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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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01 심사 소득
부동산의 신축ㆍ양도행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7가구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며, 7가구를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목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소득2000-0240
(2000.07.28)
3002 심사 소득
이자소득을 국내거주자 상속인등에게만 상속지분별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원의 판결은 비거주자 상속인 3인의 법정지분을 추가인정하고 있으며, 이자소득의 귀속자를 거주자인 6인 및 비거주자 상속인 3인을 포함한 모두를 상속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상당액만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0-0267
(2000.07.28)
3003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0-0201
(2000.07.28)
3004 심사 소득
매출누락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강○○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필요경비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0-0110
(2000.07.28)
3005 심사 소득
사업장의 카드매출의 실질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시기에 실질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다른 사업을 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심사소득2000-0258
(2000.07.28)
3006 심사 소득
이자소득을 국내 거주자에게만 상속지분별로 배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자소득의 귀속자를 국내상속인 6인 및 일본거주 상속인 3인을 포함한 9인 모두를 상속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 4/105에 상당하는 이자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0-0242
(2000.07.28)
3007 심사 소득
퇴직금 외 위로금 명목으로 퇴직 시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위임을 통한 형식적 규정에 의한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0-0249
(2000.07.28)
3008 심사 소득
이자소득을 국내거주자 상속인등에게만 상속지분별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원의 판결은 비거주자 상속인 3인의 법정지분을 추가인정하고 있으며, 이자소득의 귀속자를 거주자인 6인 및 비거주자 상속인 3인을 포함한 모두를 상속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상당액만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0-0231
(2000.07.28)
3009 심사 소득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기각]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희망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임
심사소득2000-0250
(2000.07.28)
3010 심사 소득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기각]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소득2000-0233
(2000.07.28)
3011 심사 소득
지급이자와 할인료 및 접대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은행 지급이자와 할인료가 사업과 관련하여 입증함이 없고, 접대비에 대하여도 출금통장 사본만을 제출하였을 뿐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입증함이 없는바, 지급이자와 할인료 및 접대비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심사소득2000-0253
(2000.07.28)
3012 심사 소득
이자소득을 국내거주자 상속인등에게만 상속지분별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원의 판결은 비거주자 상속인 3인의 법정지분을 추가인정하고 있으며, 이자소득의 귀속자를 거주자인 6인 및 비거주자 상속인 3인을 포함한 모두를 상속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상당액만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0-0232
(2000.07.28)
3013 심사 소득
퇴직금 외 위로금 명목으로 퇴직 시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위임을 통한 형식적 규정에 의한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0-0238
(2000.07.28)
3014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이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인지 여부[기각]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희망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임
심사소득2000-0254
(2000.07.28)
3015 심사 소득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의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00-0235
(2000.07.28)
3016 심사 소득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임
심사소득2000-0252
(2000.07.28)
3017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이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인지 여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의 희망퇴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예희망퇴직 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00-0234
(2000.07.28)
3018 심사 소득
제조업소득금액이 당초 신고금액 보다 증액 결정된 경우 특별세액감면 처리방법[일부인용]
제조업소득금액이 당초 신고금액 보다 증액 결정된 경우 특별세액감면은 그 결정된 제조업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증액 결정하면서 감면세액은 증액 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심사소득2000-0260
(2000.07.28)
3019 심사 소득
퇴직급여지급규정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기각]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희망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임
심사소득2000-0259
(2000.07.28)
3020 심사 소득
가공 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부과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당초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수정분개 후 감액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심사소득2000-0163
(2000.07.28)
3021 심사 소득
상속인별 소득배분액의 정당 여부[인용]
피상속인의 국내자산인 예금에서 상속개시 후에 발생된 이자수입을 국내상속인에게만 귀속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니 국・내외 상속인에게 법정지분대로 배분하여 과세하여야 함
심사소득2000-0228
(2000.07.28)
3022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제외한 처분의 당부[인용]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실지거래처와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임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산입함
심사소득2000-0119
(2000.07.28)
3023 심사 소득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일부인용]
분양계약서상 잔금이 은행융자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고 96년 말까지 은행융자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실제 잔금지급일(97년)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00-0144
(2000.07.28)
3024 심사 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
심사소득2000-0171
(2000.07.28)
3025 심사 소득
사외유출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는지에 대한 판단여부[기각]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원가에 대한 실질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당시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정당함
심사소득2000-0188
(2000.07.28)
3026 심사 소득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매출누락 금액이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부당과세된 사례
심사소득2000-0257
(2000.07.28)
3027 심사 소득
실질 귀속자 해당 여부[인용]
내부결재문서 등에 의해 회장이 최종결정권자임이 확인되므로 단순한 법인의 고용사장인 대표이사를 실질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0-0268
(2000.07.28)
3028 심사 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의 당부[일부인용]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여 개인사업으로 전환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소득99-0338
(2000.07.28)
3029 심사 소득
장부상 반영 못한 필요경비를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장부상 반영 못한 영업수당 지급액은 월별 매출액현황표와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서 확인되고, 영업사원이 자유직업소득금액이 있음을 확인되는바 누락된 필요경비에 대해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지급사실을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0-0243
(2000.07.28)
3030 심사 소득
이 사건 기계설비를 가공매입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경영하는 공업사의 사실상 관리인 등이 기계설비를 가공매입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실제 매입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융자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2000-0246
(2000.07.19)
3031 심사 소득
청구인이 수령한 손실보상금 중 일부가 영업권에 관한 보상인지 여부[기각]
서울시교육청이 보낸 공문에 첨부된 보상목록에 의하면 지장물과 별도로 영업권이 기재되어 있고, 당해 지장물 등에 대한 평가를 대행한 평가법인이 영업권을 9300만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손실보상금 중 일부는 영업권에 관한 보상이라 할 것임.
감심-2000-0244
(2000.07.19)
3032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0-0202
(2000.07.07)
3033 심사 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급여가 실제 지급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쟁점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서류(송금영수증 등)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소득2000-0227
(2000.07.07)
3034 심사 소득
부동산의 신축ㆍ양도행위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귀 질의의 부동산을 신축ㆍ양도한 행위는 사업목적이 없이 비계속적 및 비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심사소득2000-0193
(2000.07.07)
3035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0-0213
(2000.07.07)
3036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외 장려금 명목으로 퇴직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인지 여부[기각]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정퇴직금외 장려금 명목으로 퇴직시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00-0199
(2000.07.07)
3037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0-0200
(2000.07.07)
3038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0-0218
(2000.07.07)
3039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이 가공원가로 필요경비불산입여부[인용]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수출용 원단을 구입하고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게 되자 그 대신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원가에 포함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0-0148
(2000.07.07)
3040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0-0219
(2000.07.07)
3041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0-0212
(2000.07.07)
3042 심사 소득
중소제조업 특별감면세액 미사용분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인용]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수도 방법 등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소득2000-0190
(2000.07.07)
3043 심사 소득
결정 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은 경우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 할 수는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0-0224
(2000.07.07)
3044 심사 소득
부동산을 부와 제에게 무상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부동산을 부와 제에게 일정액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정당하게 임대하였는데도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0-0225
(2000.07.07)
3045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0-0217
(2000.07.07)
3046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0-0216
(2000.07.07)
3047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0-0203
(2000.07.07)
3048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0-0215
(2000.07.07)
3049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0-0214
(2000.07.07)
3050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0-0210
(2000.07.07)
3051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0-0204
(2000.07.07)
3052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0-0205
(2000.07.07)
3053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0-0207
(2000.07.07)
3054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0-0208
(2000.07.07)
3055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0-0209
(2000.07.07)
3056 심사 소득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기각]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다음 해부터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0-0178
(2000.07.07)
3057 심사 소득
원재료 손실보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청구인이 바둑판 원재료인 목재의 품질하락으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을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하더라도 제품을 판매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에 부합하는 것임
심사소득2000-0170
(2000.07.07)
3058 심사 소득
가공매입 여부[기각]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없어 가공매입으로 본 사례임
심사소득2000-0189
(2000.07.07)
3059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원자재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건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184
(2000.06.23)
3060 심사 소득
퇴직시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 여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에 의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이 건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0-0198
(2000.06.23)
3061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외에 장려금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에 의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이 건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0-0197
(2000.06.23)
3062 심사 소득
누락된 매출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에게 매출액이 귀속되었다는 과세 근거도 없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대표이사라 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하여 근거과세를 위배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0-0179
(2000.06.23)
3063 심사 소득
조합이 일반분양한 분양수입금액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조합이 작성한 조합원별 분양조서에 의하면 각 조합원별 총 분양금액과 토지 지분별 보상금액을 정하여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합원 이외 일반인에게 분양한 주택 및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소득1999-0809
(2000.06.23)
3064 심사 소득
주택조합이 일반인에게 분양한 주택 등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소득금액을 각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청구인등의 소득금액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1999-0795
(2000.06.23)
3065 심사 소득
일반분양주택 및 상가분양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주택조합이 작성한 조합원별 분양조서에 의하면 각 조합원별 총 분양금액과 토지 지분별 보상금액을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합원 이외의 일반인에게 분양한 주택 및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소득1999-0794
(2000.06.23)
3066 심사 소득
결정소득률이 추계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 없음[기각]
추가로 계상할 필요경비나 잘못 계상된 비용이 있으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하면 되는 것인바 단지 경정 소득률이 추계조사 결정 소득률보다 높음을 이유로 추계 결정을 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이유 없음
심사소득2000-0186
(2000.06.23)
3067 심사 소득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기장에 의해 확인되며, 의사결정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사실상 대표자로 보는 것임
심사종소2000-0128
(2000.06.23)
3068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외 장려금 명목으로 퇴직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인지 여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에 의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이 건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0-0196
(2000.06.23)
3069 심사 소득
가공 세금계산서에 인한 매입액을 실질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고지결정전에 청구인에게 그 내용을 소명하도록 보정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행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명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고지결정한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0-0169
(2000.06.23)
3070 심사 소득
추계결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종합소득세의 과세는 원칙적으로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유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모집수당이 지급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조사방법으로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0-0158
(2000.06.23)
3071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0-0195
(2000.06.23)
3072 심사 소득
상가 분양소득의 실지귀속자를 조합원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가의 분양주체는 청구외법인이지 재건축조합으로 보기 어려우며 재건축조합은 쟁점상가의 분양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 등에게 쟁점상가 분양에 따른 소득이 없었음이 타당하며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심사소득2000-0162
(2000.06.23)
3073 심사 소득
주택조합이 일반인에게 분양한 주택 등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소득금액을 각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청구인등의 소득금액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1999-0806
(2000.06.23)
3074 심사 소득
쟁점 매니저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인용]
수급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은 인정하면서 지급자에 대하여는 증빙이 불비하다고 비용인정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0-0185
(2000.06.23)
3075 심사 소득
외주가공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인용]
외주가공비는 ○○은행 계좌에서 입출금 내용이 현금출납부와 일치하고 있어 외주가공비중 처분청에서 가공원가로 확인한 381,258,000원을 초과하는 외주가공비는 다른비용으로 이중계상되었다고 할 것임
심사소득1999-0531
(2000.06.09)
3076 심사 소득
비영업대금이익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수수하였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약속어음공증, 소송서류등 객관성 있는 증빙은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 전주라고 주장하는 특수관계자 등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165
(2000.06.09)
3077 심사 소득
쟁점매입의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로써 실거래처 등 실지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0-0150
(2000.06.09)
3078 심사 소득
외주가공비 실지발생 여부[인용]
외주가공비가 다른 비용과 이중 계상되었는지 및 실제발생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
심사소득99-0531
(2000.06.09)
3079 심사 소득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 인정 여부[기각]
쟁점기계는 리스계약에 운용리스로 명시되어 있고,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도 리스이용자인 청구인에게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운용리스자산이고,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0-0172
(2000.06.09)
3080 심사 소득
청산 중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해산 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사소득99-0354
(2000.06.09)
3081 심사 소득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가 처분한 주택의 처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주택 관할세무서장이 폐업조치 후부터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확정신고하고 자진 납부하였음에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심사소득2000-0132
(2000.06.09)
3082 심사 소득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등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여부[인용]
1997년 과세연도에 그림을 매입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원시장부 및 예금 통장 등에 의하여 객관적 증빙을 갖추고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도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심사소득2000-0131
(2000.06.09)
3083 심사 소득
대손상각 대상이 되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금액에 해당 여부[인용]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신고하였으므로, 장부와 증빙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추계결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시효소멸된 금액은 대손금으로써 필요경비 산입대상임
심사소득2000-0084
(2000.06.09)
3084 심사 소득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것의 당부[인용]
부동산 매매업에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그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심사소득2000-0155
(2000.05.26)
3085 심사 소득
주택신축판매의 손익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인용]
신축주택분양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사용수익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에 가장 빠른 날이고, 이 건에서는 실제로 사용수익한 날이 가장 빠르므로, 이 때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심사소득1999-0775
(2000.05.26)
3086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외 장려금 명목으로 퇴직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 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1999-0819
(2000.05.26)
3087 심사 소득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일부인용]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할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00-0107
(2000.05.26)
3088 심사 소득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대하여야 함[기각]
청구인은 주된근무지에서 종된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된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164
(2000.05.26)
3089 심사 소득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5년 전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으나 쟁점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어 쟁점세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827
(2000.05.26)
3090 심사 소득
타인명의 금융기과 차입금이 청구인의 임대사업장 신축에 사용된 것인지의 여부[기각]
공사시공자가 ○○건설(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차입금이 건물을 신축하는데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없이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0-0147
(2000.05.26)
3091 심사 소득
거주한 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거주한 주택의 보유기간 전후에 다수의 주택을 매매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생활근거지로서 거주 후 양도한 주택까지 매매용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399
(2000.05.26)
3092 심사 소득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적법여부[일부인용]
○○○이 신고 누락한 매출액을 수정 신고하였으며, 1997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으로부터 젓갈을 매입하고 이를 기장 누락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함
심사소득2000-0160
(2000.05.26)
3093 심사 소득
추계로 신고하고 추후 실액으로 수정신고시 가공경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여부[기각]
매입금액이 허위라면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심사소득2000-0125
(2000.05.26)
3094 심사 소득
외주용역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청구인이 계산한 외주용역비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내부품의만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소득99-0668
(2000.05.26)
3095 심사 소득
이자소득금액 계산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계산한 사례
심사소득2000-0111
(2000.05.26)
3096 심사 소득
소득금액의 추계결정[기각]
일부 수입금액의 누락이 있어 이를 가산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 소득금액보다 많아 청구인에 불리하다거나 청구인이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0-0167
(2000.05.26)
3097 심사 소득
사업자현황보고서에 기초한 분양수입금액의 산정[기각]
사업자현황보고서상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어 사업자현황보고서상 수입금액을 실제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사소득99-0745
(2000.05.26)
3098 심사 소득
청구인을 체비지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토지정리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시행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체비지의 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체비지 양도에 대한 실질 귀속자가 ○○○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귀속자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99-0776
(2000.05.26)
3099 심사 소득
무신고에 대해 실질조사없이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을 실질 조사하지 아니하고 추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심사소득2000-0151
(2000.05.26)
3100 심사 소득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종업원 급여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인용]
종업원에게 급여로 통장 이체하여 지급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 차감 후의 금액이므로, 그 차감 내역과 그 외에 실제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재조사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의 처분은 경정되어야 함
심사소득1999-0784
(20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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