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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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2403
(2021.02.02)
902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분양대행수수료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서 쟁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608
(2021.02.02)
903 심판 소득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토지를 공동 취득하면서 토지 공동개발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한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개발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그 외 도로점용허가, 산진전용기간연장허가, 비산먼지발생사업 사전신고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토지 매도 관련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인-2615
(2021.01.28)
90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 인정상여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038
(2021.01.27)
905 심판 소득
청구인들은 조세포탈 목적에서 원시자료를 파기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단지 조판지와 매상일보를 파기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현금매출액을 장부에서 누락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725
(2021.01.26)
90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20**.**.**.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 20**.**.**.)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2750
(2021.01.26)
907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으로 그 분양수입금액에 대해 주택신축판매업 경비율을 적용하자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비주거용건물 개발및공급업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과세처분 정당함. 단, 청구인이 우리 원의 합동회의 심판례를 신뢰해 매매차익예정신고 별도 안하고 분양수입을 주택신축판매업 기준경비율 적용, 종소세 신고함에 책임 없으므로 종소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감면함.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미이행 가산세는 청구인 분배비율 따라 매매가액 재계산하여 산출세액 경정할 것.
조심-2020-인-2777
(2021.01.20)
908 심판 소득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조세채권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아니라 실지귀속자인 청구인에게 고지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소득세고지에 해당하는바 납세의무성립일은 청구인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전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쟁점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의 쟁점조세채권에 대한 부과권 행사에는 잘못이 있음
조심-2020-중-2385
(2021.01.15)
909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적어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1344
(2021.01.15)
910 심판 소득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인용]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청의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050
(2021.01.13)
911 심판 원천
쟁점노무자를 상시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노무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어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081
(2021.01.13)
912 심판 소득
쟁점합의금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이 오랫동안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채 공실상태로 있었던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매수자에게 보상을 요구할만한 영업손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가액과 쟁점합의금을 합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서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합의금의 실질은 양도가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8010
(2021.01.13)
913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약정한 ‘투자원금 중 대출로 조달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에 사용할 돈을 대출받음으로써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쟁점금액은 일시적으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 또는 대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771
(2021.01.12)
914 심판 소득
쟁점주식의 매도를 주식소각을 위한 자본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사직을 권유받자 기존에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처분하는 대가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쟁점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쟁점법인의 보통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자본감소를 변경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도를 주식소각을 위한 자본거래로 보임
조심-2020-중-2537
(2021.01.12)
915 심판 소득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230백만원이나 이를 130백만워으로 과소하게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230백만원이나 이를 130백만워으로 과소하게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부-8352
(2021.01.06)
916 심판 소득
청구인을 대한민국 거주자로 보아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싱가포르)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대한민국)의 거주자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타방체약국(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국외소득 중 배당소득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0308
(2021.01.05)
917 심판 소득
쟁점금액(모집수당)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계좌거래내역, 구체적인 재투자시기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재투자약정서 등의 확인을 통해 위 모집수당 지급약정액 중 실제 지급된 금액 및 청구인이 실제 재투자약정을 체결함으로서 재투자한 금액 등 청구인이 실제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모집수당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조심-2020-서-8314
(2021.01.05)
918 심판 소득
쟁점채권의 대손상각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채권에 대해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경우 2020년에 대손이 확정된다 할 것이고,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경우 2015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채권에 대해 2017년 귀속으로 필요경비 산입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0691
(2021.01.05)
919 심판 소득
투자모집 수수료 수입금액 이상으로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해준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법소득이 추징된 사실도 없어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미 수입한 투자모집수수료 상당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인-8166
(2021.01.05)
92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203
(2021.01.04)
92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공사의 시행주체가 쟁점법인인지 청구인인지 등 공사주체가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8281
(2021.01.04)
922 심판 소득
쟁점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거래이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청구인의 실물매입을 부인하기도 어려워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거래처와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도 없는 점 등 이 건 처분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은 잘못이 있음. 또한, 쟁점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실물매입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매입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527
(2021.01.04)
923 심판 소득
쟁점파일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쟁점파일, 쟁점병원의 수기차트 및 마약대장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매출누락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0627
(2021.01.04)
924 심판 소득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x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8247
(2020.12.30)
925 심판 소득
쟁점차입금 이자비용을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의 출자금으로 보는 경우에 공동사업의 출자비율과 일치하는 반면 부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출자비율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7410
(2020.12.30)
926 심판 소득
쟁점합의서에 따라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청구인은 이자를 지급받기 보다는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싶었고 위암투병으로 원금 자체의 수령을 위해 쟁점각서를 작성한 정황상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해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서와 쟁점각서의 신뢰도 및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전-2735
(2020.12.29)
927 심판 소득
2005ㆍ200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은 2007년 및 2013년 세무조사, 2016년 법원 조정권고안 수용 이후 재조사 등을 통해 쟁점토지 매매 관련 수입금액 및 관련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였던바, 장부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실지조사 방법으로 경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2772
(2020.12.29)
928 심판 소득
쟁점대납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이 당초 사외유출된 금액과 쟁점대납액에 대하여 쟁점합의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되었다면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당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2731
(2020.12.29)
929 심판 소득
형식상의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의 확인[기타]
청구인이 ㅇㅇㅇ의 형식상의 대표자로서 아무런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계산서 또한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 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것인지, 청구인이 형식상의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재조사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327
(2020.12.29)
930 심판 소득
구분기재된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조심-2020-중-2743
(2020.12.29)
931 심판 소득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토지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371
(2020.12.29)
932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 실지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급여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924
(2020.12.29)
933 심판 소득
상여, 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부과한 후, 배당 및 기타소득 처분의 귀속시기를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2687
(2020.12.28)
934 심판 소득
쟁점거래가 ‘사업상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에서 쟁점거래를 사업상의 거래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729
(2020.12.28)
93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행위를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도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다른 공동사업자로부터 쟁점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사업자 간의 채무불이행일 뿐 해당 수익금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9-인-4135
(2020.12.23)
93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개산공제(공제율 80%)가 적용되는 전문적 인적용역인지 아니면 개산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례금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아파트 시행사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여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용적률ㆍ층고의 상향, 분양가의 승인 등에 활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401
(2020.12.23)
937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자인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9-서-3349
(2020.12.22)
938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자인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9-서-3348
(2020.12.22)
939 심판 소득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은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2017년 중 일용근로자로 일해 온 사실 소득의 합계액이 적어 근로를 제공할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에게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중-7385
(2020.12.21)
940 심판 소득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지출한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쟁점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를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조심-2020-서-1761
(2020.12.21)
941 심판 소득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은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2017년 중 일용근로자로 일해 온 사실 소득의 합계액이 적어 근로를 제공할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에게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중-7385
(2020.12.21)
942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343
(2020.12.21)
943 심판 소득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사업장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7945
(2020.12.21)
944 심판 소득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2014.12.29.(한국거래소 주식거래시스템 상의 매매계약일)인지 아니면 2015.1.2.(매매대금 입금일)인지 여부[기각]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등을 제외하고 대금청산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가 된 경우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하는 등의 예외를 열거, 쟁점주식의 대금 지급이 2015.1.2.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날이 양도시기이며 그 대금청산일 전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조심-2020-서-2398
(2020.12.21)
945 심판 소득
쟁점매입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매입비용)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구체적인 매입증빙 없이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7952
(2020.12.16)
946 심판 소득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등[인용]
청구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 신고누락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금액 과소 신고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2809
(2020.12.15)
947 심판 소득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인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감사 당시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이 서로 달라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외에 쟁점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298
(2020.12.15)
948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제공한 용역이 독립적 인적용역인지 종속적 인적용역인지의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소득은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급료 또는 임금과 유사한 보수인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한ㆍ뉴질랜드 조세조약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7764
(2020.12.15)
94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8328
(2020.12.15)
950 심판 소득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된 쟁점금액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 대표자의 쟁점계좌를 통해 매출대금을 실제 회수하였으나 장부상으로는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외상매출금 형태의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해당 매출채권은 가공채권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익금산입하고 실제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타당함
조심-2020-서-0261
(2020.12.15)
951 심판 소득
쟁점보상금은 사업용 고정자산 산란계를 살처분하고 받은 것이므로 총수입금액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살처분 보상금 중 산란계 생산비 보전을 위한 부분을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대가로 보더라도 그 처분대가에 상당하는 생산비 보전액은 실제 발생한 산란계의 생산비 상당액과 동일한 것이고, 살처분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대응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과 구별할 실익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9-중-3740
(2020.12.14)
952 심판 소득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조심-2020-서-1696
(2020.12.11)
953 심판 소득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계약이 해제되어 토지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AA조합과 수분양자들이 BB조합의 채무불이행 혹은 이행불능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토지 사용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 선수임대료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여 국가승소 판결이 있었으며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과세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1494
(2020.12.11)
954 심판 소득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계약이 해지된 후 해제까지 되어 수령한 토지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선납금에 대하여 AA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173
(2020.12.11)
955 심판 소득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질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한 대표이사이고 법인세 신고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며, 그 가지급금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실제 사용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2020-부-1333
(2020.12.09)
95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도 관련 금융증빙이나 매출내역, 운송내역 등의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와 확인서, 쟁점거래에 대한 매출처 확인 등을 토대로 실물매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중-7397
(2020.12.08)
95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손실보상금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토지에 관한 협의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용승낙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이 설정되었거나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승낙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2614
(2020.12.08)
958 심판 소득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급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거래관련 금융증빙 등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실제 거래에 따라 쟁점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거래관련 증빙을 확인하는 등 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수수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2718
(2020.12.07)
959 심판 소득
법인세 무신고로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와 관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장부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기타]
청구인의 상여처분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AA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AA의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756
(2020.12.07)
96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7399
(2020.12.07)
961 심판 소득
쟁점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721
(2020.12.07)
962 심판 소득
쟁점경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쟁점경비가 법인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824
(2020.12.04)
963 심판 소득
매출누락금액에서 선지급된 봉사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종업원의 인적사항이나 출금금액도 특정되지 못하여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봉사료 비율의 산정 근거가 된 매출일보는 일부 기간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다른 기간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904
(2020.12.03)
964 심판 소득
전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구「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1호의 가산세(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결 및 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2%)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9-구-0177
(2020.12.02)
965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폐기손실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기각]
쟁점법인의 20**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상 내용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장부를 근거로 산정된 쟁점폐기손실 금액을 신뢰하기가 어려우므로 쟁점폐기손실은 가공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폐기손실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287
(2020.12.02)
96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관련 금융계좌 거래내역, 인건비, 물품구입비 및 기타 운영경비 등 필요경비에 대해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1449
(2020.12.02)
967 심판 소득
유상감자로 발생한 손실액을 나머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유상감자는 해당주식의 취득과는 무관한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취득가액 미만의 유상감자라 하여 이를 구분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경우에 따라서 당초의 취득가액을 초과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상감사로 발생한 손실액을 나머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685
(2020.12.01)
968 심판 소득
청구인의 2016∼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2014.1.1.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조심-2020-인-1673
(2020.11.30)
969 심판 소득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세고지서 송달과정을 보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주소지에 유치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7850
(2020.11.30)
970 심판 소득
쟁점임차료의 과다지급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상표권사용료 산정시 평균매출액에서 광고비를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바, 처분청의 쟁점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쟁점임대료와 관련한 임차사업장에 대한 시가에 부합하는 유사사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조심-2019-서-3774
(2020.11.27)
971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AAA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2627
(2020.11.26)
972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AAA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2630
(2020.11.26)
973 심판 소득
쟁점공사의 수입금액 누락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공사현장의 업무를 잘 아는 위치에 있는 청구인이 자신의 소득을 여러 공사에서 수차례에 걸쳐 다른 사업자의 제세 신고금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이 드러나지 않게 되면 탈루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워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417
(2020.11.24)
974 심판 소득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버지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당시 학생 신분이었고, 재학 중 입대하여 현재에도 군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자신이 에스티에스의 실질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직원에게 지시하여 법인 설립당시 타인의 명의를 빌렸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2057
(2020.11.24)
97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검찰은 쟁점금액 중 일부는 **이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한 것이고 일부는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그 귀속자를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불기소한 점, 처분청은 **의 진술에 의존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중-0681
(2020.11.23)
97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년 **월에는 청구인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수납한 사실에서 적어도 20**년 **월경에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서,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심판청구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7811
(2020.11.23)
977 심판 소득
쟁점금액①ㆍ② 상당액을 가공의 매출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에서 쟁점금액①ㆍ②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0874
(2020.11.20)
978 심판 소득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주장대로 총괄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면 추계조사결정이 아니라 실제 발생된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7869
(2020.11.20)
979 심판 소득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로 부과처분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사청은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서면확인 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조사 필요성이 있어 청구인 등 개인주주들에게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적법하게 한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②법인의 경우 폐업상태에서 대표이사 행방불명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공시송달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서-2774
(2020.11.20)
980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쟁점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302
(2020.11.20)
981 심판 소득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쟁점소득의 귀속자는 쟁점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계약서상 거래당사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매각 자금 대부분이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입ㆍ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필요함
조심-2019-부-0437
(2020.11.20)
982 심판 소득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미이행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적법한 대리권 위임을 받지 않은 자로부터 제기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청구법인이 당초의 심판청구 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소급하여 적법한 것에 해당함. 반면,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해명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입금되어 개인의 카드대금 또는 유학비용 등 사적용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2269
(2020.11.19)
983 심판 소득
분양수입금액을 쟁점계좌의 인별 입출금내역을 반영하여 계산한 소득점유비율에 따라 귀속 인별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매각 관련 총수입금액을 쟁점계좌 입출금내역 구분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따라 인별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구-2813
(2020.11.19)
984 심판 소득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774
(2020.11.18)
985 심판 소득
실질상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금액①은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퇴직급여에 해당함이 명확한 이상,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514
(2020.11.18)
986 심판 소득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매각대금을 일시적인 부산물 매출로 보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고철 매각금액은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연도를 2016년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808
(2020.11.18)
98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은 부외인건비가 있다며 통장지급액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근무사실 확인서, 대행송금자의 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인건비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789
(2020.11.12)
988 심판 소득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최근 5년간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이 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독립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480
(2020.11.12)
989 심판 소득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쟁점업무를 독립적 사업자 지위에서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업무를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721
(2020.11.11)
990 심판 소득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2816
(2020.11.11)
991 심판 소득
쟁점수수료가 기타소득 중 전문적 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인지[기각]
자문자인 청구인의 역할이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재산권에 대한 알선용역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소득세법」제21조 제16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680
(2020.11.11)
992 심판 소득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누가 실지대표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바 없이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부-1913
(2020.11.06)
993 심판 소득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임대료를 시가보다 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임대건물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200
(2020.11.03)
994 심판 소득
추계매출방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추계매출은 매입주류의 00% 판매를 가정한 것이고, 수입금액에는 주류판매액 외에 안주대ㆍ룸사용료 등도 포함되었을 것임에도 주류판매액만 추계하는 등, 추계매출의 세액이 정당 세액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추계과세 방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012
(2020.11.03)
995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결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쟁점법인이 제출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할 것임.
조심-2019-서-4545
(2020.11.03)
996 심판 소득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한 것이 아님 쟁점거래를 실제로 한 것임[기각]
청구인의 매출누락과 관련된 무자료 매입액임을 거래상대방이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매출을 하고 동 금액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006
(2020.11.03)
99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부외인건비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부외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별 급여명세서 및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고, 업종 특성상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실제 인건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중-2359
(2020.11.03)
998 심판 소득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해당 거래의 경우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198
(2020.11.03)
99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금융자료 및 녹취록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984
(2020.11.02)
1000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201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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