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
심사 |
법인 |
-
법인세 무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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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종사직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했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법인세 무신고, 지급조서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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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57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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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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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송금한 금액과 노무비 과다 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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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를 실지 지급하고 장부상 (주)**건설에 대한 외주공사비로 계상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현장소장에게 노무비로 지급한 금액이 미지급 비용으로 이미 손금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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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10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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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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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손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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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추가 잡급소요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이미 손금계상된 점, 추가지급 상여금은 객관적인 증빙이나 손금계상 된 사실이 없는 점 등 쟁점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급여오류가 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인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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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55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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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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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청사 기부채납 비용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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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바 항만청사 기부채납비용은 동 규칙 별표1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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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43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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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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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처의 입증이 부족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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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급처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외원가를 부인하여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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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53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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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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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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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개발비용 중 위탁개발자가 이미 상용화된 범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한 후 서버를 구성하여 납품한 것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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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51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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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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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금액 관련 증빙서류 진위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재조함이 타당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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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세무조사시 관련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아 서류의 진위여부 관련인 확인 등이 없어 제시된 서류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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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50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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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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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 및 그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미기장되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는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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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외부조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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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44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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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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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한 번만 불복기회가 있는 것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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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으로서 독립하여 불복대상인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으나,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한 번만 불복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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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52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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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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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고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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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고지함으로써 납세고지전 권리구제제도인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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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45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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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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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이 되는 거래처들과 실제로 거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고지는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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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되는 거래처들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쟁점이 되는 거래처들과 실제로 거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고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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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37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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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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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급수수료와 접대비성경비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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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급수수료가 실제 용역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서 및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점, 쟁점접대비성경비가 접대 성격의 비용임을 대표자가 확인하였고, 접대성경비가 아니라는 입증이 부족한 점으로 볼 때, 쟁점지급수수료 및 쟁점접대성경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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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39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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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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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날인한 확인서는 과세에 대한 입증자료로 충분한 증거가치가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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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급수수료가 실제 용역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서 및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점, 쟁점접대성경비가 접대 성격의 비용임을 대표자가 확인하였고 3년간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가액이 과다한 점으로 볼 때, 쟁점지급수수료 및 쟁점접대성경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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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40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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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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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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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였고, 쟁점거래 관련 대금의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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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18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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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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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와 심사청구를 같은날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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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법인세 고지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와 같은날 심판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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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49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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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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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급수수료와 접대비성경비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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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급수수료가 실제 용역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서 및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점, 쟁점접대비성경비가 접대 성격의 비용임을 대표자가 확인하였고, 접대성 경비가 아니라는 입증이 부족한 점으로 볼 때, 쟁점지급수수료 및 쟁점접대성경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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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41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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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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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복리후생비에 대한 신빙성 있는 지출증빙 등이 제출되었으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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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비용의 지출시기, 금액, 거래상대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신빙성이 있으나 세무조사시 제출된 바 없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재조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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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38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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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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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인건비를 인건비를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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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짧고, 그들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업무를 전담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인건비를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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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34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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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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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입에 해당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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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홈페이지 및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금액은 손금산입 한도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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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33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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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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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된 자료의 사실확인 등 없이 자산수증익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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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 금융조사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입금경위, 출금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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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29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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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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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에 비추어 전선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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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선 등을 매입하여 납품한 증빙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률이 동종업체보다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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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22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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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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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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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일반주주가 대량의 주식을 매도 공시 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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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31
(201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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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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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영업권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영업권(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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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초과수익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결손이 발생한 법인을 합병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영업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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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26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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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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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직위자도 종업원에 포함되어 직무발명보상금가 연구인력개발비의 공제대상이 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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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대상 종업원에 임원도 포함되므로 AAA의 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AAA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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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30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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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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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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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자에게 같은 날 지급되면서 가수금이 반제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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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3-0008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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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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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운행한 건설중기가 없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나타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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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계좌에 입금한 거래대금은 단시간내에 전액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타인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형태로 보여져 계좌이체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상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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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32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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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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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타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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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명의변경 당시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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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20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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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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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여부가 불분명한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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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계약 및 기타 제출서류에 의하여 용역제공 여부를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수수료 가액산정도 합리적이지 않은 경영자문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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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09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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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심사 |
법인 |
-
사외유출된 설립자본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함[기각]
-
설립자본금에 대응한 상대계정으로 가지급금을 계상한 것은 정당한 회계처리이므로 그 가지급금을 결손금(또는 영업권) 계정으로 대체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한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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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17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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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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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처분청이 환급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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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자진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와 함께 원천징수세액을 자진 납부하고 처분청이 수령한 행위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불복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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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14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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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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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분리과세 신고시 기한후신고 등으로 환급받을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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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적용을 받은 법인이 무신고한 경우 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하여 과세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한후신고 등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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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19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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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심사 |
법인 |
-
2009년도에 보충적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거래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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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경우 상증법상 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잘못된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거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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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12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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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심사 |
법인 |
-
매출누락액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부외원가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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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방식의 수출누락분에 대응하여 처분청이 손금에 산입하여 준 부외원가액에 대하여, 거래처가 외상으로 매출하였다가 나중에 수출대금이 들어오면 그 대금에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 처분청이 적출한 매출누락금액에서 부외원가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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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3-0005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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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심사 |
법인 |
-
쟁점견본품 제공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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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70%인 상태에서 굳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특수관계없는 다른 거래처에는 견본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무상제공한 쟁점견본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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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15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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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심사 |
법인 |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시가의 산정이 불합리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 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정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의 임대관리용역비 계약을 위해 산정한 자체 수익률 9%를 그대로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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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03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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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심사 |
법인 |
-
청구법인의 쟁점기술도입료 지급 및 미회수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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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P외국법인에 기술도입료를 지급하고 의뢰한 기술개발이 2005년에 잠정중단되었으나 그 후 기술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P외국법인이 기술개발 실패 시 청구법인이 회수해야 할 쟁점기술도입료를 회수하지 않고 장부에서 제거한 것은 정당함
|
심사법인2012-0055
(2013.04.30)
|
337 |
심사 |
법인 |
-
선급금의 자금원천이 주주의 가수금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손익은 주주와 분리되는 것으로 대여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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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선급금의 자금원천이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별개의 기업실체인바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행위와 대주주의 가수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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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16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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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심사 |
법인 |
-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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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2005, 2006년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 및 처분청이 위 가공원가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면서 2012년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
심사법인2012-0047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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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심사 |
법인 |
-
가이드 및 센타에 지출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비용을 부인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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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가이드 및 센타에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히고 청구법인 스스로 가이드 등에 지급한 증빙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이드 및 센타에 대한 비용을 부인하고 매출누락분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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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54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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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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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 특약조항을 양도와 분리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볼 수 없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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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매매계약서상 사후정산 특약조항은 AA건설의 사업시행 성공여부에 따라 주식양도대금을 확정하기로 특약한 것으로 보이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도 AA건설의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당초 주식 인수가액과 차액을 별도 사후 정산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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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04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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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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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을 업무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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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사업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부외부채의 상환 및 차입금 지급이자 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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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53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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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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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 상당의 자재를 매입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매입으로 판단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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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자재를 매입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 중 상당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로 반환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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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02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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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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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있는 종업원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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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소기업 요건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계산에 있어서 수습기간 중에 있는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근로자로 보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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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52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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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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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회수노력없이 내부기준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채권은 세법상 회수불가능채권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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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채권회수 노력 없이 형식적인 재산조사 후 채무초과 등 정형화된 내부기준에 따라 대손처리하여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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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01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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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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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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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날짜는 쟁점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한 최종 납부통지서가 공시송달 된 날짜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각하결정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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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법인2013-0007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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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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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별도로 12억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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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44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이 전소유자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점,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이 440백만원이라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전소유자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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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51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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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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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사의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5%이고, 1회당 봉사료는 5만원으로 볼 수 있음[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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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사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율은 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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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50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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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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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을 국내 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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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무실에서 소속직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했으며, 본질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수익창출 과정이 국외(본점) 및 국내사업 수행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국내사업 수행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배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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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27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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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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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상관행의 합리성을 결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대상 아님[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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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외 다른 건설출자자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특수목적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미수금은 금전의 무상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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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45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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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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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분 유류보조금이 택시기사에게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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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가 2008.4.7. 작성한 택시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카드제 사용 의무화 계획 통보에 의하면 2008.5.1. 이후로는 택시 운송업자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유류구입 대금을 결제할 때 유가보조금 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되어 기사분 유가보조금이 택시기사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기사분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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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34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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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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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를 대신하여 수령한 금액은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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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주주를 대신하여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는바,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한 쟁점금액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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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46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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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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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경정 결정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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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 자재납품 계약서 등이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된 사실이 없고, 거래당사자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이 미진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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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44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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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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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손해배상금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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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사기로 인한 횡령금액은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볼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은 매출누락된 금액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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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2-0029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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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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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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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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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37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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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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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출연한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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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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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39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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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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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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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관련된 유통거래에 대하여 관리・감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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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42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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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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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아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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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대금지급만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등으로 보아 쟁점 매입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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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24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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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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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는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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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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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38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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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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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 사유와 다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3년이내에 가능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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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결정 처분 사유와 경정청구의 사유가 다른 경우는 경정결정 처분 후 90일 이내가 아닌 법정신고기한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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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40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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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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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님[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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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축산업을 폐지하고 이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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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35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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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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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한 토사운반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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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 들은 거래일 이전에 각각 폐업된 사업자이고, 제시한 증빙 등에 의하여는 실제공사 실시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손금산입한 토사운반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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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43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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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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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 없이 통보된 과세자료는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확인절차를 거쳐 과세하여야 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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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관할서는 2009.11.26. 공사대금 15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 없이 이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었으나, 2009.11.26. 공사계약서 작성일에 150백만원을 일시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확인절차를 거쳐 과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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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2-0027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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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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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층판넬의 특허권 가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과 동일한 결과가 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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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층판넬의 특허권 가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특허권의 대가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이익분여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처분청이 가공무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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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33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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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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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로 판정받은 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이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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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등재된 등기이사이며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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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36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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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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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조사 실시후 실지 기말재고금액과 장부상 차액을 조정하여야 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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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이 실지재고조사 없이 장부상 차액이라 하여 재고누락으로 익금산입하였으므로 실지재고조사 실시후 그 결과에 따라 재고누락차이를 세무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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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22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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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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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실질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입금액인지 여부 확인 후 법인세 추계 결정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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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존재여부, 영업활동 직원 고용여부 등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활동으로 인한 신용카드 발행금액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수입금액 사실 확인을 거쳐 법인세 추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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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23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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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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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발행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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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근로자는 모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상당액을 불사 공사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로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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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11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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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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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성과상여금은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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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지급기준 또한 구체적이지 않고 지분율에 따라 개인주주에게는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법인주주에게는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된 점으로 보아 동 성과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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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20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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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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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보관 장부가 제시되는바, 관련서류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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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고,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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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21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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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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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거래대상으로 삼아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받았다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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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거래대상으로 삼아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받았다면, 비록 청구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통하여 토지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물 등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데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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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19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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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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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담합하여 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은 가공거래에 해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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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직원들이 거래처들과 공모하여 실제 작업하지 아니한 품목, 수량 및 단가를 추가로 기재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과다계상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거래하였는바,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정당하고,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한 임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효력은 법인에게 미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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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18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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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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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아파트 수도배관 교체공사 전체를 시공한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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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공사 감리자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00물산에공사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고 00물산의 공사내용을 공사 발주자에 보고한 사실 및 00물산이 쟁점공사 관련 원가 646백만원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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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066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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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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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의 가수금을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 부과는 부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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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상된 가수금의 적정여부와 가공 계상된 경비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는 관련증빙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법인세 부과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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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15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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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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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는 실지로 물품과 대금을 수수한 정상거래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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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매입 매출거래가 단기간에 근접하여 이루어지고, 같은 날짜에 입출금 거래가 반복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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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2-0009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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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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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가 있어 경정청구 대상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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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6조제2항제4호에 의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법인세법 제103조의2 제1호에 의한 증권발행 제한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6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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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10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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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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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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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100%주주로 되어 있으나 2006년말 당시의 청구인의 경제능력 상태와 쟁점법인의 주식거래경위에서 확인된 법원의 압류결정서 및 압류해제를 위한 실질 소유자의 해방금 공탁 사실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쟁점법인의 주식매수대가를 지급자를 과점주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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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16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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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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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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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의 중개에 의해 수산물을 위탁판매하고 중도매인의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매입처 인적사항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로서 관리・감독한 사실이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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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13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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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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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가 이사로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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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의 출퇴근 현황, 결재내역, 경영관여 등으로 보아 이사로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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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14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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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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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가 인도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인정[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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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시기를 달리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매입세금공제 인정하였고, 매출누락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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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39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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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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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이양일과 동일자에 지급한 합의금은 사업권이양에 필수적인 비용 해당[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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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사업권을 PFV에 이양하면서 그동안의 지출사업비를 PFV에 정산 요청하였는바 동 요청금액에는 컨설팅 지급비(합의금)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합의금은 청구법인이 사업권을 이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손금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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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05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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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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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이고 판매, 수금, 재고기록이 있는바 쟁점전산자료는 과세근거자료로 봄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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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전산자료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이고 또한 일자별로 판매, 수금, 재고기록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전산자료를 기초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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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07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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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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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경비 주장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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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경비를 감액하여 부외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 및 지급액의 중복 계상 여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내역에 대한 검토 필요성 있는바 재조사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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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06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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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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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사업자에게 매출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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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등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매출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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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08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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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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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상 계약당사자로 법인명의가 기재되었다면 법인이 시공한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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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서와 견적서상 계약당사자로 법인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구비서류에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경력이 없는 개인이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사를 개인이 아니 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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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02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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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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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수입금액 조정내역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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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되어 있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계약금액도 구분되어 있으며, 일부 설계용역의 경우 기본설계만을 제공한 사실로 보아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별개의 용역제공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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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49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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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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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상계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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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건축비를 부담한 자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함에 따라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계상하였으므로 동 가공자산과 가수금은 상계처리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소득처분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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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2-0003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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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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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공한 선물거래 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차액 귀속자는 청구법인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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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청구법인을 통한 선물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이 마련해준 개인명의 가상계좌에서 선물거래 후 고객이 돌려받은 계좌도 청구법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고객의 선물거래 수수료 차액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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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61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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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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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경정청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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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62조의2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 예정신고납부 후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경정청구하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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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67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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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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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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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문에는 첨부품목을 수출로 대체하고 이에 대한 운송차량 및 도착지, 운송차량의 운전자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운송기사에게 확인한 바 이와 관련한 운송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단순 실무자의 착오라기보다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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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66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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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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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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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로 소득금액의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회계처리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손익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조세부담의 정도가 유리한 사정에 따라 달리 회계처리를 하게 되어 오히려 조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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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03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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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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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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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규정・지급액수 산정에 대한 내용이 없이 매각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매각 성공시 특별상여를 지급한다는 선언적인 내용이며,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시기도 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급여 형식을 가장한 이익의 처분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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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64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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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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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중인 법인에 대한 조사소홀이 확인된 경우 재조사 필요[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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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별원장, 감가상각내역서 등에 가공자산이 자산으로 계상된 사실이 나타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없이 부분적으로 제시한 장부만으로 가공자산이 법인세신고서상 자산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상의 유형별자산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공장 등 현장확인, 전산장부, 매입・매출장, 법원의 법정관리 서류(각종 보고서) 등에 의해 부분적인 재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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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41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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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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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간이영수증을 발행하고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매출누락한 금액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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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한 간이영수증 발행분은 매출장부에 반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기타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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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65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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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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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특별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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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사실이 법인의 결산서 및 장부상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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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50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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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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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대표자의 횡령금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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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실질적 대표자로부터 횡령금액중 일부인 5억원을 실질적으로 회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억원에 대해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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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1-0061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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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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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등에 의해 어음결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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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기록이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직원이 어음을 빌렸을뿐 실물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점에 비추어 당초 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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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63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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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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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있는 부외경비는 매출누락액에 직접 대응하는 경우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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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경비가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증명서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부외경비가 청구법인의 별도 자금이 아니라 대표자가 부담한 것으로 매출누락액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당해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액의 한도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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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1-0032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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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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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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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가 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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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40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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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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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인출자금 중 가공거래처에 대한 소득세 등 대납액은 상여금액에 포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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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인출된 가공외주비는 법인자금 유출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처분권이 맡겨진 것으로 부당인출 전액이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부당인출자금 중 일부금액으로 가공거래처가 부담할 소득세 등을 대납한 경우에도 공과금 등은 대표자 상여처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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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38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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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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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내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되는 일부금액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제외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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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내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되는 일부금액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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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1-0054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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