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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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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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전세계약서상 채무관계를 살펴보면 세입자에 대한 채무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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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16
(200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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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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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인 자사주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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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등으로서 자사주 지급약정서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부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동일자의 1주당 거래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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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31
(200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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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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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와 함께 인수한 부동산 지분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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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분을 포기한 자가 함께 양도한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를 차감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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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34
(200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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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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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당시 실재한 임대보증금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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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임차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택에 거주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의 계좌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조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차인의 실제 거주기간을 파악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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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4-0042
(200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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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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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의 물납 허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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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에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 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는 등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비상장주식이라도 물납을 허가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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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4-0019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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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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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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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민법상 혼인관계 있는 자가 존재하는 한 상속인으로서의 배우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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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4-0048
(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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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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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대한 부존재 판결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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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가 대주주에게 부과된 다음 날 주주총회 및 이사회 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된 점, 이해가 상충되는 자간의 소송이 아닌 특수관계자 간에 궐석재판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증자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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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37
(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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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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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및 이사회 부존재의 경우 불균등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효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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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부과된 다음 날 주주총회 및 이사회 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된 점, 주식을 전혀 인수하지 아니한 주주들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특수관계자 간에 궐석재판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자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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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38
(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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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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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부존재시 불균등증자에 대한 증여세 처분이 취소사유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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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사항은 정관에 정한 경우 외에는 수권주식 범위 내 이사회 결정사항이므로 주주총회 부존재 이유로 신주발행 무효를 다툴 수 없고 이사회회의록 공증자가 사문서 위조로 처벌을 받지 않아 증자가 무효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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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36
(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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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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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에 출연재산이 없을 경우 세무확인보고 미이행가산세 부과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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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연도에 총출연재산가액의 변동이 있을 뿐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없다면 세무확인 미이행가산세는 당해사업년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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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81
(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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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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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및 면적이 다른층의 임대료를 기준(층별 가중치)으로 시가 산정은 부당[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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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는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것으로서 주관적요소가 배제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용용도 및 면적이 상이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시세를 비교하여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시가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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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148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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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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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을 기준으로 층별 가중치 부여한 임대료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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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는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것으로서 주관적요소가 배제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용용도 및 면적이 상이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시세를 비교함으로써 객관성이 결여되어 시가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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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187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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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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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임대료 기준으로 층별 가중치를 부여한 임대료가 시가 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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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는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것으로서 주관적요소가 배제되어야 하나, 처분청이 용도 및 면적이 상이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시세를 비교함으로써 객관성이 결여되어 시가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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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149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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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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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에 출연재산이 없을 경우 세무확인보고 미이행가산세 부과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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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연도에 총출연재산가액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뿐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없다면 세무확인서 미제출가산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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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80
(200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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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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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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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외상매입금을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으로부터 대여받아 변제하였다는 것으로 당사자간 차용계약서 등 관련증빙이 없어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채무가 아닌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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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4-0009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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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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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보고의무 불이행 가산세 부과대상 출연재산가액[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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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설립당시에 출연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이 법리를 오해하여 부당하게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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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2003-0025
(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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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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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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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추정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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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10
(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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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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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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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지분으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를 하고 임대료의 50%를 각각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임대보증금은 건물에만 귀속되는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지분인 1/2만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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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3-3009
(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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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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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공동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를 징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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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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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4-0004
(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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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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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금액을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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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이 변제되었으나 수증자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근저당설정된 채무도 실질적 채무자가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의 남편의 채무이어서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없음. 다만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가 누락되었으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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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13
(20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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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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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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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 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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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70
(20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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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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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세무확인보고 불이행 가산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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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2사업연도말 현재 자산가액이 50억원 미만이므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보고대상연도로 간주한 후 세무확인 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함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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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0014
(200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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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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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다툼 소송 중 상속재산을 합산하지 않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등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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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당시 주택은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어 피상속인 소유로 추정되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속재산가액이 0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도로는 가액이 확인되고,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사인간의 채무는 금융거래 증빙이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내용이 없어 채무로 인정할 수 없어 부인하는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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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4-0028
(200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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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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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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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부터 30여년 동안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원을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의료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은 간헐적ㆍ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영농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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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4-0006
(200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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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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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없는 상속건물의 임대료환산가액을 상속건물만의 평가액으로 적법한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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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임차인은 건물 임차권의 범위 내에서 건물에 대하여만 사용수익권이 있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건물만의 임대보증금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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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3-3014
(200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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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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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의 채무를 아버지가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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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를 아버지의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변제한 것에 대하여 채무면제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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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09
(200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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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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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담보권 실행으로 증여등기가 말소된 경우 증여가액 계산[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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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증여부동산에 대한 물상담보채무를 인수한 정황이 인정되고,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수증자의 소유권등기가 말소되고 구상권 행사도 실효성이 없는 바, 물상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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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17
(200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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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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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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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당시나 물납 허가시점에 주변상황이 변동이 없어 가격이 현저히 하락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처분청에서 단순히 부동산의 입지 때문에 임대가 어렵다고 예상된다거나 매각이 어렵다고 예상하여 물납 허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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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3-3010
(200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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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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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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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장 주식의 실소유자와 매제가 명의자인 처남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증여세 및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이는 점, 배당소득의 분산을 통해 향후 종합 소득세율을 완화하는 효과가 가능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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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85
(200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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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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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계산의 계산시 등록세 등을 비용으로 공세 가능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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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등록세 등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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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09
(200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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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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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여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해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주장[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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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출국하면서 납세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고, 적법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송달되고,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서 확인되는 등으로 보아 송달이 적법하므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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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01
(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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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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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된 전세보증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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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전 소유자의 전세보증금을 승계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 전세보증금을 차감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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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03-3089
(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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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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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수증자가 승계한 것으로 보아 부담부증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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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수령 후 채무인수약정서를 제출했을 뿐, 증여일 이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수증자가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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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84
(200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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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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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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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과세를 회피하거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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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74
(200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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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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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인출액 상속추정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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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예금인출액은 상속추정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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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3-3011
(200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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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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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제3자를 통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 주식의 평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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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양도하는 경우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는 장부상 1주당 순손익가액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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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4-0014
(200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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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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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제3자를 통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 주식의 평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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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양도하는 경우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는 장부상 1주당 순손익가액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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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4-0015
(200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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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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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공사비를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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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임대보증금을 대신 받아 청구인의 주유소 공사비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임대보증금과 입출금내역을 비교해 본 결과 타당하지 않으므로 아들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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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78
(200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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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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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관계의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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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배우자간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므로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 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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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79
(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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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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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전의 상속추정[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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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인출된 금전 중 미소명 금액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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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3-3002
(200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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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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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양수한 이 건 거래의 실질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것인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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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을 양수한 거래의 실질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것이어서 저가양수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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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68
(200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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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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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증여 받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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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매매로 취득한 것이 맞으나 매매라 하더라도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써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므로 저가양수에 해당되는 금액은 증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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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82
(200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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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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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시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의 계산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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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가산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증여당시의 해당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한다라는 의미는 합산과세대상인 재차증여재산가액만을 대상으로 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재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을 산정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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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88
(200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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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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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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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상환시 자금이 수증자의 주식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채무의 상환일이 증여일 이전이어서 증여일 현재 이 채무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하여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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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83
(200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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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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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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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생활비와 진료비 및 미지급진료비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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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3-3004
(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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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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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공장용 건물의 평가기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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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공장용 건물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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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3-0185
(200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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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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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증여된 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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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남편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시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라고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은 이혼일 이후에 증여하였으므로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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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67
(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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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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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 채무가 상속추정 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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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2억원 미만이므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상속추정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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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3-3015
(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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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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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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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계좌를 인출하여 주식청약증거금으로 납입했고 주식담보대출이 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점 등에 근거할 때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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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0044
(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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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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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아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탁한 경우 이를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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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반환채권 귀속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명의인을 예금주로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이 예탁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아들 명의를 차명하여 예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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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3-0171
(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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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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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아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탁한 경우 이를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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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반환채권 귀속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명의인을 예금주로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이 예탁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아들 명의를 차명하여 예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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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3-0172
(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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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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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아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탁한 경우 이를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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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반환채권 귀속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명의인을 예금주로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이 예탁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아들의 명의를 차명하여 예금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여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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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3-0173
(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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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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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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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 986백만원에서 별도로 조성된 금액 123백만원을 제외한 863백만원을 인출된 금전 865백만원에서 차감하면 2백만원으로 5억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재산으로 추정할 금액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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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3-0001
(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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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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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보증금 679,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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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부인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중에서 실제 확인되는 보증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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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3-3006
(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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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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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산금을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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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상속세를 감액 경정함에 따라 지급된 환급가산금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당이득으로 추징할 수는 없고, 상속세 납부세액 계산 시, 환급가산금을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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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3-3008
(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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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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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여 상속세를 추징할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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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에는 정당하게 영농상속공제 대상이었으나 사후관리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당초 공제받을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단지 정부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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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2003-3013
(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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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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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을 신고기한 내에 매도하여 자금을 회수한 경우 증여의 반환인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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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매도하여 자금을 회수한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이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선입선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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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11
(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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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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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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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취득금액을 제3자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자력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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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17
(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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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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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실질이 남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여 아내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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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실질소유자는 남편으로 보이므로 거래의 실질을 남편이 자신의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환원시켜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하여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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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69
(200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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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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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종사하지 않은 자들이 공동 상속한 사업장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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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그 가업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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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3-3012
(200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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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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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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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은 영수증 사본만 제시되어 있을 분 수증자가 지급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은행 대출금에 대하여도 증여세부과 처분 후의 대출금 잔액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증여당시 채무인수와 관련된 내용도 아니므로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인수한 부채로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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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07
(200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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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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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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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갑해운에 현제까지 근무하고 있었으며 주택의 전세금 및 은행채무를 아버지가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아 전세금을 상환하였고, 증여등기일과 전세금 반환일이 약3개월 정도 차이가 나지만 이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청구인의 무지와 법무사의 착오에 기안된 것으로 부담한 전세금 5천만원은 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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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12
(200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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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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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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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통역업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개인적 자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계 시설 등 물적용역과 관계없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인적 용역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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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73
(200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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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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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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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부합산과세제도에 따라 고율의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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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3-0167
(200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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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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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지 또는 매매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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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이 증여에 의한 취득이 아니고 단지 등기이전에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점 등 시일이 소요되기에 등기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한 것이라는 것이 증빙에 의해 입증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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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20
(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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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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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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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주장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만으로는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구의 자금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바, 증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은 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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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21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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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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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의 증여추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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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을 실명 유예기간 중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자가 실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증여추정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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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0036
(200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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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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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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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명유예기간 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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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0042
(200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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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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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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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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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08
(200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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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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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 방법을 통하여 대주주에게 변칙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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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나 이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세처분을 회피하고자 대주주에게 변칙증여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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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3-0130
(200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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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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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상향액을 인수한 채무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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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는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모로부터 의부금액을 차입하고 추후 전세보증금 상향조정시 동 금액으로 변제할 것임을 약정하였고 전세보증금 인상분으로 변제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차입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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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3-0029
(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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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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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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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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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06
(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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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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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야가 금양임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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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라 함은 첫째 선조의 분묘, 둘째 9,900㎡이내의 금양임야이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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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3-0006
(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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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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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액 적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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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시 청구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서 배우자가 증여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로 하고,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5억원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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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3-0015
(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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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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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야 및 토지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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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삼남으로서 호주승계인 및 가업을 상속받은 장남을 대신하여 제사를 주재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야와 토지가 금양임야 및 묘토로써 상속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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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3-0018
(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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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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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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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들의 토지매입에 사용된 금액을 피상속인과 동업관계인 형제들 간의 이익분배금이라고 주장하나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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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3-0114
(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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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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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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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본인의 자금을 입・출금하면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되고 피상속인의 채무로는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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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3-3001
(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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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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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평가 시 토지공시지가에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을 합산함은 부당[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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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사업 비상장법인 주식평가 시, 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면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 코스조성비용을 가산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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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2-0115
(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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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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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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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등재되어 모든 의사결정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유예기간 중에 전환한 사실도 또한 없으며, 청구인 명의도용에 따른 고발조치 등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 회피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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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0037
(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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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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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공제한도 적용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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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한도를 구함에 있어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에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의 경우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받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상속공제한도를 계산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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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3-0106
(200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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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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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공제한도 적용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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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한도를 구함에 있어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에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의 경우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받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상속공제한도를 계산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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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3-0110
(200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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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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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공제한도 적용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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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한도를 구함에 있어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에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의 경우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받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상속공제한도를 계산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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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3-0105
(200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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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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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공제한도 적용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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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한도를 구함에 있어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에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의 경우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받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상속공제한도를 계산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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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3-0107
(200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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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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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공제한도 적용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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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한도를 구함에 있어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에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의 경우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받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상속공제한도를 계산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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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3-0108
(200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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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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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공제한도 적용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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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한도를 구함에 있어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에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의 경우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받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상속공제한도를 계산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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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3-0109
(200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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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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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공제한도 적용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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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한도를 구함에 있어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에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의 경우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받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상속공제한도를 계산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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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3-0111
(200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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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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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계산시 실권주의 평가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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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의 인수가액은 액면가로서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재배정받은 실권주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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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04
(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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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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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계산시 실권주의 평가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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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의 인수가액은 액면가로서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재배정받은 실권주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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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05
(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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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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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임야와 농지가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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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제출한 분묘사진 등을 보아 사건임야는 금양임야로 보아야 할 것임은 재조사 할 필요가 있고, 묘토라 주장하는 농지에는 수령 5년 이상 된 잡목이 자라고 있어 분묘 수호관리용으로 사용한다 볼 수 없으므로 묘토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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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3-0091
(200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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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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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건물의 평가에 있어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임대료를 환산한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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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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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3-0094
(200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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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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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주식 평가 방법의 적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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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의 1주당 시가 산정시 배정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으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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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0020
(200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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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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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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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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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02
(200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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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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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금액 중 일부를 사용처 불분명금액 해당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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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입금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확인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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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3-0011
(200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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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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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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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재산가액에서 소명한 자력취득자금을 순차적으로 인정하고 그 취득재산별로 취득자금의 부족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증여추정하였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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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0032
(200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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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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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매각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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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유의 기계 매각대금 중 일부를 부가 대신 수령하여 자 명의 대출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부가 대신 수령하게 된 경위와 매수자가 부에게 매각대금을 언제 어떻게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바,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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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16
(200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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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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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지분을 모 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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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 모가 부로부터 취득한 것임에도 공유등기가 되었으므로 이는 모가 아파트의 지분을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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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0014
(200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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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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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부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시 과세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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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특수관계자간 무상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부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고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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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0026
(200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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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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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계산시 실권주의 평가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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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의 인수가액은 액면가로서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재배정받은 실권주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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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03
(200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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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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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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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와 사실확인서로는 청구인이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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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0039
(200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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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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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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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득자의 사실확인조회 회보서 등을 종합하여볼 때, 토지는 실제로 취득당시부터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가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처분가액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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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3-0019
(200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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