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 : 10,333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대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은 AAA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은 공소장에 AAA가 교부받은 금액을 투자금과 대여금으로 구분한 다음 투자금을 4,560백만원으로 대여금을 699백만원으로 기재하여 조사청이 확인한 금액(전액 대여금 3,224백만원)과 금전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그 차이금액과 금전의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796
(2021.11.29)
602 심판 소득
청구인의 2018년〜2019년 귀속 국내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 과세특례(단일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법문 중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584
(2021.11.29)
603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861
(2021.11.25)
604 심판 소득
쟁점노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관련 장부를 구비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수령확인서 또한 이를 작성하였다는 자가 작성사실을 부인하거나 실제 지급받았다는 금액과 확인서상 금액 간의 차이가 매우 커서 동 확인서를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빙(쟁점노무비가 지출되었다는 배우자 계좌)에 따라 재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그 계좌 또한 배우자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216
(2021.11.24)
605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추가신고기한인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다음다음달의 말일 이전에 가산세(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AAA에게 쟁점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 (기타소득)하여 소득금액의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추가신고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구 BBB를 승계한 CCC의 명의상 주주라 하더라도 CCC이 배당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을 그 당시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법인(CCC)이 아닌 쟁점주주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458
(2021.11.23)
606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차 계약과 2차 계약은 서로 별개의 계약으로 보이므로 쟁점계약금은 위약금 기타소득으로 판단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1의2호에 따라 1차 계약이 해제되어 위약금이 확정된 2014년이 기타소득의 귀속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3213
(2021.11.23)
607 심판 소득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함에 있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판매하기 약 13일 전인 2017.12.23.경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4654
(2021.11.23)
60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이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장부에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구-3631
(2021.11.23)
609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차 계약과 2차 계약은 서로 별개의 계약으로 보이므로 쟁점계약금은 위약금 기타소득으로 판단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1의2호에 따라 1차 계약이 해제되어 위약금이 확정된 2014년이 기타소득의 귀속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3214
(2021.11.23)
610 심판 소득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 청구인이 가산세를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및「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부상 생활형 숙박시설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신뢰하였다는 심판결정례의 사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항에 따른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로 쟁점숙박시설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부상 오피스텔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이라고 인정한 심판사례를 신뢰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641
(2021.11.23)
611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2019.6.7.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8.27.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중-5241
(2021.11.23)
612 심판 소득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008
(2021.11.22)
613 심판 소득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2016년 귀속 쟁점소매매출 및 쟁점수수료가 실지 거래에 따른 수입금액인지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 귀속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5546
(2021.11.16)
614 심판 소득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2017년에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한 날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872
(2021.11.16)
61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과 배우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 및 사용할 의무 있음에도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경제공동체로 쟁점사업용계좌로 배우자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함께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3490
(2021.11.16)
616 심판 소득
처분청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청이 부동산거래조사에서부터 이 건 재조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입금사유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소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상레저사업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688
(2021.11.16)
61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액’이므로 이 건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조사청에게 제출한 송금자료에는 AAA이 아니라 AAA이 대표로 있는 다른 외국법인이 중국대리점에게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 대위지급 대상 재화의 목록, 구체적인 대위지급의 배경 등이 소명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금전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자금으로 AAA에게 위 대위변제로 발생한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쟁점법인의 매입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이에 반하는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매입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심-2021-서-0573
(2021.11.16)
618 심판 소득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위 특례적용을 배제하여서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누진세율 적용)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농지법」제7조 제3항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0922
(2021.11.15)
619 심판 소득
쟁점차명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는 법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3084
(2021.11.15)
620 심판 소득
쟁점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가지급금은 이미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였던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가지급금이 모두 회수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을 임의로 사외유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동 판결에 따라 쟁점가지급금에 쟁점인정이자를 더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점, 납세자 스스로 과세관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등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납세자 본인이 불복과정에서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귀속을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0827
(2021.11.15)
621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기장불성실가산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기장불성실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성립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450
(2021.11.12)
622 심판 소득
특허권을 현물출자할 시점에는 주식발행법인인 AAA의 주식이 거래된 사례가 없었으므로, 특허권의 평가액을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시가 상당액을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광-0913
(2021.11.11)
623 심판 소득
청구인을 2016년 기준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임차인은 쟁점상가와 원거리에 거주하면서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 쟁점상가에 잡화 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여 상가임대수입이 실제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〇〇년에 부동산임대수입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한 20〇〇년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382
(2021.11.10)
62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905
(2021.11.10)
625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AAA에게 지급되었다거나 AAA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임을 인정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바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461
(2021.11.09)
626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민사 재판부의 2심 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부당이득금 반환액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757
(2021.11.09)
627 심판 소득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과다하게 산정하고, 필요경비는 과소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봉사료 지급대장 등)의 기록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추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20-중-0509
(2021.11.09)
628 심판 소득
주택의 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185
(2021.11.08)
629 심판 소득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수입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업활동에 의한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5195
(2021.11.08)
630 심판 소득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국세청 고시 제2018-8호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고시 제4조 제3항은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2017년 중에 쟁점주택의 분양을 완료하여 기말재고자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에 장부나 증명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쟁점고시 제4조 제3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4625
(2021.11.04)
631 심판 소득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여처분 및 공동대표 중 청구인에게만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법인세법은 소득처분에 있어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800
(2021.11.04)
632 심판 소득
비실명금융거래 해당 여부[기각]
원천납세의무자가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세의 과오납부에 불과할 뿐, 금융실명법 제5조의 원천징수세액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538
(2021.11.03)
633 심판 소득
주택을 신축, 분양한 때를 사업 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16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장의 2016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벗어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734
(2021.11.03)
634 심판 소득
종합소득의 필요경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986
(2021.11.02)
635 심판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자지급일이 약정일이 아닌 물리적인 원금 변제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2015.12.30.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4807
(2021.11.02)
63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IDS와 1년 만기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2016년 9월 전에 만기가 도래한 투자약정 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리금을 실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133
(2021.11.02)
637 심판 소득
지급대상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쟁점수당의 일부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지급대상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쟁점수당의 일부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344
(2021.11.02)
638 심판 소득
청구인을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 3,6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보아 2015년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국외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748
(2021.11.01)
639 심판 소득
청구인을 위장가맹점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액 전체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전체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 및 위장가맹점 명의계좌 금융거래내역 조사 등을 기초로 하여, AA 세무서 등에서 위장가맹점으로 통보한 15개 업체의 위장가맹점 단말기를 사용한 실제 사업자와 실제 신용카드 불법대부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액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조심-2021-중-4808
(2021.11.01)
640 심판 소득
쟁점공매부동산에 설정된 쟁점근저당권부채권이 쟁점체납국세보다 우선순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가 근저당권부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공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4921
(2021.10.28)
641 심판 소득
쟁점재화는 청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389
(2021.10.28)
642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0898
(2021.10.27)
643 심판 소득
쟁점금액(모집수당)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모집수당을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이에 대한 필요경비 또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856
(2021.10.27)
64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8291
(2021.10.27)
645 심판 소득
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①)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 양도일 당시 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6서2692, 2016.10.10., 같은 뜻임)임 (쟁점②) 대체주택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을 미리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1세대 3주택이 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3주택자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1-서-2603
(2021.10.26)
646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자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 상 AAA가 수표인출한 금액이 BBB에 입금된 금액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금액이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결재서류에 서명하는 등이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3149
(2021.10.26)
647 심판 소득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이익은 신주 납입일 이후 1개월내 최저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기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은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분명한 점, 주식매수선택권과 신주인수권은 그 개념,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587
(2021.10.25)
648 심판 소득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20〇〇년 귀속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전년도에 일시적으로 소액의 소득을 발생시킨 정황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〇〇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중-4608
(2021.10.21)
649 심판 소득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4668
(2021.10.21)
65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종교단체의 기부금으로 사업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인적 시설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점술·무속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종교시설의 주지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행한 점술·무속행위는 위 종교시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5중567, 2015.5.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이 실제 인건비로 지급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204
(2021.10.21)
65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운송비 및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가공비용에 해당하여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도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운송용역 및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1608
(2021.10.21)
652 심판 소득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는 법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728
(2021.10.21)
653 심판 소득
AAA 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19◎◎년부터 개설된 ◈◈◈ 계좌를 ◈◈◈이 직접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가 직접 관리·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 계좌를 □□□의 차명계좌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882
(2021.10.20)
654 심판 원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부문, 담당업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4832
(2021.10.18)
655 심판 원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부문, 담당업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4861
(2021.10.18)
656 심판 소득
청구인을 2015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
조심-2021-서-2324
(2021.10.18)
657 심판 소득
이 건 토지의 정화비용인 쟁점비용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보다는 임차인이 과거 이 건 토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한 후 해당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에 따라 ‘수용(양도)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에 비추어 쟁점비용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671
(2021.10.18)
658 심판 소득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 및 그 가족은 쟁점과세기간 중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121
(2021.10.18)
659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한 2016년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토지매입과 관련한 계약서 등 외에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한 손실발생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4894
(2021.10.18)
66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쟁점개정규정 중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관련하여 법문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이는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565
(2021.10.18)
661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임대소득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점,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소득 모두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562
(2021.10.18)
662 심판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절차적으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며,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설령 사전통지나 조사대상자 선정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3492
(2021.10.14)
663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단순경비율은 개별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지표가 아니므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인정된 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814
(2021.10.13)
664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0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본 금원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매매가격을 등기소에 제공한 거래가액으로 객관적인 실제 거래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4811
(2021.10.13)
665 심판 소득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쟁점고시에 따라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고시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배율(2.6배)을 적용한 것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148
(2021.10.13)
666 심판 소득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공매입 외에 가공매출에 대하여는 실지 조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을 재조사하여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조심-2021-부-2267
(2021.10.12)
66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진신고분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4590
(2021.10.12)
668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업자등록·영업허가, 임대차계약, 세금신고 등이 모두 청구인들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도 세무조사 당시 이를 시인한 점, 청구인들이 각자 자금을 조달하여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에 합의하고 쟁점사업장의 보증금과 임차료가 청구인들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ㅇㅇㅇ이라고 주장하나, ㅇㅇㅇ이 실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관리·운영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475
(2021.10.12)
669 심판 소득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의사결정과 원천징수납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는 한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부-1366
(2021.10.08)
670 심판 소득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인의 연구개발 노트 및 직원 소명서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 개인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며,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지출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555
(2021.10.07)
671 심판 원천
쟁점특허권의 실질소유자는 대표이사 AAA 및 BBB이고, 설령 청구법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단기대여금을 회계처리하여 보통예금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은 대표이사 AAA에게 지급된 것이고, 쟁점특허권 매입으로 단기대여금 잔액을 감소시킨 것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의사가 없고, 청구법인의 채권을 포기 또는 청구법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21-중-3143
(2021.10.07)
672 심판 소득
쟁점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경우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976
(2021.10.07)
673 심판 소득
채무법인에 대한 채권 중 쟁점채권만을 변제받은 경우 이를 다른 채권의 원금에 우선충당한 후 이자소득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전에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쟁점채권이 소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 중 쟁점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쟁점이자소득을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2051
(2021.10.06)
674 심판 소득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타]
쟁점법인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자료 등이라 객관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7732
(2021.10.06)
675 심판 소득
AAA가 BBB로부터 공사대금 증액 명목으로 받은 9억원이 AAA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자신의 투자이익금 000백만 원을 AAA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령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AAA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1002
(2021.10.06)
676 심판 소득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대용역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중-3045
(2021.10.05)
677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재화를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 이를 원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125
(2021.10.05)
67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건별 정산서’에는 금괴 판매금액, 운영비, 청구인을 포함하여 금괴 운반‧판매에 참여한 이들에게 귀속되는 수익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구-3163
(2021.09.30)
679 심판 소득
태성기업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을 태성기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8220
(2021.09.30)
680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이를 통해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3567
(2021.09.30)
681 심판 소득
청구인들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프로야구 구단들과 국내 프로야구 리그에서 183일 이상 선수로 활동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일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임
조심-2021-전-1179
(2021.09.29)
682 심판 소득
이 사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에 관한 형사사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쟁점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세불복과정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유치수수료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063
(2021.09.29)
683 심판 소득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로열티 등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070
(2021.09.28)
684 심판 소득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적법한 보상금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단독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 건 특허·의장권에 대해서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른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부-2021
(2021.09.23)
685 심판 소득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연도별로 안분하여야 각 연도별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민사소송 시 김경림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원금에 대한 상환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김경림 간의 당초 대여금 약정이 약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라도 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를 2019년 귀속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490
(2021.09.16)
686 심판 소득
특수관계인에게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임차료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보아「소득세법」제41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적정임차료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910
(2021.09.16)
687 심판 소득
청구인을 2015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특성 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조심-2021-서-3818
(2021.09.14)
688 심판 소득
추계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 결정을 하였을 뿐인 점,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991
(2021.09.14)
689 심판 소득
청구인을 2017년 기준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에게 2016년 부동산임대수입이 일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주택(건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2016년에 부동산임대수입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873
(2021.09.14)
690 심판 원천
쟁점이자비용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아파트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비율을 안분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그러한 안분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쟁점이자비용을 안분한 후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담됨
조심-2020-서-8492
(2021.09.13)
691 심판 소득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해제된 사실, 인근 토지 공시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에 거래된 사실 등 정황증거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실지거래가액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보다 높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2605
(2021.09.13)
692 심판 소득
쟁점인정이자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AAA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반환’ 및 ‘AAA에 대한 가수금 지급’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이나 사정 등으로는 쟁점금액에 다른 귀속이 있음을 분명하게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인정이자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2331
(2021.09.13)
693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 건물을 판매하기 이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임대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3283
(2021.09.08)
694 심판 소득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계좌의 경우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좌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입금액 일부를 매출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조심-2020-인-1646
(2021.09.07)
69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2018년 대손요건을 충족한 대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8년 쟁점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523
(2021.09.07)
69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처 대표자 등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 등의 내용으로는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장기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쟁점금액을 사업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가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구-8172
(2021.09.07)
69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투자원금 인지, 수입시기를 쟁점조정성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 건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되어 쟁점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재되고 쟁점조정조서에 따르면 분양대행 권리를 포기한 대가인 기타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단법인에 출연한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광-3187
(2021.09.06)
698 심판 소득
도매 매출은 아버지의 수입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고령인 아버지로부터 쟁점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도매 및 소매의 매출․매입 등 전체를 총괄관리한 것으로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7867
(2021.09.06)
699 심판 소득
직전 과세기간에 기준금액 이하의 쟁점주택의 임대수입이 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직전에 쟁점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대수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서-2317
(2021.09.03)
700 심판 소득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주소지 등의 출장․탐문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거소지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528
(2021.09.02)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10333(7/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