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 |
심사 |
소득 |
-
부동산임대소득을 무신고한 데 대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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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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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111
(200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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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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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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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금액이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매출금액에 대응되는 금액이라는 사실과 실제 사외유출금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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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119
(200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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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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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 처부의 정당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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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은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법인으로 실물거래하였다는 전기재료와 관련없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실지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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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120
(200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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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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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했던 라이브가수 출연료의 필요경비인정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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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가수 등에 지급하 출연료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원천징수토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라이브가수 등에 대한 출연료가 필요경비로서 계상누락되어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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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130
(200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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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 |
심사 |
소득 |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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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매입금액이 실질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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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152
(200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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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 |
심사 |
소득 |
-
매입한 차량원가를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가능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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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한 차량은 매입을 한 사실이 매입처 차량매각확인서와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양수 양도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입금액이 신고시 계상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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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69
(200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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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 |
심사 |
소득 |
-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므로 보고 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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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 계산시 첨부대상 사업자로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복식부기 의무자로 보아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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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83
(200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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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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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설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않을 시 감가상각비의 계산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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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 자산취득 증빙으로 제시한 공사 관련 계산서는 인적사항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금지급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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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175
(200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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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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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불산입한 지급이자 관련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된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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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이자의 전체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것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관련 차입금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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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77
(200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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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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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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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도 아니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데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을 특수관계자로 본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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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165
(200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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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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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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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퇴직금・대손금은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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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19
(200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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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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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무상사용 승낙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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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은 임대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였다하여 경제적 손실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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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2-0082
(200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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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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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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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국의 조사에 의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명되었고, 대금지급방법(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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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100
(20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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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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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수정신고한 한 경우 소득처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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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은 장부상 회계처리 자체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법인을 사실상 폐업한 이후에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진실된 신고서라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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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110
(200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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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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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추계결정한 경우에도 실지조사방법으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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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추계결정 하였더라도 추후 제시된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한 경우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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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77
(200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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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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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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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상의 대표자에게 무신고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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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85
(200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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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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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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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분인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의 권유에 의해 등기부상의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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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116
(200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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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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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물 도매업자가 원단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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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처에 매입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어음에는 서명날인이 없고 매입액에 대한 거래명세표와 발주서에는 수량과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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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211
(20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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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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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 배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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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은 매수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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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112
(20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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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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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상품재고액이 과대계상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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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등을 근거로 외부조정을 거쳐 확정신고한 기장사업자임에도 기말상품재고액의 과대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기말상품재고명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과세계상으로 인하여 매출총이익율이 높아졌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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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115
(20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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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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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한 토지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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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임대용역의 무상제공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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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136
(20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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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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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이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표준소득 등의 적용[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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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사무실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개인자격으로 특정회사와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자동차를 판매함에 있어 소비자를 직접방문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외판원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외판원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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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150
(20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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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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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불비로 필요경비불산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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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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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50
(20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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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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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법정후견인이 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납세의무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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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법률행위가 미성년자를 위하여 한 행위로 추정되는 경우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한 행위로서 미성년자에게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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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57
(20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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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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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매입비용을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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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거래상대방이 모두 정상적이 사업자이며 거래상대방도 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해 알 수 있으므로 거래에 대하여 다시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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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05
(20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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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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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정당성[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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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의 철강회사의 영업사원이 운송비용을 부담해 준다고 하여 거래하였고, 실지 매입한 자재로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볼때 실지거래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매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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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126
(20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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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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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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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상여 처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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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117
(200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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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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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 사외유출액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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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를 보통예금으로 회수하였다고 하나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후 단기간 내에 현금으로 다시 인출되었고, 동 인출액을 가지급금 및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에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가공경비를 회수한 것처럼 한 것으로 익금산입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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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80
(200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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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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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받은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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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연예인이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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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2-0074
(20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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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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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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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연금소득도 있으며, 소유한 부동산 경매 건은 소 계류 중으로 판결 후 판명될 사항인 점등을 볼 때 채무자의 도산우려나 채권회수불능이 명백한 때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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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29
(20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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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 |
심사 |
소득 |
-
실지소득율과 결정소득율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추계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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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결정기준으로서, 필요경비부인함으로써 결정소득율이 신고소득율 보다 높아졌다고 하여 추계결정할 수 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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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113
(20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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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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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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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장부에 기초한 자기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이 건에 대하여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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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128
(20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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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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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는 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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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신고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없이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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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28
(20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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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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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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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해외투자법인의 주주명부를 검토한 바, 투자금액이 투자당시부터 법인의 직원과 대표이사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도 폐업되었으므로 투자금액을 상여처분 하여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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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 2002-0051
(20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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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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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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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를 실지 매입하였다면 소각료가 제작 설치 완료된 후에 원재료를 구매하였다는 것이 되고, 제출한 대표지금 내역 증빙도 객관적인 대금이동 내역이 없으므로 원재료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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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64
(20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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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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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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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보면,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중 일정액은 운전기사가 금융거래불량자라 은행에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을 받은 것이라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급여를 실지 지급한 것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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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72
(20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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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 |
심사 |
소득 |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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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가 아니므로 추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 누락금액으로, 매입누락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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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84
(20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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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 |
심사 |
소득 |
-
유류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고, 대표자에게 장여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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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매입거래처는 유류를 공급하고도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매입거래에 대한 자금입출금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는바,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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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87
(20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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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9 |
심사 |
소득 |
-
장부등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고 보고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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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이후에 장부 등을 근거로 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로 보아 장부등이 화재로 멸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공거래분 이외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화재발생 사실만으로 추계조사결정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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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96
(2002.05.13)
|
2540 |
심사 |
소득 |
-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인용]
-
처분청은 실제 공사를 시공하였는지 관련 공사도급계약서나 대금수령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없이 과세한 당초처분은 조사가 미진하였다고 보아야하기에 처분청은 이를 재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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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410
(20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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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1 |
심사 |
소득 |
-
수입이자를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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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실지대여금액, 대출기간, 이자율, 수입이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비영업대금관련 명세서, 확인서, 통장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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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52
(200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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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 |
심사 |
소득 |
-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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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의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타인발행의 당좌수표를 배서하여 지급하였다가 회수한 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결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원가로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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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25
(200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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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 |
심사 |
소득 |
-
인정상여분의 소득을 소득귀속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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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계속 사업 중이어서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상여분을 소득의 귀속자에게 직접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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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62
(200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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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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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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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장부 및 전표 등 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데 필요한 증빙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제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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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63
(200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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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 |
심사 |
소득 |
-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
사업자등록을 직접 한 사실도 건설장비대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대여하여 사업장의 실질대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부세금을 낸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자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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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388
(200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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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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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임차료와 전기료를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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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입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확인되고 미용실을 실지 운영하였음이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층 전체를 미용실로 사용하였기에 전세임자 명의로 전기료를 실제 납부하였음이 타당하므로 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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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42
(200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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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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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급한 지급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수입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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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치된 장부에 의하여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을 대신하여 자금을 빌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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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49
(200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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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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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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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통장에 정기적으로 갑지사에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판매장려금과 외상매출채권과 상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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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77
(200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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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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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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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일순위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 채권에도 미달하므로,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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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412
(200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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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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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알선을 해주고 받은 대가에 대한 추계조사결정시 표준소득률 적용[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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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당초 추계결정신고시 적용한 '기타 모집수당'의 표준소득률은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경우이므로 시공업체이자 분양업체에 분양알선을 해주고 받은 대가는 '부동산 중개업'에 해당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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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43
(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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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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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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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증빙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의 의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필요경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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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28
(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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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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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토지의 적정임대수입금액 산정[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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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사용료율은 일반 사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지가와 임대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책정・법제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마땅한 비교기준이 없을 때에는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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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101
(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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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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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매입액에 따른 환산매출액에 무자료매출누락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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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매입액에 당해업체의 신고부가율을 적용한 환산매출액이 무자료매출누락액을 훨씬 상회하고, 청구인의 경정소득률 및 경정부가율이 동업종 표준소득률 및 매매총이익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점 등으로 볼 때, 무자료 매입한 상품이 매출된 것으로 보아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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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57
(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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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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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이 불충분한 필요경비의 손금산입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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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다거나 그 입증이 불충분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기계장치를 제조활동에 사용한 것에 대해 다툼이 없는 이상 실지조사나 추계조사방법을 통하지 않고 바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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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2-0064
(20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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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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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한 처분에 대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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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등 일부비용을 증빙이 미흡하고 영업권 등은 손금사항이 아니므로 실지조사 결정하기가 어렵고, 추계결정한 것보다 소득금액이 많아져 오히려 불리하게 되므로 실지조사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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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411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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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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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상의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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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 대표자가 아님을 뒷받침할 근거로 제시한 서류는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들이 확인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타 법인들의 설립시 말기인으로 출자한 사실 등으로 보아 법인을 설립한 농력이 있으며 객관적인 서류의 제시가 없는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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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55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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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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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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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처로부터 실지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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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67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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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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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양식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 음식점을 운영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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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액을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시 아무런 의심 없이 주민등록등본을 제공하는 등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수익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 등 실사업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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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33
(200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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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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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과 간주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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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실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약속어음의 실제 수취인은 다른 사업자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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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84
(200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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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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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후 기부채납액 잔액을 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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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부채납으로 인한 명도일 이후에는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도일 이후 기부채납과 관련된 선수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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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407
(200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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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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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토지에 대한 시가 적용[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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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토지 임대료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하고 인근에 유사한 조건의 임대실례가 없어 국가가 통상적으로 부동산 임대료로 징수하고 있는 국유재산 사용요율에 의해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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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06
(200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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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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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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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등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어 계속반복적으로 받은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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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2-0053
(200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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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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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시기[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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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누락된 소득금액에 대해서 부과처분을 한 뒤에는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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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2-0054
(200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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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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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의 실제건축주로 본 처분에 대해 명의만 대여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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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점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계속 있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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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415
(200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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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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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확인서만으로 입증되는 무자료 매입액에 대한 매출원가의 인정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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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에 따른 매입원가를 인정받기 위한 장부 및 금융자료 등의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도 현 육류를 실지 매입액과 매출한 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보아 매입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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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418
(200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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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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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과 허위세금계산서를 거래하였으나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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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된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고, 관련원가를 실지로 투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관련장부와 그 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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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62
(200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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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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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결산서 및 장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허위의 장부인지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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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업에 중요한 타이어 구입비나 유류비 등을 대부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제출된 계산서 및 장부는 신뢰성 있는 증빙이라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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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56
(200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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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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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고 정보이용료 수납을 대행하는 자로부터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수입금액의 산정 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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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고 정보이용료 수납을 대행하는 자로부터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수입금액은 실제 수납액이 아니라 정보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정보이용료의 총액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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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39
(200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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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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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보만으로 입증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대손금)로서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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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보 기재내용을 보면 총액, 카드, 지출, 외상, 현금으로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을 뿐 외상이 회수 되었는지, 회수하고자 소송을 하는 등 제반 절차를 밟은 후, 최종적으로 대손금으로 확정된 것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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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78
(200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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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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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제조원가보고서상 재료비의 관세환급금 계정에 계상되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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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가보고서상 관세환급금 계정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장부 미제출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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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14
(200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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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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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업자가 소유권보존등기하여 양도한 주택중 건축업자 지분의 과세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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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업자가 소유권보존등기하여 양도한 사실이 관련서류로 입증되고 건축업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은 건축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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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94
(20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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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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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에게서 매입금액 상당의 원단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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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실확인서 외에 이들로부터 원단을 매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원단을 매입하고 지급한 대금을 확인할 수 없어 가공원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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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400
(20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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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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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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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소매매출로 기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매출장 및 거래처 원장 등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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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15
(20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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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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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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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근무지에 취직하여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및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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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14
(20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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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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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세를 결정 후 증빙서류를 제시시 실지조사로 경정가능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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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아파트 별 미화원 명단과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장한 장부(노-트) 및 경비 지급명세와 급여이체 통장 등을 비치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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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17
(20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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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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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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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규정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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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21
(20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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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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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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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매입금액이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한 이건은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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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29
(20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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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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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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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건은 실지조사결정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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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30
(20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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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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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하여 추계로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결정한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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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추계결정한 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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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71
(20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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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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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에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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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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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47
(20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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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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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수입시기[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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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그 지급을 받은 날로서 실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함(심사법인 2001-145, 2002.03.22.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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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1-0145
(200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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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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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의 대손금 필요경비 인정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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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의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도어음의 발행인이 계속사업자라는 이유로 대손금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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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16
(200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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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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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의로 폐유를 수집한 행위가 회사직원의 지위에서 한 것인지 또는 개인사업으로 한 것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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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청구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점경비를 사용한 증거가 없고 청구인이 위 지점 장소에서 유류탱크청소업을 겸업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계산아래 폐유를 수집판매하는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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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2-0039
(200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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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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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민번호로 연말정산한 급여를 가공경비로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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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종업원이 대표자와 동료종업원의 인적사항 담당업무 등을 답변하지 못하고 있고, 1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골라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연말정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드므로 객관적인 증비의 제시가 없는 한 실제 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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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409
(200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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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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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거래가 실질거래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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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이 대리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내용 전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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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96
(200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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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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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미등록사업자에게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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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실 확인서만 제출할 뿐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임에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장부 및 거래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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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99
(200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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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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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원가로 본 처분에 대해 광고물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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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대금 결제내역 명세서에는 기획사에게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고충청구서에 기재된 장부내용이 서로 다르고, 외부조정 기장사업자로서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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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07
(200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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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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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수취분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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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의 대부분을 백화점 납품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과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종업종의 표준소득률 및 매출총이익으로 보아 상품을 실지구입하였다는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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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66
(200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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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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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중간상인에게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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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매입을 하여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출금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입증자료로 제출한 중간 상인의 확인서상 수량과 단가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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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260
(200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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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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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임대소득을 주된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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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합산과세에 관한 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일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바, 이건 과세처분은 위헌결정일인 이전에 결정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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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321
(200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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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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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조각작품 용역제공 대가를 자유직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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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독립된 자격으로 수회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조각작품을 제작하여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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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2-0037
(200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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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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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비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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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만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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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405
(20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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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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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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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서 실기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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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404
(20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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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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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없는 허위세금계산서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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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가공매입금액이 전체 원재료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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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02
(20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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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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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를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지급된 필요경비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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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사업장은 특별소비세법 등에 의하여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봉사료라고 주장하고 수입금액은 사전에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해 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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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22
(200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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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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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적정히 산정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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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결의서에 매출누락액을 공급대가임에도 공급가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지 않았고 지급입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점, 총가공경비를 계산착오로 과대계산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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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68
(200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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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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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양도에 따른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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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각각 분할 등기하였고, 전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신축하여 이전부터 양도당시까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 임이 확인되므로 양도대금을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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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91
(20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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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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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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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매입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거래사실은 실지거래처에서도 확인되는바 유류를 실제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공원가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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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346
(20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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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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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무신고에 대하여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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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관련장부 및 증빙을 확인할 수 없었고,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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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2-0013
(20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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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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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로 본 처분에 대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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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와의 각서는 사인 간에 작성한 서류로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건축허가서, 사업자 등록증 등의 명의상 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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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1-0416
(200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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