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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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사 소득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유명한 선물옵션 강사로, 매년 ㅇㅇTV에서 강의를 하는 등 쟁점소득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심사소득2014-0025
(2014.05.26)
502 심사 소득
가공경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성 여부[기타]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와 다른 새롭게 작성된 재무제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가공경비 2,050백만원 중 사외유출된 금액은 196백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소득2014-0014
(2014.05.20)
503 심사 소득
실제로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정상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26
(2014.05.19)
504 심사 소득
별도계좌로 수령한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과소신소가산세 적용함[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등은 실제 지출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수선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가공수선비 계상 및 사업용계좌 외 별도계좌로 수령한 임차료를 신고누락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한 것은 장부의 거짓작성 내지 이중장부로 보여지는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타당함
심사소득2014-0020
(2014.05.12)
505 심사 소득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판결은 쟁점상가의 명의신탁혐의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판결로서 쟁점세액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행위의 취소로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10
(2014.05.12)
506 심사 소득
부외원가로 주장하는 부분은 가공세금계산서의 대응원가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주장하고 있으나,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신고하고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아 신빙성이 없음.
심사소득2014-0028
(2014.05.08)
507 심사 소득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이 귀속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외법인의 직원 등의 확인서, 김**의 **지방검찰청 고소장과 진술조서, 김** 아들의 통장거래 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
심사소득2014-0009
(2014.05.02)
508 심사 소득
이자소득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으로 받은 이자에 대하여 집행비용 등이 지출되었더라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이며, 반환없는 합의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4-0019
(2014.04.28)
509 심사 소득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됨[기각]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AA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를 AA와 AA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등 AA를 위해 배당금을 관리해 준 대가로서 이는 청구인과 AA간 AA의 채무면탈을 위한 통정허위의 대가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06
(2014.04.28)
510 심사 소득
청구인이 명의도용 당하여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가 되었는지 여부 판정[기각]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을 하고, 그 처분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3-0026
(2014.04.22)
511 심사 소득
항공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함[일부인용]
사업과 무관한 항공료를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여 여비교통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실제로는 동 항공료를 당초부터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이 없음
심사소득2014-0007
(2014.04.17)
512 심사 소득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동 법에서 정한 경청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4-0011
(2014.04.15)
513 심사 소득
쟁점임차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음[일부인용]
쟁점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월 임차료가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쟁점인건비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건물관리비는 중복계상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지급이자는 쟁점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3-0109
(2014.04.08)
514 심사 소득
구체적인 지출증빙이 없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대금지급내역,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출이 제시되지 않는 등 필요경비로 인정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3-0049
(2014.03.31)
515 심사 소득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기각]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18
(2014.03.27)
516 심사 소득
현금누락분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적법함.[기각]
청구인은 진료비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만 신고하고 쟁점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바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일일 수입금액 노트 등 원시장부가 있었으나 이와 다르게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장부의 허위작성에 해당함.
심사소득2014-0004
(2014.03.24)
517 심사 소득
수입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채권은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식 171백만 원에 수입이자 50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이 채무자에게 대여된 금액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수입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03
(2014.03.24)
518 심사 소득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경정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하여 납부하였으나 확정신고 시 그 과세표준을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13
(2014.03.19)
519 심사 소득
쟁점인건비 및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당초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는 다르게 진술했고,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1년 발생하였다는 쟁점인건비 중 8백만 원은 2013년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3-0123
(2014.03.18)
520 심사 소득
배우자가 거주하는 전주소지로 송달된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음[기각]
배우자가 거주하는 전주소지로 송달된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내에 도래하므로 과세예고통지 등을 생략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3-0122
(2014.03.10)
521 심사 소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점,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외에 ***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출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3-0121
(2014.03.10)
522 심사 소득
상여처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은 납부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기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상여에 대하여 추가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01
(2014.02.23)
523 심사 소득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타]
심리과정 중 이체계좌 등의 명세서와 일자별 경비 지급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3-0111
(2014.02.21)
524 심사 원천
대표자 가지급금을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 전체를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3-0033
(2014.01.27)
525 심사 소득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날로부터 90일이내 제기하여야 함[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건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함
심사소득2013-0107
(2014.01.27)
526 심사 원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은 상여처분함[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 전체를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3-0033
(2014.01.27)
527 심사 소득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임[인용]
쟁점근무지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은 06.12월말까지만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은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3-0114
(2014.01.27)
528 심사 소득
소득금액을 추계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은 소득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매입경비 등의 주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함이 원칙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음
심사소득2013-0116
(2014.01.27)
529 심사 소득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부당함[인용]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신탁자산의 매각대금을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신탁자산 분양금을 직접 수금하여 쟁점법인의 공사미수금, 대여금 등과 상계처리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심사소득2013-0105
(2014.01.14)
530 심사 소득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이 공사비로 투입된 것으로 인정됨[인용]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대출금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금액이 공사비로 투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13-0101
(2013.12.31)
531 심사 소득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매출누락액 등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급여를 지급받은 점, 대표이사를 사임하기 전까지 법인의 주식 45%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3-0106
(2013.12.31)
532 심사 소득
무자력자를 이용한 점, 금융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이 입금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임[기각]
고교동창은 무자력자이고,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고교동창 명의의 계좌에 매도대금이 입금된 직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임
심사소득2013-0043
(2013.12.31)
533 심사 소득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인용]
김00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동일 유형에 대해 김00의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 점, 청구인이 김00의 배우자였던 경00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이 소유자는 김00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음
심사소득2013-0045
(2013.12.31)
534 심사 소득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을 219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과 김**가 2009.9.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및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검찰청으로 통보한 내용 등에 의하면 2007.4.19. 김**가 청구인에게 상환한 금액은 8억원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은 219백만원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3-0038
(2013.12.31)
535 심사 소득
이중으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각각 연말정산한 경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중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3-0110
(2013.12.24)
536 심사 소득
주소가 국내에 있고,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국내와 더 밀접하므로 거주자에 해당함[기각]
가족, 재산, 소득 등으로 볼 때 국내에 주소가 있고, 국내에 항구적 주거가 있으며,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미국보다 국내에 더 밀접한 것으로 보이므로 미국 거주자가 아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심사소득2013-0083
(2013.12.24)
537 심사 소득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도과하여 각하결정함[각하]
청구인은 신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수입금액과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건이나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도과하여 각하결정함
심사소득2013-0117
(2013.12.24)
538 심사 소득
사업과 관련한 해외출장비 및 부외제조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일부인용]
미국 업체에 장비를 납품하는 것과 관련하여 항공료 및 숙박비 등 해외출장비가 발생하였고, 부외제조원가를 지급한 사실이 법원의 지급명령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3-0094
(2013.12.18)
539 심사 소득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을 대표자에게 한 것은 적법함[기각]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
심사소득2013-0104
(2013.12.12)
540 심사 소득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만으로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인용]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확인서 등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거래를 자료상과의 거래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확인서 등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함
심사소득2013-0100
(2013.12.05)
541 심사 소득
쟁점토지를 매매계약하고 잔금청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토지의 취득계약 후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취득등기가 불가능하였던 점, 경기도시공사에 쟁점토지가 수용됨으로써 미등기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양도”에 해당되는바,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소득2013-0097
(2013.11.25)
542 심사 소득
쟁점계약의 계약해지에 따른 쟁점위약금을 이미 실현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 상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입고일, 입고금액, 중량, 단가 등)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에서도 청구인에게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3-0096
(2013.11.25)
543 심사 소득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대해 별도의 확인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3-0099
(2013.11.19)
544 심사 소득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750백만원 수령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외법인이 지주공동사업 약정에 대한 대가로 75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시 원천징수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경정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3-0098
(2013.11.19)
545 심사 소득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기각]
임의작성된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는 등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3-0095
(2013.11.19)
546 심사 소득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운영한 차명계좌의 금융소득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음[기각]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함
심사소득2013-0092
(2013.11.19)
547 심사 소득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건물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이 7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의 행위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3-0085
(2013.11.08)
548 심사 소득
재조사 결정에 따른 감액경정 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다.[각하]
심사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이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임.
심사소득2013-0102
(2013.10.29)
549 심사 소득
청구외법인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처분된 인정상여금액을 처분하였으나 재조사가 필요함[인용]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처분된 인정상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소득2013-0076
(2013.10.29)
550 심사 소득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기각]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1인이사로 등재된 점 등에서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볼만한 증빙은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박할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함.
심사소득2013-0084
(2013.10.24)
551 심사 소득
계속, 반복된 일련의 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여러 지역에 있는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여 부동산 거래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부동산 양도소득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3-0082
(2013.10.24)
552 심사 소득
매매사례가액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주택과 201호는 면적, 구조,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201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3-0081
(2013.10.24)
553 심사 소득
쟁점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간이 경과하여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각하]
공시송달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기간일은 공시송달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므로(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1-0…1), 쟁점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간이 경과하여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심사소득2013-0078
(2013.10.17)
554 심사 소득
쟁점지료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판결문에서 쟁점대지의 점유는 정당한 점유사용이고, 등기명의자들은 건물소유자이며, 지료를 지급받은 청구인과 건물 등기명의자들과의 사이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료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라고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함
심사소득2013-0068
(2013.10.17)
555 심사 소득
쟁점주택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이며,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4개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3개의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지 약 1개월만에 양도된 점, 통장거래내역 등도 실지 쟁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3-0079
(2013.10.11)
556 심사 소득
법인의 폐업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미회수 잔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 가지급 등에 대한 상여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의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서 대표이사가지급금의 미회수된 잔액을 쟁점법인이 채권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 의제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3-0073
(2013.10.11)
557 심사 소득
쟁점고지서는 적법송달 되었으며,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음[기각]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교부송달 하려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여 청구인의 책상에 쟁점고지서를 유치송달하고 수령거부증을 확인받은 점을 볼 때 적법한 송달이고,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을 소득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심사소득2013-0080
(2013.10.11)
558 심사 소득
기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종교단체로부터 발급받은 허위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증빙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종교단체가 고액기부금을 영수증을 발행하면서 기부금발행내역서,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허위고액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고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기부금영수증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3-0088
(2013.09.30)
559 심사 소득
형식상 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실질이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라면 이자소득으로 과세함[기각]
위약금 형식으로 지급하였으나 계약서의 형식 및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은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라면 위약금은 단기차입에 따라 지급된 이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3-0074
(2013.09.16)
560 심사 소득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추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소득2013-0066
(2013.09.16)
561 심사 소득
사업에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음[일부인용]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청구인의 소득관련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있음
심사소득2013-0071
(2013.09.16)
562 심사 소득
사업자 등록시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을 실제 지분비율로 보기 어려움[기타]
약정서, 합의서,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공동사업 실제 지분율은 사업자 등록시 신고된 비율과 다르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지분율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므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13-0059
(2013.09.11)
563 심사 소득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각하]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개별소비세 고지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의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3-0087
(2013.09.06)
564 심사 소득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대여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대금업과 관련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는 입증이 없는 점, 대부업 등록이나 관할세무서장에게 금전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금전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 금전대여행위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심사소득2013-0051
(2013.09.04)
565 심사 소득
실물거래 없이 대금지급만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함[기각]
쟁점거래처에 쟁점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출하처로 기재된 저유소는 쟁점거래처가 유류 도매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임차한 곳으로 2010.8.26. 이후 유류 입고 물량이 전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
심사소득2013-0072
(2013.09.04)
566 심사 소득
산학협력단에서 교수 등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여부[인용]
대학교직원이 소속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동법 제32조에 따라 2008.1.1.이후 지급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쟁점보상금 중 청구법인이 특허권 등 등록된 권리의 허여로 수령한 금액에 의해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13-0050
(2013.09.04)
567 심사 소득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함[각하]
청구법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같은 날 심판청구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함.
심사소득2013-0090
(2013.09.04)
568 심사 소득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 것임[기각]
청구인은 내국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이며, 내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내국법인은 이를 손금처리하는 등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 제외요건을 미충족한 것임
심사소득2013-0048
(2013.09.04)
569 심사 소득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납부고지한 것은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2-0049
(2013.09.03)
570 심사 소득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 못임[인용]
청구인은 타인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경영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등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였고, 77%의 지분을 가진 회장이 사실상 대표자임
심사소득2013-0070
(2013.09.02)
571 심사 소득
일괄취득한 시설장치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이 타당함[기각]
매매계약서상의 자산별 매매대금은 합리적인 절차 없이 임의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자산별 매매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액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3-0047
(2013.08.28)
572 심사 소득
부당행위로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소득금액을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기각]
쟁점토지 임대 변경계약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봄이 실질과세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임대소득 수정신고 상당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3-0064
(2013.08.28)
573 심사 소득
청구인 용역제공 활동에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이 타당함[기각]
의사가 보험심사관련 용역은 사업활동이 있는 영리목적성,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대가 소득은 실질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13-0061
(2013.08.28)
574 심사 소득
대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증빙자료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대손금은 상법상 상사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됨.
심사소득2013-0067
(2013.08.28)
575 심사 소득
청구인이 장부상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적정 여부[기각]
동일사업장에 MRI를 1대 이상 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05년 신규 MRI 구입 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다가 2010년에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감가상각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3-0025
(2013.08.28)
576 심사 소득
이혼 신고후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움[각하]
이 건 압류전인 7년 전에도 체납세금으로 예금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있고, 사업자등록 후 9년간 계속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배우자에게 명의가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가 어려우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3-0075
(2013.08.26)
577 심사 소득
쟁점수수료 중 5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쟁점수수료 중 50백만원은 매수인측 대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은 지급받았다는 상대방의 확인서 이외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3-0069
(2013.08.23)
578 심사 소득
횡령액을 포함한 쟁점금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일부인용]
쟁점금액 중 형사판결이나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조정조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대여 대가로 받은 금액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소정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3-0058
(2013.07.26)
579 심사 소득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쟁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인 점,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신고납부 내역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3-0046
(2013.07.26)
580 심사 소득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
인정상여가 발생된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주식의 5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로 추정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13-0014
(2013.07.26)
581 심사 소득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의 매입이 전부 가공임이 확인되고, 매출 또한 실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전액 가공 확정된 점, 자금흐름내역을 보면 매출처에 동일금액을 입금하고 같은 날 출금하여 세금계산서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로 보아 실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3-0032
(2013.07.26)
582 심사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인임[기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사장이 본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직접 관리하였고 BBB에 대한 이혼소송 반소장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청구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인으로 볼 수 있음.
심사소득2013-0044
(2013.07.26)
583 심사 소득
배당표에 원금과 별도로 이자로 표시된 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기각]
배당표에 원금과 별도로 이자로 쟁점금액이 구분표시된 점, 쟁점금액이 원금이라는 사실이 채권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경락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 후 잔액을 채무자에게 배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이자에 해당함
심사소득2013-0060
(2013.07.25)
584 심사 소득
기존거래처의 유류매입이 감소하고 쟁점매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임[인용]
청구인의 유류 매입 및 매출 추세에 의하면, 유류 매출은 매월 큰 변동이 없으나 쟁점매입이 발생한 시기에 기존거래처의 유류매입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어 보임
심사소득2013-0042
(2013.07.23)
585 심사 소득
청구인 등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추계결정함[기각]
주요경비인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판관비의 72%)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으며, 원천세 등 신고한 이력이 없는 등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3-0037
(2013.07.23)
586 심사 소득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를 통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타당함[기각]
양도자가 상당한 금액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액의 15%수준으로 거래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가거래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심사증여2013-0046
(2013.07.23)
587 심사 소득
장부 및 기타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워 추계로 결정함[일부인용]
청구인의 대부업 관련, 수입금액 651백만원 대비 필요경비 인정금액은 28백만원으로 원가율이 4.4%에 불과하여 장부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할 수 있음
심사소득2013-0031
(2013.07.16)
588 심사 소득
청구인 주장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청구인 제출 증빙에 의하여 대금지급내역,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확인하여 비용 추인여부 결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13-0003
(2013.07.10)
589 심사 소득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음[각하]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고,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과세관청이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3-0040
(2013.07.05)
590 심사 소득
미등록 사업자이고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있음[기각]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이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13-0029
(2013.06.24)
591 심사 소득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추계할 수 있음[일부인용]
누락된 수입금액을 반영하면 소득률이 72~78%로 일반 한식당의 단순경비율에 비해 과다한 점, 수입금액 기장률이 약 20~31%로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임
심사소득2013-0022
(2013.06.12)
592 심사 소득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동 양도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에 해당함[기각]
강제집행 등 채권회수행위가 없었던 점, 상법상 세무상 불이익을 위해 회피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3-0041
(2013.06.12)
593 심사 소득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정관상 체납법인의 발기인이고 등기부상에 이사 또는 감사며,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3-0027
(2013.06.12)
594 심사 소득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 및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고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지체상금, 위약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매출원가에서 제외되는 장비구입대금,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금액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3-0010
(2013.06.12)
595 심사 소득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대손요건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3-0020
(2013.05.27)
596 심사 소득
배당금 전액이 채권 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인용]
청구인의 계좌에서 대여원금이 이체된 점,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배당금 전액이 채권 원금에 미달하여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님
심사소득2013-0033
(2013.05.15)
597 심사 소득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각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심사청구시 기각된 사실이 있으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청구의견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조세심판원에 계류중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소득2013-0019
(2013.05.13)
598 심사 소득
사외유출한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함[기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쟁점유출금액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유출금액의 귀속이 제3자라는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3-0028
(2013.05.06)
599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 처분한 것에 대한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경정청구 기간도 도과하여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3-0016
(2013.04.30)
600 심사 소득
야구동호회를 상대로 야구경기를 진행시켜주고 받은 참가비는 과세대상임[기각]
회비의 징수 및 지출에 관한 규정, 지출관련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지출한 점, 참가팀이 수백 개이고 참가비도 수억원인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자로 보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3-0012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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