230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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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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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임대용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차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임대보증금의 사용ㆍ관리내용 등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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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204
(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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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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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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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개인으로부터 차입했다는 사채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이 안되므로 채무로서 공제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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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206
(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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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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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직접경작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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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농지가 아닌 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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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312
(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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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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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신고임대보증금 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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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영업부진으로 점포를 비워주면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자에게 6개월 후에 임대보증금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새로운 입주자의 보증금과 1년 전에 대출받은 자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신고임대보증금 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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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212
(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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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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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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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가 1개이고 상속재산평가시점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보여져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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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217
(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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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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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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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철탑이 지번경계에 있어 추후 매각이 곤란하고 부정형의 토지로 단독으로 이용가치가 없으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처분상의 문제점이 있고 다른 상속재산이 있으므로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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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221
(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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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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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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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이전에 청구인의 모가 토지에 대한 부동산 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고, 종합소득세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의 유상사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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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98
(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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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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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구입자금으로서 부채로 남아있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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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구입과 콤바인 구입자금으로 대출받았던 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되어 부채로 남아있는 금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금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에서 농기계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주장을 배척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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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297
(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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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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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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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부도어음이라 하더라도 민법상 구상권 행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거래 상대방의 폐업사실 확인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일부 제시하고 있으므로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인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순자산가액에서의 공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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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49
(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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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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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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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임차인의 회신내용만을 채무 부인하였으나,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우편질문 회신시 질문요지를 파악하지 못하여 착오로 기술했다고 진술한 점, 제시된 전세반환금 영수증을 통해 임대보증금 금액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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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91
(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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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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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묘토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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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는 분묘가 소재하고 있고 제사를 주재하는 장남이 단독으로 협의상속받았고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농지 중 1,980㎡눈 묘토인 농지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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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201
(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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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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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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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매하였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당시 피상속인이 작성하여 매수자에게 교부하였던 영수증 등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가처분 결정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양도일이 분명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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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208
(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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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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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역사적원가인 취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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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비치ㆍ기장한 회계장부 등에 의하여 유형자산의 취득일자ㆍ감가상각방법ㆍ내용연수 등을 확인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재조사하여 취득가액에서 차감 후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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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216
(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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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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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처분한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상의 양도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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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처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바, 설립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주식양도일을 기준일로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하여 처분금액을 산출한 후 1억 원 미만이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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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232
(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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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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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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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부의 자금이 부의 사업장 운영자금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에 부의 자금이 입금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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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70
(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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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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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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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로부터 청구인에게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사실상의 소유권환원인지 대가를 수수한 유상양도인지 또는 무상 취득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여 세목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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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80
(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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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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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처분한 후 종중원에게 무상분배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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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종중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별도의 반대 급부없이 종중구성원에게 분배하였으므로 종중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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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94
(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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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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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처분한 후 종중원에게 무상분배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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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종중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별도의 반대 급부없이 종중구성원에게 분배하였으므로 종중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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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300
(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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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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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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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증여자에게 환원등기를 하였으므로 당초 증여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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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308
(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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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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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에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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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초 증여 뿐만 아니라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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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309
(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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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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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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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인 생모의 재혼으로 인해 수증자인 따리 친족에게 입양되었다는 주장이 호적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나, 이복자매와 공동으로 증여받은 사실 등 제 정황상 친모녀 간임이 인정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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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319
(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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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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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을 도급금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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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도급계약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신축당시와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1개월 전의 도급계약금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고 임대사업용 건물의 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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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260
(199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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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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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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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그 가격하락 또는 일부 주식의 관리종목 편입만을 이유로 물납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가진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것은 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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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261
(199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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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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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평가근거로 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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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이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과세가액신고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하고 그 가액이 적정한 것이라는 다른 증거도 찾을 수 없으므로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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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251
(199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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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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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대금 및 증여세 납부세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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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 명의수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식이동조사시 증자대금을 현금수증 받아 납입한 것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부과된 증여세도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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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64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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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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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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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처 소유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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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61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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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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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묘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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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하는 묘토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묘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동생과 아들의 제사에 사용되는 묘토와 상속개시 당시 묘토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해당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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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사속1999-0100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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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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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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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명의로 취득 후 피상속인이 상속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종중 재산을 종중원이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상속재산 중인근 토지 등과취득시기가 유사하고 상속개시일까지 소유권 변동도 동일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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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10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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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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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다를 때, 토지분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의 인정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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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일부가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고, 임차인은 건물임차권을 부여받았을 뿐 토지임차권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토지상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건물만의 임대보증금으로 봄이 타당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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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56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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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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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임대보증금인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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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의 임차인 성명이나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임대차 상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임대한 사실 및 임대가액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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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65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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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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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즘금의 채무공제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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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거주소재지는 관할구청에 공부상 확인한바 지번이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도 아니어서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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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70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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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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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처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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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 일정기간내 처분재산으로서 용도불분명하고 그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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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72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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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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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이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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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으로부터 농지를 매매대금을 주고 취득하였으나 이전등기 하지 않고 경작하여 오다 무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하여야 함에도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바, 명의신탁된 토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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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95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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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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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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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상환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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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51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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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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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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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 명의수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식이동조사시 증자대금을 현금수증받아 납입한 것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부과된 증여세도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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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49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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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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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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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거래처의 대표이사로부터 협력업체 육성차원에서 채무를 무이자로 차입하였다고 하는 채무 차입 당시 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등 어떠한 증빙 서류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채무는 부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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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89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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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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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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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 증자대금이 주주간의 금전소비대차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입한 증자대금은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의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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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48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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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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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환산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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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임대료환산방법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중 큰 금액인 임대료환산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부동산의 가액으로 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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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77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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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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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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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변동상황 및 직업, 가족상황을 고려할 때 토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농지의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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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64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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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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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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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인데 대상 부동산 매매대금은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법 규정을 오해한 잘못된 처분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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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41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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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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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명의만 빌려 금전신탁을 개설할 경우 증여재산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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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단순히 배우자의 명의만을 빌려 개설한 특정금전신탁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시 그 금액을 차감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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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52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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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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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부모를 부양한 경우 농지상속공제 및 연로자공제의 적용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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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실제 거주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망할 때까지 계속 영업하였고, 피상속인이 부모를 부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상속공제 및 연로자공제를 배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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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71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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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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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시 손자의 미성년자 및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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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그의 처 명의로 아무런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까지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 사실이 없어 상속개시일 현재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상속인이 자를 부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이 손자를 부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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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78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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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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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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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시가는 경과와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 후 6월이 넘게 경과한 시점의 상속재산의 양도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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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83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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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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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의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상속가액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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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 1년 8개월 전의 근저당권 설정위해 평가된 부동산감정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크므로 그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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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92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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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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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에 입급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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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된 통장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전상속이나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 명백하므로 일반적은 사회통념상 증여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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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34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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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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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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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됐으나, 증여일 이후 5년 내에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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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87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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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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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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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인 주주가 임직원의 증자대금을 대납하고 향후 상환하기로 약정 정하였고 이후 체분된 임금 및 퇴직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것이어서 개인간의 금전소비 대차에 의한 차용이라 할 수 있어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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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50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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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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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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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의 소 판결내용은 신빙성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따라 감면세액 추징사유인 당해 양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농지의 양도가 원인무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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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66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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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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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임차보증금을 부담으로 한 증여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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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현재 실지 임차 및 증여계약서상 인수한 보증금의 일부를 임차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수증자가 직접 대출받아 상환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보증금을 실지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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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74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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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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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부인하고 택지비 감정가액으로 토지를 평가한 처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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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비 감정가액은 토지감정가액이 아닌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후 택지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로 지출될 토지정리비용이 합산된 가액으로서 증여당시의 시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인이 신고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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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40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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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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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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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 토지이나, 사실상 도로로서 보상대상아니고 인근주민의 통행을 제한해 배타적으로 사용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이 안되어, 재산적 가치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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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69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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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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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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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하여 농지의 증여등기가 말소등기된 것에 대하여 당초의 증여가 유효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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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38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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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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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증여받은 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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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출연받았음에도 주무관청의 취득허가 결정을 받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이 심리를 시작한 이후에 취득허가를 득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유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바 없으므로 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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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79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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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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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유지(저수지)의 평가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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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농업용수시설로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인근 경작지에게 수세를 징수한 사실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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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32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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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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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미등기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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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아니한 토지는 증여자 사망 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공동상속인들은 토지와 함께 증여채무도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증자 명의로 이전된 토지 중 고유 상속지분을 초과한 나머지는 다른 상속인들이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 부과는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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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49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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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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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교환재산 평가의 적법성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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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교환후 일부토지가 분할되어 수용된 바 그 수용보상가액을 교환당시 당해 토지 전체의 시가로 본 경우로서 토지의 특성, 위치, 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정당하고,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일 전후 6개월내의 것이 아니므로 인정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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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82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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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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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만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현저한 이익의 분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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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특수관계자간 거래실례가격을 주식가격으로 책정, 매매하여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매매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거래 및 문화성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매매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보충적방법에 의해 평가한 매매가액과의 차이가 현저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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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30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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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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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토지 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데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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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데 대하여 이를 토지무상사용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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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25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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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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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로 반환된 부동산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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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명의로 명의신탁 후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환원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취득자금이 청구인들의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자와 상호항의하여 부동산을 청구인들인 부모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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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60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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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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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건물 신축공사비로 지급된 금액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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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계좌 출금액이 아들의 건물 신축공사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추후 이를 부친에게 변제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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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56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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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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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금을 사용처 불분명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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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고지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일정액으로 보아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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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74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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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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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금을 사용처 불분명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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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금 중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회장으로 있던 갑개발(주) 및 을산업(주)로부터 가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동 회사에 변제한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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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74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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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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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금을 사용처불분명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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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1년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금을 사용처불분명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동 인출금 중 기도비 , 파출비 비용 , 간병인 비용 등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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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85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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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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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한 수입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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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는 사업을 영위할 만한 자본은 물론 건축비와 운영자금에 충당할 자금이 없어 사채로 충당하다가 부도를 내고 야간 도주하였고, 피상속인은 이로 인해 홧병으로 사망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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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03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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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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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한 이후 일시 귀국하여 체류하다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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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국외이주 목적으로 출국한 이후 일시 귀국하여 체류하다가 사망하였으나 국내 영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경우 장례비 및 인적공제액, 주택상속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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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04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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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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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공제 여부와 채무로서 인정한 채무의 사용처 불분명한 처분대금의 과세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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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였다는 이유로 부인되었으나, 같은 장소에서 그 동생 명의로 계속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농협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볼 때 임차보증금은 현금증여로 볼 수 없고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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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09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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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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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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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내의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가목적이 담보목적이 아닌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인정되므로 시가로 보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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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26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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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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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적정 계상 여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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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가정주부로서 달리 소득원이 없고 계 등으로 자금을 증식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남편)으로부터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다 차감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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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28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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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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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건물의 임차인과의 소에서 확정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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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후 임차인이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세결정일 현재까지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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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31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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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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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가압류 금액만 채무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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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화해조서를 통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단지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등본 상 가압류 금액만 채무로 인정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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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35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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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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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처분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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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에 양도된 골프회원권의 사용처가 설사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그 처분가액이 1억원 미만으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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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38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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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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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설정한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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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실제소유자가 당초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판결문, 법정진술서, 당초계약금 영수증, 가처분신청서, 관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가등기권자임에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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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41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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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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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배우자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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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환원등기한 것이라 주장하나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신탁에 의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수탁자인 배우자가 신탁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점을 미루어 볼 때 명의신탁이 아닌 수탁자의 실소유재산임이 인정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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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20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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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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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의제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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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주주의 주식이 배우자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배우자 간 증여에 해당한다 주장하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취득사실 및 취득자금 출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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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17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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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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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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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시 증여의제시기를 그 재산을 양도한때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식을 양수한 때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주식을 평가하고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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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12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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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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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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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며, 그 후 아파트를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을 모에게 변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은행대출금 을 자금출처로 주장하나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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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90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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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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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의 채무공제대상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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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보수공사비로 사용한 사채라 하나 공사계약서등이 신빙성이 없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과세가액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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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99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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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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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 재산의 담보능력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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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제공된 토지가액이 연부연납신청세액을 훨씬 초과하고 토시계획상 근린공원 및 배수시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제한된 재산이라 할 수 없어 담보권 실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담보재산변경 명령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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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43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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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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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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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해 달라고 주장하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저가로 처분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며 관련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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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45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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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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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타인명의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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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의 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대차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등의 증빙이 없고 상속인이 대신 변제하였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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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47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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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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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상속인에게 한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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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에게 과세처분시 1순위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점,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변동되었음에도 법정상속 지분으로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한 점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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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86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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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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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현금 교환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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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은행에서 현금 교환한 수표는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금액으로서 청구인 일가의 공동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동 금액은 청구인이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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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46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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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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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개인 사채를 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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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개인 사채를 채무로 공제해 달라며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바 채권자들은 소득이 없으며 모두 피상속인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들로서 실제 차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수수관계 금융자료나 원금 및 이자상환약정서등의 증빙이 없어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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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84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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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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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로부터 6년 경과 시점에 채무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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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자이고 채무액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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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50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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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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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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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면서 부동산 매각대금을 청구인이 10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객관성이 없는 채권자의 사실 확인서만으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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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53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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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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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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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제시한 차용증은 필체 및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식에 어긋난 금전대차약정으로 진실된 차용증이라 볼 수 없고 은행추적 조사 결과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가공채무를 만들려는 혐의가 있어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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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79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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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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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영농상속공제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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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 않은 경우나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영농에 종사 않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는 영농상속공제가 안되며,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에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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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54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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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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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 및 위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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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가 금양 임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양임야란 분묘에 속한 임야를 의미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현지조사에 의하면 토지상에는 분묘가 없고 조사일 현재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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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75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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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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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 공제 계산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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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존재를 불과 누락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하는 것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결혼연수를 곱하여 공제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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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59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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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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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때 행방불명된 자에 대하여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에 대한 판정 및 농지상속공제의 적용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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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고, 피상속인이 6.25 사변 당시 행방불명된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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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73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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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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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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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용이하도록 물납허가 신청한 토지상에 있는 폐기물의 처리 및 무허가 저수조의 매립 등을 요구함이 없이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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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63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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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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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진정한 채무로 볼 수 없음[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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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성격이 금융기관 채무가 아닌 사채로서 채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상속인이 제시한 채권자의 사실 확인서와 상속재산에 근저당설정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진실한 채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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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66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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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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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 및 위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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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토지특성조사표상 임야가 아닌 과수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어 금양임야로 보기 어렵고 잔여면적도 타인으로 하여금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고 경작대가로 1년에 한 두번 피상속인의 선조 분묘를 벌초하게 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위토로도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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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67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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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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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해지한 부동산의 당초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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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 반환한 부당산의 당초 증여는 적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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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79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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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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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부지대금을 현금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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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대금은 (주)갑신용금고의 자 명의의 대여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자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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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62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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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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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증여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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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부와 이혼하면서 조부오부터 위자위자료조로 받고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하다 사망하자 상속인들의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부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 삼촌 및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이라 볼 수 없고 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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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73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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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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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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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의 개인적, 사업상의 사정 등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이어서 명의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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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43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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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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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소유권이전 법정분쟁이 종료된 시점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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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가 무효로 말소된 사실이 없고 비록 증여자가 증여의사를 표시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르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 성립하는바, 이전등기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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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09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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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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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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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상건물은 농지전용을 위하여 농업용창고로 신축하였으며 실제 사용용도는 임대용 공장건물이므로 토지를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배제한 당처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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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75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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