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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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801 심사 소득
형식상 대표자이고 실제 대표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기각]
형식상 대표란 사실이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116
(2005.04.22)
1802 심사 소득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사업양수도계약서상 타 업체에 대한 채무를 인계 ・ 인수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4-7198
(2005.04.22)
1803 심사 소득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029
(2005.04.22)
1804 심사 소득
인건비등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인용]
아르바이트생들이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아르바이트 출퇴근부등에서 확인되고, 인건비의 지급사실이 잡급명세서등 증빙자료와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5-0046
(2005.04.18)
1805 심사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에 5년 이상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되는 조합원이 3명이고, 5년 미만에 해당되는 조합원이 6명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5년 이상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069
(2005.04.18)
1806 심사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에 5년 이상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토지취득내용을 보면 토지보유기간이 5년 미만임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분양수입 금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토지보유기간이 5년 이상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072
(2005.04.18)
1807 심사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에 5년이상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동사업은 하나의 사업장이고 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에 해당되는 조합원이 수명이고, 5년미만에 해당되는 조합원이 수명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전체를 보유기간 5년이상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076
(2005.04.18)
1808 심사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받은 청구인에게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귀책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5-0090
(2005.04.18)
1809 심사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적용시 토지를 5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을 조합원 지분별로 연분계산시 토지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조합원과 5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유을 달리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5-0074
(2005.04.18)
1810 심사 소득
가공 세금계산서 혐의가 있는 상품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가공 세금계산서 혐의가 있는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품을 구입한 업체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상품을 실지 매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심사소득2005-0011
(2005.04.18)
1811 심사 소득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개업 초기 세무지식 부족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동 신고를 누락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노무비 및 급료를 전혀 계상하지 못하였는바, 원천세 신고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건비를 인정치 아니함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043
(2005.04.18)
1812 심사 소득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5년 이상의 단순경비율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합원이 6명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5년미만의 것을 적용할 것인지 5년이상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전체를 보유기간 5년 이상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068
(2005.04.18)
1813 심사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에 5년 이상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토지취득내용을 보면 박씨 외 4명은 토지보유기간이 5년 미만임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토지보유기간이 5년 이상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071
(2005.04.18)
1814 심사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5년이상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단순 경비율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토지취득내용을 보면 이해관계인들은 토지보유기간이 5년 미만임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토지보유기간이 5년이상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토지보유기간 계산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시 토지보유 5년 미만으로 구분적용하여 경정하여야함.
심사소득2005-0073
(2005.04.18)
1815 심사 소득
입주권취득에 따른 조합원의 은행대출이자와 소송비용을 조합의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분양권을 취득하여 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조합소득을 입주권의 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나 입주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비용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이를 조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5-0081
(2005.04.18)
1816 심사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5년 이상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토지취득내용을 보면 박씨외 4명은 토지보유기간이 5년 미만임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토지보유기간이 5년 이상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070
(2005.04.18)
1817 심사 소득
추계결정방법의 적부[기각]
주차장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부기간의 실제 영업실적으로 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165
(2005.04.08)
1818 심사 소득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발을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0003
(2005.04.08)
1819 심사 소득
부외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직원들의 거래통장에 의하여 거래처의 통장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의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심사소득2004-7126
(2005.04.08)
1820 심사 소득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 여부[일부인용]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 자료에 대해 사실확인없이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013
(2005.04.08)
1821 심사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거래처원장 등의 원시증빙자료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7197
(2005.04.08)
1822 심사 소득
급료 및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급료 및 임차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급료 및 임대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0185
(2005.04.04)
1823 심사 소득
전대업자에게 지급한 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전대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임대료 및 관리비도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청구인이 쟁점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임차료를 기장누락 하였다고 하여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고지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4-7185
(2005.04.04)
1824 심사 소득
근로소득세 원청징수 납부의무 불이행한 금액에 대한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송씨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임대보증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최씨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5-0056
(2005.03.28)
1825 심사 소득
매출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 되었다고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출장의 기재내용으로는 매출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012
(2005.03.28)
1826 심사 소득
세금계산서를 법인의 가공원가로 보아 상여처분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일 뿐만 아니라,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거래처 및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보아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080
(2005.03.28)
1827 심사 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당부[기각]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0060
(2005.03.24)
1828 심사 소득
주택조합업무대행 수수료의 과세시기 도래 여부[일부인용]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즉, 위임계약에 의한 사무의 위ㆍ수탁이고, 관련대가도 해당 수탁 업무의 역무제공 완료시점에 수수한 것이므로 용역의 손익귀속시기는 각 대가의 수령시점임
심사소득2004-0128
(2005.03.24)
1829 심사 소득
특수관계자간 적정임대료 계산방법[기각]
특수관계자와의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할 방법이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를 계산한 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7091
(2005.03.24)
1830 심사 소득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방법[기각]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인바 공동사업 약정이 있더라도 구성원별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은 아님
심사소득2004-7155
(2005.03.24)
1831 심사 소득
주택의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배당받은 금액에 채권원금외에 이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인용]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배당받은 금액은 채권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5-0019
(2005.03.21)
1832 심사 소득
수입금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나머지 고지세액은 근로소득세액공제 과다 신고분을 불공제한 것으로 역시 정당함
심사소득2005-0062
(2005.03.21)
1833 심사 소득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제 인건비로 지급하고 손급산입하지 않은 금액의 추가 원가인정 주장의 당부[기각]
인건비대장은 사후에 작성되었고 일부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렵고 대금지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수령자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일용직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심사소득2004-7167
(2005.03.21)
1834 심사 소득
위장가공거래 여부[기각]
매입처의 자료상 행위기간 중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을 실거래를 입증할만한 신빙성 있는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심사소득2005-0021
(2005.03.21)
1835 심사 소득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불공제로 고지돤 세액은 납부하였으나, 공사자재를 모영정밀로부터 실제 구입하고 그 대금도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어음등으로 결제하였는데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059
(2005.03.21)
1836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불공제 여부[기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임이 분명하므로 매입세액을 부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7182
(2005.03.14)
1837 심사 소득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거래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7196
(2005.03.14)
1838 심사 소득
약국에 대한 수입금액신고시 동일시 매출이 면세와 과세로 이중신고되었는지 여부[인용]
약품대를 면세매출로 신고하고도 다시 전체 약품대 매입금액에 임의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매출로 중복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종합소득세 계산시 과세로 신고한 동 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4-0001
(2005.03.14)
1839 심사 소득
공동 광고선전비를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한 것은 부당[인용]
소득세법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광고비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4-7009
(2005.03.09)
1840 심사 소득
금전대부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업무노트에 기재된 일수와 월변이자 토대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수이자와 월변이자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7095
(2005.03.09)
1841 심사 소득
가공자료 비용 인정 여부[기각]
원자재 구매대금에 대한 자금출처 및 구체적인 지출증빙서류와 원자재수불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7146
(2005.03.09)
1842 심사 소득
세금계산서의 일부금액을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금액이 과다하게 교부되었으나 전액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소득2004-7191
(2005.03.09)
1843 심사 소득
필요경비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감액시켰지만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7200
(2005.03.09)
1844 심사 소득
매출누락금액이 실제 거래없었고 타인이 임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다수의 인쇄업자들이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관련 인쇄업자들 간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시킨 후에 이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심사소득2004-7176
(2005.03.09)
1845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이 실지거래인지의 여부[기각]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자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5-0033
(2005.03.07)
1846 심사 소득
구체적인 증빙 없이 제시한 부외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의 은행의 통장사본 및 인건비 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도금을 받아 사용한 청구외 송씨의 통장사본 및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7168
(2005.02.28)
1847 심사 소득
증빙자료로 제시한 통장사본으로는 실지거래와 관련된 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매입가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실지용역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하는 CD, 대금지급 사실 등을 볼 때 실지 거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경정한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2004-7202
(2005.02.28)
1848 심사 소득
가공세금계산서 대신 과소계상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신하는 인건비 누락액이 관련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가공경비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추가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5-0001
(2005.02.28)
1849 심사 소득
형식적인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정당한 것인지 여부[인용]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시 손금불산입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지출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4-7112
(2005.02.25)
1850 심사 소득
판매촉진비를 부외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매출할인액 역시 그 할인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매촉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7013
(2005.02.25)
1851 심사 소득
대여한 약속어음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인용]
대여한 약속어음의 금액이 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어 단기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자산누락하여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4-7078
(2005.02.25)
1852 심사 소득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경영책임을 맡은 실질적인 대표자로 확인되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7098
(2005.02.25)
1853 심사 소득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인용]
한미행정협정 제15조에 의해 납세의무가 없는 자임이 확인되므로 신고 ・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4-0197
(2005.02.25)
1854 심사 소득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일부인용]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 추계방법으로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되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유추적용으로 부당하니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수입금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4-7207
(2005.02.25)
1855 심사 소득
소득률이 동송업종의 다른 사업자보다 지나치게 높으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보관하고 있는 제장부와 증빙 및 추가로 확보 중인 매입처에 대한 자료 등을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4-7075
(2005.02.25)
1856 심사 소득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에 대한 검찰조사에서 사업장이 청구외법인의 전신이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이 광고수입액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수사한 것 등으로 보아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있음
심사소득2004-0184
(2005.02.21)
1857 심사 소득
자료상에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입금액이 증기사용료로 인정되고 지급 상대방이 확인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동 부가가치세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갑건설중기로부터 거래관계 없이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5-0025
(2005.02.21)
1858 심사 소득
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매출 또한 가공으로 밖에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같은 기간에 대한 매출은 인정하고 있어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며, 가공매입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04-7203
(2005.02.21)
1859 심사 소득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인용]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주부로서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맹○○이므로, 상여금액의 귀속자를 잘못 판단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4-7143
(2005.02.14)
1860 심사 소득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액을 초과하여 지급 받는 배당금이 이자소득인지 여부[인용]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로 하고, 변제기일 이후의 이자는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한 날로 하는 것임
심사소득2004-7173
(2005.02.14)
1861 심사 소득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처의 대부분의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매출 세금계산서도 대부분 가공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만으로는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4-7108
(2005.01.31)
1862 심사 소득
형식명의의 대표자인지 여부[인용]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4-7099
(2005.01.31)
1863 심사 소득
최소한의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은 타당[인용]
부동산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공사원가에도 미달하는 가격으로 경락되어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최소한의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4-7083
(2005.01.31)
1864 심사 소득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법인의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명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7160
(2005.01.31)
1865 심사 소득
비영업대금 이익의 약정 유무[일부인용]
이자약정이 없음에도 이자지급약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채권액으로 확보한 사실과 회수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로 이자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4-7089
(2005.01.31)
1866 심사 소득
유흥주점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농어민 후계자로 농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장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실사업자에게 과세를 하여야 함이 타당함
심사2004-7180
(2005.01.31)
1867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위장매입하였다고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장없이 제품을 매출하고 있고 매출액이 전액 백화점을 통하여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판매과정에 비추어 볼 때, 부외처리된 쟁점금액이 매출누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4-7201
(2005.01.31)
1868 심사 소득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인용]
처분청은 사실확인 없이 매입액의 인출시기가 불분명하다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연도 중 대표자로 재직한 청구인 등 3인의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그 사실조사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임
심사소득2004-7192
(2005.01.31)
1869 심사 소득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인용]
처분청은 나씨외 3인의 진술로 근무사실과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하고도 원천징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실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함은 부당함
심사소득2004-7178
(2005.01.24)
1870 심사 소득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입처의 사업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거래대금의 지급사실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7129
(2005.01.24)
1871 심사 소득
소득세 무신고의 경우에도 장부와 증빙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용]
소득세 무신고는 추계결정사유가 아니므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결정시에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면 실지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04-7189
(2005.01.24)
1872 심사 소득
인정상여처분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인용]
영업활동ㆍ계약체결 및 팬션공급계약의 가격산정 결정권한과 최종결제권을 누가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4-7148
(2005.01.17)
1873 심사 소득
필요경비 산입 여부[인용]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거래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3-3024
(2005.01.12)
1874 심사 소득
매출누락금액이 과다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매출누락금액이 신고매출액의 119%로 해당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경우소득률이 동종업종의 표준소득률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므로 장부기장내용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
심사소득2003-3171
(2005.01.12)
1875 심사 소득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7107
(2005.01.12)
1876 심사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인용]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위장매입하였다고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심사소득2004-7144
(2005.01.12)
1877 심사 소득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므로 가공매입금액을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0071
(2005.01.12)
1878 심사 소득
추계경정 해당 여부[기각]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음
심사소득2004-7123
(2005.01.12)
1879 심사 소득
수입금액누락에 대응하는 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인용]
도배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노무비의 지출이 필수적인 것임에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노무비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노무비의 지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확인조사를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함
심사소득2004-7092
(2005.01.10)
1880 심사 소득
실제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거래명세표를 증빙으로 하여 운송원가를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금지급관계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당초 운송원가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7145
(2005.01.10)
1881 심사 소득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볼 때 납세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7110
(2005.01.10)
1882 심사 소득
가공매입거래를 장부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 한 것은 장부 등의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04-7195
(2005.01.10)
1883 심사 소득
명의상 대표자로서 실질적 대표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인용]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는 경우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심사소득2004-7116
(2005.01.02)
1884 심사 소득
공사원가를 실제 지출된 공사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상속인들이 공사원가에 사용하였다는 소명내용만을 근거로 공사원가가 과연 가공원가로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공사원가를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상속세 조사목적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여짐
심사소득2004-7082
(2004.12.30)
1885 심사 소득
공사원가를 실제 지출된 공사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상속인들이 공사원가에 사용하였다는 소명내용만을 근거로 가공원가로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별도 조사 없이 공사원가를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상속세 조사목적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4-7094
(2004.12.30)
1886 심사 소득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금액 보다 높다는 이유로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금액 보다 높다는 이유와 제 장부 및 증빙 등의 보관기간이 지나 이를 비치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현행 소득세법상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04-7111
(2004.12.30)
1887 심사 소득
기타소득인 주택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받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한하여 그 지급받은 금액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 것임
심사소득2004-7147
(2004.12.30)
1888 심사 소득
장부의 중요한 부분을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장부 및 증빙 등의 보관기간이 지나 이를 비치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7165
(2004.12.30)
1889 심사 소득
추계신고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수정신고하면서 제출한 간편장부의 인정여부[기각]
제출한 간편장부는 당시에 존재하였던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객관적 증빙으로는 볼 수 없으며, 인건비 또한 사실상 건물관리대가로서의 근로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수정신고 제출한 간편장부는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4-7181
(2004.12.30)
1890 심사 소득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을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이건의 경우 단순 명위위장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명의자명의의 납부세액을 누가 납부한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당초 명의자에게 환급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므로 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4-0230
(2004.12.30)
1891 심사 소득
공사원가를 실제 지출된 공사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상속인들이 공사원가에 사용하였다는 소명내용만을 근거로 가공원가로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별도 조사 없이 공사원가를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상속세 조사목적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4-7093
(2004.12.30)
1892 심사 소득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한 처분에 대해 허위장부로 보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04-7105
(2004.12.30)
1893 심사 소득
이자를 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이자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 역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자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4-7117
(2004.12.30)
1894 심사 소득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 매출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거래처의 신고내용에 의하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대표자가 불분명한 당해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심사소득2004-7121
(2004.12.30)
1895 심사 소득
사업장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실지 영세업체들에게 지급된 소액의 임가공료 지급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 중 당초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4-7158
(2004.12.30)
1896 심사 소득
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란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7177
(2004.12.30)
1897 심사 소득
냉동수산물 수입대행을 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제시된 금전출납부상 기재된 지출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04-0170
(2004.12.30)
1898 심사 소득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연출활동과 관련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4-7070
(2004.12.23)
1899 심사 소득
청구인이 받은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연출활동과 관련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4-7140
(2004.12.23)
1900 심사 소득
실제 상가분양수입금액이 얼마인지[인용]
당초 분양광고로 미분양된 상가를 당초 분양광고금액보다 129%~152% 정도인 양수자들의 은행대출용 분양계약서는 실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실제 분양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4-0054
(2004.12.23)
처음으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으로 총 3979(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