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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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쟁점주식들을 각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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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대략 3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형식적으로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보유주식을 양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들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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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015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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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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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외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감 인원을 통산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쟁점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가 인원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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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8․2019년 당시에는 쟁점규정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점,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인 2018․2019년 귀속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인원수의 산정에 있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개정된 개정후 규정을 2019년 이전 귀속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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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443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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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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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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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근거로 쟁점이자와 쟁점수당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해명자료 제출요구나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해서 청구인이 어떠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인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그에 대하여 장부를 기재해 둔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이자와 쟁점수당을 각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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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987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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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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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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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증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수증인 AAA은 쟁점법인의 대주주(발행주식의 79.2% 소유)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의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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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6817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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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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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 대표자 및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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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부수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취득)를 경료한 점,- 쟁점사업장 분양계약서상 매도인란에 청구인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견적서 및 기성청구서, AAA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및 AAA의 녹취록만으로는 AAA를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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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507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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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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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사육두수(성축)의 기준을 60kg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90kg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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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별표1] 및「축산법 시행령」[별표1], 농림축산식품부의「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제2019-458호, 2019.11.7.) 등에 의하면, 돼지의 성축 기준을 판매두수가 아니라 사육두수로, 비(肥)육돈 단계인 60Kg 이상으로 각각 적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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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7025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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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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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쟁점법인의 매출누락 관련 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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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양수도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ㅇㅇ경찰서에 AAA, BBB, CCC을 사문서위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점, BBB이 20ㅇㅇ년 당시 쟁점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20ㅇㅇ년 당시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BBB이라는 청구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ㅇㅇ년 당시 쟁점법인의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인지 여부와 쟁점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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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116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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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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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급감정가액①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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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미분양아파트 준공 이후 1년 반이 경과하였음에도 미분양 상태에 있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매매사례에 근거하여 평가한 개별감정가액의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미분양아파트 131세대를 일괄매도하는 대량거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거래가액은 당초 분양가액에서 소정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미분양아파트 거래 당시 ㅇㅇ 일대 부동산시장의 상황, 대량의 미분양아파트 일괄거래라는 거래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적정할인율을 기타요인으로 반영한 시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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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8305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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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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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급감정가액①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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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미분양아파트 준공 이후 1년 반이 경과하였음에도 미분양 상태에 있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매매사례에 근거하여 평가한 개별감정가액의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미분양아파트 131세대를 일괄매도하는 대량거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거래가액은 당초 분양가액에서 소정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미분양아파트 거래 당시 ㅇㅇ 일대 부동산시장의 상황, 대량의 미분양아파트 일괄거래라는 거래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적정할인율을 기타요인으로 반영한 시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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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8496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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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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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급감정가액①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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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미분양아파트 준공 이후 1년 반이 경과하였음에도 미분양 상태에 있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매매사례에 근거하여 평가한 개별감정가액의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미분양아파트 131세대를 일괄매도하는 대량거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거래가액은 당초 분양가액에서 소정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미분양아파트 거래 당시 ㅇㅇ 일대 부동산시장의 상황, 대량의 미분양아파트 일괄거래라는 거래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적정할인율을 기타요인으로 반영한 시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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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1921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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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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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광고출연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 귀속시기를 광고의 송출이 시작된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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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약에서 광고모델 계약기간은 광고 제작물 최초 사용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위 계약기간 내에 해당 광고를 촬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20ㅇㅇ.ㅇ.ㅇ. 진행된 광고 촬영은 그 중 ‘바이럴 광고 촬영 1회 및 인쇄 촬영 1회’에 해당하고, 20ㅇㅇ.ㅇ.ㅇ. 송출된 광고 역시 해당 촬영에 따른 바이럴 광고(유튜브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1분 4초 분량의 영상) 뿐인 점, 광고주의 판단에 따라 추가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결과적으로 쟁점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인이 추가로 쟁점계약 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최초 광고송출일에 청구인이 쟁점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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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981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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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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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자인 청구인이 소매업을 겸영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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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해외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품들에 대한 관세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이 그 물품들을 자기책임 하에 매입한 후, 재고자산으로 보유․관리하다가 이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구매대행으로 인정받은 다른 물품들의 거래와 이 건 거래 간의 실질에도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창고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소매로 판매할만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는 등과 같이 소매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판결(범죄사실)은 청구인의 사업행태를 구매대행으로 전제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밀수품만을 소매로 공급되었다고 전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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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8112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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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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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세무조사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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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당초 세무조사 통지했던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던 중 쟁점주식이 취득당시부터 청구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취득가액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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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190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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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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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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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출금 계산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취득가액을 적용할 경우 초과인출금이 과소계산되어 과도한 차입금에 대한 가사 관련 경비의 지출을 방지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매월말 현재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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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916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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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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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③고지에 관한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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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이전 조세심판관회의의 결정 내용과 쟁점주소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없는 사실을 각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쟁점주소지를 송달할 장소로 보아 다시 송달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주소지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수 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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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131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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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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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실제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이고, 쟁점금액의 송금명세서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장부를 불인정하고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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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사업장의 20ㅇㅇ년 귀속 손익계산서상 기초상품재고액과 기말상품재고액을 보면 모두 “0원”으로 나타나, 가공매출 수량이 있었다거나 매출단가를 조작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기 매출과 관련된 당기상품매입액으로 부기된 ㅇㅇ원 상당의 매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쟁점거래인의 국내사업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출입국사실증명 조회서상 공식적 출입국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거래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관련 매입분은 적격증빙 수취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상품수불부와 쟁점거래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쟁점송금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격증빙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요경비 등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되어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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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068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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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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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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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지급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임대인은 동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중에 청구인과 임대인간 합의로 인하여 강제조정을 통해 소송이 종결되어 쟁점합의금 지급과 쟁점건물에 대한 명도 절차가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재건축을 위한 건물명도에 관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건물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내지 점포 임차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제21조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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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436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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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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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로 경락되었으므로 경락거래가액인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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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자가 김경대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AAA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매각에 따른 경락대금인 쟁점금액은 주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의 채무소멸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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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3089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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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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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합의금이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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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쟁점조합 및 쟁점법인 간의 쟁점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이 계속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의 쟁점조합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종식시키고 그 간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측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합의금을 사례금이 아닌 위로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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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광-3404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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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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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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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등의 건설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쟁점건물을 건설시공할 자격이 없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일괄도급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건물을 신축할 건설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직접 도급을 준 부분 외의 쟁점건물과 관련된 대부분의 시공을 ㅇㅇ건설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쟁점②사업장은 이미 폐업한 상태라서, 감면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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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082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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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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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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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쟁점거래가 약 2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점, 쟁점법인이 주주들에게 통지한 자기주식취득 통지서상의 주식 수 및 가액 등이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 대상 주식 수 및 가액과 일치하는 점, 배우자 AAA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그 수량 및 가액 그대로 쟁점법인에 양도한 점, 쟁점주식 소각 이후 AAA은 청구인에게 6억원을 계좌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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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283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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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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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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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AAA 또는 쟁점법인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보통예금 원장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어, 쟁점법인의 지점에서 매출누락액을 AAA 또는 쟁점법인 본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매출누락액은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반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장부에 기장되어 있어 쟁점매출누락액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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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609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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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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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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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AAA 등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과 관계없는 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인수서에 작성자 및 작성일이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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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009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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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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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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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AAA 등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과 관계없는 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인수서에 작성자 및 작성일이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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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007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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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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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를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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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쟁점거래가 3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이루어진 점, 결과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의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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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772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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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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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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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세무조사범위확대의 승인과정에서 조사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동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바, 청구인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세무조사 범위확대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사청은 국세청 훈령에 따라 조사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후,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통지한 점, 설령 이 건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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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529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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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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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신축판매업이 청구인 AAA의 단독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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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가족공동사업자들과 사업참여자들 및 ㅇㅇㅇ측 사이에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 공동사업의 출자규모, 수익금의 정산·배분 및 청산과정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정산자료 등을 보더라도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어떤 목적으로 이체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러한 이체 내역 등이 이익 발생에 따른 분배금인지, 투자금의 회수 명목의 금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 AAa은 ㅇㅇㅇ과의 민사소송 절차 및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이 청구인 AAA의 단독 사업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 AAA이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단독으로 영위하였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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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604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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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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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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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알선 대가로 ㅇㅇ만원을 수수한 범죄사실이 확정되어 위법소득에 대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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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108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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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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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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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일련의 거래는 쟁점법인의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사전에 자문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형식적으로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보유주식을 양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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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321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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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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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득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법원의 판결로 발생하는 의무의 위반에 따른 것이므로 비과세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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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득 중 법정이자 초과분은 AAA가 이 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정산금과 함께 수령하게 될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쟁점소득 가운데 법정이자분(5%)은 적정 가격으로 담보로 제공된 이 건 근질권설정대상주식이 처분되었을 경우 청구인들이 정산ㆍ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을 실제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급받는 「민법」상의 법정이자로서 대여금 약정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법정이자(5%)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 가운데 법정이자 해당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 중 5% 이자분 포함)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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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320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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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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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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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관련 사업의 면허ㆍ허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단위(기업체,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공사업의 등록 없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로 인해 청구인의 사업이 ‘건설업’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ㅇㅇ세무서장은 현장확인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전기공사업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세금계산서 등 발급 내용 및 거래처 등을 보면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금액은 도매업이 아닌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과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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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8275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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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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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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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원금은 이자율이 연 10%에도 못 미치는 대형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추산하고 이자율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추산함으로써 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추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심리자료로 쟁점담보권 중 일부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서, 판결문 등을 새로이 제출한 점, 청구인 및 AAA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를 통하여 쟁점담보권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부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그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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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352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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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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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금액만큼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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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만으로는 쟁점거래의 실제 매입처와 매입규모 등을 특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매출내역은 기존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고상품을 매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에 방문하여 매입물품을 직접 수령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에 대한 기본정보 등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매입처의 대표 명노성에게 매입대금을 이체한 사실과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않는 사정 등은 실제 매입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반대의 거래정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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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152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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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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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분양권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그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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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허위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에 의하여 이 건 상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이 건 판결에서 몰수나 추징을 선고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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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613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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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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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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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이 기록된 의사랑프로그램을 토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계좌는 사무장 및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사업용계좌와의 입출금거래가 빈번하여 과세관청이 탈루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는 점, 관련 소송판결 등에서 청구인과 쟁점사업자 간의 협업관계가 확인되고, 쟁점계좌는 그 과정에서 공동비용의 지출, 현금수납액 관리․정산 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조세탈루 목적으로 개설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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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047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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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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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받은 가공급여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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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간 쟁점법인 업무분장표, 부서배치표, 직책, 발령장, 결재서류 등에서 청구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고, 쟁점법인에 청구인이 출퇴근한 기록이 없는 점,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확인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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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816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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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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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등 대상금액 과대계상, 증빙불비가산세 등 기 납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 산정 등) 부과 적정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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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 제재되고 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세기간 오류 등 신고상의 오류에 따라 실질적으로 과소 납부된 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과소 납부된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함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201ㅇ년 및 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였고 201ㅇ년 및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한 것으로 되어 세금 부과와 환급이 동시에 발생한 점,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6항에서 규정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ㅇ년 귀속 납부지연가산세는 환급된 201ㅇ년 및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일을 납부일로 하여 미납일수를 재계산한 후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국세환급금은 과소 납부된 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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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222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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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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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대표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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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금액 발생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1ㅇ년경부터 일용근로자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AAA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AAA의 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또는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실지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조사 없이 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른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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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778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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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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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에 따른 매출의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를 쟁점거래처에게 상품 인도 시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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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를 하기 전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특약매입계약서(위탁거래용) 제1조(목적)에서 쟁점거래를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라고 정하고 있고 동 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위탁 제품에 대한 사입요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쟁점거래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특약매입거래(외상매출 형태의 새로운 위탁거래)로서 쟁점거래를 위탁판매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위탁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쟁점거래가 ‘위탁판매’에 해당한다면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즉 이 건의 경우 201ㅇ년이 아닌 2020년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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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877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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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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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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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은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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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6062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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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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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배당금을 주식발행초과금이 아닌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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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배당이 실질적으로는 자본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이도록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쟁점배당에 따른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자산재평가법」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재평가적립금은 처분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AA은 결과적으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못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쟁점상환우선주를 상환하여 위법한 배당으로 보이는 점, 위법배당의 경우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이 명백하고, 배당법인에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배당소득으로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식상 상환우선주 발행, 중간배당, 상환우선주의 상환 등 일련의 과정이 상환우선주 상환을 통해 201ㅇ년에 최종적․사실적으로 종결되고, 쟁점배당금의 반환가능성이 없어진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을 주식발행초과금이 아닌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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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753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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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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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 건 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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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이 건 수증인, 그리고 이 건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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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459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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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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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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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등의 참석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배우자 및 동생인 점, 배우자가 실제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재산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점법인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수 및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주식수를 취득하고 동일한 양도대가를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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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799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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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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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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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관련 증빙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이 AAA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급여로 추정되는 금액이 AAA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입금되는 점, AAA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다만, 청구인 명의 계좌의 실제사용자가 누구인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이 AAA 등에 대한 실사업자 여부를 명확히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이 실제로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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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4747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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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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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허위 용역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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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쟁점법인은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지급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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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075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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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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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약서1상 매매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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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이 확인서를 통해 쟁점계약서2가 실제 계약서이고, BBB에게 발주하여 쟁점건물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 BBB에게 지급한 구체적인 일정과 금액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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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034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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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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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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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과거 및 현재의 주소지와 주된 활동지역, 그간의 수입 및 소득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었다고 의심되기에 충분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외에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볼만한 다른 조사결과, 예를 들어 쟁점법인은 무역업을 영위했던바, 관련 거래 등에 청구인이 개입한 정황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AAA과 BBB은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들은 쟁점법인의 설립자와 운영자로,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위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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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712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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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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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적격 등)[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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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에게 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보더라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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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8196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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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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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임기 중 부당해고당하였음을 이유로 받은 쟁점지급액을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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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1‧2심판결은 청구인이 부당해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해임되지 않았다는 가정적 상황에 근거하여 그 손해 배상액을 산정한 것일 뿐 해당 손해배상액의 실질이 근로, 퇴직,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액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앞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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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8287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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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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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에 대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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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소재한 업체의 중국 은행계좌 입출금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중국에 소재한 제조업체에게 물품대금으로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내역 이외 청구인이 이를 환전상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필요경비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부나 증빙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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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141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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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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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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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상증법 제3조의2, 제13조,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세 산출세액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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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692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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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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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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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쟁점주식 거래 등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도 컨설팅 업체의 조언을 받아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밝히고 있고, AAA가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증여받은 주식 수와 동일한 수의 주식을 증여주식의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양도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후 소각하였으며, 이러한 쟁점주식의 증여‧양도 등 일련의 행위가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사전에 계획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만한 요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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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117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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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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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 해지 후 반환하지 아니한 쟁점투자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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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재조사와 관련한 후속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AAA간의 이면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의 날인이 없이 수기로 작성되었는데, 사인간 작성된 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쟁점투자계약의 실질을 AAA의 BBB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로부터 수취한 쟁점투자금은 쟁점투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쟁점합의서에 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한 금전이고, 현실적인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보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투자금은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으로서「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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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657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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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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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실질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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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은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의 소각에 대하여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곧바로 동일한 금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한 것에 달리 재무구조 개선 등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도 이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시 과세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행위만을 제외하여 숨어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등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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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068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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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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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비주거용이 아닌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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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령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장이 발간한 경비율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건물 내 다세대주택(주택) 및 오피스텔(업무용)의 각 용도별 면적비율에 따라 사업승인 주차장 면적이나 공용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이하고 그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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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241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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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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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외주가공비로서 장부상 계상할 수 없어 부득이 단기대여금으로 일괄계상한 것이므로 그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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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계정별원장만으로는 쟁점금액 전체가 부외원가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이미 제출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 ㅇㅇ백만원과의 차액 ㅇㅇ백만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였던바, 이는 현재 제시된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외원가를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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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045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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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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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입금액 중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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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배우자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제공된 진료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해당기간의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고, 용역제공시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어 용역제공의 완료시기가 불명확하므로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쟁점금액 관련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가를 지급받은 때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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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272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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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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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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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201ㅇ~201ㅇ년 기간 동안 수취한 쟁점용역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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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794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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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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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대체 취득한 신주를 양도할 때 포괄적 교환 당시 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에 포괄적 교환 당시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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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대체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당초 보유하던 완전자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완전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에 가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쟁점양도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양도당시에 개정된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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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568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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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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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면서, 당초 세무조사 시 인정하였던 필요경비 중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은 재조사의 범위를 벗어나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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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채권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이자소득 과세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이자가 아니라 원금의 상환으로 보아 그들에게 별도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채권자들의 소명을 뒤집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우리 원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당초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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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954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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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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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을 의제배당 소득탈루 목적의 우회거래로 보고 의제배당관련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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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AAA에게 주식을 매각한 날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ㅇㅇ,000주를 매입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주식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소각이 의결된 후 소각되는 등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AAA을 이용해서 우회취득한 다음 소각하려고 한 것 외에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당시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상태였지만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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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681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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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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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과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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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매입은 쟁점법인이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처 상 근로소득자이거나 원거리 거주자이면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금액과 제조원가명세서의 당기재료매입액 중 지출증빙이 없는 금액 등의 합계로 실제 매입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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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250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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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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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자는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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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고는 하나 쟁점법인이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출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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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107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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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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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월별 양도물건 합계액’이 아닌 ‘양도물건별로 산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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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가 여러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에도 예정신고기한 내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관청으로서는 ‘매월 말 도래하는 예정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에 당월 양도된 여러 자산의 매매차익 예정신고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경우(즉, 양도한 자산들의 매매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매매차익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당해 역월(曆月)에 양도한 토지 등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 부동산 매매가 다수․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동산매매업의 특성상 납세자가 양도물건별로 토지 등 예정신고납부하거나 과세관청이 양도물건별로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것은 납세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거나 과세관청의 행정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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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850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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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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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가공경비 상당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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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BBB 및 CC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BBB 및 CC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AAA이 제출한 계약서, 매출장, 매입장, 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AAA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공사가 진행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AAA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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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8280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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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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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채권은 쟁점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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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에 따르면, 소송의 경과에 따라 배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쟁점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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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2413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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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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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채권은 쟁점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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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에 따르면, 소송의 경과에 따라 배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쟁점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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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0502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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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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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누락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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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AAA계좌와 법인명의 계좌 간 빈번한 입출금거래가 있었던 것을 보면 BBB이 이 사건 AAA계좌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BBB이 이 사건 AAA계좌 및 CCC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신고수입금액의 합계액 대비 1.24%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AAA계좌의 개설시기 및 이체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간병비만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AAA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수입금액누락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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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051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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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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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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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익소각을 전제로 배우자 간 증여를 통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서 증여세 및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식수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형식적으로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보유주식을 양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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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776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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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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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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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의 사기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확보된 쟁점전산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고, 해당 자료에 의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의 파산관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소한 ‘부인 청구의 소’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정판결된 점, 쟁점금액의 분배와 관련하여 기타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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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214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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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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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 계좌에 입금된 금액(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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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액과 계좌입금액을 조사하는 방법 등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는데 그 산정상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거래처의 입금액이 상품납품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선수금 등으로 회계처리가 되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회계처리 내역이 없고, 온누리상품권 입금액은 이미 매출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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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907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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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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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DCF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이므로 쟁점주식을 저가양도로 보아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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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법은 기업의 과거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영업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순현금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하고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기업평가 시 주요 변수(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성장률, 잔존가치 등)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추정치에 근거하기 때문에 현재 자산가치가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시가 적용 시에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20ㅇㅇ ~ 20ㅇㅇ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계속적인 결손인 상황임에도 매출과 매출총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 경상개발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수익성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DCF법이 기업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매수인을 찾지 못하였다는 사정 외에 해당 거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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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301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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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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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는 개인의 무형자산(특허권)을 양도한 대가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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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특허권의 경우, 비록 대표자등의 개인권리로 출원‧등록되기는 하였으나, 그 성격상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의 연관성도 상당해 보여, 대표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설립일로부터 13년여 경과된 20ㅇㅇ년에 출원되었는데, 대표자등의 개인발명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이는 청구법인의 직무로부터 파생되었거나 그와 관련하여 출원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며, 이 사건에서 대표자등이 쟁점특허권을 제3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매매한 이상,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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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268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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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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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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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2.8.17.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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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260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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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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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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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과 배우자들은 부부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최기한과 그 특수관계인 및 청구인들이 발행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들과 그의 배우자들이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과 배우자들 그리고 발행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소각으로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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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095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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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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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가수금변제에 사용한 금액은 대표이사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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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 중 일부가 사외유출되지 않고 법인의 부채 상환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쟁점금액이 부채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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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7865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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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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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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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판결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투어 징역 8개월로 감형되었으나, 20ㅇㅇ.ㅇ.ㅇ. 대법원의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점, 쟁점판결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해자 10명에게 합계 ㅇㅇ백만원을 대여하고 쟁점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해당 금융증빙만으로 쟁점이자소득이 ㅇㅇㅇ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청구인이 급여만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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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586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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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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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당을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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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과 키맨사이에 체결한 인적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보면 그 실질은 키맨들이 인적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지 실제 판매된 주류의 양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 키맨들이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판매된 주류의 양에 따라 책정된 프로모션 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특정 주류의 판매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해당 유흥업소의 매출 전반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키맨이 청구법인의 주류 홍보를 위해 독립된 인적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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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7046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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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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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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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회계상 가공의 선수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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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073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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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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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배당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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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수취한 쟁점배당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동 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수금이 가공채무에 해당된다거나 사내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계처리내역에 의하면 가수금을 장기차입금 등으로 상계하면서 그 적요란에 거래처를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 가수금 상환내역도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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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251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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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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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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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수 차례 용역을 제공하고 25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용역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AAA와 BBB의 대표자로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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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233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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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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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이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경우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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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을 무신고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7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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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155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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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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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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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대략 2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이익소각을 전제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식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일련의 거래는 배우자 AAA의 가지급금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자문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형식적으로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보유주식을 양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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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324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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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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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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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AAA이 쟁점사업장 관련 부수토지를 2분의 1씩 지분으로 공동 취득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AAA 외1명과 ㅇㅇ건설 간 쟁점사업장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청구인과 AAA의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BBB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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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1795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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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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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로 산정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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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쟁점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이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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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735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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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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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이 1세대1고가주택의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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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첨부된 임대현황표 및 전월세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4개층을 층·호별로 각각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양도한 후인 19년경 멸실을 원인으로 말소되어 그 양도 당시 용도 및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 이하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공부상의 용도 등을 따를 경우 쟁점부동산은 조특칙 및 건축령 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3층 이하)에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일부 층에 공동주방과 공동화장실 등이 있어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므로 해당 층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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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548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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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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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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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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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379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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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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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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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나타나고 설령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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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083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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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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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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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 공급일 당시 공급자인 AAA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탁사육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의 거래물품이 실제 생산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매출계산서 외에 AAA이 BBB 및 CCC에 계란을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증빙서류 및 대금수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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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424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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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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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자를 대부업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를 실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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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아들 AAA는 20ㅇㅇ년 ㅇ월경 ‘BBB’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시작하여 20ㅇㅇ년 ㅇ월경 폐업하였고, 처분청은 20ㅇㅇ년 ㅇ월경 실시된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BBB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청구인의 20ㅇㅇ~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경정)하였으며, 당시 결의서에 따르면 일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 내용이 있으나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BBB의 폐업 직후에 청구인 명의로 CCC를 개업하여 대부업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대부업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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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293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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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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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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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의 검찰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ㅇㅇ스포츠센터가 압류를 당해 자금을 운영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설하도록 하였고, 쟁점사업장은 ㅇㅇ스포츠의 자금운영만 담당하여 사실상 ㅇㅇ스포츠센터와 쟁점사업장은 하나의 업체라고 진술하였던 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에 의하면 ㅇㅇ스포츠센터 대표 AAA이 청구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AAA은 청구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며,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ㅇㅇ스포츠센터의 직원이었음이 확인되고, AAA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AAA의 항소는 기각된 것으로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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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967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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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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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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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쟁점법인은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지급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AAA 대신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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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179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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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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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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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전시부스의 개선에 관한 발명이므로 성질상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를 발명한 ㅇㅇㅇ는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해당 발명이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ㅇㅇㅇ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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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874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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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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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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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은 해경의 보도자료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AAA에 대한 원시자료를 수집하여 AAA의 신고 내용에 탈루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조사관서는 AAA에 회사연혁 및 조직도, 각종 세무신고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세무조사의 기초자료로 삼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인정(진술서 및 확인서)하는 등 그 일련의 조사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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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2388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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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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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2주택 중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과 관련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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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납세의무 성립시점 당시 예규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년 미만 보유주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전예규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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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777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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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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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20ㅇㅇ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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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20ㅇ.ㅇ.ㅇ. 개업한 컨설팅 사업장의 경우 201ㅇ년에 ㅇㅇ원의 매출이 발생한 이후 실적이 없어 사업의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매출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주업종과는 거리가 있는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액매출로 그 매출액을 주택신축판매업이 주업종인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 주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인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ㅇ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서 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2018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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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176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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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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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공사대금이 201ㅇ년에 권리의무가 확정된 채권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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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20ㅇㅇ.ㅇ.ㅇ. AAA에 도급금액이 ㅇㅇ원으로 기재되어 BBB은 20ㅇㅇ사업연도 도급공사 매출금액으로 쟁점공사대금 상당액이 감액된 ㅇㅇ원을 계상하였으며, AAA은 청구법인에게 과다지급분(쟁점공사대금)의 회수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에 따라 ㅇㅇㅇ 프로젝트 관련 당사자인 청구법인, AAA, BBB 모두 쟁점주거단지 공사도급액이 ㅇㅇ원으로 하향조정되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파악한 사실관계와 쟁점공사대금의 미회수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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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075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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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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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를 가공 매입거래로 보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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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를 가공 매입거래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선행처분에 대한 쟁점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종전 심판결정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자료를 새로이 제출한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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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858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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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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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합의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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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었다기보다는 쟁점공사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대한 사례 및 답례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에 대해 피해보상금이라고 주장만할 뿐, 자신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손해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향후에도 관련된 피해가 확인될 경우 별도의 보상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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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620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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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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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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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세무서장은 20ㅇㅇ.ㅇ.ㅇ. 청구인에게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로부터 4년 9개월이 경과한 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서는 20ㅇㅇ.ㅇ.ㅇ., 납세고지서는 20ㅇ.ㅇ.ㅇ.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교부송달을 시도하였다가 납부기한 내 송달이 불가하여 20ㅇ.ㅇ.ㅇ.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함께 공시송달 하였는바,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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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73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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