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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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개발 주진중인 토지의 지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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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공유토지이나 사실상 자상위의 주택을 중심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공유토지 지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주장하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 가치는 지상 위의 건물 및 위치 등의 고유가치보다는 개발가치로 평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고한 기준시가를 부인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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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5-0009
(200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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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
심사 |
상증 |
-
사전증여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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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가액으로 보았으나, 제시된 통장 등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통장에서 납부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전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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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7012
(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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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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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불분명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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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변제한 채무가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더라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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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3-3005
(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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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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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권을 상속개시 이후에 포기한 것으로 채권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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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권 원금만을 회수하는 것으로 상속개시 후에 약정한 것은 그 실질이 명목가치와 실질가치의 차액 상당액의 채권을 상속개시 이후에 포기한 것이므로 대여금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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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4-7008
(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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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
심사 |
상증 |
-
연대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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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현재 미납부한 상속세 잔액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남아 있으므로 추가고지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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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4-7013
(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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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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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주식의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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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액면가로 거래한 것은 시가를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시가를 알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으므로,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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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43
(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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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
심사 |
상증 |
-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한 지분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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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하여 지급하였다는 동일필체로 작성된 차용증과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은 신설된 것이 아니고 계속 적용되어 왔던 규정인 등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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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7006
(200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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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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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으로부터 예금을 증여 받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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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가입일 및 해지일에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예금을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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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7059
(200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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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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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채무의 국내상속재산가액 해당 유무[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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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입한 채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으로 담보된 채무가 아니고,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 사업장의 채무로도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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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4-7007
(200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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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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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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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대출받은 다음 날 증여자의 보험회사 채무를 상환하였고 증여자가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3자 채무로 변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담부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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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7061
(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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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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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과 함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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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자녀의 부동산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당해 부동산의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고 하나, 증여계약과 함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면 민법상 증여의 요건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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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7044
(200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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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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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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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하여 빌린 단기차입금을 타인이 변제해 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사업상의 특별이익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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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7048
(200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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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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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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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바 없고, 달리 소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토지 취득자금으로 충당한 대출금의 상환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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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5-0006
(200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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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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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시가 불분명시 평가 방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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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거래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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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4-7012
(200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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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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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실제 대물변제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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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에 해당하는 당초 채무액을 양도자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신의 자녀 3명을 제쳐두고 의붓자식인 청구인에게 주택을 증여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관습에 비추어 상상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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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5-0019
(200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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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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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이어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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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출생 전에 상속인의 조부가 사망하여 조부로부터 직접 상속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미등기상태에서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고 보여지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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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4-7010
(200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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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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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에게 대여한 금액을 증여재산과 상계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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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자에게 대여한 금액은 위 증여재산과는 별개의 대여금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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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5-0008
(200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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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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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된 사실이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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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채무를 추후에 상환한 사실만 있을 뿐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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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4-7001
(20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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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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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도로가액 평가의 적정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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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수용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취득한 가액을 토지의 가액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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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4-7003
(20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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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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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요건 불비로 유보된 대여금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여 주식을 평가함은 타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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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법인이 대손처리하였으나 대손요건 불비로 익금가산 유보되어 법인세가 과세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대여금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여 주식을 평가한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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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4-7006
(20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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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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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 제기시 확인된 약속어음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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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있어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공사도급금액과 관련하여 계약서와 소송 진행 중인 서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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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022
(200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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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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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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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입출금한내역의 일부가 장부상 기표가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증자대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통장을 사용한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자금으로 보가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인 등으로 보아 재조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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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7013
(200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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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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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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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액을 추정하면, 그 취득자금도 추정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소득이나 자금원천은 반증이 없는 한 당연히 취득자금에 소요된 것으로 추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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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7049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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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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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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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금을 융자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대출금의 일부가 취득자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개인적인 차입금도 관련증빙이 부족하므로 자력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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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7058
(200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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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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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대상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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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잡화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매일 출근해야 하는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등 자경한 자경농민으로 보기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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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52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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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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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부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전세보증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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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에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하여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할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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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7041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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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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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면제결정을 받은 농지에 대한 5년간 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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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필지가 분할되면서 각 지분의 면적이 정확하지 아니하고, 수증자가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유로 전체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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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7024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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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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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공공용임대주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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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실제 매매가격이 없는 한 토지 및 건물을 각각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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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4-0163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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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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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공공용임대주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
임대용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실제 매매가격이 없는 한 토지 및 건물을 각각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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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4-0167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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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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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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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납세담보의 일부에 불과하고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침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납세담보 제공범위 내에서 연부연납 허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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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04-7043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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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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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전 등의 범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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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명의 예금계좌의 총인출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상증법상 과세가액 산입대상 범위액에 미달하므로 동 차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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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4-0007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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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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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불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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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허가요건이 구체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요건충족 시 허가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납세담보 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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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04-7029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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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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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기장한 구축물 장부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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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법인이 장부상 계상한 구축물은 건물기준시가 산정에 포함되는 건물부속설비인 전기・가스설비공사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처분청이 구축물 가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구축물의 가액을 이중 계산한 결과가 되어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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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19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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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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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도 후 일부만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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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도한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는 2002. 2.18. 개정된 상증법에 따라 2003.1.1.부터는 실질적인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되, 이 법 시행일전에 취득하여 시행일 현재 미개서한 경우에는 시행일에 취득한 것로 보아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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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47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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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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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쟁점주식의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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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 명의수탁인에게 실제 교부되고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주식증여증서를 작성하는 등 명의수탁자의 거래의 참여 정도가 큰 경우에도 명의신탁한 주식은 우선 명의신탁인에게 반환된 후 다시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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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54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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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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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이 제한된 공공용임대주택의 평가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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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말하므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가격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이 있지 않은 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규정에 의해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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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4-0161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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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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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이 제한된 공공용임대주택의 평가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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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말하므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가격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이 있지 않은 한 이를 시가로 볼수 없으며,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규정에 의해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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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4-0162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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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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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공공용임대주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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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실제 매매가격이 없는 한 토지 및 건물을 각각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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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4-0164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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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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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공공용임대주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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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실제 매매가격이 없는 한 토지 및 건물을 각각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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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4-0165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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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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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공공용임대주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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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실제 매매가격이 없는 한 토지 및 건물을 각각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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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4-0166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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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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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원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발생된 채무는 상속주식 평가시 부채로 인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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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법인의 채무가 상속개시일 후에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의 지급원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발생되었다면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가치에 의한 상속주식평가시 반영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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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4-0022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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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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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건물기준시가에 구축물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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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구축물은 법인세법상 규정하는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기준시가는 건축물 및 부속설비를 포함한 가액임에도 별도자산으로 보아 건물기준시가에 가산한 것은 이중계산한 결과가 되므로 잘못된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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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18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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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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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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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납세담보의 일부에 불과하고 일탈하여 상속인들의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침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납세담보 제공범위 내에서 연부연납 허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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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04-7044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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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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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기장한 구축물 장부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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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 기준시가에는 건축물 부속설비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구축물을 별도 기장하였다는 이유로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구축물 장부가액을 가산한 것은 이중계산한 결과가 되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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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4-0008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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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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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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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납세담보의 일부에 불과하고 일탈하여 상속인들의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침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납세담보 제공범위 내에서 연부연납 허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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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04-7042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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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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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과다계상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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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에 인지하고 있었던 임대보증금 변경분을 채무로 이중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공의 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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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4-7011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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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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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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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증여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는 발견할 수 없어 민법 소정의「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견할 수 없고, 증여계약이후에도 증여자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수증자의 진정한 채무의 인수로 인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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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4-0157
(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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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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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예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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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차명개인계좌로 입금된 바, 출금된 원인 및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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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4-7009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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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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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사망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을 상속재산에 산입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차감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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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세 신고시 재외국민인 상속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지만 임대사실이 확인되는 바, 상속개시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용도불분명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임대보증금은 차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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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4-7005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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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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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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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부담부증여를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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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7023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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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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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지점에서는 거주자였으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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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원이 불분명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증여받은 시점에는 거주자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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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7040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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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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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모가 변제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등을 실제 피상속인의 생전 채무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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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등이 피상속인의 생전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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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25
(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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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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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이 물납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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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주식취득 과정에서 참여 정도가 비슷한 5명의 명의수탁인들 중 특별히 청구인에 대해서만 물납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공평하지 않은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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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7019
(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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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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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증여일 직전에 자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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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과 유사하나, 근저당권 설정자가 증여일 직전에 자체 감정한 가액은 이보다 훨씬 크므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을 사회통념상 통상 성립 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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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7021
(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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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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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이 명의도용으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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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예탁계좌가 청구인이 개설하였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실제 조세감소가 있었는가의 사후 결과나 행위당사자의 주관적인 요인보다는 실정법상의 제약 등을 포함한 경제적・법률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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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7028
(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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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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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간의 금전거래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전거래느 제외한 후 증여세 과세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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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2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170백만원의 대금은 청구인이 지급함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김○○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자금 중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170백만원을 제외한 230백만원만을 증여로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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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7010
(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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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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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도용에 의한 주식명의신탁의 증여의제[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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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직접 주식거래계좌개설을 신청한 점, 당초 조사시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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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7027
(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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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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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여 이 건 물납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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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들이 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여세 물납신청에 대하여 신청자 일부에 대해서만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불공평한 처분으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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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7018
(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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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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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증여계약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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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세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증여계약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그 재산의 이전이 있어야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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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7007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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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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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입증부족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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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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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7001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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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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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채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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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채무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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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7015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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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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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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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수 증여의제로 과세하였다가 재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은 당초 결정한 증여세 과세처분과는 적용법규가 다르고 과세대상이 다른 처분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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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7020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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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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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외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하여 증여세 과세[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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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의 자금출처과정에서 임대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는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한 금액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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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4-7001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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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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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증여하기로 금융기관과 약정한 금액을 확정된 회사의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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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일 이전에 개인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회사에 증여하기로 사실상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입금된 금액도 주식 증여일 현재 회사의 권리가 확정된 채권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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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4-0135
(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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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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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격이 아닌 재단의 대표자격으로 받은 자금이므로 증여세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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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입금일자 사이의 상관관계가 없고 개인적 아파트구입대금으로 지출하고 차명계좌에 분산입금시켜 관리한 점으로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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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87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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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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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장례비로 공제받은 것도 처분재산가액에서 사용된 금액으로 차감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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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가액 중에서 장례비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장례비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처분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장례비를 공제하는 것은 이중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례비공제를 부인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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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4-0001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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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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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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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양도계약서,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채무가 확인되므로 동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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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4-0015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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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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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등에 의해 평가할 수는 없는 경우의 명의신탁주식의 평가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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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없는 쟁점주식을 부득이 신고된 재무제표 및 세부장부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1주당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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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29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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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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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법률상 무지로 대물변제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과세처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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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한 것임에도, 법률상 무지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시 증여를 원인으로 신청함에 따라 증여 등기한 것일 뿐,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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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7026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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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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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임야인 조상의 분묘는 금양임야로 보며, 잡화소매업은 가업상속공제 비대상[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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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설물 없이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공부상에도 임야이므로 금양임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식료 및 잡화소매업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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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4-0018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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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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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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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증여재산에 있어서 시가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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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7002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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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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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각하여 분배받기로 한 조건부 증여의 증여시기는 조건이 성취된 시점임[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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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일 뿐이고 실제는 동 토지를 매각한 후 자녀들 간에 분배하기로 한 조건부 증여의 증여시기는 토지매각 후 현금을 수취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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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30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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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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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채무가 정당한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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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로 신고한 부채로서 그 금액이 변제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재 입금되었다는 사실 및 청구인과 처남매부 사이라는 점으로 볼 때 가공채무 판단은 타당하나 망인과 공동사업에 따른 채무는 제출된 증거서류로 입증되어 지고 있어 상속채무로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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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3-3016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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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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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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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출액 중 증빙있는 가액과 증빙 없는 생활비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를 재조사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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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4-0005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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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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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이 임대보증금으로 상환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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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에 양도한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임대보증금, 차입금 상환, 간병비 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것으로 입증되지 못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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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4-0017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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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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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에게 출연한 것인지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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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전체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의료법인에게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대금 28억원 중 3억원만이 출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3억원에 대하여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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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12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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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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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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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일 전후에 통장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수수된 것처럼 입출금되었을 뿐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써 실질적으로 대금의 수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를 가장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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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41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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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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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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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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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4-7004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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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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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출연한 금액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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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전체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의료법인에게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대금 28억원 중 3억원만이 출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3억원에 대하여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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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13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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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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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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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이후 채무자 변경이 이루어졌으나 명의변경일 이후에는 수증자 명의의 계좌에서 이자가 연체된 사실로 보아 계좌의 실소유자가 증여자인 남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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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86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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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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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것에 대한 허가 거부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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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 저가취득에 따라 과세한 증여세에 대하여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비상장주식으로 수증재산이 아닌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것에 대한 허가의 거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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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04-7003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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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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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출연한 금액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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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전체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의료법인에게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대금 28억원 중 3억원만이 출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3억원에 대하여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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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11
(200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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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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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만기 보험금 중에서 청구인이 불입한 금액을 수증가액에서 차감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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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대출금 3억원 및 64백만원도 어머니 보험료로 불입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동한 전체를 수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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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07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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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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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시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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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진술을 하고 있고, 청구인의 명의도용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사실조사가 미흡하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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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26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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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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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1인의 소유지인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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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대비 123~250%를 현금배당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주주기대이익을 실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은 미래가치가 있어 환가성이 충분하므로, 주식의 물납을 허가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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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7008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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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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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의사가 없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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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명확하게 대금 결재가 확인되지 않는 한 관계법령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부동산의 거래금액에 관한 결재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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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06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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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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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ㆍ처분이 가능한 주식인지의 여부 및 주식의 물납허가 거부의 정당성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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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유가증권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물납허가요건에 해당하며, 주식에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 귀속 등에 관한 계쟁중이거나 법령 및 정관에 양도제한이 있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물납허가의 거부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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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04-7005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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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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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형이 연대보증인이 되고 동생 명의로 대출받아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시 증여세 과세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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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동생명의로 대출받아 동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각각 지출한 경우, 금융기간내부규정에 따라 1인 명의로 대출받고 연대보증으로 입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형이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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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49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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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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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식의 시가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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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상증법상 주식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보충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의 주식거래 외에는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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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4-0108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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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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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이 명의신탁자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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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동의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주식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당시 청구인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테고 대출서류에 직접서명을 한 것으로 보아 동의나 합의없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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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4-0107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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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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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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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확보를 위한 대물변제용으로 명의를 수탁하였다 하나 회수가능성 없는 당좌수표를 담보로 받고 반환한 점 등으로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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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3-3015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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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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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용지의 재산적 가치 유무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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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도로용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보상계획이 없으나, 인근의 유사한 다른 도로용지는 기준시가의 3.7배로 보상된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할 예정이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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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4-0020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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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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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증여세를 납부시 재차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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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가처분소득은 소액에 불과하여 급여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실질적으로 모친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되어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금액을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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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45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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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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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공동 취득하고 남편이 채무를 단독으로 인수한 경우 동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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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상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남편이 채무자로 등기되어 있고 채무부담계약서 및 채무부담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은 특별한 직업 및 소득원이 없으므로 채무부담 능력이 없어 증여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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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27
(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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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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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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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종중의 소유였던 사실 및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결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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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04
(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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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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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증여재산가액 평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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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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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28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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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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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취득을 위한 변호사비용, 취득세, 등록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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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공과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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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04-0013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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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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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인지,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인지의 사실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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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협의이혼을 할 당시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추후 위자료를 받기로 한 약속에 따라 이후 전 남편으로부터 토지를 등기이전 받게 되었는바 이를 이혼위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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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4-0051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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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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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신고 내용대로 조사 종결하였다가 재조사하여 상속세를 추징한 것이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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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상속인들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으므로 조사결정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당초 실지조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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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4-0075
(200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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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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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실제 지급받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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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인 바, 상속인이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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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4-0077
(200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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