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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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사 소득
투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투자원금에 기인하여 더하여 지급받은 이익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상당함[기각]
금전을 투자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때 그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투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투자원금에 기인하여 더하여 지급받은 이익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하나로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상당함
심사-소득-2015-0019
(2015.06.23)
402 심사 소득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기각]
청구인과 거래처가 체결한 각 과제별 개발용역계약서의 계약조건상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공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을 공동기술개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개발용역을 위탁한 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개발비용에 대해 조특법상 공제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5-0022
(2015.06.16)
403 심사 소득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대상임[각하]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대상임
심사-소득-2015-0045
(2015.06.15)
404 심사 소득
경정시 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지적으로 배제하여 경정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음[기각]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라기보다는 사업소득금액을 잘못 신고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고‚ 경정시 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지적으로 배제하여 경정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세액공제를 인정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5-0034
(2015.06.04)
405 심사 소득
법인세 추계결정시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의 귀속시기는 분양전환시점의 시기로 보아야 함[기각]
추계소득금액을 재고자산 취득 당시 귀속으로 소득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전환시점의 귀속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심사-소득-2015-0025
(2015.06.02)
406 심사 소득
권리금과 이자비용을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사업자로서 권리금과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하여 기록하거나 신고한 기록이 없고 소송취하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쟁점권리금과 쟁점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4-0102
(2015.05.20)
407 심사 소득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보유한 기간 동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금송을 식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17
(2015.05.20)
408 심사 소득
쟁점위약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것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임[인용]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인 이중장부‚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등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위약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것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소득 2015-0012
(2015.05.12)
409 심사 소득
매매계약 해제 통보일에 위약금의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기각]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매매계약 해제통지이후에 쟁점계약을 원상회복시키거나 쟁점계약을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갱신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 해제 통보일에 위약금의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5-0013
(2015.05.12)
410 심사 소득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내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에 대한 과소신고 사실에 대하여 2015.2.5. 고지 처분 이 건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내 경정으로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5-0011
(2015.05.07)
411 심사 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함[일부인용]
치과협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취소되면 청구인에게 구인광고 제한‚ 치과기자재 공급 제한 가능성 등 직접적으로 사업상 장애가 발생하는 점‚ 청구인이 치과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에서 법률적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아 보조 참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비용1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임
심사-소득-2015-0010
(2015.04.27)
412 심사 소득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지연 부과하였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고지 처분도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5-0001
(2015.04.15)
413 심사 소득
자기자본을 인출하기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함[인용]
주택임대사업장별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기자본을 인출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주택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필요경비에 산입됨
심사-소득-2015-0008
(2015.04.15)
414 심사 소득
연금저축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세특례제한법」에 연금저축 가입자가 납입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인해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타소득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5-0024
(2015.04.15)
415 심사 소득
매매총이익율은 실제 사업방식에 따라 적용함[기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소매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은 도매에 해당되므로 도매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5-0009
(2015.04.07)
416 심사 소득
용역의 주제공자인 아르바이트 직원을 제외한 정직원들에게 배분한 봉사료는 급여에 해당됨[기각]
고객의 의도와 관계없이 봉사회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점‚ 직접적인 용역제공자이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이 그 귀속자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들을 제외한 정직원들만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봉사료는 성과급‧상여·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심사-소득 2015-0003
(2015.04.07)
417 심사 소득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판매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일부인용]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판매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심사-소득-2014-0096
(2015.04.06)
418 심사 소득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성질(영리목적 유무)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기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영리 목적 유무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의 입금 사유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심사-소득-2014-0127
(2015.03.31)
419 심사 소득
농어민 매입분을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음[기각]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한 계좌로 상거래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매출 매입거래가 현금거래라고 주장하고 원시거래장부나 거래명세표 등 기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사인간에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출한 농어민 매입분은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5-0002
(2015.03.31)
420 심사 소득
계약해제 합의서상 기재한 ‘정신적 피해금과 위로금’으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일부인용]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쌍방 합의해제함에 따라 이미 받은 매매대금 중 반환하지 않은 매매대금에 대해 계약해제 합의서상 그 명목을 ‘정신적 피해금과 위로금’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님
심사-소득-2014-0122
(2015.03.16)
421 심사 소득
실물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AA파이프와 다른 업체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지급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은 청구인 및 쟁점매입처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함
심사-소득-2014-0123
(2015.03.16)
422 심사 소득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내역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인지 불분명하고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관련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음
심사-소득-2014-0130
(2015.03.16)
423 심사 소득
연금저축해지 일시금은 종합소득과세대상임[기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연금저축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대상인바‚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심사-소득-2015-0015
(2015.03.16)
424 심사 소득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사전확인을 거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점‚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 ***백만원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점‚ 동일쟁점의 이전 과세연도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기각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4-0128
(2015.03.10)
425 심사 소득
실제근무여부와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인건비는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기각]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인 주장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5-0004
(2015.03.02)
426 심사 소득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관련인이 청구인의 대표지위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을 법인이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119
(2015.03.02)
427 심사 소득
체납자가 수익자인 보험계약의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압류가 가능하므로 체납자가 계약자가 아니라 수익자인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함
심사-기타2014-0047
(2015.02.16)
428 심사 소득
쟁점계약금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반면, 쟁점계약금이 법인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계약금의 귀속을 청구인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125
(2015.02.16)
429 심사 소득
계약이 해제되어 매매대금을 반환받으면서 가산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임[기각]
계약의 해제에 따라 당초 지급한 매매대금을 넘어 반환받은 금전‚ 현실적인 손해 전보가 아닌 기대이익에 대한 배상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는 점‚ 5% 이자의 실질은 채무불이행으로 용지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지급할 손해배상 예정액을 법정이자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14-0114
(2015.02.16)
430 심사 소득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합의대가는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임[기각]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수령한 금원은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합의대가인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 과세대상임
심사-소득-2014-0124
(2015.02.16)
431 심사 소득
비영업 대금의 이자소득 귀속시기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인용]
금전을 빌려 주고 이를 회수함에 있어 원금과 이자를 대신하여 타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인수한 경우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근저당에 기한 배당액 수령일이 아닌 근저당권 인수일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 2014-0118
(2015.02.16)
432 심사 소득
병원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양도한 가액을 영업권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병원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병원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양도하였으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을 영업권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116
(2015.02.16)
433 심사 소득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연금외수령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임[기각]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고 연금외 수령한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3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 합산신고 하여야 함
심사-소득2015-0006
(2015.02.10)
434 심사 소득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 중개수수료 지급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4-0109
(2015.02.10)
435 심사 소득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명세표에 찍혀 있는 출금내역이 외주가공비, 급료 및 임금, 운임, 어음할인비,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심사-소득-2014-0117
(2015.02.10)
436 심사 소득
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기산일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심사-소득-2014-0115
(2015.02.03)
437 심사 소득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기각]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121
(2015.01.27)
438 심사 소득
매출누락한 상가 분양수입금액을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매출누락한 상가 분양수입금액이 미수금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대표자는 타인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110
(2015.01.27)
439 심사 소득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 경비로 확인되는 일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일부인용]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일부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 및 거래처 인적사항 등이 입증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나머지 는 지출내역 및 거래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사-소득2014-0107
(2015.01.20)
440 심사 소득
금융계좌에서 통장이체된 사실만으로는 실지 고철을 매입한 증빙이 되지 않음[기각]
금융계좌를 통해 모든 고철 매입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금융계좌에서 통장이체된 사실 및 일부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지 고철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80
(2015.01.20)
441 심사 소득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서 추계결정 요건에 해당됨[기각]
청구인은 공사비 중 47%에 해당하는 원재료비와 외주비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고, 공사비와 관련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동 비용의 지출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소득-2014-0100
(2014.12.30)
442 심사 소득
쟁점수입금액은 대금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은 조사일 현재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관할서에 금융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대금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14-0103
(2014.12.23)
443 심사 소득
과세예고통지 재조사 결정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심사소득2014-0106
(2014.12.23)
444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근로소득 등을 지급받은 바가 없고 약속어음을 수령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14-0098
(2014.12.18)
445 심사 소득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계좌에 입금한 후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한 것은 상여에 해당됨[기각]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계좌에 입금한 후 필요에 따라 법인의 계좌에 송금하면서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한 것은 소비대차로서 상여에 해당되며‚ 부외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되었고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시 반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지 않는 한 부외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89
(2014.12.15)
446 심사 소득
쟁점토지는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와주는 대가로 받은 사례금임[기각]
청구인과 000간 장기간의 소송 중 화해를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한 점, 원인토지의 당초 소유자이자 이해당사자 4인 중 청구인만 합의서 상 원인토지의 25% 지분을 보장받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받은 지분은 사례금으로 보임
심사 소득 2014-0048
(2014.12.15)
447 심사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공사비가 현장소장 명의 예금계좌를 통해 대부분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현장소장의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점, 공사비 지출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88
(2014.12.02)
448 심사 소득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쟁점횡령금을 반환한 경우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 대표 AAA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AAA가 가짜 직원을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신문조서에 나타나며, 고소내용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쟁점횡령금을 반환한 경우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94
(2014.11.21)
449 심사 소득
한국과 A국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양 국가에서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한 경우 양 국가에 소득원천이 있음[일부인용]
청구인은 A국법인의 성장 기여의 대가와 국내 및 해외 총괄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A국법인과 한국법인의 임원을 동시에 겸직한 대가로서 한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 받은 것이라면, 쟁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는 한국법인과 A국법인에 대한 근로제공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합리작인 기준으로 소득원천을 배부하여 과세하여야 함
심사소득2014-0016
(2014.11.21)
450 심사 소득
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조세특례제한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하여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근장2014-0001
(2014.11.10)
451 심사 소득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기각]
조정결정일에는 쟁점지원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조건의 미성취로 법률상의 제한이 존재하여 조합원의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속하는 2008년 과세연도에 쟁점지원금의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4-0095
(2014.11.03)
452 심사 소득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봄[일부인용]
국내 입국 사유가 연로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영구 귀국한 것으로 보이며, 자산상태에 비추어 향후 계속적으로 국내에 주거할 것으로 보이므로 입국일에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봄
심사소득2014-0071
(2014.11.03)
453 심사 소득
쟁점건물에 부수되지 아니한 연접토지의 취득가액을 분양원가에 포함할 수 없음[기각]
쟁점토지가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분양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분양원가에 포함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86
(2014.11.03)
454 심사 소득
청구인이 사업용계좌신고를 기한내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11.5.31.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나, 발송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75
(2014.11.03)
455 심사 소득
청구인이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의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타]
청구인의 대부거래 건수나 금액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등록을 한 2011.4.1.부터는 대부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때부터 발생한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14-0083
(2014.11.03)
456 심사 원천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상대계정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에 대한 상대계정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동 가수금이 사외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35
(2014.10.27)
457 심사 소득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가산세 과세요건 충족요건만을 확인하여 부과하는 것임[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가산세 과세요건 충족요건만을 확인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4-0085
(2014.10.27)
458 심사 소득
자금 대여액과 변제액과의 차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주)00종합건설에게 대여한 80백만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150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이자소득 외의 다른 원인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87
(2014.10.27)
459 심사 소득
사업자가 제시한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처분청은 다시 경정하여야 함[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수목매입비용은 사업에 필수적인 비용이고 그 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거래상대방도 확인되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4-0093
(2014.10.23)
460 심사 소득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 되고,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는 각하대상임[각하]
국내에 거소를 두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점, 거소신고번호로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에는 잘못이 없고,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청구인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소득2014-0091
(2014.10.17)
461 심사 소득
매출누락액 과다로 추계경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필요경비는 인정할 수 없음[기각]
매출누락액이 신고수입금액의 26%-32%에 달하여 추계경정하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추인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76
(2014.10.17)
462 심사 소득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철거관련 합의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건설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에는 통상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달리 매매대금의 표시가 없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멸실 신고, 이주, 명도 등에 대한 보상비 혹은 합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양도대가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70
(2014.10.13)
463 심사 소득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함으로 등기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 청구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외유출금액을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77
(2014.10.13)
464 심사 소득
중복거래로 오인된 쟁점거래는 장부 등의 증빙에 의거 정당거래가 인정됨[인용]
쟁점거래는 월 1회의 거래이나 거래처의 금융기관 어음할인 한도와 관련하여 2회로 분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세금계산서 실물과 거래명세표로 확인되며, 대금결제 여부도 거래처원장과 금융자료에 의거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당초거래는 정당함
심사소득2014-0043
(2014.10.06)
465 심사 소득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자진신고・납부한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해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69
(2014.09.28)
466 심사 소득
기한후 신고 후 경정청구 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본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하여 각하함[기각]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 후‚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없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함
심사-소득-2014-0064
(2014.09.28)
467 심사 소득
청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청산법인에게 고지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배당소득의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배당받은 후 청산법인에게 고지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배당의 하자로 인해 과다하게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67
(2014.09.28)
468 심사 소득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라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기각]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의 기록내용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등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4-0052
(2014.09.28)
469 심사 소득
쟁점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조사당시 쟁점신고누락분에 대하여 확인서를 제출했고, 부외경비 등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장부 등이 불비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74
(2014.09.28)
470 심사 소득
의료법인 명의대여로 받은 수수료를 청구인의 개인통장에 입금한 후 법인에 귀속시킨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됨[기각]
청구인은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이를 법인통장으로 다시 입금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62
(2014.09.28)
471 심사 소득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타]
CCC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다는 확인서와 인증서를 제시하고, 청구인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소득2014-0068
(2014.09.28)
472 심사 소득
이자수령일을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이자약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자수령일을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투자원금을 제외한 금원은 명목을 불문하고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는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66
(2014.09.28)
473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사업자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인용]
실사업자 본인이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를 작성하여 주었고, 실사업자가 소속 직원으로 사칭한 법인 계좌로 거래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금액이 매입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매출총이익률 등을 고려할 때 실사업자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14-0060
(2014.09.11)
474 심사 소득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함[기각]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보충적 평가방법) 및 조특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 특례)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함
심사기타2014-0023
(2014.09.02)
475 심사 소득
이중근로소득을 주 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여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주 근로소득 외에 종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79
(2014.09.01)
476 심사 소득
청구인의 지위, 지급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은 양 당사법인간이 합의 당일 일방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인 점, 합의당일 청구인도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4-0073
(2014.08.25)
477 심사 소득
실제지급사실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부외비용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음[기타]
인건비 지급사실이 금융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지급대상자가 청구인 소유 중장비기사로 나타나는바, 실제 진위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4-0053
(2014.08.25)
478 심사 소득
객관적인 증빙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의무자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그 증빙서류 등으로 소명을 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57
(2014.08.25)
479 심사 소득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 대상임[각하]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인의 소득세를 결정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사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심사소득2014-0065
(2014.08.11)
480 심사 소득
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기각]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의 주유소에 실제로 입고된 사실 또한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47
(2014.07.29)
481 심사 소득
청구인의 지위, 지급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은 양 당사법인간이 합의 당일 일방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인 점, 합의당일 청구인도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4-0035
(2014.07.22)
482 심사 소득
청구인과 강**을 2012 과세연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2012년에도 실제 수입금액을 분배한 사실이 입출금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분배된 금액대로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심사소득2014-0050
(2014.07.22)
483 심사 소득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인용]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임
심사소득2014-0045
(2014.07.22)
484 심사 소득
통보받은 가공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중복조사가 아님[기각]
청구인이 3개 업체로부터 총 2,439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 등을 하였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2013.10. 부가가치세 조사에 착수하였다가 2013.11.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4-0033
(2014.07.11)
485 심사 소득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반면 명의상 대표이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명의상 대표이사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44
(2014.07.11)
486 심사 소득
임대수입금 합의・약정서 및 장부의 신빙성이 없어 공동사업지분으로 과세함.[기각]
임대수입금 합의・약정서 및 장부의 신빙성이 없어 공동사업지분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결정사실을 00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중복과세 사유가 소멸됨.
심사소득2014-0055
(2014.07.10)
487 심사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망인에게 빌려준 대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39
(2014.07.07)
488 심사 소득
실제지출여부와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함[기각]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실제지출여부와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4-0042
(2014.07.04)
489 심사 소득
청구인을 동업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선박취득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해당 업체의 동업사업자라며 제출한 증빙 중 동업계약서는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서류는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동업자로 보기 어려우며, 대여금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32
(2014.06.27)
490 심사 소득
2011.7. 계약 연장하면서 증액한 전세보증금 중 대출금 상환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대출금 차입일이 2011.7.이고, 전입일과 입주일 중 빠른 날은 2009.7.30.이므로 공제대상 차입금이 아니며, 2012.2.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가목의 단서는 2014.2.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안에 대해 적용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34
(2014.06.27)
491 심사 소득
청구법인이 지급한 합의지급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수령인간의 이행합의약정서에 의하여 수령인이 제기한 모든 민원을 취하하고, 공사의 완공(준공)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합의지급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14-0036
(2014.06.27)
492 심사 소득
월정직책급은 비과세소득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됨[인용]
청구인이 받은 월정직책급은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으로 수당지급 근거가 법령에 명시(위임포함)되어 있는 수당으로 직무수행경비로 실비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심사소득2014-0029
(2014.06.27)
493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인지 여부[기각]
사업자등록 및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영업신고필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에 청구인 계좌를 이용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로 판단됨
심사소득2014-0031
(2014.06.24)
494 심사 소득
처분청이 쟁점소득공제를 배제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2005.12.31. 이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계속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2009년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사소득2014-0041
(2014.06.24)
495 심사 소득
쟁점 잡손실을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기각]
ㅇㅇ경찰서장이 발생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피해일시·피해장소·피해상황 등은 쟁점사업장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점, 처분청의 재조사시 잡손실 49백만원에 대한 증빙은 없다고 청구인이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쟁점 잡손실은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4-0024
(2014.06.13)
496 심사 소득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임.[기각]
사업용계좌신고 등에 대한 사전안내는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전안내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17
(2014.06.13)
497 심사 소득
기한후 신고 후 경정청구 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본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하여 각하함[각하]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 후,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없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함
심사소득2014-0037
(2014.06.13)
498 심사 소득
법원조정에 의해 투자원금 외에 지급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납부 불이행에 대해 원천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투자원금을 상환 받는 과정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초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2억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심사소득2014-0022
(2014.06.10)
499 심사 소득
고충민원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각하함.[각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고충처리결과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심사소득2014-0046
(2014.05.28)
500 심사 소득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함.[각하]
처분청이 기타소득세가 추가로 경정・고지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을 뿐 과세처분을 받지 않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심사소득2014-0030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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