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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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201 심사 상증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자정의 당부[기각]
장남이 단독 상속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부과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된 바 없으며, 상속세 고지서 수령일 이후 상속인 중 장남을 단독 상속인으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정상속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255
(1999.09.03)
2202 심사 상증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상속인과 채권자간에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채무액을 확정지을 수 없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상속1999-0308
(1999.09.03)
2203 심사 상증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로부터 증자대금 상당액을 증여받아 납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실명전환 주장은 증여추정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330
(1999.09.03)
2204 심사 상증
배우자 상속공제액 적용의 당부[기각]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공제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심사상속99-0142
(1999.09.03)
2205 심사 상증
상속토지의 물납시 물납재산 변경 명령의 당부[기각]
물납신청대상대산이 상속인들의 재산권 분쟁중인 공유재산으로서 공유지분이 미분할상태인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변경을 요구한 처분의 당부
심사상속99-0177
(1999.09.03)
2206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인용]
은행에서 대출받아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는 등 사용처가 분명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심사상속99-0203
(1999.09.03)
2207 심사 상증
상속세 무신고시의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기각]
상속세의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상속99-0210
(1999.09.03)
2208 심사 상증
금융자산의 신고누락 여부[인용]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누락 여부
심사상속99-0229
(1999.09.03)
2209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예금을 공익사업에 출연하였는지 여부[인용]
상속개시일 현재 신고누락한 예금이 피상속인이 복지재단에 장학금지급을 목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재산에 해당함
심사상속99-0235
(1999.09.03)
2210 심사 상증
상속재산인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기각]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주식을 출연한 공익법인의 이사인 경우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출연으로 보아 출연재산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심사상속99-0239
(1999.09.03)
2211 심사 상증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의 사용처 인정여부[기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채무변제 및 치료비 사용액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상속99-0256
(1999.09.03)
2212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의 상속채무 인정여부[기각]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의 차감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사상속99-0257
(1999.09.03)
2213 심사 상증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 판정[기각]
상속세 결정일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30 억원이 아닌 15 억원을 한도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사상속99-0261
(1999.09.03)
2214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임대에 따른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 및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동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99-0265
(1999.09.03)
2215 심사 상증
향후 변제받을 구상채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입 여부[기각]
향후 변제받을 구상채권 및 발생이자에 대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99-0266
(1999.09.03)
2216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인지 여부[일부인용]
명의신탁 재산으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주택으로 주택상속공제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심사상속99-0269
(1999.09.03)
2217 심사 상증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물납을 불허할 수 없으므로 물납신청한 주식이외에는 다른 물납재산이 없고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여야 함
심사상속99-0270
(1999.09.03)
2218 심사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기각]
상속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상속99-0272
(1999.09.03)
2219 심사 상증
주식가액 계산시 채무의 공제 여부[기각]
주식가액 계산시 근저당설정된 채무가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사례
심사상속99-0273
(1999.09.03)
2220 심사 상증
주택상속공제 대상 해당 여부[기각]
무허가인 주택을 신축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이 상속받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99-0274
(1999.09.03)
2221 심사 상증
재산적가치가 없는 사실상의 도로인지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평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함
심사상속99-0275
(1999.09.03)
2222 심사 상증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과세의 당부[기각]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99-0278
(1999.09.03)
2223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채무 해당여부[기각]
피상속인의 사인간 채무를 상속개시당시의 채무로 보지 아니하여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사상속99-0284
(1999.09.03)
2224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로의 대가로 토지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99-0285
(1999.09.03)
2225 심사 상증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의 사용처 인정여부[기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건물이 임대보증금 산정 및 대출금의 사용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상속99-0289
(1999.09.03)
2226 심사 상증
국외이주자인 피상속인이 일시 입국하여 사망시 비거주자 판단 여부[인용]
피상속인이 귀국 후 영주권 포기 및 주민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귀국이 영주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거주자로 보아 기초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99-0291
(1999.09.03)
2227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기각]
시가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이라도 그 거래가액이 당해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심사증여99-0147
(1999.09.03)
2228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기각]
비상장주식의 거래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으면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운 거래가 아닐지라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심사증여99-0148
(1999.09.03)
2229 심사 상증
부모지분의 부동산 양도가액중 자녀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금액이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모 소유토지와 자녀 소유의 건물을 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부모의 양도가액분 중 자녀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사증여99-0259
(1999.09.03)
2230 심사 상증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실권주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의 유상증자시 명의수탁받은 주주가 유상증자에 불참함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된 경우라 하더라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가 인수하였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심사증여99-0283
(1999.09.03)
2231 심사 상증
종중 소유로 된 토지를 종중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인용]
조상묘가 수십기 안장되어 있고 종중 명의로 제세공과금이 납부된 것 등을 볼때 종중 소유 토지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시한 이전에 종중명의로 소유권 환원된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99-0302
(1999.09.03)
2232 심사 상증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미분양상가 소유지분 포기에 따라 단독소유권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소유지분 차이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지분정리에 따른 대금정산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유상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99-0303
(1999.09.03)
2233 심사 상증
직계존속으로부터 공동주택의 대지권을 당초보다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대지 소유권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지권은 건물의 대지소유권과 별도로 새로이 성립되는 부동산상의 권리가아니라 그 건물의 대지를 등기부상 대지권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직계존속으로부터 공동주택의 대지권을 당초지분보다 초과취득한 것은 대지소유권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99-0314
(1999.09.03)
2234 심사 상증
급여소득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인용]
증자에 따른 주식취득 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급여소득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심사증여99-0333
(1999.09.03)
2235 심사 상증
부동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여부[일부인용]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심사증여99-0347
(1999.09.03)
2236 심사 상증
기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대출받아 납부하면서 당해 대출액을 증여받은 현금으로 상환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실판단문제로서 차용을 주장할 뿐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당초처분 정당
심사증여99-0352
(1999.09.03)
2237 심사 상증
증여재산 과소신고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관할구청장이 오류로 잘못 발행한 토지가격확인원이라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 내지 사회통념상으로 시세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증여재산가액을 과소신고 하였다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증여99-0356
(1999.09.03)
2238 심사 상증
영농1자녀가 증여받을 농지의 감면 추진세액 산정이 증여농지중 대지로 전용한 부분의 대지가액 산정방법[기각]
증여세 감면추징세액 산정시 증여농지 중 대지로 전용된 부분만이 아닌 전체 증여부동산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중 면제대상가액에 대한 비율만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99-0360
(1999.09.03)
2239 심사 상증
증여계약에 의거 부동산 취득 후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다시 반환등기한 경우 그 반환기간이 증여세신고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99-0362
(1999.09.03)
2240 심사 상증
증여 취득 후 양도한 토지가 당초 부담부증여 이었는지 여부[인용]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로서 청구인은 당초의 증여가 부담부로 증여로 주장하는 바, 양도금액으로 당해채무를 변제하였는지 재조사 요망
심사증여99-0374
(1999.09.03)
2241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 취득대금 중 소명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추가소명을 받았으나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 자료로는 보여지지 않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99-0390
(1999.09.03)
2242 심사 상증
공동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전환시 주식의 지분초과인수분의 증여추정 여부[기각]
공동사업자(형제간)가 법인전환시 당초 공동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 초과인수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99-0393
(1999.09.03)
2243 심사 상증
공동명의로 매매계약하고 1인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납부시 증여의 해당 여부[기각]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매계약 후 공동으로 지분해야 할 매매대금을 1인이 전액 납인한 것은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90
(1999.09.03)
2244 심사 상증
상속재산을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인용]
사업용자산인 주택을 「법정상속재산명세서」상에 기재하고,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신고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215
(1999.09.03)
2245 심사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증여재산 가액평가의 적정여부[일부인용]
주택조합에 매도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현존하는데 개별공시지가를 공통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비교대상 필지를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115
(1999.08.31)
2246 심사 상증
비과세되는 묘토의 판단[기각]
상속개시당시 이미 묘토로 사용되는 것은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후에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토지는 비과세 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9-0283
(1999.08.31)
2247 심사 상증
배우자상속공제시 상속재산가액의 계산[기각(일부각하)]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가액 중 배우자 몫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므로 적극적 상속재산에서 공과금과 채무 등 소극적 상속재산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감심-1999-0277
(1999.08.24)
2248 심사 상증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의 실질 예금주는 청구인으로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타인이 다른 대가관계 없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금액은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감심-1999-0278
(1999.08.24)
2249 심사 상증
근저당설정시의 감정원 감정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증여세신고서상의 증여가액은 증여받은 토지의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액으로 상속세법상 시가는 감정가액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 등이 조사한 시가조사 자료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심사증여1999-0092
(1999.08.23)
2250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대지분 임대보증금채무의 공제 여부[일부인용]
부재자였던 피상속인 소유토지에 건물을 지어 임대하던 중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그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임대보증금 중 토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피상속인에게 이행책임있는 채무가 아니므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감심-1999-0271
(1999.08.18)
2251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각]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감심-1999-0272
(1999.08.18)
2252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간 선산인 임야를 매매한 경우 현저한 이익의 분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회통념상 특수관계자간 선산인 임야거래가 대가없이 이루어지는 현실 및 매매실례가액 등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이가 현저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증여가 혼합된 양도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305
(1999.08.13)
2253 심사 상증
증여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제3자 명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조건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그 부동산 가액 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제3자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364
(1999.08.13)
2254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을 출연받은 공익 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익법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출연받은 비상징주식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므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328
(1999.08.13)
2255 심사 상증
직계존속의 예금인출액이 자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경우[기각]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차입사실을 입증할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바, 부와 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부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아들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323
(1999.08.13)
2256 심사 상증
모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모가 차용한 자금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모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을 인수한 것 외에는 별도로 대가를 모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어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343
(1999.08.13)
2257 심사 상증
예금인출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고정의 피상속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대부분 상속인인 아들들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예금을 시전상속한 것이라 볼 수 있어 상속재산에 합산함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211
(1999.08.13)
2258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과 전소유자가 공유하던 토지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지분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공유자의 지분은 유상한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214
(1999.08.13)
2259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인은 재산처분대금을 피상속인이 거주하는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연립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연립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처분한 재산으로 건축비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225
(1999.08.13)
2260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을 사용처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당초처분의 당부[인용]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출금액 중 재입금액 등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상속1999-0234
(1999.08.13)
2261 심사 상증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보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기각]
상속세 신고 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 계산 시 법인 소유토지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
심사상속1999-0242
(1999.08.13)
2262 심사 상증
사전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 포기한 경우에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기각]
상속을 포기하여도 상속포기의 소급효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임야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244
(1999.08.13)
2263 심사 상증
지목이 도로인 기부채납도 하지 않고 있어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의 평가[기각]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기부채납도 하지 않고 있어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인 경우,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심사상속1999-0252
(1999.08.13)
2264 심사 상증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개시당시 관할시가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으나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속한 토지는 장차 보상을 실시하고 취득할 예정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당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258
(1999.08.13)
2265 심사 상증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 대금의 사용처 인정 여부[기각]
상속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을 입증하지 못하여서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차입금 변제시점 이후에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차입금과 이자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상속1999-0260
(1999.08.13)
2266 심사 상증
영농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소득자료현황에 의해 상속인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음이 확인되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심사상속1999-0263
(1999.08.13)
2267 심사 상증
임차보증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나이트클럽의 임차보증금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다시 웨이터 보증금 및 피상속인의 부채임을 주장하나,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에 의하면 웨이터의 보증금임이 확인되지 않고 기타 채무도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280
(1999.08.13)
2268 심사 상증
부동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 때문에 숙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나 자금 운용 등 이재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부모대신 숙부의 명의로 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증여1999-0315
(1999.08.13)
2269 심사 상증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인지 여부[기각]
농지 소재지 주택이 사실상 폐가이고 수증자에게 사업소득이 있고 현지 조사결과 수증자가 직접 경작한 것도 아니므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증여1999-0338
(1999.08.13)
2270 심사 상증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분 임대보증금만 안분하여 채무 공제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임대건물은 피상속인 소유로서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의 관리를 피상속인 단독으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임대보증금 전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심사상속1999-0218
(1999.08.13)
2271 심사 상증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를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 장례비용 및 병원 치료비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220
(1999.08.13)
2272 심사 상증
상속개시 3개월 전 처분재산에 대한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부동산 임대 계악서 등의 자료 제시가 없어 세입자의 확인 내용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입자의 전세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변제한 것으로 보아 사용처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224
(1999.08.13)
2273 심사 상증
법정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것이며, 처분청이 상속세신고서상의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심판결정을 다시 다툴 수는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237
(1999.08.13)
2274 심사 상증
개인사채와 교육비를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개인사채를 상판하고 교육비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채는 원금 및 상환금의 수수와 관련된 증빙이 없고, 교육비는 당초 생활비에 포함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상속1999-0259
(1999.08.13)
2275 심사 상증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양도아파트 처분대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시아버지의 소득이 발견되지 않으나 남편은 근로 및 부동산, 사업소득 등 다수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1999-0039
(1999.08.13)
2276 심사 상증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아파트 취득대금 중 금융조사를 통해 직접 증여로 확인된 부분은 증여로 인정함이 정당하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중 상속인 지분에 해당되는 소득금액은 증여가액 및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1999-0153
(1999.08.13)
2277 심사 상증
부가 명의신탁 후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은 당초 부의 소유로서 부가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가족과 함께 거주한 점으로 보아 부가 명의신탁 후 자가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335
(1999.08.13)
2278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 소명대상금액 중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므로 미소명금액은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344
(1999.08.13)
2279 심사 상증
농지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농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증당시 화물운송업을 하는 등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하여 감면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346
(1999.08.13)
2280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증여로 공제가능한 임대보증금 가액[기각]
수증자가 제시한 전세계약서는 계약당시가 아닌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의 확인서는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없는바 임차인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 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359
(1999.08.13)
2281 심사 상증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증여일이 당해 년도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공시일 이전임이 확인되므로, 증여일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 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371
(1999.08.13)
2282 심사 상증
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평가[기각]
토지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지상건물 소유자인 합명회사의 출자사원이어서 형식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별개이나 경제적 실질에서 보면 그 소유자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상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지상권으로 인한 토지의 감액분을 인정하지 아니함
심사상속1999-0223
(1999.08.13)
2283 심사 상증
아파트 분양대금 사전 증여 여부 (증여세 과세후 상속재산 가산)
[일부인용]
아파트 취득대금의 일부로 불입한 금액은 금융조사를 통한 직접 증여부분을 확인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증여 추정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 소득금액 등으로 취득할 자력이 있다고 하여도 증여로 인정함이 정당함
심사상속1999-0086
(1999.08.13)
2284 심사 상증
공동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의 지분을 특정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 임차보증금의 부담을 조건을 한 증여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증여계약서상 보증금의 인수여부는 불분명하나 증여직후 임차자와 갱신한 전세계약서에 의해 보증금을 수증자 단독으로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증여지분가액 전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1999-0318
(1999.08.13)
2285 심사 상증
공유토지의 지분포기로 인한 등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착신등기를 수정한 등기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수정 후 등기면적과 매매계약서상 점포면적이 일치하고 이해관계까 전혀없는 공유자가 대가수수없이 지분을 포기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점포취득등기 당시 토지면적 단위의 착오로 공유지분을 과소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분포기에 의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1999-0320
(1999.08.13)
2286 심사 상증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여부[인용]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관할시청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한번도 부과한 적이 없고, 매입 및 보상계획이 없음이 지적도 및 현황사진, 지방세납세사실증명원, 등에서 확인되므로,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253
(1999.08.13)
2287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여부[인용]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사실조사가 불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동 금액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1999-0345
(1999.08.13)
2288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 및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이 현지 조사한 바 부동산에 사업자등록한 사실도 없고 사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실제 임대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상속1999-0219
(1999.08.13)
2289 심사 상증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가 분할된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심사상속1999-0246
(1999.08.13)
2290 심사 상증
증여재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가액인지 여부판단[인용]
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함에도 처분청이 신고기한 이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소급하여 적용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법률적용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한 납세의무를 법적 근거없이 무시하는 것으로 부당함
심사증여1999-0141
(1999.07.31)
2291 심사 상증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원천이 직계존속명의의 차입금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직계존속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차입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주장하나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실지 차입금 변제에 사용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268
(1999.07.23)
2292 심사 상증
연부연납세액 조기납부시 이자세액을 미달납부하였다 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세액 이자계산을 바로 잡아 다시 결정한 처분은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연부연납세액 조기납부시 이자가산액을 미달납부하였다 하여 미달납부된 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304
(1999.07.23)
2293 심사 상증
종중재산을 처분한 후 종중원에게 무상분배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종중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별도의 반대 급부없이 종중구성원에게 분배하였으므로 종중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심사증여1999-0297
(1999.07.23)
2294 심사 상증
토지를 재산적가치가 없는 도로의 평가방법[인용]
비록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로서 장래 수용에 따른 보상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것인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121
(1999.07.23)
2295 심사 상증
실명전환한 주식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인 부명의로 전환하였으므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이익을 부가 자에게 증여의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 명의의 주식이 부가 명의 신탁한 주식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고, 주식이동조사일 이후에 실명전환한 점으로 보아 청구 주장은 이유 없음
심사증여1999-0285
(1999.07.23)
2296 심사 상증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하였다가 반환받은 토지라고 주장하나 취득당시 군복무 중으로 자금취득원을 증명할 수 없는 바, 부가취득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의 명의로 이전등기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75
(1999.07.23)
2297 심사 상증
종중재산을 처분한 후 종중원에게 무상분배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종중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별도의 반대 급부없이 종중구성원에게 분배하였으므로 종중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심사증여1999-0293
(1999.07.23)
2298 심사 상증
1년 후에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기각]
당초 증여 후 소유권을 반환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증여받은 자가 당초 증여자에게 재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351
(1999.07.23)
2299 심사 상증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내에 주소를 준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형제ㆍ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조카가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심사상속1999-0182
(1999.07.23)
2300 심사 상증
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에 전매한 토지라 하나 입증이 안되므로 등기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전 2년내에 처분한 경우므로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심사상속1999-0193
(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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