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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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401 심사 상증
증여받은 부동산의 적정평가 여부[일부인용]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건물만을 증여받은 경우,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한 후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 증여가액으로 함
심사증여2002-0123
(2002.10.25)
1402 심사 상증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자의 아파트분양권 취득시기에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113
(2002.09.30)
1403 심사 상증
채무자 명의만 변경한 것이라 보아 부담부증여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과세관청은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아파트 대출금에 대한 채무자 명의만 자에서 부로 전환한 것으로 보았으나, 지명 외의 대출금은 이미 상환하였고 부가 새로이 대출받은 채무임이 확인되므로 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채무도 인수한 것이라 판단되어 부담부증여에 해당됨
심사증여2002-0053
(2002.09.30)
1404 심사 상증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73,000,000원의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함으로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일부각하)]
수입금액보다 지출 및 예금잔액이 초과하고 있어 부동산 취득자금 73,000,000원이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금 등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부가 매매계약 및 대금지급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증여받은 것이라고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감심-2002-0156
(2002.09.27)
1405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미계상된 비용과 선급비용을 차가감하는지[일부인용]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미계상한 퇴직급여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하고,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02-0076
(2002.09.27)
1406 심사 상증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자가 얻은 유상증자참여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임[기각]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이를 인수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110
(2002.09.27)
1407 심사 상증
법인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의 주식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존재 여부[기각]
청구인이 부장으로 재직시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점으로 보아 약정없이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 겸 대주주는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주에게 배당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로서 지게 되는 취득세 등 관련 세부담을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감심-2002-0141
(2002.09.17)
1408 심사 상증
토지의 명의신탁 여부 등[인용]
토지의 양도 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사실이 있고, 부동산등기부 및 농지원부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자가 따로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을 소유자로 볼 수 없어 피상속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명의신탁을 해제하고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감심-2002-0140
(2002.09.17)
1409 심사 상증
수증당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증여일 현재 증여물건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증여일로부터 소금하여 계속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02-0111
(2002.09.09)
1410 심사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인용]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은 사실이나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 2002-0064
(2002.09.06)
1411 심사 상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인용]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입증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2002-0079
(2002.09.06)
1412 심사 상증
총고지세액의 변동없이 상속인별 분배액 계산착오분 경정 가능[인용]
상속인별 상속지분에 변동이 있었을 뿐 총고지세액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그 고지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그 처분은 적법하다는 사례
심사상속2002-0022
(2002.09.06)
1413 심사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입증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2-0066
(2002.09.06)
1414 심사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인용]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은 사실이나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2-0067
(2002.09.06)
1415 심사 상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인용]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입증자료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2-0078
(2002.09.06)
1416 심사 상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인용]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입증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2-0080
(2002.09.06)
1417 심사 상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인용]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입증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2-0081
(2002.09.06)
1418 심사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입증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2-0057
(2002.09.06)
1419 심사 상증
토지를 수용보상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시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ㆍ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함
심사상속2002-0023
(2002.09.06)
1420 심사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인용]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은 사실이나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2-0065
(2002.09.06)
1421 심사 상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인용]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입증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2-0070
(2002.09.06)
1422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로 1999년에 이루어진 상속에 대하여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은 상속당시 비거주자로 1999. 6. 19. 오스트레일리아국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는 공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기초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심-2002-0131
(2002.08.27)
1423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인용]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금전을 차용하고 그 증표로 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이 인정되므로 동 어음 관련 채무는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함
심사상속2002-0016
(2002.08.23)
1424 심사 상증
부가 자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원리의무승계를 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자 자에게 증여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자식들의 반대에 의하여 토지를 부의 앞으로 권리의무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토지 계약서부터 부의 필체로 작성되었고 대금지급도 부의 통장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가 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 있음
심사증여2002-0052
(2002.07.29)
1425 심사 상증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고 연대납세의무 지정[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지양도하였다고 하나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로 볼 수밖에 없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072
(2002.07.25)
1426 심사 상증
쟁점토지의 평가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감정가액으로 할 것인지[기각]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2-0019
(2002.07.25)
1427 심사 상증
쟁점대출금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인용]
쟁점대출금의 금융거래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출금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대출금의 사용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증여여부 및 수증자를 판단하여야 함
심사증여2002-0036
(2002.07.25)
1428 심사 상증
쟁점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반환함으로써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증여2002-0055
(2002.07.25)
1429 심사 상증
쟁점주식이 유상주인지 무상주인지 여부[인용]
상법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정상적인 증자등기행위로 유상증자에 해당하고, 쟁점주식과 구주를 실명전환 기간 내 실명전환하고 배당금도 실소유자 소득에 합산하여 수정신고 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을 증여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2-0045
(2002.07.25)
1430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된 금융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도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융재산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감심-2002-0086
(2002.07.09)
1431 심사 상증
당초 연부연납한 상속세 중 일부가 감액되어 이를 환급하는 경우 연납이자세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환급 여부[인용]
국세기본법 규정은 국세환급의 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 국세의 취소방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감액된 본세에 대한 1차 연납이자세액과 2차 연납이자세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2차 연납이자세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만을 환급한 것은 부당한 것임
심사상속2002-0018
(2002.07.08)
1432 심사 상증
증여 여부[일부인용]
부모의 예금을 자녀가 경영하는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한 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자녀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청구인의 가수금만 반제하는 등 관리 및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증여로 봄
심사증여2002-0009
(2002.07.05)
1433 심사 상증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母로부터 증여 받음[기각]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일부는 모가 경영하는 회사로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자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은행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도 모로부터 받아 상환하였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049
(2002.07.05)
1434 심사 상증
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일정액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재입금되었으나 나머지 금액은 수표로 출금되었으며, 수표의 이면에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046
(2002.06.24)
1435 심사 상증
화해조서에 의해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당초 이전등기한 것의 과세여부[기각]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화해에 의하여 증여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 말소된 것은 일단 적법하게 경료된 증여에 의한 이전 등기를 추후 말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가 당초부터 무효로 인정된다 할 수 없는 바, 당초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증여2002-0048
(2002.06.24)
1436 심사 상증
화해조서에 의해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당초 이전등기한 것의 과세여부[기각]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화해에 의하여 증여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 말소된 것은 일단 적법하게 경료된 증여에 의한 이전 등기를 추후 말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가 당초부터 무효로 인정된다 할 수 없는 바, 당초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증여2002-0056
(2002.06.24)
1437 심사 상증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기각]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에 의하여 영농의 기초로 사용한 농지전체가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농지의 일부라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심사상속2002-0017
(2002.06.21)
1438 심사 상증
증여 여부, 증여재산가액 적정 여부, 타인명의의 은행채무가 부담부증여 인지[인용]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해 증여로 보는 경우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담보설정액이 아닌 담보하는 채권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심사증여2002-0038
(2002.06.21)
1439 심사 상증
원가율에 의한 추정원재료비와 당기매입액과의 차액을 재고로 추정한 것은 부당[인용]
상속개시일 현재의 실제 재고액을 원재료수불부에 의하여 파악이 가능함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매출액에서 원재료 원가율을 곱하여 산정한 추정재료비와 원재료 매입액과의 차액을 재고로 추정한 것은 평가규정을 위배한 것임
심사상속2002-0013
(2002.06.21)
1440 심사 상증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경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증여토지를 경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040
(2002.06.10)
1441 심사 상증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시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 공고된 경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토지를 경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043
(2002.06.10)
1442 심사 상증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 공고된 경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증여토지를 경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044
(2002.06.10)
1443 심사 상증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부당[인용]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현금증여한 것인지의 과세근거가 불분명하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명의신탁 및 실질증여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2-0026
(2002.06.07)
1444 심사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037
(2002.06.07)
1445 심사 상증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기각]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041
(2002.06.07)
1446 심사 상증
공동으로 건물신축을 하여 층, 호수별로 소유권등기를 하고 건축비에 충당한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건축비 출자비율 또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부담비율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그 출자비율 또는 채무부담비율이 토지 지분비율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건물 소유권자는 각 층, 호수별 소유 건물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임.
감심-2002-0081
(2002.06.04)
1447 심사 상증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인용]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과세근거의 확보가 불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 명의신탁 사실의 진위를 재조사토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증여 여부 및 명의신탁 해당여부 등을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2-0024
(2002.06.03)
1448 심사 상증
주식의 취득대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대출자금이 (주)갑의 대표이사의 어음을 할인한 자금으로 대출되었다 하더라도 무관하고 일시 차입하여 상환한 것이므로 관계가 없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2-0025
(2002.06.03)
1449 심사 상증
주식의 취득대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대출자금이 (주)갑의 대표이사의 어음을 할인한 자금으로 대출되었다 하더라도 무관하고 일시 차입하여 상환한 것이므로 관계가 없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2-0027
(2002.06.03)
1450 심사 상증
채무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당해 재산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는 부채는 제외하는 것이나, 토지 취득 후의 예금거래로서 토지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채무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02-0028
(2002.05.27)
1451 심사 상증
차입금을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의 여부[기각]
제시한 농협지점장의 확인서는 차입금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통장 입금자의 확인에 불과하며,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소득원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031
(2002.05.27)
1452 심사 상증
직계비속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재산을 처분하여 직계비속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매매가 아닌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와 채무변제액과의 차이가 현저하므로 그 체액부분은 직계비속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2-0013
(2002.05.27)
1453 심사 상증
토지를 상속재산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소유의 토지로서 피상속인명의로 등기된 토지일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토지를 양도한 사실도 없으므로 토지는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상속2002-0012
(2002.05.24)
1454 심사 상증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대금 중 청구인의 자력취득금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청구인의 부모가 이를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공제함이 타당한 것임
심사증여2002-0018
(2002.05.24)
1455 심사 상증
증여받은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경매가액,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이 없어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증여2002-0039
(2002.05.24)
1456 심사 상증
감정토지에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기각]
쟁점토지는 감정토지에서 이미 분할된 토지로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이 있어도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2-0006
(2002.05.24)
1457 심사 상증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토지가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상속인이 당초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납부 하였다가 토지를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 후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당초 신고ㆍ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하도록 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환급거부통지를 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임
심사상속2001-0055
(2002.05.13)
1458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증액된 입차보증금을 부담부 채무로 인정치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자가 임차인과 직접 재계약하여 수령, 사용한 증액보증금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증여계약일과 같은 날 보증금의 증액 및 그 금액을 수증자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를 재계약한 점을 볼 때 증여자의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02-0029
(2002.05.13)
1459 심사 상증
부담부증여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증자는 학생으로서 채무를 변제할 소득원이 없는 바,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032
(2002.05.13)
1460 심사 상증
유가증권 평가[기각]
순자산가액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만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하는 것임
심사증여2002-0023
(2002.05.10)
1461 심사 상증
증여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시 증여세 과세함[기각]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증여세를 신고할 사실로 보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증여세 과세가액을 쟁점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증여2002-0035
(2002.05.10)
1462 심사 상증
근저당권과 임대보증금이 있는 쟁점임대아파트의 평가방법이 적정한지[인용]
유상증자시 쟁점임대건물의 가액을 임대계약 체결세대는 보증금환산금액의 합계액으로, 임대미분양세대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으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1-0150
(2002.05.10)
1463 심사 상증
피상속인 사망 2년 이내에 용도불명의 가수금 상속세과세가액산입 여부[인용]
피상속인 사망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대표로 있었던 회사의 가수금을 변제받아 일부 채무상환하고 나머지는 용도가 불명확하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였는바 피상속인이 36세에 일가족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과 대표자 가수금 변제와 입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으로 보아 상속세 회피의도가 없으므로 가수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감심-2002-0066
(2002.05.07)
1464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의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상속인들은 예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출된 예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결정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2002-0011
(2002.04.29)
1465 심사 상증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을 수증할 당시 채무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한 사실이 없고, 또한 부동산을 수증하여 현재까지 채무 및 관련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은 부담증여라고 할 수 없음
심사증여2002-0012
(2002.04.29)
1466 심사 상증
예금 입금액의 원천이 백부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백부 단독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송금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02-0021
(2002.04.29)
1467 심사 상증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고 예금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는 한편, 청구인의 딸이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상속개시 전에 현물을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011
(2002.04.26)
1468 심사 상증
감정가액 평균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인이 제시한 부동산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으므로 감정가액 평균액을 부인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각각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임
심사상속2002-0002
(2002.04.15)
1469 심사 상증
당초 신고ㆍ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여세 기납부세액공제는 재차증여가산액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인 바, 주택에 대한 취득자금을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증여자가 달라 재차증여가산액이 없으므로 증여세 기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심사증여2001-0129
(2002.04.15)
1470 심사 상증
자가 양도한 부 소유법인의 주식양도대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영위한 사업체를 야수도한 거래금액이 확정되고 그 가액이 단순히 주식으로 변경되어 1주강가치가 불변인 주식을 자가 출자하여 그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부 소유재산을 자 소유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010
(2002.04.12)
1471 심사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인용]
상속개시 당시에는 비록 대출금 등 그 채무자의 명의가 장남 등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 및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임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함
심사상속2001-0047
(2002.04.12)
1472 심사 상증
동생통장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동생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에 대해 금전소비대차 계약 등이 없다 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나 청구인의 이자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동생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임
심사증여2001-0127
(2002.04.12)
1473 심사 상증
직계존속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의 증여세과세 여부[기각]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나 매수사실에 대해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감심-2002-0056
(2002.04.09)
1474 심사 상증
이미 상속공제한도인 상황에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면서 일괄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해 주기를 주장하나 이미 상속공제한도가 넘으므로 더 이상의 공제없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감심-2002-0055
(2002.04.09)
1475 심사 상증
매매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당시 청구인이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감심-2002-0057
(2002.04.09)
1476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지 않고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재산 가액은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닌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아들인 경우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시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상속2002-0007
(2002.04.08)
1477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인들은 증여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사용처 불분명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상속세조사 시 증여받은 사실을 자필로 서명날인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2002-0010
(2002.04.08)
1478 심사 상증
채무를 증여자의 채무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지의 여부[기각]
증여일로부터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동산의 소재지로 되어 있으며 증여자 등은 채무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바, 채무를 증여세 회피를 위한 가공채무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014
(2002.04.08)
1479 심사 상증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은 특수관계자간에 명의신탁된 것으로 대표이사가 과점주주로서의 불이익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017
(2002.04.01)
1480 심사 상증
부로부터 당해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통장에서 인출하여 부에게 변제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어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자지간의 일시적 자금융통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이자수수에 관한 증빙이 없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1-0128
(2002.03.25)
1481 심사 상증
구획정리사업지역 내의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구획정리사업지역 내의 환지계획 인가된 토지로서 증여일 현재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으므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006
(2002.03.25)
1482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이후 칠칠제 등에 지급한 비용을 장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칠칠제와 49제에 대하여 대한불교조계종에 확인한 결과, 사망일 이후에 행하는 의식으로 이에 따른 비용은 선급금 성격이고, 실제 귀속시기는 장례일 이후이므로 장례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심사상속2002-0004
(2002.03.22)
1483 심사 상증
상속세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인용]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상속인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한 상속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청구인들의 추가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심사상속2001-0062
(2002.03.22)
1484 심사 상증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물납허가신청한 비상장주식의 가격이 증여일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증여2002-0004
(2002.03.22)
1485 심사 상증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기각]
법정상속분에 의한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
심사증여2001-0106
(2002.03.22)
1486 심사 상증
수증자가 미등기상태의 증여재산을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처분을 경정하여야 함.
감심-2002-0042
(2002.03.12)
1487 심사 상증
금전소비대화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보다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당초 차남에게 빌라의 신축대금을 지급하였다가 회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됨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이 없다고 하여 차남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심사증여2001-0130
(2002.03.11)
1488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의 작성 가능한 확인서의 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증여 후에도 여전히 명의로 채무가 존재하고 증여자가 추가도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증여자 채무임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02-0008
(2002.03.11)
1489 심사 상증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수증자의 경제력과 나이 등으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 및 이자부담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증여자가 차입한 금융채무를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심사증여2001-0112
(2002.03.11)
1490 심사 상증
경영권 위임 특약에 따라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명의수탁자의 재직기간이 단기간인 점을 미루어 볼 때 경영권 위임 특약이 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해당 및 취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1-0136
(2002.03.08)
1491 심사 상증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증여세 납부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심사증여2001-0137
(2002.03.08)
1492 심사 상증
청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수증자에게 무상양도하였으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01-0139
(2002.03.08)
1493 심사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과점주주의 취득세 중과를 면할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의를 위장분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증여추정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003
(2002.03.08)
1494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쟁점예금이 청구인으로 명의변경된 것을 증여한 것으로 과세[인용]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해지한 기타 친족명의 일부계좌 신탁예금의 수증인을 명확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을 수증인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가 미흡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
심사증여2001-0135
(2002.03.08)
1495 심사 상증
부동산을 감정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구획정리사업지역내의 환지계획인가된 토지로서 증여일 현재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기에 환지전ㆍ후의 토지를 별개의 토지로 보고 이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야 함
심사증여2002-0005
(2002.02.25)
1496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할 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1년 이내에 인출한 총 인출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임
심사상속2001-0060
(2002.02.22)
1497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증여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인이 아닌 자란 민법상의 제1순위의 상속인을 제외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상속인을 제외한 모든 자연인과 영리・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을 제외한 모든 개인이나 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한 것임
심사상속2002-0003
(2002.02.22)
1498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예금이 명의 변경된 것에 대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예금의 조성원천이 부동산매각대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단순 관리해 온 예금을 명의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을 수증자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나, 처분청도 해지된 예금의 입금처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을 수증자로 보아 과세한 잘못이 있어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해야 하는 것임
심사증여2001-0134
(2002.02.22)
1499 심사 상증
근저당 등의 담보채권이 설정되고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대아파트의 평가 방법[일부인용]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과 지방세 시가표준액 및 연간임대료를 환산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2001-0120
(2002.02.22)
1500 심사 상증
근저당 등이 설정되고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대아파트의 평가방법이 적정한 지의 여부[일부인용]
관계회사의 1주당 평가액은 5,468원이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10,000원으로 그 차액은 30/100이상 이므로 청구인들이 관계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얻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인 곽○○ 41,105,240원(4,532원×9,070주), 청구인 최○○ 40,851,448원(4,532원×9,014주), 청구인 이○○ 203,477,736원(4,532원×44,898주)이 되는 것임
심사증여2001-0122
(200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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