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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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901 심사 소득
신용카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명의상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심사소득1999-0056
(1999.03.12)
3902 심사 소득
당초 신고된 조세감면을 취소하고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경우 그 이후의 과세연도부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당초 적법하게 신고된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다른 조세지원을 변경 적용하여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1999-0047
(1999.03.12)
3903 심사 소득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공장내 기계임대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부동산만 공동으로 취득했을 뿐 기계는 여전히 사업자 소유임이 확인되고 기계임대도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계임대로 인한 수입금액 전액을 소유한 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39
(1999.03.12)
3904 심사 소득
노무비를 신고기한내 수정신고한데 대해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용노무자와 은행통장상 전화지급 수령자 명의가 서로 상이하고, 구체적인 기장내용 등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노무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004
(1999.03.12)
3905 심사 소득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가 가능한지[기각]
양도인이 부동산을 25회 취득하고 그 사회 양도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11
(1999.03.12)
3906 심사 소득
장의용역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장부 및 관련증빙이 없어 실지조사에 의한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사망진단서, 물품거래장부, 문답서 등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입금액을 계산,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16
(1999.03.12)
3907 심사 소득
실지조사에 의한 가공매입액의 부인 및 소득금액 결정처분에 대해 추계조사 결정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추계 결정은 장부 및 관련증빙의 미비 또는 허위로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보충적인 방법이므로 납세자가 원한다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추계로 소득을 결정할 수는 없음
심사소득1999-0010
(1999.03.12)
3908 심사 소득
차입금 지급이자를 업무주관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가신축공사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시공사 명의로 차입을 하였더라도 분양사업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금이자를 부담하는 등의 차입에 따른 실질적인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므로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020
(1999.03.12)
3909 심사 소득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중소제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당해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주자와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게되어 감면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048
(1999.03.12)
3910 심사 소득
수입금액누락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심사종소1999-0058
(1999.03.12)
3911 심사 소득
위장매입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위장매입으로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지거래가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하며,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 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소득1999-0026
(1999.03.12)
3912 심사 소득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대여금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액의 비영업대금이익여부[기각]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이의신청으로 배당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023
(1999.03.12)
3913 심사 소득
임대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업무주관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대보증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건물신축가액을 상회하고, 준공이후에 다른 사업용 자산의 취득 및 자본적 지출도 없는 사실 등을 고려시 차입금이 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21
(1999.03.12)
3914 심사 소득
출자지분을 양도한 후 법인으로부터 받은 토지보상금이 배당소득인지 여부[기각]
토지를 법인자신에서 제외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토지를 비밀배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밀배당은 정상적인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이 아니므로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함
심사소득1999-0013
(1999.03.12)
3915 심사 소득
경락대금으로 배당받은 금액이 원금채권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이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배당표상 배당받은 금액은 원금채권을 초과하므로 동 차이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068
(1999.03.12)
3916 심사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대여금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27
(1999.03.12)
3917 심사 소득
전문지식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소득구분[기각]
대학교와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교수의 계산과 책임 하에 조형물을 제작설치하고 대학기탁금을 제외한 계약금액을 직접 지급받아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17
(1999.02.26)
3918 심사 소득
증빙 미수비의 출장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증빙을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여비지금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001
(1999.02.26)
3919 심사 소득
잡급 중 노임을 가공경비로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일용직 노무자가 자기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타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매일 계속하여 6개월 동안 일용노무자로 근무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19
(1999.02.26)
3920 심사 소득
가공 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 운송대가에 해당하는지[기각]
운송 판매물품의 매출관련 거래명세서, 물품인수증 등의 실지운송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가액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02
(1999.02.26)
3921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추계 결정의 당부[기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추계 결정한 소득금액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심사소득1999-0009
(1999.02.26)
3922 심사 소득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사외로 유출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시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봄
심사종소1999-0007
(1999.02.26)
3923 심사 소득
재고부족액을 매출환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률에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환산액의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05
(1999.02.26)
3924 심사 소득
병원 직원의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기각]
사업과 관련없는 경비 및 가사관련 비용,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건물관리인의 급료, 업무와 무관한 차량유지비 등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심사소득1999-0006
(1999.02.05)
3925 심사 소득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원가를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료의 매입가격은 그 재건축조합의 구성원들이 당초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으로 보아 당초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감심-1998-0324
(1998.10.20)
3926 심사 소득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원가를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료의 매입가격은 그 재건축조합의 구성원들이 당초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으로 보아 당초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감심-1998-0325
(1998.10.20)
3927 심사 소득
세무조사 경위나 조사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과세적부심사처리규정에 의한 처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며, 세무조사 경위나 조사내용의 열람을 거절하고 알려주지 않은 것이 절차나 요건의 중대한 하자로서 위법 부당한 것은 아니므로, 과소신고에 대해 세액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307
(1998.09.29)
3928 심사 소득
지연손해금 면제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양도하고 대금지급일까지 변제되지 않으면 약정이율에 의한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약정을 하였고 소비대차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약정이율을 0%로하는 약정을 하였는바 이는 지연손해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면제하여준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감심-1998-0255
(1998.08.25)
3929 심사 소득
계약기일 내에 완제하지 못한 부동산매매대금의 일부를 소비 대차로 전환하고 지급받는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소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종료일에 이자율을 0%로 하여 이자를 받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 결국 금전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므로 이를 받지 아니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56
(1998.08.25)
3930 심사 소득
재건축조합원의 출자한 지분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건축조합이 일반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하여 얻은 소득금액을 조합원의 출자대지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잔금을 치루지 않아 청구인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감심-1998-0239
(1998.08.11)
3931 심사 소득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인정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매출 누락한 금액은 법인의 직원 및 조직구성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의제하고 이는 임시적 급여로서 상여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부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22
(1998.07.21)
3932 심사 소득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고가매입액을 소득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주주ㆍ출자자의 지위에 의한 고가매입 상당액을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32
(1998.07.21)
3933 심사 소득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고가매입액을 소득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주주ㆍ출자자의 지위에 의한 고가매입 상당액을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33
(1998.07.21)
3934 심사 소득
대지를 공동 취득하여 쟁점상가를 신축한 후 각인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할 등기한 것이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토지의 경우 당초 취득한 지분면적이나 이후 대지 지분권을 등기한 면적은 같아 토지지분 증감이 없었고, 건물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취득 후 추첨에 의해 분배한 것으로 공유물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귄리를 공유물 분할로 취득시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킨 것으로 단지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여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없음.
감심-1998-0207
(1998.07.14)
3935 심사 소득
대지를 공동 취득하여 쟁점상가를 신축한 후 각인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할 등기한 것이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토지의 경우 당초 취득한 지분면적이나 이후 대지 지분권을 등기한 면적은 같아 토지지분 증감이 없었고, 건물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취득 후 추첨에 의해 분배한 것으로 공유물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귄리를 공유물 분할로 취득시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킨 것으로 단지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여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없음.
감심-1998-0208
(1998.07.14)
3936 심사 소득
대지를 공동 취득하여 쟁점상가를 신축한 후 각인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할 등기한 것이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토지의 경우 당초 취득한 지분면적이나 이후 대지 지분권을 등기한 면적은 같아 토지지분 증감이 없었고, 건물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취득 후 추첨에 의해 분배한 것으로 공유물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귄리를 공유물 분할로 취득시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킨 것으로 단지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여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없음.
감심-1998-0209
(1998.07.14)
3937 심사 소득
대지를 공동 취득하여 쟁점상가를 신축한 후 각인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할 등기한 것이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토지의 경우 당초 취득한 지분면적이나 이후 대지 지분권을 등기한 면적은 같아 토지지분 증감이 없었고, 건물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취득 후 추첨에 의해 분배한 것으로 공유물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귄리를 공유물 분할로 취득시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킨 것으로 단지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여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없음.
감심-1998-0210
(1998.07.14)
3938 심사 소득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부모가 동거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었다 하여 부모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감심-1998-0194
(1998.06.30)
3939 심사 소득
신고 누락된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당초 공사원가금액을 누락시켜 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감심-1998-0195
(1998.06.30)
3940 심사 소득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회장의 지위에서 조건 및 이자율 약정없이 가지급금명목으로 법인의 자금을 개인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 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갑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감심-1998-0159
(1998.06.05)
3941 심사 소득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기각]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다가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인정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세로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부동산 고가매입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차액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관련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세로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144
(1998.05.26)
3942 심사 소득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다가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이를 기타소득세로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145
(1998.05.26)
3943 심사 소득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이 그 관계인의 소득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여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146
(1998.05.26)
3944 심사 소득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이 그 관계인의 소득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여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147
(1998.05.26)
3945 심사 소득
사외유출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부과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 구매가액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그 차액을 사외유출시킨 경우 그 금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149
(1998.05.26)
3946 심사 소득
세액 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정용도에 사용함이 없이 법인전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이 사건 세액 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법소정 적용일 이전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 등의 매입 등에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법소정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16
(1998.05.06)
3947 심사 소득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손을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산출한 결손금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비상장주식에 관한 양도차손을 결손금으로 보아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는 없음
감심-1998-0107
(1998.04.28)
3948 심사 소득
추계결정시 가산율 적용 방법[일부인용]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계결정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인 자에게만 적용되는 가산율을 일정규모 이하인 청구인에게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 아님
감심-1998-0078
(1998.03.31)
3949 심사 소득
법인예금을 인출하여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기각]
법인의 증자 대금이 그 법인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충당되었고 동 금액이 대표자 가지급금 등으로 기장되지 않고 또한 변제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065
(1998.03.10)
3950 심사 소득
원시누락 필요경비의 경정청구[기각]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 계상의 원시누락으로 인한 세액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이나 경정청구시 제출 증빙자료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함.
감심-1998-0066
(1998.03.10)
3951 심사 소득
법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개인용도로 사용시 근로소득과세여부[기각]
청구법인의 매출 및 수입누락금액을 대표자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입증되므로 그 누락금액을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068
(1998.03.10)
3952 심사 소득
변제순서 약정없는 채무변제액을 먼저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할 것인지의 여부[인용]
원금 및 이자 중 원금을 지정하여 변제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이자도 지급받았다고 보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감심-1997-0264
(1997.12.23)
3953 심사 소득
아파트 취득자금의 차입금 이자 등이 입주 지체상금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
중도금 납입연체료 및 주택구입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주택취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지연입주지체상금이라는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임.
감심-1997-0221
(1997.11.18)
3954 심사 소득
쟁점사업장이 고급다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1995년 귀속 표준소득률 규정에 의하면 호텔직영 및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호텔 건물 내에서 영업중인 다방은 고급다방인 호텔커피숍으로 보므로 고급다방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15
(1997.11.11)
3955 심사 소득
임대보증금 지연손해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액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감심-1997-0150
(1997.09.02)
3956 심사 소득
배우자의 자산소득합산 여부[일부인용]
사업소득금액에 결손금이 있는 배우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먼저 사업소득 결손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자산소득과 합산하여 부과ㆍ고지하였는바 자산소득합산과세는 세액계산특례로서 세액계산 전단계인 소득금액계산 단계에서 각자의 결손금 통산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배우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합산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
감심-1997-0152
(1997.09.02)
3957 심사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손해사정인이 감정한 화재손실액과 처분청이 인정하는 화재손실액의 차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감심-1997-0144
(1997.08.26)
3958 심사 소득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어짐은 물론, 전매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감심-1997-0103
(1997.07.15)
3959 심사 소득
헌법불합치결정된 구 소득세법을 근거로 부과된 방위세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헌법불합치결정된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93
(1997.07.08)
3960 심사 소득
임대건물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1990.12.31. 현재의 임대보증금을 건설비상당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임대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하고 감가상각처리 하여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아 왔고, 이를 기초로 산출된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서면조사 결정하여 왔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감심-1997-0041
(1997.04.01)
3961 심사 소득
부외처리한 자산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인바 원목을 수입하고 수입금액과 부대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부외처리하였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도 없고 대손처리 할 수도 없는 것임
감심-1997-0032
(1997.03.11)
3962 심사 소득
개인이 법인전환시 임시특별세액 추징 여부[기각]
개인사업자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후 감면세액을 법소정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때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취소하고 추징할 수 있는 것임
감심-1997-0028
(1997.02.25)
3963 심사 소득
주택신축판매를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추후에 부동산투기조사에서 주택을 신축하고 양도한 행위가 영리목적으로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감심-1997-0029
(1997.02.25)
3964 심사 소득
소유토지를 형질변경하여 분할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형질변경을 주체가 되어 한 경우 토지의 양도행위는 단순한 자산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6-0217
(1996.12.17)
3965 심사 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인용]
부과처분의 법률적 근거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5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 (1995.11.30선고, 93 헌바32)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판단으로써 이를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함.
감심-1996-0084
(1996.04.23)
3966 심사 소득
처분청이 매입 누락한 것으로 본 금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거래관행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매입계산서를 근거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다하더라고, 실제 매입금액을 입증할 만한 거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012
(1996.01.30)
3967 심사 소득
주유소 고객에게 제공하는 화장지 등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주유소에서 유류를 주유하는 고객에게 증정한 사은품 등은 유류판매를 촉진시키려고 불특정 고객에게 지출한 비용일 뿐만 아니라 그 지출의 목적도 고객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인 필요경비에 해당함
감심-1995-0178
(1995.10.24)
3968 심사 소득
임대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할 건설비상당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의 여부[기각]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바 차감하는 건설비상당액은 건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 할 때에는 취득가액을 반영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 기준시가로 하는 것보다 합리적임.
감심-1995-0163
(1995.10.04)
3969 심사 소득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자(父子)의 소득을 서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하더라도 사실상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동거가족이라면 부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추가 납부 고지함이 정당함.
감심-1995-0103
(1995.07.08)
3970 심사 소득
건물신축 전에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자금을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대보증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일부 인용]
건물 신축 전에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지출한 공사비를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임대건물 양도일 이후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것은 잘못임
감심-1994-0202
(1994.12.01)
3971 심사 소득
서면조사결정 후 총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실지조사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총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 인용]
서면조사결정 후 총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실지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임
감심-1994-0191
(1994.11.15)
3972 심사 소득
외상매출누락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외상매출액을 신고누락 했으나 외상매출금이 회수되고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어 사실상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104
(0828.11.30)
3973 심사 소득
쟁점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기신고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법원의 증인신문시 “공급한 철근에 대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달리 없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0-0061
(0010.08.09)
3974 심사 소득
매출누락금액을 상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매출세금계산서는 교부한 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대표이사들이 고발된 점등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이 실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토지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 매출누락금액이 발생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5-0113
(0002.11.30)
3975 심사 소득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원재료비, 지급이자 및 직원 급여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재료비, 지급이자 및 직원급여는 모두 사업에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는 힘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3010
(0002.11.30)
3976 심사 소득
세금계산서 금액의 의류용 원ㆍ부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고병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금액의 의류제조용 원ㆍ부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실제 거래를 입증한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0092
(0002.11.30)
3977 심사 소득
자료상과 거래한 매입금액 등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공사포기각서, 직접지급동의서, 기성금 직불처리확인 의뢰서 등에 의해 확인됨으로 처분청이 익금산입하면서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3-3098
(0002.11.30)
3978 심사 소득
공사의 용역을 실제 제공한 자는 달리 있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공사 관련자들의 주장이 각각 달라 관련여부, 동업여부 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과세된 것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공사에 대한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4-0141
(0002.11.30)
3979 심사 소득
추계조사시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심리일 현재까지 법인의 장부 및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면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4-0256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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