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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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601 심사 상증
담보물건인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산정 방법[일부인용]
담보물건인 토지의 소급감정가액과 토지의 경락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이 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토지로부터 회수가 가능한 피상속인의 채권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으로 하여 시가를 산정해야 함
심사상속2001-0017
(2001.05.11)
1602 심사 상증
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적도로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인용]
도로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함
심사상속2001-0018
(2001.05.11)
1603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세신고목적으로 감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세 회피를 위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어 신고 된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1-0020
(2001.05.11)
1604 심사 상증
신청한 물납재산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인지의 여부[기각]
갑공사에서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갑공사가 설정한 구분지상권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지하철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였으므로, 물납을 허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한 처분이 정당함
심사상속2001-0021
(2001.05.11)
1605 심사 상증
특정법인이 주주로부터 단기차입금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기각]
자산증여 내용 및 금융기관 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당해 법인이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01-0031
(2001.05.11)
1606 심사 상증
특정법인이 주주로부터 단기차입금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특정법인이 주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로서 금전을 받는 날로부터 3월 내에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 전액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바, 단순히 주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어 증여의제하여 과세함
심사증여2001-0029
(2001.05.11)
1607 심사 상증
모가 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추적조사에서 청구인의 모인의 예금계좌에서 일시에 수표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병원치료비 및 생활비를 대신하여 지출하였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01-0016
(2001.05.11)
1608 심사 상증
부의 차명계좌로서 입금된 예금액이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개설된 계좌로서 예금의 명의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상속세 신고시 동 예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볼 때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01-0025
(2001.05.11)
1609 심사 상증
특정법인이 주주로부터 단기차입금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특정법인이 주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로서 금전을 받는 날로부터 3월 내에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 전액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바, 단순히 주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어 증여의제하여 과세함
심사증여2001-0030
(2001.05.11)
1610 심사 상증
현금증여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의 계좌에서 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에서 자가 부에게 아파트를 양도하고 미회수한 대금 및 미회수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어 이자금액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1-0033
(2001.05.11)
1611 심사 상증
공유 토지를 담보된 조합대출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공유토지 중 다른 공유자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공유토지에 담보된 조합대출금 중 증여자 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출금의 채무자는 수증인이고 증여자들이 대출금을 수령하거나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공제할 채무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1-0028
(2001.05.11)
1612 심사 상증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제시한 입증서류 등을 보아 연로한 부친을 대신하여 직접 경작 및 농지소재지 거주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민등록상 등재된 사실만으로 거주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2001-0026
(2001.05.11)
1613 심사 상증
부의 차명계좌로서 입금된 예금액이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개설된 계좌로서 예금의 명의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상속세 신고시 동 예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볼 때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01-0023
(2001.05.11)
1614 심사 상증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인용]
상속개시 당시 시행 중이던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이므로,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부당한 처분임
심사상속2001-0016
(2001.05.11)
1615 심사 상증
연부연납의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기간을 7년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4%에 불과하므로 연부연납의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임
심사상속2001-0010
(2001.04.13)
1616 심사 상증
도로의 재산적 가치가 없어 평가액을 영(0)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도로를 독점관리 하여 언제든지 폐쇄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이며 관할구청의 도시계획이 확정된 바도 없으며 보상계획도 없고 기부채납도 거절하는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는 것임
심사상속2001-0012
(2001.04.13)
1617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 등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기각]
상속개시일전 2년 내에 처분자산을 계산함에 있어서 예금인출액에서 입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입금액 감안하면, 처분자산이 2억원 미만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상속2001-0004
(2001.04.13)
1618 심사 상증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형제들에게 송금한 1,115백만원, 아파트 취득대금 315백만원 등 1,873,486천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0-0055
(2001.04.13)
1619 심사 상증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속개시후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닌 사유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아 증여한 것으로 본 사례
심사상속2001-0006
(2001.04.13)
1620 심사 상증
쟁점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실명예금 및 명의신탁재산으로 주장하나 제반사항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사례
심사상속2001-0007
(2001.04.13)
1621 심사 상증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인용]
확인되는 근로소득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토지수용보상금의 기간이자에 대한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01-0018
(2001.04.13)
1622 심사 상증
모의 자금이 청구인의 채권자에게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볼 수 있는지[기각]
차용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달리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어머니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01-0020
(2001.04.13)
1623 심사 상증
시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기각]
증여일로부터 13개월이 지난 뒤 소급감정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1-0021
(2001.04.13)
1624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 여부 및 이중과세 해당 여부[기각]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 순손익에 의해 평가함
심사증여2001-0022
(2001.04.13)
1625 심사 상증
포괄유증받은 토지를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대법원에서 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유증받은 것으로 인정한 토지를 제외하고, 일부토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소가 각하된 사실 등에 비추어 전체토지를 모가 포괄유증받아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00-0124
(2001.04.13)
1626 심사 상증
감정평가한 가액이 상속세법상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 9개월이 지났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감심-2001-0040
(2001.04.10)
1627 심사 상증
임대중인 사업용재산은 개별재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는 사업용재산의 가액을 당해재산의 취득원가에서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심사상속2001-0003
(2001.03.23)
1628 심사 상증
물납신청에 대한 토지가액 평가시점 여부[기각]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한다 라는 법 규정에 의거 결정 하였으며 이는 곧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함
심사상속2001-0005
(2001.03.23)
1629 심사 상증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실제 혼인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연수의 계산을 장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0개월을 소급한 1952년 06월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므로 공부상 혼인신고일자 만에 의하여 배우자공제를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임
심사상속2001-0013
(2001.03.23)
1630 심사 상증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채무상환능력이 없고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차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증여2001-0014
(2001.03.23)
1631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예금등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의 당부[인용]
유언장의 내용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예금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받은 수용보상금이 입금된 것으로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0-0066
(2001.03.23)
1632 심사 상증
물납부동산의 물납허가를 취소한데 대해 그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인용]
물납재산이 공실상태가 아니라서 물납허가 취소하였다면 물납허가 전에 물납재산변경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바로 물납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함
심사상속2001-0008
(2001.03.23)
1633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매매계약서에도 건물가액에 대한 양도대금을 먼저 영수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은 정당함
심사상속2000-0061
(2001.03.09)
1634 심사 상증
농지상속공제 해당여부 및 농지상속추가공제 해당여부[기각]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까지 토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였으므로 농지상속공제액을 공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0-0062
(2001.03.09)
1635 심사 상증
법인의 유상증자시에 1주당납입액을 매매가격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구주주들이 유상증자신주를 제3자에게 유상양도한 것과 같은 경제적 실질을 지니고 있어 사실상 구주 매출로 보아야 하므로 유상증자 납입금액 40,000원과 무상증자를 감안하여 산정한 주식 1주당 가액을 매매가액에 해당되는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0-0143
(2001.03.09)
1636 심사 상증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가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없어 기준시가로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1-0007
(2001.03.09)
1637 심사 상증
법인의 유상증자시에 1주당납입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구주주들이 유상증자신주를 제3자에게 유상양도한 것과 같은 경제적 실질을 지니고 있어 사실상 구주 매출로 보아야 하므로 유상증자 납입금액 40,000원과 무상증자를 감안하여 산정한 주식 1주당 가액을 매매가액에 해당되는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0-0139
(2001.03.09)
1638 심사 상증
모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모의 채무이행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모의 부동산 신축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대출받은 자금으로 지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01-0009
(2001.03.09)
1639 심사 상증
개인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 인정 여부[인용]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개인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이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발생한 평가차액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제외됨
심사상속2000-0063
(2001.03.09)
1640 심사 상증
유상증자시 납입금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의 당부[기각]
협회중개시장에 조만간 상장예정인 비상장주식으로서 증자시의 주금납입금액을 시가로 보고 당초 증여받은 주식수가 무상증자비율만큼 증가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0-0127
(2001.03.09)
1641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해당하는 것만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감심-2001-0018
(2001.02.27)
1642 심사 상증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은행채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은 당초 과세당시 오류가 있었던 사실들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각하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0-0064
(2001.02.16)
1643 심사 상증
실권주 재배정 이익상당액이 당초 증여한 주식가치의 일부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매매계약서 및 소관련 취하 합의서에 의해 주식이 무상이 아닌 유산이전된 사실 및 유상증자시 지분을 초과한 실권주 재배정으로 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포기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01-0005
(2001.02.16)
1644 심사 상증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기각]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0-0065
(2001.02.16)
1645 심사 상증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한 처분의 당부[기각]
물납신청한 토지가 상속인이 아닌 자와 공유하고 있고, 분할 등이 안 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물납변경요구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1-0001
(2001.02.16)
1646 심사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기각]
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추정대상이고 명의인이 실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함
심사증여2000-0142
(2001.02.16)
1647 심사 상증
명의신탁해지 자산의 증여 여부[기각]
직계존비속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명의신탁된 사실의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증여세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01-0001
(2001.02.16)
1648 심사 상증
부의 계좌로부터 자의 계좌로 입금된 예금을 자부가 사용한 경우 수증자의 판단[인용]
부의 예금을 자명의로 명의변경한 후 이를 자부의 아파트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 최종적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자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여자를 부로, 수증자를 자부로 보아야 함
심사증여2000-0138
(2001.02.16)
1649 심사 상증
재단에 출연한 재산을 초과하여 부채를 인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단이 인수한 부채는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는 채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뿐 아니라, 대외적인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청구인만이 적법한 채무자라 할 것이므로 공동채무로 볼 수 없는 것임.
감심-2001-0007
(2001.01.30)
1650 심사 상증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그 중 일부가 임대보증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당초 처분시 이미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산출하였고, 채무 중 일부가 임대보증금이 아니라는 증거제시가 없어 그 사실과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감심-2001-0006
(2001.01.30)
1651 심사 상증
농지 중 일정면적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이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한다는 증거로 제시한 합의서는 상속세 신고시나 조사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증빙으로서 동 합의서 만으로는 자녀들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등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0-0059
(2001.01.12)
1652 심사 상증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자간 토지무상사용이 증여의제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사용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알고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토지사용수익을 신고한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00-0118
(2001.01.12)
1653 심사 상증
모(母)가 지급한 건축대금에 대하여 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복명서 등과 청구인의 소득금액 등 여러 정황 상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 이를 받아들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모(母)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공사비에 대하여 이를 현금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증여2000-0120
(2001.01.12)
1654 심사 상증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협의분할에 의하여 당초 지분보다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변경등기 접수일이고 당초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0-0131
(2001.01.12)
1655 심사 상증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협의분할에 의하여 당초 지분보다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변경등기 접수일이고 당초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0-0132
(2001.01.12)
1656 심사 상증
증여자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증자가 무재산이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정사유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0-0137
(2001.01.12)
1657 심사 상증
토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토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상속2000-0057
(2001.01.12)
1658 심사 상증
감정평가액의 시가인정 여부[인용]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은행대출을 위하여 담보목적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심사상속2000-0053
(2001.01.12)
1659 심사 상증
금융기관 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 여부[인용]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명의의 채무이나, 대출자금의 일부가 피상속인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된 사실과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일부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상속2000-0035
(2001.01.12)
1660 심사 상증
상속가액의 계산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평가[인용]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 부분과 미임대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임대부분의 임대환산가액과 토지 건물 전체의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경정)
심사상속2000-0054
(2001.01.12)
1661 심사 상증
토지무상사용한 사실에 대해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증여세 조사기간 중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소득을 추가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무상사용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0-0117
(2001.01.12)
1662 심사 상증
토지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다른 곳에 소재한 회사인 (주)갑건설 및 을토건(주)에 출퇴근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화성에 소재한 토지에서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533
(2001.01.07)
1663 심사 상증
신축 건물 공사대금을 모(母)가 대신 지불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신축 건물의 공사감독을 맡은 어머니가 대신 지불한 공사대금은 채무로서 후일 정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나 당초 처분에서의 증여가액이 잘못 계산되어 정확한 증여가액 중 1/2지분만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임
심사증여2000-0119
(2000.12.22)
1664 심사 상증
급여소득을 쟁점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아내가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법인에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된 것으로 처리된 급여도 실제 수령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재산취득자금은 법인의 계좌 또는 남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00-0126
(2000.12.22)
1665 심사 상증
부도어음의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도어음은 당초 상속세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양수도계약서에 동 금액을 사업매각대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도 없으며 동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2000-0058
(2000.12.22)
1666 심사 상증
부동산 강제경매가 경정청구의 후발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물상보증하였던 근저당권이 아닌 새로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강제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의 후발적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사상속2000-0056
(2000.12.22)
1667 심사 상증
예금증여 해당 여부[일부인용]
차입여부가 불분명하고 연령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예금이라고 볼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사증여2000-0128
(2000.12.22)
1668 심사 상증
부동산의 분할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속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까지를 포함한 일단의 공유부동산을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분할 등기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없고 공유물분할로 소유부동산의 지분평가액이 증가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2000-0337
(2000.12.13)
1669 심사 상증
지역언론기관에 출연금을 대여한 것이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영리법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사업은 청구인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지역인재 양성사업에 직접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출연금을 대여한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2000-0338
(2000.12.13)
1670 심사 상증
예금 및 현금 등을 증여받은데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예금 등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 및 그 내용의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어서 예금 등의 실질귀속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임
심사증여2000-0094
(2000.12.08)
1671 심사 상증
물납거부처분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은 미납부세액에 포함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심사상속2000-0052
(2000.12.08)
1672 심사 상증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등기를 한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접수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0-0121
(2000.12.08)
1673 심사 상증
재산취득자금이 입증되지 않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임대보증금을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증여2000-0104
(2000.11.24)
1674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각]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상의 원가법과 지분법은 주식의 증여가액 산정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심사증여2000-0110
(2000.11.24)
1675 심사 상증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기각]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시가와 실지거래가액(대가)과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0-0116
(2000.11.24)
1676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가등기 권리를 설정한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피상속인이 토지를 실제취득자에게 중개하여 주었고, 소유권이전 권리확보를 위해 일부 필지를 피상속인명의로 가등기한 것에 불과하며, 상속개시후 아무런 대가없이 가등기를 해제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상속2000-0051
(2000.11.24)
1677 심사 상증
쟁점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 취득 당시 취득명의자는 취득능력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쟁점 토지 관련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 외에 청구인이 명의신탁 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증여로 보는 경우에 해당함.
감심-2000-0316
(2000.11.21)
1678 심사 상증
토지의 감정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증자가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담보목적의 평가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증여세 납부목적의 평가로 보여지므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0-0101
(2000.11.10)
1679 심사 상증
임야가 종중재산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임야의 소유권이전은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임야의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0-0102
(2000.11.10)
1680 심사 상증
아파트의 자금 출처를 근로소득을 반영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인 부가 상속인인 자의 봉급을 관리하다가 자의 결혼시 아파트를 구입하여 준 것이므로 자의 근로소득을 감안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처분청이 조사시 자의 근로소득금액을 반영하였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심사증여2000-0106
(2000.11.10)
1681 심사 상증
전세보증금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특수관계자간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여 부담한 경우에는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공제되어야 하므로 동생이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0-0113
(2000.11.10)
1682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의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사채의 조달 및 반제에 주주로서의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출자 지분 자체가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실지소유자와 동등한 주주의 자격으로 사채를 직접 조달하여 출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심사증여2000-0114
(2000.11.10)
1683 심사 상증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대상 출연재산인지 여부[기각]
민법상 적법한 유언이 아닌 유언에 의한 공익사업에로의 출연은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대상이 아니며,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이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기 위하여는,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출연하고,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때로 제한하고 있음.
심사상속2000-0040
(2000.11.10)
1684 심사 상증
조건부연부연납허가의 정당 여부[인용]
국세우선권이 있고 채권확보가 가능한 부동산을 연부연납의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고 당해 연부연납세액은 연부연납기간으로 평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심사상속2000-0043
(2000.11.10)
1685 심사 상증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의 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임대보증금은 건물소유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이어서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2000-0044
(2000.11.10)
1686 심사 상증
명의신탁한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한 토지가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청구권 가등기가 된 것은 당해 토지가 피상속인에게 사전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에 따라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함
심사상속2000-0045
(2000.11.10)
1687 심사 상증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아파트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처분청이 자금출처로 인정한 금액보다 증액되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기각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00-0048
(2000.11.10)
1688 심사 상증
상속세 당초 결정시 고지서의 발부가 없었던 상속인에게 재발행으로 한 납세고지가 절차 등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여부[인용]
상속인으로 볼 때는 새로운 처분에 해당되는 고지임에도 재발행 고지서이고 납부기한이 당초 납부기한으로 되어 있어 실체 및 절차상에 잘못이 있으며 납부기한이 잘못 지정된 것으로 상속세 고지 및 연대납세의무지정 통지는 취소되어야 하는 것임
심사상속2000-0046
(2000.11.10)
1689 심사 상증
청구인이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여 두고 있었던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을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하여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청구인 이름으로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감심-2000-0302
(2000.10.31)
1690 심사 상증
청구인이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자금을 받아 청구인 자신이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차용 또는 상환사실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2000-0304
(2000.10.31)
1691 심사 상증
사용처가 불분명한 대출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면서 배우자상속공제계산시 포함시키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배우자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부채로 신고한 쟁점대출금 2억원은 사용처 불명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서 이 금액은 상속세법에 규정한 총상속재산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배우자상속공제시 포함시키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0-0042
(2000.10.27)
1692 심사 상증
취득자금을 증여로 본 전율을 증여자에게 압도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부동산 중 수증자 지분을 증여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과 건물취득자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과세처분은 중복과세가 아닌 별도의 과세처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양도소득세과세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
심사증여2000-0100
(2000.10.13)
1693 심사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해지 여부와 예금의 명의신탁 여부 등[일부인용]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이 피상속인의 자금이라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사채를 차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타당함
심사상속2000-0021
(2000.10.13)
1694 심사 상증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대한 평가 특례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에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특례규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00-0037
(2000.10.13)
1695 심사 상증
주식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인들이 물납 신청한 주식은 재산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여 환가가치가 전혀 없고 매각할 수 있는 전망도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주식에 대한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상속2000-0041
(2000.10.13)
1696 심사 상증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母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을 피상속인인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재산취득당시 母의 직업, 연령,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재산을 자력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로 추정함은 부당함
심사상속2000-0039
(2000.10.13)
1697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과 재입금액의 차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대출금 상환 등으로 그 비율이 높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조정하여야 함
심사상속2000-0031
(2000.09.22)
1698 심사 상증
한정상속인에게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인용]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법원의 한정승인 판결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1차경정시의 상속세 고지세액 중 고지된 금액 및 재경정 고지세액 금액 중 고지된 금액은 재고지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0-0032
(2000.09.22)
1699 심사 상증
부동산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부동산 양도대금 중 건물가액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건물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 중에서 매수인이 입금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은 아니므로 납세고지한 것은 부당함
심사상속2000-0033
(2000.09.22)
1700 심사 상증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 보기는 어려워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2000-0034
(20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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