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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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차보증금의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산입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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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직권폐업되어 임차보증금이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이미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가 폐업한 과세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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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51
(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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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 |
심사 |
소득 |
-
명의상 대종사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에 대해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하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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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소유한 등기상의 대표자로 달리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등기상의 대표자에게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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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69
(20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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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
심사 |
소득 |
-
경락대금 배당관련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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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 배당표에 의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반해, 이를 부인할 객관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부동산 낙찰과 관련하여 원금과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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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408
(20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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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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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인건비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에 대해 실제인건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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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 근무하였다는 거래처의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급여 지급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어 실제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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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98
(20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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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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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 소득금액보다 많은 경우 결정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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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원재료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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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73
(20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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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 |
심사 |
소득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의 필요경비산입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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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시 확인서 작성 이후의 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에 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으로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과 유통회사가 화장품을 반품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가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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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45
(20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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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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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되어 받은 배당금이 원금에 미달되므로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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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대여하고 담보로 받은 부동산이 경락되어 배당금을 받아 원금과 이자정액을 회수한 사실이 배당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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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72
(20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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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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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경비명세서에 공사비를 지급하고도 비용계상하지 않은 경우 손금인정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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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 사본, 확인서 등은 지급증명으로 보기 어렵고, 결산장부, 공사작업일지 등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나, 결산서상 미용계상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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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82
(20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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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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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도어음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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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있지도 않은 가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율표에 의하면 신고시 부가가치율은 전국평균부가가치세율과 비슷하지만 처분청이 경정결정후 부가가치세율보다 높게 되는 바 이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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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28
(20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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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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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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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뿐, 실사업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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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42
(20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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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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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판매금액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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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금액과 판매금액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부동산 취득에 따른 은행 차임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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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18
(20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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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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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행사소득은 근로소득및 기타 다른 과세대상소득에도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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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모기업과 국내 현지 법인과는 실질상 동일한 경제주체이므로 외국모기업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우회적인 형태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스톡옵션행사 소득은 을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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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79
(20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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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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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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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계속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기간별로 구획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매 과세연도 말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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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58
(20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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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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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의 수입시기[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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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문용역을 약정에 의하여 2년여 동안 계속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급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은 경우 수입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아닌 매 과세연도 말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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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59
(20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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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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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권유로 수정신고하여 증가한 세액을 공제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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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는 기준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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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67
(20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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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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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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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매입에 상당하는 기계운반용역을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는 일부기간의 작업 일보 외에는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 제시못하므로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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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40
(20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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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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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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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입을 하여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예금거래 명세장 등은 지급내역이 분명치 않으며 말리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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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41
(20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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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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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에게서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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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매입액 상당의 실내장식공사를 하청 주었다는 확인서만 제시할 뿐, 하청 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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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60
(20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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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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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액을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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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는 매월말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도, 부자지간에 소급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를 근거로 임대료를 수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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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05
(20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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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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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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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의 직원이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매입대금을 어음결재 한 것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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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91
(20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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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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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수입금액의 적정결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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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과세한 것으로, 공급가액 및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고지 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으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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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175
(20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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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
심사 |
소득 |
-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매입처로부터 전기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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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 하였다는 증빙으로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도어음이고, 입금표 이외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료상과의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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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84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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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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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개설준비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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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를 상대로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전인 치료를 지향할 목적으로 사업장을 확장하여 종합병원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준비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행(환자의 불편, 비용의 증가 등)하여 사업장 이전이 중단됨으로 비용이 발생된 것으로 그 내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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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21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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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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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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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한 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직권말소된 자이며, 제출한 실지거래사실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 가능하므로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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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75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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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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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에 한약재를 판매한 금액을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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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에 한약재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갑상사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위 매입액이 매출원가에 해당하는지가 분명치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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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31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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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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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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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시 주장하는 임대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당시와 다른 임대내용으로서 신빙성이 없는바, 세무조사당시 징취한 임차인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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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03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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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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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 받는 형식상 대표자이므로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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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식 51%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전문경영인으로 회계결재 및 인사권 등 경영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으로 보아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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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2001-0344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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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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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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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여 형식상 장부를 작성하였으므로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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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15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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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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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함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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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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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19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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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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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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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로서 대주주이며, 사실상인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지고 경영하였으며,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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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34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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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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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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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결정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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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01-0099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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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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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할 것인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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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인정하여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였으므로, 당해 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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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037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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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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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역 공급대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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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시 이미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법인에게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명의로 발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세금계신사싱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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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06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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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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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장부에 매출계상한 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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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상여처분한 매출누락액에는 교환거래로서 사외유출되지 않은 금액과 이미 장부에 매출계상한 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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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23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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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 |
심사 |
소득 |
-
고정자산 매각대금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가능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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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매각대금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열거되어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과세소득의 범위에도 과세대상소득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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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96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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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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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매입한 거래가 실거래임에도 처분청이 확인없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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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을 구입한 위장자료라고 주장하면서 주류 운반담당자의 확인서만 제출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처에서 가공자료라고 명백히 확인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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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49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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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 |
심사 |
소득 |
-
명의상으로만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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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사실조사가 미흡하여 청구인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형식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가공원가계상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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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53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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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8 |
심사 |
소득 |
-
외국 모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형사소득이 근로소득 및 기타 다른 소득에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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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모기업은 한국 내 현지법인과 실질상 동일한 경제주체이므로 외국모기업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지 않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실질상 우회적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아 스톡옵션행사소득은 을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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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90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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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 |
심사 |
소득 |
-
외국 모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형사소득이 근로소득 및 기타 다른 소득에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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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모기업은 한국 내 현지법인과 실질상 동일한 경제주체이므로 외국모기업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지 않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실질상 우회적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아 스톡옵션행사소득은 을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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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30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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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 |
심사 |
소득 |
-
주택분양금액이 대물변제에 충당되어 귀속된 소득이 없었는 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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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물변제에 충당되었는지 여부를 실지조사하여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추계소득인 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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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15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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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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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거래를 렌탈거래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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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만기일에 동 어음을 교환하여 상환받은 사실이 팩토링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될 뿐만 아니라, 갑렌탈(주)의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로 전액 입금되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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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51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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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 |
심사 |
소득 |
-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에 대해 재산권 할선수수료로 기타 소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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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지급대장, 손익계산서상 급여를 계산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근로소득으로 하여 고지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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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43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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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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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모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형사소득이 근로소득 및 기타 다른 소득에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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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모기업은 한국 내 현지법인과 실질상 동일한 경제주체이므로 외국모기업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지 않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실질상 우회적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아 스톡옵션행사소득은 을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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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27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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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 |
심사 |
소득 |
-
외국 모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형사소득이 근로소득 및 기타 다른 소득에 해당 여부[기각]
-
외국모기업은 한국 내 현지법인과 실질상 동일한 경제주체이므로 외국모기업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지 않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실질상 우회적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아 스톡옵션행사소득은 을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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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26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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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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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이익에 양수대금과 채권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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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무와 이자금조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채권자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본 처분에 대해 양수대금과 채권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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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80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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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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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학원의 장부 등의 미비로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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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운전면허 취득자 관련 자료와 수감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산정한 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확인하고 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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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32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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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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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수입금액을 잡기장에 근거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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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용료를 시에 납부하였음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세무조사시 확인서명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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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39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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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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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모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형사소득이 근로소득 및 기타 다른 소득에 해당 여부[기각]
-
외국모기업은 한국 내 현지법인과 실질상 동일한 경제주체이므로 외국모기업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지 않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실질상 우회적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아 스톡옵션행사소득은 을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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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36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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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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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가 명의를 도용하여 실지로 차량을 운영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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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지입회사에게 도용당하였다는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없이 명의인의 책임 하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등이 이루어진 이 건에 있어서 명의도용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과세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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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17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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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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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신고누락한 토지의 양도가액의 익금산입액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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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하고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토지의 양도가액을 법인의 대표이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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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99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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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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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행사소득의 소득 구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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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모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스톡옵션행사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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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88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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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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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사업자로 본 처분에 대해 임대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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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임대하였음이 확인되고 임차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서와 그에 대한 답변서와 임차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미루어 보아 실질사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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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70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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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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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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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신문광고, 고객관리카드 및 신용카드 매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입에 따른 온라인 송금내역이 확인되고, 실지거래자인 진술서도 확인되므로 일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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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79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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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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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 추계결정 타당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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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볼 때 결정소득률이 현저히 높고, 매출액을 매출수량에 가산하고, 매입액을 매입수량에서 차감하면 매출량이 매입량보다 많은 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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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25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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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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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원재료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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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사업장은 직권폐업한 바 있고 가공매출 협의가 같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실물거래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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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10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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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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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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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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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56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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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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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신고한 필요경비를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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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의 경우 임대주에게 지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주류구입비가 급료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이니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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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92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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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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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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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와 임차인은 특수관계자이고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채권최고금액을 근저당권 설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전세보증금만 받고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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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37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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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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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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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갑이 (주)을로부터 실제 매입액의 의류를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액은 가공원가로 판단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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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54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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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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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배당받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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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등을 경매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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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08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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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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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조사결정한 이후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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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사업자가 제시한 이들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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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76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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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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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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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광고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이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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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18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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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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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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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상대방이 거래 당시 폐업상태이고 그 외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질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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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87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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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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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기장 의무자가 간편장부 제출자로 신고한 경우에 추계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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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실지조사시 제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복식기장의무자임에도 간편장부 제출을 하였는바 이에 대해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므로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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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00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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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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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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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 기장한 장부중 일부가 허위기재된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이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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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2001-0294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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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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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지로 원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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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 하였다는 증빙서류 등이 상당부분 신쇠성이 있고 거래금액을 가공원가로 볼 경우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현저히 높은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위장거래하는 주장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으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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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49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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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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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자료인 운반비를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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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에는 운반비가 기재되지 아니한바 당시의 거래사실에 입증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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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66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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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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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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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이자소득등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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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81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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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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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누락한 지급임차료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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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지급임차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수입금액누락액의 수정신고서가 함께 제출하여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 받았고 지급임차료를 계상하지 않았음이 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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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97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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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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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에 대해 재산권 할선수수료로 기타 소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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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지급대장, 손익계산서상 급여를 계산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근로소득으로 하여 고지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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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63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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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 |
심사 |
소득 |
-
가공 원가로 본 처분에 대해 고철(금현)을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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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임에도 실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거래사실확인서 등으로만 자료상으로부터 고철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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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75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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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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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 결정한 소득금액이 높다고 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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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 결정한 소득금액이 동일업종의 평균보다 높다고 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고,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을 필요경비 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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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95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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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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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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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가 없다는 진술내용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지 세무조사한 내용 및 원천세 신고내용, 근로소득세 소득자료로 제출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아 근로소득세로 보아 고지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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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59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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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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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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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가 없다는 진술내용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지 세무조사한 내용 및 원천세 신고내용, 근로소득세 소득자료로 제출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아 근로소득세로 보아 고지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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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58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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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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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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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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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57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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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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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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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원가상 일반경비로 반영되지 않은 인건비는 급여를 받았다는 확인서만 첨부되었을 뿐 사실상 급여를 지급한 것을 입증할 만한 급여대장 등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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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55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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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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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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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각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금액을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고, 관련 판례 등에서는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지급이자로 비용인정이 안되고, 사업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로 지급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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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3001-0247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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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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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임대료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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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 제공없이 단지 자격증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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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38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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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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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인건비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상 금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이 옳은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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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인건비로 지출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허위세금계산서수취액에 해당하는 돈을 부외인건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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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32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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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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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화장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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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진술내용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실거래임을 입증할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장내역이나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없이 실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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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30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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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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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무상사용 이익에 대해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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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는 조사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신빙성이 없고,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임대수입금액 신고액이 신뢰성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행위 계산 규정을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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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52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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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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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에 송금받은 금액에 대해 본인의 확인서 등에 의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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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금액을 차용하여 주고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이익으로서 과세되는 것이고,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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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89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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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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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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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관련인 들과 그 자금의 흐름을 조사하여 확인한 내용을 근거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수입금액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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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3001-0246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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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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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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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개업때부터 현재까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종합소득세도 장부등에 의거 신고ㆍ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기장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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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10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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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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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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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일정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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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50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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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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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불가능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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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제표에 표기된 차입금과 금전출납부에 표기된 자금의 내용들이 부동산 매매수입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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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3001-0244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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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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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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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각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금액을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고, 관련 판례 등에서는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지급이자로 비용인정이 안되고, 사업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로 지급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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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3001-0245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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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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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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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처와 거래내역을 명함과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시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거래시기나 거래금액이 정확히는 일치하지 아니하나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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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41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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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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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양주택을 포함하여 전년도에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추계결정을 중복과세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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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분양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미분양 주력을 분양계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삼아 확정신고한 사실을 인정되나 전체분을 이미 신고하였음에도 분양된 사실만을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인 바 각 연도별로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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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87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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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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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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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 본사에게 입금한 금액 중 할인판매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판매일보, 대금정산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본사도 심리일 현재 사실상 폐업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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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33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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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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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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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 매입한 거증자료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작성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입대금을 지급한 대금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입중자료가 없어 실지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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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94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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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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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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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과의 가공거래임이 확인되고,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는 타법인과 거래된 증빙들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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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07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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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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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 채무를 건설회사에서 인수 하였는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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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건설에서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은행대출금만 승계한 내용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 변제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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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29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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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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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복대리 수입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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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이므로 복대리 수입금액 중 교통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힘들고, 교통비를 이미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확정신고 하였으므로 복대리 수입금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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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00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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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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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매입금액을 부분추계방법으로 소득금얙을 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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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것은 총수입금액 중에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 위한 것인 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것이지 매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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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85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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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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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자에게서 매입한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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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자에게 외주가공비를 지급하고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거래로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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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42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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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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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확인이 불가능한 급여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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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의 임박과 사업장의 폐업은 이유로 사실여부에 대하여 확인조사 없이 과세하였고 연평균소득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로 급여를 받지 않았음이 타당한바 청구주장은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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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97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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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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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과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거래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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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이나 증빙자료를 제의하지 못하였고, 실물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와의 매입 거래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한 결정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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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95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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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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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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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일용노무비등의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또는 지출과 관련된 제3자가 발행한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지출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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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96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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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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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과의 거래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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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자료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모두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며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실물을 구입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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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191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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