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 |
심사 |
상증 |
-
증여추정의 당부[]
-
당초 재산취득 자금의 증여추정을 받은자가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증여추정을 배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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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406
(199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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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
심사 |
상증 |
-
채무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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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가 되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증여가액에서 당해 채무를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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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423
(199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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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
심사 |
상증 |
-
실권주의 명의신탁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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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포기 주주들간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증여의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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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425
(199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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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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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의 명의신탁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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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대금을 상계처리하고 양도대금이 불일치 하는 등 사실관계상 주식의 양도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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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433
(199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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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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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경과후 반환한 재산의 과세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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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증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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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452
(199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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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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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의 증여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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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사용처의 불분명으로 증여의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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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465
(199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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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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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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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명의를 달리하여 보유 및 양도에 따른 조세의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를 회피하고 직계존비속 등 친족간에 실질적으로 증여하고도 제3자간의 거래로 가장한 우회거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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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474
(199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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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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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등을 처분재산금액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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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거동을 하지 못하여 간병 및 대소변의 처리 등에 간병인이 필요 했을 것임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므로 예금인을 이후 지출한 치료비 및 간병비를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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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336
(199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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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 |
심사 |
상증 |
-
상속개시일 전 사업양도의 순자산가액의 상속재산산입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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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계산시 상속개시일 전에 사업양도한 것의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이 대금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 처분은 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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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316
(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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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
심사 |
상증 |
-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을 증여한 후 합의해제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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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한 것을 착오로 증여등기하여 해지하였을 뿐이라 주장하나 지분이 확정등기된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재산분할이 아닌 지분감소상속인의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반환이 아닌 재차증여이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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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403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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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심사 |
상증 |
-
증여세를 적정하게 합산과세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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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한 다음, 증여 전 5년 이내 부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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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361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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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
심사 |
상증 |
-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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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유 부동산은 종중명의로 등기되어야 하는 바, 이 건은 개인간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였으므로 당초 증여세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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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326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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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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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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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에 개설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특수관계인의 자금이 입금된 경우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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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431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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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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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을 1년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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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초증여뿐만 아니라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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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402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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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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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의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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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토지의 감정평가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납부를 목적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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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247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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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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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주택 매매계약 후 수령한 계약금을 채무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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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수령 전 사망한 경우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영수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는 바, 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금으로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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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287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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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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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결정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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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고, 상속세 결정일 현재까지도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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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310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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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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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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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미국이주로 주민등록 말소되었고 영주권 발급사유가 취업이민으로 되어 있으므로 교육을 목적으로 출국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교육 종료 후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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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319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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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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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공사비와 대출금 상환액 및 병원치료비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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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비용 중 일부는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이어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하고, 장례비로 공제 초과 금액 및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처 명의의 대출금, 병원비 중 증빙 제시한 비용도 영수증에 의해 확인 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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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321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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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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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과 달리 토지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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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2분의1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상속세 결정당시까지 소유권에 대한 어떤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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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330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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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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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에 편입 된 농지가 농지 증여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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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당시 농지 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 농지 등의 전용의 허가ㆍ동의ㆍ승인을 얻었거나 얻은 것으로 보게 되는 지역은 농지 등의 상속공제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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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331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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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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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의 있는 부동산 평가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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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인 100분의 10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가액을 임대차계약서이 체결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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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341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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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
심사 |
상증 |
-
당초 지분에 의한 평가액이 증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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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의사표시 및 이의 승낙이 없는 점, 증여에 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처분청이 공유물분할합의서의 시가 차액에 대한 별도의 정산이 없었다는 내용만으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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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408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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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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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의 인정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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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에 차입한 채무중 그 사용내역이 확실한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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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268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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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
심사 |
상증 |
-
회원권의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명백한지 여부[기각]
-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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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303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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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 |
심사 |
상증 |
-
채무의 인정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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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에 차입한 채무중 차용 및 상환여부, 이자지급사실등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않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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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320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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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 |
심사 |
상증 |
-
취득한 건물의 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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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취득한 자의 소득정도나 재산상태에 비추어 스스로의 재력으로 마련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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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400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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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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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에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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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등기이전을 받고 잔금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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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428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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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 |
심사 |
상증 |
-
사전증여재산해당 여부[일부인용]
-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고 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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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187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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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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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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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가액을 시가로 보아 당초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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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227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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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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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포함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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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법인의 대여한 금액중 회수가능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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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279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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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
심사 |
상증 |
-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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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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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294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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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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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상 금액의 진위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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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관련 증빙자료 등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매수인의 회신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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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314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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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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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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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더라도 상속농지 중 일부만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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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316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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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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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
신탁재산임을 등기상 표시하지 아니한 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의 판결이 의제자백으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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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323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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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 |
심사 |
상증 |
-
사전증여재산해당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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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부가 양도한자산을 피상속인이 공부상정리를 위해 증여형식으로 실제소유자에게 되돌려준것은 사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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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324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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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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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공제의 적정 여부[기각]
-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으로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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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326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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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 |
심사 |
상증 |
-
채무의 인정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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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고시에는 확인이 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추후에 객관적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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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327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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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9 |
심사 |
상증 |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의 적법한 평가방법[기각]
-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은 시가와 담보하는 채권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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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329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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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 |
심사 |
상증 |
-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기각]
-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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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332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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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 |
심사 |
상증 |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해당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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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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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334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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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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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평가의 적정성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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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은 양도재산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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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339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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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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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증여세액의 적정 산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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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법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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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344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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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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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실상 손자를 부양하여 미성년자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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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사실 및 영농사실과 근로소득발생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 및 처ㆍ자녀를 부양한 소득이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부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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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351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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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 |
심사 |
상증 |
-
전세보증금의 채무로 공제 여부[기각]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어야만 공제하는 것인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건의 경우에는 채무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심사상속99-0353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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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 |
심사 |
상증 |
-
상속개시일 이후 6월이내의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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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직접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정평가액은 합리적 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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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99-0247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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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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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여부[기각]
-
등기부상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의제자백으로 인한 판결만으로 명의수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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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99-0310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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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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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이 토지를 증여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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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나 실제로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청산금을 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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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311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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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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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등의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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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당시 농지 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 농지 등의 전용의 허가.동의.승인을 얻었거나 얻은 것으로 보는 지역은 농지 등의 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심사증여99-0331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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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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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존재 여부[기각]
-
특수관계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확인한 채권확인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채무의 존재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진정한 채무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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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341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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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 |
심사 |
상증 |
-
증여시기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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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착오에 의해 증여등기가 누락되었다가 나중에 경정등기한경우 당초 증여등기를 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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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367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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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 |
심사 |
상증 |
-
증여시기의 기산점[]
-
공무원의 착오에의해 증여등기가 누락되었다가 나중에경정등기한경우 당초 증여등기를 한시점을 증여시기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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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368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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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 |
심사 |
상증 |
-
비상장주식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
비상장주식은 특성상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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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379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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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 |
심사 |
상증 |
-
상속등기후 협의분할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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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지분확정 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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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392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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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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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가 있는 경우에도 저당권 설정 채권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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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채권 최고금액을 적용할 수 없어 합리적인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결정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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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396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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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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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평가한 재산의 신고세액공제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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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는 상속재산의 평가액의 차이 및 각종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신고세액에 10/100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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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412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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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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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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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서 예금에 대하여 부(父)가 사용하였다는 입증이 없다면 명의자가 실질예금주로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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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417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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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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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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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토지위에 건물을 부자가 공동신축하여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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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427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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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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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에게 빌려준 명의를 타인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사용한 것은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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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를 타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도록 동의한바 있고, 부동산 실질소유자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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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306
(199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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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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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채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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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관련 차용증서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피상속인이 대여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이 채권자라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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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307
(199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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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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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분할에 의한 초과지분의 증여재산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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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의 상속지분등기 후에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하거나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지 않고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바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공동등기한 것이지 채권자로서 대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로 보아 부과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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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308
(199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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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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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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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은 공신력이 인정되는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개인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가액도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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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9-0301
(199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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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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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상속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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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간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도 아니고 증여등기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소유권이전된 데 대하여 상속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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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401
(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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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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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가족의 공동명의로 매매계약하고 그 중 1인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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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납입하여야 할 부동산의 중도금이 공동계약자 중 1인의 개인자금에서 전액 납입되었으므로 특수관계자인 다른 계약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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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418
(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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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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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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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에 대한 평가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 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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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288
(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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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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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에게 소유권환원되었으므로 상속재산의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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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임이 확인되고, 상속개시 후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결정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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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299
(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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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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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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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처분재산의 가액은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처분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처분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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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305
(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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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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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로 순손익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평가시 기준사업연도의 판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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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94년 이후는 평가기준일 직전의 사업년도부터 3년이 되는 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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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382
(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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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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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가 실제 매매인지 증여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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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전세금을 인수하기로 하고 취득하였다고 하나 매매계약서상에 전세금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전금지급일자도 이전등기 접수일 이후인 점으로 보아 진실된 계약서로 볼 수 없고 모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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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397
(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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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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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을 6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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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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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391
(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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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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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자의 외상매입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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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에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사업 관점 외상매입금을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만을 수증하였지 증여자의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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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407
(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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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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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와 상속인이 다른 경우 금양임야 등에 대한 과세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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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금양임야 등은 일반상속재산으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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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249
(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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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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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건물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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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속세법 시행령 제9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건물의 가액은 감정가액보다 적으므로 그 중 큰 가액으로 쟁점건물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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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301
(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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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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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료환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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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과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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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209
(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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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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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채무가 실제 채무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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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장부와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장부상 가수금이 잘못되었다면 청구인이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해야 함이 타당함에도 그러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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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243
(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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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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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의 상속추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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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2년 이내에 인출한 금융재산에 대한 사용처 소명대상 중 생활비, 치료비 확인액, 신고누락한 사업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인정액으로 사용처가 확인되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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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250
(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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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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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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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에 따라 면적의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매매계약서에 기재가 없고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이 되지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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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290
(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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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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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처분금액의 재산세 과세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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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재산처분금액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금액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과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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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311
(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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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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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 가능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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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6월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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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313
(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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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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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에 따른 대물변제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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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따라 부동산을 분할받았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혼위자료에 따른 대물변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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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99-4365
(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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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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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증여세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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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속세법기본통칙 38-9 규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시가산정의 한 방법으로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는 예시규정일 뿐이므로, 시가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감정가액까지 인정해야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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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301
(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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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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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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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실제 신축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임대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별공시지가와 실제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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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316
(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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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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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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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간에 체결한 채무인수계약서에 의하여 동 회사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이를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로 본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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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373
(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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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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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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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자금과 채무변제에 사용된 자금을 별개의 자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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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409
(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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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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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장학회에 출연한 주식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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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재단법인의 장학회에 주식을 출연하고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신고하였으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는 특별한 관계있는 자에 대한 출연으로 보아 출연재산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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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238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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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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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금액에 대한 사용처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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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처분계산금액의 사용처로 소명한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이ㅏ 주택취득당시 인수한 것이고 상가의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하였음이 확인이 되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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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240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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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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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임야의 지분이전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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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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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380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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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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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받아 준공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으로 보아 양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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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권은 그 권리의 이전에 명의개시를 요하는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효력이 없는 분양자 명부 및 분양계약서상의 명의 변경과 특수관계자인 양수자가 분양계약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명의신탁재산의 해지로 보아 양도인 수탁자에게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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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377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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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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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 후 상속임야의 지분이전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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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공동상속인들이 소유권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산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보다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을 21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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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370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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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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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 면제세액의 계산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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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산출세액에서 안분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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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369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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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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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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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칠계약은 없으나, 피상속인 생전에 청구인과 맺은 증여계약이 인정되고 증여계약대로 증여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실질에 있어 상속에 의한 등기라 할 것이러서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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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363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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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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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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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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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358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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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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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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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에게 명의신탁한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신규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직계존속의 거주 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아파트에 별도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직계존속의 실소유아파트임이 인정되므로 증여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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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389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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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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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배우자가 실제혼인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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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에 장남을 출산한 사실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협의이혼 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까지 동거한 정황으로 보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혼인기간 계산에 가산하여 배우자 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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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60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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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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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자정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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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단독 상속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부과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된 바 없으며, 상속세 고지서 수령일 이후 상속인 중 장남을 단독 상속인으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정상속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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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256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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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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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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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수입과 상속개시당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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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267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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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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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지분이전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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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특정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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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381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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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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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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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증자대금 상당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증자대금 상당액 산정시 유상증자 당시 취득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지 아니하고 증자 후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증여가액을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경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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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81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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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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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지분이전을 증여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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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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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398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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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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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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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한 바도 없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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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64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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