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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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사 상증
쟁점전세금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심사증여2006-0054
(2006.12.26)
902 심사 상증
증여합의해제가 증여세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기각]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증여합의해제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사증여2006-0069
(2006.12.26)
903 심사 상증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영농자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심사증여2006-0070
(2006.12.26)
904 심사 상증
비담보 부채를 수증자가 상환한 경우, 유상양도해당여부.[인용]
부담부증여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어머니로부터 유상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6-0056
(2006.12.13)
905 심사 상증
사전 증여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6일 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심사증여2006-0055
(2006.12.13)
906 심사 상증
신고기한 경과 후 소유권을 증여자에게 환원시 증여세 부과의 당부[기각]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무효라면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된 이후에 합의해제를 이유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심사증여2006-0067
(2006.12.11)
907 심사 상증
증여일 3개월 이전에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증여일 3개월 이전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감심-2006-0138
(2006.12.07)
908 심사 상증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 해당 여부[기각]
농지소재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거주지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동 대학 교무주임으로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계속발생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 직업이 교원으로서 주업을 농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06-0050
(2006.11.29)
909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기각]
2년내 처분자산으로 피상속인이 신규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2년내 처분자산을 상속추정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사례
심사상속2006-0014
(2006.11.29)
910 심사 상증
증여세 면제 대상 영농자녀 해당여부[기각]
지방공무원인 청구인의 주직업은 공무원이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인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6-0052
(2006.11.29)
911 심사 상증
사실혼 관계 중 소유권 이전시 증여 해당여부[인용]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사망이 임박해 정신적, 물질적 보상으로 지급한 것은 증여가 아닌 위자료로 봄이 타당
심사증여2006-0049
(2006.11.29)
912 심사 상증
상속개시 전 처분자산 중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기각]
5억원 이상인 예금 중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인출되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06-0013
(2006.11.10)
913 심사 상증
실권주 배정에 따른 이익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타인이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실권주를 포기한 자가 그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과 같으므로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제3자가 받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임.
감심-2006-0115
(2006.11.09)
914 심사 상증
상속개시당시 도로인 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인용]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는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계획이나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 인정되므로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상속2006-0011
(2006.10.30)
915 심사 상증
쟁점 도로를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써 도로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보상가격도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함
심사상속2006-0007
(2006.10.30)
916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 여부[기각]
차입과 관련된 이자지급 또는 변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친인척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충당하였다는 주장도 취득일 이후 생활비 정도의 수입이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06-0053
(2006.10.23)
917 심사 상증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지방국세청 조사시의 박○○의 전말서, 박○○의 확인서의 진술 및 확인, 청구인이 진술한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 주장을 기각
심사기타2006-0071
(2006.10.23)
918 심사 상증
공매가액과 평가가액 간에 차액 발생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은 물납됨으로써 청구인의 납세의무는 종결된 것이고, 그 소유권 역시 국가에 있으며, 국가가 쟁점주식을 공매한 행위 자체는 청구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후발적 사유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06-0021
(2006.09.27)
919 심사 상증
부담부증여인지 여부[기각]
증여자가 증여일 직전에 父가 대출받은 350백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진정한 채무로 볼 수가 없다고 보여짐.
심사증여2006-0042
(2006.09.27)
920 심사 상증
유학기간 중 쟁점금액을 아버지가 배당금으로 관리하다가 돌려준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별도의 계좌에 적립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주식 매각대금에서 수령하였고, 지급받았다는 배당금도 심리과정에서 확인한 것과 차이가 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06-0045
(2006.09.27)
921 심사 상증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 등 채무가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사위에게 임대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망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금융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일 당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
심사상속2006-0010
(2006.09.25)
922 심사 상증
영농자녀 증여세면제 규정 적용 배제[기각]
별정우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증여2006-0040
(2006.09.18)
923 심사 상증
부(父)로부터 받은 자금(2억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각하]
불복청구기간 90일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본안심리에 앞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6-0048
(2006.09.11)
924 심사 상증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각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6-0033
(2006.09.04)
925 심사 상증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은 쟁점법인이 상속개시당시 청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06-0006
(2006.08.31)
926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 후에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직접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사용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5-0075
(2006.08.31)
927 심사 상증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소득을 차감 여부[기각]
증여추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쟁점소득으로 쟁점토지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출해야 하나 매매계약서 외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06-0038
(2006.08.31)
928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주식 취득 후 주주로서의 권리를 직접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사용인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상속세 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
심사증여2005-0075
(2006.08.31)
929 심사 상증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하여 미달신고한 것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하지 않음[인용]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연도가 아닌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과소신고를 한 사유만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심사증여2006-0039
(2006.08.31)
930 심사 상증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른 불균등증자를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부실기업정리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조합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06-0046
(2006.08.28)
931 심사 상증
쟁점토지 취득자금 일부를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자금출처 소명이 부족하고, 특히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직접 증여사실 확인서를 징취하여 과세한 건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06-0047
(2006.08.28)
932 심사 상증
특정법인의 범위[기각]
상증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계산시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범위에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뿐만 아니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포함되는 것임.
감심-2006-0091
(2006.08.24)
933 심사 상증
특정법인의 범위[기각]
상증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계산시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범위에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뿐만 아니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포함되는 것임.
감심-2006-0090
(2006.08.24)
934 심사 상증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수하고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례
심사증여2006-0034
(2006.08.07)
935 심사 상증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인용]
협의 이혼한 것이 재산을 분산하기 위한 위장이혼이거나 단순한 증여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부가 혼인 후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협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한 것으로 봄
심사증여2006-0029
(2006.08.07)
936 심사 상증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인용]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만큼 물납의 수납가액도 변경되는 것임
심사기타2006-0017
(2006.07.31)
937 심사 상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과세관청 조사당시 상호 합의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주주명부에 등재조건으로 입사한 것은 명의신탁에 대하여 법인에게 일괄 위임한 것으로 명의신탁의 법률효과가 달라질 것은 없는 것임
심사증여2006-0044
(2006.07.31)
938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여부[일부인용]
관련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예금계좌에 입금된 계약금, 중도금, 1차잔금의 일자와 금액이 상호 일치하는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보증금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상속2006-0004
(2006.07.25)
939 심사 상증
증여추정에 있어 차입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기각]
증여추정에 있어, 차입금이 이자를 실제 부담하고 원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사증여2006-0001
(2006.07.25)
940 심사 상증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
토지와 건물면적이 약간 다르지만 분양금액이 같고, 방향과 조망도 같으며 생활여건의 큰 차이가 없는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아파트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6-0019
(2006.07.25)
941 심사 상증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나 그동안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과 고지일 현재까지도 담보제공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06-0036
(2006.07.25)
942 심사 상증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인용]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시가로 볼 만한 매매실례가액 등이 없어 분양권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됨에도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매매호가를 탐문하여 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6-0015
(2006.07.25)
943 심사 상증
자금출처 인정 대상 여부[기각]
자금출처로 제시한 임대보증금 이자 및 임대료수입금 이자가 이자율을 임의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6-0026
(2006.07.18)
944 심사 상증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신고기한내인 3월이 경과되고 증여세를 부과 받은 날 이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에 근거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6-0043
(2006.07.18)
945 심사 상증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여부[기각]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처분청이 당초 고지분을 취소하고 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재결정 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증여2006-0035
(2006.06.26)
946 심사 상증
매매에 의한 자산 취득 여부[인용]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인정되고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유상으로 취득한 것은 인정되나 저가양도이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사례
심사증여2006-0025
(2006.06.26)
947 심사 상증
부담부증여 여부[기각]
부(父)가 자(子)에게 상가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나 증여로 보아 증여금액 계산시 은행대출금은 차감하였으나 당해 상가의 임차보증금은 직접 상가대금의 지급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시가에서 차감하지 않은 사례
심사증여2006-0037
(2006.06.26)
948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적정여부[기각]
취득일로부터 약 4개월 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109
(2006.06.14)
949 심사 상증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변경시 증여 해당 여부[기각]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를 직계존속 명의로 변경한 행위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심사증여2005-0086
(2006.05.19)
950 심사 상증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시 특수관계 소멸 및 적용 시점[기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의 적용(1997.1.1) 이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증여2005-0094
(2006.05.19)
951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 여부[기각]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심사증여2006-0002
(2006.05.19)
952 심사 상증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4억원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233,521,600원 보다 크므로 4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6-0012
(2006.05.19)
953 심사 상증
영농자녀로서 증여받은 농지 해당 여부[기각]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여지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부업으로 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심사증여2006-0013
(2006.05.19)
954 심사 상증
실질에 따른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재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수증자가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담부증여를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심사증여2006-0018
(2006.05.19)
955 심사 상증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인용]
신도로부터 기부받은 경외의 주택이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례
심사증여2006-0003
(2006.05.15)
956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금융채무와 임대보증금의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인용]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있어서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중 직계비속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5-0092
(2006.05.10)
957 심사 상증
수령한 퇴직금의 사용 확인이 안 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퇴직금을 피상속인 등이 수령한 사실 및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심사상속2006-0003
(2006.05.01)
958 심사 상증
상속세의 공제적용 한도액 계산 시 상속인이 아닌 자가 수령한 보험금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피보험금의 관리와 양육상 필요 등에 대비하여 명의만 보험금의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을 뿐 그 실질내용은 상속인의 양육을 위한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 공제적용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청구인이 유증 받은 재산을 차감하되 보험금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심사상속2005-0056
(2006.04.18)
959 심사 상증
상속인이 아닌 자가 수령한 보험금이 공제대상 상속재산인지 여부[일부인용]
상속인이 아닌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사실상 이 건 상속인들을 위하여 사용될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시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심사상속2005-0058
(2006.04.18)
960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인용]
모가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총매매가액에서 법인의 은행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동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이 라고 한 사례
심사증여2006-0004
(2006.04.18)
961 심사 상증
추정이익으로 주식가액을 다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자 후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불균등 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주식의 가액을 추정이익으로 재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심사증여2006-0008
(2006.04.18)
962 심사 상증
자금의 원천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자금을 수령하여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대여금의 회수 및 차입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의 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5-0093
(2006.04.03)
963 심사 상증
영농자녀로서 증여받은 농지 해당 여부[기각]
1999.1.1.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사례
심사증여2006-0011
(2006.03.27)
964 심사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증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함
심사증여2006-0007
(2006.03.17)
965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 해당 여부[기각]
단지내 동일 평형의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갓은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증여2005-0098
(2006.03.13)
966 심사 상증
쟁점토지가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이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05-0108
(2006.03.08)
967 심사 상증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해당 여부[일부인용]
아파트매매계약서가 없다하여 그 기준시가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자금출처로 볼 수는 없으며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사례.
심사증여2005-0110
(2006.02.27)
968 심사 상증
토지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취득대금 대부분이 남편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명의신탁이나 부부공동소유 재산이라는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증여2005-0088
(2006.02.21)
969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아버지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에서 전부 현금으로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청구인의 남편)의 父 명의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05-0107
(2006.02.21)
970 심사 상증
승계한 차입금을 증여재산에 대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등의 증빙은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승계한 차입금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05-0089
(2006.02.20)
971 심사 상증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명의개서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명의개서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양도금액은 명의개서일 기준으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다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상속2005-0050
(2006.01.31)
972 심사 상증
취득자금의 내역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하여 증여 추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 등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청구인이 부동산 등의 취득 또는 상환자금에 대하여 일일이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5-0062
(2006.01.31)
973 심사 상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상속개시일 전 10여 년 전에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채무를 위장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 공제 채무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05-0049
(2006.01.25)
974 심사 상증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산취득자금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근로소득 등 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고 모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대체 입금되는 등 자력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96
(2006.01.16)
975 심사 상증
청구인과 시아버지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당초 차량소유자가 청구인이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에 대하여 수표의 발행자와 수령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과세대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심사증여2005-0078
(2006.01.16)
976 심사 상증
대여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수증자가 대물변제로 증여자에게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 및 관련 토지 및 주택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 사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로 볼 때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5-0068
(2005.12.29)
977 심사 상증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증여한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같은 단지내 옆동 같은 층 아파트의 7일전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일 현재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ㆍ고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95
(2005.12.29)
978 심사 상증
쟁점금액을 배우자 자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당초 배우자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증여2005-0073
(2005.12.23)
979 심사 상증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연령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심사증여2005-0085
(2005.12.23)
980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을 사용처 불분명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였으므로 사용처 불분명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상속2005-0028
(2005.12.23)
981 심사 상증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피상속인 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음
심사상속2005-0048
(2005.12.23)
982 심사 상증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매매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양도인이 본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의 사용처를 모르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인과 양수인의 통장은 세무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81
(2005.12.23)
983 심사 상증
대여금과 미수이자가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상속인외의 자에게 대여한 원금과 미수이자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사례.
심사상속2005-0021
(2005.12.12)
984 심사 상증
증여한 분양권 대금중 수증자가 납부한 계약금 등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수증자가 대신 납부한 것이라 주장하는 계약금 등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열거되지 아니한 채무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증여세과세는 정당함
심사증여2005-0067
(2005.12.05)
985 심사 상증
아파트 분양대금 및 등록세 등 납부액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분양대금 및 등록세 등 납부액을 청구인의 임대수입 등으로 저축한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볼 수 없어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15
(2005.12.05)
986 심사 상증
상속인외의 자에게 대여한 원금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상속인외의 자에게 대여한 원금과 미수이자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사례.
심사상속2005-0021
(2005.12.05)
987 심사 상증
상속인외의 자에게 대여한 원금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상속인외의 자에게 대여한 원금과 미수이자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사례.
심사상속2005-0052
(2005.12.05)
988 심사 상증
상속인외의 자에게 대여한 원금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상속인외의 자에게 대여한 원금과 미수이자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사례.
심사상속2005-0053
(2005.12.05)
989 심사 상증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는지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이고 청구인이 직접 관련계좌를 개설하였고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여 환급받은 것으로 볼 때 명의도용이라 할 수 없고 금융소득신고시 세율차이로 세액차이가 발생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증여2004-7054
(2005.12.05)
990 심사 상증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제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으로 봄[인용]
공익법인을 최초 설립한 때에 지출한 등록세 등 제비용은 청구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05-0084
(2005.11.30)
991 심사 상증
○○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수의계약 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2005-0129
(2005.11.24)
992 심사 상증
○○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수의계약 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2005-0128
(2005.11.24)
993 심사 상증
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인수대금을 차입하여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고, 주식이동조사복면서를 통해 확인된 사실로 보아 단순히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70
(2005.11.21)
994 심사 상증
실제주주가 아닌 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함[기각]
일시에 청구인을 포함한 7명으로부터 30억원이 입금된 후 즉시 출금된 사실이 있는 등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형식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
심사상증2005-0070
(2005.11.21)
995 심사 상증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아파트이고 면적, 용도가 같으며, 위치가 유사하고, 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거래된 인근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심사증여2005-0063
(2005.11.10)
996 심사 상증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증여받은 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하고 준공시 금융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증여시기는 건물사용승인일이 아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증여 받은 날 또는 공사도급법인이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한 날로 보아야 함.
심사증여2005-0033
(2005.11.10)
997 심사 상증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담부증여에서 금융채무라 할지라도 진정한 채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당해증여재산가액 전부를 증여가액으로 본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증여2005-0077
(2005.11.10)
998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영농을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영농상속인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이에 전념하면서 간헐적・간접적으로 피상속인의 영농을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상속2005-0029
(2005.11.10)
999 심사 상증
물납거부처분 후 상속세를 납부한 후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심판 결정이 있은 경우 물납 인정 여부[인용]
물납거부처분 후 상속세를 납부하고 이후 물납거부처분취소의 심판결정이 있는 경우 상속세 납부이유로 물납거부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며 당초 물납신청이 거부된 금액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하여야 함
심사상속2005-0041
(2005.11.10)
1000 심사 상증
상속채무 과다상계시 단순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10%로 적용함[인용]
상속개시 전 부담부증여로 처리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채무공제 받은 경우 허위증빙을 제출한 경우가 아닌 단순 착오로 인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20%가 아닌 10%를 적용함
심사상속2005-0046
(2005.11.10)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277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