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 |
심사 |
상증 |
-
부동산 교환으로 공유지분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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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이 있는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청구인의 지분이 증가함과 함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 지분 증가분에서 채무부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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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0-0268
(20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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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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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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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은행의 임대보증금을 함께 인수하였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 지분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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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437
(200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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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
심사 |
상증 |
-
할부 취득한 시설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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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계약자가 당초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고 최종 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당초 약정한 장기할부계약 자체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렌탈 회사로부터 당해 시설물의 자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대여 받아 건물 내에 시공함으로써 실제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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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461
(200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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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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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을 해지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대신납부한 경우 실질귀속자판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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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근로소득으로는 거액의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반면, 명의신탁자로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처남은 부동산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 등 다수의 소득이 확인되므로 쟁점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처남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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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0-0001
(200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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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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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 적정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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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대지 및 건물은 상속개시일 이후 공신력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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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0-0030
(200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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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
심사 |
상증 |
-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주식 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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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미달하며 감정평가 목적대로 당해 감정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적법하게 평가된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처분청이 부인하고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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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0-0029
(200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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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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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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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지상권자와 함께 공동임대인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임차인이 자상권자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확실치 않아, 임대보증금은 지상권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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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436
(200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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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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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조기납부허가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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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연부연납 조기납부 승인 시 변경된 연부연납세액을 적법하게 계상하여 고지하였고 당해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부과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별도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가산금을 징수함은 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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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0-0028
(20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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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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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의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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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신고세액공제액의 오류를 올바르게 재계산하여 추가고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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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0-0026
(20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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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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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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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들의 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에 비추어 증자대금 및 공사대금 등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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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43
(20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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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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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의 증여 해당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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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로부터 자(子)의 예금계좌로 자금이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금으로 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관리를 목적으로 송금된 것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현금의 증여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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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71
(20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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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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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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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소유토지에 아버지와 공동으로 건물을 준공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의 지급이 없는 경우 특수관계자간 토지무상사용권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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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73
(20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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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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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물건이 쟁점토지인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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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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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78
(20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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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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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혼 전에 가등기하였다가 이혼 후에 본등기한 재산을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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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동산에 가등기한 것은 미리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액과 그 지급방법을 정한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판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취득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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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0-0247
(200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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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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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 2년 이내 재산 처분금액의 사용처 입증[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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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이 거래하던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그 밖의 영수증 사본 등 증빙을 갖추어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제출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조사도 없이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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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0-0238
(200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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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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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의 수증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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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료에 의해 남편의 자금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활용되었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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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60
(200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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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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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및 매도된 토지로서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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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법인에 증여 및 매도된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기처분 등기된 사실을 제시하였으나 심사청구시점까지 가처분 등기에 대한 어떠한 집행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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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367
(20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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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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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의 적정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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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골프회원권 등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것을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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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476
(20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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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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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취득자금 출처 입증[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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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의 매입자금은 모두 그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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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0-0228
(20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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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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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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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받은 지 4년 이상이 지나도록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채무담보로 작성하였다는 저당권설정 계약서도 공증이나 타인의 입회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저당권설정등기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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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0-0214
(200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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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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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자금을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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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소득을 본인 명의로 관리하였으며 토지의 취득대금에 어머니 소유의 토지 양도대금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들의 소득을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아니하여 취득대금 중 청구인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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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42
(200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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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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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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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건물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한 금액에 축협 및 농협의 대출금, 1993년〜1995년 귀속 소득금액 및 1995년 2기 예정신고 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합계를 추가로 건물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 경우 건물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건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건물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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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47
(200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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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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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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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도 재산을 취득하는 때마다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 신축건물의 취득자금 및 1997년 증축건물의 취득자금 전부를 1997.10.13에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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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48
(200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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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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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예금을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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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피상속인이 근무하였던 학교법인의 교장이 취득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며, 예금은 주식 처분금액을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피상속인 사망일 직후에 실질소유자 예금계좌로 대체 입금한 것으로서 이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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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467
(200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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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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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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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은 아들의 소유로써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 되었다는 개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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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0-0020
(200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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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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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채무의 상속재산 채무공제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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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채무를 운용리스로 보아 채무공제하지 않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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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0-0024
(200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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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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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적공제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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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므로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 등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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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0-0025
(200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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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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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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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료에 의하여 채무변제사실이 확인되는 등 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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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70
(200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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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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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취득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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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취득한 주식은 설립시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5%를 초과한 출자주식을 증여로 보고 유상증자의 경우 당해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 현재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5%를 초과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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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544
(20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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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
심사 |
상증 |
-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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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는 대가로 피상속인의 형제 등에게 4억원을 지급하고 합의금대신에 임대보증금 5억원을 인수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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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563
(20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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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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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증여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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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병원 매점의 임차보증금 또한 부담부 증여와는 무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의 증여등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후 사망하여 수증자의 상속인들에게 이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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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56
(20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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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
심사 |
상증 |
-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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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주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로서 사실상 변제불능으로 인정되어 상속인이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보증채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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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0-0016
(20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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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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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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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관련된 국외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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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0-0012
(20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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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
심사 |
상증 |
-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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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여 증여세 과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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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59
(20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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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
심사 |
상증 |
-
증여재산의 환원시 증여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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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 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그 환원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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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62
(20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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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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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증여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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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토지를 실지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해지로 등기이전되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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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558
(20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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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
심사 |
상증 |
-
피상속인에 대한 보상금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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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공유수면매림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아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상속인의 보상금 등에서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및 사위에게 증여한 부분을 제외한 가액을 상속개시전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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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34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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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
심사 |
상증 |
-
양도대금의 일부를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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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명의계좌에 입금액은 자 소유토지의 양도대금이 자금운용상 입금되고 부 소유토지의 양도대금은 내부계산하여 자가 수령하였으므로 전액 자신 소유토지의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나, 대금수수내역과 부자 간의 입출금 내역을 비교해 자 소유토지의 양도대금 일부를 부가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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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36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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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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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가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子 명의로 취득 등기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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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은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보험금을 사용 수익한 금액에 대신하여 부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부인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부동산2 취득가액의 일부를 당해 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주장은 전세보증금 관련 계약서 및 대금수수관련 영수증이 없고 전세보증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의 부인 것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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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39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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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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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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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등록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한 일자를 증여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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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46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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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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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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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사청구는 당초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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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50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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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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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지분을 등기 이전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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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 법전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 하였다가 무효 또는 취소등 정당한 사유없이 경정등기를 하였는바,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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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52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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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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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건물을 신축공사비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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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6월 내에 신축한 건물의 경우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으나 신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신축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 평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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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484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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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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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토지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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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토지를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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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0-0017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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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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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지구내의 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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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시에서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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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0-0019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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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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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의 상속재산 채무공제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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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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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0-0002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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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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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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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점과 현재까지도 종중명의로 환원등기를 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종중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기 보다는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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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0-0009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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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
심사 |
상증 |
-
공탁금이자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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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한 채무자의 채권 최고액에 대하여 피상속인 몫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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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0-0011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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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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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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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의 토지수용 보상금액으로 子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경우에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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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38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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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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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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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보험금을 부(父)가 사용하고 그 대가로 父(부)가 대물로 변제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등기이전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쟁점보험금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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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40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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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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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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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조성된 금융재산의 일부가 생전에 상속인에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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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45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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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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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의 경과로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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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기간이 경과하여 물납을 신청하였으므로, 물납을 불허한 통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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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49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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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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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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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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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53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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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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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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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에 대한 개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증여받은 아파트를 종중재산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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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54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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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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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 공제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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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서도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송이 진행 중이란 사유로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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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0-0022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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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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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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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이 아니므로 증여세과세대상이며 증여시점에 증여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시 채무인수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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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0-0065
(200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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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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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예금계좌에서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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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토지양도대금을 부의 예금계좌로 입금 하였다가 인출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함에 따른 것임이 확인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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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317
(2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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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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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실질소유자와 토지보상금 수령자가 달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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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취득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를 협의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에게 동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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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493
(2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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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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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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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은 비상장법인의 주주와 임원이 회사에 채권포기각서를 제출한 시점에 확정된 것이므로,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날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하고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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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01
(2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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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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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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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은 비상장법인의 주주와 임원이 회사에 채권포기각서를 제출한 시점에 확정된 것이므로,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날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하고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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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17
(2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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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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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농어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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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는 증여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업농민이라고 보기 어렵고 증여한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농어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일반주거용 건물 및 창고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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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23
(2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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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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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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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은 채권포기각서를 제출한 시기에 확정된 것이므로, 주식을 재차 양도한 날의 1주당 순손익액을 일정 금액으로 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하고 저가양수도에 따른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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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28
(2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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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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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미달신고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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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2차 경정청구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신고납부세액을 기초로 상속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상속세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된 과세표준과 납부한 세액을 기초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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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488
(2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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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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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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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부동산을 담보목적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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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477
(2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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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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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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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자금사정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이미 지급한 부동산 매매계약금과 중도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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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0-0003
(2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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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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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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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환원할 것이라고 하나 명의신탁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상속세가 과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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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0-0005
(2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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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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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대금의 사실상 증여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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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출금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형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이기 보다는 어머니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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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0-0013
(2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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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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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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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상당액 등을 부채에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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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0-0018
(2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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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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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증여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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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여부가 불투명하고 치료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토지보상금을 전액 관리・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남편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보상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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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03
(2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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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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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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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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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08
(2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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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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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을 두지 않은 국외거주자에 대한 보전압류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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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을 두지 않은 국외거주자의 재산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 전 보전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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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15
(2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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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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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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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그 어머니 소유의 토지가 일괄 양도되고 그 대금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모두 입금되었다가 일부자금이 피상속인의 동생에게 인출된 사실에 대하여 어머니로부터 동생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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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37
(2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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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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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양도재산의 증여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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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의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증여로 보고 부과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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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472
(2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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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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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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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제정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제한이 있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물납을 불허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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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0-0014
(2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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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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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토지양도대금이 자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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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자신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의 계좌를 비롯하여 가족들의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부와 모의 계좌에서 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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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534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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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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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母) 소유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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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소유의 토지와 사돈의 집을 공동담보로 설정하여 대출받은 원금 및 그에 따른 원금ㆍ이자의 상환내역, 청구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 설정한 채권최고액의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 내역과 이 건과의 관련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증여세 과세해당 여부를 가리는 것이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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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578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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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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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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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실질소유자가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한 목적으로 청구인명읠 등기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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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25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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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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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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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질소유자 김○○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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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26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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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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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으로 아파트를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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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조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후 사채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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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29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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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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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산입대상 처분재산의 범위[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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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산입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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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317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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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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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된 토지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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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중 1/4지분은 토지 가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토지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토지 중 3/4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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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365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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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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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외의 제3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된 재산을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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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상속인이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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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454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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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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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을 받을 당시 납세자력 상실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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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증여일 현재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등 납세자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과세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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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276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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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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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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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농지 19필지 중 17필지만을 상속받고 나머지 2필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가 상속받았음이 확인되므로 농지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상속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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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397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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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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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상속재산 산입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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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이 존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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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0-0015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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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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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토지에 대하여 신고후 감정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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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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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31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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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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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대금의 수증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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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피상속인이 경락에 의하여 처분되는 것을 면하게 해 줄 목적으로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당좌수표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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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487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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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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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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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서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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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564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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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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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에 해당하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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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지급약정이 없을 뿐 아니라 지급할 채무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임을 인정할만한 근거의 제시도 없고 명의변경에 대해 대가를 수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명의변경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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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99-0580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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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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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추정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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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 이후 시행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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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484
(20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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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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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실질소유자인 부(父)가 자(子)에게 1/2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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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채무를 실제 사용한 전 소유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청구인의 부(父)에게 부동산을 양도(채무부분은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취득자인 부가 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데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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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44
(20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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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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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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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세대별 주소이동이 빈번한 서민층의 노후주택이어서 확인일 현재에도 9세대만이 확인되는 점 등은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합계금액은 주변 시세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있으므로 임대보증금은 회상속인인 채무로 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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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466
(20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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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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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과 사채 등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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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나 대출금과 사채는 상환약정일자 및 이자지급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고 금전수수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 증빙이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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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486
(20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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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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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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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써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가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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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406
(20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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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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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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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상속재산명세서에 기재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는 쟁송 중인 재산으로써 패소가 확실하다는 이유로 그 쟁송 중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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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481
(20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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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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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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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이 공법상 제한을 전제로 평가하여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가액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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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99-0487
(20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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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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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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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명의신탁 경위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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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20
(20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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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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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기준주식수 계산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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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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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021
(20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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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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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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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현금출납부에 쟁점 증자대금을 대표이사가 업무일시 가불로하여 대신 주금납입한 사실이 주식이동 조사시에 확인되었으므로 증자대금을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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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555
(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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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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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합병전 취득한 피합병 법인의 주식을 합병과 동시 감지한 경우 불균등 감자로 보아 대주주의 지분증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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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의 신주로부없이 소각한 경우와 신주료부후 신주를 소각하는 경우 모두 상법 등에 규정한 정상적인 합병절차에 의한 자본감소에 해당하고 거래의 실질 또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도합주식을 소각한 경우만 불균등감자로 인한 증여의제로 보아 소각주식발행법인의 주주도 아닌 합병법인의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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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329
(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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