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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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매년 연초에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여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주식투자를 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다가 연말에 회수한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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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명의로 분산하여 주식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식을 분산투자하여야 할 구체적 이유가 불분명하고, 대표이사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여 발생한 수익 등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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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03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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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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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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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대금이 인출된 자금원천을 제시하지 못하며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하였다는 아이보리 페인트를 매출하였거나 사용한 곳이 어디인지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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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01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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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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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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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정상여 등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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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08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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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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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발행업에 해당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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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자신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으로 적용하지 않고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적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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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2010감심34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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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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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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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실을 모른 채 사외유출했던 자금을 법인에 환입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여처분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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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2010감심30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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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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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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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이라 매출액이 없어 영업이익으로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고, 차입금과 주주모집금이 주된 자금원천이며, 대주가 차입금 등을 관리하면서 대출원금보다 용역대금이 후순위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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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16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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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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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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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기와 대금결제 시기 등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다른 업체에게 무자료로 매출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쟁점매출처에게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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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50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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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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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계상된 매입분을 기말재료 재고로 계상하여 제조원가에 반영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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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매입과 매출 및 이에 대한 자금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쟁점재고자산이 중복계상된 쟁점금액의 일부로서 이를 매출원가에서 차감할 목적으로 계상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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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05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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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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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현물출자 토지원가를 관리처분당시 종전부동산평가액으로 적용가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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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현물출자 토지원가는 시가가 불분명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장부상 계상한 것인바 이후 관리처분 당시 종전부동산 평가액(청산금+분양권상당액)으로 적용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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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52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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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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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자료 손금산입이나 추계 결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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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가공매입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고 이를 다시 손금산입해주거나 추계결정 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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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78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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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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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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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과의 특정매입거래계약서와 임가공업체와의 임가공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임가공업체와의 주문서, 재료・제품수불 등 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실물을 구입하였다는 것을 믿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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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82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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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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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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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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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72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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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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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경비의 손금 해당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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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도발생등으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사실이 거래처의 문의 결과 확인되므로 제시한 부외경비 중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재조사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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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54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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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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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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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당사자간 합의하에 수수할 수 있는 것으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는바 유류 유통의 특수성을 반영한 손금인정은 하되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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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76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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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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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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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처조사 결과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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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83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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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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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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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 송금한 대금이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대금이 쟁점거래처가 뺑뺑이거래 등 자료상 거래에 이용한 업체에 송금된 점,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입비율이 95.1%이며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실물을 수반한 거래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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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65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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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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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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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빙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강○○에게 송금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비하여 강○○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예정신고마감일에 맞추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송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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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63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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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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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출인지와 가공매출에 대응하여 가공매입에 의한 상여처분 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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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수불과 관련된 증빙제시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회수와 관련하여 회계처리 및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의 계정합계 금액과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된 계정 합계 금액이 상이하여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가공매출인지 위장매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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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69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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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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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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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지속적・반복적인 매달의 거래에서 해당 달 발행되었던 거래명세표가 일괄 삭제되고 수정거래명세표가 발행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 거래상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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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51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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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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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공사의 선급금을 다른 하도급 업체의 대표로부터 차입하기로 하여 청구법인 현장관리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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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공사 계약서상 공사시작 한 달 전에 이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다는 점,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예정신고기간 직전인 2006.4.24. 청구외법인을 포함한 각 하도급업체 선급금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하도급사의 계좌로 원단위까지 맞추어 송금하고,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대금수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급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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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62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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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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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대출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한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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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대출받아 청구법인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서 상계되는 가수금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부외예금에서 대표이사 부채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쟁점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함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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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41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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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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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전표상 출고지와 도착지가 실제와 달라 가공거래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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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업체와 쟁점경유를 매입하였으나 쟁점경유가 입고된 사실이 판매일보에 기록된 점, 매입대금 이체한 내용과 운송업자의 유류운반 확인서 등을 종합할 때 쟁점 경유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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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57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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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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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원정과 일별 금현황의 청화금수량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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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일별금현황에 기재되지 않고 청화금이 직접 반출・사용되었다는 증빙으로 보기 힘들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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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24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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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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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모기업의 스톡옵션 행사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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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해외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서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는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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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66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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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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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8.20.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였으므로 2008.12.26.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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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2007.6.30.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기한이 경과한 2007.8.20. 비로소 가입하였으므로 2008.12.26. 개정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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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60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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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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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모법인에게 보전한 스톡옵션비용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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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모법인에게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여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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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58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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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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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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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상 급여액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금액과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원천징수이행상황서상 금액 및 소득자료 제출금액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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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42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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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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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미교부가산세, 증빙미수취가산세,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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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양식장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불가항력적으로 쟁점양식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쟁점가산세와 관련된 세법상의 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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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43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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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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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매입계약과 관련된 지연손해금과 계약해약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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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매입과 관련한 쟁점해약금은 쟁점아파트시행사업권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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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44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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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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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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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
심사법인2009-0064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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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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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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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는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거래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총 매입금액이 총 매출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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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45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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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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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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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금융계좌에 유류대금이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도 위장거래로 판단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매입대금을 거래처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것이 계좌이체조회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실물거래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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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53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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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심사 |
법인 |
-
부외경비(일용노무비)의 손금산입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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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확인한 바, 청구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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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39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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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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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의 스톡욥션행사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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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서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는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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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36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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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심사 |
법인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 산정시 직전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이 변경되었다면 직전 4년의 사업연도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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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란 과세권행사의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차후 사업연도의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인바, 2004년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2000-2002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이 변경되었다면 비록 경정결정 당시 2000년-2002년 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2004년 사업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산정하여야 함,
|
심사법인2009-0049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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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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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법인세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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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전에 쟁점세금계산서 및 1998년 제2기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납부하였고 수정신고 후 총매입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반영하여 가공매입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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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29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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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심사 |
법인 |
-
’07.9.12. 가입한 경우 현금영수증미가맹 가산세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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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화 방안’을 수립하여 대상자에게 2007.6.30.까지 가입하도록 1차로 안내하였고, 다시 2007.9.20.까지 가입 안내하는 등 처분청은 법령개정의 홍보를 충분히 하였다고 여겨지며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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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40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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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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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추계경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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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와 원천세 자료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 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하므로 추계결정함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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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06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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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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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에 상응한 실제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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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부과처분 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불복과정에서 제시된 관련 증빙에 의하여 실 매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실 매입액을 파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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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59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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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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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중소기업 감면대상업종인 제조업 영위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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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콘테이너 재생사업부분이 제조업에 해당하지만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므로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상시 종업원수도 10명을 초과하여 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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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34
(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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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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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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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는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110억여 원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되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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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10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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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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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범위를 확대하면서 내부훈령에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에 기초한 처분이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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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 및 조사범위확대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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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09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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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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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출이 가공매출인지 여부[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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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에 청구법인과 관련업체간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전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대금이 동일자에 매출처로부터 수령하여 매입처에 지급하는 등 쟁점거래가 가공매출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당초처분에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전혀 없으므로 재조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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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28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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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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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를 공급하는 연합회가 그 구입 용역의 제공대가를 협회 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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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를 공급하는 연합회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대두를 공동 구매하여 종합원에게 공급하면서 구매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협회 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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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26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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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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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체의 상품인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할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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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법인의 상품인 토지여부에 불구하고 일정요건에 해당되어 비사업용으로 판단된 토지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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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19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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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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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 계산 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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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 시, 감면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업종별로 감면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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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17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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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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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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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증빙으로 제출한 결제내역의 결제금액과 공급대가가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상매입금으로 반제되었다는 것과 현금으로 즉시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아닌 **상사 의 대표 최00에게 지불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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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20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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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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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출원 특허에 대한 법인의 사용 및 취득대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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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서 법정 통상실시권에 의해 무상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하나 독점적인 전용실시권을 갖는 특허권자 지위의 유상취득은 그 대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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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02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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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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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으로 가동중단된 발전소를 감가상각대상인 유휴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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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중단의 사유가 민원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민원해결이 되는 경우 즉시 재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유휴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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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75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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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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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매입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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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담당자의 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대금지급관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된 거래명세표 등은 상대방의 날인이 없어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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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18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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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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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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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사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처분청에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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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11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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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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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수반하여 교부받은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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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다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자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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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07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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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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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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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방식의 급여계약과는 무관한 일정액 지급과 통상적인 급여수준보다 현저한 고액 해당 및 판결에 의해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채무가 미지급급여로 위장계상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임원의 지급급여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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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14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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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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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구 납품・설치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진행기준에 의하여 세무조정한 경정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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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사업자 등록상 가구 도매업으로 진행기준 적용대상인 건설업 등으로 보기 어렵고, 당해 계약건들이 1년 미만 단기계약이어서 결산시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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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7-0126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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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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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없는 매입금액에 대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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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실제 재화를 공급한 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신빙성 없는 확인서와 출금거래내역서만 제시하므로 매입대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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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09-0010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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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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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한 임차료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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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한 임차료는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임차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을 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손비에 해당함에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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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08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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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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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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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주로 완제품을 판매하는데 컴퓨터 관련 부품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장전체의 물품과 영업권을 매각하면서 실시된 재고조사시 자료상혐의자로부터 매입한 품목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면 실거래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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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72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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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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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확정된 동일한 사안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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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된 금액으로 이미 익금 추인되어 과세된 2003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된동일한 내용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이 2005사업연도에 추인되었다 하여 이를 2003사업연도의 추인액과 달리 볼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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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74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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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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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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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서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쟁점임야 취득가격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면서 쟁점임야의 특수성, 즉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혼재하고, 관리지역이 농림지역보다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점으로 보아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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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62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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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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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미비로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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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 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금액 중 집기ㆍ비품의 경매비, 사례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가지급금 중 매각대금을 회수하여 상환한 것이 확인되는 분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을 재계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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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04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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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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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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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임가공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비록 자료상으로 판명된 매입처와 거래하였으나 거래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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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68
(20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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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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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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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서 주주총회에 위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작성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추후 주주총회에서 재승인하였다면 사실상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과 사용인에 비해 퇴직금이 과다하다는 점만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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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43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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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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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 판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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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반복되는 변칙회계처리에 의한 기업자금의 변칙유출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주가 아닌 청구법인을 명의신탁자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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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6-0121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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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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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로 귀속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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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5년에 수령한 매출누락액 140백만원 중 2002년에 원자재 매입대금으로 지출한 84백만원은 그 자금원천이 외상매출금 회수액으로 확인되어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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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07-0033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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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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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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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을 포함한 외상매출금 회수액이 대표자(230백만원)와 친척(509백만원)에게 출금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회계 처리된 바 없고, 사외유출되지 않은 사실을 규명하지 못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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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67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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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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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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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유가 불분명하므로 그 이유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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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8-0168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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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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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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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을 차감하여도 외주시공비가 공사수입금액의 78%를 초과하므로 부외원가를 인정할 수 없고, 노무비가 공사수입금액의 47%를 초과하므로 노무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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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47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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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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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를 일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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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계약서와 변경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각각 별개로 계약하고 양도대금의 수령만을 일괄하여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괄양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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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63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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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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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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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상 외상매입금 지급금액과 은행결제 금액을 대사해보면 정상적인 신용장결제 이외의 사유로 지급된 금액이 없으며, 특히 쟁점금액은 결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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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8-0154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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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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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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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의 공급시기를 계약서상 인허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항소심 소송에 의하여 합의된 화해권고 결정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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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53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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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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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가수금을 상여처분한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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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가수금 형식으로 법인의 가공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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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08-0034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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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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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의 외상매출금 대신 변제받은 상가를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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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에 외상매출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대표이사가 사용수익하고 있는 가공자산으로서 이를 외상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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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08-0058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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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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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 판매하는 도소매 무역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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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판매하는 도소매 무역업은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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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66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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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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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조건에 따라 미 분양된 오피스상가를 사전 약정된 가액으로 대물변제 받아 이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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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주는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보장받기로 한 금액 이외에 어떠한 추가이익도 받은 바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 손실금액을 차감하더라도 분양대행 용역 제공으로 5,521백만원의 순수익을 얻었으므로, 접대비로 의제할 손실금액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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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61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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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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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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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일보상의 기재금액이 청구인의 주장하는 금액과 다를 뿐 아니라 유류를 매입한 과세기간에 쟁점유류를 운송하였다는 운송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또한 없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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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64
(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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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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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소득자가 개인자격으로 불복청구가능한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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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데 대해 법인 불복제기를 하여야 함에도 소득자 개인인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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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07-0067
(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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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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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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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상의 거래품목과 거래명세표(또는 계약서) 상의 거래품목이 서로 달라 쟁점 세금계산서 상 매입이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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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57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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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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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 이후 법인에 상환된 대표이사 가수금은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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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이 종료되지 않은 폐업법인의 부채가 대표이사 개인 자금으로 상환된 경우, 동 법인에 계상된 대표이사 가수금은 부채가 상환된 만큼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폐업일 이후에 상환된 가수금은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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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8-0124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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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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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액에 대체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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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러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용역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라 할 것이고, 금융자료 등이 뒷받침되고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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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24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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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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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부외 외주노무비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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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별 실행예산 품의서와 노임하청계약서의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공사현장별 실행예산 품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부외원가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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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41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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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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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무비가 가공계상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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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으로 제시한 지출결의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한 지급액이며, 계좌이체금액은 노무비의 이체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실제 지급한 노무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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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08-0138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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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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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가공매출도 있으므로 상계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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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출처라고 주장하는 업체들이 이미 폐업되고, 결손처분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처를 임의로 선정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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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12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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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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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운송장비를 임차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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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토사운반용 덤프트럭을 각 개인차주들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장비사용료를 각 개인차주들에게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각 개인차주들에게 지급한 장비임차료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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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27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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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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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와 현금거래 했다는 이유로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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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매출처에 계약한 물품구매계약서 등의 품목과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품목이 일치하고, 컴퓨터주변기기는 부품수량이 다수이고 단가가 소액이어서 현금거래가 많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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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65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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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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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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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제장부에 의하여 동일한 품목 및 수량에 대하여 매입과 매출이 발생되었고,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판명되므로 위장매입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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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55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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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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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계상하고 매입세액공제 받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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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와 거래사실한 사실이 관련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납품받은 물품을 다른 거래처에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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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60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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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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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귀속불분명 사외유출액을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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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었음에도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의 제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귀속불분명 사외유출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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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8-0152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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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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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부동산 매매가 사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므로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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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 현황에 의하면 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대금지급 상황으로서 달리 사기에 의한 매매거래 혐의점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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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56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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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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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목재를 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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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쟁점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매입처의 경우 대부분이 인터넷뱅킹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만 전부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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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35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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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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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를 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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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구입시마다 매번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통상의 상관례보아 납득이 어렵다는 점과 인출된 자금이 거래상대방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점, 세금계산서 이외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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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44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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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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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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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거래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하도급계약서는 전심과정에서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 건 심사청구 시에 갑자기 입수된 것으로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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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52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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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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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액에 대체되는 인건비 누락액을 손금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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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자라고 주장하는 일부는 사업자로 확인되고, 계좌로 지급했다고 하는 금액이 고액인바, 이러한 사실을 통상적인 일당노무비 지급형태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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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46
(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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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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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프로그램에 입력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 불일치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인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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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금액 등 단순 입력오류분과 정상매출로 확인되는 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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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7-0100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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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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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장비를 제공받아 공사를 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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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차량번호, 운전기사, 가동시간 등에 의해서 그 중장비의 사용내역이 분명히 확인되고, 어음이 할인되어 현금화된 금액이 청구법인으로 다시 되돌아왔다는 사실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과 청구법인은 자료상 수수료만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래금액 전체에 대해서 결제하여 준 점을 볼 때,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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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45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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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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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 적용을 받는 지급이자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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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배주주로부터 엔화를 차입하고 또 다른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금융기관과 통화 및 이자율에 관한 스왑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고정이자를 지급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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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07-0051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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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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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불분명한 매출누락액을 법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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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그 귀속에 대해 법인이 소명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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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8-0096
(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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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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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료 등으로 실제 지출을 주장하는 부외경비의 손금 인정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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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출여부 및 손금누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일부 인건비를 제외한 추가 손금은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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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29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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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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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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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건축자재 대금 110백만원 중 70백만원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제시가 없다는 점과 나머지 40백만원은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후 바로 인출되었다는 점,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기재금액 전부를 직고발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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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28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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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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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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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이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지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관련 공사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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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8-0031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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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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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세금계산서로 본 처분 및 부외 지출한 일용근로자 급여의 손금 인정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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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거래처라 하는 업체로부터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일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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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7-0060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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