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
심사 |
소득 |
-
청구기간 도과[각하]
-
심사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각하
|
심사-소득-2017-0009
(2017.04.17)
|
302 |
심사 |
소득 |
-
부외 인건비 및 경비 인정여부[기각]
-
객관적인 고용관련서류 등이 미비되어 실제 근무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인건비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비용은 계약서상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재산형성내역 등을 고려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심사-소득-2016-0055
(2017.04.04)
|
303 |
심사 |
소득 |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기부금은 영수증으로 확인되므로 공제함이 타당함[일부인용]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재고자산평가 조정, 현물접대비, 잡비 및 차량유지비 등은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지정기부금 한도액내에서 소득공제함이 타당함
|
심사-소득-2016-0099
(2017.03.22)
|
304 |
심사 |
소득 |
-
주택신축업자의 신축주택 증여[기각]
-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판매가격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
심사-소득-2016-0096
(2017.03.21)
|
305 |
심사 |
소득 |
-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기각]
-
본인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으며, 처분청의 독촉 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심사-소득-2016-0095
(2017.03.15)
|
306 |
심사 |
소득 |
-
연금저축 중도해약으로 인한 쟁점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 및 가산세 대상임[기각]
-
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하고 얻은 쟁점기타소득은 300만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에서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이며, 관련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심사-소득-2016-0090
(2017.03.09)
|
307 |
심사 |
소득 |
-
범죄수익이 추징된 경우 과세여부[기각]
-
청구인은 이미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므로, 추징금이 납부되지도 피해자에게 반환되지도 않은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는 타당함
|
심사-소득-2016-0080
(2017.02.22)
|
308 |
심사 |
소득 |
-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기각]
-
신고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납세자는 누락된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용이 신고시에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함
|
심사-소득-2016-0087
(2017.02.16)
|
309 |
심사 |
소득 |
-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필요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기각]
-
계정별원장에 지출한 총 필요경비로 75,516천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36,858천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심사-소득-2016-0078
(2017.02.02)
|
310 |
심사 |
소득 |
-
부정한 행위에 기한 2005사업연도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인용]
-
청구인은 ’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 건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과소신고된 소득에 해당하며, 청구인에게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여야 하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
심사-소득-2016-0081
(2017.01.26)
|
311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기 어려움[인용]
-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이력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자는 사업이력이 있는 점, 직원의 진술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보기 어려움
|
심사-소득-2016-0079
(2017.01.17)
|
312 |
심사 |
소득 |
-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신청서 기한내 미제출한 경우 단일세율 적용가능 여부[인용]
-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일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당초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심사-소득-2016-0077
(2017.01.17)
|
313 |
심사 |
소득 |
-
등기로 송달된 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반송해도 이미 발생한 통지효력은 영향이 없음[기각]
-
경비원과 통화내역을 볼 때 청구인도 경비원의 쟁점고지서 수령사실을 인지하고 반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등기로 송달된 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반송해도 이미 발생한 통지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쟁점고지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심사-소득-2016-0084
(2016.12.29)
|
314 |
심사 |
소득 |
-
대여금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임[일부인용]
-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액수를 초과하여 지급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 분류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
심사-소득-2016-0073
(2016.12.29)
|
315 |
심사 |
소득 |
-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과세한 경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함[기각]
-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주장하는 자가 관련 세금을 실제 신고·납부는 하지 않은 채 제출한 “이 건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에서 자기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음
|
심사-소득-2016-0072
(2016.12.27)
|
316 |
심사 |
소득 |
-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제출한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쟁점금액 이외에 다른 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으로도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입처의 매입비용은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입원가로 기반영되어 쟁점금액을 동 매입처의 매입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처분청이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
심사-소득-2016-0041
(2016.12.27)
|
317 |
심사 |
소득 |
-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가 채무면제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기각]
-
청구인 및 청구외 법인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므로 쟁점금액의 성격은 보관금 내지 배당금이 아니라 대여금이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쟁점금액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
심사-소득-2016-0053
(2016.12.21)
|
318 |
심사 |
소득 |
-
쟁점보상금을 이전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
청구인이 도시정비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 중에는 이전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보상금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함
|
심사-소득-2016-0064
(2016.12.21)
|
319 |
심사 |
소득 |
-
이건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
고충민원은 법에서 정한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이의신청으로 보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함
|
심사-소득-2016-0063
(2016.12.14)
|
320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기각]
-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청구외 법인의 폐업시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
심사-소득-2016-0065
(2016.12.14)
|
321 |
심사 |
소득 |
-
매출누락 금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금액은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말함
|
심사-소득-2016-0060
(2016.11.22)
|
322 |
심사 |
소득 |
-
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은 종합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
-
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은 300만원을 초과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받은 것이 아닌한 분리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심사-소득-2016-0066
(2016.11.15)
|
323 |
심사 |
소득 |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거래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기각]
-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전기 운송에 용차가 필요하다거나 운송기사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주장할 뿐 ‘운송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 등 관련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운송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함
|
심사-소득-2016-0071
(2016.11.15)
|
324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을 쟁점회사의 실제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기각]
-
청구인이 쟁점회사의 양도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쟁점회사를 양도한 이후에도 청구인의 자택 주소지로 사업장 이전신고를 한 점, 사업용 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계속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쟁점회사의 실제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
심사-소득-2016-0047
(2016.11.04)
|
325 |
심사 |
소득 |
-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 경우, 실제 대표자로 재직한 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함[일부인용
]
-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실질 운영자로 추정되는 한편, 청구인이 실질 대표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인정상여로 처분할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전체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각 대표자의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야 함
|
심사-소득-2016-0054
(2016.10.28)
|
326 |
심사 |
소득 |
-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
|
심사-소득-2016-0048
(2016.10.28)
|
327 |
심사 |
소득 |
-
감정가액이나 공시지가보다 낮은 공매취득가액으로 양도한데 ‘경제적 합리성’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일부인용]
-
투자자라고 하여 이들에게 낙찰 당시 감정가액이나 공시지가보다 낮은 공매취득가액으로 양도하였는바, 거기에 ‘경제적 합리성’이나 ‘정당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움
|
심사-소득-2016-0049
(2016.10.28)
|
328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건축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쟁점주택의 건축을 사업자로서 직접 주관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업종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심사-소득-2016-0044
(2016.10.28)
|
329 |
심사 |
소득 |
-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위약금과 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님[기각
]
-
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날 토지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지급받은 쟁점계약금은 되돌려준 바 없으며,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지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쟁점계약금이 현실적 손해 전보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
|
심사-소득-2016-0042
(2016.10.04)
|
330 |
심사 |
소득 |
-
신고서 등에 의하여 실제 임대한 면적이 확인됨[기각]
-
청구인들이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임대면적을 231.42㎡로 기재한 점, 청구인들의 내부문건에 임대면적이 231.42㎡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저가임대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임대한 면적을 231.42㎡으로 봄이 타당함
|
심사-소득-2016-0037
(2016.10.04)
|
331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한·러 조세조약에 비추어 볼 때 러시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
청구인은 쟁점러시아법인에 “파견”된 임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로 간주되나, 쟁점급여에는 쟁점러시아법인의 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심사-소득-2016-0040
(2016.10.04)
|
332 |
심사 |
소득 |
-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일부인용]
-
확인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상대방은 실제 건네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알선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심사-소득-2016-0045
(2016.09.09)
|
333 |
심사 |
소득 |
-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
노래방의 업종특성상 음료 매입은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음료매입이 거의 없게 되는바, 실매입처가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있고, 청구인이 실매입처로 대금을 지급했다며 사업용계좌 제출 및 동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음료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임
|
심사-소득-2016-0028
(2016.09.09)
|
334 |
심사 |
소득 |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부동산 중계인의 확인 없이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매매가액을 금융증빙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심사-양도-2016-0054
(2016.09.01)
|
335 |
심사 |
소득 |
-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인용]
-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확인서는 세금에 있어서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쟁점거래처의 일방적 진술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과다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 그 사실에 대한 근거나 증빙이 전혀 없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음
|
심사-소득-2016-0050
(2016.09.01)
|
336 |
심사 |
소득 |
-
자산으로 계상할 것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해당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가지급금과 자산취득시 지급한 금원과의 연관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심사-소득-2016-0034
(2016.08.01)
|
337 |
심사 |
소득 |
-
폐동을 실제 매입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함이 타당함[인용]
-
계근표‚ 폐동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사업용계좌 대금결제 내역 등에 의하여 폐동을 실제 매입했을 것으로 보이고‚ 폐동 매출은 인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매입액을 부인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비합리적인바‚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함
|
심사-소득-2016-0030
(2016.07.26)
|
338 |
심사 |
소득 |
-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
직권 폐업된 시점에 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해산에 따라 잔여 재산을 미리 분배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어, 쟁점법인은 실질적으로 해산 상태임을 인정했고,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가지급금을 가져갔음을 시인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알 수 있음에도 상여나 배당으로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
심사-소득-2016-0015
(2016.07.26)
|
339 |
심사 |
소득 |
-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관련 근저당권을 양도한 경우 이자소득 실현 여부[기각]
-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근저당권의 양도로 인하여 채무자와의 금전소비대차관계는 종료되고,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도래되는 것임
|
심사-소득-2016-0025
(2016.07.26)
|
340 |
심사 |
소득 |
-
쟁점상여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남편인지 여부[인용]
-
쟁점상여의 실질 귀속자는 사업이력이나 쟁점대여금 상환이력 등을 볼 때 쟁점대여금을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남편으로 판단됨
|
심사-소득-2016-0016
(2016.07.21)
|
341 |
심사 |
소득 |
-
쟁점계산서 관련 실물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 필요함[재조사]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계산서 관련 실물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필요경비 산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심사-소득-2016-0033
(2016.07.18)
|
342 |
심사 |
소득 |
-
임차점포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합의금은 사례금에 상당함[기각]
-
점포명도합의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산출한 손해액을 근거로 배상금을 산정하여 주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는 경우‚ 점포명도합의금은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기보다는 점포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합의금으로서 사례금에 상당함
|
심사-소득-2016-0013
(2016.06.20)
|
343 |
심사 |
소득 |
-
분양대행을 계속·반복적인 사업활동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한 날임[기각
]
-
2012년에 수령한 이 건 분양대행수수료 외에 계속·반복적으로 분양대행활동을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신축주택을 2013년에 준공, 공급하였으므로 사업개시일을 2013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16-0017
(2016.06.10)
|
344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주로 쟁점금액의 실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심사-소득-2016-0014
(2016.06.02)
|
345 |
심사 |
소득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하고,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
청구외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주요 계정과목의 수입ㆍ지출사항이 확인되므로 실지조사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
심사-소득-2016-0006
(2016.05.27)
|
346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일부인용]
-
이중거주자로서 거주지국 판정은 한·러 조세조약에 의거 판단하는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순으로 적용함
|
심사-소득-2016-0021
(2016.05.17)
|
347 |
심사 |
소득 |
-
부과제척기간 내에 정당한 부과권 행사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대상 아님[기각]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소득공제를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정당한 부과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16-0027
(2016.05.11)
|
348 |
심사 |
소득 |
-
임대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음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청구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누락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16-0010
(2016.05.09)
|
349 |
심사 |
소득 |
-
기타소득에는 변호사비용·차입금이자·중개수수료 등 직접 대응비용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일부인용]
-
고지서는 적법하게 유치송달되었고, 기타소득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본래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이라 할 수 있어 변호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직접 대응비용은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
심사-소득-2015-0098
(2016.05.09)
|
350 |
심사 |
소득 |
-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
청구인이 재무제표상 표기된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시 차입한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며, 차입금에 대한 사용처관련 증빙을 제출한바, 처분청은 그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것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계상여부를 판단해야함
|
심사-소득-2015-0083
(2016.04.21)
|
351 |
심사 |
소득 |
-
신 근무지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
청구인과 같은 복수 근무처에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합산을 통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를「소득세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것임
|
심사-소득-2016-0004
(2016.04.04)
|
352 |
심사 |
소득 |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은 이 건 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기각]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은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처리함
|
심사-기타-2016-0010
(2016.04.04)
|
353 |
심사 |
소득 |
-
쟁점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쟁점법인 경비로 사용되어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재조사]
-
매출누락금액이 쟁점법인으로 입금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 원천이 쟁점매출누락액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
심사-소득-2015-0075
(2016.03.24)
|
354 |
심사 |
소득 |
-
신축주택 공사원가 중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평가액은 기존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건물이 지어진 후 조사되어 감정평가를 위한 제반요인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심사-소득-2015-0087
(2016.03.02)
|
355 |
심사 |
소득 |
-
이 건 부과처분은 귀속연도 착오에 의한 무효사유로 취소함이 타당함[인용]
-
처분청은 실지 귀속연도가 2006년도임에도 2009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귀속연도 착오에 의한 무효사유로 취소함이 타당함
|
심사-소득-2015-0090
(2016.03.02)
|
356 |
심사 |
소득 |
-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사-소득-2016-0002
(2016.02.22)
|
357 |
심사 |
소득 |
-
과세대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일부인용]
-
본인의 투자원금을 배우자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여 배우자 명의로 투자하여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얻은 경우‚ 그 소득의 실지 귀속자는 자금원천을 제공한 본인임
|
심사-소득-2015-0085
(2016.02.05)
|
358 |
심사 |
소득 |
-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임[인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
|
심사-기타-2015-0050
(2016.01.22)
|
359 |
심사 |
소득 |
-
원재료 매입처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액이라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재조사함이 타당함[일부인용]
-
청구인이 활어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모두 원재료 매입처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것이어서 당초 세무조사 시 제시하였더라면 처분청의 필요경비 인정기준에 해당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할 필요
|
심사-소득-2015-0082
(2016.01.21)
|
360 |
심사 |
소득 |
-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 당부 [기각]
-
해당 기간에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1,385명이 허위기부금영수증 수령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신고를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심사-소득-2015-0079
(2015.12.30)
|
361 |
심사 |
소득 |
-
추계결정소득에 대한 소득처분대상[기각]
-
추계결정소득에 대한 소득처분대상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야 함
|
심사-소득-2015-0080
(2015.12.29)
|
362 |
심사 |
소득 |
-
쟁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며, 쟁점사례금은 불가피성 또는 법률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기각]
-
쟁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며, 쟁점사례금은 쟁점지연손해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만한 불가피성, 특별한 법률관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관련성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심사-소득-2015-0072
(2015.12.29)
|
363 |
심사 |
소득 |
-
근로소득자인 의사가 고용관계없는 다른 병원에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
근로소득자인 의사가 고용관계 없는 다른 병원에서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주장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심사-소득-2015-0078
(2015.12.29)
|
364 |
심사 |
소득 |
-
기부하였다는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받을 수 없음[기각]
-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심사-소득-2015-0074
(2015.12.23)
|
365 |
심사 |
소득 |
-
쟁점금액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1년 3개월동안 17차례로 나누어 받았지만 쟁점금액 지급자에게 제공한 용역이 무엇이지 쟁점금액을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지 못하므로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심사-소득-2015-0071
(2015.12.11)
|
366 |
심사 |
소득 |
-
소득공제받은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실지 기부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
소득공제받은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실지 기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서 기부금소득공제를 부인하는 것임
|
심사-소득-2015-0073
(2015.11.27)
|
367 |
심사 |
소득 |
-
처분청의 결정 전에 대여한 원리금이 이미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 인용]
-
여러 개의 대여금 채권 중 과세표준 결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표준 결정 전에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심사-소득-2015-0066
(2015.11.27)
|
368 |
심사 |
소득 |
-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환수, 추징될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함[인용]
-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해 환수, 추징되었다면,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과세소득이라 할 수 없음
|
심사-소득-2015-0088
(2015.11.26)
|
369 |
심사 |
소득 |
-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함[기각]
-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규정한 점, 이 건의 경우 부정한 행위를 한 실행위자에게 상여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소득-2015-0069
(2015.11.23)
|
370 |
심사 |
소득 |
-
수입금액 통장으로 확인되고 경험칙상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다면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봄[기각]
-
쟁점계좌가 여관수입금액을 관리하는 계좌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누락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바‚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
심사-소득-2015-0070
(2015.11.17)
|
371 |
심사 |
소득 |
-
처분청의 결정 지연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아님[기각]
-
결정의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심사-소득-2015-0062
(2015.11.17)
|
372 |
심사 |
소득 |
-
통상 설계허가를 받기 전에 설계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함[기각]
-
2009.2. 설계허가를 받기 전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2008년 말에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민사판결문에 의하여도 2009년 초에 완료되었다고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는 2009년이며,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금액이 총수입금액으로서 대손금 처리는 별개임
|
심사-소득-2015-0064
(2015.11.03)
|
373 |
심사 |
소득 |
-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인용]
-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심사-소득-2015-0061
(2015.11.03)
|
374 |
심사 |
소득 |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3.6.13.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을 기한후 신고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5월 31일이 되므로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6월 13일에 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에 해당되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
심사-소득-2015-0053
(2015.11.03)
|
375 |
심사 |
소득 |
-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전부 과세대상 수입금액인지 여부 [기각]
-
조사청에서 파생한 쟁점과세자료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되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과세자료금액에 대해 대여금액, 대여기간, 이자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및 이자수령내역을 처분청에 제시하지 않아 대부원금 및 대부업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
심사-소득-2015-0052
(2015.11.03)
|
376 |
심사 |
소득 |
-
무신고자로 추계결정을 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기각]
-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임
|
심사-소득-2015-0060
(2015.10.26)
|
377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이 기부금 납부 없이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했는지 여부[기각]
-
청구인이 현금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기부금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15-0049
(2015.10.22)
|
378 |
심사 |
소득 |
-
조경건설업 및 화초재배업 겸영 자가 수목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비과세됨[인용]
-
조경건설업과 작물재배업을 겸영하는 자가 재배하던 수목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은 작물재배업에서 얻은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되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됨
|
심사-소득-2015-0058
(2015.09.25)
|
379 |
심사 |
소득 |
-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법인자금의 횡령에 대해서는 상여처분하는 것임[기각]
-
법인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임원이, 법인자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법인이 그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회수를 전제로 그 임원에게 사외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처분은 유보가 아닌 상여로 하는 것임
|
심사-소득-2015-0047
(2015.09.25)
|
380 |
심사 |
소득 |
-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 대상에 해당함[일부인용]
-
쟁점사업장에서 음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지출하고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필요경비는 손금산입이 가능함
|
심사-소득-2014-0097
(2015.09.23)
|
381 |
심사 |
소득 |
-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
쟁점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사-소득-2015-0054
(2015.09.23)
|
382 |
심사 |
소득 |
-
종합소득세 무신고함에 따라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정 여부[기각]
-
대법원의 정립된 견해와「국세기본법」에서 가산세를 배제하는 정당한 이유로는 해당 납세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면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이나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심사-소득-2015-0067
(2015.09.23)
|
383 |
심사 |
소득 |
-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
심사-소득-2015-0048
(2015.09.23)
|
384 |
심사 |
소득 |
-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인세 처분후 소득세(세목 변경) 처분시(법인세는 취소)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음[기각]
-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인세를 처분한 후,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라 법인세를 소득세로 변경 처분하고 법인세를 처분한 경우 소득세 처분을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음
|
심사-소득-2015-0051
(2015.09.23)
|
385 |
심사 |
소득 |
-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액은 상여처분 대상임[기각]
-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후 당일 또는 최대 98일 후에 법인 계좌로 입금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되었고 연도 말에는 가수금 잔액을 차입금으로 대체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심사-기타-2015-0031
(2015.09.17)
|
386 |
심사 |
소득 |
-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기각]
-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은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보며‚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
심사-소득-2015-0055
(2015.09.04)
|
387 |
심사 |
소득 |
-
분묘의 원활한 이장을 지원하고자 수취한 금원의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은 분묘의 원활한 이장을 지원하고 이장에 따른 청구인의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토지 소유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소득-2015-0039
(2015.08.28)
|
388 |
심사 |
소득 |
-
공탁한 금액을 횡령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고, 법적조치 등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탁한 동기가 반환할 목적이 아닌 형의 경감을 목적으로 보이므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
심사-소득-2015-0042
(2015.08.28)
|
389 |
심사 |
소득 |
-
실제 취득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자산의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 산입 안 됨[기각]
-
취득가액‚ 취득시기 등 실제 취득사실이 불분명하여 쟁점자산 및 원재료의 감가상각비‚ 매출원가 등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심사-소득-2015-0033
(2015.07.27)
|
390 |
심사 |
소득 |
-
쟁점임차료를 학사운영 사업과 주택임대사업의 공통경비로 보아 수입금액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이의신청 당시 쟁점건물의 2층~4층 임대차계약서와 5층~7층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제출하여 5층~7층을 주택임대사업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 경정받은 점으로 볼 때 공통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심사-소득-2015-0036
(2015.07.27)
|
391 |
심사 |
소득 |
-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에 의해 지급된 것이 아닌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기각]
-
쟁점금액은 개별 합의서에 의하여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정해진 점, 쟁점금액을 이사의 퇴직금 내지 특별공로금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함
|
심사-소득-2015-0037
(2015.07.21)
|
392 |
심사 |
소득 |
-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
전 근무지에서 근로의 제공 대가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15-0044
(2015.07.16)
|
393 |
심사 |
소득 |
-
소송 취하의 대가로 합의금을 받은 경우 취하한 사건과 연관되지 않은 타 소송사건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
청구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소송 취하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과 직접 대응되지 않는 타 소송사건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
심사-소득-2014-0040
(2015.07.14)
|
394 |
심사 |
소득 |
-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함[기타]
-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고 그 정황조차 제시되지 않는바 등기추정력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심사-소득-2015-0031
(2015.07.07)
|
395 |
심사 |
소득 |
-
매출누락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실거래처 확인조사가 필요함[재조사]
-
실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사업자에 대한 거래처 확인조사가 필요했음에도 이러한 과정 없이 매출누락을 확정지은 것은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
심사-소득-2015-0018
(2015.07.07)
|
396 |
심사 |
소득 |
-
재심 청구가 과세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재심을 청구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심사-소득-2015-0032
(2015.07.07)
|
397 |
심사 |
소득 |
-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한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기타]
-
추계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 보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실제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
심사-양도-2015-0079
(2015.06.30)
|
398 |
심사 |
소득 |
-
부외 인건비의 사업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기타]
-
부외 인건비가 계좌로 이체되었고‚ 결산서상 인건비 계정이 따로 없는 등 부외 인건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심사-소득-2015-0029
(2015.06.30)
|
399 |
심사 |
소득 |
-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음[인용]
-
섬유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면서도 재료비와 경비만이 기장되어 있고, 노무비나 일반관리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
|
심사-소득-2015-0021
(2015.06.24)
|
400 |
심사 |
소득 |
-
아파트 공급 프리미엄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무렵 시세가 특정금액 이상 상승하지 아니할 경우 프리미엄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기타-2015-0021
(2015.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