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1 |
판례 |
부가 |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시는 재고 매입세액을 납부하는 바, 과세관청의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는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 할 수 없음
|
대법원90누6149
(1991.06.25)
|
6402 |
판례 |
부가 |
-
수목 식재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
주택단지 안쪽 뿐만 아니라 주택단지 밖의 수목 식재공사용역도 국민주택건설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됨
|
서울고법90구12269
(1991.06.21)
|
6403 |
판례 |
부가 |
-
잔금지급일에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국패]
-
실제 잔금을 지급하는 때에 매수인의 지위에서 당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잔금지급기일에 작성교부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
서울고법90구12054
(1991.06.14)
|
6404 |
판례 |
부가 |
-
부동산임대업의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국패]
-
건물 1동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던 사업자가 그 용역공급의 대상물 자체인 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되었다면 부동산용역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음
|
서울고법90구7793
(1991.06.04)
|
6405 |
판례 |
부가 |
-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 및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국승]
-
수년간 조출료(하역비) 수수 당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부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조출료에 대하여 영세률 적용대상이라거나 비과세대상이라고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90누8947
(1991.05.28)
|
6406 |
판례 |
부가 |
-
건설업의 경우 실질과세 가부[국승]
-
건설업의 경우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명의자에게만 과세하고 실질과세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님
|
대법원91누681
(1991.05.28)
|
6407 |
판례 |
부가 |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의미[국패]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함
|
대법원90누8442
(1991.05.28)
|
6408 |
판례 |
부가 |
-
노우하우(Know-how)의 공여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국패]
-
기술정보・경험 및 기술지식의 비밀, 즉 노우하우(Know-how)의 공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우하우의 공여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
대법원91누209
(1991.05.14)
|
6409 |
판례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패]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성명 등과 거래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고 다만 공급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소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
대법원90누8961
(1991.05.14)
|
6410 |
판례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패]
-
“갑”의 명의만 빌려 “을”이 경영하는 사업체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이를 모르고 과실없이 교부받은 “갑”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
대법원90누9957
(1991.05.14)
|
6411 |
판례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타]
-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가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개의 거래내역을 묶어 실제 공급일자와 다른 날짜로 작성된 1개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아 제출하였더라도 같은 과세기간내 실제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 없음
|
대법원90누9933
(1991.04.26)
|
6412 |
판례 |
부가 |
-
기부채납재산 임대분양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국승]
-
기부채납자가 점포를 임대분양함에 있어 임대분양금을 임대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공제처리 하되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대법원90누9339
(1991.04.23)
|
6413 |
판례 |
부가 |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국승]
-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대법원90누10209
(1991.04.23)
|
6414 |
판례 |
부가 |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국승]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회사에 두 차례 걸쳐 30억 8천만원 상당의 광학기자재를 매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
|
대법원90누7388
(1991.04.09)
|
6415 |
판례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차량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자기의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대법원90누8626
(1991.04.09)
|
6416 |
판례 |
부가 |
-
부동산 양도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국승]
-
부동산임대사업의 양도를 위한 부동산의 양도를 단순한 자산의 양도로 오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
대법원90누9476
(1991.04.09)
|
6417 |
판례 |
부가 |
-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국승]
-
원고가 ㅇㅇ시와의 협약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하여 위 육교상가시설 보수공사를 하여 준공과 동시에 그 보수공사부분은 ㅇㅇ시에 귀속되도록 하고 ㅇㅇ시는 원고의 도로점용료 등을 면제하여 도로점용기간을 연장하여 준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
대법원90누7357
(1991.03.22)
|
6418 |
판례 |
부가 |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15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위락시설지구의 놀이동산을 준공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90누6972
(1991.03.12)
|
6419 |
판례 |
부가 |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패]
-
분양목적으로 아파트 및 점포용건물 1동을 신축한 뒤 미분양된 5개 점포를 7년 이상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그 가운데 2개 점포를 임차인에게 양도한 자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90누7104
(1991.03.12)
|
6420 |
판례 |
부가 |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
부산직할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지하도 겸 상가시설공사를 하여 준공과 동시에 공사시설물 일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상가시설에 대하여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위 시설의 기부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90누7227
(1991.03.12)
|
6421 |
판례 |
부가 |
-
감사원 심사청구의 효력[기타]
-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절차를 거친 경우 위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에 앞서 필요한 요건으로써의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한다
|
대법원90누7944
(1991.02.26)
|
6422 |
판례 |
부가 |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국승]
-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이유나 책임소재에 따라 납세의무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90누6958
(1991.02.22)
|
6423 |
판례 |
부가 |
-
부당행위 여부[국패]
-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공급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대법원90누7692
(1991.01.29)
|
6424 |
판례 |
부가 |
-
영세율 해당 여부[국승]
-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
|
서울고법89구14122
(1990.10.16)
|
6425 |
판례 |
부가 |
-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국승]
-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제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대법원90누4068
(1990.09.11)
|
6426 |
판례 |
부가 |
-
매입세액공제대상 여부[국패]
-
수급인이 위장사업자 인 줄 모르고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도급인이 실제 공사를 한 수급인으로부터 발행시기가 공사일자와 다소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대법원90누5030
(1990.08.28)
|
6427 |
판례 |
부가 |
-
추계 결정의 적정 여부[국패]
-
국세청장이 작성한 부가가치세 업종별.지방청별 부가율 및 신장율표상의 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총액을 추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부
|
대법원90누417
(1990.08.24)
|
6428 |
판례 |
부가 |
-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일부패소]
-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자가 증개축하여 ㅇㅇ공사에 기부채납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운영권은 취득하였으나 그 시설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경우 증개축을 위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
대법원90누400
(1990.08.14)
|
6429 |
판례 |
부가 |
-
재화와 공급 해당 여부[국패]
-
사업자가 임가공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자재를 임가공업자가 임의소비한 경우 그 원자재의 제공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대법원90누3157
(1990.08.10)
|
6430 |
판례 |
부가 |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건물을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건물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건물을 은행 등에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다가 그 건물을 임차은행에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위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대법원89누4574
(1990.07.24)
|
6431 |
판례 |
부가 |
-
기부채납의 반대급부가 재화의 무상공급인지 여부[국승]
-
놀이동산을 기부채납하고 ㅇㅇ시로부터 15년에 결쳐 위 놀이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면 무상사용권이라는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서울고법89구11482
(1990.07.12)
|
6432 |
판례 |
부가 |
-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
노우-하우(KNOW-HOW)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
대법원90누2550
(1990.07.10)
|
6433 |
판례 |
부가 |
-
자동차보험회사들에게 공급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국승]
-
자동차보험회사에게 차량부속품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거래징수하지도 아니한 위 공급에 대하여 비로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음
|
서울고법89구11802
(1990.07.06)
|
6434 |
판례 |
부가 |
-
과세유형 전환으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국승]
-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해오면서 과세유형전환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만을 두고 당초의 일반과세자로 계속 과세받겠다는 취지에서 과세특례포기의 신고를 묵시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
서울고법89구15620
(1990.06.27)
|
6435 |
판례 |
부가 |
-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불명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국패]
-
가공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불명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대법원88누4522
(1990.06.26)
|
6436 |
판례 |
부가 |
-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
원고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과세표준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 위 수입종묘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던 사실만으로는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
대법원90누202
(1990.06.26)
|
6437 |
판례 |
부가 |
-
지하도로 점용허가받아 타인대여하는 경우 유지보수비의 건설비포함 여부[국승]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는 지하도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써 건설 후 그 지하도를 유지보수하는 데에 소요된 수리비 등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대법원90누998
(1990.06.26)
|
6438 |
판례 |
부가 |
-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처분 할 수 없는 것은 아님
|
대법원90누2710
(1990.06.26)
|
6439 |
판례 |
부가 |
-
자신매출을 타인매출로 신고납부한 것에 대한 경정처분의 적부[기타]
-
소외인명의로 신고납부 이루어진 후 세금을 원고들이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소외인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이행이지 원고들의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은 매출세액을 그만큼 누락시킨 결과가 되므로 경정사유에 해당함
|
대법원90누1212
(1990.06.22)
|
6440 |
판례 |
부가 |
-
재개발조합원주택분양의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국승]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조합원분양하는 주택에 관한 사업은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90누509
(1990.06.22)
|
6441 |
판례 |
부가 |
-
과세유형전환통지 및 사업자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사업자가 과세기간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지 않는 한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 규정이 적용된다할 것이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채 과세특례자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하여 그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89구15613
(1990.06.20)
|
6442 |
판례 |
부가 |
-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
기술건설 및 관련용역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
대법원89누5201
(1990.06.08)
|
6443 |
판례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작성일자를 소급기재하고 실제와 다른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대법원90누431
(1990.06.06)
|
6444 |
판례 |
부가 |
-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다가 그 사업을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서울고법89구7735
(1990.05.30)
|
6445 |
판례 |
부가 |
-
국가증여 후 무상사용허가를 얻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국승]
-
무상사용허가는 1년의 단위 갱신되고 있고 허가조건에 위배되면 취소될 수 있으며 원고가 따로 위 캐노피의 부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한 캐노피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국가에 대한 재화의 무상공급은 아님
|
대법원90누2017
(1990.05.25)
|
6446 |
판례 |
부가 |
-
실액조사 없는 추계조사결정의 적부 여부[국패]
-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재화의 판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실제의 매출가액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이 추계조사결과에 이른 것은 위법함
|
대법원90누2147
(1990.05.25)
|
6447 |
판례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국패]
-
원고는 소외회사가 위장사업자임을 모르고 거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세금계산서의 그 기재내용에 따른 실질거래가 있었던 것이어서 거래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임
|
대구고등법원89구1286
(1990.05.23)
|
6448 |
판례 |
부가 |
-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에까지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시행한 사업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과 같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에까지 확장,유추적용할 수는 없음
|
대법원89누7191
(1990.05.22)
|
6449 |
판례 |
부가 |
-
관광숙박업 건물양도 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여부[국패]
-
관광숙박업사업자명의와 증축중인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소외회사가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관광숙박사업을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건물부지,주차시설이 양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영업잔존재화는 아니라고 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
대법원90누2376
(1990.05.22)
|
6450 |
판례 |
부가 |
-
과세사업자가 보험업경영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국승]
-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갑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은 회사가 위 법조 소정의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고 갑이 납품한 물품이 모두 위 회사가 보험자로서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용역에 소요된다 하더라도 갑의 물품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는 않음
|
서울고법89구11819
(1990.05.16)
|
6451 |
판례 |
부가 |
-
노하우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이 용역공급에 포함되는 지 여부[국패]
-
노하우(Know-how)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은 용역의 공급범위에 속하지 않음
|
대법원90누561
(1990.05.11)
|
6452 |
판례 |
부가 |
-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곧 원고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관련 재화의 일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폐지후 곧바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것을 사업폐지후 잔존물의 자가공급이라고 의제할 수도 없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89구3542
(1990.05.01)
|
6453 |
판례 |
부가 |
-
지하상가 시설의 기부채납 여부[국승]
-
시설의 무상사용이 별개의 법령을 근거로 하여 별개의 처분으로 허가되었고, 그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그 시설의 귀속에는 아무 영향이 없더라도 그와 같은 대상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하도등 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세 과세 대상임
|
대법원89누596
(1990.04.27)
|
6454 |
판례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가부[국승]
-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사실이 다르고 또 이와 같은 사정을 공급받은 자가 잘 알고있는 경우는 바로 매입세액을 공제 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
대법원90누73
(1990.04.27)
|
6455 |
판례 |
부가 |
-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한 서증의 진정성립인정 가부[국승]
-
서증의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한 채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하여 그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90누1373
(1990.04.27)
|
6456 |
판례 |
부가 |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고지 이전에 담보권을 실행한 경우 물적 납세의무 유무[국패]
-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체납된 국세 등의 납부고지를 받을 당시 이미 가등기담보권을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양도담보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 납세의무를 질 이유가 없다.
|
대법원89누2615
(1990.04.24)
|
6457 |
판례 |
부가 |
-
건물 양도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패]
-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서 3년 이내에 주택 등 건물을 지어야하는 제한이 있던 토지상에 생계를 위해 사채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매각한 것이라면 사업형태를 갖춤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89누6952
(1990.04.24)
|
6458 |
판례 |
부가 |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
과세유형전환통지 등 과세관청으로서의 의무는 해태하 채 납세자에 대하여만 과세특례포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미 적법하게 공제받은 매액세액을 가산하고 이에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더라도 신의성실의칙에에 반하는 것은 아님
|
서울고법89구14894
(1990.04.18)
|
6459 |
판례 |
부가 |
-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은 경우 과세 여부[기타]
-
원고가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시설의 기부채납과 그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과는 서로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시설의 시공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대법원89누3496
(1990.04.13)
|
6460 |
판례 |
부가 |
-
양도 계약전에 콘도이용카드를 넘겨준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국패]
-
양도계약시에 콘도이용카드를 양수인에게 건네주어 회원권명의변경 전이라도 콘도미니엄을 사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 위 콘도이용권의 재화로서의 공급시기는 양도계약시라고 할 것임
|
대법원88누5600
(1990.04.10)
|
6461 |
판례 |
부가 |
-
담보로 소유한 임대차계약서이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부인한 사례[국패]
-
고철 도.소매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던 갑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갑이 임차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을명의로 체결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을명의로 하였다면, 고철 도.소매업의 실제사업자는 갑으로 보임
|
대법원89누992
(1990.04.10)
|
6462 |
판례 |
부가 |
-
국가에 기부후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얻은 경우 유상 공급 여부[국승]
-
항공운송업자가 항공시설을 신충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무상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유상공급에 해당되어 국가 등에 기부한 면세대상이 아님
|
대법원89누7863
(1990.04.10)
|
6463 |
판례 |
부가 |
-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매입세액공제가 부당한 공제인지 여부[국승]
-
매입세금계산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의 위에서 본 매입 누락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후 위 매입누락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 결정한 것은 적법함
|
광주고등법원89구1024
(1990.04.10)
|
6464 |
판례 |
부가 |
-
과세유형변경시 기공제된 매입세액 부과[국승]
-
일반과세자가 특정과세기간내 매입하고 아직 공급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 미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임
|
서울고법90구419
(1990.03.30)
|
6465 |
판례 |
부가 |
-
고속도로 휴게소를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국승]
-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과 그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휴게소를 신축하여 공급한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 총액이 된다고 할 것임
|
대법원89누3656
(1990.03.27)
|
6466 |
판례 |
부가 |
-
수입금액 추계결정[국승]
-
설렁탕을 주로 판매하는 대중음식점의 경우에는 주된 재료인 육류와 매출가액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육류매입가액이 총매출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고 이에 의하여 누락된 육류매입가액을 누락된 매출가액으로 환산한 것은 적법함
|
서울고법89구8714
(1990.03.22)
|
6467 |
판례 |
부가 |
-
부과제척기간[국패]
-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미 그 납부의무가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임
|
서울고법89구11093
(1990.03.22)
|
6468 |
판례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국승]
-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명의를 빌어 시공을 하였고, 또한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더라도 공급자와 공급가액이 사실과다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
|
대법원89누4444
(1990.03.13)
|
6469 |
판례 |
부가 |
-
부동산매도대금의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기타]
-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또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의 채택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임
|
대법원89누3267
(1990.03.09)
|
6470 |
판례 |
부가 |
-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 일반과세자일 때 공제하여준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일부패소]
-
일반과세자일때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공급하지 아니한 재고재화의 경우에는 미리 공제하여 준 매입세액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임
|
부산고등법원88구1769
(1990.03.02)
|
6471 |
판례 |
부가 |
-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공원시설을 기부채납(증여)하고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 위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공원시설의 관리권취득이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면, 위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대법원89누1797
(1990.02.27)
|
6472 |
판례 |
부가 |
-
타인명의로 면허받은 건설업에 의해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 가부[기타]
-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여 명의자 외에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아님
|
대법원89누2646
(1990.02.27)
|
6473 |
판례 |
부가 |
-
해산결의 후 상가를 양도한 경우 부가세 과세[국승]
-
임대점포 110개 중 108개를 그 입주상인들에게 매도하였다면 그 양도행위는 실질에 있어서 해산 전의 영업활동으로서 하는 점포양도행위와 그 성질이 같아 이는 사업자적 지위에서 한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대법원89누7283
(1990.02.27)
|
6474 |
판례 |
부가 |
-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거래시기라 다른 경우[국패]
-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의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각 그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
대법원89누7528
(1990.02.27)
|
6475 |
판례 |
부가 |
-
증축 중의 건물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
호텔비품 등을 양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양도를 가리켜 사업의 양도라고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회사에게 위 증축 중의 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광주고등법원89구1017
(1990.02.27)
|
6476 |
판례 |
부가 |
-
면허대여 수수료 수입의 총금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
면허대여 수수료는 불법소득으로서 영업권 대여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별개업종의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총금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
서울고등법원86구1100
(1990.02.15)
|
6477 |
판례 |
부가 |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
이 사건 증액된 부분은 위 사업의 양도, 양수 후에 사업양도인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써 사업양수인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할 것임
|
서울고등법원88구13245
(1990.02.09)
|
6478 |
판례 |
부가 |
-
시시력표나 색감검사표가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시시력표나 색각검사표가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이 정하는 법적인 규제와 보장을 받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도서에 해당됨.
|
대법원89누1612
(1990.01.25)
|
6479 |
판례 |
부가 |
-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타]
-
서면조사 결정대상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산입하지 않은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결정시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함
|
대법원89누4840
(1990.01.25)
|
6480 |
판례 |
부가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
피고가 이 사건 추계조사결정을 함에 앞서서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실제의 매출가액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
서울고법89구8639
(1990.01.23)
|
6481 |
판례 |
부가 |
-
매입누락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한것의 당부[국승]
-
추계결정사유가 된다면 매입누락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산춮한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 할 것임.
|
서울고법89구7865
(1990.01.12)
|
6482 |
판례 |
부가 |
-
“협회비”와 “임대소득”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
협회비와 임대소득은 모두 원고가 영위한 임대업이라는 용역의 공급으로 지급받은 차임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324
(2006.11.18)
|
6483 |
판례 |
부가 |
-
나이트클럽의 매출액 추계의 적정여부[국승]
-
주류매입량과 신용카드결제내역에 의한 매출액 추계를 실제 매출액에 가까운 액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
춘천지방법원2005구합1594
(2006.07.13)
|
6484 |
판례 |
부가 |
-
폐업전 공급재화[기타]
-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폐업전에 발생한 경우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 하더라도 폐업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함
|
대법원2005두10453
(2006.01.13)
|
6485 |
판례 |
부가 |
-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
부동산을 단기간에 양도하였으나, 1회 양도하였을 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양수받은 자는 계속하여 현재까지 동일업종의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없고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야함
|
창원지법2005구합1730
(2005.12.22)
|
6486 |
판례 |
부가 |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국승]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2001두3105
(2003.01.10)
|
6487 |
판례 |
부가 |
-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의 의미[국패]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
대법원99두8169
(2001.07.27)
|
6488 |
판례 |
부가 |
-
사업자가 원자재를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수출하여 가공하게 한 후 그 가공된 제품을 직접 외국의 구매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원자재의 공급시기[국패]
-
원자재를 '임가공 목적'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볼 수 없어 그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될 수 없고, 그 가공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국외에서 직접 인도하는 시점이 당해 원자재의 공급시기(영세율)가 됨
|
대법원99두9247
(2001.03.13)
|
6489 |
판례 |
부가 |
-
쌀겨(미강)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농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겨(미강)는 벼를 원시가공해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써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
대법원99두10810
(2001.02.09)
|
6490 |
판례 |
부가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국승]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의 의미 내용
|
대법원98두2119
(2000.02.11)
|
6491 |
판례 |
부가 |
-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 전환[국승]
-
1995년도에 과세특례포기를 한 사업자의 같은 해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됨
|
대법원98두7763
(1999.07.13)
|
6492 |
판례 |
부가 |
-
비영리 사단법인이 식당 및 운동시설 등에 의한 용역의 공급[국승]
-
비영리 사단법인이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기여금 최저부담금 월회비 및 식대를 받아 회원 및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자에 해당하고 그 과세표준에는 탈퇴시 반환되는 가입비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이 포함됨
|
대법원97누14927
(1999.07.09)
|
6493 |
판례 |
부가 |
-
방송국의 협찬품 고지방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
방송국의 협찬품 고지방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그 과세표준은 협찬품의 시가가 아니라 협찬품고지방송 용역의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함
|
서울고등법원97구50550
(1999.07.02)
|
6494 |
판례 |
부가 |
-
동일한 내용의 납세고지서가 일시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송달된 경우, 뒤에 송달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된 심사청구는 적법함[국패]
-
한가지 사항에 관하여 통지가 있은 뒤에 그에 관련한 새로운 통지가 있게 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뒤의 새로운 통지내용에 따라 앞의 통지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내용의 납세고지서가 일시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송달된 경우 뒤에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통지내용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기간을 지켜 제출된 심사청구는 적법함
|
대법원98두16828
(1999.02.12)
|
6495 |
판례 |
부가 |
-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에 재화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부과처분 전의 합의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건물이 분양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이후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증액경정처분이 있기 이전 위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이라면 이는 부과처분 전의 합의해제에 해당함
|
대법원96누13941
(1998.03.10)
|
6496 |
판례 |
부가 |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무효 여부[일부패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6.4.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 2 제3항 단서조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일괄하여 총공급가액을 정하였을 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등의 공급가액과 면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과세대상 건물 등의 공급가액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특례조항이므로, 이 조항이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
대법원96누19550
(1998.02.13)
|
6497 |
판례 |
부가 |
-
건축중이거나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이 약정에 따른 건축공사비 등을 청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수급인의 소유에 속함[국승]
-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축중이거나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약정에 따른 건축공사비 등을 청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수급인의 소유에 속함
|
대법원96누16834
(1998.01.23)
|
6498 |
판례 |
부가 |
-
면세용역 해당 여부[국승]
-
행정사업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면세되기 위하여는 그 자격자에게 허용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 바, 원고는 행정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없고 그에 허용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에도 허용되지 아니함
|
서울고등법원97구6904
(1997.12.11)
|
6499 |
판례 |
부가 |
-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이자소득으로 밝혀진 경우, 처분사유의 변경이 없었다면 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함[국패]
-
이자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과세대상소득이라 하여도 과세요건과 소득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이라 하여 과세되었으나 이자소득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함
|
대법원96누8307
(1997.11.14)
|
6500 |
판례 |
부가 |
-
사업자 여부[기타]
-
일종의 생산자와 판매자와 카르텔을 결성하여 생산자의 이름으로 판매를 대행한 대리인으로 본 사례
|
서울고등법원97구18501
(1997.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