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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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지위에 변동이 없는 경우 중소기업유예규정 적용안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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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한자가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유예규정 적용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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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21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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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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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존부에 따른 상여처분적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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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서aa으로부터 가수한 32,000,000원은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서aa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겠고. 청구법인은 서aa의 개인 부채를 청구법인 부외차입금으로 상환하고 이에 대한 원리금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상환한 원리금 중 80,000,000원이 서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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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33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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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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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채무를 관계회사 폐업 및 회수노력 등이 없는 경우 채무면제이익 해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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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이 2010.5월 폐업할 때 까지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채권을 회수할 형편이 아닌 점, 청구외법인이 2011.8월 재개업 하였다 하여 채권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채무면제이익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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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60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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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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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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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을 수반한 사실이 있는 위장거래로 보기위해서는 대응되는 매출이 있다는 정황만으로 부족하며, 실제 공급처와 지급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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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57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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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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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은 적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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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중국)에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소평가액을 투자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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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2011감심197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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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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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법인은 분할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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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법인은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관련 가산금에 대해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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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53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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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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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대상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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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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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62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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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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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는 불가능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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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에 의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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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55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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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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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명의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실질 소득자가 세액공제 가능[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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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명의자의 소득이 아닌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원천징수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득자가 이자소득의 산입과 기납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경정결정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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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43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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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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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소유의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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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사내외주업체에게도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사내외주업체로부터 임대료 등을 받을 실익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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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52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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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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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증명서를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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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허위증명서를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특수관계자에게 기업자금을 유출한 것은 상여・배당처분하며, 공동출자금을 초과하여 이익을 배분한 것은 배당소득이고 그 귀속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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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16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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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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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제공한 사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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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입주자의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사용인 등에게 10년 이상 사택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없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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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51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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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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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급사실이 확인 안되는 점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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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비용이며, 대표이사 개인부동산이 청구법인 소유라는 청구주장은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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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31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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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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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미수금 미회수가 정당화되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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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회수 지연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또한 채권의 회수 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금전의 무상대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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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26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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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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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외경비는 손금산입 불가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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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도급비 및 조직관리비는 당초 조사시 실제 지출내용을 확인하여 조사청이 손금추인한 사실이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5사업연도 추가경비 입증 서류가 없다는 대표이사 문답서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경비인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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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32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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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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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및 2007년 평가손실 370,835천원은 법인세법상 당기손익으로 인정하고 있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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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및 2007년 평가손실 370,835천원은 법인세법상 당기손익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2008년에 통화스왑평가이익을 과다 익금불산입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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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34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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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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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2005년말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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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05년말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이 건 처분 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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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23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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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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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현재 권리의무주체가 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는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으로 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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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투자계약 체결은 청구법인 설립등기 전에 체결되었고, 계약 시 계약 당사자를 대표자 개인으로 한다는 특약을 한 점 등으로 보아 계약당사자를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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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30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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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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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매입사실이 확인안되는 부외원가는 손금산입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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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출 누락금액에 대응원가가 손금누락 되었다고 주장하나 매입처가 쟁점매출액이 발생하기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이거나, 무신고한 사업자로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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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35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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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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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들에게 반환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손해배상금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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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들에게 반환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지급의무가 있는 손해배상금으로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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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25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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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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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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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의 제공에 따른 대가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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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36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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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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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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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만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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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37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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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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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한 용선료 중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님[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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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따라 지급한 용선료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선박대금의 지급이므로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박건조에 따른 외화장기대여금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무관하며, 기업회계기준상 투자자산에 해당하므로 동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해운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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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47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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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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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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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용역수행 과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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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24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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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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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고령의 명예회장에게 지급한 급여는 업무무관 경비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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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고령의 명예회장에게 지급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서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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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18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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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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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강사료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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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강사료가 수강료수입 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강사료인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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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15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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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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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임원 급여 및 상여금은 이익잉여금에 의한 상여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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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세금계산에 의하여 허위계상한 비용액이 임원의 급여 및 상여금으로 유출된 것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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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67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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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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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자산을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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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는 쟁점거래처 계좌에 매입액이 입금되어 있으나 매입액의 귀속자를 거래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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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1-0014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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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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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판매금액은 장레서비스에 대한 선수금이 아닌 독립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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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의 등의 구매조건으로 장례서비스 청구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의 등의 제공대가로 수취하는 금액은 장래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담보라기 보다는 별개의 수의판매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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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12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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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심사 |
법인 |
-
말레이시아 수출입은행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를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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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관’은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면세기관으로 실제 합의된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레이시아 수출입은행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말레이시아 수출입은행에 차입금이자를 송금하면서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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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2011감심105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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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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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판매금액은 장레서비스에 대한 선수금이 아닌 독립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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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의 등의 구매조건으로 장례서비스 청구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의 등의 제공대가로 수취하는 금액은 장래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담보라기 보다는 별개의 수의판매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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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11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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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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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그 손익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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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급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그 손익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고, 채권 양수대금을 건설용지 취득원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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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2011감심94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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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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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 불공제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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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 불 공제 통지는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불이익도 없고, 장차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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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22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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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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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용역제공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용역 제공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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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대표자 김○○과 배우자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동종업종의 대표자 개인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외 직원이 없는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의 자본유치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한 점 등 종합하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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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06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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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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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어음 할인 시 발생된 할인료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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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어음 사용처가 관련장부의 회계처리 내용 및 전표 등의 증빙을 통하여 거래처 계좌에 입금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리자료를 불복과정에서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사실관계 내용을 재조사를 통하여 할인료의 업무무관여부를 판단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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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36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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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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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손금산입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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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는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소득자인 여종업원 등에게 귀속된 봉사료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의 개인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주주들에게 지분대로 매월 일정액을 배당한 사실을 금융거래자료, 배당금지급명세서, 문답서, 장부상 기장내역 등 명백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당초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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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59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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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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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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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주식 6천주(60%)가 아닌 4천주를 보유한 것이라며 주장하면서 확인서및고소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만으로는 청구인 보유주식수가 4천주임을 확증할 수 없어 국세청에 기신고된 6천주가 타당하므로 2차납세의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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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1-0012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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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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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자 그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이 있다는 청구법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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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간의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입금된 금액이 당일 또는 익일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하여 가공거래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전 대표자의 확인서에도 쟁점매출에 대한 계약서 존재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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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60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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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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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추계조사 결정에 대하여, 관련증빙에 따라 재조사 해 달라는 청구인 요구에 대한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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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법인세와 관련된 각종 장부 및 실제 지출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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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20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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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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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및 주식 시가 산정의 적정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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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유상 증자 전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쟁점유상 증자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매매사례가액은 합리적인 경제성을 가진 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일반적으로 거래가능한 가격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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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48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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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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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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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당초 재무제표상 가수금이 수정신고시 가수금보다 큰 바 당초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증빙이 없는 바 당초 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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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1-0007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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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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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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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중 80% 상당이 청구법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조달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자산, 부채, 비용 및 수익 등으로 장부에 계상한 점, 청구법인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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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70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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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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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당초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는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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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중 **텔레콤에 납부한 금액과 가입자들에게 계좌이체하여 송금한 금액의 총 합계액에서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한 금액을 차감하여 구하여진 것으로, 청구법인은 개개의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바,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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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56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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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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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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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업무도 형식적으로 입금 및 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대금을 수수한 것처럼 위장하였고, 거래품목이 상이하며, 실질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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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03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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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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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산입한 매출채권의 당초 손금 귀속 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매출채권을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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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대손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특정 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산입한 것은 잘못이며, 쟁점대손금의 손금 귀속연도인 1998˜2004년 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그 어떠한 결정(경정)도 할 수 없으므로, 쟁점대손금에 대해 손금을 추인하는 경정을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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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01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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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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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의 지급 및 인출 형태로 보아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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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동일 금융기관 및 은행 조작자에 의하여 출금되었고, 무통장 입금한 은행이 대금지급자의 사업장이 아닌 판매자의 사업장 근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를 위장한 가공거래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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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05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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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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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처분이익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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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990. 8. 25.자로 고시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고, 출연부동산의 기부 당시의 감정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고정자산 처분이익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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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2011감심54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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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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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위장거래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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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는 매입・매출 없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만 43억여 원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실제 거래처와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위장거래를 인정할 수 없어 손금산입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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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73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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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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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들을 대표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타구성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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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 지분외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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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74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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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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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재판매하였으므로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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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토지를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건물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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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2011감심44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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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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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용역매출에 대한 수익금액을 현지법인(GA)의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인식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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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이 아닌 청구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타법인의 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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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2011감심35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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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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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나 임원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로 볼 수 없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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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단기대여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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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2011감심19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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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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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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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들의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신용불량으로 통장개설이 불가하여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체당금 수령을 위한 통장이 개설된 점 등에 비추어 부외인건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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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63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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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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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귀속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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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양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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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54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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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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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가 법인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실질 귀속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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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지급수수료 758,000천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대표자 지인들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당일 또는 수일 내에 다시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것이 확인되고, 대표자가 가공으로 계상한 지급수수료 사용처에 대하여 “청구법인 자산인 특허권 개발을 위해 당시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개발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볼 때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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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0-0056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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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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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이 부담한 유류비에 대한 유류보조금을 잡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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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이 부담한 유류비에 대한 유류보조금을 택시기사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잡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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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26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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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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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외경비를 재조사하여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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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외경비는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상여처분 대상 소득금액을 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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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65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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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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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을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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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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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0-0055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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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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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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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도 10억여원의 가공거래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고,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거래처들과 자전거래・회전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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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84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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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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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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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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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58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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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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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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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직접 건설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함으로써 건물을 직접 건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설업’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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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2010감심139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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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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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에서 쟁점금액은 실질대표자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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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은 같은 날 다른법인 계좌를 통해 다시 실질대표자의 계좌로 입금된바, 쟁점금액은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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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0-0041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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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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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취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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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표가 발행한지 오래되어 이면을 확인할 수 는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수표를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상 임가공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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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53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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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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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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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매출누락임은 사실이나 청구외법인이 그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실제 시공참여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공사원가 등을 추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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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55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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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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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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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직접 건설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함으로써 건물을 직접 건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설업’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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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2010감심110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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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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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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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아파트는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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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34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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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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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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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면서 감정가격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는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공시가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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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39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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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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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아니하고 건설업 면허만 대여 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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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사 현장소장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청구법인의 근로자이었던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건축주가 쟁점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어 청구법인이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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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41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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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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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행률의 적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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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시공사에게 건설용역을 하도급 준 경우의 시행사 공사진행률은 시공사 공사진행률을 기준으로 시공사공사비를 계산하고 여기에 시행사가 별도로 지출한 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진행률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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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50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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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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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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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이건 심리 과정 중 처분청이 요구한 상당량의 원시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추가로 제시된 원시증빙과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던 제 장부 및 증거들을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다면 그 때에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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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44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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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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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법인세가 추계결정대상인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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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의 방법은 실지조사에 의해 밝혀진 실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부동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밝혀져 있는바, 달리 추계조사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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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43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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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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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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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거래처 모두 반환한 공사대금을 장부상 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점, 장려금에 대한 사전 약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동 금액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반환금액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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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35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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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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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조합원수를 10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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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들이 대부분 농지를 소유하지 않거나 타 직업을 가져 농업인으로서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조합원수는 10명 이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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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42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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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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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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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전자신고하면서 청구법인 직원의 실수로 주식변동이 없는 것으로 체크하여 쟁점명세서가 국세청전산망에 전송되지 않았기에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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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46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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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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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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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하여 무효인 이상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매도주주에게 지급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매도주주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이를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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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40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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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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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을 중단한 공장의 고정자산을 유휴설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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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공장의 제조업은 약 5년 전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장의 고정자산을 감가상각 대상자신인 유휴설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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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32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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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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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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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정상여 등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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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37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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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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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대손금 손금산입에 대한 귀속연도가 2006사업연도 인지, 2007사업연도 인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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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대손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이 폐업한 이 후에도 채권회수 노력을 계속하였고, 무재산으로 확인된 2007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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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31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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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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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령상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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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령상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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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2010감심80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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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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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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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제외한 쟁점거래처와의 2004년 1기분 세금계산서 거래액과 대금입금액이 거의 일치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라는 증빙은 달리 없는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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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29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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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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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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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청구외 개인사업체가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외에 새로이 업종을 추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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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18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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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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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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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분류산업표에 의하면 법정주화 및 기타 주화, 예술 또는 경기용 메달 및 메달리언 등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의 제조 또는 세공을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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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27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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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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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부서 설치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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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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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17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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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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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보아 결손금소급공제를 할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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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자신은 관리・감독 수준의 업무만을 영위하다 건물이 완공된 이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여겨져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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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25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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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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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면제 방식의 의미[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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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항을 적용함에 있어 북측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남측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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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15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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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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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에 해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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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 공장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인이 지급한 급여는 청구인에게 제공한 역무의 대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전액 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데도 청구인이 지급했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손비”처리를 부인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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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2010감심65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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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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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사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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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일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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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23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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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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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가짜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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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장부를 보관하여야 할 기간은 5년으로 쟁점거래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 거래대금의 일부에 대한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무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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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12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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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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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매입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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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시한 유류수불내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유류에 대한 부외원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불내역에 따른 거래처 등을 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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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21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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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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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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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범죄일람표 상의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2003년 사업연도에 1,927백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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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9-0074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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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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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공사 건설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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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거래를 현금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거래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볼 때 결국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실물 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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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14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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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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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양도한 독점 공급권의 수익인식 시기[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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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양도한 공급권의 성격은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 등 외의 자산으로 보아 대금 등을 청산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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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09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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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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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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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양도 관련 증권거래세 신고사실 없고, 쟁점주식양도 이후에도 청구인 및 배우자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각 역임한 점 등 쟁점주식양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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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0-0025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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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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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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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사업자등록 상의 명의를 변경한 사실도 없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명의도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면 당초 계약은 무효화 되었다고 할 수 있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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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09-0040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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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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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자기주식의 취득대금 지급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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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유상증자시 신주인수자와 체결한 풋옵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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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11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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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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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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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비가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미지급되고, 지급을 독촉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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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13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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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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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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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이 ‘전’ 이고 종합토지세 과세방법이 종합합산대상토지에 해당되며 법인세법상 비사업용에 공한 기간이 비사업용토지 기간 기준에 부합되므로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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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07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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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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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저한세 세액공제 적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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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세액공제와 최저한세가 배제되는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를 먼저 공제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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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06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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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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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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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가 해소되는 주식 양도가 2006.7월에 이루어졌다고 뒤늦게 주장하는 것은 당시 신고한 사실이 없고 매매가액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의 10% 에 이르는 등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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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0-0006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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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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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금액인지 장부에 계상한 금액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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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대금회수내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통상사인간의 채권・채무 상관행에 비추어 양도가액의 전부라고 판단되지 않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사이의 거래가액이라고 추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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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0-0002
(20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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