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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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과의 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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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가 작성한 실제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이 없으며, 거래금액의 실물은 다른 사업자에게 실제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출처 등에게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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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22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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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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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인정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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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상품재고액에 매출의 대응원가인 필요경비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며, 기 신고된 기말상품재고액으로 계속 연계한 회계를 하여 신고하고 있었던 바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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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89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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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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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원가의 일부가 허위이므로 추계조사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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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일부가 허위라고 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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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99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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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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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비용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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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사실의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인 실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 폐업법인이며, 고액의 결손법인인 바 법인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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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84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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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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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액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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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금액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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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78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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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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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과의 매입세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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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알 수 없고, 출금계좌상의 수표에는 거래처명이 기재되지 않아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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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65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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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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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 전부가 수령당시 부동산소득금액 인지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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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영업권리금이라 표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임대보등금과 같다고 보여지므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며 수령 당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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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72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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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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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매입비용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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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무통장 송금액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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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66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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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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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명의대표자에게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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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명의를 도용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놓았을 뿐 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 없어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데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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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55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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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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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있는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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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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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02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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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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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급된 매니저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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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급 매니저비의 지급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써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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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1-0096
(200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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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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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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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에 대해 납세자에게 상세히 안내하지 않았다 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될 수는 없으므로, 납세자가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하지 않은데 대해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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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39
(200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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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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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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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필요경비불산입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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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12
(200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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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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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의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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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자금지급내역 등 이 불분명하므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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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82
(200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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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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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누락한 배관자재 무자료 매출거래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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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라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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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7-0161
(200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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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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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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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자는 해외거주자로서 부동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축하였다고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였는 바, 소득세법상 건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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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68
(200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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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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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수강료의 할인ㆍ면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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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수강생에 대한 할인총액만을 주장할 뿐 할인자명단 및 할인율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편조사에 회답한 수강생의 대부분이 협정고시가격에 의해 납부하였다고 응답한 점 등으로 비추어 협정고시가격에 의해 수입금을 산정하여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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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1-0081
(200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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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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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임대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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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면적에 작물재배한 소득으로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임차인들은 화훼 도ㆍ소매업 및 화훼 배달업 등을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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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76
(20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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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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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매출에 대해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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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만 받았다고 주장하나 수탁판매하였다는 증빙서류가 없고,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후 매입대금의 입금이 확인되는 바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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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88
(20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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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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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소득의 실지 귀속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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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로 사실상 그 법인을 지배하며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를 그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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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75
(20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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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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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에게 법인의 손금부인액을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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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공증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객관성이 없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서류제시가 없는 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실질대표자로 보아 손금부인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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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77
(20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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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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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의 장부에 의해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보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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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심리자료로서는 장의차보조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장의차보조비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장의차보조비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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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58
(20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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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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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해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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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이 사외유출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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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63
(20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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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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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에 불과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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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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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56
(20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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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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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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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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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62
(20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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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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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시, 집행관에 대한 표준소득률 적용은 일반율인지, 자가율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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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집행관에 대한 표준소득률 적용은 특정사업장이 필요없는 업종으로서 일반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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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54
(20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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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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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이내에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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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7. 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예기간 이내인 1996. 6.30.까지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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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80
(20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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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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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 배당금중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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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차용증,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이 없으므로, 이자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배당금 지급일을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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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13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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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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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전으로 인한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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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9개월 만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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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64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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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
심사 |
소득 |
-
유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가공자료로 확정된 매입액이 가공자료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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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본 매입액이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서류는 객관성이 결여된 서류이며 매입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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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35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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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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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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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물산(주)에게 지급한 상품대금과 기 갑물산(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상이하므로 상이한 금액의 차이를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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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36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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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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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전직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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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시 법인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며 상여처분대상 거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시의 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한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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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25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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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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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과의 거래가 실물거래로 인정될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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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과의 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시한 서류는 객관성이 결여된 서류로서 이를 거증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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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41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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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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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적법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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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수불부장부, 결재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조치한 조사이용을 근거로 경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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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39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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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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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폐업된 법인의 명의대표자에게 인정이자 등을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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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명의대표자로 중재되어 있고,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에도 대주주로 있는 점, 자본금의 입출금 계좌에 명의로 기재외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서류가 없는 이 건에 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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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23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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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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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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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은 같은 금액으로 매입하여 공급하였음이 매출처와 매입처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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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70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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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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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다세대주택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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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되어 있고,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사실도 없으므로 보증(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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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01-0099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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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 |
심사 |
소득 |
-
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지 구입하였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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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나 실지 물품구입사실이 확인되어 필요경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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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06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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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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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출된 급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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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실지로 지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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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31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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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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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급여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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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실지로 지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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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43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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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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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소득자의 급여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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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 급여를 포함하여 연말정산 신고하였으나 전신입력오류로 이중입력되어 출력된 것이지 이중으로 비용계상한 것이 아니므로 급여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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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29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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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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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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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에 공동사업자임을 알 수 있고 지분율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유지분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총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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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01-0103
(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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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 |
심사 |
소득 |
-
추계조사 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법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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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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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32
(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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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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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지구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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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를 실지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자료상인 주유소에서 수취하였다면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실지거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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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38
(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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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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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대표자에게 법인의 가공매입 부인액을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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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총발행주식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의 대주주를 사실상 대표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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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26
(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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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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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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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상당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산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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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04
(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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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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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금액을 소득세조사시 필요경비불산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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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한 날은 소득세조사가 종결되고 9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며, 이 시기는 자료상이 조사를 받고 있는 시기와 일치하므로 소득세조사시 필요경비불산입되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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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11
(2001.06.21)
|
274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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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소득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보다 많은 경우 추계결정가능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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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결정소득이 추계결정 소득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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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28
(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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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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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관비치하고 있음에도 추계과세한 처분의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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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경정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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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2001-0095
(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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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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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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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에 의해 알 수 있고, 허위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알 수 있는 바 가공거래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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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18
(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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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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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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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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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81
(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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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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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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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실지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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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83
(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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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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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경비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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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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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90
(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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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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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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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약정한 날로 하되, 약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그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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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20
(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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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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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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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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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89
(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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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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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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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건물 및 토지가액 안분계산시 토지의 면적을 잘못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건물가액을 재계산하여 확정하고 건물감가상각비 시부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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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34
(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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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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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누락비율이 높고 수입금액의 신고누락만의 사유로 추계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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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하면서 취득계약서상 매매대금의 허위여부 등을 실지조사하지 않고 수입금액누락비율 및 결정소득율이 높고 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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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94
(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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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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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알선하였으나 사채알선 수수료는 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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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알선자, 채권자 등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함으로 재조사하여 귀속자를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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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10
(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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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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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업자로 사업소득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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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아닌 사실상의 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관세사무소의 ‘95~96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담한 점 등 청구인이 관세사무소의 실제사업자로 보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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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1-0062
(200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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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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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수취액에 해당하는 실물을 실지로 구입하였는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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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수취액에 해당하는 실물을 전자상가에 있는 거래처로터 실지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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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93
(200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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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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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된 매입거래를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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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가공매입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과다상여처분한 것이 관련서류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된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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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01-0101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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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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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대표이사에게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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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기소중지되었다가 구속된 사실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벌과금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 회사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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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01-0100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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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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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에게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실지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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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 거래하였다는 거래의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거래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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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16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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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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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개업및 폐업 사실이 국세전산망으로 확인되어 과세한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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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폐업처리된 사실이 확인하므로 매출액 중에서 폐업일 이후분은 차감하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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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79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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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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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 지와 토지 취득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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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은 권리의 포기대가로 받은 보상금성격이므로 이는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필요경비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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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97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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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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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지로 가공비를 지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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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로 거래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는 객관성이 없고, 대금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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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21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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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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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인 경량철골조 조립식 건물의 내용연수의 적용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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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은 주구조가 경량철골조인 건물이고, 감가상각비를 계산시 적용할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현실적으로 사용가능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은 기준내용연수를 4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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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98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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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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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지 용역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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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증빙서류로 보아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확인되고,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보아 처분청이 수입금액에 관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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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22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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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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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거래사실확인서로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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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임이 확인되므로 실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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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17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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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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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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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액에 대한 약속어음의 결제내역 및 배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거래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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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87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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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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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자소득 실현 가능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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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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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64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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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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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점 종업원의 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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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실지근무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세류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타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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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09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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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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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는 경우 조사결정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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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도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인 경우 실지조사결정하여야하는 것임. 따라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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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91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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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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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처리된 점포임차료와 신용카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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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 사실을 확인한 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잘못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용카드수수료에 대한 증빙을 검토한 바, 장부에 수수료 공제전의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차료 및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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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01-0086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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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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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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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서류로는 대금지급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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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69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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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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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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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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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65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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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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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차익 산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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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경락가액이 기준시가 가액보다 낮아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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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50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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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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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고발업체로부터 원재료(스텐재료 등)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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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갑산업은 사업장도 없었던 가공업체임이 세무조사결과 확인되는 바, (주)갑산업과 실지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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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05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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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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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을 자진하여 매출원가에 제외시킨경우 다시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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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금액이 당기상품매입액으로 계상되었으나, 기말재고자산이 매입금액을 초과하며, 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서 기초재고자산을 전기 기말재고자산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였으므로 매입금액을 다시 필요경비부인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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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92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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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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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사건으로 수령한 이자를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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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소득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 판결되지 않은 이상 귀속자를 배당표상 채권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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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08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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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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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시가 산정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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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을 청구인의 아들에게 무상임대하기 직전에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임대한 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같은 건물 여관의 연차별 임대료조정비율을 감안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출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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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65
(200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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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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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명의자일 뿐이고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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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처와 함께 의상실을 경영하였고, 폐업직전에는 잠시 커텐가게를 운영하였으며, 사업장의 전화번호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바, 사업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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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43
(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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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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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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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장부 및 기타증빙에 의해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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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36
(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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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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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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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장부 및 기타증빙에 의해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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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35
(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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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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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대한 권리금을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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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가를 매각시 손해 보았는데도 소득이 있다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조사시 상가신축분양 시행자 및 중개인이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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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58
(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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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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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라고 하며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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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상환의 독촉 및 지급이자를 줄이기 위하여 금리가 낮은 대출처로 금융기관이 변경되었을 뿐 당초 채무가 계속 남은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채무금융기관의 대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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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55
(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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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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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수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한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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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실거래의 확인서나 예금통장사본만으로는 물품을 실지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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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51
(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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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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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법인소유 부동산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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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수한 시기와 확인서를 작성한 이가 법인을 인수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없었음에도 법인의 인수자의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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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62
(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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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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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부가가치세 과표를 근거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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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기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을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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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74
(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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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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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결정에 의한 소득금액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클 경우 결정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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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이고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라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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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75
(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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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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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과 추계조사결정을 비교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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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내용 모두를 허위라고 볼만큼 중요하지 않는 등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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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77
(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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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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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신축ㆍ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한다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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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한 층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소유하고있던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고, 은행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비용의 과중한 부담과 건축업자의 건축비 독촉 때문에 주택을 양도한 것은 건설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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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70
(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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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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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무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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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에서 차입한 금액은 임대사업장의 신개축시 투여된 차입금으로 인정되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액은 각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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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01
(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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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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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여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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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거래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보험에서 대출을 받았음이 등기부등본의 내용에 의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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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18
(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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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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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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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원금은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여 배당받은 금액은 원금에도 미달하는 금액이며, 채무자가 위 경매부동산외에 잔여재산이 없어 앞으로 받을 가망도 없고 하여 잔여채권은 포기한지 오래되었는데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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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45
(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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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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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등의 기장누락이 추계조사결정 사유인지여 부 및 인건비 공제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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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나머지 부분은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의 직원소득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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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84
(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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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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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배당받은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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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는 바, 배당 2순위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경락대금에서 우선 배당되더라도 채권원금과 점이자를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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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80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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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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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 단란주점종업원에 대한 급여 및 안주류 매입비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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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의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소득내역을 전산조회한 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매입비용의 경우 사업자등록일과 거래기간이 상이하며, 또한 임의로 작성가능한 확인서를 증빙 자료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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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73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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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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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실확인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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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공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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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01-0027
(20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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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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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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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근무하였다는 입증증빙, 급료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총수입대비 인건비가 과다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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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41
(20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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