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
심판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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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 가수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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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가수금 중 〇억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3.16. 대표자에게 〇억원이 반제되어 가수금 잔액이 △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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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2249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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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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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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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은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어 청구인은 사업개시 이후 쟁점법인에게 연예인으로서 향유하는 모든 경제적 권리를 양도한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이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중 쟁점법인 개업일을 기준으로 월할 안분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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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433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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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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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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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 지급 합의서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고 하기 보다는 청구외법인이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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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광-1867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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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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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국외이자소득이 비거주자인 청구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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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3개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10년 이후 뉴질랜드에 체류한 기간은 매년 10일 안팎으로 주거나 경제활동이 뉴질랜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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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1156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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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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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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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 지난 202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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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0821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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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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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등록 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청구인들의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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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결손금으로 개인이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말 시점의 이월결손금으로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을 시작한 2014년 이전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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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2781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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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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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쟁점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청구인들의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그 금액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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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결손금으로 개인이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말 시점의 이월결손금으로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을 시작한 2014년 이전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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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2782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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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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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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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제5조는 법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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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2382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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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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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비실명자산소득으로 보아 차등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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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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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099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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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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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국내계좌에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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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수행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이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은 쟁점법인이 아닌 쟁점용역 중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수행된 활동에 귀속될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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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8163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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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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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발명을 청구법인의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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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발명이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수익을 창출하였거나 수익파생에 공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발명을 청구법인의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쟁점발명 양도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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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1788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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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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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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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인 청구인이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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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017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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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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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서화 판매이익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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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서화를 처분하는 것은 사업성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는 재화를 매각한 행위에 불과하고, 이러한 매각 과정에서의 위탁계약, 매각기간 등을 이유로 사업성의 본질이 온전하게 충족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서화 판매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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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2461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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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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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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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수입금액은 배우자와 금전을 이체한 내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거나 계속·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서 수령한 대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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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0592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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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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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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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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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중-1800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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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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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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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영위한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수분양자에게 실제 이를 공급한 20**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이전연도 귀속 주택임대수입은 위 사업의 개시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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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167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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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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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쟁점건물을 분양한 2017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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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의하여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분양시점으로 봄이 법령의 취지 등에 부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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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0481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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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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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일뿐,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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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직원에게 위임하여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한 점, 인터넷 뉴스‧블로그‧채용사이트 등에 청구인이 동 사업장의 대표자로 홍보‧공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이 입금된 계좌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계좌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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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8604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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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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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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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은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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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902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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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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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하도급자로서 공사대금을 신고누락 한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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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급받은 공사내용에 골조 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관련 대금 또한 청구인을 통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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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인-7778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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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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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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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본인계좌 출금내역 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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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7837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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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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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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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청구인, AA, BB, CC 또는 제3자 중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되지 아니하고 부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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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인-8541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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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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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을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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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을 판매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20중44, 2020.4.27. 같은 뜻)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판매한 시점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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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7954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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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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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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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법인 폐업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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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중-8294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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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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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현금 지원 또는 매입채무 면제 등으로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총수입금액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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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억원의 현금을 쟁점사업장의 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였다는 직원의 진술내용에 상거래 관행상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제약사 사이에 쟁점금액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 판매장려금 명목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금융증빙에 따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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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구-2828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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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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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현금 지원 또는 매입채무 면제 등으로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총수입금액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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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하원제약 사이에 쟁점금액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 판매장려금 명목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금융증빙에 따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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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구-8459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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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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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행위에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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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시설비의 성격이 시설 임대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이어서 이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수입금액 누락행위에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아 특례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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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부-8416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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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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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판결에 따라 재산이 가압류되어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쟁점추징금 상당의 위법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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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후 쟁점추징금 납부와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그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부되지 아니한 쟁점추징금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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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577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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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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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한 것에 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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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횡령금액을 횡령한 행위가「국세기본법」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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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7871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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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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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경비를 「소득세법」상 판매원들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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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프로그램은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성과에 따라 제공한 여행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경쟁 다단계판매업체가 제공하는 여행프로그램과 구분되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도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쟁점경비를 판매원별로 안분하는 과정에도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프로그램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청구법인의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매원들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업소득 원천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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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0879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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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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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및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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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소득세법」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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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전-8584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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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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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이 전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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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상대계정인 현금이 청구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의 가수금 원장에 따르면 가수금 반제로 처리된 금액 중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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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0558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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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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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상가양도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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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기준시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비교하여 30%의 형식적인 차이가 있으면 일률적으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하고, 기준시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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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인-2506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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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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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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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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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0638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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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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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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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16년으로 보아야하고, 사업을 개시한 2016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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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0640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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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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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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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전자금융 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지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상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계좌가 아닌 쟁점계좌를 통해 반환받았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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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중-1312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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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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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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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노무자들을 모집ㆍ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처분청 조사 당시 노무자관리부에 등재된 노무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장으로 지휘ㆍ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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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인-1880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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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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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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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〇〇〇〇는 2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쟁점가공매입액이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사외유출로 확정된 점,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〇〇〇〇〇는 쟁정가공매입액 상당액을 투자자인 청구인, ◉◉◉, □□□에게 20△△년 중 2차례에 걸쳐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공매입액은 20△△사업연도 중 투자자에 대한 배당 등을 통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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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1436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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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심판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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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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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x.x.x.로부터 000일이 경과한 202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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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0545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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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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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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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 및 취득세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각자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인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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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중-2415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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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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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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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점, AA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자신이 쟁점사업장 실사업자라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건축허가서의 명의가 청구인인 점, 쟁점사업장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점 등에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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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7835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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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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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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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 및 취득세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각자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인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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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2414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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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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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2015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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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지급만으로 쟁점주택을 이용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등기이전이 경료된 2015년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5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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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851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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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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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〇〇〇이 수입신고누락한 쟁점채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상여)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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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쟁점채권을 수령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우리 원은 쟁점채권이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달리 볼 수 있는 추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 쟁점채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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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1164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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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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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박으로 인한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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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인터넷도박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투입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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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전-2113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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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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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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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은 쟁점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행위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사실상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추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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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0493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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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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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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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는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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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8697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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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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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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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특정 금원들이 결국 청구인이 차입한 금원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의 사용내역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쟁점상여금액 상당액이 제3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수표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〇〇〇백만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상여금액이 대부분 제3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상여금액의 귀속자를 확인해 볼 만한 별다른 자료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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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서-1761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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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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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신축‧분양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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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2017년으로 봐야 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의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사업개시년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거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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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전-0491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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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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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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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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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중-8279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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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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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자비용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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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시한 안분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쟁점이자비용을 안분한 후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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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부-0371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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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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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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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건물과 사적비용으로 공제 부인한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며,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납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청구인의 지분율을 고려)인 〇〇〇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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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0047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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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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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원은 투자원금의 회수액 또는 하위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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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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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0993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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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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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 가장납입 행위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반환해야 하는 가지급금 및 이자도 없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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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②금액에 대한 주금 가장납입 행위가 구「상법」제341조가 금지하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지급금 미수이자 및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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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중-0368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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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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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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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 〇〇〇, ⦾⦾⦾에게 기획부동산업체를 설립하기 위한 초기 법인설립비용 및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고 원금 외에 쟁점소득금액을 추가로 수취하고도 이자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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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광-0664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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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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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중국AA에 대여한 자금을 환수한 것이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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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중국농업은행 계좌거래명세서는 해당 송금액 이 대여 목적의 송금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청구인과 중국AA 간의 차용증 등의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2012년부터 중국AA은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2014년에 중국AA에 자금을 대여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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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중-7989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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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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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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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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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인-1513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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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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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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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입법미비에 따른 혼란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단순히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해당함.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그 밖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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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8597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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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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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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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과세자료처리 시 쟁점부외인건비의 지출을 주장하지 않아 충분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심판청구시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및 노무비대장, 견적서, 일용근로자 사역내용 등의 장부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쟁점부외인건비의 실제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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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부-8686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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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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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득에 대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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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동 규정 시행 이전까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기간제한 없이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므로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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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8572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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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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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양도물건 별로 산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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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기한후 신고시 그 산출세액을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산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이에 터잡아 그에 따른 가산세까지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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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8670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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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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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중개수수료는 쟁점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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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중개수수료를 쟁점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청구법인에게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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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광-4110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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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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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칩 공급에 따른 매출을 도매업 매출과 기술서비스업 매출로 구분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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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개발칩 공급 매출에 대하여 IC칩의 공급가격과 소프트웨어 제작물의 공급가격을 구분하여 도매업과 기술서비스업의 기준경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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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중-0437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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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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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2018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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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8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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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0838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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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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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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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전자가 청구인에게 2018년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개정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청구인이 2016년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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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중-1998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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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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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의 사업연도말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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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함으로서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하여 재고자산감모손실 등을 장부에 인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재고자산에 수량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매출누락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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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서-3235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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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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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에 해당하므로 대표자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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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은 청구외법인 조사시 ㅁㅁ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받은 조사내용에 따라 가공 여부를 확정하였을 뿐, 쟁점매입액의 사외유출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나 사외유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 상당액이 사외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이에 터잡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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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전-2822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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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
심판 |
소득 |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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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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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인-2763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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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
심판 |
소득 |
-
가산세(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주거용 건물 건설업 경비율을 적용함에 따라 과소신고한 가산세)가 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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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하고,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기준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잘못 계산하여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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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인-1760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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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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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외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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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외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세액의 범위 내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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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2088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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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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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외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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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외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세액의 범위 내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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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2090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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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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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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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기재한 기초취득가액으로 보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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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중-8558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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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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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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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201x.xx.xx. 먼저 제기된 심판청구 사건의 대상처분과 동일하여 중복 제기된 청구일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부터 90일이 도과되어 불복이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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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0667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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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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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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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 이상이 경과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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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전-0824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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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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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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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USB 저장매체 등이 압수되어 탈루된 이자소득이 확인되지 점 등에 비추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장부 등을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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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중-8605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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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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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수령한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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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세율 적용 신청이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한 단일세율 적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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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중-8363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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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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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쟁점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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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쟁점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였다거나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공동 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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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중-8047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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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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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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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대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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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0508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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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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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쟁점매매가액에서 대여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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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인 쟁점매매가액에서 쟁점대여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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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중-8659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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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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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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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5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다수의 연구기관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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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인-2842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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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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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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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9조에서 심판청구인은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1항제1호 다목 및 제81조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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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0646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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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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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성과보너스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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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성과보너스는 청구인이 로얄티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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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0499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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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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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약이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지,부득이한 사유로 미등기한 상태에서 양도한 양도소득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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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관련 법령 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금(양도소득)을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실질과세원칙 상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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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7390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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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
심판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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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자녀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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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특허권 취득을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만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매입금액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 특허출원의 목적이 다른 자가 사용하는 것을 방어하고 특허수수료의 수입을 얻기 위함이나,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이용한 수입이 없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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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광-8643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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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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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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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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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8709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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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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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20**년에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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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에서 20**년 분양수입금액이 최초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주택을 준공한 후 분양한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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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인-8687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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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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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납골당 신축ㆍ분양사업 등)에서 발생된 소득이 김국세 또는 홍길동이 아닌 공동사업자 이납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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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세은 홍길동과 독립된 납세의무자이고 납골당 신축 및 분양 등 제반 사업추진을 김국세가 이납세와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 홍길동이 쟁점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김국세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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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구-2313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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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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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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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을 공부상으로 업무시설로 신축·분양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 주거용 건물이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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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인-7736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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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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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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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폐업이후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자 명의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〇〇〇가 실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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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인-2510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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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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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유로 규정한「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은 납세자가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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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환급신청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경비에 대해 수차례 소명요청을 했음에도 적격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신고내용의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개연성이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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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중-1366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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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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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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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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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인-2811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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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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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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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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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인-8525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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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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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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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조사착수시로부터 3개월여 동안 금융거래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한 것 외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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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2197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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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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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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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납세고지서가 반송처리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은 점, 처분청이 1차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면 2차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이유가 없다는 점, 2차 납세고지서를 집배원이 청구인 이름으로 수령인란에 대리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송달한 1ㆍ2차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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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중-3711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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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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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득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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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득금액은 쟁점약정서에 따라 청구인이 회사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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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중-1420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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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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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0000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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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0000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00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0000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0000의 실질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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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인-2868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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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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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법인에 투자하고 154,870,000원의 이익을 분여받은 것인지, 개인에게 투자하고 84,318,500원의 이익을 얻은 것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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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투자수익금액은 당초 △△△가 검찰조사시 확인한 금액과 차이가 있고, 금융거래 외에 현금거래 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자수익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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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2590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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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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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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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당초 처분을 직권 취소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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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0920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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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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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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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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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인-7840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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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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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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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이 도과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동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동 청구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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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인-3617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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