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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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판 소득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865
(2022.03.15)
502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산정 시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의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224
(2022.03.14)
503 심판 소득
청구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제작한 주방가구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가구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21-인-5810
(2022.03.08)
504 심판 소득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이 실질은 청구법인의 소유라 하여 쟁점특허권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그 취득금액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7013
(2022.03.07)
505 심판 소득
추징금 판결에 따라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기타소득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고, 추징금 미납부로 청구인의 재산 등이 압류 등으로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미납부된 추징금을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799
(2022.02.24)
506 심판 소득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무효이며, 그 대가지급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보아 그 인정이자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가 지급시부터 주식 소각시까지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나 소득세는 그 과세대상 소득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자기주식 거래에 대해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를 취소하지 못한 채로 해당 거래가 유효하지 아니한 사정이 발견되어 그 주식대가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하더라도 후행 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조심-2021-중-3239
(2022.02.24)
50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ㆍ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AAA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건설업자 아닌 청구인의 공동주택 시공에 따른 수입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6676
(2022.02.24)
508 심판 소득
무자료매입액인 쟁점금액에 이미용기구 소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미용 소매업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224
(2022.02.22)
509 심판 소득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8.7.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조심 2010광155, 2010.3.29., 2014서4810, 2014.1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732
(2022.02.10)
510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각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그 배우자들이 AAA에 양도하고, AAA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AAA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 거래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이자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6628
(2022.02.09)
511 심판 소득
쟁점토지의 「소득세법」상 매매가액이 군청결정액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당초신고액은 쟁점토지의 시가로인정될 수 있는 반면, 군청결정액은 그 가액의 56.3% 불과한 점, 설령 청구주장에 따라 군청결정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더라도, 저가양도로서 「소득세법」상 부당해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면 시가로 인정되는 당초신고액이 매매가액이 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군청결정액으로 감액․경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광-6648
(2022.02.09)
512 심판 소득
쟁점미술품 양도에 따른 수입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미술품 창작활동을 하였던 전문 미술작가로 그동안 다른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이 전문 미술작가의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거나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6637
(2022.02.08)
513 심판 소득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산정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① 처분청이 기확인한 쟁점토지1의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과 ② 청구인이 사후 제출한 쟁점계약서2를 적격증빙으로 보아 쟁점계약서2 상 확인되는 쟁점토지2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2의 양도가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84%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1-중-4702
(2022.02.08)
514 심판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조심-2021-광-6958
(2022.02.08)
515 심판 소득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쟁점공장건물을 국세청이 고시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라 평가하면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을 동일한 문구로 “건물의 신축가역,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서는「소득세법」에 따라 건물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에만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건과 같은 특정주식의 양도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총자산 대비 부동산 비율을 계산할 때,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할만한 특별한 사정 내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장건물에 대하여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여 다시 평가한 후 쟁점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정하여 청구인들의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4743
(2022.02.07)
516 심판 소득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누락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만약 관련 자료가 없다면 그 불이익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필요경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 방법의 적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5206
(2022.02.04)
517 심판 소득
쟁점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해당 채무를 면제하기로 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쟁점채권변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쟁점채권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당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포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1-부-2169
(2022.01.28)
518 심판 소득
쟁점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2014∼2016년 기간 동안 AAA, BBB, CCC에게 지급한 급여 중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 00원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6011
(2022.01.27)
519 심판 소득
쟁점2주택 판매시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인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2014년부터 2017년 초까지 주택을 연속하여 신축, 판매하였으므로 쟁점2주택의 신축판매는 사업의 단절 없이 최초 주택신축판매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조심-2021-부-6070
(2022.01.26)
520 심판 소득
처분청이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재조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함[기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와 처분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집ㆍ확인 가능한 자료 등을 토대로 AAA치과의원에서 발생한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BBB이 AAA치과의원을 실사업자로 운영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부-2874
(2022.01.26)
521 심판 소득
청구인의 채권원금이 1,030,226,842원이고 임의경매를 통해 이를 초과하여 수령한 쟁점배당금은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행사로 수령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배당금은 청구인의 쟁점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금액이 아닌 생활불교의 수탁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취득한 구상금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배당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배당금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정이자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처분청이 채권원금을 XXX원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쟁점배당금을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지연손해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309
(2022.01.26)
522 심판 소득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후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급자가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맞게 매출세액을 추가 납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청구법인) 역시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당초 세금계산서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매입세액은 환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516
(2022.01.25)
523 심판 소득
쟁점미수임대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로서 폐업 전후 동 법인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쟁점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쟁점미수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할 것임을 알고도 쟁점보증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쟁점미수임대료 채권을 임의포기한 행위에 해당되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미수임대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1057
(2022.01.25)
52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이의신청 관련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21.7.14.부터 90일 이내인 2021.10.12.까지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도과되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076
(2022.01.24)
525 심판 소득
쟁점주택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최초 발생한 2016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여 실제 그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이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쟁점대가를 AAA이 횡령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부-8276
(2022.01.20)
526 심판 소득
쟁점임료가 부당한 고가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타]
처분청이 비교임료를 쟁점임료의 시가로 단정한 잘못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들에 대하여 구체적 검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임료가 부당한 고가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를 포함하여 쟁점임료와 유사한 조건의 임료 사례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346
(2022.01.20)
527 심판 소득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6849
(2022.01.19)
528 심판 원천
청구법인이 한 법인세 수정신고(익금산입, 유보처분)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이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쟁점손해배상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이후에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5955
(2022.01.18)
529 심판 원천
쟁점거래차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거래차익은 국내 금융계좌를 통해 원화로만 지급되고 있는 점, 회원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쟁점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는 점, 「소득세법」제156조 및 「법인세법」제98조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가상자산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고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차익에 관한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및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7378
(2022.01.18)
530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납세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나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분양가액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고 신축주택을 분양하기 이전의 매출은 일시적‧우발적인 것이라 이를 근거로 사업개시일을 판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4655
(2022.01.17)
531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2021. 10. 22.자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청이 해당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고지예정세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사실행위(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인-6870
(2022.01.17)
532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에는 AAA과 BB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포함된 청구인의 대여금이 존재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BBB을 통하여 AAA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BBB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CC세무서장은 청구인이 3억 원을 AAA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5775
(2022.01.13)
533 심판 소득
2017년도 쟁점2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함[인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2013년부터 2017년 초까지 주택을 연속하여 신축, 판매하였으므로 쟁점2주택의 신축판매는 사업의 단절 없이 최초 주택신축판매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음을 전제로 이 건 사업개시일은 최초 쟁점1주택이 판매된 2015년으로 봄이 합리적임
조심-2021-부-5860
(2022.01.12)
534 심판 소득
쟁점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료를 반영하여 임대용역의 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시가는 간주임대료 외에 임대료도 포함하여 산정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임대료가 담보제공에 대한 대가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료를 시가산정 시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254
(2022.01.03)
535 심판 소득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AAA이 쟁점사업부지를 공매로 낙찰받기 하루 전인 당시 실질적으로 필요하였던 것은 위 용역의 제공보다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쟁점사업권의 양수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위 용역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그 실질은 쟁점사업권의 양도계약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인적용역 대가)이 아닌 기타소득(사업권 양도대가)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8609
(2021.12.31)
53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502
(2021.12.29)
537 심판 소득
무자료 매입액에 대한 환산매출액 산정 시,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영위한 ‘미용재료 도매업(업종코드 51332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부가가치세 신고와 그에 수반한 업종코드 기재 등은 원친적으로 납세자의 책임 하에 자신이 실제 영위하는 업종 종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사업장에서 미용재료 도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미용기구 소매업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세 및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0658
(2021.12.29)
538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누나가 명시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그에 따른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대물변제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514
(2021.12.29)
539 심판 소득
제①조사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인정한 쟁점매입처들 관련 부외경비에서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금고입출내역 및 현금입금증 등을 토대로 부인된 필요경비가 매입처들에게 지급되었는지와 필요경비의 청구인별 안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7414
(2021.12.28)
540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과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구-4592
(2021.12.28)
541 심판 소득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청구인이 쟁점전산자료에 따른 이자 및 수당 수령내역과 다른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4904
(2021.12.28)
542 심판 소득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청구외법인과 AAA건설의 각 도급계약상 지위를 감안하면 쟁점금액 대부분이 AAA건설 임직원들에게 건설공사 거래 관행상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자금 성격 및 이체 경위, 청구외법인과 화성건설 간 거래관계에 따른 대금 지급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중-1018
(2021.12.28)
543 심판 소득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쟁점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토지의 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이 대부분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쟁점법인의 장부와 금융거래내역 등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견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847
(2021.12.28)
544 심판 소득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20XX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주택의 분양일이 속하는 20XX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20XX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541
(2021.12.28)
545 심판 원천
국내공연 대가로 외국 오케스트라 단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기각]
@ECD 회원국이 조세조약 체결시 따르는 @ECD 모델 조세조약에 대한 주석서에 쟁점조세조약 제17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ECD 모델 조세조약 제17조 제1항을 설명하면서 오케스트라 단원을 연예인(entertainer)의 예시로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628
(2021.12.28)
546 심판 소득
제①조사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인정한 쟁점매입처들 관련 부외경비에서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금고입출내역 및 현금입금증 등을 토대로 부인된 필요경비가 매입처들에게 지급되었는지와 필요경비의 청구인별 안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7413
(2021.12.28)
547 심판 소득
쟁점대물변제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액과 쟁점대여금과의 차액인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세청 공시가격, 소급감정평가액은 모두 보충적 평가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쟁점대물변제주택의 시가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4952
(2021.12.28)
548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6.6.24. 및 2017.9.7. 수령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2021.9.29.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5935
(2021.12.28)
549 심판 소득
쟁점횡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횡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204
(2021.12.27)
550 심판 소득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은 현금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여 유치송달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계속․반복적으로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430
(2021.12.27)
551 심판 소득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처음 방문한 날은 2020.5.4.이고 다음 날인 2020.5.5.은 공휴일(어린이날)이므로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2020.5.8. 사이의 기간은 2일에 불과하여 이 건은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467
(2021.12.23)
552 심판 소득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쟁점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여 실제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에 따르면 분양알선 등 쟁점분양대행용역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어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알선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쟁점기타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사업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별개의 청소용역으로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5532
(2021.12.22)
553 심판 소득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8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분양대금의 잔금이 청산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한 주택을 공급한 2018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주택임대수입은 위 사업의 개시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862
(2021.12.22)
554 심판 소득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액 과소신고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쟁점소득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중-3727
(2021.12.22)
555 심판 소득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위장거래이고 실제 고철거래가 존재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그리고 AAA와의 고철거래는 모두 철스크랩 통장을 통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인 점, 20년 가까이 고철도매사업을 영위해 온 계속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많은 과세위험이 있음에도 적극적이고 악의적으로 자료상(쟁점거래처들)을 통해 이러한 고철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1360
(2021.12.22)
556 심판 소득
쟁점소득을 사례금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금액 지급 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경영권 양수·양도 약정서 등에서 피상속인이 경영권을 쟁점금액(90억원)에 양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 계좌 인출내역서에 위 약정서 작성일(2009.7.21.) 이후 68억 5천만원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검찰이 피상속인에게 통지한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상속인이 쟁점법인 경영권을 90억원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서 쟁점금액을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3662
(2021.12.21)
557 심판 소득
쟁점한우매입비용 등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인계좌에서 이체된 내역 외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다른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지인들 중 일부의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청구인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전부를 한우판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매입비용으로 인정하는 어려운 점, 쟁점사료비 중 청구인이 지급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안분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비로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한우매입비용과 쟁점사료비 중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5867
(2021.12.20)
55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매입금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부외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등으로는 이를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805
(2021.12.20)
55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쟁점판결의 판단 근거가 된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AAA, BBB 등 직원에게 동서울화분 및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매출 및 자금관리, 근태관리,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한 후 구체적인 지시를 한 내용이 나타나고, 직원 AAA는 청구인을 사장님, BBB을 이사님으로 일관되게 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조심-2021-중-3588
(2021.12.16)
56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823
(2021.12.15)
561 심판 소득
이 건 2차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인용]
이 건 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청구인의 이 건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동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633
(2021.12.15)
562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각 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1-인-3248
(2021.12.14)
563 심판 소득
이 건 거래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예금계좌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 매매계약서에서 건물분 매매대금은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건물분 공급가액) 및 종합소득세(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고, 쟁점매매계약서 상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취득세 과세표준 및 장부상 금액과 일치하는 등 신뢰성 있는 거래가액(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가액및 기타 부대비용이 쟁점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구-2817
(2021.12.14)
564 심판 소득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당초심판결정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에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그에 따라 쟁점주택들과 관련한 공사비 입금액과 지출내역(거래처, 상대계좌, 거래일자, 지급액 등)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음에도 실질적인 재조사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전-3153
(2021.12.14)
565 심판 소득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절차적 위법사유(과세예고통지 누락)를 보완한 후 다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 처분은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부-4588
(2021.12.13)
566 심판 소득
쟁점1금액에 대하여 추징판결이 선고되어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쟁점1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 부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1금액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된 이후 쟁점1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관계법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횡령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384
(2021.12.13)
567 심판 소득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인용]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5548
(2021.12.13)
568 심판 소득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자료는 검찰이 쟁점법인을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투자관리시스템에 수록된 내역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쟁점자료를 토대로 쟁점법인이 투자금을 유치하고 직급자에게 배당과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자료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4729
(2021.12.13)
569 심판 소득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5535
(2021.12.13)
570 심판 소득
쟁점용역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매월 기장수수료를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장부를 기장해 왔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에서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실지조사로 확인된 필요경비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517
(2021.12.10)
57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승강기 설치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승강기안전관리법」상 쟁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자격으로서 그 설치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이 건 쟁점금액 포함)에 대한 불복청구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6057
(2021.12.10)
572 심판 소득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별도의 양도대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2037
(2021.12.09)
573 심판 소득
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기타]
처분청이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4689
(2021.12.08)
574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AAA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AAA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청구인인지 AAA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중-2302
(2021.12.08)
575 심판 소득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관련 계약이 해제되어 쟁점주식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계약서 제9조에 따르면, 거래종결 전에 한하여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거래종결 후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투자조합이 2020.12.15.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에는 ‘쟁점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쟁점주식 ***,***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지하오니 매매대금 *,***,***,***원을 매매대금 지급일(2020.12.29.)까지 지급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2020.12.29. 청구인이 쟁점투자조합에 위 매매대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쟁점투자조합은 쟁점계약서 제11조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948
(2021.12.08)
576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한 광고선전비, 홍보인력비 등이 허위 또는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청구인들의 심문조서, 확인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지적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과다적용 사실 등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 청구인들은 어떠한 사유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5007
(2021.12.07)
577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한 광고선전비, 홍보인력비 등이 허위 또는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청구인들의 심문조서, 확인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지적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과다적용 사실 등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 청구인들은 어떠한 사유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5133
(2021.12.07)
578 심판 소득
청구인이 AAA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거나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ㆍ조사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AA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양수인과 청구인이 AAA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김AA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수수내역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AAA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4872
(2021.12.07)
579 심판 소득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동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는 법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동 조항이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611
(2021.12.07)
580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한 광고선전비, 홍보인력비 등이 허위 또는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지적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과다적용 사실 등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 청구인들은 어떠한 사유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136
(2021.12.07)
581 심판 소득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의 누락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배당소득의 누락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로 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쟁점명의수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그 명의신탁기간, 명의신탁에 따른 배당금의 처리, 그와 관련한 쟁점명의수탁자에 대한 청구인의 지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쟁점주식과 관련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은폐·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231
(2021.12.07)
582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들로서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의 부동산 양도 규모와 횟수, 거래태양 및 보유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택을 임대목적보다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414
(2021.12.07)
583 심판 소득
종합소득의 필요경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모집수당에 대응하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당 비용의 지출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943
(2021.12.06)
584 심판 소득
주택의 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10억 300만원인데, 이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영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금액인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4609
(2021.12.06)
585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법인의 경우 적격증빙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거짓 증빙을 수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청구인이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511
(2021.12.06)
586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용역의 내용 및 공급시기 등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수입금액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전에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0997
(2021.12.06)
587 심판 소득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871
(2021.12.03)
588 심판 소득
타인이 청구인을 사칭하여 위조발급한 계산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514,651,107원 중 61,250,107원은 수입금액누락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금액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쟁점사업장의 2018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서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증빙 등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수입금액 누락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0816
(2021.12.03)
589 심판 소득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투자금액이 행사당시의 시가인지, 아니면 행사금액인지 여부[기각]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의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개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소득공제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593
(2021.12.02)
590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이 그 보정기간 뿐 아니라 심리일 현재까지도 필요한 보정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5912
(2021.12.02)
591 심판 소득
201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처분청 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한 유림팰리스를 2018년에 분양개시한 사업자로서 2018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956
(2021.12.02)
592 심판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소득세법」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서 주택등매매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456
(2021.12.02)
593 심판 소득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우리 원은 쟁점거래처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조심 2018전4967, 2019.3.18.)한 바 있고, 법원에서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고 패소판결(대전지방법원 2020.11.25. 선고 2019구합104005 판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항소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8167
(2021.12.01)
594 심판 소득
쟁점매출누락액 중 그 귀속이 확인되는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을 바탕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이 판매원의 판매수당 및 부외경비 등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2037
(2021.12.01)
595 심판 소득
외국인근로자가 2014년 전에 국내에서 근무한 후 출국하고 근무하지 아니하다가, 2014.1.1. 이후 다시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쟁점개정규정 중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법문상 최초 근무일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기간제한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간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조심-2021-서-3274
(2021.12.01)
596 심판 소득
폐업한 쟁점법인의 무신고소득을 추계(익금산입)한 다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된 사업양수도 합의서만을 제시하였을 뿐, 그 합의서에 따라 각 법인의 권리‧의무가 실제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는 물론 쟁점소득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제시한바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쟁점법인(폐업)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4799
(2021.11.30)
597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들을 참가인과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들 소재 토지 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참가인 등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등과 쟁점사업장들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서-2537
(2021.11.30)
598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의 거래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AAA가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예금거래내역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AAA와 거래처 대표자 등이 작성한 확인서도 사인간에 작성·제출된 것으로 그 진위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020
(2021.11.29)
599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분양매출과 무관한 다른 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분양사업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726
(2021.11.29)
600 심판 소득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6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인 2,007,500,000원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4862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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