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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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판 소득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 입금액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계모임 회비와 관련하여 쟁점계좌에 대금을 이체한 입금자들이 청구인과 동일·유사업종의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 등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곗돈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실제 계좌 입출금 내역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친목모임 회비와 관련하여 쟁점계좌에 대금을 이체한 입금자들 또한 청구인과 동일 ·유사 업종의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 등으로 일부입금자들은 계모임 회원으로 확인되며 입금자들이 친목모임을 하면서 식사미용 및 회원 선물비용등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계모임 회비와 친목모임 회비에 대하여 이를 개인적인 금전거래 입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613
(2023.02.07)
202 심판 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과세표준이 쟁점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인지 아니면 지급액 전액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자산의 양도가액(지급금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서-6562
(2023.02.06)
203 심판 소득
청구인이 행사한 쟁점권한이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의 대가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업무를 제공하고 AAA은 그에 대한 대가로 20ㅇㅇ.3.ㅇㅇ. 작성한 이행각서상의 쟁점권한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여 이를 상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BBB이 검찰 수사 당시 쟁점권한을 청구인에게 제공한 이유가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채권·토지 매입에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조합장의 지위에 있고 AAA은 대전 일대에서 사업 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권한이 쟁점컨설팅용역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일응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에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권한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0138
(2023.02.02)
204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단독)로 등기되었으므로 이때부터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반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AAA는ㅇㅇ.ㅇ.ㅇ.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등기되었으나, 그 결과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선임된 201ㅇ.ㅇ.ㅇ.까지 사내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AA는 201ㅇ.ㅇ.ㅇ.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여처분금액을 AAA과 청구인 각인의 201ㅇ사업연도의 쟁점법인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그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578
(2023.01.31)
205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을 20ㅇㅇ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최초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이 계속사업의 근거로 들고 있는 도배업 사업장의 경우 ㅇㅇ지방국세청장이 가공매출 발생처로 조사하였고, 도배업 매출액 발생시기가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시기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연간 매출액도 미미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목적의 위장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20ㅇㅇ년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연도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8144
(2023.01.31)
206 심판 소득
청구인의 20ㅇㅇ~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서 201ㅇ년 귀속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월결손금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여야 하며 임의로 공제대상 사업연도를 선택할 수 없는 점, 동 이월결손금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여야 하므로 201ㅇ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면 20ㅇㅇ~20ㅇㅇ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은 없는 점, 청구인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8145
(2023.01.31)
207 심판 소득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ㅇㅇㅇ과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을 하면서 같은 날 명의개서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약정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처분의 부과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에 따른 합병시 의제배당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6697
(2023.01.31)
20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현금매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실내장식업을 영위하고 있고 공급상대방이 대부분이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사실 등을 확인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금액을 산정하여 한 쟁점가산세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8150
(2023.01.30)
20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2-서-7804
(2023.01.26)
21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고보조금은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직접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여 그 금액만큼의 사외유출이 발생하였는바, 유출된 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상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320
(2023.01.19)
211 심판 소득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적법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됨[기각]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2015.12.7.부터 2019.8.25. 폐업시까지 3년 이상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과세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비로소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991
(2023.01.19)
212 심판 소득
청구인에 인정상여 처분한 1,161,382,000원의 적정여부[기각]
법인이 청구인에게 상환해야 할 가수금과 청구인이 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상계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배우자 포함)이 2017.6.15.부터 2018.12.26.까지 총 13억 7,000만원을 법인계좌로 입금하였고, 법인 계좌에서 2018.2.28.부터 2019.1.4.까지 총 13억 7,000만원이 청구인(배우자 포함)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수금은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2-광-7121
(2023.01.19)
21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소득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19ㅇㅇ년경부터 ㅁㅁㅁ의 서울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20ㅇㅇ년경에 배우자 명의로 서울특별시 ㅇㅇ아파트 ㅇㅇ호를 취득한 이후에는 동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함에 따라 201ㅇ〜201ㅇ년 동안 국내에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201ㅇ〜201ㅇ년 동안 미국에 체류한 기간은 1년 중 20여일뿐이고, 위 기간 동안 장모님 소유의 주택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에 청구인의 주거를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서-6860
(2023.01.19)
214 심판 소득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인의 200ㅇ년 귀속 배당소득의 일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주요 판단대상으로 하는 것인 점, 동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200ㅇ년 귀속 배당소득 ㅇㅇ원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점, 결국 쟁점화해권고결정 및 그에 기초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결정취소에 따라 법령에 대한 해석을 넘어 청구인의 200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임
조심-2022-서-1568
(2023.01.18)
215 심판 소득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 청구인이 AAA 등 8명에게 쟁점경비를 송금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과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동 경비가 2019년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경비 전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법원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BBB, CCC과 함께 ㅇㅇ프라자 현장을 점유하다가 ㅇㅇ프라자 현장에서 퇴거하고 향후 더 이상 이를 점유하지 않는 대가로 쟁점금원을 수취하였고, 동 합의서에는 AAA, BBB, CCC도 합의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DDD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은 후 그 즉시 위 합의의 당사자인 AAA, BBB, CCC을 비롯하여 5명에게 일정금액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일정금액은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음
조심-2022-서-6626
(2023.01.16)
216 심판 소득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사실상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대한 실지조사의 근거로 삼은 증명서류는 국세청 전산자료가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경정후 소득률(36.5%~47.4%) 및 매출총이익률(62.0%~71.4%)이 경정 전 소득률(9.2%~14.3%) 및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률(47.9%~48.6%)에 비추어 과다하여 매출원가가 상당부분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쟁점사업장의 매출규모에 비추어 볼 때 기존 매입처의 매입금액 이외의 추가적인 매입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추가적인 필요경비 누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으로 보아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734
(2023.01.10)
217 심판 소득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조사범위확대에 대한 세무조사통지도 없었으므로 당초 201ㅇ년 귀속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1ㅇ년으로 변경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와 조사종결 전 부분결과통지 보고서에 조사연도가 201ㅇ~201ㅇ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적출내용에는 201ㅇ년도 매출신고내역인 쟁점금액을 201ㅇ년도에 귀속시키면서 소득금액 추계방법만 변경한다고 하고 있어, 조사대상연도가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등의 세무조사를 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과세기간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불가하나 도과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에 필요한 연계된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의 계산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594
(2023.01.05)
218 심판 원천
청구법인의 이사장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기한 선행사건에서 우리 원은 지해용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여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점, AAA의 수입‧지출 및 환자에 대한 관리는 청구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의료행위는 청구법인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환수처분 대상에 지해용을 포함시켰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부당 유출비용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BBB은 청구법인의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사적비용을 청구법인의 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6814
(2023.01.04)
21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임대료에서 재산세 중과세분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재산세 중과세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임대료 전액이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이므로 이를 부동산 평가시 임대료에서 제외할 수 없음
조심-2022-인-6627
(2023.01.02)
220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5933
(2023.01.02)
22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신고내용을 보면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한 것으로, 대상 주식수, 소득금액, 귀속연도 등에서 쟁점소득의 내용과 다르고, 제출서류에 입금계좌사본이 첨부되어 있어 이를 쟁점소득에 대한 신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가 어떤 소득을 신고하려는 의도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이 무신고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854
(2022.12.29)
222 심판 소득
청구인이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허위계약서인 쟁점ㅇㅇ억원약정서를 작성하고 원본계약서를 파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639
(2022.12.29)
223 심판 소득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중간예납 또는 예정고지의 경우에도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그 금액의 1/2을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무납부고지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815
(2022.12.29)
224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이 건 법인에 양도하고, 이 건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AAA 그리고 그들의 각 특수관계인들인 수증인들이 이 건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이 건 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사용하는 등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과 그들의 배우자인 수증인들 그리고 이 건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은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이 건 법인의 이익을 배당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하겠음
조심-2022-중-1486
(2022.12.29)
22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을 쟁점주식증여가액으로 취득하기로 결의를 하였으며 2019.ㅇ.ㅇ. 배우자 AAA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후 바로 2019.ㅇ.ㅇ.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감자 결의한 사실과 2019.ㅇ.ㅇ. 배우자 AAA이 청구인에게 ㅇ억원을 증여하였고 2019.ㅇ.ㅇ.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ㅇ억원을 상환하였으며 2019.ㅇ.ㅇ. 쟁점법인이 AAA에게 쟁점주식 매매대금(쟁점주식 증여가액으로 약 ㅇ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거래가 청구인의 병환으로 인한 경영권 승계의 목적이라기보다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355
(2022.12.29)
226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영농법인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AA지방검찰청 ㅇㅇ지청의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자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는 사실이나 20ㅇㅇ년 경부터는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투자가 이루어질 당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본 건 투자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의 귀속시기 당시의 쟁점영농법인의 실질사업자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127
(2022.12.29)
22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도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계좌의 송금내역에도 AAA에게 이체된 금액은 총 거래금액의 5%내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6664
(2022.12.29)
228 심판 소득
쟁점근로자들이 조특법 제30조의2에 따른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근로자들을 계약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근로복지공단에 쟁점사업장의 피보험고용정보내역 정정신청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정정신청내역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쟁점근로자들이 실제 기간제(계약직)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조심-2022-중-8031
(2022.12.29)
229 심판 소득
쟁점근로자들이 조특법 제30조의2에 따른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근로자들을 계약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근로복지공단에 쟁점사업장의 피보험고용정보내역 정정신청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정정신청내역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쟁점근로자들이 실제 기간제(계약직)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조심-2022-서-8033
(2022.12.29)
230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이 건 법인에 양도하고, 이 건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AAA 그리고 그들의 각 특수관계인들인 수증인들이 이 건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이 건 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사용하는 등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과 그들의 배우자인 수증인들 그리고 이 건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은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이 건 법인의 이익을 배당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하겠음
조심-2022-중-1485
(2022.12.29)
231 심판 소득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원단 제단기의 구조적인 문제(원단 손실 및 소음ㆍ분진 발생,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량의 제한 등)를 개선한 새로운 방식의 제단장치를 발명한 것에 해당하고, 발명자는 각종 여과기류(필터) 제조업 및 그에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20ㅇㅇ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발명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5377
(2022.12.29)
232 심판 소득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이 건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그 투자유치수수료의 기초인 투자금 산정이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상의 기재내용을 토대로 정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수수료의 산정근거 및 내역과 실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ㅇㅇ억원에는 수수료 외에 다른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보이는 점,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 없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투자유치로 인한 수수료로 쟁점수수료를 전부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그 외 투자모집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803
(2022.12.29)
233 심판 소득
직전 과세기간에 쟁점②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 이하이므로 쟁점①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당초 쟁점②사업장을 AAA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까지도 임대사실을 주장하지 않다가 이 사건 조사 종결 이후에서야 임대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일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점, 단순경비율 제도가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264
(2022.12.27)
234 심판 소득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근로내역 및 사업이력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연구개발, 소프트웨어개발 등의 업종에 근무하였고, 20ㅇㅇ년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도 광고대행서비스/컨설팅 업종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식 매도 대리업무 등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괄적인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657
(2022.12.26)
235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였다고 주장하는 채창현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429
(2022.12.26)
236 심판 소득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된 후 소각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그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시점에 맞춰 쟁점법인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어 쟁점주식의 증여가 청구인 소유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구별하여 쟁점주식만을 매수하여 소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건 거래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등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소각에 따라 청구인이 의제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5903
(2022.12.22)
237 심판 소득
이 건 납부통지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였고, 주된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며,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된 금액의 산정이 위법한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납부기한을 잘못 인지하고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주장하였고, 주된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쟁점법인의 주식이 국외에 소재하여서 과세관청의 징수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에 해당하고 국제관습법 등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으므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부합하며, 처분청은 같은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납부기한 직전에 종료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대차대조표 상의 청구법인 순자산가액을 한도로 청구법인을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534
(2022.12.21)
238 심판 소득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후발적 경정청구)[각하]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받을 금액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대법원 판결 이후 환수처분은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라고 볼 수 없음
조심-2022-구-7711
(2022.12.21)
239 심판 소득
피상속인이 지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쟁점금액을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산정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차용증은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고액의 금전거래임에도 담보 제공 또는 독촉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상속채무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2-중-7013
(2022.12.21)
24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대체로 AAA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곧바로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 BBB의 지시에 따라 AAA의 가맹회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과세과정에서 청구인의 계좌거래 내역 등에 대하여 개별적인 확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청구인 몫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958
(2022.12.20)
241 심판 소득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이 건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배당소득 등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결과만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 하겠음
조심-2022-부-5768
(2022.12.20)
242 심판 소득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설공사를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공사시공자는 AAA 주식회사 ㅇㅇ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전체적으로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353
(2022.12.20)
243 심판 소득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하여 이 건주식의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 등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결과만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 하겠음
조심-2022-중-6563
(2022.12.20)
244 심판 소득
쟁점합의금을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가로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조합이 실시한 주택 건설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조합과 작성한 합의서에는 “모든 행정기관에 제출된 고소, 고발, 민원 등 기타 도시계획 도로와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모든 민원을 취하․취소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서류를 직접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쟁점조합이 원활하게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합의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7333
(2022.12.20)
245 심판 소득
청구인 AAA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현물로 배당받고 이를 배우자인 청구인 BBB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외국법인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은 쟁점외국법인이 보유한 유일한 자산에 해당하고, 청구인 AAA은 쟁점외국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이는 바, 청구인 AAA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본인의 동생 CCC을 쟁점외국법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쟁점주택을 청구인 BBB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하였으나, 쟁점외국법인이 유일한 자산인 쟁점주택을 청구인 BBB에게 증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박희종에게 귀속되었다가 처분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5857
(2022.12.20)
246 심판 소득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라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 평가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은 위 개정사항과 관련 없이 동 개정이 있기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분할신설법인의 비적격 인적분할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심-2022-서-7311
(2022.12.15)
24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도배업 사업자등록 이전에 도배업 관련 경력이 없고, 도배업에 필요한 자재를 매입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건축주들이 비슷한 시기에 공동주택을 신축․공급하기 직전에 유사한 방식으로 소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출과 관련된 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7186
(2022.12.14)
24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소득인지 여부[기타]
쟁점금액(투자수익금) 반환(귀속)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및 근거 자료에 따르면 투자자별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구체적인 검증과 관련자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쟁점금액(투자수익금)의 성격, 최종 귀속 주체 및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0239
(2022.12.14)
249 심판 소득
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과세특례는 납세자의 과세이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근로소득 또는 해당 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및 해당 법인으로의 과세전가[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손금인정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손금불인정] 효과가 나타나므로 법령상의 과세특례 신청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요구되는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개설ㆍ입고 후 특례적용신청서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도록 한 조특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규정은 최소한 지정기한 내 납세자의 특례적용 신청 등 제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과세방식을 확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1-서-6907
(2022.12.13)
250 심판 소득
쟁점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비록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는 직원의 실제 급여 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20ㅇㅇ년과 20ㅇㅇ년 수입금액이 ㅇㅇ원과 ㅇㅇ원에 달하고 연간 무·배추·양파 등의 매출 물량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일용직으로 고용된 인력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일용직으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AAA, BBB, CCC, DDD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인건비 중 청구인이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6745
(2022.12.13)
251 심판 소득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특정하지 않고 연대납세의무자 명단통지를 누락하는 등 납세고지절차 위반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 관련 납세고지서 통지를 함에 있어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총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바, 이는 부과징수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7211
(2022.12.13)
252 심판 소득
쟁점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비록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는 직원의 실제 급여 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20ㅇㅇ년과 20ㅇㅇ년 수입금액이 ㅇㅇ원과 ㅇㅇ원에 달하고 연간 무·배추·양파 등의 매출 물량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일용직으로 고용된 인력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일용직으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AAA, BBB, CCC, DDD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인건비 중 청구인이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6747
(2022.12.13)
253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대가(기타소득)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사업장의 경우 가맹계약시 배타적 영업권역 설정, 단기간 높은 매출이익 창출 및 브랜드의 인지도 등 영업상의 가치를 고려하면 별도로 평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 양수인이 시설장치 및 비품 등 자산의 취득(장부)가액 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신고한 20ㅇㅇ년 재무제표에도 일정액의 영업권이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다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 양수도 과정에서 청구인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 없었으며, 쟁점사업장의 2015년 영업손실 등을 감안하면 쟁점사업장의 시설장치 및 비품대금과 장부상 자산가액의 차액 전액을 영업권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최소한 쟁점사업장의 양수인이 양수당시 영업권 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양도당시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대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0251
(2022.12.13)
254 심판 소득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ㅇㅇ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AAA 및 BBB, CCC의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7236
(2022.12.08)
255 심판 소득
건설업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청구인이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총괄적인 책임 하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한 이력이 확인되는바,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6579
(2022.12.07)
25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와 BBB간 체결한 쟁점공사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는 점, BBB이 AAA에 발행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시인한 점, 법원은 원고(CCC)와 피고(DDD) 사이에 물품에 관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1924
(2022.12.07)
257 심판 원천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임직원의 연차 및 근무형태 등에 따라 차등지급 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6826
(2022.12.07)
258 심판 소득
청구인은 명의상 공동사업자로 실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2015.12.7.부터 2019.8.25. 폐업시까지 3년 이상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과세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비로소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364
(2022.12.07)
259 심판 원천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속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는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어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032
(2022.12.06)
260 심판 소득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 누락액의 실제 귀속자는 강00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AAA은대폰 판매 업무를 하다가 인테리어 공동구매 카페를 개설하여 주로 마케팅 또는 관리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BB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 등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계약 체결 및 실제 시공업무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주체는 AAA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귀속된 금액을 청구인의 인테리어 공사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241
(2022.12.06)
261 심판 소득
쟁점법인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지급하는 낙찰금액을 배당으로서 취득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점,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입찰가액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입찰가액은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이상과 같이 쟁점부동산이 저가로 평가된 당시 경매과정에서 보았을 때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4813
(2022.12.06)
262 심판 소득
과소신고된 법환동 토지의 대가인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ㅇㅇ동 토지의 매매대금이 ㅇㅇ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ㅇㅇ동 호텔 AAA 수지분석표 상 토지비 항목의 매입원가에도 ㅇㅇ백만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ㅇㅇ동 토지의 매수인인 BBB도 동일한 금액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며 금융증빙을 제출한 점, 쟁점금액이 CCC와 DDD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0102
(2022.12.06)
263 심판 소득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이 건 법인에 양도하고, 이 건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이 건 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의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이 건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배당소득 등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결과만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 하겠음
조심-2022-부-2338
(2022.12.05)
264 심판 소득
쟁점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양허대가를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들의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의 지분비율과 쟁점법인의 지분구조가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들과 쟁점법인간 쟁점특허권 양수도계약이 현재까지도 완결되지 않았으며, 쟁점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적용한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식회사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이 법적․경제적 실질이 일치함을 전제로 동일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구-1880
(2022.12.03)
265 심판 소득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자문용역의 특성상 용역보고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사외이사, 고문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기업들이 향후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현재에 지급하는 대가로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 하여 자문용역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계약은 계약체결 당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ㅇㅇㅇ 및 계열사에 재직한 그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언 및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역의 특성상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 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033
(2022.11.30)
26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쟁점감면을 부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감면대상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을 부동산업으로 보아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소득세법」상 추계결정 및 경정의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의 제4항에서 건설업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6685
(2022.11.28)
267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직전연도의 소득을 허위로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부과함[기각]
청구인이 감사청의 종합감사 당시 제출한 중고자동차 알선·판매현황과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중고자동차 알선·판매현황이 달리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자동차의 매매가격조차 달리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자신이 알선·판매한 자동차 내역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수수료는 주택신축판매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발생시킨 가공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989
(2022.11.28)
268 심판 소득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이 경정청구를 하여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인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은 원천징수의무자와 별개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0069
(2022.11.23)
269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위 투자관리시스템 및 쟁점법인의 모집책 명단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고 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서울회생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점,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상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법인 AAA 지점장 BBB의 주민등록번호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267
(2022.11.22)
27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621
(2022.11.22)
271 심판 소득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현물출자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쟁점①토지 시가가 급등락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동 감정가액을 현물출자시 쟁점①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인근필지의 매매사례는 면적, 형태 및 이용상황 등이 달라 보이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0006
(2022.11.21)
272 심판 소득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주민 의견 청취 공고는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인 공장용지에 대한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 인․허가 신고 및 신청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관할관청이 개별적 인ㆍ허가 여부를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5750
(2022.11.17)
273 심판 소득
쟁점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대표자 상여)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과의 대금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쟁점법인이 사용하는 주연료는 벙커유로 경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라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6726
(2022.11.17)
274 심판 소득
쟁점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인용]
쟁점부동산의 일부에 건물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 임대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당초부터 임대업만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개발하기 전에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매매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순히 임대만을 위해 취득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을 통해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1-서-7014
(2022.11.14)
275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직전 과세연도에 쟁점사업장 신축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통해 부동산임대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시점은 쟁점사업장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조심-2022-서-0038
(2022.11.10)
27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은 ㈜AAA에 대한 공급대가 ㅇㅇㅇ원은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정상매출임에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조심-2021-서-2845
(2022.11.09)
27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해당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 유치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ㅇㅇ,800,000원은 과세요건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905
(2022.11.07)
278 심판 소득
청구인이 법인의 형식적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AAA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법인설립시부터 2017.9.18.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반면, BBB의 임원 등재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동생의 금융거래내역서에는 AAA 뿐 아니라 타인의 금융거래내역도 혼재되어 있어, 해당 자료만으로 CCC가 작성한 확인서상의 금전대차 주장내역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AAA의 실제 대표자가 BBB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117
(2022.11.07)
279 심판 소득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할 경우 종전 중간정산 대상 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후 퇴직금 한도 초과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AAA의 근속기간과 BBB의 근속기간을 감안하면 이를 퇴직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서 가지급금을 퇴직금지급 명목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금액 지급당시 AAA과 BBB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임원에게 적용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중간정산대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쟁점기간(중간정산대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한도초과액 상당액만큼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836
(2022.11.07)
28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배우자가 이를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발행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일련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기주식(쟁점주식) 취득․소각 등 일련의 쟁점거래가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점,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어떠한 권리행사 없이 그 수량 및 가액 그대로 국제산업전기에 양도된 점, 쟁점거래는 그 거래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2-부-5633
(2022.11.03)
281 심판 소득
공시송달이 유효하여 불복기한을 도과한 심판청구인지 아니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2차례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나, 각 반송일에 동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즉각 재발송 되었을 뿐, 납세고지서가 송달불능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인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456
(2022.11.03)
282 심판 소득
쟁점결제액 전부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이 자기가 개설한 결제수단을 자기가 스스로 사용한 것이 되어, 결제수단을 빌려준 자와 사용한 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동일하여야 하나, 이와 달리 검찰의 공소장은 물론이고 형사판결문에는 “청구인이 개설한 쟁점결제수단을 유흥업소에 빌려주고”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나타나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위 판결문에는 “결제액 중 유흥주점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청구인 몫의 수수료”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반면, 재조사를 거치면서도 청구인을 쟁점결제액 전부의 실질귀속자로 볼만한 새로운 내용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결제수단의 대여자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결제액 중 형사판결문이 밝히고 있는 수수료에 상당하는 부분만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706
(2022.11.02)
283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서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각자 쟁점법인의 이사이자 유일한 주주였으므로, 이 건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 부동산 취득 및 자금 확보 등에 제공되어 모두 청구인들이 사용ㆍ수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과 쟁점주식을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6516
(2022.11.02)
28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ㅇㅇㅇ가 건물관리인과 임차인들로부터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376
(2022.11.02)
285 심판 원천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재직월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247
(2022.10.31)
286 심판 소득
처분청이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경정하면서 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직업은 의사로 의사면허대여가「의료법」위반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급여수령자이면서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만 신고한바, 이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파악하여 과세권을 행사하고 조세채권을 실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5889
(2022.10.31)
287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실지사업자는 AAA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 총발행주식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AAA을 실지사업자로 볼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A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6814
(2022.10.31)
288 심판 소득
피상속인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쟁점토지를 그 계약상 양도가액에서 계약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과 매수인간의 1차·2차 매매계약은 일반인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상증법 제60조 등에 따른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의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있고 당사자간에 재산의 현황에 따른 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매매계약이 체결·성립되었다면 비록 상속개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조심-2022-인-7071
(2022.10.31)
289 심판 소득
청구인이 매출(부동산중개수수료)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소명한 내용은 물론이고, 거래당사자의 회신내용 및 금융거래내역과도 일치하지 않고 있어 이를 있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당초 조사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금액에 포함된 ㅇㅇ,000원의 경우 이 후 그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1770
(2022.10.31)
290 심판 원천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재직월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광-7324
(2022.10.31)
291 심판 소득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전심절차)[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90일을 경과한 이의신청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2-서-6881
(2022.10.31)
292 심판 소득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액을 과다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ATM현금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의 매출액 및 거래건수 등에 비해 ATM현금입금액 및 거래건수가 적고, 청구인이 사업과 관계없이 현금을 입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ATM현금입금액을 일률적으로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내역 중 ㅇㅇ백만원의 경우 그 입금일과 가까운 시기에 대응되는 출금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백만원은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액 및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441
(2022.10.31)
293 심판 원천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어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쟁점대법원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입법목적 및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를 이 건에 직접 원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033
(2022.10.28)
294 심판 소득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각하]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함
조심-2022-인-7152
(2022.10.26)
29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쟁점사업장 개업 이전에 AAA이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같은 업종인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한 이력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전혀 다른 업종인 음식점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피고인)의 사기죄 관련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AAA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자’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더욱이 구현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본임임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또한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전반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AAA인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쟁점사업장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중-5841
(2022.10.25)
296 심판 소득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가 아닌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에는 타인 명의로 지급된 비용이 확인되는 등 현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토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5189
(2022.10.25)
297 심판 원천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임직원의 직급․연차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897
(2022.10.25)
298 심판 소득
쟁점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투자자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참여도나 기여도 자체도 불분명한 이상,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915
(2022.10.21)
299 심판 소득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수수료는「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따른 대가로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192
(2022.10.20)
300 심판 소득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 후 법인이 소각한 것에 대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기각]
쟁점거래는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1503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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