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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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901 심사 상증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주식이라하여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물납허가시점에서 주가가 증여재산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한 것이 예상된다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99-0525
(2000.01.07)
1902 심사 상증
대물변제 해당 여부[인용]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받은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99-0530
(2000.01.07)
1903 심사 상증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여부[기각]
부동산 취득자금 중 자금 부족액에 대하여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증여99-0537
(2000.01.07)
1904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일부인용]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경우 정정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99-0551
(2000.01.07)
1905 심사 상증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지 증여받은 현금 등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인용]
부조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계약하고 본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불한 후 부가 대출금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542
(2000.01.07)
1906 심사 상증
감정가액을 부담하고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속 당시 경제위기 상황으로 지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토지 상장부분이 공유지분으로 소유권분쟁이 심한 물건인 점으로 보아, 토지의 상속 당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하고 2개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상속세 납부목적이라하여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상속1999-0387
(2000.01.07)
1907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 간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일지라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담부증여와 같이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동 채무를 사후 관리함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529
(1999.12.27)
1908 심사 상증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자와 임차인이 직계존비속 간으로서 증여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제로 위 전세보증금을 인수한 사실도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543
(1999.12.17)
1909 심사 상증
사진 및 족보, 등기부등본만을 가지고 묘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인이 제시한 사진 및 족보, 등기부등본만을 가지고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 분묘의 소재 여부가 불분명하며 금야임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요비의 존재 및 족보기록 등의 객관적 증빙이 없어 금양임야 및 위조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상속1999-0385
(1999.12.17)
1910 심사 상증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
주식이동조사에 따른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1998.9.30. 발송하자 청구인과 대표이사가 고의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1998.11.25. 청구인외 5인 명의의 주식을 그들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518
(1999.12.17)
1911 심사 상증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여부[기각]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1999-0531
(1999.12.17)
1912 심사 상증
상속개시전 2년 이내 매각자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자산 중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및 병원진료비는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99-0302
(1999.12.17)
1913 심사 상증
타인 명의의 차입금과 그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물상담보를 제공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 타인이 채무자로 등기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동 채무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상속99-0355
(1999.12.17)
1914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상속인이 신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99-0448
(1999.12.17)
1915 심사 상증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당해 연대납세의무 범위내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를 징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99-0463
(1999.12.17)
1916 심사 상증
남면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아내명의계좌에 입금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아내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아내가 생활비 계좌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일부는 만기시 수혜자가 아내인 노후연금예탁금인 점으로 보아 가족명의로 분산관리 중이라는 주장을 받아둘 수 없어 아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함
심사증여1999-0536
(1999.12.17)
1917 심사 상증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형으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아 납입한 것으로 보여질 뿐 주주총회참석통지서와 배당금지급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발송된 사실, 배당금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증여99-0458
(1999.12.17)
1918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취득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99-0505
(1999.12.17)
1919 심사 상증
쟁점토지가 아버지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미국 유학생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에게 등기된 뒤 1개월 후 곧바로 아버지와 어머지의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어머니에게 위자료조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사실상 증여등기가 말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99-0519
(1999.12.17)
1920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취득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나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 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99-2520
(1999.12.17)
1921 심사 상증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각각 다른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일부인용]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토지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대에 대한 대가는 건물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받은 토지를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상속99-0417
(1999.12.17)
1922 심사 상증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고, 인접한 필지에 거주하는 소수의 제한된 특정인들의 진입도로로 사용될 뿐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99-0432
(1999.12.17)
1923 심사 상증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았다고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일부인용]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99-0440
(1999.12.17)
1924 심사 상증
피상속명의의 예금잔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예금 인출금내역이 비영리법인의 퇴직금 계정의 입출금과 일치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예금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예금으로 인정되므로 동 예금잔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99-0312
(1999.12.17)
1925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임차인은 상속개시 당시 타지역에서 목욕탕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차인의 사업관련 허가증과 영업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상속99-0337
(1999.12.17)
1926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재산중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하여 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액중 2억원 미만인 부동산 처분대금과 예금인출액중 재산세, 종합소득세, 주민세 및 임대보증금 반환금액, 은행차입금 상환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99-0386
(1999.12.17)
1927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인출한 예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제외하는 것이나, 용도불분명한 금액이 58%를 상회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99-0396
(1999.12.17)
1928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결산에 미반영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 계산시 충당금, 감가상각비 등이 결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금용인 한도액까지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산에 미반영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이 타당함
심사상속99-0399
(1999.12.17)
1929 심사 상증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일본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로서 일본에서 사망한 사실,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들 모두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일본에 소재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적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99-0421
(1999.12.17)
1930 심사 상증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일부인용]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서 과세가액산입액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임
심사상속99-0422
(1999.12.17)
1931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과 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임대계약서에 임차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임대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이자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자금대여자의 확인서만으로 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상속99-0427
(1999.12.17)
1932 심사 상증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평가[일부인용]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달리 토지에 귀속된다는 구체적 입증사실 없으면 건물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려움
심사상속99-0433
(1999.12.17)
1933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평가시 기간경과한 선급비용의 순자산가액 산입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전 사업연도말에 대차대조표상 선금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대부분 기간이 경과되어 자산가치를 상실한 선급이자 선급리스료를 순자산가액에 제외하여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이 타당함
심사상속99-0438
(1999.12.17)
1934 심사 상증
2년 이내 처분자산중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예금 인출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나 다만, 공과금으로 인정한 소득세의 소득할주민세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99-0439
(1999.12.17)
1935 심사 상증
분양수입금액중 분양원가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재산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은행 대출금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금액도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99-0442
(1999.12.17)
1936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증여하였다는 주장뿐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99-0446
(1999.12.17)
1937 심사 상증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물납허가를 불허한 처분의 당부[기각]
물납신청재산이 공유지분으로서 토지상에 저당권이나 용익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무허가 주택과 무허가 공장이 지상에 존재하여 공부상 기재되지 아니한 사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국유재산법 제10조에 의해 취득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물납불허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99-0447
(1999.12.17)
1938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감정평가하였다고 보여질 뿐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99-0453
(1999.12.17)
1939 심사 상증
임차인이 지출한 시설개보수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개보수비를 임차인이 지불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사업목적에 맞게 내부수리를 하는 경우로서 개보수비를 임대기간 종료시 임차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개보수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상속99-0457
(1999.12.17)
1940 심사 상증
상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보아 시가감정후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없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99-0458
(1999.12.17)
1941 심사 상증
시아버지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 등의 토지보상금이 시아버지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이를 토지소유자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보상금과 바뀌어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예금 입출금상의 오류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99-0490
(1999.12.17)
1942 심사 상증
시아버지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 등의 토지보상금이 시아버지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이를 토지소유자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보상금과 바뀌어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예금 입출금상의 오류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나, 과다입금액을 증여로 봄아 과세함은 별론임
심사증여99-0495
(1999.12.17)
1943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취득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99-0504
(1999.12.17)
1944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취득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99-0506
(1999.12.17)
1945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취득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99-0507
(1999.12.17)
1946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취득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99-0509
(1999.12.17)
1947 심사 상증
쟁점토지가 아버지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미국 유학생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에게 등기된 뒤 1개월 후 곧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어머니에게 위자료조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사실상 증여등기가 말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99-0520
(1999.12.17)
1948 심사 상증
쟁점토지를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수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 2인에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른 2인의 지분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다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명의신탁자가 국세체납자인 사실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증여99-0532
(1999.12.17)
1949 심사 상증
청구인의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재차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구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수증한 가액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차증여가액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99-0535
(1999.12.17)
1950 심사 상증
증여재산에 담보된 은행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증여한 부동산에 담보된 은행채무를 수증지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없으나 증여자가 경작하던 농지와 주택을 모두 증여하여 재산이 없음이 인정되는 바, 증여재산에 담보된 은행차입금은 수증자가 인수하여 부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심사증여1999-0499
(1999.12.17)
1951 심사 상증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뒤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9-0352
(1999.12.07)
1952 심사 상증
증여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의 부모사망 후 피상속인이 단독 상속등기 후 추후 상속재산이 팔리면 형제들에게 현금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증여채무로서, 그 원인일은 사실상 피상속인의 부가 사망한 시점이어서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확정된 채무라 볼 수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심사상속1999-0222
(1999.12.03)
1953 심사 상증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부가 사실상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먼저 입증한 다음 이를 전제로 토지를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하나, 사실조사없이 부가 재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토지를 취득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측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395
(1999.12.03)
1954 심사 상증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시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자가 취득하였으나 농지 취득자격조건 때문에 부득이 부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실과 다르고 토지의 취득대금을 자가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도 없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516
(1999.12.03)
1955 심사 상증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 평가의 당부[기각]
토지이용실태가 토지와 유사한 인근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를 평가하였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469
(1999.12.03)
1956 심사 상증
연부연납 신청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일부인용]
자진납부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상속99-0381
(1999.12.03)
1957 심사 상증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일부인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할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심사상속99-0401
(1999.12.03)
1958 심사 상증
상속개시 후 부도난 어음에 대한 상속세 과세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 당시는 회수 가능한 어음채권이 그 후 상속인의 권리행사 해태로 인한 손실은 상속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99-0428
(1999.12.03)
1959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에서 생활비 공제 여부[일부인용]
입증할 증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통계청고시 연도별 도시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생활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상속99-0445
(1999.12.03)
1960 심사 상증
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당해 주식의 실명전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경우가 아니며, 주식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510
(1999.12.03)
1961 심사 상증
증여한 상가를 보증금 및 월세료로 환산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규정에 증여재산도 상속재산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비록 재산평가의 특례규정에 증여재산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에는 증여재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상가를 보증금 및 원ㄹ세로 환산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527
(1999.12.03)
1962 심사 상증
명의신탁해지한 부동산의 증여여부[기각]
명의신탁하였다가 본인명의로 신탁해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려워 직계 존ㆍ비속간 무상이전에 의한 증여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99-0357
(1999.12.03)
1963 심사 상증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등기 후 2년 이상 경과 후 재협의분할 등기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99-0471
(1999.12.03)
1964 심사 상증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주식의 명의개서시 조세회피목적없이 일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사증여99-0501
(1999.12.03)
1965 심사 상증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인접 필지의 소수 제한된 특정인들이 사용하는 토지이고 보상예정토지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
심사상속99-0366
(1999.12.03)
1966 심사 상증
묘토에 해당되는 농지인지 여부[기각]
농지를 경작 또는 대리경작하여 산출한 농작물 등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을 조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설정 사실로 보아 묘토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상속99-0377
(1999.12.03)
1967 심사 상증
청구인 주장 임차보증금이 공제대상 채무인지 여부[일부인용]
여관허가 및 사업자등록이 상속인 명의로 되었던 사실과 상속인이 보증금 반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 등으로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상속99-0383
(1999.12.03)
1968 심사 상증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상태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인용]
채무자가 상속개시당시 변제불능상태이고 변제능력이나 재산 변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하여 상속세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99-0384
(1999.12.03)
1969 심사 상증
피상속인 토지위에 상속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동 임대보증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채무인지 여부[기각]
건물 임차인은 건물소유자의 건물 소유권에 대하여만 임차하였지 토지임차권까지 부여받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피상속인 토지 위에 상속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은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상속99-0419
(1999.12.03)
1970 심사 상증
물납신청에 대한 일부 불허가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재산중 처분한 상장주식을 제외하고 부동산만으로 물납신청을 한 경우 선순위 물납재산인 상장주식의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부동산 물납재산으로 허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99-0423
(1999.12.03)
1971 심사 상증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상속인 소유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소유재산을 피상속인이 청구인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수십년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로 상속인 재산으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99-0424
(1999.12.03)
1972 심사 상증
금양 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중 종중재산으로 보아 이미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선조의 재사를 주재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묘토로 보지 않은 처분의 당부
심사상속99-0430
(1999.12.03)
1973 심사 상증
배우자상속공제 과다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인용]
납세의무자가 신고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공제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심사상속99-0443
(1999.12.03)
1974 심사 상증
부의 계좌에서 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의 계좌에서 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으로 토지취득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됨
심사양도99-0526
(1999.12.03)
1975 심사 상증
증여채무의 공제여부[일부인용]
증여채무가 피상속인 사망전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부가 사망한 당시에 발생한 것임이 확인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은 사례
심사증여99-0222
(1999.12.03)
1976 심사 상증
증여세 면제대상 여부[일부인용]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면제요건, 자경농민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재조사를 결정한 사례
심사증여99-0262
(1999.12.03)
1977 심사 상증
주식취득자금의 증여해당 여부[기각]
대여채권을 담보한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사증여99-0428
(1999.12.03)
1978 심사 상증
증여세 납부 자금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세 납부자금의 출처를 금융조사한 결과 증여자의 자금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세 납부자금에 대해 증여로 본 사례임
심사증여99-0457
(1999.12.03)
1979 심사 상증
모가 자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증여해당여부[기각]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직접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는 반면 특별한 자금출처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로 증여에 해당됨
심사증여99-0470
(1999.12.03)
1980 심사 상증
청구인이 시어머니로부터 쟁점 전세금을 증여 받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남편의 사업상 부도로 시어머니가 당구장의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청구인이 당구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99-0491
(1999.12.03)
1981 심사 상증
예금의 증여 해당 여부[인용]
보상금이 남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토지 소유자별 배분과정에서 서로 바뀌어 입금된 단순 예금 입출금상의 착오로 증여세를 취소한 사례
심사증여99-0494
(1999.12.03)
1982 심사 상증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기각]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설정과 관련한 채권ㆍ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원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금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99-0500
(1999.12.03)
1983 심사 상증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취득자금원과 양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사가 없으므로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사증여99-0513
(1999.12.03)
1984 심사 상증
예금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들이 그 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감심-1999-0351
(1999.11.30)
1985 심사 상증
수필지에 걸쳐있는 금양임야가 9,900㎡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액[일부인용]
수필지에 걸쳐있는 금양임야가 9,900㎡을 초과하는 경우 9,9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도로를 제외한 전체 금양임야 중 9,9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안분하여 과세가액에 불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271
(1999.11.29)
1986 심사 상증
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대지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대지를 차입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차입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1999-0050
(1999.11.27)
1987 심사 상증
상속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을 시가로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도로인데도 토지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다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임
감심-1999-0347
(1999.11.23)
1988 심사 상증
부동산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
명의수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전혀 없으므로 증여로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481
(1999.11.20)
1989 심사 상증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해 지분을 변경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함
심사증여1999-0524
(1999.11.20)
1990 심사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이 과대계상되었는지 여부[일부인용]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이 과대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
심사상속99-0196
(1999.11.20)
1991 심사 상증
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당해 건 매매거래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사인간의 매매거래라 보기가 어려우며 그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99-0392
(1999.11.20)
1992 심사 상증
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의 정당 여부[기각]
무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따른 처분청의 평가는 정당한 처분임
심사상속99-0395
(1999.11.20)
1993 심사 상증
사실상의 결혼년수 판단 여부[일부인용]
결혼년수 계산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가 원칙이나, 공부상의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의 결혼일자 따라 결혼년수를 계산함
심사상속99-0409
(1999.11.20)
1994 심사 상증
토지가 사실상의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0”인지 여부[기각]
토지가 소수 제한된 특정인들이 진입도로로 사용할 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상속99-0425
(1999.11.20)
1995 심사 상증
보험료 증여여부[인용]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도는 있었다고 판단되나, 설령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불입자가 중도해약하여 보험금을 회수해 간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요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심사증여99-0446
(1999.11.20)
1996 심사 상증
증여 해당 여부[기각]
부(父)로 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사증여99-0480
(1999.11.20)
1997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시가 적용 여부[기각]
증여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99-0486
(1999.11.20)
1998 심사 상증
명의신탁 증여 의제 해당 여부[기각]
명의신탁 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99-0498
(1999.11.20)
1999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 계산[인용]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을 평가하여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심사법인99-0224
(1999.11.20)
2000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일부인용]
대차대조표일 현재 자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
심사상속99-0262
(1999.11.20)
처음으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으로 총 2770(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