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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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등이 설정되고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대아파트의 평가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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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의 1주당 평가액은 5,468원이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10,000원으로 그 차액은 30/100이상 이므로 청구인들이 관계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얻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인 곽○○ 41,105,240원(4,532원×9,070주), 청구인 최○○ 40,851,448원(4,532원×9,014주), 청구인 이○○ 203,477,736원(4,532원×44,898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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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121
(200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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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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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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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사위로 등기부상 명의만 당사자들로 되어 있는 명의신탁재산이며, 종합소득세 등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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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2-0001
(20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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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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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의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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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항으로 보았을 때 실질 주주인 ○○○ 는 각종 조세를 간접・우회적인 방법으로 회피・결손처리케 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여 증여의제를 배제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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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2-0029
(200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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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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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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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계약자와 피공제자 및 만기시의 공제금 수령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과 예금을 원본으로 한이자 3천만 원을 청구인이 사용・수익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예금의 계좌를 개설한 날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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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125
(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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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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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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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함께 제시한 약정서는 이 건 증여세 과세를 모면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도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토지를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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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132
(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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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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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증여세 결정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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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담당공무원에게 토지의 수증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세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구두에 의한 납세고지 요청을 법적효력이 있는 신고로 보기는 어려워 신고ㆍ납부 불성신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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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126
(20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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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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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자금을 자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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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아버지가 직접 계약하고 취득토지를 담보로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대출금의 이자도 지급하였으므로 매매대금전액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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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133
(20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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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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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이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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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대출금 사용여부 및 이자상환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증여자의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대출금을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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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118
(20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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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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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처남에게 건너간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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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자녀들에게 생전에 증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남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피상속인이 고령 및 뇌졸중으로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남의 사업에의 투자라기보다는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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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1-0061
(20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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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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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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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의 양도 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사실 등이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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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01-0119
(20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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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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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당시 주식평가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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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주식 증여당시 및 유상증자 당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매매실례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으므로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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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115
(20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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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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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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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자금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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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1-0038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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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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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인출액을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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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사용처 소명금액 중 지출관련 영수증 등이 있어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사용처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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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1-0057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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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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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예탁금 대출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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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명의의 은행 대출금은 일반예탁금대출(마이너스 대출)로서 증여재산인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없어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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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109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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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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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예탁금 대출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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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명의의 은행 대출금은 일반예탁금대출(마이너스 대출)로서 증여재산인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없어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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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110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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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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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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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인 부와 수증자인 자가 은행에서 작성한 채무인수약정세에 의하면 부는 채무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자는 인수한 채무를 부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기로 한 바, 수증자가 단독으로 증여자와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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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113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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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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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공제 가능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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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증여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음과 증여일 이후 전액상환되었음이 은행 여신원장에 의해 확인되고 수증자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채무상환금액과 같거나 많고 인출일도 상환일과 같은 점으로 보아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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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111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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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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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중 공유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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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관련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함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결정ㆍ고지한 증여세와 관련 자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관련 세액에 대해 고지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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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116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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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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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배우자상속공제를 과소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로 과다 공제받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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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되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고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되어있으므로 청구인들이 과소하게 신고한 배우자공제액을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다시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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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1-0155
(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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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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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이 지난 상속세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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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신고납부기한이 6월이 지난 후에 상속세를 납부한 것은 가산세부과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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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1-0156
(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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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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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에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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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합병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한 소멸회사의 사법상 또는 공법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존속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어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사업연한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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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1-0143
(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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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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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에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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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합병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한 소멸회사의 사법상 또는 공법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존속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어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사업연한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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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1-0144
(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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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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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액을 계약한 거래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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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 공장용지 감정평가일보다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날에 갑금속(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동 계약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 졌으므로, 부동산의 가액을 동 거래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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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1-0037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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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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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의 사용처 인정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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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액은 다시 예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인출한 예금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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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1-0053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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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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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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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도 없고, 당해 감정은 상속세 신고・납부목적에 의해 감정으로 보여지므로 주장하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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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1-0054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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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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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평가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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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채권최고액을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보고, 채권액을 주부동산별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보아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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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1-0059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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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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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에 가상하는 증여재산이 금융자산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판정[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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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에 대한 신고누락 또는 허위신고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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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1-0058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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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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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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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의 명의가 수증자 및 수증자가 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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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100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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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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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여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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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명의는 법인이나 실질은 대표이사인 직계비속의 개인적인 채무임이 법인장부 등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법인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현금 증여 및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무능력으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케 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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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105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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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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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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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부동산에 담보된 금융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였음이 증여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수증자의 처의 계좌에서 이자와 원금일부가 상환되었지만 수증자가 금융기관에 신탁하였다가 해지출금한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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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70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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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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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된 토지가 유상으로 거래되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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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수수와 관련된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어 유상으로 거래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한 토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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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101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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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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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에 채무연수 조건이 없는 경우 부담부증여 인정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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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증여아파트를 담보로 차입한 은행 대출금을 수증자가 상환하는 조건으로 증여 받은 후 대환대출로 채무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실제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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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103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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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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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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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누가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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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94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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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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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인지 투자금의 회수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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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를 통하여 사업체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표를 수령한 시기에 다른 친족들에게도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며 투자금의 전달과 이자 및 배당금의 회수에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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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84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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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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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조사시에 주식취득자금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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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의 규정은 금융재산의 일괄 조회에 관한 규정으로서 금융조사 대상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속ㆍ증여재산의 확인 등을 위하여 금융조사를 한 것이므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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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104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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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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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시행일 전 토지의 임대차계약 체결로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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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은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인 1997.1.29를 증여시기로 하여 청구인이 토지소유자인 부로부터 쟁점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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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99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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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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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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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등 여러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부동산의 처분가액을 실제 수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IMF상황 하에서 실질적인 시가가 반영되지 아니한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부동산을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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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1-0049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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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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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대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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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자금으로 납부된 분양대금 중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차입으로 봄이 타당하나 그 외의 소명하지 못한 분양대금은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한 날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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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95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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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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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하여 가득한 소득으로 주택 및 차량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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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기간 동안 해외유학중인 학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증여일 현재까지 일정한 직업 및 다른 소득이 없으며 입금된 예금의 금원인 부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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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48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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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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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이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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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한하여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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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1-0046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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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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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액을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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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각대금 수령일로 보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상속인중 1인의 명의로 상속개시 후 현금으로 입금된 예금액을 부동산의 매각대금 사용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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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1-0045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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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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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체납한 것이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취소의 사유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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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후 연부연납세액 외 다른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고 연부연납세액 중 1차분을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연부연납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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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1-0050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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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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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임대보증금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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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임대보증금채무는 원래 증여자인 부의 것이기는 하나 수증자가 증여와 함께 인수하여 부담하게 되었다면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 자신이 부담할 채무라고 봄이 상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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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91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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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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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주식을 증여받은 현금이 아닌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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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부동산 양도자에게 직접 지급 및 법인의 대표이사인 부에 대한 가수금을 수증자의 가수금으로 위장하여 반제된 금액이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금융거래조사 등에 확인이 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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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92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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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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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저가매매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중복과세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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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요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형부로부터 처제가 저가로 토지를 양수한 경우 양도인에게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수인에게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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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98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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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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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이 없는 증여자와 증여계약으로 원인무효의 증여등기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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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를 받은 사실로 보아 증여자가 의사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증여등기 또한 증여자 의사에 반한 등기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무인과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된 증여계약서 및 증여등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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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97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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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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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를 건축공사 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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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준공하여 본래 목적에 사용할 때 실질적인 토지무상사용권리를 행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때를 증여시기로 본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후 개정된 규정을 소급적용 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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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1-0113
(200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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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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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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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고 처분청이 당초 부동산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에 따라 채무 공제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채무공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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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1-0044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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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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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당시 및 유상감자 당시 주식평가액이 정당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평가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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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증여당시 및 유상증자 당시 관련회사의 주식가액을 시가에 비하여 훨씬 높은 가액으로 잘못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보충적평가방법이 시가를 초과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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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73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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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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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당시 및 유상감자 당시 주식평가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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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주식증여당시 및 유상증자 당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매매실례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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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72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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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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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당시 및 유상감자 당시 주식평가액이 정당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평가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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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증여당시 및 유상증자 당시 관련회사의 주식가액을 시가에 비하여 훨씬 높은 가액으로 잘못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이 시가를 초과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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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75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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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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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당시 및 유상감자 당시 주식평가액이 정당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평가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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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증여당시 및 유상증자 당시 관련회사의 주식가액을 시가에 비하여 훨씬 높은 가액으로 잘못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이 시가를 초과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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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77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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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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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시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평가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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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이 시가를 초과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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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71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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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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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한 후 은행계좌에 입금된 예금이 별도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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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부동산지분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외에 별도로 자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증여자인 부가 자신의 임대보증금을 입금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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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68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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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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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당시 및 유상감자 당시 주식평가액이 정당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평가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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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증여당시 및 유상증자 당시 관련회사의 주식가액을 시가에 비하여 훨씬 높은 가액으로 잘못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이 시가를 초과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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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76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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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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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당시 및 유상감자 당시 주식평가액이 정당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평가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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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증여당시 및 유상증자 당시 관련회사의 주식가액을 시가에 비하여 훨씬 높은 가액으로 잘못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이 시가를 초과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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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74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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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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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증여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건물을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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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증여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일 현재 고시된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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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88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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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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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후 6월내의 감정평가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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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은 단지 상속세 신고납부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신고 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어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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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1-0040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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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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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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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추가 계약서나 대금을 지급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자인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서로 상이하므로 처분청에서 실제거래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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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64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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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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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증여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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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재경담당 상무였던 청구인의 동생은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법인의 주식매매대금을 본인 및 친인척 등 명의로 관리한 자로서 회장의 자금으로 청구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회장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증여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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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40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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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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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중인 아들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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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중인 아들의 과외지도 수입과 미정부로부터 융자받은 학자금으로 자력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출도 없고 부가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며 당초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점으로 보아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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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79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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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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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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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주식가치를 재평가하여 대금을 추가 지급하엿다고 주장하나 추가 작성된 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특수관계자인 숙부, 동서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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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65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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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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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보증채무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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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현재 수증자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채무로써 수증자에게는 제3자의 채무에 해당되고,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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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85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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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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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납부 의무에 대해 몰랐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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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의무 등을 알지 못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령의 무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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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86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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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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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조사시에 주식취득자금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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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의 규정은 금융재산의 일괄 조회에 관한 규정으로서 금융조사 대상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속ㆍ증여재산의 확인 등을 위하여 금융조사를 한 것이므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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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81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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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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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배제한 배우자상속공제 여부 및 산정한 신고세액공제가 적정한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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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우자상속공제를 신청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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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1-0042
(200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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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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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증자대금 납입액을 사실상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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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된 자금의 출처 및 입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표이사인 부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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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78
(200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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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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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하였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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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아파트를 수증하고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국세정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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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89
(200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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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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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출연자인 법인의 이사가 출연후 2월내에 사임한 경우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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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출연한 날로부터 2월내에 출연자의 이사를 사임하여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님에도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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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1-0079
(200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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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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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유류분 반환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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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협의분할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고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최종조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서 이는 소유권을 정정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을 재분배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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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1-0019
(20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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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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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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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액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에 해당되며, 실제로 보증채무액을 전액 변제하였음이 상호신용금호의 일반자금대출거래 내역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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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1-0032
(20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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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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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주시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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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동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실정법 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증빙을 제시 못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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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63
(20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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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
심사 |
상증 |
-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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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시 양도자가 전소유자에게 진 채무와 양수자가 전소유자에게 받을 채권과 상계한 사실을 양도자가 확인하고 있고 계약내용을 진술한 확인서에 비추어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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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60
(20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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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
심사 |
상증 |
-
양도대금이 양도ㆍ양수인간에 입출금이 반복된 경우 양도를 위장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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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의 입금 즉시 출금 및 양수인 계좌에 재입금하여 대금의 수수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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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51
(20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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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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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및 전세보증금을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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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 존재하여 확인되는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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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67
(20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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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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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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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토지 중 일부는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건물을 신축하엿음이 확인되고 나머지 토지도 현재 농지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농작을 매출이나 비료구입에 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직접 영농에 종시하였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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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61
(20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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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
심사 |
상증 |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90,000,000원으로 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부동산의 취득금액은 790,000,000원으로 인정되므로 170,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 해당액 51,000,000원은 이○○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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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58
(20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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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
심사 |
상증 |
-
상속재산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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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볼링센터의 사업용자산인 볼링기계장치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처분청이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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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1-0030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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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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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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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없어 증여일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일 현재 폐업상태이거나 휴업중인 사실도 없어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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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49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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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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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자금 중 일부를 차입금으로 부담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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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또는 명의자에게 차입금을 변제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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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50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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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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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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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따른 정상적인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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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43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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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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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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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부동산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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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55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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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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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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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아파트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으나 현지확인 결과 거주한 사실이 없고 제시한 전세계약서도 증여일 이후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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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56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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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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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및 예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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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상속인의 대출금 변제로 사용된 금액은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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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47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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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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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특정법인 해당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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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은 증여일이 속하는 1년 이내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있으나, 2년 이내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없으며, 증여일 현재 휴폐업 중인 사실도 없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의 특정법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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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53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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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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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증권위탁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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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증권위탁계좌가 피상속인 명의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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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1-0031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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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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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및 파손된 건물에 대하여 등기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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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두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실측하여 그 가치를 인정한 수위실 면적을 제외하고는 멸실 및 파손으로 인하여 폐허된 건물이어서 실질적으로 건물로서 사용할 수 없고 경제적 가치도 없으므로 등기상 면적만을 기준으로 건물 전체를 정상 건물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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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1-0027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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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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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대한 약속어음 및 판결문이 있음에도 채무전액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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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는 피상속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의 처가 채무를 전액 상환한 사실이 채권자의 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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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1-0033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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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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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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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남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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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44
(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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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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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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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은 사실이 없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어 대출 필요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감정평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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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1-0024
(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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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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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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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전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차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등기, 등록 등 소유권이전이 확정된 때 증여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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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46
(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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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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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평가액을 재산가치가 없어 영(0)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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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가치가 없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가구가 최소한 6호 이상 되어야 할 것이나 인근 4가구만이 이용하고 있으며 가격만 맞는다면 동소에 거주하는 주민이 토지를 매입할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의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는 상속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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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1-0025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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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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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보상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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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세 조사 당시부터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공사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보상금을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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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1-0028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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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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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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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ㆍ사실상 농지로서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수증자의 공인중개사 폐업일 이후 부로부터 증여받은 시점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며, 자경증명발급신청서에 수증자가 농지를 자경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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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37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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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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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지분비율을 신축건물의 투자비율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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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에 소요되는 건축비의 실제 출자비율의 확인없이 공동 숙박업의 손익분배비율을 출자비율로 보아 등기지분율과의 차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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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45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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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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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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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보증금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서 거래증빙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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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27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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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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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쟁점아파트를 딸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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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소득자인 딸이 쟁점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사리에 맞지 아니하며, 금융자료에 의하여 모친이 딸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유상양도로 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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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36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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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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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명의환원한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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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가 子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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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0130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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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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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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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의 상속인명의 차명계좌로 상속재산임을 주장하나 금융실명제 이후 예금의 명의자는 예금주에 해당하므로 사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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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24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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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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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수납이 되지 않아 세액에 대한 가산금과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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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물납수납지정 일까지 물납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가산금과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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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1-0014
(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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