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
심사 |
소득 |
-
쟁점금액이 가공거래분인지, 위장거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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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의 유류매입비율이 타 과세기간에 비하여 2배 이상 높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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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46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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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
심사 |
소득 |
-
부양가족공제 해당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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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면서 청구인이 부양하고 있음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므로 2007년 과세연도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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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41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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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이 실질대표자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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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 시부터 감사로 재직하다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대표이사 사임 시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실질대표이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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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37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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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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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하여 양도한 다가구주택의 사업소득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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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 및 건물신축 원가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제출한 사실이 있고, 그 외 기타비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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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39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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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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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명의 계좌로 송금된 배당금의 실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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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대금의 잔금 납부시 김00으로부터 송금받은 373백만원외 5억여원의 출처가 불분명 하는 등 청구인이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들어나는 청구인과 박00 및 김00과의 자금 흐름에 대하여 원천과 사유를 확인하는 재조사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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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28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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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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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되는 시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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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시 동일 건물 내 1층 도로변에 접한 전면점포의 임대료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무상사용한 건물 내부의 후면점포 임대료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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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03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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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
심사 |
소득 |
-
부동산 매각대금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과 대표자인 청구인 명의의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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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내용이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반면, 청구외회사와 매수인들이 매각대금을 수표 등으로 수수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이 계상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매각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과 청구인의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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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24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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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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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서의 매출누락금액 산정이 적정한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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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장어를 구입하였음에도 공판장의 장어 가격을 장여 매입량 추정근거로 함은 불합리하므로 중간도매상과 판매형태 및 매출이 비슷한 업체의 장어가격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장어 매입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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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20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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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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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사업소득 계산시 업종코드를 정당하게 적용하였는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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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가 다르게 적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나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기타도급업에 해당되는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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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33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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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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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이 분리과세 기타소득인지 여부 및 세무공무원의 안내로 신고 한 내용을 부인한 처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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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투표권환급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2호 규정에 의해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 위배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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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32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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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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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운영비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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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운영과 관련된 문화상품권 구입비,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업무 관련성은 물론 실제 지급 여부도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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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2010감심60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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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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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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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어떤 금액이 언제 어디에 어떤 용도로 지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장하지 않고, 학원장부상 금액에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금액 및 통합조사시 인정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모두를 필요경비로 더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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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2010감심43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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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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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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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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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0-0015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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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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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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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인적용역의 범위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의 인적용역에 한정되는 점, 쟁점인건비의 지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금융증빙이 없는 점, 단순한 강의보조업무를 행한 청구인의 장인(당시 76세) 및 처남에게 고액의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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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18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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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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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업자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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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의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폐업시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업상의 금융거래를 포함한 제반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제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통장에 쟁점사업장에서 거액의 금원이 수수된 점 등으로 보아 명의대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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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17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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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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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에 대한 부담 없이 일정액 이상 투자이익만을 보장하는 경우 공동사업약정서인지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인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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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분배비율 없이 일정액 이상 투자이익만을 보장하는 약정서는 공동사업약정서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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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19
(20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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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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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자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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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는 증거서류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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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29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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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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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대표자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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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및 관련 인들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a 등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및 당해 범칙조사에 대해 그 어떠한 불복도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쟁점거래 관련 거래상대방 모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그에 대한 불복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가공의 거래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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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08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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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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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 근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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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대금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점 및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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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05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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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
심사 |
소득 |
-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 중 알선수수료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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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일시적, 일회적인 용역제공으로 인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기타소득 중에서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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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26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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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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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대상처분의 존재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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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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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21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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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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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료를 병원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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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된 고문료・수당・기타 유사한 성실의 대가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피부과의사로서의 지식을 활용하여 피부보습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고 받은 고문료는 병원의 수입금액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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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06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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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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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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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실제 매입이 없는 가공거래분임에도 청구법인의 2007년도 거래처별 원장상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 반제 20,000천원, 2008년도에 외상매입금 반제 65,000천원 등 가공매입상당액 85,000천원이 장부상 실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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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09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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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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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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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거래품목, 거래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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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16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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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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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인을 쟁점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실사업자로 보아 관련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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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용역의 실제 제공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내역, 증빙이 전무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쟁점용역의 실행위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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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07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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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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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이 소득금액변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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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당해 법인이 결손처분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 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며, 소득귀속자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에 가산하여 소득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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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28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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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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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지 않은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해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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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직접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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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04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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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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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법인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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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것을 수락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과 동 법인에 대표이사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만으로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회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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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61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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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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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매출액과의 차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와 부외원가 인정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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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자료는 각 가맹점에서 입력한 매출자료로서 이를 기초로 가맹점 관리 및 추가 가맹점 모집시 지역상권 및 손익분석, 식자재 매출 분석 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귀속자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외원가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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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01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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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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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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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수산물 구입과정에서 중간상인을 잘못 만나 허위계산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쟁점계산서와 관련한 수산물의 실제매입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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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54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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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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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하였는지 여부 등[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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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토지를 대상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임대가격을 재조사하여 토지임대수입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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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2010감심9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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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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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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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이자라는 취지로 작성된 최00의 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있어 과세요건 입증이 부족하고, 위 금전의 대여기간은 불과 17일에 불과하여 이자라고 판단하기에는 사회통념적으로 무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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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47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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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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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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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전소유자들과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미등기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일련의 과정은 외관상 쟁점토지를 매매하는 행위에 해당되는바, 이를 반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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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33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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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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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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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용역 제공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용역의 대가가 주된 수입원으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다년간 수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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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42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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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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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처분한 인정상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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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횡령한 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법인의 제 장부 및 형사사건 처리전말서에 나타나 있으므로 횡령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 동 금액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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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62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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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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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피상속인 소유 쟁점건물의 화재복구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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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공사비로 지급한 사실 확인되고, 공사업자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사를 총괄하면서 공사자재를 조달한 것으로 보여지고, 화재복구 당시의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화재복구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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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58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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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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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매출금액이 가공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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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고, 인정상여처분될 금액에서 가수금을 차감할 수 없으며, 신고한 매출금액이 가공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없이 다른 과세기간의 신고매출금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하여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을 가공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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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97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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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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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출금이 있는 경우 지급이자를 가사관련 손금불산입을 할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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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상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게 되어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는 것으로 이건의 경우와 초과인출금이 있는 경우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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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63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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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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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 인정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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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별도로 지출하였다는 증빙이 부족하여 실제 지출여부가 불분명하며, 법인의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다만 수기로 작성된 현금출납부 사본만을 제출하여 손금을 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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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60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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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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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대가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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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명의신탁 대가, 개인채무 대위변제액은 당해 수입금액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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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50
(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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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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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쟁점공사 총 수입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추계로 결정된 청구인의 2001년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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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과 무통장 입금표가 쟁점공사에 소요된 원가인지 확인할 수 없고 금융 증빙, 거래 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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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56
(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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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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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모친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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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25세된 학생의 신분으로 유흥주점인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기에는 연령이나 사회경험, 자금조달 측면에서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주는 청구인의 모 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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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46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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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
심사 |
소득 |
-
불특정의 투자대상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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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투자대상기업의 발굴행위와 투자자문용역의 제공횟수가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이라는 어떠한 약정내용도 없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용역은 불특정의 투자대상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제공행위 및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컨설팅제공 행위가 계속・반복되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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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55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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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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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신고 적정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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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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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01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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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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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은 정당하나 부과제척기간은 5년에 해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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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매출이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되었지만 서로 상계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공 매입액과 해당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자산(현금)이 사외유출되면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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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2010감심2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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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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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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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였음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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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52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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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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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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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선이자를 제하고 차용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금융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사업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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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24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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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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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회사 계좌로 송금한 증빙만으로 자료상과의 실제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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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에너지(주)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에너지(주) 계좌에 송금한 입금증 외에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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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35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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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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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적정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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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시 제출한 회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채업과 관련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산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이 건 추계결정 부과처분은 재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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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44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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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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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및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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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와 대부자금을 유치하는 자유직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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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26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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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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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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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응원가를 손금산입하지 않을 경우 허위기장율 등이 지나치게 높아 추계경정함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은 조특법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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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48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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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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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보관 및 물류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매입・매출계산서를 수수한 데 대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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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물류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합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상품을 청구인을 통하여 판매한 것처럼 발행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봄이 타탕하다 할 것이어서, 계산서를 수수한 청구인의 행위는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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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34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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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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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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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쟁점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조사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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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41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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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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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인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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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에게 다른 사업자 등록 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07년 중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와 거리가 먼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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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39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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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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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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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경유 20,000리터를 실제 구입하고 ☆☆에너지 F지점의 법인계좌로 부가가치세 포함한 22,300천원을 2007.5.29.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인천광역시 D구 H에 위치한 A저유소에서 초저유황경유 20,000리터를 출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유 운반차(경기**아****) 운전자 장◇◇으로부터 출하전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므로 처분청이 경유의 실제 배달 여부, 경유차 운전자나 저유소의 확인 및 출하전표의 진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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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20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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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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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로 볼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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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이○○은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등기상의 대표자를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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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13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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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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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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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조사결과통지를 받았더라도 동일 거래 일자에 수취하여 보관하던 다른 거래처의 출하전표를 제시하며 실물거래를 주장한 데 대하여 이를 실물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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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36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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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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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차입금이 부외공사비에 지출된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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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신축비용은 청구인의 2003년 장부상 건물계정 평가액 367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부외공사비 520백만원은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부외부채로서 공사비에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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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11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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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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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라 상여처분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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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검토할 때 법인이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대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원시기록 등에 의해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데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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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43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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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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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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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CD를 안■■에게 인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없이 안■■의 확인서등 관련인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위 CD가 최종적으로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어 회사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도 없어. cd가 전량 청구외법인으로 인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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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 2009-0138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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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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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이 다른 조사대상 선정을 중복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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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경정은 부가가치세 조사에 의한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였고 이후 종합소득세 조사에서 동일유형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의한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중복조사 및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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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28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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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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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 추계로 수정신고함이 적법한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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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부 가공 매입을 이유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수정신고함은 부당하며 실지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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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27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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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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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의 정당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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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를 운반한 운송업자의 확인서 및 판매일보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최소한 어떤 거래처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볼 경우 매출총이익율이 전국평균 매출총이익율을 크게 초과하는 점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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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16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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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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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모두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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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원금과 이자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원금을 상환 받지 못한 점, 청구인도 회수금액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외법인의 사업주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투자금 상환약정서’ 비율에 따라 이자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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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12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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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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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장비사용료, 복리후생비)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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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06년 귀속 쟁점사업장에 대한 일일거래내역서, 자금시재 및 일・월계표 상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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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85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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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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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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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등기이사로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었으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자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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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33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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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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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판매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것인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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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사업자등록시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과 청구인이 본 건 청구시 제시한 사진에서 건물의 골조 등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미완성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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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05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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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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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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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은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급받는 금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장래에 입을 손실을 추정하여 받는 금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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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07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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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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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현장소장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금전의 소득구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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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건설(주)의 사용인이 아니고 감독기관의 공무원의 요청으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재하도급업체를 직접 선정하였고, 공동 도급자인 (주)**토건에서 일부 급여를 수령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건설(주)의 사용인이 아닌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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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10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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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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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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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은 국세기본법상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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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20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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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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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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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이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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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87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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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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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인정상여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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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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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98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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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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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납세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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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가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되는 것이므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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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00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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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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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야의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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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수령하고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결과적으로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받은 해약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나 과세연도를 달리 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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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45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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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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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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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 경비원과 담당집배원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확인서로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되지 않으며, 등기우편조회결과 쟁점고지서가 쟁점주소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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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99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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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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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양도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키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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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채무를 사실상 인수하기로 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사관청(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위약금)으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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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37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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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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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입금액 전부를 신고 누락하였는지 여부와 쟁점매입누락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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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입금액 전부가 신고누락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매입누락액을 계산하면서 반품액을 포함하는 등의 오류를 범한 것이 확인되는바, 매출누락액 및 매입누락금액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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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61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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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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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경과[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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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해 위 결과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9.16.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2009.9.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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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32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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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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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보상금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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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보상금은 1994년 이후 2003년까지 원전온배수로 인한 실질 양식업 피해 손실 및 사실상 어업허가권 소멸에 따른 배상금으로서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보상금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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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72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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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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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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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조사시 매출누락액과 쟁점위약금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쟁점금액을 해지이익으로 대체 처리한 내역이나 해지이익의 구체적 명세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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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50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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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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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사채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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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장례식장의 보증금으로 지급한 20억원을 동생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하면서 차용증, 자기앞수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수표의 발행자 및 동생의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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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91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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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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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포함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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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같은 상호로 기재한 것은 자기에게 매출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같은 시간대에 입금한 금액은 정황으로 보아 기 신고한 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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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95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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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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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용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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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임대용부동산 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임대용부동산을 매입한 후 차입한 차입금은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공동임대사업과는 무관한 부채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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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11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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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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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자로서 외국 영주권자는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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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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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101
(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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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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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공동사업자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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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배우자 임인순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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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93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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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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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구독자가 사업자인 00경제신문 보급소를 현금영수증가맹 대상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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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구독자가 사업자들이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별표3의2 “소비자상대업종”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건설경제신문 보급소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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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81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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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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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등과 관련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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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등을 입출금을 입금자별로 분석하여 거래처별로 확정하였으므로 타거래처의 매출대금이 입금될 소지가 없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전혀없으며, 설령 타거래처의 매출대금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또다른 매출누락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여처분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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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17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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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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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중 잔금과 이후 임차료를 받지 못한 경우 임대수입금액 발생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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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은 성립되었고, 부동산 임대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임대수입은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대손금의 형태가 회수불능의 사유라면 그 채권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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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83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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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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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대표자가 청구인인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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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지방법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점 및 ○○이 청구외법인의 법인통장 등을 직접 관리하였고, 수수료매장 점주들이 실질 운영자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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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86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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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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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의 수입시기를 전속계약기간동안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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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2003.8.6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속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48조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전속계약금의 수입시기는 2003.8.6인 것이며, 이를 전속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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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82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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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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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인건비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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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인건비 누락액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인건비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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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62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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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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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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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고,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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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63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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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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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수령한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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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학원과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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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96
(20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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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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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배당소득 귀속시기를 2007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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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펀드의 경우 청구인은 2005.7.21. 가입하였으나 2007.7.25. 전까지는 증권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20007.7.25.에야 증권수익확정조건이 충족되어 증권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익이 발생된 연도는 2007년 과세연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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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90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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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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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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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조세로 단지 소득세법상 그러한 규정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가 면탈되는 것은 아니어서 고의이든 아니든 간에 종합소득세는 과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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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71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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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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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오피스텔 입주지체상금(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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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이자지급액은 지체상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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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66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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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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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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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신용카드매입금액을 전액 부인하는 경우 허위기장률이 32.4%이고, 소득결정율은 36.6.%에 달하여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 화물차(6톤 미만) 운수업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소득으로 보이므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경우로 보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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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59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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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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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인정여부 및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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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하면 노무비율이 18%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2차공사대금은 전액 노무비라고 주장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무통장입금액도 단순히 2일간의 입금내용을 가지고 2차공사 대금이라고 주장할 뿐 다른 근거자료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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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58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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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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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세금을 상속인에게 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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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납세고지는 상속인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이 사실로 확인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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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77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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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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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 승계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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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납세고지는 상속인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이 사실로 확인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고지는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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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9-0076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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