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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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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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일계표 및 운보결제대장 등 내부서류에 의해서도 최종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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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34
(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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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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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채의 원금 및 지급이자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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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추진업무 위원장으로서 노력한 성과에 따라 받은 인적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니고 공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인 보로금 또는 사례금으로 필요경비 인정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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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66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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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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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액의 실지 거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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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가계수표로 매입대금을 실제공급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공급자가 작성한 납품장,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추정되어 재조사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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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04-0145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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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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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운영한 실질 소득자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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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외의 자들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각자 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법원 판결문에서 청구인 외의 자들이 실질사업자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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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67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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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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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산정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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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공사대금 전액을 수취하고, 동 수취금액 중 실질계약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재하도급 계약한 사실 및 대가를 실질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 공사대금 전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귀속연도별 안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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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94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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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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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장려금을 수령하여 청구외 ○○슈퍼 등에게 지급하였는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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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장려금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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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60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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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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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한 학원수강료에 대응하는 강사료와 교재구입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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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강사료 및 급여 명세서상 지급액이 월별 급여산정표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이미 처분청에서 경정한 인건비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교재구입비의 대금 지급사실은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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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72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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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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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쟁점노무비를 전부 허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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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의 강제집행에는 필수적으로 인력의 동원이 있어야 되고 강제 집행현장에는 의뢰인이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조작된 인원으로 강제집행비를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출된 인건비를 재조사하여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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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30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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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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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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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를 경정하면서 매출누락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과다매출액 및 과다매입액에 대하여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처분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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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222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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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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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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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법인이라고 하나, 거래당시 사업등록증을 보고 거래하였고,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외법인 등의 통장에 입급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였는 바,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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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51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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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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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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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2001년 6월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실제로 사임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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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32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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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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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이 실제거래금액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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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거래내역을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해 살펴보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거래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거래에 따라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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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94
(200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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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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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회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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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회사에 대한 매입처원장상에 판매장려금이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형식으로 일자별로 기록되고 화장품회사의 영업사원이 이를 확인하고 날인한 사실, 화장품회사의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볼 때, 실지거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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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56
(200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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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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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시 재고자산과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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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재고자산 및 인건비에 대하여 사실확인 없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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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82
(200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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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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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점포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여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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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산자료 및 현지확인 결과에서도 점포로 임대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주택의 임대에 따른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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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4-0071
(200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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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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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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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신축하고 양도한 행위가 그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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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35
(200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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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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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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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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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76
(200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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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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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후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로 볼 수 없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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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의하여 그 양도계약이 원인무효로 판시됨으로써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 당초 양도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어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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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87
(200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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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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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노무비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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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없는 노무비 지급명세서만으로는 부외노무비를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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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79
(200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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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심사 |
소득 |
-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원래의 소득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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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법인에 고지한 세액을 취소하고 원래의 소득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한 후 직접 과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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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89
(200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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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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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거래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자의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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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공사현자에 전기 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자가 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이를 실제 공급자의 매출로 보아서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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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060
(200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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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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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출금이 과거 사업부진으로 결손금의 누적에 따른 부채증가로 발생된 것인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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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조회 결과 당기순이익 발생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결손누적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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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023
(200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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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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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금액의 적정결정 여부 및 추가 제출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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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한 대부분의 청구 주장은 인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의 임대수입금액 결정에도 일부 과다결정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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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099
(200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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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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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을 부인하고 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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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의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나 실질적인 법인의 경영자는 법인의 이사로 판명되므로 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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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88
(200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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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심사 |
소득 |
-
필요경비의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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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과 매출원가 등이 세금계산서 및 토지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의 일부가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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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210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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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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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등을 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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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로 출금된 것만 확인될 뿐 지급된 내역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 구입일인은 지불일로부터 약 한 달 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일은 드문 일로 정상거래로 볼 수 없어 고지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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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14
(200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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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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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이자율보다 낮은 채권이자를 수령한 것이 이자소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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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한 이자는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이자의 수입시기는 배당금 수령일로 봄이 타당함을 알 수 있는 바, 약정이자에 못미치는 이자를 수령하였으므로 해당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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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58
(200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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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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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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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및 경정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므로 처분청에서 재조사를 통하여 실제 지급이 인정되는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중요한 증빙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가 아닌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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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24
(200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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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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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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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호실에 대하여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등기ㆍ등록 이전에 사용ㆍ수익한 것도 아니므로 그 등기일을 소득금액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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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80
(200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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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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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추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필요경비인정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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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점, 동 신고서가 추계신고자용이라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서를 장부에 의한 신고서로 보기보다는 추계에 의한 신고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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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96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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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
심사 |
소득 |
-
명의상 대표자에게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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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과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다른 회사로부터 급여을 수여한 사실도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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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63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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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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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행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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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집행 및 대표권으로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므로 청구인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등기상대표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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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0007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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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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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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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에 대한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고, 대표이사가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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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35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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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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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조사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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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로서 기장에 의한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이 추계에 의하여 계산한 것보다 불리하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방법을 원한다는 이유로 추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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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93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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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
심사 |
소득 |
-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 성격의 금원으로 기타소득 중 사례금의 종소 과세[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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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청구인 등이 이에 대한 재심 청구하려 하자 보상추진위원회에서 청구인과 합의 쟁점금액을 보상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과세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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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09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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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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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부인 소득금액이 추계결정시보다 크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 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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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 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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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210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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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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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 성격의 보상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사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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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며, 대법원에서 손실보상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보상금으로서 일종의 합의금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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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08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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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 |
심사 |
소득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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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상당액을 고정자산에의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규정이 폐지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비록 사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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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14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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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 |
심사 |
소득 |
-
POS시스템에 의하여 매출을 관리할 경우 매출금액 계산[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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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시스템에 의하여 매출을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본사 발행 월별 채권정산서가 실제 영업실적을 나타낸다면 이를 기준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재조사하여 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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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020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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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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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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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신청서상 토지조성이 토지양도 전에 와료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대지로 양도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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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31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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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 |
심사 |
소득 |
-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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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191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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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
심사 |
소득 |
-
빈번한 매매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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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양도한 전ㆍ후에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다세대주택을 다수 신축ㆍ분양한 사실이 있지만 실제로 당해 주택을 생활근거지로 거주하였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양도한 사실로 보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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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153
(200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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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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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외주임가공비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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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임가공비가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며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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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97
(200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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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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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
등기부상 법인의 대표자일뿐 전기자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인을 설립ㆍ투자하고 이를 경영할 능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상 대표자를 실질적인 법인의 경영자로 보아 위장거래에 대해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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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22
(200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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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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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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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소득결정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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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09
(200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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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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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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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과 처의 예금계좌를 제시하나 처 또한 동일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지급증빙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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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46
(200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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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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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류를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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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가구를 거래한 자는 다른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거래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에서 제시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실제 가구를 판매한 자가 판명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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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229
(200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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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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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급이자를 청구인의 ○○○여관 소득금액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쟁점지급이자를 여관업 표준소득률(34.7%)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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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쟁점지급이자를 ○○○여관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여관업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쟁점지급이자의 실제불입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재경정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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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0085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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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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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 직원의 안내로 신고한 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처분의 정당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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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표준소득률을 잘못 안내하여 이를 그대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안내서비스일 뿐이며, 종합소득세의 신고자체는 납세자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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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01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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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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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부인한 처분에 대해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했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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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근로자를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주선으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급한 인건비도 적정 급여수준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위장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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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201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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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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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수행한 주체로 볼 수 있는 법인이 어디인 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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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를 역임한 각인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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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04-0012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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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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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매출액 및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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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시 매출누락액에서 매입누락액을 차감하기 위해서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누락액이 부외처리되고 동 매입누락액을 귀속자가 별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별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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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0200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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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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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업 수입금액을 ○○의료원의 확인자료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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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중 3일 이상 장례식장 사용자에 대하여만 기장한 평균수입금액 단가를 적용한 것이므로 수입금액 추계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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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032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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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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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원가로 계상한 가공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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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경비 상당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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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196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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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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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처분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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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지 대표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 회사 설립 후 모든 일은 실지 대표자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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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038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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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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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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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자재를 납품받은 회사도 자재대금이 실사업자 명의로 발행한 거래명세표 등에 근거한 대금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바 실사업자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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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10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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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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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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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출금액의 흐름이 파악되지 않아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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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15
(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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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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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장부로서 실지조사 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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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이 없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부인하더라도 세금계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상황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으로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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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34
(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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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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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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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고 심사청구시에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시한 장부 등에 의거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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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51
(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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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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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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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름사본과 확인서에 의하면 거래일 이전에 어름이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상대방이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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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58
(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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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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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가산세 부과되지 아니하는 소규모사업자의 판정시 당해연도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이를 소규모사업자 판정시 포함되는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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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가 면제되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소규모사업자 여부 판정에 필요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연도에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당해연도에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에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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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21
(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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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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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은 경우의 소득결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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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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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117
(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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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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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 부동산무상사용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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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은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소득금액계산을 위한 부동산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에 따라 거래실례가격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해 재산가액에 국유재산사용요율 5%를 적용하여 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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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4-0036
(200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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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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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분양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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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도자가 시공자를 대신해 주택을 분양하여 시공자의 채권자에게 자재대금지급 및 대물변제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토지매도자는 채권을 행사하였을 뿐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시공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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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025
(200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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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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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상서상 매입금액이 실제거래금액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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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부터 금형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필요경비의 귀속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 대상 사업연도에는 금형에 대한 실제매입이 없었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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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62
(200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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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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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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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말재고에 남아 있어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타계정대체로 처리하여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청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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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27
(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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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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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경매에 의해 지급받은 경락대금 중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판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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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계약서상 이자소득의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약정일에 의한 지급일을 귀속시기로 인정할 수 없고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날을 이자소득의 쉬속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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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36
(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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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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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토지에 대한 적정 임대료 계산[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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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상 임대의 경우에는 사용용도, 지목 및 면적이 상이한 인접지 임대료를 시가로 볼 수 없으며, 1998과세연도는 국유재산법시행령, 1999~2002과세연도는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였으므로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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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114
(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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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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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이 실제 거래금액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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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사본 및 은행 통장 사본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최종 배서인인 실거래자가 어음을 은행에 제시하지 않은 점 실거래자에게 다른 대금지급 수단으로 결재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볼때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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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090
(20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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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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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분납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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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을 분납신청하고도 전액을 납부함으로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받아 환급받았음이 확인되는 바 당초의 분납기한 내에 분납세액을 다시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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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41
(20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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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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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필요경비 누락여부 및 기말재고자산에 가공원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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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가 필요경비에 누락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말재고자산에 가공원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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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0195
(20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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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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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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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품매입 증빙으로 제시한 서류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지 부가가치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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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043
(20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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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 |
심사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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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대표자가 아닌 자를 법인의 실질상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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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으며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법인의 자금을 차입한 점 및 이사선임 등의 권한을 행사한 자를 법인의 실질상 대표자로 보아 상여 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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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207
(200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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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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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의 매출누락금액을 관리인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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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쟁점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그 귀속자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누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와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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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0182
(200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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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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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사의 자재를 납품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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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파트공사와 관련하여 샤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를 시공한 건설사가 실제 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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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185
(200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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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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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자금대여금인지 상품 매입누락대금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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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가 상환 받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 매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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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0096
(200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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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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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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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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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080
(200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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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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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주택등 1동 신축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주택신축판매 소득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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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점포 2개와 9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신축이 완료되기 전에 일괄 판매한 사실로 보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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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213
(200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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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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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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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매도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절한 수입금액 추계라 볼 수 없으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등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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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159
(200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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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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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의 정당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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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비용을 지출하였다 주장하면서도 부동산 임차료 등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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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47
(200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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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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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처부느이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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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의 등기부상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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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25
(200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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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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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상 금액의 피혁원단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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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청구외 자로부터 피혁원단을 실지매입하였는지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입원장, 제조관련 작업일지, 제품수불부 등의 장부뿐만 아니라 매입대금과 관련하여 무통장입금증, 어음, 수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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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0201
(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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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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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융통액에 대한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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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사업기간 중에 카드깡업을 하고 수수료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과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수입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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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136
(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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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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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기타도급업인지, 광고물작성업인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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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이므로 기타도급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광고물작 성업으로 추계 경정함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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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49
(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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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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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위헌판결 전에 신고한 소득세를 개별과세가능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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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전에 자산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국세청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개별과세대상이 아니고, 부부 자산합산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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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48
(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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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 |
심사 |
소득 |
-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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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한 자로 결손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 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의 일부로 직원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모델료 지급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개업이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 내역이 전혀 없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나 계좌인출내역 및 전표 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후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급여대장사본, 본인확인서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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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5-0031
(200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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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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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와 변호사 선임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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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지급받은 연체이자는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잔금지급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일 뿐 기타소득으로 보는 연체이자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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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212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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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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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확정신고시 누락한 지급이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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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조사시 징취한 확인서에서 조사대상기간의 비용은 전액 장부에 계상되어 있으며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추가경비는 없음을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는 점, 그리고 업무에 실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달리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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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24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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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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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디자이너가 출판사로부터 수령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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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디자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근로소득만 있는 일용근로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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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11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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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 |
심사 |
소득 |
-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여 교부한 계산서의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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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기재분도 적법한 계산서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농수산물 도소매인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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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178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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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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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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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별원장이 신빙성이 없고 단순히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원가에 대해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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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0212
(200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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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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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교재 원고를 집필한 후 강의한 대가를 받은 경우 사업소득 인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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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방송사가 지급한 금액은 원고료와 강사료로 확연히 구분되므로, 지급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되, 별도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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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142
(200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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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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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누락한 판매장려금을 부외로 매출처에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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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없음에도 장려금만 지급된 업체와 매출액보다 장려금을 더 많이 지급한 업체 등이 있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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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0225
(200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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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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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시 제시한 인건비 관련 증빙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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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인건비는 지급사실 및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인건비 대신 비용계상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인건비를 추인하지 아니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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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157
(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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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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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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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등과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일치하지도 아니하여 제시하는 세금계산서만으로는 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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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158
(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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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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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지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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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세금계산서ㆍ입금표ㆍ거래명세표 사본 등은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등으로 미루어, 위장세금계산서는 실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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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0232
(200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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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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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분명한 지의 여부 및 과세처분이 적합한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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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전액 차입금변제에 사용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으므로 실제 양도대금과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나 처분청이 상여의 귀속시기를 잘못 판단한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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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181
(200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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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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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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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이 쟁점거래처의 전무이고, 금융조회 결과 현금이 인출되거나 발행된 수표가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재입금된 점 등에 근거할 때 쟁점매입금액은 가공비용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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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123
(200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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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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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실제매입거래금액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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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표 및 무통장입금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일부거래처가 이미 폐업된 사실, 특정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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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180
(200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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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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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소유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 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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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 계상한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위중인 사업장의 영업담당으로 재직 중인 배우자가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인 바, 직원명의로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불산입 하는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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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004
(200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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