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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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고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협업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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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원고를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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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52224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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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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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액 추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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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액이나 지연 지급액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추징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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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340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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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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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한 경우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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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한 경우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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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274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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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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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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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거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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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59326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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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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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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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는 자료상 행태를 보이고 실제로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관리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는 점, 원고회사가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공급처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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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728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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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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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수취하는데 과실이 있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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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에게 실제로 폐전선을 공급한 업체가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이 사건 매입처들이 폐전선을 실제 공급하는 업체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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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45525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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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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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영세율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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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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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000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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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
판례 |
부가 |
-
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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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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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1268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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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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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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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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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1275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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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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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수행한 공사 전체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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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그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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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984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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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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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로서 역무제공완료일의 기준시점[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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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상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되어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시기를 말하고, 이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작업 등 그 규모의 대가의 액수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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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41233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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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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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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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컴퓨터 부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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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2192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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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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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합산대상 제외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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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한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합산대상 제외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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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구합-5895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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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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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등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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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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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304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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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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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젓갈 판매는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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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젓갈은 별표규정상 부가가치세가 비면세되는 젓갈류 즉,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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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6-누-11610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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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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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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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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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55317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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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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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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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이 원고에게 인도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물건을 주문하여 거래처에 직접 납품되게 함으로써 구매 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 부담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코일 납품을 매출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원고를 형식적으로만 중간 매수인으로 개입시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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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43307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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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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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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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특정 과세기간에 상호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노출되도록 함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으므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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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6-누-12170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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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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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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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임대차의 형식을 통해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사업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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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52011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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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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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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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국세청 전산자료와 달리 실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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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44577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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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
판례 |
부가 |
-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합리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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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밝힌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사유가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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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236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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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
판례 |
부가 |
-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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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되었더라도,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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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089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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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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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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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약에 따르면 계약 체결 이후에 발행하는 리베이트는 ㅇㅇㅇ㈜에게 귀속되고, 해외 촬영시 지출한 제작비에 대한 세금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제작비 정산시 비용차감 방식으로 정산하는바,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ㅇㅇㅇ㈜으로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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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501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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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
판례 |
부가 |
-
(1심 판결과 같음)동업계약 파기 후 실제 운영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당초 사업자가 계속 운영한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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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민사판결의 증거력, 사업자등록 당시의 정황 및 제3자와의 계약체결자, 동업계약 파기 후 사업관련 계좌의 변동사항이 없는 점 등 사업의 주체가 바뀌었다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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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6-누-5137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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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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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차 기간 개시일에 대한 판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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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 임대용역의 기산일을 사실상 건물 준공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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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6-누-4707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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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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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운영주체인 주민편익시설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를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은 면세 대상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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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과 원고가 체결한 위탁관리 및 운영협약서 등에 의하면 주민편익시설의 사업주체는 원고로 보이고, 주민편익시설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에 대한 운영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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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723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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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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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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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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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6007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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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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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무한책임사원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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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인정사실에 따르면 무한책임사원으로써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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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50051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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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 |
판례 |
부가 |
-
과세원인사실이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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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계좌를 이용한 거래행위로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사실이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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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167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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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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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불공제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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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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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구합-5598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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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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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하여진 체납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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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원인세액이 모두 충당되었다면 원고는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라 피고에게 압류해제 등을 신청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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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4898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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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
판례 |
부가 |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지만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에는 1%의 불성실가산세 적용 등[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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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지만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는 1%의 불성실가산세 대상이며,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신고 제외하더라도 재화의 공급 없이 이를 수수한 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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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1920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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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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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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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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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43536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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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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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VAT 면세용역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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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도 않았고,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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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7574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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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
판례 |
부가 |
-
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워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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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같음)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 때문이라는 주장하는 상환내역 등이 금전대차계약서와 일치하니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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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40476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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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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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경우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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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시기에 실제로 납품받고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매입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부족하므로 부당과소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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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9648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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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 |
판례 |
부가 |
-
임대차계약서나 임차인진술 등 자료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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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당시 장부나 기타 자료를 미제출하여, 세무공무원들이 각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거나 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 확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원고가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증명한 부분 외에는 산출된 임대수입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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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801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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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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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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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시행사들이 사업폐지 및 무재산이라는 주장이나 무자력 상태라 할 수 없으며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주장하나 공제가능한 대손세액의 구체적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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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0219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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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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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납세자가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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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정에서 경험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거래처별로 판매일자, 상품명, 용량, 용도, 수량, 단가, 취소 및 반품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된 매출처원장 형식의 이중장부가 있는 경우,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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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366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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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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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당시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 그에 부합하는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고 봄이 타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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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진술 내용이 강제로 작성되었다 보기 어렵고, 거래당사자들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공사대금은 원고 및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내역 중 일부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하도급 계약 및 그 대금의 액수에 관한 인정사실을 배척할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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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9971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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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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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고 원고의 행위가 선의 무과실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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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원고가 택배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무과실 사업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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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6-누-11870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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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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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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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보조금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시행사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 전시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이 있는 보조금으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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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5-누-23687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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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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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자와 실제 사업양수주체가 다르다면, 합병예정 등의 사유만으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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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자가 사정에 의해 사업을 양수하지 않고 합병예정인 제3의 사업자가 사업을 양수하였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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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4018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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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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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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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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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7116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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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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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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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관한 사업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령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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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6939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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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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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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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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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4376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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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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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이 선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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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같음) 원고의 선세금계산서 발급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원고의 일부과세기간에 대해 신고한 매출금액이 잘못되었다면 신고 당시 기초가 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관련 근거 서류 등으로 명확히 주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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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54031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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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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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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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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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구합-513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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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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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거래 없이 거래의 외형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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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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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9926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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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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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 등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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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용역 공급가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뿐만 아니라 각 과세관청이 상이한 의견을 표명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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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369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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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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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국내에 제공된 서비스를 국내에서 소비한 것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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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자료전송, 회의, 방문 등을 통해 본사의 노하우를 원고에게 이전시키는 것인바, 원고의 컴퓨터나 전화기가 소재하는 국내사업장을 이 사건 용역의 제공장소로 보아야 하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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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7726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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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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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사건수임료 등을 매출로 보고 매출누락액 산정한 것에 위법성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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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착수가 적법한 이상 조사범위 확대는 적법한 재량범위 내이고,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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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550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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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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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소멸시효완성된 공사대금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있는지의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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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 구제수단이나 독촉·최고서 발송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부족하므로,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았다거나 임의로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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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43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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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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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조사하여야 알 수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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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들이 작성한 출고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량과 실제 거래량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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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563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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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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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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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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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8040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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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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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판매한 의류가 최종 수출이 되었더라도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없으므로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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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서, 수출신고필증 등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서류들에는 중간 판매상 이름만 거래당사자로 표기되어 있고, 직접 수입업체와 계약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만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의류대금을 중간판매상으로부터 지급받고, 거래대상인 의류를 중간판매상의 창고로 배송한 후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등 정황으로 보아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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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276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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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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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내 주유업을 위탁한 원고를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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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휴게소 내 주유소를 소외인들과 위탁운영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으로 보이고, 소득이 소외인들에게 귀속되었고, 소외인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각서 등을 볼 때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는 소외인들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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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5-누-5994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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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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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합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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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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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구합-459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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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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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매출누락에 대한 수정신고시 소득처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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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정신고는 법인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이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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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867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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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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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의 정상매입이 아니며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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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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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313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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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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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의 정상매입이 아니며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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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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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716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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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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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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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는 실제사업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명의상 대표자는 자금능력이 없으며,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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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630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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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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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점이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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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시점은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은자가 역무의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게 놓이게 된 때를 말하므로 사용전 검사일이 실질역무제공 시점이어서 이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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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구합-409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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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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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가 아니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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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허위임을 추인할 수 있고, 가공거래임을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공거래를 암묵적으로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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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41554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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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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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의미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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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의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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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075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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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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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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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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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897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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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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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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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혼합비철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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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6-누-4721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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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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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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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입처가 공기업이라거나 타인에게 속아 상품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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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1649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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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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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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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복잡다양한 철강업계의 유통경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매입처와 여러차례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물품수불대장도 비치하지 아니하는 등 물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매입처에 대한 현장확인등에 비추어 원고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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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5196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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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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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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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세원인사실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며,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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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1264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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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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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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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는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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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37693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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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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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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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에 의해 실제 수입자가 원고로 확인됨에 따라 과세기간 이후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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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9849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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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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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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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고 보이므로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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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4-두-39760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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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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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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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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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4-두-7244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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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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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국외법인이 수강생 등이 아닌 원고에게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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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가 국외법인과 용역 서비스 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부가가치세 징수·납부 의무가 있으며, 국외법인이 수강생 등에게 직접 전화영어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므로 면세대상이 아니며, 원고가 제공받은 용역을 수강생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다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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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4889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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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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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과세대상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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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관세조사에 의해 실제 수입자가 원고로 확인됨에 따라 과세기간 이후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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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2340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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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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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해외자회사부터 공급받은 전화영어 용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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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인 해외 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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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7086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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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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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팩스로 한 이의신청 취하는 유효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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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팩스로 한 이의신청취하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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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4483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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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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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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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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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728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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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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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을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단순한 과세누락이 비과세관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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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표자 대신 명의 대여자들의 성명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며, 단순한 과세누락만으로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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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3077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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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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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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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및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수입을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유추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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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3916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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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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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실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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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운영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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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구합-1575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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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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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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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이 사건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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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87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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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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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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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이 공급된 때를 2009년 제2기로 본 것과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 판매대행 수수료 채권액을 2009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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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3127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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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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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업자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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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물품을 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받아 독립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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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48302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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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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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초과환급금의 반환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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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를 요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초과환급금 환수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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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358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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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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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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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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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355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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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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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부지조성 공사용역 중 국민주택 건설 비율만큼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세 면제할 수 있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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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사업지구의 단지조성공사는 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이라 볼 수 없으므로 면세대상 용역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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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6-누-4516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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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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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지급대장 외에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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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종업원들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작성한 ‘봉사료 지급대장‘ 외에 그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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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9537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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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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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보상금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용을 소득세법 제163조에 의한 필요경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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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 때문에 지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협의 매수 또는 수용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그 보상금을 최대한 확보 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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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47477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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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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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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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의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부작위위법확인청구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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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16-누-3085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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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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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 및 증인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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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가공급계약서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잔금지급거래로 변경되었다고 믿기 어렵고, 애초에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 등을 고려하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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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16-누-3412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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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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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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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채권양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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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1357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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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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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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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같음)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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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5917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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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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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의 경우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과실요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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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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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201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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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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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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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의 실제 사업장이 없는 점, 거래상대방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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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727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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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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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건물공사를 현장관리인으로 고용되어 위임받아서 한 것인지 도급받아 시행 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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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원고 스스로의 계산 하에 공사금액을 지출하는 등 시공자로서 모든 자재와 인력의 공급을 결정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던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각 공사들을 도급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등으로 보아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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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447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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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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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수취한 주택신축사업 관련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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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들의 자기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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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5-누-7280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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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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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판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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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실사업자로 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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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5733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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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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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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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은 물론, 5년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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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4780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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