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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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인지, ‘전문가 등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위원회간에 계약에서청구인이 일정금이상으로 쟁점외토지를 매각계약 성사하면 쟁점금액을 수수하는 조건대로 계약 체결후 위원회에서 쟁점금액을 받은점 쟁점외매도인의 양도신고상 쟁점금액이 토지매매중개용역으로 기재된점을 보면 쟁점금액은 재산권에관한알선수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른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위원회에게 전문지식이 포함된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힘듬
조심-2019-서-4484
(2020.10.27)
1002 심판 소득
처분청이 쟁점 부과처분을 한 것이 조세심판원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인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규정 위반이라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적법하게 치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함으로써 당초 처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쟁점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308
(2020.10.27)
1003 심판 원천
쟁점금액에 대한 2013년ㆍ201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직접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실제 대표자가 횡령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것일 뿐으로,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까지를 예상하고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1796
(2020.10.26)
1004 심판 소득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전화연락 등 별도 방법에 의해 서류 송달하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건 담당공무원이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공시송달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무효인 고지서 송달에 터잡은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621
(2020.10.20)
1005 심판 소득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청구인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2017.12.20. 전에 신고기한 및 공급시기가 도래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분에 대해서까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094
(2020.10.20)
1006 심판 소득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잔금미지급일인지 아니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인지 여부[기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련하여 쟁송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위약금의 존부 및 금액이 확정되므로 법원판결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쟁점소송에 관한 쟁점화해권고결정 종국일의 다음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256
(2020.10.19)
1007 심판 소득
쟁점명도비용 및 쟁점중개수수료가 이 사건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중개수수료가 이 사건 위약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중개수수료가 이 사건 위약금의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20-인-1845
(2020.10.19)
1008 심판 소득
법인이 청산된 이후 고지된 법인세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비율 상당액을 청구인이 납부한 경우, 이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쟁점PFV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596
(2020.10.16)
1009 심판 소득
쟁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으로 산정한 소득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하였으며 법인세법 제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2079
(2020.10.16)
1010 심판 소득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일부인용]
합동회의 결정(2017.12.20.)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된 2017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와 합동회의 결정 전에 신고기한이 도래된 2017년 8월〜9월 공급분 관련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가산세 중 각 무신고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754
(2020.10.14)
1011 심판 소득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자금추적을 회피하고 소득 발생사실을 은폐하는 등에 비추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건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자는 쟁점대여금을 투자하여 이익금을 계속 지급받고 있고, 그 투자를 받은 회사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쟁점대여금에 회수불능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3259
(2020.10.13)
1012 심판 소득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다년간 수회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일부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입증이 전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570
(2020.10.13)
1013 심판 소득
청구인은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000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발행주식을 보유하였던 점, 달리 ***이 000를 단독으로 경영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0548
(2020.10.13)
1014 심판 소득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201x년부터 0년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713
(2020.10.13)
1015 심판 소득
프로야구선수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를 8년 동안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기각]
계약기간 1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 프로야구선수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를 8년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
조심-2020-중-1746
(2020.10.13)
101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직전연도에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분양대행료나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2015
(2020.10.12)
1017 심판 소득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등[기타]
쟁점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각 호실로 안분된 필요경비가 「소득세법」제69조 제3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제69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29조 제1항에 부합하는 토지등매매차익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276
(2020.10.08)
1018 심판 소득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등[기타]
쟁점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각 호실로 안분된 필요경비가 「소득세법」제69조 제3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제69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29조 제1항에 부합하는 토지등매매차익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275
(2020.10.08)
1019 심판 소득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등[기타]
쟁점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각 호실로 안분된 필요경비가 「소득세법」제69조 제3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제69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29조 제1항에 부합하는 토지등매매차익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286
(2020.10.08)
1020 심판 소득
도박으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외화수취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도박사이트를 통해 게임에서 이기면 배당률만큼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고, 이는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도박행위를 위하여 투입한 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어 보임
조심-2020-서-1470
(2020.10.06)
1021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2007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소송에서 2013.1월경의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엇갈린 주장을 하는 등 2007년이 이자지급 약정일이라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약정이 있었다며 제시된 ㅇㅇㅇ의 확인서에서도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3055
(2020.10.06)
1022 심판 소득
조세심판대상이 된 세목과 다른 세목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다시 과세가능 여부[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면서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우리 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서 그 가액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세목만 달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는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조심-2020-중-1859
(2020.10.06)
102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차용원금에 산입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이익이 아닌 기타소득(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차용금증서 및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상환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권을 원금으로 하여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 동 차용금증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한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받아야 할 원금 및 이자는 대여금의 성격임을 대외적으로 확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전-1082
(2020.10.06)
1024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공사 관련 증빙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제시된 증빙만으로 실제 공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공사 관련 하도급 받은 자들이 모두 비사업자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신축판매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947
(2020.10.06)
1025 심판 소득
쟁점매입비용 및 쟁점기타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 매입비용 및 쟁점 기타비용의 전부를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비용이라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그 비용의 사업관련성 여부 및 실제 지출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439
(2020.10.06)
1026 심판 소득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 등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들이 철강재 무역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000으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한 것으로 가장하고, 그리하여 국외로 반출한 회사의 자금을 반입하기 위한 방법을 사전에 모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와 관련 판결서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276
(2020.10.05)
1027 심판 소득
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 인정여부[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에 원천세에 대한 납부기한(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내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는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2176
(2020.10.05)
1028 심판 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5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7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같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별도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소득세는 과소신고가 아니라 무신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587
(2020.10.05)
102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상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은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어야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므로 쟁점상품을 파생결합증권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1:1계약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쟁점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서-0701
(2020.09.24)
1030 심판 소득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신축 허가를 받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매매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청구인의 명의로 작성된 점,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양도대금이 수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828
(2020.09.23)
1031 심판 소득
소득금액 추계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기준소득금액 또는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시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작은 것을 소득금액으로 하도록 한 것은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소득세 부담이 종전의 표준소득율제도에 비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납세자에 대한 응징수단이자 실액과세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648
(2020.09.23)
1032 심판 소득
소득금액 추계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기준소득금액 또는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시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작은 것을 소득금액으로 하도록 한 것은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소득세 부담이 종전의 표준소득율제도에 비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납세자에 대한 응징수단이자 실액과세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649
(2020.09.23)
1033 심판 소득
처분청이 청구인 AAA등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누락한 쟁점전기료 등을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쟁점계좌들에게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경험칙 상 타당하지 않아 보이므로 처분청은 당초 AAA등PC방의 경비로 인정한 금액 외에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전기료 및 임차료 등의 경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107
(2020.09.23)
1034 심판 소득
쟁점거래①‧②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쟁점거래①‧②에 대해 가공거래로서 형사처벌할 만큼의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그것이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도 실물거래와 대출거래는 구분하기 어렵다며, 실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708
(2020.09.22)
1035 심판 소득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를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시점이 20**년이므로 개업일을 20**년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중-1919
(2020.09.22)
1036 심판 소득
부외부채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증여당시 쟁점법인이 부담할 조세채무는 부채에 포함하여 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판결채무는 비록 민사상 존재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채권‧채무와는 성격이 다른바, 처분청이 판결채무를 쟁점법인의 순자산에서 감소시키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341
(2020.09.22)
1037 심판 소득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청소대행업 및 화장품판매 용역을 제공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인정 하더라도 *회, 00만원에 불과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
조심-2020-중-1920
(2020.09.22)
1038 심판 소득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스스로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쟁점건물 공급가액 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액은 201x.x.xx.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를 쟁점건물 취득 당시(201x.x.x.)의 시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1888
(2020.09.21)
1039 심판 소득
쟁점강연수입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강연수입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고액 및 고소득에 해당하는바, 이를 일시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정책적으로 낮게 과세하려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었다거나 다른 납세자들(개인자영업자 등)과의 조세형평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서-1309
(2020.09.21)
1040 심판 소득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면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등에 따른 기준ㆍ비교소득금액을 사업장 전체 단위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서 ‘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소득구분별이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만을 가진 청구인의 경우 ‘사업장별’로 위 서식을 작성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790
(2020.09.17)
1041 심판 소득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계좌에서 매월 일부금액이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사용내역도 해당 종업원이 쟁점계좌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마사지 알선사업의 수입내역 등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매출누락 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2980
(2020.09.16)
1042 심판 소득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계좌에서 매월 일부금액이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사용내역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보이고, 쟁점계좌에는 수입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나, 증빙이 미제출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2981
(2020.09.16)
1043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180
(2020.09.15)
104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등 적격증빙을 갖춘 서류가 있음에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전-0553
(2020.09.15)
104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일본 업체로부터 받은 청구서 등의 증빙을 제출받아 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부담하였는지를 쟁점거래처의 회계실무자 등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와 쟁점사업장 간의 거래자료 등을 상호 대조하여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931
(2020.09.15)
1046 심판 소득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택신축원가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적격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시된 자료만으로 쟁점필요경비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처분청이 관련 법령상의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0184
(2020.09.15)
1047 심판 소득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593
(2020.09.15)
104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공사 착공 당시 쟁점발주처는 이미 폐업상태였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과 쟁점발주처 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없으며 쟁점사업장 또한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891
(2020.09.15)
1049 심판 소득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고액의 쟁점금액을 배우자 명의의 쟁점계좌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입금받고 장부상에 기재, 관리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매출액을 신고누락하기 위한 적극적인 은닉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4328
(2020.09.15)
1050 심판 원천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청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686
(2020.09.15)
1051 심판 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납부지연을 원인으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근로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조심-2020-서-2045
(2020.09.15)
1052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공시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함
조심-2019-구-3154
(2020.09.14)
1053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시점임[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사업으로 주택신축판매한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1530
(2020.09.14)
1054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분양매출이 발생하기 전의 준비기간(사업자등록일, 토지매입일, 부산물 수입 발생일, 건축일 등)을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재화를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도 이를 원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882
(2020.09.14)
1055 심판 소득
쟁점금액(외화수령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처분한 당부[인용]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이라고 단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
조심-2020-서-0129
(2020.09.10)
1056 심판 소득
홍콩법인이 2006ㆍ2007년 중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2015년 배당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그 실질이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에서 2006ㆍ2007년에 수취한 ◎◎◎원을 추가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조심-2019-인-3099
(2020.09.09)
1057 심판 소득
이 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을 두고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므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수취한 돈을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734
(2020.09.09)
1058 심판 소득
청구인의 201x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아닌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946
(2020.09.08)
1059 심판 소득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계약서를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1945
(2020.09.08)
1060 심판 소득
쟁점권리의 무상양도로 인한 이익분여액(쟁점권리 평가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권리는 저작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영업권이나 기타 산업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권리의 양도소득이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등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어렵다고 판단된
조심-2020-서-0146
(2020.09.08)
1061 심판 소득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후 받은 수수료는 과세 대상이며, 필요경비는 입증되지 않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기각]
회원들에게 HTS를 이용하여 선물 거래하도록 한 후 수수료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점, 쟁점기간의 필요경비 집계표와 엑셀자료 출력문 등 외에 경비 발생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18-중-4651
(2020.09.07)
1062 심판 소득
이 건 사업소득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이 건 사업소득의 실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어 보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귀속자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계좌 등을 확인한다면 매입장부상 기재내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지 귀속자 및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979
(2020.09.03)
1063 심판 소득
공유물 분할한 미분양상가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미분양상가를 타인에게 분양한 이후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를 한 점, 미분양상가를 피담보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상가 중 미분양상가를 공유물 분할한 시점에 출자비율별로 정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배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심-2019-광-3264
(2020.09.03)
1064 심판 원천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기각]
부정행위를 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2012.1.1. 이후 이루어져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상기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3270
(2020.09.03)
1065 심판 소득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인용]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실제 매출처로 운송한 사실이 계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광-2763
(2020.09.01)
106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폐업시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15귀속 법인세 신고서상 청구인에게 단기대여금으로 쟁점금액이 계상되어있고,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폐업)까지 미회수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무제표에 청구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기재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029
(2020.09.01)
1067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밝혀진 소득의 실액을 기준으로 경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참조결정 조심2009중2047 / 조심2011중0212)
조심-2020-인-2195
(2020.08.31)
1068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0060
(2020.08.31)
1069 심판 소득
초과인출금과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이라 함은 매월말 현재 상태의 부채에서 자산을 차감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매월말 현재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사상각누계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639
(2020.08.31)
1070 심판 소득
쟁점수수료가 쟁점주택의 신축판매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관리용역계약서는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진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서-1596
(2020.08.31)
1071 심판 소득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 상당의 위 가수금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과는 관계없이 대표자인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1290
(2020.08.31)
1072 심판 소득
사업개시일을 쟁점건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사업의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사업장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금액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심-2019-부-3644
(2020.08.27)
107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본인의 소득으로 인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일부인용]
일부 병원장이 청구인과 작성한 권리약정 및 계약서에 청구인이 고용인의 위치에서 치과의사들을 관리·통제하는 조항이 있고, 세후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로 보이고, 가산세의 경우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심-2020-부-1597
(2020.08.26)
107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임차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의 주장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전-1691
(2020.08.25)
1075 심판 소득
20xx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20xx년도에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oo인테리어 사업자등록은 대규모 매출발생이 예정된 oo마을 사업장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624
(2020.08.25)
1076 심판 소득
쟁점병원이 간병인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공급한 것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쟁점병원이 간병인들로부터 간병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지 아니하므로 그 지출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식비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식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5080
(2020.08.25)
1077 심판 소득
쟁점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그 귀속시기가 잘못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폐업 등이 있었던 때에 쟁점대손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매출채권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201x년ㆍ201x년을 쟁점대손금의 정당한 귀속시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조심-2020-인-0802
(2020.08.24)
1078 심판 소득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168
(2020.08.20)
107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에 대해 별도 이중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 현금수입을 은폐하고 매출을 허위로 신고한 청구인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1757
(2020.08.20)
1080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이르러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는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조심-2020-인-0728
(2020.08.12)
1081 심판 원천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170
(2020.08.11)
1082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3275
(2020.08.10)
1083 심판 원천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 건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812
(2020.08.10)
1084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980
(2020.08.10)
108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의 실질은 배당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간사회사가 역외소득을 NIL(“0”)으로 신고하면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알게 된 청구인이 간사회사를 변경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홍콩세무국에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561
(2020.08.06)
1086 심판 소득
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자들로서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319
(2020.08.04)
1087 심판 소득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349
(2020.08.04)
1088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201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906
(2020.08.04)
1089 심판 소득
무자료매출로 과세한 금액이 대여금회수액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과 수표로 입금되었다는 금액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대여금 회수액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해 무자료매출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3236
(2020.08.04)
109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고 보아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각 귀속연도별 수입금액에서 0000원을 차감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660
(2020.08.04)
1091 심판 소득
쟁점주택의 양도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판매 행위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행위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등은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조심-2018-서-2611
(2020.08.03)
1092 심판 소득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990
(2020.07.28)
1093 심판 원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금액이 실제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1777
(2020.07.28)
1094 심판 소득
직전 과세기간에 기준금액 이하의 쟁점임대수입이 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이 건 처분의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이 건 분양수입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1518
(2020.07.28)
1095 심판 소득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법인세 추계소득금액 산정도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추계소득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반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115
(2020.07.27)
1096 심판 소득
적격증빙이 없는 의약품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은 임의로 작성이 용이하여 객관적인 적격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약품 구입시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는 점,보건복지부 실사결과 20xx년 지급분 중 일부가 환수되어 의약품비에 대한 원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의약품비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1551
(2020.07.22)
1097 심판 소득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분양수입금액이 최초 발생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분양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056
(2020.07.22)
1098 심판 소득
쟁점①금액은 부외광고비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②금액은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일부인용]
쟁점①금액을 201x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쟁점②금액을 201x∼201x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0062
(2020.07.22)
1099 심판 소득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로 산정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2항에서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238
(2020.07.21)
1100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등재하도록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는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청구인의 동의하에 명의를 대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1602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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