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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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401 심사 소득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물품구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기장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산출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심사소득2006-0318
(2006.11.29)
1402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원의 물품구입액을 주요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다단계 판매원이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물품구입액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은 광고선전비 성격으로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209
(2006.11.29)
1403 심사 소득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장기보유한 주택이라는 사유로 부동산매매업 소득에서 제외할 없음.
심사소득2006-0170
(2006.11.29)
1404 심사 소득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결정시 물품구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청구외법인은 다단계판매원들과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적인 금융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구입한 물품구입액 전체를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당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305
(2006.11.29)
1405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원의 물품구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다단계판매회사가 물건판매를 매개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청구인이 물건을 구입한 당시의 상황 등으로 보아 물품구입비용을 수당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253
(2006.11.29)
1406 심사 소득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일부경정]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매출원가)로 신고누락한 62,506,546원은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267
(2006.11.29)
1407 심사 소득
실제지급한 금액의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금액만 필요경비 산입여부[인용]
미등록사업자 등과 거래를 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지급한 금액의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금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357
(2006.11.27)
1408 심사 소득
국내 거주자 해당여부[기각]
청구인의 남편은 미국으로 이주 당시 운동설비운영업 등을 운영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은 국내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337
(2006.11.27)
1409 심사 소득
쟁점금액의 봉사료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봉사료에 대한 지급사실을 명백하게 밝히지 못한 것은 관련법에 따라 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정당한 처분으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6-0340
(2006.11.27)
1410 심사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아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기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정상적으로 등기 송달된 것이 확인 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6-0339
(2006.11.27)
1411 심사 소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쟁점매입을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6-0348
(2006.11.27)
1412 심사 소득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 상여처분[기각]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익금산입하고, 소득의 귀속자가 판명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332
(2006.11.27)
1413 심사 소득
‘신용카드 발행금액과 실제 신용카드사 매출결제금액의 차액이 수입금액 포함여부[인용]
부가세 신고서상 기타매출분 총액을 원시장부에 의하여 확정하고 신용카드매출분과 현금매출분을 구분하여 신고하면서 신용카드매출분을 신용카드매출자료 집계표에 의하여 집계시 차액분을 기 현금매출 신고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6-0319
(2006.11.27)
1414 심사 소득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인용]
명함사본, 판매수수료 계약서, 판매수수료 명세 등에 비추어 박○○에게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한 금액 중 10,824,262원은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인건비 지급액은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6-0373
(2006.11.27)
1415 심사 소득
채권회수 대행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일부인용]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 8개월 전과 부동산매매대금 수령 후 8개월 후에 지급한 금액은 채권회수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6-0345
(2006.11.20)
1416 심사 소득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하도급업체 및 납품업체를 단독으로 선정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고,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질적 대표이사로 봄이 타당
심사소득2006-0275
(2006.11.20)
1417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원의 물품구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인용]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확보를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배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물품구입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358
(2006.11.20)
1418 심사 소득
종교헌금인지 점술업 영위대가인지 여부[기각]
‘**암’이 종교 교화목적의 사업장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시주금액이라기보다는 용역(굿)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
심사소득2006-0335
(2006.11.13)
1419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함○○이 2002. 5월부터 실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6-0359
(2006.11.13)
1420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원의 물품구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당해 후원수당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소득 계산시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의 수입을 위하여 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354
(2006.11.13)
1421 심사 소득
두 명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급여로 일분 인정되나, 청구인의 형은 타도에서 다방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의 형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6-0336
(2006.11.13)
1422 심사 소득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기각]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스스로 확인함에 따라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후에 작성해 준 확인서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6-0268
(2006.11.13)
1423 심사 소득
채무자의 파산면책결정 전에 받은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기각]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받은 이자소득은 채권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소득2006-0256
(2006.11.13)
1424 심사 소득
처분청의 결정취소로 각하결정[각하]
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각하결정함
심사소득2006-0353
(2006.11.13)
1425 심사 소득
구입물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물품구입액을 매입비용으로 불공제한 처분[인용]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의 수입을 위하여 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소득 계산시 매입비용으로 공제한 사례
심사소득2006-0355
(2006.11.13)
1426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업자의 물품구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당해 후원수당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경정시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의 수입을 위하여 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356
(2006.11.13)
1427 심사 소득
가공매입한 자료상 거래에 대하여 부외처리된 임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인용]
임가공비로 송금한 금액은 실거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급여명목으로 필요경비 산입한 금액은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
심사소득2006-0160
(2006.11.10)
1428 심사 소득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의 경우 분양권 등을 34회 취득하고, 21회 양도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217
(2006.11.10)
1429 심사 소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은 거래당사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쟁점매입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06-0208
(2006.11.10)
1430 심사 소득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을 제외한 부가율(18.8%)도 전국평균 부가율(20%)에 미치지 못하며, 대급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재료 수불 기재 상황만으로 쟁점매입을 실지매입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06-0123
(2006.11.10)
1431 심사 소득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매출누락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의 재조사시 청구인이 개인용달사업자에게 지급한 운송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심사청구의 내용을 다르게 제기한 사실 및 실지 거래 상대방이 작성한 확인서 등의 내용으로 미루어 쟁점매출누락은 사실로 인정됨
심사소득2006-0285
(2006.11.10)
1432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판매수당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기각]
수령확인서외에는 판매수당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6-0263
(2006.11.10)
1433 심사 소득
반품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매출액에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기각]
장부에 기타매출로 계상하였다는 주장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므로 반품금액을 필요 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154
(2006.11.07)
1434 심사 소득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 결정시 물품구입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인용]
청구인 관련 다단계판매회사의 마케팅방식에 비추어 물품구입액 중 일부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297
(2006.11.06)
1435 심사 소득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 결정시 구입한 물품비용의 공제 여부[인용]
판매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고가였음에도 다단계판매원들이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입한 것은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적인 금융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 구입한 물품구입액 전체를 지급받은 수당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283
(2006.11.06)
1436 심사 소득
소득금액 추계시 주요매입비용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수당을 받기 위하여 물품을 구입하였으므로 구입물품대금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주요매입경비로 공제되어야 함.
심사소득2006-0323
(2006.11.06)
1437 심사 소득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 결정시 물품구입비용의 공제여부[인용]
판매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고가였음에도 다단계판매원들이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입한 것은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적인 금융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 구입한 물품구입액 전체를 지급받은 수당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321
(2006.10.30)
1438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원의 물품구입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인용]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확보를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배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322
(2006.10.30)
1439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원의 구입물품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다하여 추계결정함이 타당한지[인용]
하위판매원의 확보를 위해 다단계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배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광고선전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316
(2006.10.30)
1440 심사 소득
실거래 여부 및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을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기각]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은 사례
심사소득2006-0247
(2006.10.30)
1441 심사 소득
단계판매원의 구입물품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다하여 추계결정함이 타당한지[인용]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확보를 위해 다단계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배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광고선전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함
심사소득2006-0317
(2006.10.30)
1442 심사 소득
실제 지급여부 확인없이 지급조서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다른 연도에 비해 특정 연도에 사업소득지급조서 건수 및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음에도 처분청이 봉사료지급대장 확인 등 실제 지급여부 확인없이 지급조서자료만을 근거로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6-0260
(2006.10.30)
1443 심사 소득
사업양도의 일시재산소득에 해당 여부와 매매대금중 영업권가액 구분 여부[일부인용]
일시 재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매매금액에서 시설장치와 비품가액을 차감하여 영업권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심사소득2006-0273
(2006.10.30)
1444 심사 소득
목욕요금에 포함하여 영수한 가운이용대금이 누락수입금액인지[일부인용]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된 가운대금과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각각 수입금 액과 필요경비에서 차감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232
(2006.10.30)
1445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원이 구입한 물품구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다단계판매회사가 물건판매를 매개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청구인이 물건을 구입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물건구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325
(2006.10.30)
1446 심사 소득
추계경정시 다단계판매업자의 물품구입액을 주요매입비용으로 공제여부[인용]
다단계판매원이 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은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하는 경우 주요매입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282
(2006.10.30)
1447 심사 소득
구입한 물품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당과 청구인이 구입한 물품가액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쟁점구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기장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부당함
심사소득2006-0286
(2006.10.30)
1448 심사 소득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인용]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심사소득2006-0281
(2006.10.26)
1449 심사 소득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구입한 물품의 사용처가 불명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외법인은 다단계판매원들과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적인 금융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구입한 물품구입액 전체를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당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6-0183
(2006.10.23)
1450 심사 소득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심사소득2006-0230
(2006.10.23)
1451 심사 소득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외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은 ○○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6-0223
(2006.10.23)
1452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원이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물건의 구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다단계판매회사가 물건 판매를 매개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및 청구인이 물건을 구입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물건 구입비용을 수당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심사소득2005-0129
(2006.10.23)
1453 심사 소득
사업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를 토지 원가로 추가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전(前)사업자가 진행 중이던 사업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대가 중 전사업자의 당초 출자액의 반환금액은 이미 전사업자가 토지취득원가에 반영된 금액이므로 추가로 토지취득원가로 가산할 금액은 아니라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6-0074
(2006.10.23)
1454 심사 소득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여부[인용]
쟁점금액 중 당초 조사관서에서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근거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해 재조사하여 경정함
심사부가2006-0273
(2006.10.23)
1455 심사 소득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구입한 물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인용]
다단계판매원들과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적인 금융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구인이 구입한 물품구입액 전체를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당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됨
심사소득2006-0195
(2006.10.23)
1456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물품구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다단계판매회사가 물건판매를 매개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및 청구인이 물건을 구입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물건구입비용을 수당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131
(2006.10.23)
1457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원이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구입한 물품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여부[인용]
다단계판매원들이 자신의 수당율을 높이기 위해 구입한 물품의 가액은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185
(2006.10.23)
1458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원이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구입한 물품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인용]
다단계판매원들이 신규 하위판매원의 확보를 위해 구입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였는바, 이 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130
(2006.10.23)
1459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물품 구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다단계판매회사가 물건판매를 매개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및 청구인이 물건을 구입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물건구입비용을 수당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198
(2006.10.23)
1460 심사 소득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구입한 물품의 사용처가 불명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외법인은 다단계판매원들과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적인 금융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구입한 물품구입액 전체를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당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6-0186
(2006.10.23)
1461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원이 구입한 물품의 사용처가 불명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구입물품을 하위판매원 모집을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한 바, 이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심사소득2006-0182
(2006.10.23)
1462 심사 소득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구입한 물품의 사용처가 불명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외법인은 다단계판매원들과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적인 금융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구입한 물품구입액 전체를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당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6-0197
(2006.10.23)
1463 심사 소득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
조사공무원이 거래처 조사시 확보한 실지 매출처 장부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청구주장에서 주류대금의 입금처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6-0264
(2006.10.23)
1464 심사 소득
비사업자의 채권추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종목 세세분류 적용방법[기각]
채권추심업에 대한 업종분류는 세세분류상 기타모집수당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집금수당등을 받는 업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 으로 명시되어 이를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259
(2006.10.16)
1465 심사 소득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하도급계약서, 청구외법인이 ○○건설의 금융계좌에 27,000천원을 입금시킨 후 같은 날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심사소득2006-0238
(2006.10.09)
1466 심사 소득
실제 노무비로 필요경비 산입 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노무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노무비가 실제 노무비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심사소득2006-0235
(2006.10.09)
1467 심사 소득
국산원재료가 수입원재료와 동일한 질과 특성으로 상호대체되어 사용되는지 여부[기각]
카본블랙 생산에 각각 소요되는 국산원재료 크레오소트유와 수입원재료 FCC는 물리적ㆍ화학적 질과 특성 및 성분함량이 서로 다르고 이들을 각각 다른 탱크에 보관ㆍ관리하고 있어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감심-2006-0107
(2006.09.28)
1468 심사 소득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수입의 산정[일부인용]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인정하려면 특수관계없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것 등으로 그 대상 토지와 유사한 토지에 대한 임대실례가액을 재조사하여 적정한 토지임대수입을 산정하고 만약 그런 사례가 존재하지 않으면 관련법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감심-2006-0108
(2006.09.28)
1469 심사 소득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의 실제적인 운영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자들이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06-0162
(2006.09.27)
1470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 통보된 사업자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인지[기각]
매입대금이 현금으로 지입차주 등 (차량기사 등)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운반비를 실제 수령한 명단, 금액, 일자 등) 제출이 없는 이상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심사소득2006-0255
(2006.09.27)
1471 심사 소득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일부인 쟁점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업 수입금액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은 당초 결정시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지 않았으며, 금전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불명하거나 고액 또는 본인이 소명하지 않아 대여금 회수로 보기 어려운 금액만 수입금액 누락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기각함.
심사소득2006-0252
(2006.09.27)
1472 심사 소득
주식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박○○를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261
(2006.09.27)
1473 심사 소득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여부[기각]
사업 양도 당시 일반과세자였으나 매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하여 양도 전과 양도 후의 업종이 달라졌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6-0031
(2006.09.27)
1474 심사 소득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이 쟁점거래처에 전달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관련거래가 실지로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제출한 장부도 장부의 기록이 전후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없음
심사소득2006-0239
(2006.09.27)
1475 심사 소득
소득금액 추계결정 여부[기각]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당초 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심사소득2006-0177
(2006.09.27)
1476 심사 소득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여 법인 자본금 증자 시 주식납입금으로 사용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주식납입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의 명확한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소득2006-0234
(2006.09.27)
1477 심사 소득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합의금의 총수입금액산입과 이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지로 지급 받은 합의금은 정신적인 피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려워 전액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고, 주택입주지체상금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6-0224
(2006.09.27)
1478 심사 소득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자료상과의 매입거래에 있어서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이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6-0204
(2006.09.25)
1479 심사 소득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매출채권은 9백만원임에도 31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대물변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함
심사부가2006-0259
(2006.09.25)
1480 심사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대여금 및 약정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제기한 건물퇴거소송 결과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248
(2006.09.25)
1481 심사 소득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상의 과다매입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처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이 보관된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반면 전체의 거래가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다매입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215
(2006.09.25)
1482 심사 소득
가공거래금액이 장부상 필요경비에 계상 여부[기각]
회계처리상 계정과목만을 달리 하였을 뿐 쟁점금액이 결산서상 외주가공비로 하 여 원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함
심사소득2006-0265
(2006.09.25)
1483 심사 소득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가공매입금액이 신고된 필요경비의 21.3%를 점유한다고 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06-0236
(2006.09.25)
1484 심사 소득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제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중 금융거래내역에는 관련 금액이 출금된 사실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 노무용역제공자가 수령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6-0218
(2006.09.25)
1485 심사 소득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실질적인 대표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등기상의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6-0214
(2006.09.18)
1486 심사 소득
상품권매매업(구입 후 재판매)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2000년・200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207
(2006.09.18)
1487 심사 소득
급여통장에 이체된 금액 외에 지급된 급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일부인용]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31,500천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을 급여통장에 의하여 입증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달리 반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31,500천원에 대해서만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241
(2006.09.18)
1488 심사 소득
인정상여 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의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기산[기각]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생한 소득처분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일 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은 아님
심사소득2006-0262
(2006.09.11)
1489 심사 소득
청구기간 경과여부[각하]
형제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청구인의 지배범위에 도달된 것으로서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임
심사소득2006-0245
(2006.09.11)
1490 심사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안내한 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의 당부[인용]
신고서식을 사전에 안내하였더라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48백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과소신고 소득금액 에 대하여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나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되어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6-0228
(2006.09.11)
1491 심사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 해당 여부[기각]
공사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고, 현장 직원을 고용한 사실과 분양금 등 금융자료로 보아 공사전반에 걸쳐 독립적으로 자기책임 하에 수행한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6-0113
(2006.08.31)
1492 심사 소득
자료상의 가공매입에 대하여 상여 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조사복명서 및 판결문에 근거하면 청구외법인은 실제 사업활동을 운영하지 않은 자료상인바, 가공매출은 제외하고 가공매입만을 익금산입하여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임.
심사소득2006-0173
(2006.08.31)
1493 심사 소득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여부[일부인용]
임대인이나 주요한 거래상대방들도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였는지 알지 못하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심사소득2006-0122
(2006.08.31)
1494 심사 소득
변호사 수임료의 수입시기[기각]
분쟁당사자간에 합의시점에 이미 쟁점수임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고, 쟁점수임료를 수령한 시점에 쟁점수임료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기라 할 것임.
심사소득2006-0229
(2006.08.31)
1495 심사 소득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선수임대금액으로 과세해당 여부[기각]
임대인의 토지상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일정기간 건물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토지 임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한 것은 토지에 대한 임차료의 일부를 건물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06-0220
(2006.08.31)
1496 심사 소득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 결정한 처분의 정당여부[기각]
불복청구 시 제출한 증빙만으로 소득금액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212
(2006.08.28)
1497 심사 소득
인건비 지급여부[인용]
본봉은 은행 계좌이체로 지급하였고, 교통비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중식대 등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매달 30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으로 사회통념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심사소득2006-0250
(2006.08.28)
1498 심사 소득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매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266
(2006.08.28)
1499 심사 소득
실제 지출된 부외 인건비 여부[기각]
인건비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실제 발생된 인건비 대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 계상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 없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6-0251
(2006.08.28)
1500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인용]
○○계좌에 입금된 11,533천원은 당초 조사관서에서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청구인도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정당함.
심사부가2006-0250
(200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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