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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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신고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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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시에 관리약사에 대한 급여로 18.000.000원 만을 인정하였으나 수표의 이면확인, 은행 계좌, 손금확인을 통하여 42.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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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157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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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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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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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등기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실제 양도의 주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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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206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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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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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데 대해 실지조사에 의해 경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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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단순한 소득세의 무신고는 추계산유가 아니므로 관리비납부확인서, 급여대장의 지출금액, 신용카드에 의하여 지출된 영업비용,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임대료 등을 재조사 확인한 후 실지조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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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102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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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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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대여하고 얻은 수익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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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로서 개인 간에 금전을 대여하고 얻은 수익은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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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114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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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
심사 |
소득 |
-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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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제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므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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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4-0145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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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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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보상금을 소득세법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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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사업에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전업 지원 보상금을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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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4-0150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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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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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원가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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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을 실제 매입하고 그 대금은 완제품 매출대금과 상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를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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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046
(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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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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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유류를 실제 구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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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등이 유류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되돌려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한 청구인등은 벙커씨유를 실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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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031
(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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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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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임대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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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등 기타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 해당하고,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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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096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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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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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사업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추계과세 할 수 있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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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사업자인 청구인이 화장품 매입총액의 82.6%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전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할 경우 소득금액은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률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하고,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과세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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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074
(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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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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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급여가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를 가림[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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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급여는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 즉 모든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이 아닌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개인간에 작성된 계약에 의거 청구인에게만 특별하게 적용되는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므로 퇴직위로금 성격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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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101
(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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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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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수입금액 수정신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의 적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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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를 확인한 결과 기 폐업되어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며, 직접 신고한 사업수입금액 및 매출계산서 발행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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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040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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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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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비를 공사종류별로 건물의 부속설비와 비품 등으로구분의 적정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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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건물과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과정에서 비품으로 계상한 인테리어 공사비 중 건물의 부속설비라고 본 금액 중 일부는 비품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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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024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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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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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을 위한 토사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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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비록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되지만 실제로 토사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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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033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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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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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신용카드할인업을 영위하고 얻은 수입의 귀속자를 대표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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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신용카드 할인업을 영위하고 신고누락한 수수료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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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31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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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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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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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의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나 실제로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판명되므로 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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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86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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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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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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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지급한 어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적이 없고 거래대금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실제 유류를 취급한 거래처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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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064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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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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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수입의 누락에 대해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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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거래명세표상 거래금액이 입증되지 않고 상품권 매매거래와 관련된 증빙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해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해 기타금융업의 단순경비율을 추계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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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49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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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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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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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명의위장 입증사실 책임은 세액공제나 환급을 주장하는 측에 있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및 청구인의 청구이유서와 부속서류를 확인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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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69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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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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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역을 개인용달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았는지 여부[인용]
-
청구인이 보관한 외주운반비 계정별원장은 동일사업자의 인적사항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밀조사하는 경우 실거래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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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81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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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
심사 |
소득 |
-
관련 사업이 모두 적자인 경우 제출한 서류에 의해 실지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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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명세만 있고 증빙이 없어 실지조사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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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090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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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
심사 |
소득 |
-
학원의 운전기사로서 급여를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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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대하 조사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급여소득자에게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세로서 고지함이 없이 곧바로 소득자료를 파생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급여를 경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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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047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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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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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손실 보상금을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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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손실 보상금 중 인테리어 등 영업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이전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으로 고정자산양도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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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084
(200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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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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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선대신용장을 개설하여 해외현지법인에 외화를 불법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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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지도 않은 설비의 수입대금을 선대신용장을 이용하여 특수관계자인 미국현지법인에 불법 송금한 사실이 미국현지법인의 회계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불법 해외 송금액을 거래 부인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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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4-0134
(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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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
심사 |
소득 |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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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실거래라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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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006
(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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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
심사 |
소득 |
-
가공자산으로 계상된 단기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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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은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기 전부터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그 발생사유와 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법인의 대표자가 단기대여금 상당액을 상여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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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56
(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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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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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으로 입증되지 않는 총매출액이 청구인의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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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를 추계로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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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93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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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
심사 |
소득 |
-
수입금액누락으로 경정한 부과처분시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이 본안심리대상[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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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의 이유로 내세우는 사실이 당초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과세요건이라 하더라도 증액 경정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본안 심리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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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019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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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
심사 |
소득 |
-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이 추계소득보다 과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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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에 의한 소득이 추계방법에 의한 소득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 사유가 되지 못하며,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의 미비로 실지조사방법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추계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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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39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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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
심사 |
소득 |
-
미회수한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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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한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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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19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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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
심사 |
소득 |
-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이 법인통장에 입금된 경우 선수금계상은 상여처분 할 수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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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결산시 선수금의 입금으로 처리되었다면 당해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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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150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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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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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결정 기준으로 건축허가일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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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대금지급일자 등이 기록되지 아니하여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일을, 감리용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준공일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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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29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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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
심사 |
소득 |
-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매출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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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수령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누락한 매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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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48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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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
심사 |
소득 |
-
납골당등 사용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을 개인의 사업수입금액이 될수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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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명의로 시주금으로 영수한 금액은 납골당 건축을 위한 토지매입 및 납골당 건축비에 사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단체가 납골당 등 사용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은 사원의 포교사업에 사용되므로, 개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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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002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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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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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하였음에도 가산세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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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였는바 설사 민원담당공무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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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071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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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
심사 |
소득 |
-
매입처로부터 카드키 등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
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받고 매입처부터 재료를 구입한 건이라는 소명을 하였으나 매입처의 폐업으로 이를 확인한 길이 없었을 뿐인데 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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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23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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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
심사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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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의 컨설팅용역비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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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컨설팅용역비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하였으나 장기간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용역수행 정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금액을 재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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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019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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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
심사 |
소득 |
-
회원권을 알선하고 매출누락한 것에 대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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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시 재무제표와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직원 급여릐 증빙을 제출하고 있고 나머지 증빙도 보관하고 있으므로 비록 소득세 무신고자라도 장부와 증빙이 구비되어 있으면 실지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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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065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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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
심사 |
소득 |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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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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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041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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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
심사 |
소득 |
-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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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상의 기타비용으로 계상한 금액과 매입ㆍ매출장의 매입금액이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나 손익계산서상 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접대비 등이 상당히 계상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좀 더 면밀히 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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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33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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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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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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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 대리점으로서 차량 내외부 부품 등을 실제로 매입했다는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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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243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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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
심사 |
소득 |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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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필요경비명세서만으로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지 또한 필요경비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 및 세법상 용인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등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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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058
(2004.10.18)
|
1943 |
심사 |
소득 |
-
사업을 양도 후 폐업한 경우 잔존재화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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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수인이 사망하여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사업양수인 이외의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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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051
(2004.10.18)
|
1944 |
심사 |
소득 |
-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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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수정신고를 통하여 사내유보로 처리한 것으로,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으로 한 과세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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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014
(2004.10.11)
|
1945 |
심사 |
소득 |
-
등기상 대표이사와 주주이나, 동 기간 중 학생신분으로 보아 실 대표자는 아님[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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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비록 등기상 대표이사이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동 기간 중 학생이었거나 다른 업체에 취직하였던 사실로 보아 실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일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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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250
(2004.10.11)
|
194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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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보험청구 프로그램 등에 의해 과・면세 매출을 중복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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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보험청구 프로그램 및 요양급여비 지급내역통보서 등에 의해 과・면세매출 중복신고 사실이 확인되는 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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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04
(2004.10.11)
|
194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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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필요경비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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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2000 과세연도 중 쟁점사업장의 종사원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금액에 객관적으로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의료보험료 등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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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078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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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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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록내용을 근거로 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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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채택한 청구법인의 컴퓨터 수록내용은 미수금 잔액이 기장된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보다 입금액이 더 많은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불일치의 원인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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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4-0083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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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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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문에 근거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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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의 이자가 아닌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달리 없으므로 법원판결문에 근거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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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236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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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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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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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거래처는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강남경찰서장에게 고발된 법인이며 청구인이 통장사본 및 현금지급 명세를 제시하며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거래명세서 외상매입장 및 당해 물품의 사용내역 등의 증빙서류가 불비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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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205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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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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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실지거래금액인지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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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한 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되었으며, 매입한 법인이 실질적 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래명세서, 입금표, 당좌수표 사본, 통장 사본만으로는 거래내용과 대금지급방법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건대 매입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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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232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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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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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수시부과 신청한 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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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추계신고할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폐업수시부과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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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79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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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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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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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된 부외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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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077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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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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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이지만 업무노트에 기재된 지출내역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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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하는 업무노트에는 노무자별로 일일 근무현황 및 야근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나, 업무노트만으로는 노무자들이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노무비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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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202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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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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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실제로 공사원가에 투입되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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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공사원가에 투입된 금액은 인정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현장소장이 통장으로 입금 받은 자금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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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052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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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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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가액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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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계약서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3부는 거래한 날짜가 정확하지 않고 실계약서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양수인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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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04-0038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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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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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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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계약하면서 작성한 영업제휴계약서 상의 납품금액과 대금 지급액이 상이하고, 상품수불부나 거래사실 확인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를 뒷받침할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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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004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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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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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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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원천과 최종귀속이 사실거래 여부를 판단하는데 관련성이 없다 할 거이고, 금융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대한 조사없이 과세처분한 것은 근거과세 의 원칙을 위반한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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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227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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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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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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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으로 볼때 지입회사인 중기회사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본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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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020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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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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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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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주차장타워 신축공사를 갑산업으로부터 도급받아 주차장기계설비의 설치에 대할 용역을 김씨에게 하도급주었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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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207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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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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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으로 경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추가 인정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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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매매사업에서 임차료와 급여 및 전화요금의 경비가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추계에 의한 과세 대신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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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12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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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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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액 중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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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공예로부터의 매입액 중 실제로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업무노트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중심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되 다만 경정으로 감액되는 세액의 한도는 고지세액 범위 내로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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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87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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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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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매출자료를 영업사원들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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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사본상의 송금상대방과 영업사원의 성명이 일치하지 않고, 금전출납부를 보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적요란에 급여 및 가불로 기록되어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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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73
(200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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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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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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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당시 소재지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사실상의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나이, 경력 등으로 보아 명의상의 대표자로 인정되므로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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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220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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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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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 강사료를 텔레뱅킹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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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방식에 대한 내부통제제도가 전혀 없이 학원장이 지급결정을 내리는 중소 보습학원 강사에게 텔레뱅킹으로 지급된 금액을 인건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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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119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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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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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모텔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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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에 걸쳐 여관건물을 취득하여 단기 양도한 사실, 쟁점모텔을 신축하여 준공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모텔 영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한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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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245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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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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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하여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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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10여년의 기간 동안 총 97회에 걸쳐 206건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이 건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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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04-0241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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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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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가족 지분이 85%인 점 등으로 볼 때 사실상의 대표자에 해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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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가족이 8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지출결의서, 양도양수계약서, 전말서 등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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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43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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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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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 필요경비 부인 시 추계조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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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복식부기 재무제표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의 실제 매입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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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46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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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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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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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지급대장과 친필서명확인서, 판매일보에 의하여 봉사료 지급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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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53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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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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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시기 및 매출누락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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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된 재화의 품질 등에 대하여 법정에서 분쟁 중에 있다 하더라도 재화가 인도되었으면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된 것이며, 매출금액이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을지라도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여 신고되지 않았다면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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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239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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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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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퇴직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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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조사당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이 건 청구시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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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209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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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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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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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어 제시하는 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거래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럽고, 재화 공급 사실 중 일부가 확인되지만 그것만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힘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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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018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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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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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하지 못한 운전기사급여의 필요경비인정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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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차량이 18톤 초장축카고트럭으로서 운전기사 없이 혼자 운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운전기사의 화물초과 적재로 인한 벌금부과 사실도 입증되므로 차량 운전기사의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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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40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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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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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제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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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사실조사도 없이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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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57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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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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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오류계상분과 감액진료비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함이 타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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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수입금액 중 이중입력 및 입력오류로 과다 적출된 금액과 진료비 등의 감액분 중 진료비 감액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 차감하여 경정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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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68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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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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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건물 신・증축 및 철거 사실이 확인됨에도 대금증빙이 불확실하다 하여 공사대금 전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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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실제 신・증축 및 철거하고 대금을 수령한 자가 건설업자가 아니고,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지 못한다하여, 건물 증축 관련 비용 전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대금지급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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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04-0124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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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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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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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불명확하고,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기 신고한 금액이 있으므로 중복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되 감액되는 세액은 이 건 고지세액의 범위내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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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7008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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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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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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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물거래 후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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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40
(200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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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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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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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의 월세, 관리비, 자녀교육비는 개인적지출로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고 자동차유지비, 은행이자, 카드사용내역 등은 증빙이 불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종교단체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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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228
(20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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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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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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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원가명세서상 기말재고금액에 매출누락금액의 대응경비인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외주가공과 관련한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사실등이 확인되지 않고 거래금액도 일치하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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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61
(20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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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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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거래를 위장하여 자금대여를 하고 받은 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일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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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리성, 계속반복성을 필요로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고용인의 원천징수납부 사실이 없고 제출한 영수증에는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이 없는 등 증빙자료가 부실하므로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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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4-0105
(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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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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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후 경정한 처분에 대해서 실지조사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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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시에 제시한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 그 소득금액이 심사청구를 한 처분의 소득금액보다 많게 되며 이는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심사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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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90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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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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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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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상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등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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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96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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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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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의 등기 대표이사를 소득귀속자로 한 상여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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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소득귀속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때에는 그 형식상의 행위를 분석・검토하여 실질에 맞는 행위로 환원시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전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이므로 이 건은 사실관계 파악이 미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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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152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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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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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대한 조사에 의해 동 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 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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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는 명의상 사업자와 실질사업자가 같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세금계산서의 거래에 관한 증빙도 없어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되었으므로 그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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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202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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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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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매출 주장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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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신고 금액을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동 쟁점과다매출액이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매출 신고 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가공으로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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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220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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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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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판매업의 경우 매출액이 아닌 매매 마진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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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판매업의 총수입금액계산은 당해 증권의 판매금액 등으로써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단순 매매차익은 총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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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64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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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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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입출금 자료가 당해 매입대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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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간편장부 기장자로서 원시기장 등 장부에 의한 매입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금결제 증빙으로 상대거래처 표시도 없는 입・출 통장에 수기로 거래처를 기재한 통장사본으로 그 송금액이 융통인지, 대가인지 구분되지 않아 원가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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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115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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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
심사 |
소득 |
-
매매 및 임대차계약의 알선 등을 하고 받은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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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은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및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이므로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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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19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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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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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조사결정 대상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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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으로 계상한 필요경비에 의하여 증가한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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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26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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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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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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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급액이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나 대금수령자가 상품권매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상품권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어 상품권매입대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추계조사 결정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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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03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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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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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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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용, 가족이 국외로 이주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회사에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후 제출 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 등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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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233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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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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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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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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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238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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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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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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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악기의 매입처라고 한 악기회사의 대표는 본인에게 매출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등이 과세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투병중에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한 것을 볼 때 당해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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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57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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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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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실지 조사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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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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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229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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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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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장의무 판단에 있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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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도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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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90
(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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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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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의 운반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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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비의 근거로 제시한 증빙으로는 기신고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인지 또는 받는 사람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지조사 결정이 불가능해 보이는바 소득금액을 추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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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83
(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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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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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과의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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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거래대금지급과 관련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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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258
(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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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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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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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수표와 어음사본을 보면 배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이라는 증빙은 되지 못하며, 또한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판명이 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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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02
(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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