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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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사 법인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종중원에게 분배하여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종중원에게 분배하거나 분배에 따른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은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5-0040
(2015.11.17)
202 심사 법인
개별분담방식의 도급에 있어 발생원가가 개별원가인지 공동원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인용]
처분청이 공동원가로 본 금액은 청구법인이 소장에서 제시한 금액일 뿐 다른 공동수급체간에 합의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동 금액 전체를 공동원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심사-법인-2015-0037
(2015.11.03)
203 심사 법인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함[각하]
청구법인은 청구이유 없이 추후에 상세한 자료와 함께 밝히겠다는 내용으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심리담당공무원은 청구이유 및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서류에 관하여 보정요구 하였고, 청구법인은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사청구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생략함
심사-법인-2015-0046
(2015.10.26)
204 심사 법인
쟁점토지를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15-0039
(2015.10.22)
205 심사 법인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함[인용]
보충적 평가액과 거래가액과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5-0038
(2015.10.22)
206 심사 법인
수입금액 제외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수입금액 제외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법인-2014-0036
(2015.09.23)
207 심사 법인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세율 10%와 제한세율 5%와의 차이를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추가 공제할 수 없음[기각]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른 간주세율(10%)은 비거주민기업이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세율인 점 등을 볼 때‚ 간주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이를 배당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추가 공제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5-0035
(2015.09.11)
208 심사 법인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법인세법」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심사-법인-2015-0026
(2015.09.11)
209 심사 법인
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원가에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손금 인정함[일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자료라 하더라도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에서 실제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심사-법인-2015-0036
(2015.09.04)
210 심사 법인
쟁점거래는 수출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접수출에 해당함[기각]
거래처와의 수출대행계약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대금지불 조건 및 지체배상금 지급조건이 일반적인 수출대행계약서와 차이가 있어 직접수출에 해당함
심사-법인-2014-0035
(2015.09.04)
211 심사 법인
청구법인에 입금된 후 당일 출금된 쟁점사채 발행금액이 모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인지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인지 여부[기각]
쟁점사채 발행금액의 자금흐름 추적 결과 모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5-0029
(2015.08.28)
212 심사 법인
쟁점2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쟁점2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 69,300천원 중 청구법인이 2009.8.27. 지급한 6,93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법인-2015-0023
(2015.07.27)
213 심사 법인
쟁점계산서 미발행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지[재조사]
매출계산서합계표의 신고금액이 청구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의 매출총액보다 큰 점,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업사원 4명 중 LT@(이BJ), KBJ(김BJ)의 원천징수 신고내역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15-0027
(2015.07.27)
214 심사 법인
대법원 판결 이후 청구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ㆍ납부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법인-2015-0031
(2015.07.27)
215 심사 법인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손금인정 안됨[기각]
“캠핑카 및 조경시설물 납품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캠핑카가 실지 제작 및 설치된 사실‚ 캠핑장 조성공사가 완료된 사실의 입증이 없는 경우‚ 용역을 실지로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32
(2015.07.14)
216 심사 법인
주식신주인수 내용과 증자변경등기가 상이할 경우 증자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신주를 발행하고 상업등기법에 따라 예금잔액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잔액증명서상 금액을 납입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15-0025
(2015.06.30)
217 심사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고정자산 처분 당시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그 처분으로 생긴 수입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5-0024
(2015.06.16)
218 심사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 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심사-기타-2015-0023
(2015.06.09)
219 심사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인용]
법인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농산물판매업 등이 등재되어 있는 점, 약초창고 및 관리사, 재배사 신축 목적으로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점, 창고 등 건축물 5동이 신축된 점,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심사-법인-2015-0017
(2015.06.09)
220 심사 법인
낙찰업체가 경쟁 입찰에 참여한 타 업체에 지급한 담합금이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담합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5-0016
(2015.06.09)
221 심사 법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판결이라함은 해당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함[기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해당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함
심사-법인-2015-0020
(2015.06.09)
222 심사 법인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기각]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함
심사-법인-2015-0019
(2015.06.04)
223 심사 법인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내용은 이에 부합하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과세하여야 함[기타]
전직 직원 간 횡령 및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전직 직원의 일방적 진술이고 외화입금내역 및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진술내용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5-0021
(2015.06.02)
224 심사 법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전화통화하거나 거래처가 감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단서 규정 각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5-0018
(2015.05.20)
225 심사 법인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쟁점부동산의 소유관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명의수탁자라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에 대해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15-0011
(2015.05.20)
226 심사 법인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을 부외자산 취득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인테리어 공사비 1‚406백만원을 지출하고 부외자산을 취득·보유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을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테리어 공사 이후 발생한 매출누락액이 부외자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들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 2015-0003
(2015.05.20)
227 심사 법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일부인용]
공사 실시 여부 등의 문제로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현장사진에 공사현장 주변관리가 미비한 경우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5-0015
(2015.05.20)
228 심사 법인
생동성 시험 참가자가 시험참가로 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인용]
생동성 시험기관이 매번 참가자를 모집하고 시험이 끝나면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참가자들에 대한 지휘 통제는 근로에 대한 지휘 감독이 아니라 복제약의 정확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5-0009
(2015.05.07)
229 심사 법인
실질이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기존 특수관계법인의 사업 일부분을 아웃소싱 형태로 승계받아 창업한 것으로 그 실질이 사업 확장으로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법인 2015-0008
(2015.04.27)
230 심사 법인
소송진행 중인 사유는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일부인용]
소송진행 중인 사유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의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소송진행 중이더라도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 수입금액 등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함
심사-법인-2015-0001
(2015.04.27)
231 심사 법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기각]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
심사-법인 2015-0006
(2015.04.23)
232 심사 법인
사이버신학대학원이 받은 인터넷강의 수강료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 아니함[기각]
사이버신학대학원이 수강생에게 인터넷 강의 등을 제공하고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4-0043
(2015.04.23)
233 심사 법인
원천징수 업무의 위임‧대리 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임[기각]
청구법인이 라이센시에게 원천징수 업무를 대리한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라이센시가 승낙의 의사표시로 사용료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천징수 업무의 대리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고 스스로 수년 간 신고‧납부를 이행해 온 점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는 대리인인 청구법인임
심사-법인-2015-0002
(2015.04.15)
234 심사 법인
과점주주는 소유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족함[기각]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주주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과점주주는 소유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족하고 실제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님
심사-법인-2014-0056
(2015.04.06)
235 심사 법인
청구법인은 명의위장 업체로부터 수취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여려움[기각]
청구법인은 (주)ㅇㅇ에이젼시과 2008.2.14. 운항협정서를 체결하고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운항증빙서류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5-0004
(2015.03.31)
236 심사 법인
이전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정상가격도 사업연도별로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기각]
임가공 단가를 조정한다는 경영방침도 독립기업원칙인 국제거래에서 보면 산업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다년도 자료 사용보다는 비교대상기업들과의 매 사업연도의 거래순이익률을 비교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청의 방법은 합리적임
심사-법인-2014-0057
(2015.03.16)
237 심사 법인
거래물량⋅거래조건이 다르므로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인용]
제3자와의 거래단가를 시가로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으나‚ 거래물량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거래조건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임
심사-법인 2014-0053
(2015.02.03)
238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위약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위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소득에 해당하며‚ 공시지가가 다른 여러 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필지별 양도가액의 산정은 총 양도가액에서 필지별 공시지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심사-법인2014-0054
(2015.02.03)
239 심사 법인
외주공사비 귀속시기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 소득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인용]
2010년 외주공사비를 2011년 원가로 계상한 것은 단순한 비용 귀속시기 조작으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45
(2015.01.20)
240 심사 법인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전에 재통보하면 그 효력은 유효함[기각]
분할법인에게 부과된 쟁점 연대납세 납부통지 세액은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해당하여 분할 신설법인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전에 재통보하면 그 효력은 유효함
심사법인2014-0044
(2015.01.20)
241 심사 법인
쟁점금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함[인용]
청구법인이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기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전액 손금산입 할 수 있음에도 학교법인이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임.
심사법인2014-0007
(2014.12.30)
242 심사 법인
위탁경영수수료는 제공된 재화와 용역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함[기타]
위탁경영수수료의 시가는 전화번호 사용권, 사무실 등 물적설비와 인적자원, 기타 권리 등 제공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기초로 그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4-0040
(2014.12.30)
243 심사 법인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임야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4-0029
(2014.12.23)
244 심사 법인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기각]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가목에 따라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심사-법인-2014-0050
(2014.12.23)
245 심사 법인
외항선박 대리점용역을 재하청 받은 경우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수입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투자시기는 계약금 지급일임[기각]
통선용역, 예선용역 등과 같이 직접 외항선박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대리점수수료는 국내 총괄대리점이 수행할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업무대행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심사법인2014-0021
(2014.12.23)
246 심사 법인
①쟁점의원을 개인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쟁점권리금을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과 임**간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임**를 쟁점의원의 관리의사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어 임**가 쟁점의원을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권리금은 청구법인의 지점인 **한의원 인수에 따른 한의원 시설・평판・신용 등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13-0069
(2014.12.23)
247 심사 법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청구인 지위승계를 받을 수 없음[각하]
쟁점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아 행정심판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 지위승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청구인 지위승계를 신청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38
(2014.12.15)
248 심사 법인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계상하는 경우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임[기각]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발부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세액 공제하고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바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14-0052
(2014.12.11)
249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현금 인출한 341백만원으로 쟁점모래를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실거래처로 지목된 거래처가 모래를 구입했다는 곳에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34
(2014.12.05)
250 심사 법인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인용]
특정업체에 합리적 기준없이 임의로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위한 시가의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4-0042
(2014.12.05)
251 심사 법인
피고용인 대표이사 등이 가공경비 등을 통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함[기각]
피고용인 대표이사 등이 가공경비 등을 통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이 법인의 경제적인 의사와 일치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함
심사기타2014-0031
(2014.12.05)
252 심사 법인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AAA의 인건비 42,800천원 중 29,350천원은 부인하고 나머지 13,450천원은 급여로 인정하고 있어 근무기간에 지출된 인건비 17,850천원은 청구법인의 손금임.
심사법인2014-0041
(2014.12.05)
253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하는 경우에도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으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공동대표자가 대표인 개인사업자와의 원재료 고가매입이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고, 비특수관계자간의 비교가능한 적정한 시가를 계산하지 못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심사법인2014-0033
(2014.12.05)
254 심사 법인
쟁점복리후생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매월 초 직원들이 이용한 식당 대표자에게 통장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송금액 15,27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4-0037
(2014.12.05)
255 심사 법인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인용]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CDCS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등록자(응시자)들로부터 등록금(응시료)을 받아 송금한 것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심사법인2014-0031
(2014.11.03)
256 심사 법인
본점 이전 후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나, 사실상 이전 전부터 도・소매업 외에도 제조업인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2011.12.31. 신설된 조특법 제63조의2는 공장의 지방이전시 영위하는 업종이 이전 전 업종과 동일해야 함을 명확히 한 규정인 점, 지육을 특수부위별로 분할・포장하여 제품 등으로 생산하기 위한 설비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시 청구법인이 본점 이전 후 제조업을 추가했으나 이전 전부터 식육포장처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30
(2014.11.03)
257 심사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건축물 등 제외)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됨[일부인용]
화물용리프트 내지 화물용승강기공사로 인한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전기수전함 내지 생산실 항온항습 및 환기시설의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심사-법인-2014-0018
(2014.11.03)
258 심사 법인
청구법인 계좌의 현금인출내역, 거래처의 사실확인서·거래명세표 등의 증빙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과 대표자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매입대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를 거래사실의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 2014-0028
(2014.10.27)
259 심사 법인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 수정신고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임[기각]
쟁점안내문 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가공원가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는바, 대표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은 배제됨
심사법인2014-0047
(2014.10.17)
260 심사 법인
원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었고 징수소멸시효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연대납부통지는 정당함[기각]
원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되었고 분할일 이전에 조세채무가 성립되었으며 원납세의무자의 징수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았고 원납세자의 체납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통지는 정당함
심사법인2014-0027
(2014.09.28)
261 심사 법인
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동일한 가액으로 일괄양도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기각]
양수인이 쟁점특수관계자의 주식까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므로 쟁점특수관계자의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자 주식에도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대금을 배분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가질 수 있었던 양도차익을 쟁점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법인2014-0022
(2014.09.28)
262 심사 법인
분양수입금액의 귀속 등을 확인하여 실제 사업자 여부를 판단해야 함[기타]
쟁점토지 분양관련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쟁점토지 분양형태 분양수입 귀속자 등을 면밀히 재조사하여 실제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4-0026
(2014.09.28)
263 심사 법인
건물의 정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을 말함[기각]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인 건물의 정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이라 함은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한 건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을 말함
심사양도2014-0137
(2014.09.28)
264 심사 법인
쟁점전기공사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한국전력 전기사용신청서의 전기공사업체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어음을 수취하여 배서하였으며, 쟁점공사금액을 영수했다는 영수증을 교부한 점, 실제 전기공사를 했다는 이**의 확인서는 사인간의 확인서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4-0024
(2014.09.02)
265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대표자 또는 실사업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심사-법인2014-0026
(2014.08.25)
266 심사 법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이 없는 경우 추계결정할 수 있음[기각]
청구법인은 장부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않고, 보정요구에 따라 제출도 하지 하지 않는 등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추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14-0023
(2014.07.29)
267 심사 법인
쟁점 매출누락액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쟁점건물 장부가액 손금산입시기는 건물 멸실시점인지 부속토지 잔금청산일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 쟁점 매출누락액 회수시점의 회계처리는 청구법인의 순자산 증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당초 상여처분 정당하고,쟁점건물 철거와 부속토지 매매거래는 그 거래의 실질이 하나의 거래로 판단되므로 쟁점건물 장부가액 손금산입시기는 토지의 잔금청산일임
심사법인2014-0020
(2014.07.22)
268 심사 법인
계약서 등의 증빙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기각]
계약서 및 당사자간의 소송자료 등의 증빙으로 볼 때 **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4-0019
(2014.07.22)
269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매입처는 매출・매입이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영업부장으로부터 양곡을 구입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으나 쟁점매입처에서 영업부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동 확인서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볼 때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4-0016
(2014.07.07)
270 심사 법인
청구외법인과의 거래 자체를 청구법인 부인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으나, 거래사실을 부인하면서 BB와의 거래를 주장하나 금융증빙 등이 없어 신빙성이 없음.
심사법인2014-0017
(2014.06.27)
271 심사 법인
쟁점 전담직원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 전담직원의 주요 업무내용을 보면 구매업체를 변경하거나 구매품목의 재질을 변경하도록 계약내용 정정 또는 기존에 협의된 원재료재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구매업체별로 평가하여 관계사의 고장원인을 분석하는 일이 대부분이므로 쟁점 전담직원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4-0013
(2014.06.13)
272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일반특약점 판매가격보다 저가 판매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동일 품목도 거래처별로 판매가격이 5%이상 차이가 나는 점, 또한 품목별 판매가격은 거래규모에 따른 할인율 차등적용・프로모션시 무상 제공하는 수량 차이 등에 따라 변동된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는 점 등을 볼 때 특수관계자에게 일반특약점 판매가격보다 저가 판매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이 아님
심사법인2014-0005
(2014.06.10)
273 심사 법인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원처분의 근거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임을 달리 확정하는 판결로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10
(2014.06.02)
274 심사 법인
쟁점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시 내국인투자비율만큼만 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연간총생산능력과 실제생산량과는 비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증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였다고도 할 수 없는바, 외투감면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움
심사법인2014-0014
(2014.05.20)
275 심사 법인
보정기간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함.[각하]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입증서류에 대한 보정요구 국세기본법 제63조에 따라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심사법인2014-0008
(2014.05.15)
276 심사 법인
쟁점 원재료 매입액 및 부재료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 원재료의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업체 2008.12.24. 폐업한 업체로 폐업일 이후에도 계속 거래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고, 쟁점 부재료 매입액은 장부상 계상하지 않아 제시한 금융자료로는 실질적으로 쟁점부재료 매입대금인지 불분명함
심사법인2014-0012
(2014.05.12)
277 심사 법인
청구법인의 입증이 부족하여 영업맨에 대한 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증빙 등 입증이 부족하여 영업맨에 대한 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06
(2014.04.24)
278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기각]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대금지급사실이 불분명한 점, 물품입고증이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정상거래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09
(2014.04.22)
279 심사 법인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13-0066
(2014.04.15)
280 심사 법인
청구법인과 법인주주의 임원을 특수관계자로 보아 시가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법인주주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형식상의 대표자로 보기 어렵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14-0004
(2014.04.15)
281 심사 법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외주용역비를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건비 등 관련서류는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것으로서 실지 수령자 및 지급여부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하고 신고누락 했다는 인건비와 외주가공비가 기신고한 손금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법인2014-0002
(2014.04.08)
282 심사 법인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비지정기부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보유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거래내역이 없어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동 양도가액은 임의가액으로 보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4-0001
(2014.04.08)
283 심사 법인
노무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함[기각]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가 실제와 다르고, 재차 수정하여 제출한 확인서 및 외국인등록증 이외에 노무제공 및 노무비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노무비를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심사법인2013-0058
(2014.03.24)
284 심사 법인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당해 법인의 행위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은 법인의 계산이므로 소득처분 대상이 아님[인용]
청구인의 횡령행위를 전제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청구인은 단순한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횡령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4-0001
(2014.03.18)
285 심사 법인
객관적 거래증빙 없이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재활용 폐자원 매입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조사 중 거래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거래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폐자원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14-0003
(2014.03.10)
286 심사 법인
AADD 및 BB(주)로부터의 매입액을 가공확정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본 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매입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공매입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심사법인2013-0065
(2014.03.10)
287 심사 법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쟁점거래는 허위의 거래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은 일괄하도급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청의 조사를 받았고‚ 조사 당시 BB건설로부터 하도급관련 쟁점거래는 허위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는 검찰 진술내용을 뒤엎기에는 부족하므로 쟁점거래는 허위의 거래에 해당함
심사-법인-2013-0059
(2014.03.04)
288 심사 법인
대표이사 등의 주식취득자금을 청구법인이 대여하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를 통해 대표이사 등의 주식취득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청구법인이 대여하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3-0068
(2014.03.04)
289 심사 법인
과점주주로 판정받은 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이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기각]
명의만 등재된 등기이사이며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3-0040
(2014.03.04)
290 심사 법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할 뿐 거래상대방에 대한 어떤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3-0036
(2014.03.04)
291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없음[기각]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의 매입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부족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거래는 재화의 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시 쟁점거래를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3-0063
(2014.03.04)
292 심사 법인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처리(자진신고 또는 직권폐업) 만으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2011.12.31. 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관할 세무서가 2012.8.28. 세적관리상 직권으로 처리한 결과일 뿐 2012.12.28.에 이르러서야 납입한 입찰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대법원 2012나1888)이 종료되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또는 직권 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손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3-0061
(2014.01.27)
293 심사 법인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처리(자진신고 또는 직권폐업) 만으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2011.12.31. 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관할 세무서가 2012.8.28. 세적관리상 직권으로 처리한 결과일 뿐 2012.12.28.에 이르러서야 납입한 입찰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대법원 2012나1888)이 종료되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또는 직권 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손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3-0061
(2014.01.23)
294 심사 법인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13-0060
(2014.01.14)
295 심사 법인
쟁점대여금은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기각]
자금사정 악화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열사에 모법인인 청구법인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당사자간 매입・ 매출 거래가 있다하여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의 대여로 보기가 어려움
심사법인2013-0062
(2014.01.14)
296 심사 법인
법인이 작성한 증빙 및 차명계좌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을 적출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작성한 엑셀파일, 서류 및 차명계좌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적출하였고, 대표이사 등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3-0067
(2014.01.14)
297 심사 법인
법인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법인명의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계좌를 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한 점, 타인이 동 계좌 입금액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법인2013-0056
(2013.12.31)
298 심사 법인
객관적 증빙에 의한 산정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은 정당함[기각]
운송업자의 운송일자, 제련업체의 계근자료 등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이며 동 증빙에 의해 산정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3-0023
(2013.12.31)
299 심사 법인
접대비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의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일부인용]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심사법인2013-0005
(2013.12.31)
300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의 재조사결정에 근거한 부과처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3-0024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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