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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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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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의 공사시공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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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255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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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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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의 대여자이므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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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였고,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는 신분확인이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AAA이 실제 대표로 쟁점법인을 운영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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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129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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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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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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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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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1945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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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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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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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장기간에 걸쳐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의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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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667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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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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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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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시스템에어컨을 판매하면서 이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업-건물용기계, 장비설치 공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시스템에어컨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건설업 중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인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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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536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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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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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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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가 착수된 후 횡령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사후조치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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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1765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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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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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특허권의 발명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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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특허권에 대해서는 시제품제작이나 실험이 필요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시설과 인력을 AAA이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함에도 이와 반대되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 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발명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양수대금을 김일현에게 상여처분하는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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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1583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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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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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 상당액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각 과세연도별 쟁점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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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판매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60%, AAA는 40%로 안분하여 그 판매수익을 정산한 점, 청구인이 교재 판매수익 등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온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입금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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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632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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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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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양수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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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순환출자법인이 상호 보유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방법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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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7017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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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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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재조사에 따른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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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15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토대로 1차조사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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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5164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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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심판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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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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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입법목적 등이 달라 이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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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624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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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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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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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쟁점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이 아닌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등에 해당하는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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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559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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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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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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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쟁점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이 아닌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등에 해당하는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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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557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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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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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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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쟁점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이 아닌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등에 해당하는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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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558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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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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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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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쟁점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이 아닌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등에 해당하는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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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509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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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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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수령한 영수증서 등이 적법한 납세고지서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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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영수증서)와 과세예고통지서에는 가산세의 산출근거 및 내역 등이 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세한 설명을 하는 등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종합소득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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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047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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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심판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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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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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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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843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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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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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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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도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AAA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일정한 기준 없이 입금된 금액이 확인될 뿐,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어서 이를 급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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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658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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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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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쟁점주택들의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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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명도에 협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금액의 경우, 해당 금액이 기타소득에 관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그 지출 여부가 확인되고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우선 청소비는 금융증빙과 같이 그 지출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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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248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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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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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여금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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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관련 검찰의 수사조서 및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약 9억원 상당의 쟁점법인 수입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쟁점법인은 당초 매출에서 누락한 금액을 수정신고 하였으나, 검찰이 쟁점법인 대표자 기소시 매출누락 후 개인계좌로 횡령한 금액을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특정함에 따라 쟁점법인은 위 수정신고를 취하하였고 처분청에 매출에서 누락한 금액을 검찰의 공소장에 나타나는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재차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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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5684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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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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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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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조사 당시 가공경비를 계상한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뿐,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허위로 쟁점원장을 작성하였다가 이 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재차 허위로 수정원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수정원장은 가공경비를 소액으로 분산처리한 것으로, 청구인은 그 증빙서류로 출금전표와 영수증 등도 허위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한 경우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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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6632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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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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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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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고소장 등)만으로는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이 가공의 매출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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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345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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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심판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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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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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대법원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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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799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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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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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을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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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차명계좌는 쟁점법인과 무관한 제3자의 명의도 아니고, 그간 빈번하게 해지ㆍ갱신된 이력 등도 없어 단순히 이를 사용한 것만으로 적극적인 사기ㆍ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차명계좌와 쟁점법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상호간의 입출금내역도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경우 사업용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등을 통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매출이 누락된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다른 장부를 허위로 만들거나 조작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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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5671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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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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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손익을 통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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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을 계산할 때 손실을 반영하도록 한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배당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인 「소득세법」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등이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한 이 건 처분은 처분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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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886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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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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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한 소득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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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받은 1인 주주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법인세 납부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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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180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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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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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이중계약을 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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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26조에 따라 대리인의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중계약서의 작성 및 임대료수입의 신고누락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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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3156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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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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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20ㅇㅇ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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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부동산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직젼연도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 쟁점부동산의 1층만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업활동에 의한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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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501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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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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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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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해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구인의 어머니와 동생이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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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790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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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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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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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임직원이 어느 부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입법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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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634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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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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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 관련 창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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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국내에 귀국한 2019.10.3. 이전부터 쟁점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쟁점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소득신고한 자들이 AAA에서 동일 분기에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아버지 윤주용이 자신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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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558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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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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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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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하에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건물들의 각 호실별 임차인들과 신고용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이중계약서인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AAA의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쟁점건물들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이중계약서의 작성 및 임대료수입의 신고누락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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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2761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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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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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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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에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자가 위 신고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이 아니라 거나, 쟁점법인에 쟁점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법인도 쟁점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쟁점법인이 폐업일 이후 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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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구-3258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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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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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기 신고한 소득처분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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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거나, 처분청이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별도로 보장되어 있는 점 등 소득처분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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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6884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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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심판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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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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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대법원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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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6886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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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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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을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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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기보다는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 시점을 최초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시점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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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560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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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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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을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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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기보다는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 시점을 최초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시점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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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772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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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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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공동사업자등록일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보아, 당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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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공동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2012년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공동사업자등록일 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과 같이 법령에 따라 달리 시가로 인정할만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결국 공시지가를 시가로 해당 금액 상당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자등록일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보아, 당시 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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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5965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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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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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로부터 취득한 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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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이를 넘어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표자가 수행한 구체적인 연구 자료나 개발을 위한 비용 지출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설령, 대표자의 개인 노력을 상당부분 인정하더라도,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범위가 경영 및 영업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직접 창출하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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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428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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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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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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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쟁점비용을 실제로 종중관리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측량의 용역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 등도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종중관리인이 토지측량을 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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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529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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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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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상의 대여금 외에 추가 대여금이 있으므로 이를 채권 원금으로 인정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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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법원에 신고한 채권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무자 AAA에 대한 채권원금을 〇억원, 이자를 〇〇만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제기 없이 배당표가 확정되어 청구인의 채권 원금을 〇억원으로 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추가 대여금이라 주장하는 금원은 실제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이 금액을 AAA이 실제 사용한 것이 맞는지, AAA에 대한 대여금이 맞다고 하더라도 상환되지 아니하고 대여금으로 계속 존재하는 지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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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4867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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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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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복지포인트가「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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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속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는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어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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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705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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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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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조사 금지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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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인 경우 탈세제보포상금은 탈루세액의 100분의 20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탈세제보포상금 계산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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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6099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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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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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자인 청구인들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적격이 있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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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인 청구인들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원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 점,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 신고시 대손충당금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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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구-3249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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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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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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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AAA 사이에 재산분할을 요구할 정도의 불화나 ㅇㅇㅇ이 부담한 ㅇㅇ아파트 매입대금을 상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전거래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AAA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도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는 재산분할을 대신한 쟁점주식증여와 쟁점법인 경영난을 막기 위한 차입거래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청구인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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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934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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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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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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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도 AAA과의 거래를 계약이라고 인식하고, 그 거래를 관리하였던 투자관리시스템의 내용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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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3131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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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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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배우자로부터 양수받아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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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및 AAA는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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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1504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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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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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배우자로부터 양수받아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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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2〜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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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228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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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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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은 청구인 외에도 다수 실소유자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과도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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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송의 판결서 등에서 확인되는 동호회원의 수가 일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다른 동호회원들에게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에 따른 수익 등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AAA가 증언한 내용 외에는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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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1788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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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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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입금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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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입금액 전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제출한 쟁점입금액 내역, 쟁점계좌 거래 내역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쟁점입금액이 누락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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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6597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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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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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수금액의 귀속시기를 보험계약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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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인 점, 당초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수수료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청구인에게 상환의무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확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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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5984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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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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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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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재직월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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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6625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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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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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을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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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직전 과세연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〇.〇.〇.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직전연도에 인테리어공사업을 3개월 정도 영위하면서 이를 통해 1회 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천장수선공사 및 철근부산물 판매를 통해 510만원의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 시점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때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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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319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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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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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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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필요경비 관련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한 공사비용이 추가로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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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5423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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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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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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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완료되기까지 약 9개월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거래가 성사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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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3707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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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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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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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이자 주주로서 청구인의 자녀들과 함께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래들과 같이 자신이 세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오로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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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438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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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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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구분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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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과 양수인이 상호합의하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거래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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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5761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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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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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이후 재차 입국하여 국내 근무를 다시 시작한 경우, 2014.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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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쟁점개정규정 중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관련하여 법문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이는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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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008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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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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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 기간도과)[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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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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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광-4911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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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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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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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건설업 등록(면허) 등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것이고,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에 설계자 및 시공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다른 법인업체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 건설업 등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였거나, 종사한 이력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상당한 급여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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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6159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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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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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출자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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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ㆍ②토지의 사용권만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이래 쟁점사업의 운영형태가 ‘공동경영’에서 ‘ㅇㅇㅇ 단독경영’으로 변경되었을 뿐, 청구인의 쟁점사업 관련 공동사업자 지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NTIS)에 의하면, 실제로 청구인은 현재까지 쟁점①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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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1974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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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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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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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20〇년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경우 준공(신축) 및 분양(판매)되고 잔금지급이 완료된 20〇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목적인 판매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20〇년 다른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별개의 임대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개시시기를 20〇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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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1355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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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심판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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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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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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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638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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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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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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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20〇년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경우 준공(신축) 및 분양(판매)되고 잔금지급이 완료된 20〇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목적인 판매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20〇년 다른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별개의 임대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개시시기를 20〇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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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354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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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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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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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병원의 당직표 및 당직수당지급명세서에는 AA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외 AAA의 당직근무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비상연락망 등의 자료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AAA가 이 사건 병원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인건비를 이 사건 병원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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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857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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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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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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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병원의 당직표 및 당직수당지급명세서에는 AA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외 AAA의 당직근무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비상연락망 등의 자료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AAA가 이 사건 병원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인건비를 이 사건 병원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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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855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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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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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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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손해금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청구인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손해금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손해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등으로 보고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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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003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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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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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비율이 아닌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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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이 부동산임대용역에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임차인이 시설사용료(임대료)를 면제받고 있어 용역의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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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0076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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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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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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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본래 수행하던 학원강의 업무와 모의고사 시험지 제작‧납품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쟁점용역대가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의 80%를 차지하는 점, 쟁점용역을 일시적으로 납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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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4684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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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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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인 청구인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실질적인 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며 지급받은 급여 명목의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수정신고 한 후 그 신고가 잘못되었다며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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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건 법인과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이 임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수정신고까지 하였는바, 청구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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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광-6599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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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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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수입금액 산출 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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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채권 신고를 하면서 쟁점계약에 따른 이자를 모두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는 채권신고자 사유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약정이자를 모두 수취한 것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과세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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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922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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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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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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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의 건축주로서 이를 판매하고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ㅇㅇㅇ 및 ㅇㅇㅇ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ㅇㅇㅇ 및 ㅇㅇㅇ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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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121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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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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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이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쟁점금액은 법인의 부외원가인 매입채무 상환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위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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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과 그렇지 아니한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스타일건설의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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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5850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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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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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로 매출을 누락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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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차명계좌 등을 통한 매출누락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차명계좌 등을 통해 매출을 누락한 점, 이는 단순히 청구인의 무지나 실수로 인한 단순 매출누락이라기 보다 조세포탈을 위한 고의적 행위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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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691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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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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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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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AAA이 작성하여 각자 도장을 날인한 쟁점합의서에는 “그간 편의상 AAA 소유의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받기로 하고, 인수대금 〇억원을 지급하며, 이러한 내용의 쟁점합의서는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AAA에게 약 〇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20〇년 실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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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0210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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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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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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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산정한 환산취득가액은 필요경비 대비 98%로 나타나 그 비중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에 따른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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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2269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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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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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20〇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〇〇원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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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입원환자로부터 월정액과 별도로 수령한 병원비는 월정액 병원비와 함께 지급되었으므로(환자는 이달분 월정액 병원비를 지급하면서 지난달 비급여 병원비를 함께 지급한다) 이 부분만 별도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의 기재내역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〇〇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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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6677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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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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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끼워넣기 거래’를 통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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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는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쟁점거래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00000가 00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업과 자산 및 수익을 지배받은 00의 위장사업체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상증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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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전-1271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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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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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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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을 모두 청구인이 사용‧수익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및 소각 등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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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968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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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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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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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당초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21.5.13.로부터 312일이 되는 2022.3.21.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을 이용하여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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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704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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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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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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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1건물 임차인들과 임대료 내역이 다른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임대료와의 차액을 가족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금액을 은닉하고 과세신고 누락하는 것은 적극적인 매출은닉행위를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대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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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042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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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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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누락된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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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약정한 모집수수료 비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모집수수료 비율, 청구인이 반환한 모집수수료 및 실제 지급받은 모집수수료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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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130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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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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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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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 사무실에는 대표이사나 직원이 없었고, 가설재, 건설부자재 등 실제 매입이나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으며, 20〇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의 유일한 매입처 역시 매입자료가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쟁점사업장)이 쟁점거래처와 실물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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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864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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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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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배우자가 명의만 빌려준 쟁점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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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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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732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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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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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구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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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신축․판매 당시 경제적․물리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이 이미 쟁점수입금액 상당액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의 매출장 등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 등을 한 주체 및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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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0232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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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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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AA에 양도하여 얻은 쟁점소득을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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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양수인과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쟁점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가 오로지 청구인들의 조세회피를 위한 허위이거나 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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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232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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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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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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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위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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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314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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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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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배당 및 수당자료’등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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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쟁점법인의 투자자 및 직급자에 대한 ‘배당 및 수당자료’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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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296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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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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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의 철거비용을 추가로 이 건 토지의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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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개산공제액)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대 쟁점건물의 철거비용을 추갉고 이 건 토지의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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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1776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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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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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의 대여자이므로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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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AA이 실제 쟁점법인을 운영한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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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649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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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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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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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분청은 청구인 및 그 배우자 AAA 등에 대해 재조사를 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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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661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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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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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파트 취득 이후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외화 수취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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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자녀들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이 송금한 자금으로 생활하고 있어 국내에 생활관계가 존재하고, 국내에 쟁점아파트, 부동산 등의 다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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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433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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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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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약은 해제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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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판결 관련 소송과정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한 바가 없고 그 외에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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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6702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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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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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한 접객부에 대한 봉사료 지급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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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aaa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봉사료지급대장 및 직원들의 확인서 외에 봉사료 지급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a에게 대금을 계좌이체한 자는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던 자로 청구인은 aaa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차용증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봉사료의 실지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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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187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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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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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을 추계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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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법원감정인의 감정서를 토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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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0257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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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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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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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인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새로이 개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1x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인 201x년에 쟁점주택①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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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135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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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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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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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8.12.11. AAA가 보유한 쟁점부동산 등 65필지에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이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1.8.9. 의정부지방법원에 의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AAA로부터 지급받을 000원을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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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3147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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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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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융소득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비실명자산소득으로서 차등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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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융소득은 비실명자산소득으로서 차등과세 원천징수세율(9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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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5927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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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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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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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 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2017.12.20. 전 신고기한 도래분) 등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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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6667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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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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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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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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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2749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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