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이 부외로 일용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계상함[인용]
-
청구인이 동네부녀자를 소개해 준 자를 통해 동네부녀자에게 일용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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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1-0046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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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심사 |
소득 |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등과 기신고사항의 중복여부를 대사하여 수입금액 산정함이 타당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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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청구인의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할부매출의 경우 현금영수증발행시점에 매출로 신고하고 할부매출채권 회수시점에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매출신고금액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재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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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1-0070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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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심사 |
소득 |
-
쟁점가맹비를 소멸성 가맹비로 보아 매출액에 합산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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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가맹비는 청구인이 가맹점 가맹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는 판매기술 지원 및 영업 기본자료 지원대가로 수취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거래로 보다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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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1-0018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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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심사 |
소득 |
-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을 귀속시기로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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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차주가 주장하는 이자율과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지 계약서라 보기 어려우므로 법원 임의경매 배당일을 지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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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1-0028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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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심사 |
소득 |
-
특허출원권 무상양도에 따른 사례금은 필요경비로 80%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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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권을 무상양도하고 그 사례로 금전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사례금의 경우 필요경비로 80% 인정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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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1-0023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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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심사 |
소득 |
-
법인 폐업시 회수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은 대표이사 상여처분 대상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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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시 회수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은 폐업 당시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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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1-0037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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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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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거래증빙이 아닌 경우 필요경비 인정 안됨[기각]
-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는 실질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관행적인 자료이거나 통상적인 증빙이 아니고 정상사업자 확인소홀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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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1-0050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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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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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매월 일정금액 수령한 고문료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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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위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2007.4.24.부터 2012.4.25.까지 장기간인 점, 매월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2007년 계약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주수입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소득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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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1-0030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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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
심사 |
소득 |
-
실제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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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기 이전에 이미 페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청에 고발된 법인을 위장매입처로 보기는 어렵고, 예금거래내역서는 금융계좌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되거나 입금된 사실을 나타낼 뿐이고 동자금이 관련 거래처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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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131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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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심사 |
소득 |
-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과세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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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따라 공사잔금과 상계한 손해배상금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하자보수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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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1-0016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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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
심사 |
소득 |
-
당초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비거주자로 분리과세 경정청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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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경우 2007년과 2008년의 2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체류기간은 59일밖에 되지 않으며, 미국 거주지에서 납부한 도시가스, 쓰레기 처리비 등의 공과금 영수증 및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미루어 볼 때, 국내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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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106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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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
심사 |
소득 |
-
미수령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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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록 일부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수입시기가 실현되었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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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1-0007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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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배당표에 의하여 수령한 배당금은 전액이 이자소득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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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총수입금액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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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1-0040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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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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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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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동안 법인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바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의거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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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1-0006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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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
심사 |
소득 |
-
실질사업자 판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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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통장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사업자는 b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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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1-0025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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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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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대상 이축권의 매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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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과 이축 신청권을 일괄양도한 점, 수용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이축권과 달리 이 건 이축권은 쟁점건물과 분리하여 매매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양도 후 쟁점건물이 멸실된 점 등으로 보아 건물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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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1-0002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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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
심사 |
소득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누락하고 일부만 연말정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7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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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누락하고 일부만 연말정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무신고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7년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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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93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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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
심사 |
소득 |
-
자료상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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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전표 도착지 주유소를 확인하여 실 거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거래처인 도매상을 확인하여 실거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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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1-0004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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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 소득세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외법인에게 고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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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법인 대표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대표자로부터 소득세를 직접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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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1-0009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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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심사 |
소득 |
-
영업권의 중개수수료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
영업권의 가액과 중개수수료의 금액에 대하여 영업권양도자의 진술이 중개인과 다르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양도자의 주장을 인정한 반면에 중개인은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거래대금의 자금흐름에 대하여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면 중개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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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118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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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
심사 |
소득 |
-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지 않은 매입비용은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기각]
-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관련 거래명세서 및 확인서상 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지 않은 매입비용으로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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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124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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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
심사 |
소득 |
-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 시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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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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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1-0032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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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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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인의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복수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인의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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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96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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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심사 |
소득 |
-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기각]
-
처분청이 청구인을 2006년 과세연도부터 2009년 과세연도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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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111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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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
심사 |
소득 |
-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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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의 경우 그 규모, 계속성, 반복성을 감안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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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119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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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
심사 |
소득 |
-
을종근로소득 중 일부를 연말정산 누락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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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을종근로소득으로써 갑종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누락하였으므로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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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130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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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
심사 |
소득 |
-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뇌물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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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성립일 전에 반환된 뇌물에 상당하는 가액은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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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81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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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심사 |
소득 |
-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미개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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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을취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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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1-0021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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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
심사 |
소득 |
-
비용 지출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로 과세함[기각]
-
비용 지출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바, 소득세법 제80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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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1-0010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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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심사 |
소득 |
-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걸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의 당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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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기타 경비로 계상한 금액의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타 거래증빙이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당초 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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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1-0014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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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
심사 |
소득 |
-
대부업을 영위하며 지급한 지급이자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를 요함[인용]
-
청구인의 처, 자 그리고 자부등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청구인의 대부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한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제시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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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1-0003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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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심사 |
소득 |
-
지급이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인용]
-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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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1-0029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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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심사 |
소득 |
-
외부자문료 및 특강료 등은 계속성・반복성 여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 사업소 득으로 봄[일부인용]
-
외부자문료, 심사료・회의비, 학술연구・학회발표료, 원고료・책인세 및 대학교 특강료 등은 사업성의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라기보다는 대학교수로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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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72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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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
심사 |
소득 |
-
형사재판에서 배임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산정한 주식의 금액을 시가로 인정가능 한지[기각]
-
형사목적상 법인주식의 최대치를 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추정매출이 과대 계상된 회사제시 전망치와 동종업계 4년간 실적을 단순 평균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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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0-0049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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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을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 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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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대표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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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1-0008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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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
심사 |
소득 |
-
간편장부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새로 작성한 장부에 계상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
처분청의 과세처분으로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해당되어 비로소 새로운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나, 그 장부가 원시증빙을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일부 원시증빙이 미비하다하여 장부로 인정하지 않음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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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125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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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결정할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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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업 관련 장부 및 비용 등에 관한 제증빙이 없고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 계정이 확인되지 않아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지조사결정하여 청구인의 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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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128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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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
심사 |
소득 |
-
부외경비 필요경비 인정여부 등[기각]
-
쟁점부외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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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122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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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심사 |
소득 |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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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 수표사본, 어음사본에 의하여는 쟁점금액과 관련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라 하는 ○부장에 대하여도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재도 불명하여 실제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원가 인정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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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121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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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
심사 |
소득 |
-
부외경비인정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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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업무와 관련있는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지출액이 실제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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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123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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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심사 |
소득 |
-
매출누락 금액과 관련된 인건비, 판매관리비를 인정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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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금액이 인건비, 판매관리비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처리된 사실도 없으므로 비용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단순히 처분청의 업무처리가 늦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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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2011감심27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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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심사 |
소득 |
-
무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이 적정한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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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 소규모사업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은 적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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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126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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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이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수입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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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기조정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증빙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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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116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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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
심사 |
소득 |
-
부외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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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 인건비는 그 지출사실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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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105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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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
심사 |
소득 |
-
가산세부과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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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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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102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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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
심사 |
소득 |
-
미지급급여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대위하여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이자소득인 쟁점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기각]
-
근저당권자들이 ○○공사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이자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하였다거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고 하여 이를 차감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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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113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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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
심사 |
소득 |
-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입의 귀속시기[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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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채무자에게 쟁점원금을 대여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에 차용기간을 2년간으로 정하였을 뿐 이자지급일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기에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 규정에 따라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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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103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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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이 실질대표자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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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청구인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출금 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주주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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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92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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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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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인지 여부[기각]
-
쟁점오피스텔 관련 거래는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공사대금 등의 금융거래도 모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는바, 등기부등본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제세금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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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101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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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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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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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된 후 불복청구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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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100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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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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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과 별도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이사비(사례비)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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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청구인 소유 단독주택 감정평가액을 문제삼아 「재건축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시공사로부터 쟁점주택 양도금액과 별도로 받은 쟁점금액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급한 이사비(사례비)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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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91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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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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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급여 필요경비 산입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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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급여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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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109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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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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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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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전자고지하고 100일이 지나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합한 심사청구로 판단되므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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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86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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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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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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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상의 대표자를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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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76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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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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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에 대응된 실지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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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주장이 자주 바뀌고, 제시한 매입처원장의 거래내역을 입증하는 거래명세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점, **기업과의 계좌이체 내용으로 보아 계좌이체내역에는 자금거래와 대금결제 거래가 혼재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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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85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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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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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금의 귀속자가 누구인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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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금의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알선수재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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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90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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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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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매출에 해당하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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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실물거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수기장부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일부 수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사업용 통장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매출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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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98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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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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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을 구분공매하지 않고 일괄공매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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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공매를 하지 않고 일괄공매를 하였다 하여 이를 당연 무효나 취소대상으로 단정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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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0-0045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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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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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수입금액 안내가 과소하게 되어 2008년도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쟁점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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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는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행하여지는 신고안내일 뿐이고,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납세자의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하의 세목인바,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확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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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89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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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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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이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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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가는 a건설 b가 대물로 수령하여 b가 대표이사로 있는 c건설의 하도급업자인 d건설에 대물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d건설이 대물변제 받아 감사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쟁점상가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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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78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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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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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이자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세후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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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투자이익금 230백만원에 대해 원천징수상당액 70백만원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후 쟁점이자 160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이자 160백만원을 비영업대급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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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79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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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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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원금은 차입금에 해당하고 쟁점수익금은 이자비용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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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원금을 차입금으로 보고 쟁점수익금을 이자비용으로 보아 인정이자율을 로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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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36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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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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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도과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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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며, 이건 심사청구 역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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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114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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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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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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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총괄관리 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통장에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점, 근로소득 내용으로 보아 등기상 대표이사는 사실상 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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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73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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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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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기말재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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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중으로 계상한 상품매입액이 기말재고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중으로 계상한 금액이 기말재고액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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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88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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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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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의 복수 사업장 중 사업용계좌 일부 미신고된 경우 특별세액감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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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요건에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 신고를 의무하고 있는바, 한 사업장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감면할 수 없고 계좌신고 사업장 수에 따라 안분하는 것도 법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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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95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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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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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영상장비를 실제로 매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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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음향영상장비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음향영상장비를 실제로 매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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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2010감심111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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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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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시 출력한 일부 자료에 대하여 정상신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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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신고 시 오류로 인하여 정상신고하지 못하고 우편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아 무신고 보아 추계결정하였으나 불복과정에서 지출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명확한 과표 결정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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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84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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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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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과정에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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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중개인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전혀 없는바,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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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77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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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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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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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고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바 없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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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80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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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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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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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을 증빙하기 위하여 제시한 월별 현금인출명세 및 계좌내역에 의하면, 그 인출일자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외인건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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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83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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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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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출액을 타인의 매출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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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 김00이 자신 명의로 입금한 것으로 동 입금액이 쟁점매출과 연관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입증서류 채택하기 어렵고, 거래명세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성이 있는 증거서류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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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53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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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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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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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이 당초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는바,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지연이자 792백만원을 청구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당이득이라 하여 이를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 이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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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38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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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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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의 이의신청결정의 효력 및 소득처분의 적정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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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보아 국세청으로 심리자료를 이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송하지 않고, 조사청에서 이의신청을 결정한 것은 권한없는 기관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없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소득처분은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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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30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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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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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매출이 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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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에 대한 지방청 조사 시 쟁점매출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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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75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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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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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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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2004.3.31.부터 2004.11.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3월부터 9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매출누락금액 전부가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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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82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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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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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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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대료 계약은 건물주가 아닌 관리실장이 임대인으로 통신사와 계약하였고 관리실장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 받아 관리실 직원들의 회식비, 명절 떡값 등의 사유로 수령하였다는 직원들의 확인서 및 동 계좌 입출금 내역으로 보아 부외 복리후생비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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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69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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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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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토지무상임대 부당행위계산부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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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소유의 토지 위에 모(母)가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그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더라도 그 건물 중 일부인 주택에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가 거주한 주택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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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31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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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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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누락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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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이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중복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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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64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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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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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대표에 대한 소득처분[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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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대표인 청구인 및 a, b 등 3인의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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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62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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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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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및 지급조서 불명가산세의 환급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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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자들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않아 수령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고, 수령자들의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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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57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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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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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규정에 해당한다 하여 종합소득세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누락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경과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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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규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도 당연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누락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않아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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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63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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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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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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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발생된 소득이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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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71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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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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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의료재단 경영권 양도에 따라 지급받은 사례금 중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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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경영권 양도 사례금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통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 금액은 사례금에서 제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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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44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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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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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부인된 폐자원매입금액에 대하여 위장거래로 보아 원가인정 가능한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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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일보는 거래당시부터 매일매일 수집된 폐자원 매입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금액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동종업종 평균 매매총이익율 보다 상회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의 원가인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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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55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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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
심사 |
소득 |
-
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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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서에 계약일 이후 발생하는 납세의무를 매수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귀속자인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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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54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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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
심사 |
소득 |
-
쟁점금액을 부외 급여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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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 급여로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음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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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52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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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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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소정의 문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서)에 의한다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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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68
(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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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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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및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대응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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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아파트에 관한 위약금 소득이 발생하는데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몰취당한 위약금 및 부동산중개수수료가 그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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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2010감심81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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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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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추징결정 받은 사례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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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추징금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개인에 대한 부가적 형벌이라 할 것으로 처분당시의 경제적 이익인 과세소득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형사사건으로 인한 추징금은 필요경비로도 인정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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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48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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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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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의 임원인 청구인이 받은 판매수당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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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임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청구인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텔레마케터의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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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12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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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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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받은 31억원에 비영업대금이자 14억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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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을 이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31억원은 약정금 14억원과 대여금 17억원의 원금으로 보인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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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60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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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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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인정과 소득금액의 추계산정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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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처 및 거래금액 등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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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42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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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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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필요경비가 업무관련비용인지 개인적 지출인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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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필요경비 대부분이 치과병원 휴무일에 사용한 금액이거나 심야에 음식점 또는 노래방에서 사용한 금액으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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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45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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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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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대표자인 건설업법인이 건설면허를 대여하였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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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와 제 증빙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사업자 및 그 소득의 실 귀속자를 조사하여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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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27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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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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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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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제출한 간편장부를 보면, 지출금액 14,780,300원의 대부분인 11,259,740원에 대한 증빙이 없고, 증빙이 첨부되어 있는 지출내역도 강사업무와 관련된 복사비 외에 개인휴대전화통화료, 화장품구입비, 구두구입비, 헬스수강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간편장부 상의 지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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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49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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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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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당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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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텔레마케터의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당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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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11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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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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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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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불부합자료 해명안내문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여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귀속자 불분명에 의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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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40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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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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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 배당신청에서 누락된 채권원금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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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실행과 관련 없는 별개의 채권이고, 경락대금 배당신청시 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배당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도 없었는바, 채권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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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51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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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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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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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 관련 2008년 대차대조표에 부채 25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 이건 부채에 대한 2008.1.˜3. 이자 지급분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계산시 이자비용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나머지 기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은 청구인의 2008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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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34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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