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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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사 소득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인지 불분명하므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차입금과 그에 대한 지급이자를 결산서에는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차입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2-0020
(2012.04.23)
702 심사 소득
합병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인임[기각]
주식이 합병일 이전에 양도되어 합병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사원2012감심52
(2012.04.12)
703 심사 소득
광고물 게재사실과 사용료 지급 금액을 확인하여 필요경비 지출을 판단[기타]
(주)MMMM HH팀 대리에게 현금을 전달하여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계좌를 제시하고 있는 점, 외별광고와 관련된 영화가 계약기간인 2005년도에 실제 개봉된 점 등으로 비추어 광고물 실제 게재 및 사용료 금액에 대한 재조사 확인이 필요함
심사소득2012-0002
(2012.03.23)
704 심사 소득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의 인정상여 대상은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임[기각]
설령 실질적인 대표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하는 것임
심사소득2011-0092
(2012.03.09)
705 심사 소득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1인 주주회사로 청구인을 가수금의 실제 귀속자로 봄이 타당함[기각]
쟁점법인이 청구인 1인 주주의 회사인 점,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가수금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소득2012-0012
(2012.03.02)
706 심사 소득
제3자가 실지대표자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함[기타]
청구인이 2007.11.6.〜2007.12.25. 일시적으로 대표이사로 있었고, 이후 쟁점법인 대표이사가 국세체납으로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재개업 사업자등록신청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 대표이사가 실질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쟁점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1-0170
(2012.02.24)
707 심사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기각]
청구외법인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무신고하였고, 청구인에 대해 연말정산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도 2005년 과세연도 종소세에 대해 무신고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심사소득2012-0004
(2012.02.24)
708 심사 소득
전문의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학술지원비는 근로소득에 해당[기각]
해당 법인에게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임상연구비 등 유사항목으로 실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쟁점학술지원비를 낮은 급여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상 병원별・직급별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점, 실질적으로 식대, 도서구입비, 백화점쇼핑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학술지원비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1-0164
(2012.02.20)
709 심사 소득
약국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마일리지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
약국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율을 마일리지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심사소득2011-0169
(2012.02.13)
710 심사 소득
판매수수료의 실제 귀속을 재조사함이 타당함[인용]
장00이 청구인 및 청구인과 같은 상황에 있는 자에게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 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과세된 소득세에 대해 aa세무서장이 직권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2-0015
(2012.02.13)
711 심사 소득
청구인의 채권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배당된 경락대금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인임[기각]
경매부동산에 대해 청구인이 가압류를 설정한 사실, 청구인의 계좌로 경매부동산의 경락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관련 이자는 청구인의 소득임
심사소득2012-0005
(2012.02.13)
712 심사 소득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원금회수분으로 볼 것인지[기각]
2007년 청구인이 채권자로부터 반환받은 금액 중 쟁점금액은 원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부동산 강제경매시 배당표상에 기재된 이자배분액도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1-0141
(2012.02.06)
713 심사 소득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를 2008년 귀속으로 보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이를 지급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어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1-0129
(2012.01.26)
714 심사 소득
청구인의 가산세 처분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이건 가산세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도 하지 않고 있고, 관련 증빙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는 타당함
심사소득2011-0161
(2012.01.26)
715 심사 소득
소송의뢰인 자금이 변호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변호사수임료(성공보수)에 해당[기각]
당해금액을 입금한 사무장이 변호사를 대리하여 소송과 관련한 사건을 수임하는 등 소송시점부터 당해 토지의 양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당해 금액이 변호사 명의의 예금계좌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배우자와 친구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입금된 사유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호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금액을 변호사수임료(성공보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1-0151
(2012.01.26)
716 심사 소득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매수인이 잔금지급 이행 최고기한까지 잔금을 이행하지 않은 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1-0158
(2012.01.26)
717 심사 소득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에 대하여도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인용]
납세고지서와는 달리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에는 소득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없어서 납세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도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1-0138
(2012.01.26)
718 심사 소득
회계사의 법인인수자문용역은 사업소득임[기각]
법인양도 자문업무를 수행하던 중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는 법인으로부터 사례금조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문직 종사자이고, 자문계약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소득2011-0156
(2012.01.20)
719 심사 소득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경비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기각]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경비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으며, 차량유지비와 소송비용 또한 개인적인 성격의 지출비용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1-0150
(2012.01.16)
720 심사 소득
소득금액추계결정시 주요경비인 인건비 해당여부[기각]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바 있으며 근로소득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서류를 갖추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추계결정시 공제할 주요경비인 인건비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1-0154
(2012.01.16)
721 심사 소득
불복청구 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직권으로 경정하여 당초의 고지세액을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하함.
심사소득2011-0146
(2012.01.09)
722 심사 소득
건물 신축가액을 과다계상하고 예수금으로 처리한 금액에 대해 상여처분 적정 여부[기각]
예수금은 당해법인이 변제 하여야 할 별도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가공공사비를 예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서 동 금액을 관리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1-0056
(2011.12.30)
723 심사 소득
실지매입 증빙이 없는바 가공매입 결정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은 실지 매입하였다는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가공매출 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는 모두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고액의 쟁점거래만 모두 현금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이 법인에 회수되었거나 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사실이 없어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1-0127
(2011.12.30)
724 심사 소득
산업재산권 등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사례금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기각]
동업관계 청산 시 디자인 및 패턴의 귀속에 대한 것 뿐 아니라 그 외 종합적인 사안에 대하여 합의한 점, 산업재산권으로 인정가능한 디자인권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사례금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소득2011-0051
(2011.12.30)
725 심사 소득
청구인을 쟁점가지급금등의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함[일부인용]
법인세 신고서, 계정별원장 등에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 가지급금을 차용하였음이 기표되어 있고, 금융증빙도 있으므로 장부상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1-0115
(2011.12.23)
726 심사 소득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한 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확인되므로 공동사업이 타당[인용]
분배약정서 상 사업이익여부에 불구하고 고정된 금액을 배분한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의 역할을 한 사실이 양도자 및 거래처들의 확인서 및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타당함
심사소득2011-0140
(2011.12.23)
727 심사 소득
가공매입으로 지출된 금원의 회수여부와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가공매입을 지출된 금원이 회수되었다는 주장만 할뿐 그 사용처 및 회계처리과정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상여처분 정당함
심사소득2011-0143
(2011.12.23)
728 심사 소득
세무사가 조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대리하고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임[기각]
세무사가 세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포함 된 세무사의 업무 범위에서 심사청구 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쟁점소득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소득2011-0144
(2011.12.22)
729 심사 소득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는 사실상 ‘미리 받은 연봉’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함[기각]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는 근무계약에 따라 일시에 선지급 받은 사실상 ‘미리 받은 연봉’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감사원2011감심418
(2011.12.15)
730 심사 소득
뇌물로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기각]
뇌물로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심사소득2011-0148
(2011.12.12)
731 심사 소득
가공매입 후 법인통장으로 반환되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함[일부인용]
가공매입 금액이 법인의 당좌예금통장으로 입금되어 대부분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어진 사실 등 가공매입액 전부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가공매입분과 직접적으로 대응한 비용으로 보기가 어려운 지급수수료 등을 제외하고는 차감하여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1-0111
(2011.12.08)
732 심사 소득
부동산 분양알선대가의 소득구분과 청구인에게 귀속될 알선대가 총액[기각]
청구인이 일괄 수취한 부동산 알선대가는 제3자의 알선행위가 확인되고 금융증빙 등에 의해 배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전액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알선대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알선행위로 인한 대가가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11-0152
(2011.11.29)
733 심사 소득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소득으로 과세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무신고시 적용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기각]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 후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만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시 적용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함
심사소득2011-0142
(2011.11.28)
734 심사 소득
정부출연금의 귀속연도는 그 교부통지를 받은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임[기각]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각각 교부통지를 받은 날 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함
심사소득2011-0139
(2011.11.28)
735 심사 소득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에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에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1-0134
(2011.11.28)
736 심사 소득
청구인이 (주)aa코퍼레이션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인용]
(주)aa코퍼레이션이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윤CC에게 자신의 명의만 빌려주었고, (주)aa코퍼레이션의 실질 운영을 윤CC이 하였다는 주장과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워 윤CC이 (주)aa코퍼레이션의 실제 대표로 보여진다.
심사소득2011-0096
(2011.11.14)
737 심사 소득
쟁점①,②금액을 조합원 탈퇴의 대가로 보아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 동업해지계약 이후에도 쟁점①,②상가의 미분양 상가를 공동으로 분양한 점, 조사 당시에도 일부 상가를 미분양 상태로 공유하고 있는 점, 쟁점①상가 관련 제세공과금을 청구인이 추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동업해지계약서상 효력발생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② 금액은 조합원 탈퇴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1-0086
(2011.11.11)
738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쟁점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고 취임승낙서를 작성하였고 등기된 대표자이므로, 청구인을 명목상대표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대표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타당함
심사소득2011-0094
(2011.11.08)
739 심사 소득
실제현황대로 공부현황을 수정함에 따른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감소되는 면적의 공시지가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 등이 받은 쟁점합의금액은 실제 현황대로 공부상의 토지 등록사항을 수정함에 따라 받은 대가로 이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되어 토지대장상 감소되는 면적의 공시지가는 사례금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1-0123
(2011.11.03)
740 심사 소득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신청한 심사청구에서 쟁점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정당하다고 결정한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용역을 받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11-0112
(2011.10.25)
741 심사 소득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인정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였다는 것일 뿐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1-0128
(2011.10.25)
742 심사 소득
청구인 계좌에서 송금된 날짜와 금액이 일정한 것으로 보아 부외인건비 타당[일부인용]
매월 특정일자에 동일한 금액으로 일정하게 송금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과 같이 용역제공 대가로 보이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사업관련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1-0106
(2011.10.24)
743 심사 소득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고 하여 곧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기각]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2011-0108
(2011.10.20)
744 심사 소득
기타소득(위약금)의 수입시기는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되는 날임[인용]
기타소득(위약금)의 수입시기는 당초 계약해제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임
심사소득2011-0026
(2011.10.13)
745 심사 소득
법인등기부, 주식보유현황, 근로소득 수령 등을 기준으로 실지 대표자 해당여부를 판단함[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주식 50%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며, 근로소득으로 매년 급여를 수령한 경우 청구외법인의 실제대표자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1-0100
(2011.10.13)
746 심사 소득
귀속 불분명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인용]
법인의 은닉된 매출누락액 등의 귀속 불분명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
심사소득2011-0072
(2011.10.13)
747 심사 소득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기각]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
심사소득2011-0116
(2011.10.10)
748 심사 소득
청구인의 명의수탁자이므로 과소신고된 의제배당소득을 실질소득자에게 귀속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증권계좌거래내역서,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점 등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건 의제배당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있음
심사소득2011-0031
(2011.10.07)
749 심사 소득
주유소의 유류매입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인용]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과는 별개로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를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11-0055
(2011.10.07)
750 심사 소득
회수불능 사유 발생 전 이미 회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과세대상 이자소득임[기각]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이전 과세연도에 이미 회수한 금액은 이자소득임
심사소득2011-0097
(2011.09.29)
751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기각]
원천징수의무 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인바,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매년 5.31.이 되는 것임
심사소득2011-0104
(2011.09.26)
752 심사 소득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평가 차손・익은 당해연도 필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 산입함(2007년 과세연도까지)[기각]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2007년 과세연도까지)
심사소득2011-0103
(2011.09.23)
753 심사 소득
의료기기 대체투자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인용]
중고장비가 도입시 기존장비는 설치업체가 가져가는 것이 인정되며 기존 장비가 폐기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장비를 설치할 여유 공간이 병원 내에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대체투자에 해당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심사소득2011-0091
(2011.09.23)
754 심사 소득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한 매입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기각]
○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자금의 실지 귀속자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소득2011-0105
(2011.09.19)
755 심사 소득
일부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지연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기각]
일부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미 신고하거나 지연신고 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2011-0110
(2011.09.19)
756 심사 소득
임대인 거주 임차주택의 임차비용은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경비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주택 임대기간 동안 임대인이 별개로 거주하는 임차주택의 임차비용이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심사소득2011-0107
(2011.09.19)
757 심사 소득
부동산을 수익목적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거래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기각]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판매횟수에 미달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심사소득2011-0093
(2011.09.09)
758 심사 소득
부외원가인정여부[기타]
청구인이 지급한 돼지원피대금과 사업장임차료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기신고한 필요경비에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보관한 장부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이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심사소득2011-0083
(2011.09.09)
759 심사 소득
과세예고통지 후 재경정하여 다시 과세예고통지한 후에 고지할 수 있음[기각]
당초 과세예고통지 내용대로 고지하지 않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다시 과세예고통지한 후에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1-0088
(2011.09.02)
760 심사 소득
현금매출 누락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기각]
수동차트에는 진료의 대가로 받은 현금매출액, 카드매출액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과세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부에 해당하고, 수동차트에 기재한 현금수입의 누락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심사소득2011-0071
(2011.09.02)
761 심사 소득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해 실질사업자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기각]
법원의 판결문과 증빙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1-0109
(2011.09.02)
762 심사 소득
임대료 수취금액 중 전기료 포함 여부, 대여금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실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취한 임대료 중 전기료가 인출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임대료수익에서 제외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여금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전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분명한 경우에만 인정됨
심사소득2011-0119
(2011.08.29)
763 심사 소득
부외경비의 지출사실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 불산입[기각]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무자료거래를 통한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 거래금액과도 구분이 불분명하며, 일부 금전소비대차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1-0064
(2011.08.26)
764 심사 소득
수용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시설이전비 및 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기각]
쟁점보상금은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이전불능자산을 제외한 보상금인 점이 확인되므로 총수입금액산입대상이라 판단되며, 쟁점대체취득자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심사소득2011-0068
(2011.08.26)
765 심사 소득
청구인이 수령한 정산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기각]
동업계약 해지에 따라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정산금액 문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음이 판결문에서 확인되므로 이자소득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11-0073
(2011.08.22)
766 심사 소득
기타 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로 함[기각]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고, 청구인 이외의 자가 지급한 비용은 기타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11-0089
(2011.08.19)
767 심사 소득
계좌입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일치하는바, 무자료 매출로 볼 수 없음[인용]
청구인의 거래처(A)와 동일주소인 사업장 주소를 아용한 타사업주(B)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가액과 같은 과세기간 중 두 사업주 등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는바, A거래처에 대해 세금산서를 과소발행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소득2011-0047
(2011.08.19)
768 심사 소득
금융기관에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적극적 소득은닉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일부인용]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을 분산 입금하는 등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1-0020
(2011.08.19)
769 심사 소득
지장물 이전보상비를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금액은 정원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재고자산인 수목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으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11-0084
(2011.08.19)
770 심사 소득
실지 지급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함[기타]
음식점의 종업원에 대한 부외 인건비의 실지 지급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11-0077
(2011.08.19)
771 심사 소득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그 업무무관 지출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임[일부인용]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명품 의류 및 가방을 선물하였다고 주장하나, 수령자 내역이 없는 점, 사업주 주소지 인근 백화점에서 구입한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1-0078
(2011.08.19)
772 심사 소득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기각]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경영컨설팅 관련 용역을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경우 고유직무와 관련 없는 별개의 업무활동으로 볼 수 없고 용역제공의 계속성, 반복성으로 보아 본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11-0063
(2011.08.19)
773 심사 소득
횡령한 금액 중 일부 회수하고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해서 상여처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인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중 일부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금융조회결과 확인되고 익금산입되었으며, 대표이사가 사실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횡령한 금액 중 회수한 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1-0024
(2011.08.19)
774 심사 소득
쟁점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였으나 그 회수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처분함[일부인용]
분양미수금이 쟁점보증금으로 대체되었는바,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분양미수금이 실제로 회수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해야 함
심사소득2011-0098
(2011.08.19)
775 심사 소득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관계회사가 폐업일까지 청구인으로부터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은 것을 부당행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부과처분으로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사원2011감심156
(2011.08.18)
776 심사 소득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당사자 적격 유무[각하]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권자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1-0102
(2011.08.08)
777 심사 소득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당사자 적격 유무[각하]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권자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1-0113
(2011.08.08)
778 심사 소득
자료상과의 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기각]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와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매입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1-0012
(2011.08.08)
779 심사 소득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자비용, 중개수수료는 기타소득인 위약금 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1-0090
(2011.08.01)
780 심사 소득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이 달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방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부과처분 한 것이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감사원2011감심139
(2011.07.29)
781 심사 소득
당초 신고와 구분되지 아니한 추가 필요경비는 인정 안됨[기각]
수정신고 시 가산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제출한 증빙은 인정하기 어렵고, 확정신고분 필요경비를 입증할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확정신고분 필요경비에 추가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1-0087
(2011.07.25)
782 심사 소득
매출누락액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기각]
장부에 기록없이 매출누락액을 쟁점매출처로부터 어음으로 수취한 후 당일에 쟁점매입처에 매출원가(외상매입금)와 상계함으로써, 장부상으로 매출원가와 상계한 금액만큼 법인의 다른 자금이 사외로 유출한 것임
심사소득2011-0039
(2011.07.22)
783 심사 소득
쟁점토지를 무상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의 타당 여부[기각]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이 무상으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
심사소득2011-0081
(2011.07.22)
784 심사 소득
특수관계자간 무상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함[기각]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이 무상으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
심사소득2011-0080
(2011.07.22)
785 심사 소득
배임수재에 의하여 수수한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배임수재에 의하여 수수한 금품에 대하여 사례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감사원2011감심129
(2011.07.21)
786 심사 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일 현재 채무불이행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자수입에서 제외되는 수입금액은 없음[기각]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인 약정일이 분명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현재 파산 등 채무불이행이 확정되니 아니하였는 바,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제외할 수는 없음
심사소득2011-0042
(2011.07.21)
787 심사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무납부한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것은 잘못임[각하]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 공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송금내역 및 원천징수의무자 확인을 통해 처분청이 당초 결정을 취소하여 불복청구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각하함
심사소득2011-0049
(2011.07.18)
788 심사 소득
기획부동산의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이 고용 관계없이 독립적인지 여부[기각]
실질대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자에 대한 직책 및 역할이 청구법인 임원들로서 영업활동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수당지급명세서에 부서는 임원과 총무,사업,개발으로 보아 고용관계
심사소득2011-0066
(2011.07.15)
789 심사 소득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게는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기각]
통신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통신판매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임에도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면,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 부과대상임.
심사소득2011-0062
(2011.07.15)
790 심사 소득
주민등록지는 시모와 동일하나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로 보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있음[인용]
청구인은 5인 가족으로 연간 소득이 7백만원에 불과하고, 청구인과 시모의 주민등록지는 동일하나 시모는 별도 장소에서 그의 딸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며, 매월 딸들과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심사근장2011-0001
(2011.07.11)
791 심사 소득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밖에 없음.
심사소득2011-0048
(2011.07.08)
792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원 물품구입액의 신고누락으로 보아 주요매입비용 필요경비 산입함[인용]
다단계회사에서 출력한 주문자료 및 데이터 보관회사의 확인 등에 의하여 물품매입액으로 보아 신고누락이 타당하고 동 금액은 다단계판매원의 영업형태로 보아 사업관련 지출로 봄이 타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1-0041
(2011.07.08)
793 심사 소득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기각]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의 지급시기를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 한 날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합병으로 인한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심사소득2011-0057
(2011.06.30)
794 심사 소득
명의상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실대표가 아니라는 직원들의 확인서, 쟁점법인의 결제서류 등에 대표이사로서 이@@이 싸인한 사실과 동 싸인과 이@@이 세무고문을 의뢰하면 작성한 계약서 싸인이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대표로서 행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심사소득2011-0054
(2011.06.30)
795 심사 소득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쟁점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관련된 벌금도 납부한바, 중개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기각]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중개부동산을 매매 중개해 준 대가로 최봉현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로 인하여 벌금을 납부한 사실 등으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중개용역에 따른 대가로 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대한 과세는 정당함
심사소득2011-0044
(2011.06.30)
796 심사 소득
실질공급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처의 유류매입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기각]
출하장소가 출하전표와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그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질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처의 유류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1-0045
(2011.06.27)
797 심사 소득
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납세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가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되는 것이므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11-0058
(2011.06.27)
798 심사 소득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처리기준[기각]
당해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스스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단기차입금 등 부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당해 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고 대여금을 모두 변제를 하겠다고 진술한 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1-0027
(2011.06.27)
799 심사 소득
사실과 부합되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기각]
쟁점세금계산서의 과세자료 처리결과 매입원가 일부가 부인되어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과 부합되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할 것은 아님
심사소득2011-0033
(2011.06.27)
800 심사 소득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기각]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쟁점대손금은 장부상 손금에 미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1-0019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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