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
심사 |
소득 |
-
가공매입금액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기각]
-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신고 내용 등으로 볼 때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여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9-0034
(2009.06.08)
|
1002 |
심사 |
소득 |
-
특수관계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부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의 당부[기각]
-
청구인 소유 토지에 청구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지분으로 보존등기한 경우 배우자 지분 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의 토지을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다 부당행위계산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9-0042
(2009.06.08)
|
1003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이 청구외회사들로부터 구입한 상품권이 쟁점수당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
-
청구인의 상품권매입비용은 실제물품을 매입하여 광고선전용이나 시험소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닐뿐더러 청구인이 투자하였다는 상품권전부를 청구외회사가 지급할 금액이라고 확인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수당이 직접 대응하는 경비로 볼 수 없음
|
심사소득2009-0031
(2009.06.01)
|
1004 |
심사 |
소득 |
-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외원가의 인정여부[일부인용]
-
거래은행 계좌상 특정인에게 인출되었다는 내용만으로 쟁점공사원가를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확정짓기는 어려운바, 거래처에 지급된 금액이 쟁점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9-0022
(2009.05.21)
|
1005 |
심사 |
소득 |
-
이자소득 과세처분의 적정여부[일부인용]
-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채권자 및 채무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액을 확정하였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함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9-0027
(2009.05.18)
|
1006 |
심사 |
소득 |
-
쟁점금액이 사내유보되어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쟁점금액에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
쟁점금액의 통장입금 내역이 장부에 누락되었고 입금 당일 인출되었으나 인출에 대한 증빙제시가 못하므로 업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금액의 인출시기와 쟁점원가의 지급시기가 달라 쟁점금액의 대응원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심사소득2008-0178
(2009.05.08)
|
1007 |
심사 |
소득 |
-
가공이 아닌 자료상업체로부터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자료상업체의 유류운송에 따른 수송차량 보유 및 용차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금 또한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임이 확인되므로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9-0002
(2009.05.08)
|
1008 |
심사 |
소득 |
-
아파트 상가소유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영업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기각]
-
점포 운영자가 아닌 상가소유자에 대한 지급과 재건축 완료후 새로운 점포배정 및 재건축기간중 입을 손실은 부동산 미임대소득인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9-0013
(2009.05.04)
|
1009 |
심사 |
소득 |
-
감사인 청구인이 실질상 대표인지 여부등[기각]
-
청구인 스스로 당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며 진술이 번복되는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이와같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9-0025
(2009.04.28)
|
1010 |
심사 |
소득 |
-
명의신탁된 상가지분관련 소득의 귀속자를 소득종류별로 달리 적용가능한지 여부[인용]
-
기타소득인 매매위약금은 사실상의 소유자인 신탁자에게 귀속시킨 반면 사업소득인 분양소득은 지분별 수탁자에게 과세하여 신탁자의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심사소득2009-0023
(2009.04.28)
|
1011 |
심사 |
소득 |
-
추계소득금액이 실지 귀속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인정상여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
소득의 귀속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법인의 대표자로서 취임, 활동한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소득처분 한 것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처분임
|
심사소득2009-0003
(2009.04.28)
|
1012 |
심사 |
소득 |
-
고용관계에 기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
구두약정에 의한 간병 및 재산관리기간 동안 타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상시 간병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시 현실적인 고용종속관계가 성립되어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9-0019
(2009.04.20)
|
1013 |
심사 |
소득 |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일부인용]
-
전액 원천징수된 소득이고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심사소득2008-0193
(2009.04.10)
|
1014 |
심사 |
소득 |
-
신용카드매출분과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중복분을 과다공제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
처분청이 판단한 무자료매입분도 수기매입장에 거래내용이 일반유류매입과 구분하여 기재된 사실과 수수료 입금내역, 전산거래명세서상 거래처와 인도처를 구분하여 표시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탁매매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
|
심사소득2008-0125
(2009.04.10)
|
1015 |
심사 |
소득 |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심사소득2008-0185
(2009.04.10)
|
1016 |
심사 |
소득 |
-
법인의 실제 대표로서 상여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일부인용]
-
법인의 매출누락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법인등기부에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로 볼 때 상여처분 금액은 공동대표이사 재직기간동안 안분하여야 함에도 국세통합전산망에 단독으로 있다하여 전체금액을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
심사소득2008-0119
(2009.03.17)
|
1017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
-
청구인의 출국은 국외이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는 객관적인 사항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심사소득2009-0005
(2009.03.17)
|
1018 |
심사 |
소득 |
-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을 주장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간편장부 신고와 원천세 무신고로 인하여 당초 장부계상금액이 누구에게 지급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일부는 인근 동일업종을 운영하는 자의 종업원으로 기신고되었고 이체금액이 종업원급료인지도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
심사소득2008-0191
(2009.03.16)
|
1019 |
심사 |
종소 |
-
공사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공사대금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나 실제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대표자의 상여로 경정하여야 함
|
심사소득2008-0189
(2009.03.10)
|
1020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원가 누락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
-
납세자가 스스로 매입누락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실제 지출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산근거 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심사소득2009-0007
(2009.03.09)
|
1021 |
심사 |
소득 |
-
사건수임료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미지급된 고문변호사료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
쟁점조합의 고문변호사인 청구인의 수임사건 중 일부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때 부과제척기한이 경과된 것이며, 쟁점조합의 최종정산보고서에 청구인이 고문으로서 서명하여 고문변호사비용이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무상공급이라 볼 수 없음
|
심사소득2008-0190
(2009.03.09)
|
1022 |
심사 |
소득 |
-
원재료 등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인용]
-
외주가공 공정설명서 등에 의하면 원자재 등이 필수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어음・수표 발행확인서, 은행 당좌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면, 매입금액이 어음 만기일에 교환출금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등, 원자재를 실제 구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8-0194
(2009.02.23)
|
1023 |
심사 |
소득 |
-
동일 용역의 계약당사자가 바뀐다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
하나의 용역으로 용역 성격상 장기간이 소요된 것 일뿐, 동종 행위의 계속, 반복이라는 소득세법상 사업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시적인 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음
|
심사소득2008-0184
(2009.02.20)
|
1024 |
심사 |
종소 |
-
계약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인의 자금으로 □□□엔지니어링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계약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8-0181
(2009.02.20)
|
1025 |
심사 |
소득 |
-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
약정대금은 학원의 이사 및 이사장의 선임권 등 학원 운영권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
감사원2009감심9
(2009.02.19)
|
1026 |
심사 |
소득 |
-
근무상 형편으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청구인의 차남과 함께 양도주택에서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고, 차남 소유의 주택이 별도로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
|
심사양도2008-0283
(2009.01.30)
|
1027 |
심사 |
소득 |
-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를 최소한 80%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일시재산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의 80%에 미달할 경우 최소한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2005.02.19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20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소급하여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소득2008-0186
(2009.01.19)
|
1028 |
심사 |
소득 |
-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결정의 당부[기각]
-
자료상으로 판명된 매입처가 매입한 재화가 없음에도 재화를 매출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8-0161
(2009.01.19)
|
1029 |
심사 |
소득 |
-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누락액을 사외유출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
거래금액은 대금거래없이 외상매출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대체처리된 것으로 매출누락대금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거래상대방이 매입반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소득2007-0092
(2009.01.19)
|
1030 |
심사 |
소득 |
-
청구인에게 처분한 인정상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일부인용]
-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잘못 산정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한 인정상여 금액 또한 경정함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8-0183
(2008.12.26)
|
1031 |
심사 |
소득 |
-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닌 금액인지 여부[일부인용]
-
쟁점금액 중 22,136천원(공급가액)은 청구외 ○○○ 등의 대여금 회수액이란 사실이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해 나타나고, 대여금 원천이 신용카드 결제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소득2007-0157
(2008.12.26)
|
1032 |
심사 |
소득 |
-
대표이사는 따로이 있어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기각]
-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명의상 대표를 대표이사로 보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
|
심사소득2008-0174
(2008.12.23)
|
1033 |
심사 |
소득 |
-
직업운동가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 하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심사소득2008-0173
(2008.12.23)
|
1034 |
심사 |
소득 |
-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가수 및 연기자로서의 청구인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이라고 본 사례
|
심사소득2008-0156
(2008.12.23)
|
1035 |
심사 |
소득 |
-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배당소득이 아닌 주식양도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인용]
-
주식양수도 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수취금액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소득2008-0157
(2008.12.23)
|
1036 |
심사 |
소득 |
-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
명의대여에 대하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명의도용과는 달리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심사례(심사부가2007-0345, 2007.12.24.)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8-0167
(2008.12.22)
|
1037 |
심사 |
소득 |
-
중국공장에 지출하였다는 쟁점 임가공료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기각]
-
임가공료의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불산입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심사소득2008-0187
(2008.12.22)
|
1038 |
심사 |
소득 |
-
배당이의의 소 취하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배당금이자)은 이자소득에 해당[기각]
-
채무자에 지급한 합의금(경락배당금이자)은 모텔을 공동운영하기 위한 경영권 취득대가를 이미 실현된 이자소득 상당액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으므로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지 않음
|
심사소득2008-0177
(2008.12.12)
|
1039 |
심사 |
소득 |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 1회 중개하여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 건 쟁점금액의 수입은 계속성?반복성 등 사업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어 기타소득으로 본 사례
|
심사소득2008-0149
(2008.12.12)
|
1040 |
심사 |
소득 |
-
토지의 개발 및 분양의 실질적 주체를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
분양대금이 전부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으며토지의 개발과 관련한 이익이 법인에 귀속된 점등으로 볼 때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주체는 법인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으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소득2008-0128
(2008.12.08)
|
1041 |
심사 |
소득 |
-
지급이자 및 분양수수료 등이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실지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기각]
-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지급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은행대출금 등이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
심사소득2008-0158
(2008.12.08)
|
1042 |
심사 |
소득 |
-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모집수수료가 얼마인지 여부[일부인용]
-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금융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청 구인의 수입수수료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심사소득2006-0380
(2008.12.08)
|
1043 |
심사 |
소득 |
-
법인이 신고누락한 보상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인용]
-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실질대표자에 의해 그 보상금이 모두 법인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임.
|
심사소득2008-0107
(2008.12.08)
|
1044 |
심사 |
소득 |
-
법인의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가공매입금액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 건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
심사소득2008-0175
(2008.12.08)
|
1045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자문용역을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
주된 소득이 근로소득이면서 자문을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요구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소방방제 분야의 자문을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자문용역을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8-0162
(2008.12.03)
|
1046 |
심사 |
소득 |
-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한 주체가 청구인인지 중개인들인지 여부[기각]
-
청구인은 등기청구권 행사 지위에 있었고, 전매계약서와 지불각서에 따라 최종 매수인에게서 전매대금과 중개수수료를 수령하여 잔금과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미등기 전매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8-0097
(2008.12.03)
|
1047 |
심사 |
소득 |
-
부외 처리된 종업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한 급여대장의 명세는 신빙성이 없는 증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소득2008-0130
(2008.12.01)
|
1048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이 쟁점장례식장의 실사업자인지와 수입금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위탁운영계약 체결과 보증금을 지급하고 직영하다가 고령인 母 명의로 변경한 점, ’04년˜’06년에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라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8-0131
(2008.11.24)
|
1049 |
심사 |
소득 |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는 일용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사본과 원동기 면허증 사본 등에 의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자료는 신뢰할만한 것이고, 동종업계의 인건비 지급내역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8-0074
(2008.11.24)
|
1050 |
심사 |
소득 |
-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 매출신고 누락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여부[기각]
-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함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8-0129
(2008.11.17)
|
1051 |
심사 |
소득 |
-
실매입처가 따로 있는 위장매입인지 여부[기각]
-
청구인 실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업체는 97억여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업체인 등 실매입처가 따로 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
심사소득2008-0120
(2008.11.13)
|
1052 |
심사 |
소득 |
-
경정소득률이 높다는 사유로 추계경정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
단순히 추계소득률 보다 경정소득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심사소득2008-0151
(2008.11.10)
|
1053 |
심사 |
소득 |
-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일부인용]
-
청구인이 하청용역을 이행하기 위해 지출하였다는 경비는 하청계약 내용에 부합하고 관련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산입되어야 함
|
심사소득2008-0108
(2008.11.03)
|
1054 |
심사 |
소득 |
-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청구인이 매입누락이라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무자료 매입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
심사소득2008-0111
(2008.11.03)
|
1055 |
심사 |
소득 |
-
신용카드 매출누락액이 계산서 발행분과 중복된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
신용카드 매출누락으로 보는 금액중 계산서 발행과 중복으로 확인된 35,200천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8-0136
(2008.11.03)
|
1056 |
심사 |
소득 |
-
폐업시점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이 타당한지[기각]
-
가지급금을 청구인 등의 퇴직금과 상계처리하고 잔여재산은 주주들의 지분율에따라 배당금으로 분배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함.
|
심사소득2008-0137
(2008.11.03)
|
1057 |
심사 |
소득 |
-
현금영수증 발급프로그램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가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
인터넷과 신용카드는 유선전화가 가능한 지역에는 모두 설치가 가능한 것임에도인터넷현금영수증 발급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입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병원이 인터넷 가맹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므로 가산세는 정당함
|
심사소득2008-0126
(2008.11.03)
|
1058 |
심사 |
소득 |
-
분양수입 누락에 대응되는 도급계약서상 필요경비가 실제 지출된 것인지 여부[기각]
-
제출된 도급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실제 시공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 없이 공사목록 등 명세만 나열되어 있는 계약서 및 증빙에 불과하므로 원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도급계약서로 보기 어려움
|
심사소득2008-0139
(2008.10.31)
|
1059 |
심사 |
소득 |
-
가공거래를 시인하고 고정거래처에서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청구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거나 거래업체의 어음으로 고정거래처의 외상매입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고정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사소득2008-0077
(2008.10.31)
|
1060 |
심사 |
소득 |
-
지급 증빙 없이 수령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일용인건비로 계상된 금액의 지급증빙은 확인할 수 없으나 수령자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8-0115
(2008.10.27)
|
1061 |
심사 |
소득 |
-
단란주점의 직원 성과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필요경비 인정할 것인지 여부[인용]
-
청구인이 계산한 지급수수료는 금융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성격으로보아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8-0163
(2008.10.27)
|
1062 |
심사 |
소득 |
-
거래사실확인서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인용]
-
가공매입자료 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을 조사중에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수정신고를 통하여 장부상에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경우로서 동 “거래사실 확인서”를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심사소득2008-0121
(2008.10.22)
|
1063 |
심사 |
소득 |
-
무신고자에 대한 추계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청구인이 위중한 질병을 앓고 있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결과에 따라 결정・고지된 이 건 당초처분에 달리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
심사소득2008-0123
(2008.10.13)
|
1064 |
심사 |
소득 |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아는 경우에 있어 전화로 알려준 행위의 포함여부[인용]
-
미수수익으로 익금산입하였다면 소득처분은 당연히 유보임에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은 단순한 오류를 수정한 것이며, 세무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아는 경우를 감사과정에서 전화로 알려준 행위는 포함되지 않고 공문이나 FAX 등으로 발송한 것에 한하는 것임.
|
심사소득2008-0117
(2008.10.09)
|
1065 |
심사 |
소득 |
-
실질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
가공매입상당액을 형식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임
|
심사소득2007-0272
(2008.10.09)
|
1066 |
심사 |
소득 |
-
프로축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출신학교의 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우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
법원의 판결에서 청구인은 이를 대학교의 기부금으로 지불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어 수입금액과 관련되는 비용의 대부분이 확인되는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전액 공제받는 기부금으로 인정하여야 함
|
심사소득2008-0109
(2008.10.09)
|
1067 |
심사 |
소득 |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
부동산 소재지가 비록 택지개발예정지역이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취득은 실수요목적이었고, 청구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8-0112
(2008.09.30)
|
1068 |
심사 |
소득 |
-
위장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타인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확인서는 사후에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라 볼 수 없음
|
심사소득2008-0113
(2008.09.30)
|
1069 |
심사 |
소득 |
-
누락수입금을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기각]
-
사외유출액이 사실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입금된 후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자에게 그 절반이 지급된 사실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
|
심사소득2008-0104
(2008.09.30)
|
1070 |
심사 |
소득 |
-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그 차액에 대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차액을 상여처분한 경우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2호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그 차액에 대해 소득처분(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추후 양도차익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취득가액에 시가와의 차액을 추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중과세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
심사소득2008-0114
(2008.09.29)
|
1071 |
심사 |
소득 |
-
매출 계산서 미발행분이 소매매출로 계상되어 매출누락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
청구인의 사업장 현황신고서 내용과 3개년 매입매출 반영한 기말재고액이 복식장부에 의하여 일치하고 있고, 청구인의 매출총액에서 차지하는 소매 매출의 비율이 35%에 이르므로 쟁점매출금액을 달리 부외매출로 볼 여지가 없음
|
심사소득2008-0103
(2008.09.29)
|
1072 |
심사 |
소득 |
-
설계용역비 등을 사업관련 경비로 보아 타사업장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지[인용]
-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한국토지신탁과 상가분양을 위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설계용역비, 교통영향평가 수수료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행위는 상가신축판매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심사소득2008-0094
(2008.09.17)
|
1073 |
심사 |
소득 |
-
오피스텔 분양시 별도의 복층공사 대금을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
처분청이 일부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확인한 복층공사 대금을 전체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근거과세 및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므로 수령사실이 추가 확인된 건에 한하여 복층공사 대금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경정함
|
심사소득2007-0147
(2008.09.17)
|
1074 |
심사 |
소득 |
-
공동으로 전원주택용지를 개발하여 판매한 부동산매매업자인지 여부[인용]
-
청구인은 전원주택 1채를 지을 수 있는 규모의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을 뿐이어서 부동산매매업자인 남편과 쟁점 토지를 공유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의 토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이라 할 수 없음
|
심사소득2008-0052
(2008.09.09)
|
1075 |
심사 |
소득 |
-
임야를 취득하여 가분할, 택지조성공사 등 개발행위 후 양도한 경우 매매업인지[일부인용]
-
임야를 취득하여 가분할 등의 개발행위 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양도한 것은 수익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거래행위에 해당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이 타당하나 공동사업자들의 수입금액 산정은 단독 지분 등을 반영하여 재계산하는 것임
|
심사소득2008-0051
(2008.09.09)
|
1076 |
심사 |
소득 |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건설자재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실거래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무통장입금일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동 금액 상당의 자금이 인출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
심사소득2008-0088
(2008.09.09)
|
1077 |
심사 |
소득 |
-
15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
15백만원 중 10백만원은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8-0099
(2008.09.08)
|
1078 |
심사 |
소득 |
-
임대수입금액 산출 적정여부[기각]
-
세입자들의 진술, 제시된 통장에 신빙성이 있고, 현금으로만 임대료를 수취한 임대인의 임대수입은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사례
|
심사소득2008-0090
(2008.09.05)
|
1079 |
심사 |
소득 |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종중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양보하는 대가로 받은 합의금은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사례금의 일종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심사소득2008-0083
(2008.09.05)
|
1080 |
심사 |
소득 |
-
상가건축 내용이 분양과 달라 손해배상 청구하여 수령한 합의금이 기타소득인지[기각]
-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없이 수령한 이 건의 합의금은 전액 기타소득에 해당됨
|
심사소득2008-0087
(2008.09.05)
|
1081 |
심사 |
소득 |
-
대여금을 받기위해 불가피 대표자로 동록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기각]
-
가공매입액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 실질대표이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최대주주로 주식을 보유한 사실,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타당함
|
심사소득2008-0075
(2008.09.05)
|
1082 |
심사 |
소득 |
-
세무공무원 안내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한데 대해 기준경비율로 경정할 수 있는지[기각]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정서비스의 차원에서 행해진 담당직원의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신고납세제도에 부합하는 것임
|
심사소득2008-0091
(2008.09.01)
|
1083 |
심사 |
소득 |
-
추계조사시 상여처분한 금액을 법인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외법인은 2001사업연도 중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법인세신고를 한 적이 없으므로 법인관할인 □□세무서장이 법인세 추계결정하면서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8-0100
(2008.08.27)
|
1084 |
심사 |
소득 |
-
건설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용역의 공급시기임.[인용]
-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또는 당해 건설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심사소득2008-0095
(2008.08.27)
|
1085 |
심사 |
소득 |
-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당해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지[각하]
-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 감액 환급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 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각하 대상임
|
심사소득2008-0101
(2008.08.25)
|
1086 |
심사 |
소득 |
-
일용노무비 지급사실을 확인하는 상대방의 확인서를 근거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
실제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고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사례
|
심사소득2008-0106
(2008.08.25)
|
1087 |
심사 |
소득 |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옥매트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
쟁점거래처를 사기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점, 거래대금을 지급한 약속어음과 관련한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점, 쟁점거래처가 부분자료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매입액을 일응 가공으로 보기는 어려움
|
심사소득2008-0102
(2008.08.11)
|
1088 |
심사 |
소득 |
-
부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일부인용]
-
증빙서류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가내수공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가내수공업자들의 관할세무서에 임가공용역제공 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청구인의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주는 것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8-0079
(2008.07.25)
|
1089 |
심사 |
소득 |
-
학교법인 운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를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
쟁점금액은 쟁점학원의 실제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심사소득2008-0076
(2008.07.25)
|
1090 |
심사 |
소득 |
-
결정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결정 가능 여부[기각]
-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한 청구인에게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결과 결정소득률이 높다는 사유로 이를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함
|
심사소득2008-0089
(2008.07.25)
|
1091 |
심사 |
소득 |
-
추계(기준경비율)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지조사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인의 상표권대여업은 한의원에서 기술전수 및 용역제공이 이루어지고 필요경비가 한의원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등 한의원업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결정함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8-0064
(2008.07.25)
|
1092 |
심사 |
소득 |
-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투자유치 수수료로 수령한 1,174,500천원 총액에 대하여 전부 종합소득세(기타소득)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8-0071
(2008.07.25)
|
1093 |
심사 |
소득 |
-
다세대주택 신축관련 필요경비 인정 가능 여부[일부인용]
-
대금지급관계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 및 영수증 등은 사인간에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
심사소득2008-0059
(2008.07.22)
|
1094 |
심사 |
소득 |
-
가공매입에 대체되는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
가내수공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가내수공업자들의 관할세무서에 임가공용역제공 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청구인의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주는 것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8-0079
(2008.07.18)
|
1095 |
심사 |
소득 |
-
추계결정시 수령할 수 없는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일부인용]
-
법인세 추계결정시 양도대금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경우 동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동 추계소득금액에 대하여 등기부상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7-0275
(2008.07.15)
|
1096 |
심사 |
소득 |
-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기각]
-
쟁점수수료 지급은 커미션지급약정의 선의의 당사자로서 행한 최소한의 역할을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심사소득2008-0054
(2008.07.07)
|
1097 |
심사 |
소득 |
-
건물 관리인에게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
청구인이 제시한 김○○과 김□□의 확인서 중 인건비 지급이 사실로 인정되는 김□□의 인건비 12백만원은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8-0066
(2008.06.30)
|
1098 |
심사 |
소득 |
-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상 채권원금 초과배당액이 이자소득인지 여부[기각]
-
청구인이 원금 5천만원을 청구하여 결정되었으며, 채무자가 경락된 부동산 이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
심사소득2008-0063
(2008.06.30)
|
1099 |
심사 |
소득 |
-
추계신고한 납세자가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신고한 사실과 수입금액과 경비지출 및 고정자산의 증감 등의 사항을 기장한 장부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배제한 것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8-0060
(2008.06.30)
|
1100 |
심사 |
소득 |
-
매출누락금액 가수금과 상계하여 상여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가수금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채무이고, 또한 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어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매출수입금액으로 기장・신고하지 않은 매출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
|
심사기타2008-0023
(2008.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