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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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사 상증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실제로 얻는 날임[인용]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에 건물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면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채무면제일이 되는 것임
심사증여2005-0031
(2005.11.10)
1002 심사 상증
물납거부처분을 취소 한다는 심판결정이 있을 경우, 물납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인용]
과세관청의 물납거부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의 취소결정이 있을 경우 이미 금전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 물납허가 대상 세액이 소멸하였더라도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사례.
심사상증2005-0040
(2005.11.10)
1003 심사 상증
불복청구 계류 중에 현금납부한 상황에서 물납허가 불허한 처분의 당부[인용]
불복청구 계류 중에 현금납부 하였더라도 물납허가 되면 기 현금으로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익이 여전히 남아 있고, 더구나 재결은 당해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것임에도 재결에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함
심사상증2005-0044
(2005.11.10)
1004 심사 상증
재산평가기준일 이내(증여 3월)에 있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일 이내(상속 6월, 증여3월)에 있는 매매사례가액은 평가대상재산의 시가에 해당함
심사상증2005-0063
(2005.11.10)
1005 심사 상증
인정이자를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쟁점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의 인정이자를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심사소득2005-0032
(2005.11.10)
1006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사례[기각]
청구인은 금융채무에 대한 이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자를 직접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므로 금융채무가 인수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상증2005-0083
(2005.11.07)
1007 심사 상증
물납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심판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하는 처분에 해당됨[인용]
물납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물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취소결정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상속2005-0040
(2005.11.07)
1008 심사 상증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 결정이 있은 경우 물납을 허가하여야 함[인용]
물납거부처분 후 상속세를 납부하고 이후 물납거부처분취소의 심판결정이 있는 경우 상속세 납부이유로 물납거부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며 당초 물납신청이 거부된 금액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하여야 함
심사상속2005-0042
(2005.11.07)
1009 심사 상증
물납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심판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하는 처분에 해당됨[인용]
과세관청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물납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있는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물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05-0044
(2005.11.07)
1010 심사 상증
아파트들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교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아파트들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처분문서인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달리 아파트들을 교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아파트들을 증여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임.
감심-2005-0111
(2005.10.27)
1011 심사 상증
보증채무 인정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상태에 있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심사상증2005-0045
(2005.10.27)
1012 심사 상증
형제간의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매수자인 형이 동생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인용]
형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동생의 아파트에 살고 있엇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생이 전세금 상당액을 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증여2005-7055
(2005.10.27)
1013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매매 취득한 경우 전세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동생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다 매매로 취득한 경우 금융자료에 의하여 전세보증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
심사증여2004-7055
(2005.10.24)
1014 심사 상증
사전증여 받은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융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순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할 수 없음
심사상속2005-0027
(2005.10.24)
1015 심사 상증
연대보증채무상환액의 증여 여부[기각]
수증자가 상환한 연대보증채무상당액의 원천이 증여자의 자금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82
(2005.10.17)
1016 심사 상증
증권예탁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증여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일부각하)]
증권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에 포함한 부분은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경정하여 심리가 불필요하며,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을 별도 관리하여 증식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없는 점, 예금의 해지와 가입사이의 긴 시차로 인해 연계성이 없으며, 이후 해지한 사실이 존재하는 점, 증권투자를 위한 차입금이라며 제공된 차용증 등 증빙은 심사청구를 위해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명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감심-2005-0110
(2005.10.13)
1017 심사 상증
쟁점토지가 원인무효의 증여등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2005-0147
(2005.10.10)
1018 심사 상증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자의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증여세를 대납했다고 주장하나 채무인수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차용증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79
(2005.10.10)
1019 심사 상증
담보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담부증여로 주장하는 채무에 대하여 이자지급 후 받은 영수증 사본만으로 채무의 인수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담부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05-0071
(2005.10.04)
1020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사례[기각]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증자인 청구인에 당해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야 함
심사상증2005-0072
(2005.10.04)
1021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아니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됨[인용]
피상속인이 고용한 약사 명의로 피상속인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대출일자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가 아니므로 대출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심사상속2005-0031
(2005.09.30)
1022 심사 상증
대출금이 청구인의 채무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자 소유의 주식을 처분한 자금을 청구인의 대출금 원금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음이 금융거래확인자료 및 대출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봄은 타당함
심사증여2005-0027
(2005.09.30)
1023 심사 상증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친족의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친족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적용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20
(2005.09.20)
1024 심사 상증
부동산에 딸린 전세보증금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 관련 전세계약서를 보면, 통상적으로 찍혀있는 확정일자 날인이 없고, 증여일 현재 이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계약서인 바, 동 전세계약서를 채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05-0021
(2005.08.29)
1025 심사 상증
근저당 채무를 부담부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기각]
수증자가 채무잔액이 얼마인지도 모를 뿐 아니라 수증자가 인수하였다는 사실 및 이자지급의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부담부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66
(2005.08.22)
1026 심사 상증
명의신탁일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무상 소각된 경우에도 증여의제에 해당함[기각]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은 증여시점인 명의신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무상 소각되어 재산적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도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증여의제 대상으로 봄
심사증여2003-3018
(2005.08.22)
1027 심사 상증
당해사업연도 과세소득 발생시 특정법인의 해당 여부[인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액의 미지급금 발생일 이후 각사업연도 과세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증여2005-0049
(2005.08.22)
1028 심사 상증
특정법인에 해당되더라도 과세소득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는 특정법인이 아님[인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액의 미지급금 발생일 이후 각사업연도 과세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증여2005-0050
(2005.08.22)
1029 심사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대상 특정법인의 해당 여부[인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법인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함
심사증여2005-0051
(2005.08.22)
1030 심사 상증
조세회피 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감과 주식양도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회피가 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증여2005-0057
(2005.08.22)
1031 심사 상증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경감되는 점 및 증여재산 평가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피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의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58
(2005.08.22)
1032 심사 상증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함[기각]
증여받은 주식이 미발행된 비상장주식으로써 환가성이 현저하게 낮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수증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60
(2005.08.22)
1033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액의 범위[인용]
건물사용자는 부속토지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임대보증금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다음 피상속인과 상속인(공동소유자) 각 지분별로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 지분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5-0030
(2005.08.22)
1034 심사 상증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유부동산의 임대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에 토지분 포함 여부[인용]
토지이용 없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도 포함되었다 할 것이고, 소유자별 귀속이 불분명하여 지분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임대보증금)를 계산함이 타당
심사상속2005-0033
(2005.08.22)
1035 심사 상증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 가능한 금액의 계산[인용]
임대보증금은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금액은 토지와 건물가액비율로 안분한 다음 이를 다시 피상속인과 공동소유자 각 지분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임
심사상속2005-0034
(2005.08.22)
1036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금액[인용]
쟁점임대보증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금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다음 이를 다시 피상속인과 공동소유자 각 지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5-0035
(2005.08.22)
1037 심사 상증
공동소유 부동산의 귀속불분명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 가능 금액[인용]
임대보증금은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금액은 토지와 건물가액비율로 안분한 다음 이를 다시 피상속인과 공동소유자 각 지분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임
심사상속2005-0036
(2005.08.22)
1038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액의 범위[인용]
임대보증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금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다음 이를 다시 피상속인과 공동소유자 각 지분별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5-0037
(2005.08.22)
1039 심사 상증
공동소유 부동산의 귀속불분명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 가능 금액[인용]
임대보증금은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금액은 토지와 건물가액비율로 안분한 다음 이를 다시 피상속인과 공동소유자 각 지분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임
심사상속2005-0038
(2005.08.22)
1040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액의 범위[인용]
임대보증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금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다음 이를 다시 피상속인과 공동소유자 각 지분별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5-0039
(2005.08.22)
1041 심사 상증
특정법인에 해당되더라도 과세소득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는 특정법인이 아님[인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액의 미지급금 발생일 이후 각사업연도 과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증여2005-0052
(2005.08.22)
1042 심사 상증
조세회피 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감과 주식양도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회피가 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증여2005-0059
(2005.08.22)
1043 심사 상증
영업권이 무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특수관계자간에 사업장의 양수도시 영업권이 무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로 과세하였으나 영업권의 명의이전이 되지 아니한 점 및 임대기간이 정해진 점 등으로 보아 본질적인 증여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5-0054
(2005.08.22)
1044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 사이에 사업장(음식점) 양도양수시, 영업권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인용]
증여는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 바, 사업장에 대한 상표권의 명의이전이 되지 아니 한 점 및 임대기간이 정해진 점 등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는 부당함
심사증여2005-0055
(2005.08.22)
1045 심사 상증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기각]
인수한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감심-2005-0081
(2005.08.18)
1046 심사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아이들의 취학을 위하여 일시 주민등록을 옮기었으나 실질적으로 본가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증여세 면제를 배재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5-0018
(2005.08.16)
1047 심사 상증
분할된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적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인용]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함
심사증여2005-0053
(2005.08.16)
1048 심사 상증
기준시가로 신고 후 매매사례가액애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음
심사증여2005-0029
(2005.08.16)
1049 심사 상증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피상속인 명의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자가 주급납입을 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명의신탁 후 실시한 유상증자에 피상속인 지분을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인수하였으므로 주식을 인도하라는 판결만으로는 명의신탁주식이므로 보기 어려움
심사상속2005-0025
(2005.07.27)
1050 심사 상증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출금된 예금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증여자의 현금이 실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출금되어 타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5-0037
(2005.07.25)
1051 심사 상증
자금의 대차계약인 경우, 반환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인용]
계좌거래 내역 중 반환된 부분은 증여계약이 아닌 자금의 대차거래로 인정되므로 반환된 금액은 자금대차거래에 따른 자금의 상환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5-0042
(2005.07.25)
1052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채무를 상속인이 상속예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채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과세가액에서 제외함
심사상속2005-0018
(2005.07.25)
1053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채무를 상속인이 상속예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채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과세가액에서 제외함
심사상속2005-0019
(2005.07.25)
1054 심사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유상증자에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참여하였고 실명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점 및 대금 납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사실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05-0023
(2005.07.25)
1055 심사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유상증자에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참여하였고 실명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점 및 대금 납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사실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05-0024
(2005.07.25)
1056 심사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계속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실명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지 않은 점 및 주금납입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5-0026
(2005.07.25)
1057 심사 상증
증여재산 해당 여부[인용]
계좌입금내역 중 수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 반환한 금액을 제외하고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금액과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 부당함
심사증여2005-0038
(2005.07.25)
1058 심사 상증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 잔액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상장사 임원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고액의 급여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주된 소득자인 피상속인이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ㆍ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해 왔음이 나타나고 있어 이 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2005-0005
(2005.07.19)
1059 심사 상증
증여세 납부액을 재차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배우자 자의 퇴직금 및 근로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납부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5-0036
(2005.07.18)
1060 심사 상증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감정평가액이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보다 높은 경우라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4-7056
(2005.07.11)
1061 심사 상증
종손명의 임야를 종회 소유로 이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인용]
종손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조상분묘가 안치된 선산으로서 종손이 관리해오다가 다시 문중에 반환한 명의신탁재산으로 판단되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증여2005-0043
(2005.07.11)
1062 심사 상증
보증채무의 공제 여부[기각]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로서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이 변제불능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부채에 포함시켜 자산에서 공제됨
심사상속2003-3003
(2005.07.11)
1063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인인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피상속인의 급여가 주로 이체되었고 주된 소득자인 피상속인이 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05-0001
(2005.07.11)
1064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융기관 채무를 상속인이 상속예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채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이 타당
심사상속2005-0020
(2005.07.11)
1065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인인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피상속인의 급여가 주로 이체되었고 주된 소득자인 피상속인이 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상속2005-0002
(2005.07.11)
1066 심사 상증
상속인의 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계좌의 명의는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전업주부인 배우자이고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5-0003
(2005.07.11)
1067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인인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피상속인의 급여가 주로 이체되었고 주된 소득자인 피상속인이 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상속2005-0004
(2005.07.11)
1068 심사 상증
상속인의 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피상속인의 급여가 주로 이체되었고, 주된 소득자인 피상속인이 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상속2005-0006
(2005.07.11)
1069 심사 상증
상속인 명의의 계좌이나, 피상속인의 급여가 주로 이체되었고, 피상속인이 동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한 경우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함[기각]
상속인인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피상속인의 급여가 주로 이체되었고 주된 소득자인 피상속인이 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상속2005-0007
(2005.07.11)
1070 심사 상증
관련 채무도 승계하여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와 관련된 채무를 차입한 금융증빙이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련 채무가 실제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 건 거래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34
(2005.07.04)
1071 심사 상증
쟁점주식 양도를 합의해제하는 계약서가 조세회피를 위한 담합에 의한 것인지[기각]
양도해제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저가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03-3071
(2005.06.29)
1072 심사 상증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불균등증자에 대한 증여세 취소여부[기각]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궐석재판에 따른 의제자백으로 주주총회 부존재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고, 자본감소로 신주소각이 되었어도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주식소각이 기성립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
심사증여2004-0035
(2005.06.29)
1073 심사 상증
사돈관계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했느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는 양수자와 양도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단순한 사돈관계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05-0035
(2005.06.27)
1074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간에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특수관계자와 보충적인 평가액으로 한차례 거래한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부당함
심사증여2005-0030
(2005.06.27)
1075 심사 상증
법정관리중인 계열 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자의 현저한 이익의 분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정리절차중인 법인은 법정관리인의 행위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일 뿐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비록 그룹계열사라 하더라도 총수일가가 그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어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2005-0028
(2005.06.20)
1076 심사 상증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여부[인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먼저 확정한 후 그 확정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야 함
심사소득2005-0048
(2005.06.13)
1077 심사 상증
유류분 반환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이때 반환청구는 소송여부에 관계없이 이루어 질수 있는 것임
심사증여2005-0040
(2005.06.13)
1078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인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이자상환 및 피상속인의 묘지조성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심사상속2005-0013
(2005.06.13)
1079 심사 상증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여부[인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먼저 확정한 후 그 확정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야 함
심사소득2005-0047
(2005.05.30)
1080 심사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명의도용 혐의로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 및 명의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
심사증여2005-0039
(2005.05.30)
1081 심사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과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05-0044
(2005.05.30)
1082 심사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05-0046
(2005.05.30)
1083 심사 상증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47
(2005.05.30)
1084 심사 상증
토지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상속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5-0017
(2005.05.30)
1085 심사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05-0041
(2005.05.30)
1086 심사 상증
명의신탁에 대한 인지 내지는 사전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기각]
거액의 주식을 사전상의 없이 명의신탁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고, 조사가 진행된 후에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명의도용을 이유로 고발하였으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심사증여2005-0045
(2005.05.30)
1087 심사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05-0048
(2005.05.30)
1088 심사 상증
명의도용에 의한 것일 뿐, 실제 취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것일 뿐 실제 대금을 납입하고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유상증자대금납입 사실 등을 재조사하여 이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05-0023
(2005.05.23)
1089 심사 상증
주식 명의신탁 여부[기각]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고 주식을 분산시킴으로써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고 제2차납세의무를 면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22
(2005.05.20)
1090 심사 상증
부동산 양도대금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이자상환 및 묘지조성비 등에 대하여 제출한 관련 증빙 등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5-0008
(2005.05.20)
1091 심사 상증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상속개시 전에 양도한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이자상환 및 묘지조성비 등에 대하여 제출한 관련 증빙 등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5-0010
(2005.05.20)
1092 심사 상증
상속재산 공제 및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입[기각]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이자상환 및 묘지조성비 등에 대하여 제출한 관련 증빙 등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양도대금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5-0011
(2005.05.20)
1093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부동산양도대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함[기각]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이자상환 및 묘지조성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관련 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5-0012
(2005.05.20)
1094 심사 상증
수증일 이후 증여농지의 5년간의 이용 실태를 재조사하여 증여세 감면함[재조사]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표」 등을 작성한 관련공무원과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토지의 수증일 이후 5년간의 이용 실태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05-0003
(2005.05.11)
1095 심사 상증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그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증여받은 것은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부담부증여에 해당 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05-0014
(2005.04.26)
1096 심사 상증
명의도용에 의하여 형식상의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볼 수 없음[재조사]
청구인은 친족관계인 조카딸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사실이 확인되고, 이사회회의록에서 청구인의 지분 50%를 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공증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4-0033
(2005.04.25)
1097 심사 상증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실권주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기각]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을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식을 인수한 가격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와 차액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4-7060
(2005.04.22)
1098 심사 상증
기양도소득세 과세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정당 여부[기각]
부동산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더라도 나중에 조사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4-0040
(2005.04.08)
1099 심사 상증
처분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못하는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함[기각]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처분재산인 주식의 처분가액에서 용도가 입증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함
심사상속2004-0021
(2005.04.08)
1100 심사 상증
증여일 직전에 대출 받은 은행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인용]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은행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채무인수 하였음이 부담부증여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과 은행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은행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5-0002
(200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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