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 |
심사 |
소득 |
-
본사에서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일부를 대리점의 사업소득으로 본 사례[일부인용]
-
본사에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이 사전의 거래약정에 따라 소매점에 지급하거나 판매활동 등에 사용하였음이 증빙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심사소득2005-0199
(2005.10.27)
|
1702 |
심사 |
소득 |
-
폐업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기각]
-
자진폐업한 지 1년이 지난 업체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
심사소득2005-0133
(2005.10.24)
|
1703 |
심사 |
소득 |
-
종합소득세 결정소득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으므로 추계 결정할 수 있는 여부[일부인용]
-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결정소득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으며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인건비는 필요경비 산입함
|
심사소득2004-7159
(2005.10.24)
|
1704 |
심사 |
소득 |
-
추계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대출금이자와 도로해당분 토지취득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심사소득2005-0218
(2005.10.24)
|
1705 |
심사 |
소득 |
-
심사청구의 적법 여부 및 부외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인용]
-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며 청구세액이 경정고지세액 범위 내이므로 적법한 청구이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함
|
심사소득2005-0249
(2005.10.24)
|
1706 |
심사 |
소득 |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사례[기각]
-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5-0212
(2005.10.17)
|
1707 |
심사 |
소득 |
-
공사잔금 중 기집행된 금액이 기성공사에 대한 미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
공사가 진행 중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써 발주자가 기집행한 공사잔금을 건물을 매수하는 자가 발주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집행된 공사잔금은 기성공사에 대한 미지급금이 아니라 건물 매매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
심사종소2005-0158
(2005.10.13)
|
1708 |
심사 |
소득 |
-
종합소득세 실지귀속과 봉사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와 신용카드수수료 비용 추인 여부[일부인용]
-
종합소득세 실지귀속은 사실판단에 의해 명의자가 아니라 실지사업자에 과세되며 봉사료가 매상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않은 경우 전액 과세는 정당하며 신용카드수수료는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시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 추인됨
|
심사소득2004-7060
(2005.10.13)
|
1709 |
심사 |
원천 |
-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여부[인용]
-
미국에 본사를 둔 법인의 국내대리점이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미국법인의 현지법인에게 사용료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아 원천징수세율 0%로 함
|
심사소득2005-0010
(2005.10.13)
|
1710 |
심사 |
소득 |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 여부[기각]
-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은행통장사본으로 실질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이와 함께 제출된 사실관계확인서 또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5-0184
(2005.10.10)
|
1711 |
심사 |
소득 |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경우 이미 일정한 비율의 경비가 반영되었다고 본 사례[기각]
-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처분청이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미 반영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
심사소득2005-0230
(2005.10.04)
|
1712 |
심사 |
소득 |
-
총매출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
-
총매출금액과 주대금액과의 차액을 봉사료로 본다면 봉사료의 비율이 주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적인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기타2003-0011
(2005.09.30)
|
1713 |
심사 |
소득 |
-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
실질 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5-0181
(2005.09.30)
|
1714 |
심사 |
소득 |
-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수입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
금전을 대여해 주고 선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5-0183
(2005.09.30)
|
1715 |
심사 |
소득 |
-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허위로 판명되었다면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자인 점을 감안해 보면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
|
심사소득2005-0169
(2005.09.30)
|
1716 |
심사 |
소득 |
-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받은 금액의 성격[기각]
-
청구인이 받은 금액은 청구인 보유 주식의 양도대가가 아닌 대표이사직 사임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나 사례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
심사소득2005-0173
(2005.09.30)
|
1717 |
심사 |
소득 |
-
부외처리된 재료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부외처리된 재료비가 매출누락분과 관련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외처리된 재료비를 매출누락분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심사소득2005-0177
(2005.09.30)
|
1718 |
심사 |
소득 |
-
외상매출금 회수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유상증자대금 납입액의 원천이 법인의 외상매출금 회수액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자대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5-0178
(2005.09.30)
|
1719 |
심사 |
소득 |
-
정상적인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매출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임[기각]
-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거래품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는바, 관련 매출가액을 신고하지 않음은 매출누락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출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5-0146
(2005.09.30)
|
1720 |
심사 |
소득 |
-
쟁점금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
신용카드발행금액에서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비록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봉사료지급대장 및 종사자의 신분증과 친필서명확인서 등에 의하여 다수의 종업원이 봉사료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봉사료로 보아야 함
|
심사소득2005-0239
(2005.09.30)
|
1721 |
심사 |
소득 |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당시 청구인에 대해 실거래여부 확인한바 지급방법 등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으로 보아 부과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5-0205
(2005.09.26)
|
1722 |
심사 |
소득 |
-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정관리인에게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
법정관리인이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를 벗어나 가공매입에 적극적으로 관계하였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단순히 법정관리인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
심사소득2005-0185
(2005.09.26)
|
1723 |
심사 |
소득 |
-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물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당초 과세자료로 통보된 내용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5-0180
(2005.09.26)
|
1724 |
심사 |
소득 |
-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누락한 부외경비로 차감 가능한 지 여부[인용]
-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지출경비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인지의 여부를 장부 및 거래 상대방을 통하여 조사하여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심사소득2005-0163
(2005.09.20)
|
1725 |
심사 |
소득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지만 실제유류는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지급결의서,무통장입금증,금융거래조회서 등 원시증빙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입증되므로 당해 유류비와 운송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재경정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
심사2005-0162
(2005.09.20)
|
1726 |
심사 |
소득 |
-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실제로는 경유를 구입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
심사소득2005-0179
(2005.09.20)
|
1727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이 송금 받은 금액이 매출대금인지 물품구입을 위해 지급한 선급금의 회수인지 여부[기각]
-
선급금을 지급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고철을 한 번도 구입하지 못하였으면서 선급금만 계속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송금 받은 금액을 매출대금의 수령액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부가2004-0212
(2005.09.12)
|
1728 |
심사 |
소득 |
-
의료사고로 지급한 합의금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인용]
-
유족들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사실과 다르게 외부에 알려질 경우 의료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여 지급한 합의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원인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5-0206
(2005.09.12)
|
1729 |
심사 |
소득 |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 해당 여부[일부인용]
-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그 중 신축주택 양도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함
|
심사소득2005-0149
(2005.09.12)
|
1730 |
심사 |
소득 |
-
공사수입 누락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
노무비에 대한 금융관련 증빙은 없지만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제공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공사수입누락에 대응되는 공사원가에 대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이건 처분은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임
|
심사소득2005-0201
(2005.09.12)
|
1731 |
심사 |
소득 |
-
대여금을 회수한 경우 이자소득의 범위[기각]
-
대여금의 원금만 상환을 약속한 약정서 등이 없으며, 지급한 거래상대방의 장부상 전표에 이자라고 표기되어 있고 원금의 상환이라면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데도 장기간 비용처리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5-0114
(2005.09.05)
|
1732 |
심사 |
소득 |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장부가 허위라는 사실의 입증 없이 결정소득률이 기준경비율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 없음
|
심사소득2005-0121
(2005.09.05)
|
1733 |
심사 |
소득 |
-
임원이 횡령한 금액을 법인의 익금에 가산하고 당해 임원에게 상여로 처분함[기각]
-
임원의 횡령에 의한 불법소득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채권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임원의 과세소득으로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득의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5-0168
(2005.09.05)
|
1734 |
심사 |
소득 |
-
제3자를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인용]
-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익금산입액을 등기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5-0061
(2005.09.05)
|
1735 |
심사 |
소득 |
-
법인등기상의 대표자 이외에 사실상의 대표자가 따로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법인등기상의 대표자가 형식상 대표란 사실이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함으로 법인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함
|
심사소득2005-0170
(2005.09.05)
|
1736 |
심사 |
소득 |
-
가공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고용인의 근무사실확인서가 특수관계자에 의해 작성되고, 내부품의서에도 서명이 아닌 도장으로만 날인되었으며, 명의확인이 가능한 계좌이체 방법 대신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점으로 보아 가공경비로 판단됨
|
심사소득2005-0191
(2005.08.29)
|
1737 |
심사 |
소득 |
-
부외 처리한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고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당사자 및 대금지급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당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
심사소득2005-0112
(2005.08.22)
|
1738 |
심사 |
소득 |
-
미회수된 가지급금과 그 미수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재조사]
-
법인이 기 폐업된 것으로 간주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그 미수이자 잔액에 대하여 폐업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관련 장부 및 증빙을 재조사하여 실제 귀속자와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5-0131
(2005.08.22)
|
1739 |
심사 |
소득 |
-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카지노영업권 매각대금이 폐업일 이후에 법인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주주인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인출・사용된 사실이 금융조사결과 확인되고 입금된 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4-7161
(2005.08.22)
|
1740 |
심사 |
소득 |
-
국외에서 받은 급여의 소득합산 배제여부[인용]
-
국외에서 수령한 급여를 합산과세하였으나, 외국 세무당국에 해외마케팅비용으로 수정신고하였고, 외국 세무당국에서 동 신고를 근거로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합산 배제함
|
심사소득2004-7183
(2005.08.22)
|
1741 |
심사 |
소득 |
-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당부[인용]
-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
심사소득2005-0122
(2005.08.22)
|
1742 |
심사 |
소득 |
-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급여 등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입증이 없는 이상 부외급여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한 결과 경정소득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이 건 처분은 정당함
|
심사2005-0148
(2005.08.16)
|
1743 |
심사 |
소득 |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인이 실지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상품구입금액과 청구인의 예금통장 출금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5-0155
(2005.08.08)
|
1744 |
심사 |
소득 |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의 발송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점과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반송된 고지서, 독촉장, 체납처분관계서류 및 배달증명처리대장에는 반송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5-0064
(2005.08.08)
|
1745 |
심사 |
소득 |
-
토지의 매매차익 계산시 토지개량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공사현장의 운영을 다른 사람이 공동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피해로 인한 민원야기로 지급한 부락 발전기금은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고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5-0037
(2005.07.27)
|
1746 |
심사 |
소득 |
-
토지의 매매차익 계산시 토지개량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공사현장의 운영을 다른 사람이 공동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피해로 인한 민원야기로 지급한 부락 발전기금은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항목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5-0038
(2005.07.27)
|
1747 |
심사 |
소득 |
-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소매 가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6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총 24회에 걸쳐 취득하고 19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로 보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5-0036
(2005.07.25)
|
1748 |
심사 |
소득 |
-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비율 적용의 적정 여부[인용]
-
여성속옷 제조・하청을 받아 납품함에 있어, 생산라인 부족으로 일부 단순한 재단공정을 하청 준 후 봉제 임가공하여 납품한 경우 도매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비율 30%를 적용하여야 함
|
심사소득2004-0174
(2005.07.25)
|
1749 |
심사 |
소득 |
-
대표자의 인정상여금액에서 부외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사외유출된 가공매입금액과 인건비 지출금액이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고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법인에 회수되었거나 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사실의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매입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함
|
심사소득2005-0028
(2005.07.25)
|
1750 |
심사 |
소득 |
-
분양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타]
-
분양받은 자가 잔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제출한 분양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주택매수인들이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입주금 등을 재조사하여 수입금액을 재경정함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5-0035
(2005.07.25)
|
1751 |
심사 |
소득 |
-
매입누락을 매출이익률에 의거 매출환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
상여처분과 관련된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5-0119
(2005.07.25)
|
1752 |
심사 |
소득 |
-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소매 가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6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총 24회에 걸쳐 취득하고 19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로 보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5-0039
(2005.07.25)
|
1753 |
심사 |
소득 |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세・등록세의 주요 매입비용 포함 여부[기각]
-
국세청장의 기준경비율 산정시 취득세・등록세 등을 기타경비에 포함하여 기준경비율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세・등록세 등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주요 매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심사소득2005-0101
(2005.07.25)
|
1754 |
심사 |
소득 |
-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운송운임에서 알선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
지입차주가 화주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입차주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도 없는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4-7127
(2005.07.25)
|
1755 |
심사 |
소득 |
-
법인의 연말정산시 발생된 환급세액을 받지 못한 경우 확정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기각]
-
환급세액에 대한 채권ㆍ채무관계는 청구인과 법인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환급을 신청할 수는 없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세액을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한 것은 잘못이므로 처분청이 환급세액을 추징하기 위하여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것임
|
심사소득2005-0138
(2005.07.25)
|
1756 |
심사 |
소득 |
-
청구외법인의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외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추계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결정한 데에는 역시 잘못이 없음
|
심사소득2005-0017
(2005.07.18)
|
1757 |
심사 |
소득 |
-
기장에 의해 확정신고 한 후 추계에 의해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
비취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신고 한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추계로 신고한 수정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5-0171
(2005.07.18)
|
1758 |
심사 |
소득 |
-
사업장에서 3인이 동일한 비율의 지분으로 공동운영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
여러 사실관계 및 정황에 의해 사업장에서 3인이 사업을 지분 1/3씩 같은 지분으로 공동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림통상에 대한 소득 중 청구인에게는 청구인 지분인 1/3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
심사소득2005-0092
(2005.07.18)
|
1759 |
심사 |
소득 |
-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환자에게 확인한 수술수입 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 등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
일부 환자의 수술수입금 산정과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급여인지 또는 무상 제공한 것인지 등에 대한 조사가 잘못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유 있음
|
감심-2005-0065
(2005.07.15)
|
1760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이 수정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
결정소득금액은 결정수입금액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경험칙상으로도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해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함
|
심사소득2005-0054
(2005.07.11)
|
1761 |
심사 |
소득 |
-
가공매입하였다고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현금인출 후 현장소장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급관련 증빙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5-0125
(2005.07.11)
|
1762 |
심사 |
소득 |
-
중간예납세액 부당공제 여부[기각]
-
처분청이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하거나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하게 공제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함
|
심사소득2005-0099
(2005.07.11)
|
1763 |
심사 |
소득 |
-
법원 판결에 의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일부인용]
-
계약의 해약으로 청구인이 불입한 금원 중 위약금인 계약금을 제외하고 중도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
심사소득2005-0116
(2005.07.11)
|
1764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
거래상대방이 고액체납자인 점 및 예금계좌의 출금현황과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현금출금 사실만으로는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 정당함
|
심사소득2005-0118
(2005.07.11)
|
1765 |
심사 |
소득 |
-
학생신분으로 프로축구단에 입단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의 소득 구분 여부[기각]
-
프로축구단에 입단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심사소득2005-0128
(2005.07.04)
|
1766 |
심사 |
소득 |
-
인건비와 산재보험료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
공사에 대해 청구인이 부담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산재보험료는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심사소득2005-0065
(2005.06.27)
|
1767 |
심사 |
소득 |
-
연말정산시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확정신고시 환급받은 것이 이중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청구외법인이 연말정산을 통하여 환급받은 세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해근로자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해 환급받은 것은 이중 환급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5-0137
(2005.06.27)
|
1768 |
심사 |
소득 |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인용]
-
자산소득합산과세 대상으로서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배우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사실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심사소득2005-0130
(2005.06.27)
|
1769 |
심사 |
소득 |
-
결산서상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는 경우 결산서상 가지급금을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 부당함
|
심사소득2005-0055
(2005.06.27)
|
1770 |
심사 |
소득 |
-
이자상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
대금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하는 사업자임을 표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정당함
|
심사소득2005-0109
(2005.06.27)
|
1771 |
심사 |
소득 |
-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토지를 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
법인의 인감이 도용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법인명의로 취득한 토지의 등기효력을 부인하기가 곤란하므로 다른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 정당함
|
심사소득2005-0089
(2005.06.27)
|
1772 |
심사 |
소득 |
-
컴퓨터 관련 부품을 청구외법인이 실제 매출하였는지의 여부[기각]
-
현지 확인조사시 징취한 사실확인서와 현금인출이 나타나 있는 통장사본 및 거래원장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실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소득을 경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5-0126
(2005.06.20)
|
1773 |
심사 |
소득 |
-
수정신고서 내용 중 인건비와 할인료 지급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기각]
-
인건비 지급근거로 제시한 월별 일용직 노무비지급명세서와 거래처의 근무사실확인서와 직원의 고용사실확인서도 추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5-0117
(2005.06.20)
|
1774 |
심사 |
소득 |
-
사업용자산 취득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일부인용]
-
장부상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사비 및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임대료수입 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4-7204
(2005.06.13)
|
1775 |
심사 |
소득 |
-
비사업자에게 지급한 폐지 수집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
비사업자에게 지급한 폐지 수집비용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4-0175
(2005.06.13)
|
1776 |
심사 |
소득 |
-
매출액 중 반품상당액 및 가공매입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인용]
-
공급대가의 상당분이 반품 처리되고 나머지 공급대가도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매출대금잔액을 유보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공매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없이 거래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한 것은 부당함
|
심사소득2005-0120
(2005.06.07)
|
1777 |
심사 |
소득 |
-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일부인용]
-
장부상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4-7205
(2005.05.30)
|
1778 |
심사 |
소득 |
-
사업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 여부[일부인용]
-
차입금 중 일부가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5-0097
(2005.05.30)
|
1779 |
심사 |
소득 |
-
제시한 인건비 지급증빙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호프체인점으로 주방 책임자와 홀에서 서빙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업종이고, 실제로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인건비 전체를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
심사소득2005-0123
(2005.05.30)
|
1780 |
심사 |
소득 |
-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에 의하여 거래한 매매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일부인용]
-
주식매매계약 거래가 금전대여였다면 선담보를 요구했을 것이나, 환매권행사시 비로소 담보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금전대차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
심사소득2004-7017
(2005.05.20)
|
1781 |
심사 |
소득 |
-
농산물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
경찰의 수사기록 및 수사담당자의 확인한 바와 같이 점포를 배정받기 위하여 가공으로 농산물을 매입한 것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
심사소득2005-0030
(2005.05.20)
|
1782 |
심사 |
소득 |
-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
토지 양도 당시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5-0086
(2005.05.20)
|
1783 |
심사 |
소득 |
-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
토지취득가액과 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음
|
심사소득2004-7076
(2005.05.20)
|
1784 |
심사 |
소득 |
-
비영대금이익의 수입시기[기각]
-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를 받는 날이므로 법원으로부터 실제 이자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5-0050
(2005.05.20)
|
1785 |
심사 |
소득 |
-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토지취득가액과 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음
|
심사부가2004-7076
(2005.05.17)
|
1786 |
심사 |
소득 |
-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비영업대금 이자의 수입시기[기각]
-
비영업대금 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
심사소득2004-0050
(2005.05.17)
|
1787 |
심사 |
소득 |
-
현금수입으로 신고한 금액을 누락신고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기각]
-
현금수입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현금수입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한 잘못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누락금액에서 현금수입신고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5-0005
(2005.05.11)
|
1788 |
심사 |
소득 |
-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상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임[기각]
-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4-7106
(2005.05.11)
|
1789 |
심사 |
소득 |
-
추계결정하였으나 법인이 장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기타]
-
법인의 장부를 제시하므로 현금수수 여부 및 실거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4-7156
(2005.05.11)
|
1790 |
심사 |
소득 |
-
의료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현금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처분청에서의 총결정수입금액에서 신용카드결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 수입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고 현금수입누락액에서 현금수입분으로 신고한 부분은 차감함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5-0007
(2005.05.11)
|
1791 |
심사 |
소득 |
-
신용카드결제금액외 매출누락액을 전부 현금매출 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인용]
-
처분청에서의 결정수입금액에서 신용카드결제금액을 제외한 금액 전부를 현금 수입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고 현금수입분으로 신고한 부분은 수입누락금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5-0008
(2005.05.11)
|
1792 |
심사 |
소득 |
-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이자에 대한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고 그 차입금을 결산서상 반영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로 보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5-0040
(2005.05.11)
|
1793 |
심사 |
소득 |
-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
심사소득2005-0084
(2005.05.11)
|
1794 |
심사 |
소득 |
-
증여받은 토지의 적정임대료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
청구인은 2003연도에 증여받은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바 감사원의 감사지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적정임대료를 관련법령에 의하여 산정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
심사소득2005-0095
(2005.05.09)
|
1795 |
심사 |
소득 |
-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
처분청은 인터넷상에서 확인되는 본인송달이라는 것 외에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한 것이 되므로 절차 및 법리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
심사소득2005-0027
(2005.04.25)
|
1796 |
심사 |
소득 |
-
당초 신고한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부과처분의 당부[인용]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업종코드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한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
심사소득2005-0045
(2005.04.25)
|
1797 |
심사 |
소득 |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 처리한 처분의 당부[기각]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매출원가에 반영되었고 그 대금이 외부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관련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임
|
심사소득2005-0034
(2005.04.25)
|
1798 |
심사 |
소득 |
-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비영업대금이익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인은 적자운영으로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합산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비치 기장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비영업대금이익과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
심사소득2005-0088
(2005.04.25)
|
1799 |
심사 |
소득 |
-
결정소득금액이 동종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평균소득률보다 과다한 경우 추계조사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기준소득금액 보다 높다든지 또는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타사업자에 비하여 높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연행 소득세법상 추계결정 사유인 장북의 중요한 부분이 외비 또는 허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심사소득2005-0108
(2005.04.25)
|
1800 |
심사 |
소득 |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 업종코드와 처분청이 출력한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코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인용]
-
종합소득세신고서는 신고 안내서로서 단순경비율(코드번호포함)이 잘못 입력되어 소득금액의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면 청구인이 스스로 시정하여 신고한다는 의견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코드와 처분청이 출력한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코드에 의하여 이를 정당한 것으로 믿고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므로 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
심사소득2005-0093
(2005.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