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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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컨소시엄이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AAA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경영권 양수대가인지 또는 사례금인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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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영업권과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AAA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BBB이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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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873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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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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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매각대금 배분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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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경우 xx만원의 채권최고액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공매대금이 배분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채권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분대상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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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329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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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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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퇴직급여를 가공퇴직급여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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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신고납부한 금액은 초과납부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처분청이 경정한 것으로 그 경정고지일이 초과납부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이 되며, 소멸시효 내에 국세환급금 청구를 하였으므로 쟁점퇴직급여와 관련된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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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0079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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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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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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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상기 처분일자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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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688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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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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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창고를 주택과 별개인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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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창고가 타인에게 임대되는 등 별개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정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 필지가 구분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창고를 주택과 별개의 건물로 단정짓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창고는 적어도 주택의 부속된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창고를 주택과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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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1799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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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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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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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2021.8.2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납부고지한 처분으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동일한 처분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이미 202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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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956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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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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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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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이 2015년에 쟁점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2017년에 대위변제를 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의 장부상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을 계상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거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처리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이미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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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3540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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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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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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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실사업자의 확인서·거래처 대표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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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0103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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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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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차입금 중 AAA 납입자본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미화 000달러이고, 나머지 미화 000달러는 AAA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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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AAA의 자본금으로 납입한 미화 000달러 상당액 이외에 BBB으로부터의 차입금 미화 000달러는 AAA가 직접 인모션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은 미화 000달러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고 그 이외에 금액은 AAA가 BBB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배당소득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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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894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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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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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로 쟁점토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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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건물과 토지 전체를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만을 임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확인서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중 건물도 실질적으로 임차하였는지, 건물도 임차하였다면 인근 건물의 임차내역도 존재하는지 등을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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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5765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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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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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분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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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분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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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구-6978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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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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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무신고 결정시 양도가액평가의 적정여부에 대한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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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00지원 민사부 조정조서에 의해 쟁점토지가 1,480백만원에 매매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조정조서에 채권액 일부를 상환 하였는바 쟁점토지 매매금액을 1,031백만원으로 결정하여 줄것을 주장하나, 자산의 양도금액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한 대가의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명목여하에 상관없이 경제적 실질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의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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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1958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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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심판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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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상환 없이 미수이자로 계상한 것에 대해 이를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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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시가에 따른 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원천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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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2313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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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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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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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〇〇년경부터 부동산 분양대행 법인을 운영하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쟁점주택 24채를 취득하고 17채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양도차손 없이 도합 〇억원 가량의 양도차익을 취하는 등 사회통념상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어지는 형태로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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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전-3020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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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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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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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2021.4.2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이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단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4.26.부터 90일이 지난 2021.10.25.에애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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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6697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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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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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다고 규정한 쟁점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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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조항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조항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조항이 위법·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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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951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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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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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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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신고세목인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추가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확정된 납부할 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인바, 이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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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689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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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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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 전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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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전에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45,24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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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178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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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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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소재로 한 판타지 소설을 연재하는 작가가 지출한 온라인 게임비용(게임 아이템 구입)·가사도우미·개인정보안심서비스·세콤비용 등을, 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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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아이템 구매 용도로 지출하는 것이 게임소설을 집필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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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2080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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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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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2015년∼2018년 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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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기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고,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등록된 국내 주택들을 비워두었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약 xx억원을 국내로 송금하여 그 중 xx억원을 국내에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상품 가입에 사용한 점, 쟁점기간 국내에서 토지 및 건물 등 xx건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사업·이자·배당 등의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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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2577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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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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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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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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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317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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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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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채권에 대해 「상법」상의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15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과세표준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 내용의 당부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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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소송 및 확약서에 의하더라도 쟁점채권 금액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타워크레인 부품을 인도받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2015년 귀속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여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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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2609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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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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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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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이사이고,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청구인들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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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322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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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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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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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이사이고,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청구인들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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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323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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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심판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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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표권의 실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표권 매매가액을 대표자 상여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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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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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구-4782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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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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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법인이 가공으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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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이 건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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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1762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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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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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실제 소득금액이 인정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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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택신축원가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적격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따라 청구인의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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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3072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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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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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대신 재무제표와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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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계정별 원장과 손익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을 뿐, 장부상의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만한 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의 추계방식의 소득금액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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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1841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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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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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주택이 소재한 청구종중 소유의 부수토지를 청구종중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청구종중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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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2009.5.27.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의 규정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인 점(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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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2459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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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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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후 실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신고 누락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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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의 경우 실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시 본인이 실제 부담하지 않은 쟁점의원의 기납부세액을 가산세 계산 대상 기준금액에서 차감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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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6013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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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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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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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쟁점법인의 주주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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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388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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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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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쟁점환산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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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에서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은 청구인이 매매 및 증여로 취득한 토지로써 그 대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초재고자산에만 거액의 주요경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쟁점환산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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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0943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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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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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에는 경영권대가가 포함되어 쟁점거래는 부당한 고가거래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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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 불특정다수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한 다수의 매매가액이 존재하고, 쟁점가액은 그 거래가액들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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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서-1626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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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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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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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변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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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광-6029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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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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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좌입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들 관련 임대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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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좌입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계좌입금액 중 실제 쟁점부동산들의 임대소득(월세)과 공과금 등의 필요경비가 각각 얼마인지 구분‧확인할 방법이 없고, 달리 쟁점계좌입금액 중 일정금액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하여 수입금액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합리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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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6812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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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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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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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양수도 및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대표자 변경에 따른 이사회회의록, 정관, 직무수행기록 및 그 대금수수와 관련한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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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광-4914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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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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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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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장의 직책이라는 사실확인서는 임의적으로 작성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의 자금관리를 하거나 대표이사로서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등만으로는 대표이사의 직책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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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2281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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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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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피상속인이 금융기관 채무를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승계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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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채무 000원 중 청구인 AAA이 000원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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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211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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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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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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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AAA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〇백만원은 공사수주 브로커에게, 〇백만원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BBB에게, 〇백만원은 CCC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와 달리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외유출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출시점에 따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인 점, 따라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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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0039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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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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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미수임대료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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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들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 등 사법절차를 통하여 이를 회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임차인들의 재산상황 및 지급능력이 없어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소송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수임차료에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청구인들이 수령하였다는 000원을 제외한 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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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7019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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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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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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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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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906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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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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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손해배상금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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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여 받은 배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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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4663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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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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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보수청구권을 부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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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1.10.12.과 2022.2.3. 이 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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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0894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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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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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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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들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실제 매입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유지와 같은 부산물은 수익성이 없어 거의 취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매출처를 알지 못하고 동 업체에 운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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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2862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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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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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임대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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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이 종료된 이후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부정기적이기는 하나 일부 금액을 송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임차인 간에 묵시적으로 임대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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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130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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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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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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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계약서․견적서 등 다른 입증의 제시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현저히 부족한 점, 청구인들을 비슷한 시기에 인근지역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바 있어 다른 입증 없이 금융거래 내용만으로 해당 거래가 청구인들의 필요경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들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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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496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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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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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환자알선자에게 지급한 환자알선수수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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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역시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알선수수료를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이러한 쟁점환자알선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예상되거나 용인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면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세금 감소액 상당의 혜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되어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를 한 자를 오히려 우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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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512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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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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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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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계좌를 10년 동안 사용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신고누락한 점, 쟁점사업장에 관한 폐업신고를 한 후 미등록사업자로 이를 계속해서 운영하다가 천수홀딩스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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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990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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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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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은 재처분금지 원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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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과 같이 처분청이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새로운 처분으로서 2차 처분을 하는 것은 재처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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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전-6918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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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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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수령 후 96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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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21.11.26.로부터 96일이 경과한 2022.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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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312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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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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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에 대한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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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건축주에게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은 현장책임자나 이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다만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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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820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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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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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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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해지통보서에 쟁점금액이 위약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9년 6월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타사업자가 임차하였는바, 청구인은 자신이 점유하지 않게 된 적어도 2019년 6월 이후 부터는 임차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월세의 조기지급이 아닌 당초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한 위약금인 것으로 판단되고, 위약금의 경우 일시적․우발적 성질이 크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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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009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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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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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 이하이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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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사업장은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과는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사업장을 독립된 1사업자라고 할 때 쟁점사업장은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관한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같은 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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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028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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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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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이 확정된 날을 변호사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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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성공보수금은 청구인이 수행하여 승소한 집단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xx년경 청구인의 소송사무에 대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보수금 소득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를 청구인이 수임한 집단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xx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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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630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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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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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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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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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1811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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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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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여행사들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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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전부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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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5764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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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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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은 상금 및 부상이므로 그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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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벤트는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자 중 쟁점가상자산을 거래한 거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이벤트의 목적이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신규 상장되는 가상자산의 홍보 및 판촉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쟁점이벤트를 ‘대회’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쟁점이벤트를 통해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경우를 단순히 거래가 많은 거래자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부작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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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329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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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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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완구를 구입한 거래가 정상적인 매입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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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산자료 등에서 AAA의 해외 수입내역이나 송금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부터 AAA 및 쟁점매입처를 거쳐 다시 청구법인에게 이어지는 자전거래 흐름을 보이는 점,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완구매입과 관련한 기본적 증빙(계약서나 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계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가운데 ‘상품매입’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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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319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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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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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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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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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4905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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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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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을 직권폐업하고 폐업 시점의 대표자 가지급금 미회수 잔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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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직권폐업 당시 및 이후에 쟁점법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폐업 당시의 대표자 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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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1906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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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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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함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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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처분 당시 유효한 위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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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649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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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
심판 |
소득 |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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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인들과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 간의 ‘주식매각 협약 과정 요약서’만으로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그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임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령 조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한 평가액에 해당하거나 그 평가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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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1786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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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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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에서 2015년에 발생한 매출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제3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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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2015년도 매출에는 청구인의 매출과 제3자의 매출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이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된바 없으므로 2015년 귀속 분 사업소득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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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481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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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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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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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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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979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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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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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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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AAA과의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간판교체비용 및 기타 소모품 교체비용 등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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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765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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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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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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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밝히고 있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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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0049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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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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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AAA가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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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통합전산망 상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송달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서 등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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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835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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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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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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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들은 직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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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542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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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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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되는 경비 등은 가공의 경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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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내역 및 신용카드 영수증만으로 해당 거래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판관비와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판관비 중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에 한하여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외에 쟁점이 되는 경비 등은 그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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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0672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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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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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의 일부 분양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시 각 연도 말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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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원가 계산시 적용한 상가의 각 호실별 분양예정가액이 사전에 공시하였던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분양예정가액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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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0648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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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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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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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15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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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5957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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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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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적법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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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2019.7.3.자 공시송달은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7.18. 그 효력이 발생하여 동 일자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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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645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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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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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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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별다른 다툼이 없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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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014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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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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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2015년〜2017년 귀속분)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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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은 AAA의 명의로 진행되어 관련한 손익이 AAA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조사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속된 BBB 개발사업부의 업무이기도 하여서 청구인이 해당 시행사업을 위해 기여하였다는 토지 매입 등이 청구인을 포함한 BBB 개발사업부 소속 임직원들 공동의 노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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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474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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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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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의 실질귀속에 대한 조사 없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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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을 부외부채와 상계한 차입계약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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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505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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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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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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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AAA을 상대로 한 문답서, BBB의 거래내역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을 볼 때, BBB는 AAA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 관리하였던 사업장으로 2016년에 발생한 쟁점매출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매출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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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4612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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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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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인건비를 종합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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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2015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누락된 인건비 중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는 근무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77,705,1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중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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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2393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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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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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x.x.xx. 증여분 증여세 계산시 수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수증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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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수증자별로 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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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전-2583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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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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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x.x.xx. 증여분 증여세 계산시 수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수증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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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수증자별로 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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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전-2584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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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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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채권이자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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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담보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 및 채권계산서에는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월 2%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임의경매신청 및 채권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법원이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이자가 포함된 배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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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814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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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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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경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및 부가가치세 매입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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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제시한 자료들은 세법상 적격증빙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할 때, 단순경비율(경비율 64.6%)을 적용함에 따라 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는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계하였음에도 쟁점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경우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공제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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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106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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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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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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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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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751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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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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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들의 거래는 실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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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 후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출금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한 대화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금액들은 가공매출 또는 가공매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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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4794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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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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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브랜드사용료를 특수관계자에게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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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개별 제품브랜드(PB)의 소유권자가 지주회사인지 청구법인인지를 확정하여 사용료 산정의 반영대상인지 여부와 CCC및 AAA가 사업회사 및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지급한 광고선전비를 각 사업연도별로 산정한 결과 값 등을 추가 사용료 대상으로 감안하는 등으로 쟁점사용료율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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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전-8689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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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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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브랜드사용료를 특수관계자에게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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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개별 제품브랜드(PB)의 소유권자가 지주회사인지 청구법인인지를 확정하여 사용료 산정의 반영대상인지 여부와 CCC및 AAA가 사업회사 및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지급한 광고선전비를 각 사업연도별로 산정한 결과 값 등을 추가 사용료 대상으로 감안하는 등으로 쟁점사용료율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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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전-8688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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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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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공사매출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롭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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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이 쟁점공사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aaa이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익금으로 쟁점공사매출을 상환할 여력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5년 6개월이 넘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등 쟁점공사매출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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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0046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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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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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기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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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채권에 대한 차용증서에서 3개월 단위로 이자 1천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2021.4.22.)할 당시 쟁점채권에 대한 2015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가 이미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한 2015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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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6903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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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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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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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 부터 폐업할 때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225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임의적·자의적으로 작성가능한 자료라는 점에서 쟁점법인의 실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쟁점법인의 운영기간 중 건설관련 업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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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409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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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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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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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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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1450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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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심판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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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및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임에도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하는 형식을 통해 자산을 계상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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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특허권 개발을 위하여는 상당한 수준의 연구과정이나 설비 및 비용 등이 소요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내용이나 연구일지 또는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상표권과 관련된 연구․분석자료 또한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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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5853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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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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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특허를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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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비용 지출 외에는 발명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확인할 수 없는 등 제시된 연구노트만으로는 청구인이 발명에 이르기까지 개발과정에 참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특허의 감정평가도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ㅁㅁㅁ를 통해 받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특허는 출원시부터 쟁점법인이 취득하는 것이 예정된 하나의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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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광-5258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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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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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동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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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일 뿐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함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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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282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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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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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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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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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596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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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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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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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연구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특허권의 대가를 지급한 거래를 자산의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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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5589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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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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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득은 실질적으로 2007〜2009년 귀속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2014년 귀속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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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득이 예금계좌에 대한 이자채권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화해권고에 따른 지연손해금임이 명백한 쟁점소득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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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중-8657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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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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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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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인바, 법원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청구인이 AAA과 동업하였거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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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6670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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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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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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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2020.5.18.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위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81,121,8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해당 계좌를 통한 쟁점사업장의 거래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문화인 또는 정현섭이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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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2241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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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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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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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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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구-6096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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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심판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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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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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도 아니고 또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3.2.9. 선고 92누4567 판결) 등을 감안할 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신고ㆍ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서 법인에게 통지하는 근로소득세 납세고지도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16광2210, 2016.7.20.,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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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214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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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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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수취하였던 이자와 투자원금을 모두 반환하게 되었으므로 당초 이자소득세 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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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은 기간별 과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마다 독립하여 그 조세채무가 성립하는 것인바 설령 청구인이 2014년과 2015년에 수령한 쟁점이자금액을 재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게 되었더라도 당초 과세처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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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6848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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