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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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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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송달된 이의신청결정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고,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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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3577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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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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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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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과 AAA가 한 용역거래가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하다거나 그 거래를 통한 수익 및 재산이 쟁점법인이 아닌 AAA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AAA(청구인)가 고객과 체결한 용역계약(1차계약)의 일부를 하청(2차계약)받아 독자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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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0603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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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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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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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관리한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전산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환원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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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3151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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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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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분 및 비거주자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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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 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장부도 작성하지 않아 세금을 누락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가 다시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 시공업체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불법적인 환치기 방식을 몇 년에 걸쳐 계속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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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2246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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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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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매계약의 해제로 수령한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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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매수인들간의 매매대금반환 소송 판결문에 따라 쟁점계약의 해제일로 보아 처분청에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이 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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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3494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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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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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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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도 해당 금액이 상환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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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2841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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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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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시설투자 관련 비용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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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시 불공제한 쟁점매입세액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쟁점시설투자 관련 비용의 경우, 그 중 쟁점사업장에서 모텔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에게 임대한 BBB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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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구-8206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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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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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2016년인지 아니면 2018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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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그 주택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상태에 있는 때에 비로소 그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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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0555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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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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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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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신고누락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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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중-8243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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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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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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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차명계좌는 청구인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입금액에 임대료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입금액 중 상당액이 병원수입금액이라고 소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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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구-2137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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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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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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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실질주주에 귀속되었다가 그 명의 상 주주인 쟁점주주에게 차명주식의 관리 대가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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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1428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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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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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대료의 수입시기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급일인지 명도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일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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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임대료의 수입시기를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급일인 2018년 귀속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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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광-0930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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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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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종합소득세 추가신고기한인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다음다음달의 말일 이전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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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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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480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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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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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탁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위탁자(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수탁자(프랜차이즈 본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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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본사에 위탁하고, 본사로부터 경영권 사용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쟁점사업장의 수익은 모두 본사가 수취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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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1830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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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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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 과세특례(단일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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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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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652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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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
심판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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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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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은 어업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어업권포기 등의 보상금은 기획재정부 예규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등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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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1727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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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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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분양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가 타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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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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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2910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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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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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처분(쟁점법인의 매입을 가공으로 보아 손금부인)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상여)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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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이 가공매입을 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를 손금 부인(선행처분)한 후, 그 금액을 청구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선행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확정)되어 소득처분을 통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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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부-2018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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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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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거래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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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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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354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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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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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부정확한 자료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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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본사 전산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이자 및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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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0985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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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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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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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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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567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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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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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 또는 ‘사례금’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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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득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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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218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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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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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출자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 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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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계약서, 용역계약서, 추가협약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기로 하면서 청구인과 AAA의 공동 경영에서 청구인 단독 경영으로 변경하고 AAA에게 일정 세전수익을 보장하기로 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과 AAA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AAA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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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부-7734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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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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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목사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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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이후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소득 전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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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구-2724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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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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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사유에 해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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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사업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사유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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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부-8546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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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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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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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 자금의 상당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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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중-1594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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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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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합의금액을 쟁점주택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아니라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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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합의금액은 쟁점법인이 이미 시행중이었다가 AAA의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으로 중지되었던 그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인과의 합의에 따라 법적 의무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쟁점주택에 대한 추가 보상금이라기보다는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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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인-8349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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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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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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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투기 목적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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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1101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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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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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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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 중 일부를 대표자 가지급금 감소 및 가수금의 증가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이는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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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1468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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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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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④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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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자납입내역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외 쟁점①비용이 사업에 사용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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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인-8096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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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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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피해보상금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사례금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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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민원취하의 대가 및 분쟁 해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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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전-2735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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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심판 |
소득 |
-
단 1회의 단속결과로 청구인의 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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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제출한 쟁점③‧④사업장의 룸 내부 사진, 쟁점③사업장의 노래방기계 사진, 쟁점사업장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전표(영수증) 사진, 쟁점사업장의 메뉴판, 장부 메모기록 내용 등에 의하면 단속된 당일만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약식명령과 달리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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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844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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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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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관리수수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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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②) 쟁점지출액이 모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만, 쟁점지출액 중 부실공사 관련 손해배상소송비용과 계획설계용역비 지출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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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1114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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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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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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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대금과 그 귀속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가치, 주식 매도대금의 규모 및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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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476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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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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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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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합의금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입목훼손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 보다는 인근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청구인의 가처분신청을 철회하는데 대한 합의의 대가가 그 금원의 주된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합의금이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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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중-8675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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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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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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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결은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직접적으로 다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체납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 책임을 다툰 것에 대한 판결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 2018전1106, 2018.7.2.,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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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0518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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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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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음료의 제공은 광고선전 목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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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 거래처를 포함한 잠재적인 거래처 등에 쟁점음료를 어느 정도 제공하였는지 여부, 기존 거래처인 약국 등에게 쟁점음료 외에 다른 접대물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쟁점음료와 함께 광고선전 자료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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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구-8361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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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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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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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한 이익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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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0551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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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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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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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범죄일람표상의 대출자, 대부금액, 대부기간 등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벌받아 유죄로 확정된 점, 달리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강제적 압박 등에 의하여 범죄일람표가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범죄일람표보다 누락된 수입금액에 더 근접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죄일람표를 과세근거로 삼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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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1188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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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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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관련 종합소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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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정산서에 의하면 〇〇〇〇〇는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액을 투자자에게 2014년 중 2차례에 걸쳐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었고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있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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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부-2653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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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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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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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횡령금액을 횡령한 행위가 위 「국세기본법」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를 도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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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2170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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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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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수수된 것인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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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서 등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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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인-8640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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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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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손해배상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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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손해배상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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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0494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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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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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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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과 실제거래가액과의 차이로 발생한 분양미수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분양미수금이 사실상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귀속 시점에 분양미수금의 가액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쟁점미지급금 감소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볼 수 있는바 분양미수금 및 분양할인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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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구-1764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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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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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 해지 후 반환하지 아니한 투자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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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투자계약의 체결경위와 목적, 쟁점투자금의 자금흐름과 성격 및 각 이면계약서의 사실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투자금의 실질 귀속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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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7432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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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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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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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같이 20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1.1.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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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779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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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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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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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 사이에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서 또는 확인서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역, 쟁점주식 취득시 취득자금의 부담 주체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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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전-1776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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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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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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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의 경정후 소득률 및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의 이익률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매출원가가 상당부분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를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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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중-7406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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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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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의해 확인되는 약정일이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이므로 이 건 처분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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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를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받은 2017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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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2587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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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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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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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인건비에 대한 증명서류로 자필확인서, 여권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업태나 규모를 고려하면 청구인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쟁점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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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중-8183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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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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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20xx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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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xx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xx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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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654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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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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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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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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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2331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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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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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한 청구인의 소득을 과다하게 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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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한 쟁점도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쟁점도박사이트로 입금된 금액을 **억원으로 산정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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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중-2266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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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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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2018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2018년 소득금액 추계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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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따른 것일 뿐 청구인이 2017년에 쟁점건물과 관련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영위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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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1199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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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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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좌에서 출금된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추인 가능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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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인건비는 쟁점계좌에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출되었고, 그 지출액이 인건비로서 비합리적인 금액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증액고지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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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8478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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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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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광업지원서비스업이 아니라 기타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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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〇〇에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하고 1년간 수취하는 수입금액이 당해 사용승락된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의 2배를 초과하는 점을 감안할 때 동 토지를 단순히 임대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수입금액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광업지원서비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기타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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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0951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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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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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쟁점성공보수금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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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기 수령한 금전은 청구인의 성공보수로 함을 전제로 정산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누락한 쟁점사건 관련 성공보수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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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785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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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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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투자원금의 회수에 해당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유치수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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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본인 명의로 매월 일정율의 이자를 수취한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유치수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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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429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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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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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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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면서 우수관, 오폐수관, 수도관 등 기반시설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 및 취득세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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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중-1452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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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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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자료는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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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본인 투자분에 대한 배당금액을 전액 반환하였고 투자 유치분에 대한 배당금액도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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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1192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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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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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개정규정 적용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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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법문 중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하고, 그 개정취지가 전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축소하면서 내국인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같이 20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1.1.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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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363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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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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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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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같이 20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1.1.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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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687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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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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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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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이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고, 거짓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제세를 신고함으로써 처분청은 누락된 수입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 장기간 정상적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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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291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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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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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대여금 가운데 500백만원은 쟁점법인의 양수도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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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양수도 시점의 단기대여금이 전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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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0688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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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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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법인의 결손금 중 청구인의 몫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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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결손금으로 개인이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말 시점의 이월결손금으로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을 시작한 2014년 이전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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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중-2783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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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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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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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제11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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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1187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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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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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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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분양일 또는 쟁점주택의 수분양자들이 쟁점주택을 명도받기로 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판매를 개시한 때)을 주택의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금 수령일이 아닌 입주금 수령일(잔금청산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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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175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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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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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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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청구인에게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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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중-2412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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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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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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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구인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고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청구인 본인이 이를 신청한 점,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아닌 원본이 스캔되어 있고, 신분확인이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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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2209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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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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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증빙불비가산세 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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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가산세의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는 신고 누락한 부외원가와 관련된 것으로 여기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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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155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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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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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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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단기간 내에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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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1811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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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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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개정규정 적용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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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하고, 20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1.1.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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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841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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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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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개정규정 적용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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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하기에 20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1.1.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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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195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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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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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개정규정 적용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과 같이 20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1.1.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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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666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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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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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2018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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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8년이 사업개시일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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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294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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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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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과 대응되는 가공매출 확인필요[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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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과 상계되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쟁점법인의 자산의 유출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입, 매출거래가 서로 대응되는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관련된 회계처리 내용, 쟁점법인의 자금지출 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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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중-1687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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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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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은 중복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도 생략되어 위법한 세무조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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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이 건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우므로 세무조사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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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1362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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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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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처분청이 확인․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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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장부나 세금계산서 등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은 정산할 공사비, 분양수수료 등 신고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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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0926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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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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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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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그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이임사를 하고 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 지분에 대한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인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사법기관에 명의도용 등에 대한 형사고소 준비 중에 있다고 주장할 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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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1123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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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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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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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 시행을 위한 권한과 제반 업무를 홍길동에게 위임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쟁점사업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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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1146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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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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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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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판매행위인 분양을 개시하거나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고철 판매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시적인 부산물 매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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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0984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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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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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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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2018년에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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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1009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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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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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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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쟁점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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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560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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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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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에 기준금액 이하의 임대수입이 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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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라 쟁점주택을 분양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시점인 2016년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2016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 판단한 이상 2015년 부동산임대업자로서 발생한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2016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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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081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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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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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실질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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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인을 이제이컴퍼니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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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전-1791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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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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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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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한 2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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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199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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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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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득이 사례금인지 아니면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등[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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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은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실지 수취한 날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소득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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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0610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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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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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대여금이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미행사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기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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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대여금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채권인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 소멸시효가 중단 사유 없이 완성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를 ㅇㅇ이 폐업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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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0594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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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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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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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주된 사업의 매출규모가 중요한 점, 주된사업의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준비단계 등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시, 소액의 수입을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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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부-8707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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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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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을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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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부동산매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 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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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전-0679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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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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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의 귀속연도가 회사자금이 청구인에게 유출된 사업연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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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의사와 쟁점법인의 의사를 동일하거나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동 채권의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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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인-1962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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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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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횡령액에서 00원을 제외하여 가지급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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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횡령액에 포함된 청구인의 개인자금이 얼마인지와 쟁점횡령액 중 청구인이 직·간접적으로 쟁점법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가지급금과 관련된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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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광-7733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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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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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관련 소득이 부동산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사업소득으로 2015년도 종합소득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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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 시점을 최초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5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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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161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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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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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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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xx.x.x.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20xx.x.x. 이를 일부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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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2186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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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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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차명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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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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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1145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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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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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당해 단독사업으로 변경 후 추계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시 직전 공동사업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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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은 신규사업자 또는 영세사업자 등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처럼 동일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업자를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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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0969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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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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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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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의 실제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거래처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운반비의 지급 여부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상당한 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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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1066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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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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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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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은 오피스텔을 주택과 별개인 준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64조 제1항,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준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로 본다고 정한바 없는 점,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구성된 것으로 등재되어 잇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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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0681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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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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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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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②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 약 2년 5개월간 다른 곳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한 사실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청구인은 쟁점②사업장과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새롭게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제3호에 따라 쟁점②주택을 분양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시점인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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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0915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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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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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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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조사계획 수립” 공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내용과 함께 관련인으로 명의수탁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세무조사 통지서, 조사원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교부하였고, 명의수탁자들은 “세무조사 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을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받았으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등에 대해 설명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납세자권리헌장 수령 및 낭독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명의수탁자들의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를 함께 조사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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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부-8453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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