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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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자이고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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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이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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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29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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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심사 |
소득 |
-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추계할 수 있음[일부인용]
-
누락된 수입금액을 반영하면 소득률이 72~78%로 일반 한식당의 단순경비율에 비해 과다한 점, 수입금액 기장률이 약 20~31%로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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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22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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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심사 |
소득 |
-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동 양도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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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 채권회수행위가 없었던 점, 상법상 세무상 불이익을 위해 회피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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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41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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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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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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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정관상 체납법인의 발기인이고 등기부상에 이사 또는 감사며,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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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27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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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
심사 |
소득 |
-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 및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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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고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지체상금, 위약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매출원가에서 제외되는 장비구입대금,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금액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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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10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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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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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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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대손요건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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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20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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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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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전액이 채권 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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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계좌에서 대여원금이 이체된 점,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배당금 전액이 채권 원금에 미달하여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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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33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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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
심사 |
소득 |
-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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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심사청구시 기각된 사실이 있으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청구의견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조세심판원에 계류중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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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19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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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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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한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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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쟁점유출금액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유출금액의 귀속이 제3자라는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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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28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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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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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 처분한 것에 대한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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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경정청구 기간도 도과하여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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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16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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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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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동호회를 상대로 야구경기를 진행시켜주고 받은 참가비는 과세대상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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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의 징수 및 지출에 관한 규정, 지출관련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지출한 점, 참가팀이 수백 개이고 참가비도 수억원인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자로 보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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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12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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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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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시 당기 매입비용과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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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에 당기매입비용과 기말재고자산이 없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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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17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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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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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인 유ㅇㅇ의 임차료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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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ㅇㅇ 소유 토지는 소로 구석에 위치한 맹지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일반적 거래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임차료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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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82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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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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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의 증빙 미비를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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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추계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거 실지조사가 가능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과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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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07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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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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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계약서 및 출자금액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못하는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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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공동사업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 권리금에 대한 소득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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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09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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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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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청구외법인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여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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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이 받아야 할 공사미수금 대신 건축주 소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대물변제 받은 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의 공사비지급 등으로 사용했다는 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여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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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81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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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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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고충을 인정하여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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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하여 한 행위로써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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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21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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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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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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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모든 저유소에서 실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출하전표의 경우 온도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출하전표에는 온도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 수송차량의 실제 운행 사실도 확인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실지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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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78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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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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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은 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인지, 사업소득과의 관련문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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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영어강사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경영자문 용역이 영어교육과 관련된 사실로 볼 때, 쟁점 자문료는 사업소득과 무관한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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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86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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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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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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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는 과다하게 수취하였으나 시행회사의 상가분양 저조로 차입금 미상환,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상가 가압류한 사실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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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70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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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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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이 적정한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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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A(주)의 대표이사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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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68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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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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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사원이 정규직과의 급여차액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 급여정산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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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사원의 처우개선과 관련 정규직사원과의 급여차액에 대한 합의금(38개월분 정산)을 받은 경우. 그 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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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95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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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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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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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가지급금 발생사실을 인정하면서 쟁점가지급금 상환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가지급금 등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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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80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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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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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양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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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한ㅇㅇ 등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식양도로 가장하여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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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87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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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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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가 잘못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소득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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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결과 이의신청, 심판청구에서 기각되었고, 청구인은 세무조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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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76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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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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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직접 중국에 수출하고 받은 대금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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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중국에 직접 수출한 금액 등으로 확인되므로 내수판매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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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58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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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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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 저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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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 전자고지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고지이 며,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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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05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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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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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계산서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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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기장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사업자임에도 확인서 외에 입금표나 거래에 관련된 장부 등 거래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주장내용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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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94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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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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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하여야 사내유보처분을 할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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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세 정기신고를 한 경우 사내유보처분이 아닌 상여처분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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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2-0041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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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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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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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에 산입된 금액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실제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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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66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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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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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재해보상금에 대응하는 재해손실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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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재해보상금은 청구인이 수해복구비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며, 장부상 재고자산폐기손실 또는 매출원가로 반영되지 않은 재고자산손실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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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74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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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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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을 사외유출한데 대하여 기타소득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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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당해 법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서가 체결되지 아니한 점,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을 당해 법인의 미수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점, 스스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실질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기타소득 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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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65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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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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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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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매입처의 계좌에 입금한 자금이 입금 당일에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금융기관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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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77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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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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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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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표권자에게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하여 지출내역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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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75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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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
심사 |
소득 |
-
위약금은 계약해제 통지일에 확정된다고 볼 수 있어 동일자를 수입시기로 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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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이 잔금일까지 잔금 정산을 아니하자 청구인은 2008.10.6. 청구외법인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쟁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할 것을 통지하였고, 이때 위약사실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동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지급 받은 날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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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67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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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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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이 법인세신고 시 쟁점주식의 변동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가구로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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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2-0043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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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
심사 |
소득 |
-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대가로 받은 금전은 사례금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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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양수인이 지정한 사람들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양수인이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함으로써 양수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 대가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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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1-0159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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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
심사 |
소득 |
-
무납부고지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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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 할 뿐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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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73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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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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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한 경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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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소멸되는 것이어서 법인이 실질적으로 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세액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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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64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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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는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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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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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35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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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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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경비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산입가능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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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다면 동 금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부외인건비 지급사실을 입증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나 재산세 경우의 지급사실 및 업무관련성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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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69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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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이 제출한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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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거래처 인적사항 등 지출증빙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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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40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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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
심사 |
소득 |
-
쟁점아파트를 미등기 전매를 위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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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이 쟁점아파트의 미등기 전매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분양자 등에 대한 조사 등 미등기 전매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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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47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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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
심사 |
소득 |
-
배우자계좌 입금액 중 청구인의 사업과 관한 것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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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95,744천원 중 40,900천원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거나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수입 등이 입금된 것이므로 현금매출누락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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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52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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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
심사 |
소득 |
-
가공원재료의 상대계정으로 계상한 가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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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원재료를 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가수금을 계상한 후 처분청의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은 후 가수금을 상계하여 유보로 법인세 수정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명목상 가수금이 아닌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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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45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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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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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주식 양도를 가장하여 법인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인출된 양도대금을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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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 등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가장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법인의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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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59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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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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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파산상태에서 배당받은 총액에서 원금을 차감한 금액만 이자해당[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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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원금이 68백만원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채권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원배당표상 원금 23백만원과 이자 58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무자의 파산상태에서 총수령액이 원금보다 초과한 13백만원민 이자소득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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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55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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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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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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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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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62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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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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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 필요경비 중 쟁정인건비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쟁점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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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를 이중계상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부외 필요경비 중 쟁점인건비는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쟁점대손금은 소멸시효 미완성 등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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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46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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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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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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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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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41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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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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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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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일시적 용역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인 점을 비추어 볼 때,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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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32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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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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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처분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쟁점법인에 통지되었으며, 쟁점법인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적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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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쟁점법인에 정상적으로 통지되었으며,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된 금액을 쟁점법인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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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84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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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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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공동경비 해당여부를 사실확인없이 인정할 수 없음[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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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종업원이 개인과 법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조사당시 허위급여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도 공동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종업원이 개인사업장에 실제 근무여부를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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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39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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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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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기부금영수증은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에 해당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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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 및 총무가 진술한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도카드 없이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에 해당되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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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33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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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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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거주자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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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지 여부는 국내외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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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57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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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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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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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과세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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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50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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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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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금액을 대여하여 주고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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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해 원리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이자상환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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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36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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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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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취임전 발생한 가지급금을 인수하였는지 재조사하여야 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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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취임전 발생한 쟁점채권을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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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37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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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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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여부는 재조사하여야 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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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리가 본인이 실사업자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청구인과 멘토플러스 직원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홍미리와 김창규가 입금한 점, 김창규가 멘토플러스의 임대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홍미리 등을 재조사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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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51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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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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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귀속 이자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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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는 이자소득이 없으며 원금조차 회수가 안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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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54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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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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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신고분을 사실조사없이 추계로 결정할 수 없음[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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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계정별원장, 수산물직거래 영수증 4매,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 증빙서류를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법정 증빙서류가 아닌 점, 처분청에서 전화로만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구체적인 확인조사없이 이를 인정해 줄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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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53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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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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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수령하는 일부 계좌를 누락한 청구인의 이자수익금액을 신뢰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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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좌에 입금된 이자소득을 누락한 점, 청구인의 탄원서, 영수증 등에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기재된 금액이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확정한 처분청 주장이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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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1-0137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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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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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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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업소의 동업계약서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고 기재된 확인서에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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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47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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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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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발행명세가 없고 실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정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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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기부내역을 기록한 장부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부금영수증발행명세도 작성한 사실이 없어 각 기부자별 확인을 받아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기재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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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67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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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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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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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불복이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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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38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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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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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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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할 당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세의 제척기간 10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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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88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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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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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쟁점금전소비대차 계약 및 근저당을 설정한 것만으로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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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명의를 차용하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범주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자를 수령하여 쟁점금전소비대차 자금원의 이자상환과 가족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 쟁점금전소비대차 이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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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75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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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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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형사판결문 및 양화석의 사실확인서, 급여내역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을 실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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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형사판결문, 양화석 등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급여내역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을 2009사업연도의 쟁점법인 실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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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69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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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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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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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 운송비송금통장사본 등의 출하일, 운송기사, 운반차량번호, 유종, 수량이 운송회사의 운송의뢰 현황과 일치하고, 운송회사 계좌로 운송료가 입금되었으며, 중개인 및 운송기사의 신원과 진술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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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44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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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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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양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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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한ㅇㅇ 등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식양도로 가장하여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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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60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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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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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고지 후 장부 등에 의하여 지출비용 등이 확인된 경우 재조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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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 시 제출한 장부 등에 의하여 지출비용 등이 확인되고 있으나 동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정상적인 비용인지 여부는 재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어 추계결정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분은 재조사하여 비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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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42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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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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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의 연체이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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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영자의 연체이자는 설령 시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이를 사업시행자의 잡이익으로 계상한 후 시공자와 정산을 하여 잡손실로 계상하였다면 잡손실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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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28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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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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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기부금 지출 없이 기부금영수증만 발급받은 것으로 보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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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입금확인서상 기부일자가 없고, 현금인출분 중 기부금액과 연계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기부금 지출 없이 기부금영수증만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기부금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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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73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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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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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이 타인의 것이고 급여도 미수령했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 증빙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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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상 종합소득세 등을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점, 비록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고지결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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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68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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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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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 운영하던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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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 할 것이고,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점,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명의위장 사업장이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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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70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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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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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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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정당성, 자기앞수표 발행금액이 실제로 거래처에 입금되었는지 등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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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39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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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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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자소득 중 일부는 청구인 남편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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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자소득 중 일부는 청구인 남편이 대출알선 수수료로 받은 것이므로 쟁점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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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46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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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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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발급받아 기부금공제한 것은 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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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과다발급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한 점, 청구인이 기부금영수증상의 금액을 기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기부금공제를 부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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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89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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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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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이 타인의 것이고 급여도 미수령했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 증빙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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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대차대조표에 청구인 명의 대여금으로 확인되고, 회사폐업이후 대여금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급여 미수령사실이 객관적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 소멸시 회수못한 대여금은 상여처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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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51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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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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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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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신청으로 받은 이자에 대하여 실제 집행비용 등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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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58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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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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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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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호텔을 담보로 차입한 쟁점차입금 및 관련 이자비용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상 차입금 및 이자비용으로 계상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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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31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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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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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계약서상에 기재된 분배비율에 따른 수입금액을 안분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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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문제에 불과하므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므로 동업계약서상 수익배분비율 50:50으로 수입금액을 안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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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28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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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
심사 |
소득 |
-
사업장 폐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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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조정결정으로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것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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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36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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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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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부외경비에 대하여는 장부계상비용과의 중복여부 등을 재조사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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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누락을 확인한 통장에서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장부계상비용과 중복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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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40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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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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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 매입원가임이 상품 수불부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부외경비 인정 불가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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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운송증빙, 상품 수불부 등에 의하여 매출에 대응하는 부외 매입액임을 확인할 수 없어 부외 경비 인정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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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30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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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
심사 |
소득 |
-
쟁점명도비는 사업장 이전보상비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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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종전사업장이 재개발사업지구에 해당됨으로써 철거가 불가피하게 되어 청구인이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수령한 쟁점명도비는 달리 집기비품 대가로 확인되지 않는 한 사업장이전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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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38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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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
심사 |
소득 |
-
보정요구기한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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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제1항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 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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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37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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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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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2008년 5월 이후 쟁점사업장에서 동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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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29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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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
심사 |
소득 |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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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단지 처분청의 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았을 뿐 과세처분을 받지 않은 사실이 청구인 및 처분청 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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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44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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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
심사 |
소득 |
-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 초과주택을 취득하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 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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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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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34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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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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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미회수한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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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2003년에 전 대표이사로부터 쟁점법인을 인수하면서 지급금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이 사실상 폐업할 때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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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1-0117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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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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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대상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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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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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42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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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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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의 송금자명의만으로 이자소득귀속자를 판단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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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통장에 송금된 청구인 명의의 대여자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송금받아 청구인의 자금과 합하여 채무자에게 송금한 사실과 채무자가 중도 소개자를 매개로 해서 청구인과 제3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이자를 구분해서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비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자소득전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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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33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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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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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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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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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24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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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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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가와 별도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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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매수자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 된 양도대가와 별도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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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27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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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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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도 없는 휴면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급계산서 혐의있음[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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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의 취득없이 양도하는 등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없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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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22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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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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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진위나 사업관련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부외경비는 비용인정안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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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경비의 진위나 사업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부외비용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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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25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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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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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건물의 동일층 임대현황을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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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건물, 동일층, 동일면적을 임차하고 있는 비교점포의 임대현황과 비교하여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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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18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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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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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중계기 등의 장소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대상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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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내에 광고물부착, 이동통신중계기, ATM기 설치 등의 장소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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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11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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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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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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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일에 사실상 청산되어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쟁점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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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1-0163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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