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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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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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들이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평균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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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482
(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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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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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14개월 이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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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14개월 전에 취득한 사실이 있는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법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각각 평가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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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491
(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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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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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건물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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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취득자가 쟁점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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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18
(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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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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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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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을 실명전환한 것도 아니므로 유상증자시 이○○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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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22
(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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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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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을 합병시 불균등 소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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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포합주식 소각은 처분청이 불균등 감자로 본 것 같은 비정상적인 소각이 아니라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소각한 경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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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265
(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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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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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부(父)의 계좌에서 인출한 4억원이 증여재산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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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부(父)의 ○○상호신용금고 4개 계좌에서 총 4억원이 ○○은행 ○○지점 발행수료 4매로 출금되어 동일자에 청구인의 ○○상호신용금고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위 4억원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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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574
(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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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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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목장용지)를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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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로 고모에게 지급하였다는 증거의 제시가 일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고모로부터 수증받은 것임이 “소장” 및 “준비서면”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증여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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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581
(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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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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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도합주식을 신주교부 없이 합병과 동시 감지한 경우 대주주지분증가액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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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와 신주교부 후 소각하는 경우 모두 상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합병절차에 의한 자본감소 및 거래의 실질 또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만 비정상적인 불균등감지로 보아 소각주식 발행법인의 주주도 아닌 합병법인 대주주의 지분증가액을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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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353
(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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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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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해상사고와 관련하여 소송비용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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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소송과 관련한 증빙서류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채무는 확인되고, 확인변호사보수비 등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 것이므로 이 두 비용을 추가로 채무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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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0-0004
(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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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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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축자금을 부모와 여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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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자금원의 실질귀속 여부 및 금전소비대차 여부에 대한 구체적 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처분청이 이 건 실질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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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081
(200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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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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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전환을 통해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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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부가 부동산을 실제 매수하여 친인척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해지 및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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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560
(20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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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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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이후 3개월이내의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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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감정목적이 일반거래 목적으로 되어 있고, 을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그 평가목적이 담보목적이었으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어 증여세신고목적외인 적법한 감정평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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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566
(20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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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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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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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요건인 증여사실 및 증여자를 입증하지 아니한 채 과세한 처분으로서 적법한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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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571
(20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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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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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입권, 영업권 및 특허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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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가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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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245
(20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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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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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하천 등이 재산가치가 없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는 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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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 보기 어렵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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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373
(20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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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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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금액에 대한 사용처 인정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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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 소명금액이 의무적 소명비율인 80%를 초과하였으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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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435
(20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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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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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말 대차대조표상의 현금계정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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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은 상속개시일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현금계정 잔액을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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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441
(20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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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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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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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부동산을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서상에 평가목적란이 단순히 담보목적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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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451
(20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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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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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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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 없이 당사자간 작성된 검인계약서로써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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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475
(20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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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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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평가에 있어서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평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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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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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485
(20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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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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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父)의 토지보상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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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부(父)의 토지보상금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점, ○○지방국세청장의 사전상속조사시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관리의 편의상 부(父)의 토지보상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입출금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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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02
(20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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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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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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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소유주택의 철거와 종중의 기타 현안업무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종중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계약조건을 이행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가액 중 확정된 가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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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05
(20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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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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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평가시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지의 적법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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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 시 자산총액과 부동산 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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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569
(20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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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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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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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에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예금의 반대급부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확정된 판결문이 아닌 소장내용 역시 본 건과 관련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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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35
(200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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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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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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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5%를 초과하는 부분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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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0-0027
(20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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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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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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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하여야 할 증여재산 중 합산에서 제외되는 증여재산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상속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산하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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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0-0024
(20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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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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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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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객관적인 거래목적으로 평가된 것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만을 위하여 평가되고, 또한 개별공시지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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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0-0026
(20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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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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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배정시 증여의제 해당여부 및 의제가액의 산출[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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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서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관계 요건은 해당이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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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0-0018
(200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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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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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증여재산인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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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퇴직금등의 분배 주장은 예금계좌의 거래내역과 같이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외조모의 가수반제금임을 알수 있으므로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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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172
(200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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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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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감액결정내용을 통지한 처분의 법률상 의미[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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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의 심사결정문 통지로 상속세는 유효하게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위 결정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감액결정내용을 통지한 처분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한 처분이므로 법률상 의미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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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478
(20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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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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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본 호적법상 배우자에게 이혼에 따라 지급한 재산분할 가액을 타인 증여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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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법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된 배우자가 존재하므로 일본호적상 배우자인에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재산가액을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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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17
(20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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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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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으로 보아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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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의사소통이 있었던 점, 대가 지급 없이 명의개서가 완료된 점,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한 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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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575
(20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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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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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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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과 양수인은 처남ㆍ매부 사이로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토지양도양수금액은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나서 저가양수에 해당하는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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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04
(20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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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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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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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액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출금액이 재 입금된 것으로 보아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입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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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474
(20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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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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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처분결의전 사망시 배당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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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써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배당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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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340
(20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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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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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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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피상속인 개인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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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359
(2000.02.11)
|
183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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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확정판결에 의해 상속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채무공제 여부[일부인용]
-
소송은 피상속인 생전에 제기된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채무임이 명백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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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403
(20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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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
심사 |
상증 |
-
서류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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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가 반송된 이후 거소지 등의 확인조사가 안 이루어지는 등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과취소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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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434
(2000.02.11)
|
183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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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에 대한 평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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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현황이 도로이고 종합토지세도 부과되지 않으며 보상계획도 없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평가액을 0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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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473
(20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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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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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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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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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483
(20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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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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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인정이자가 아닌 실질 부담의 이자로 보아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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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489
(20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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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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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공제 여부[기각]
-
피상속인이 변제해야할 보증채무라는 입증이 없어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배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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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490
(20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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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
심사 |
상증 |
-
명의신탁해지의 증여해당 여부[인용]
-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확정판결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보지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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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468
(2000.02.11)
|
1844 |
심사 |
상증 |
-
채무변제의 증여 여부[기각]
-
父의 회사채무를 아들의 회사채권으로 상계처리한 경우 이를 아들이 父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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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515
(2000.02.11)
|
1845 |
심사 |
상증 |
-
父로부터 건물 신축자금 수증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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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의 신축자금 중 그 자금출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
심사증여99-0548
(2000.02.11)
|
1846 |
심사 |
상증 |
-
시아버지로부터 건물신축자금 수증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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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의 신축자금 중 그 자금출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
심사증여99-0549
(2000.02.11)
|
1847 |
심사 |
상증 |
-
채무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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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상 채무액을 아버지 등이 사용했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임
|
심사증여99-0553
(2000.02.11)
|
1848 |
심사 |
상증 |
-
명의신탁 해지의 증여 여부[기각]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본 사례
|
심사증여99-0559
(2000.02.11)
|
1849 |
심사 |
상증 |
-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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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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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561
(2000.02.11)
|
1850 |
심사 |
상증 |
-
양도대금의 증여 여부 등[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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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산의 양도금액 중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에 나머지 자들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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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568
(2000.02.11)
|
1851 |
심사 |
상증 |
-
매입주식의 명의신탁재산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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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결제로 인한 주식의 매입에 대해 유상매입을 부인하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심사증여99-0572
(2000.02.11)
|
1852 |
심사 |
상증 |
-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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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심사증여99-0573
(2000.02.11)
|
1853 |
심사 |
상증 |
-
매입주식의 명의신탁재산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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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결제로 인한 주식의 매입에 대해 유상매입을 부인하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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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576
(2000.02.11)
|
1854 |
심사 |
상증 |
-
매입주식의 명의신탁재산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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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결제로 인한 주식의 매입에 대해 유상매입을 부인하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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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577
(20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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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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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 입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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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아들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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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579
(20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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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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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으로 아파트를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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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조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후 사채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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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24
(200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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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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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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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금융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보고 시가로 부인하였으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개의 감정기관에서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한 후 융자를 받은 사실로 보아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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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360
(2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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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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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평가차이로 인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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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과세관청은 동일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신고, 결정하였으나 평가기준일만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직전 연도 말을 적용하였으므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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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404
(2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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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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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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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는 주채무자의 채무이고 증여자는 주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물상보증채무자에 해당하므로 주채무자가 증여일 이후 폐업은 하였다고 하나 청산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며 추후 구상권행사가 가능하다고 볼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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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440
(2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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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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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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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사촌인 특수관계지를 거쳐 남편에게 양도한 행위가 증여의제에 해당하고 아무런 대가없이 이루어진 것이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으므로,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현금을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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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550
(2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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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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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명의신탁한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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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부친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사전상속 받았으나 등기를 지연하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아내에게 등기이전 하였으므로,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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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567
(2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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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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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계좌에서 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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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계좌에서 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모가 운영하던 식품회사에 대여하였던 것을 변제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식품회사에 대여한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부인하고 입금액 전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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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562
(2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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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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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의 적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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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은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에 의한 평가액과 근저당권설정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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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309
(2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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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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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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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 후에도 종합토지세를 부담하고 토지가 속한 일대가 재개발되는 경우 보상이 예상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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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431
(2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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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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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증여된 재산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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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전 주식을 수증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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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444
(2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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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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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의 용도 불분명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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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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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456
(2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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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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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상속재산외 고유재산의 압류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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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의 납부의무불이행에 따른 체납처분시 각자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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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464
(2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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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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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 산입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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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소유한 사실 없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증빙이 불충분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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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472
(2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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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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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실질소유자의 판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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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시부의 채무변제조건으로 사전 상속한 토지를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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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428
(2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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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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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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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아니고 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 일 전후 6개월 내에 작성된 감정가액이 아니어서 시가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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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539-1
(2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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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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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장모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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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예정된 사위의 관계에 있는 자를 친한 사실이 명백한 자로 보아 특수 관계자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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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539-2
(2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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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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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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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후 6월내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불 수 있으므로 증여일부터 6월내의 경락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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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554
(2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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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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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의 해제로 증여물건을 반환받은 경우 반환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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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가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증여물건을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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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0-0011
(200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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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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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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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명의수탁자의 진술 내용 및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여 두고 있던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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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0-0002
(20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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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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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2년 이내에 인출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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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므로 인출액 전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예금인출액 중 상속인이 근무하던 증권지점의 대표이사로부터 차명지시를 받고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된 부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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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264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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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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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채무의 채무인정 여부 및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적용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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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법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및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 은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또는 임대차계약 사실 및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이 불분명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당초 금융재산으로 신고한 금액 및 신고누락분 합계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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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411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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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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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서의 감정가액이 있음에도 상속세 신고기간 중 감정가관의 평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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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시에 비하여 지가가 상당히 하락하고 건물가치가 점차 감소하였음에도 단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라 하여 저당권 설정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의 2개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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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426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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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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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처분금액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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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가액 산입하며,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와 관련 증빙이 불비한 채무공제 신고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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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429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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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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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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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인상액 등 상당한 자금을 소유하고 있던 상속인이 법인 명의로 대출받았어야 할 구체적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금융자료 등 의해 사용처도 확인되지 않아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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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450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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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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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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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에게 발송한 내용증서 및 지방법원의 결정문 등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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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455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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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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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기 납부한 증여세액 전액을 증여세액공제 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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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적용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배제하여 상속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이 금액을 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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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459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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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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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기준 개별공시지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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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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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462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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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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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함이 합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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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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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405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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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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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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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자금출처조사시 청구인들이 제시한 취득자금원을 부인하고 청구인들의 소득발생 및 위탁주식증강사항을 가감하여 부족액은 조부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추징하는 검토표 방식으로 과세한 것은 과세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과세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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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414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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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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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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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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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416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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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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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도용하여 신탁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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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로서의 명의대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명의가 도용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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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459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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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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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유상증자대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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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동조사시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 전술 조서에서 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형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므로 유상증자대금을 형 대신 불입한 것 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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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460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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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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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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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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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521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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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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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도시계획된 증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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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도로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을 뿐 공부상 대지로서 도로로 편입시에는 보상받을 수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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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538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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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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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수탁자에게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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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의사소통이 있었던 점, 대가 지급없이 명의개서가 완료된 점,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면탈한 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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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545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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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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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수탁자에게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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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의사소통이 있었던 점, 대가 지급없이 명의개서가 완료된 점, 장홍선이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면탈한 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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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546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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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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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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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주식을 대가수령없이 명의개서하여 과점주주 요건을 면하고 당해 법인을 폐업처리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결손처분되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므로 증여의제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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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547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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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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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시된 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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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있었던 점, 대가 지급없이 명의개서가 완료된 점, 실질소유자가 비상장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한 점으로 보아 명의자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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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552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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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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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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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와 관련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아 후순위 상속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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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195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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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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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궐석재판판결에 따라 실제 입증되지 않는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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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한 바도 없고, 상속인들이 참여하지 아니한 형식적인 궐석재판에 의해 확정된 채무의 경우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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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296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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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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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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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계속사업판정 기산일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보다는 사실상의 개업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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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452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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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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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처분대금전액을 사용불분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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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처분대금에서 임대보증금지급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사용불분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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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460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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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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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채무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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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인 법인이 충분히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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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468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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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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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 의제[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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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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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462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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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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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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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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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523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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