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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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의 의제배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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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산정한것은 개정 후에 있어서는,'다른 법인의 주식'의 범위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주는 포함되고,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는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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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6구12346
(199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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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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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지구 입주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이전의 과세연도로부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의 공제 가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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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시설투자가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와 동일한 경우에 그 농공지구 입주 공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같은법 제40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실제로 법인세를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87조 제6항이 적용되어 이전의 과세연도로부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의 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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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337
(199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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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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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의 법적성질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유[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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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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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7274
(199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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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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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표준결정 또는 손금불산입처분이 항고소송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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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결정이나 손금불산입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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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2842
(199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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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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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의 증명력[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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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사실이 있는 것이 인정될 때에는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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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7239
(199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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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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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현물출자를 시가보다 낮게 계산한 경우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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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계산상으로 보면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원고가 당초의 합작계약을 변경하여 영업권을 인정받아 외국인 투자자만이 주식을 50% 할증 인수하게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현물출자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다행위계산부인 적용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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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8751
(199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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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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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건에 조세회피의도의 포함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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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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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7260
(199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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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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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적용시기가 다른 경우 시행규칙의 적용범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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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과 그에 따른 시행규칙의 적용시기가 다를 경우.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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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3067
(199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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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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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서 증자소득공제의 범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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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감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서 '증가된 자본금액'이라 함은 증가된 총 자본금액이 아니라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을 뜻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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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95구1802
(199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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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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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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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의 의미는 법령에 의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뜻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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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95구2478
(199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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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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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있어 기판력 적용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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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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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880
(199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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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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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과 이에 따른 시행규칙의 적용시기가 다른 경우의 시행규칙 규정의 효력 범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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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과 이에 따른 시행규칙의 적용시기가 다른 경우. 시행령이 적용되는 시기 내에서 시행규칙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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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3647
(199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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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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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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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하는지 여부는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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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4435
(199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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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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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출연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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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손금으로 신고한 출연금 중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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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5구28313
(199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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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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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의미 내용[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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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세기간 동안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부동산 이라고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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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7918
(199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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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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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적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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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의 포기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법인세법상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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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5구1307
(199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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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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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연금이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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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연금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이 무상으로 기증한 것으로써 구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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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5구30590
(199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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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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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처분에 의한 부과처분 적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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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결정을 선고하였는 바,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은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어도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영향이 미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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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5구4872
(199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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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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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후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그 주식양도가 저가양도나 기타 이익분여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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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후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그 주식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기타 이익분여행위라고 하여 따로 판단할 수 없으며, 대차대조표상 자산계상이 되어 있다고 해서 법인세법상 자산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기업공개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공모주 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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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5301
(199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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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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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 제청의 적법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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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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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부10
(199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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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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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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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인 원고가 법인주주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배당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과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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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96구29
(199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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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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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기한의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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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결산확정일은 법인의 운영위원회가 결산서를 의결한 날이므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이때로부터 30일 이내인 1993.3.30.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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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5구36789
(199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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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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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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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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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627
(199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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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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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1인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의 영업재산 전체가 양도되고 그 회사는 청산 절차를 밟을 경우의 그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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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에 있는 주식회사가 주식이 아닌 주식회사의 부동산 등 영업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청산 중에 있는 주식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그 소득이 학교법인에 귀속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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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3838
(199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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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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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사유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가 부동산을 양수한 기업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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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부동산의 하나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을 들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3.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8호로는, 적어도 그 자산의 양수기업 역시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인 경우에는 양수기업에 대하여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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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5424
(199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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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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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소득공제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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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여 증자소득공제에 따른 세액을 추징하는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그 소득공제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면 과세관청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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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7014
(199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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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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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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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지급이자와 그 한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지급이자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요소에 지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자산합계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하였다고 하여 본법에 위반된 것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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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5구21787
(199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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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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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명의수탁자에 의하여 무단매각된 경우 그 대가의 귀속과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자자 누구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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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매각된 토지의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 신탁자가 이를 출금해 간 점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가 ㅇㅇ공사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소득은 신탁자에게 전액 환원되어 신탁자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지위에 있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신탁자인 법인이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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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9068
(199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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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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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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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비업무용부동산 관계규정 신설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차고지를 이전하는 바람에 업무용이 아닌 용도로 변경되었고,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을 훨씬 도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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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95구2264
(199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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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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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구 도시재개발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동의자 수 산정・기준시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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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재개발법(1995.12.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은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요건을 쉽게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시행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수행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규정취지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원래의 사업계획 결정일을 기준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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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3671
(199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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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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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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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사이에 지연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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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3589
(199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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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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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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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매출액의 추계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심을 승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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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5929
(199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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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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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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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규모인 200명보다 많아 관계회사에 인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제출발령한 종업원을 그대로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그 형식보다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면 당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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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4구6390
(199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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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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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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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과세연도에 90과세연도에 입주한 농공지구내의 공장에서 소득이 발생함으로써 법인세법 40조 4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 받았으므로 90과세연도의 임시투자세액을 92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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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5구19883
(199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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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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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계산된 노무비 손금인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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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및 비계공사 전문업체가 갑근세 원천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각의 일용노임을 실제노임보다 적게 정리하여 실제 지급한 노무비를 장부와 맞추기 위하여 노무비를 2중으로 계산한 경우 2중게산된 노무비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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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5구2739
(199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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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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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건물의 분양매출액을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에 포함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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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신축한 건물의 분양매출액을 부동산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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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9457
(199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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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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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의 과세처분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은 경우의 쟁송대상 범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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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므로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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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7758
(199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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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8 |
판례 |
법인 |
-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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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용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95누8492
(199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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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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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변칙적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한 경우 과세처분의 적정성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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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변칙적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할 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송과정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말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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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0525
(199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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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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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정기한내 적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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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기업합리화적립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인 1994. 3.11.에 적립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 해 7.27.에야 과소적립한 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199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기한은 1993. 9.30.이다), 증자소득 및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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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5구1706
(199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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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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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데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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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이를 사외로 유출시키지 아니하고 사내 적립하여 놓고 있다가 이후 과세처분 전 수정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대체, 적립한 경우에는 법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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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95구656
(199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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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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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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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왑거래의 특성상 국내지점으로서는 스왑거래의 종류가 무엇이 되었든간에 항상 일정액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내지점에 그 소득이 귀속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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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13744
(199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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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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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조세협약 제6조 소정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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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법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건설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건설관련용역소득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면세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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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7843
(199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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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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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과세처분의 적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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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그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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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4구2848
(199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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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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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31. 이전 공유수면매립자가 1994.12.31.까지 양도시 50% 감면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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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부가세감면 범위의 수차례 축소.폐지에 관련된 경과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12.27.)제19조 제3항의 규정을 확장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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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825
(199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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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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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의 자산가액평가의 적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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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를 하고 조세의무의 범위도 사업연도 전체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깨뜨린다거나 세법조항 해석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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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30855
(199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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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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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원가산입의 종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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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의 경우, 건설자금이자원가산입의 종기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로 보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때에는 사업이 직접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매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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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3121
(199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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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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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권해석에 따른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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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납세자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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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3629
(199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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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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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여러 개의 신공장으로 분할이전하는 경우, 본법상 법인세 등의 면제요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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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여러 개의 신공장으로 분할이전하는 경우, 그 여러 개의 신공장이 모두 구공장을 대치하기 위한 일단의 공장인 때에는 착공기간에 관한 한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중 어느 한 신공장이 시공에 착수하면 그 일단의 신공장 모두 기간내에 착공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는 신공장은 법인세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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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504
(199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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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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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 건물, 공작물 및 입목 등을 총액으로 일괄 낙찰받아 그 중 일부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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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 건물, 공작물 및 입목 등을 총액으로 일괄 낙찰받아 그 중 일부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전체자산의 취득가액은 명백하지만 취득시 취득자산 각개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취득한 관계로 그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어 일괄적으로 취득한 관계로 그 양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어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으므로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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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057
(199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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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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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자산의 개념[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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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는 그 규정 형식이 언뜻 보기에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라고 보여져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는 개념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개념보다 넓은 상위 개념의 형식인 것 같으나, 괄호 안에서 이하 이 조에서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는 부분이 전체로써 업무무관자산을 정의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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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203
(199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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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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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 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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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가 실물거래 없이 단순히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되자 그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자재비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측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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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3407
(199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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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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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조세협약상 체약당사국 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 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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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서는 그 제7조 등에서 사업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과세권을 양국간에 적정하게 배분.조정하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체약당사국 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체약당사국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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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3469
(199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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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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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이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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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의 3 제1항 제1호, 제4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 3 제4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법인세과세표준과 등록세액의 신고기간내에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기간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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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6499
(199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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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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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 등에 의거하여 납세신고내용의 오류.탈루를 갱정할 수 있는지 여부 외[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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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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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49
(199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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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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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분양제한기간내에 분양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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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12.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1. 1. 8. 대통령령 제13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소정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인 5년 경과 전에 이를 분양한 이상 그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분양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4 제1항상의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분양이 특별부가세 과세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 3 제5항 소정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하여 임대주택건설촉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는데 이 개정규정의 해석은 물론 별도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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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3091
(199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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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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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이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인지 여부 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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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 제1항, 제4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3 제4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으려면 제26조에 규정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간내에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기간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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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3992
(199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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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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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이유로 행한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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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들을 양수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면서 사업기간을 1996.10. 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나, 그 변경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유는 위 법 제62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감면세액의 징수요건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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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6199
(199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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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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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률적으로 통제한 경우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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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건축허가를 일률적으로 통제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위 규정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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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026
(199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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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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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 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의 다른 비용 지출을 주장하는 경우의 손금 인정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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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납세의무자가 손금산입할 비용으로 신고한 소모품비에 대하여 스스로 그 신고내역대로의 지출이 아님을 시인하나, 같은 금액만큼의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인건비의 존재와 금액을 납세의무자측에서 입증하면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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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9283
(199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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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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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써 과세대상인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경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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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써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지만 그 외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법인세과세대상인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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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21583
(199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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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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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각대상법인이 아님에도 특별상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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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서민을 위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규모모임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공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상각이 허용되는 법인이 아님에도 특별상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세법의 부지로 인한 착오사유에 불과할 뿐, 법인세법령이 예정하는 상각방법이나 범위에 대한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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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6130
(199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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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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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세인 법인세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면 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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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세인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제1항에 의하여 면제된다고 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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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2692
(199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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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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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법인세법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본 법인세부과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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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대가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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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5653
(199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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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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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과세 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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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고, 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부가세가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며,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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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6871
(199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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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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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있어서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의 해당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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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을 그 주된 사업과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해당 여부도 위목적과 사용금지, 제한의 형태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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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4172
(199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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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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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년도와 사업개시년도가 같아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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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6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연도와 사업개시연도가 같아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요건이 성립될 때까지의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현황을 토대로 그 주업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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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6246
(199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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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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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 사실행위에 불법행위, 허위 또는 가장행위가 있는 경우, 그 실질적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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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같은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내국법인과 위 특수관계자 사이에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있어야 하나 그 기초적 사실행위에 불법행위, 허위행위 또는 가장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같은법 제32조 소정의 조사결정권에 의하여 그 행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실질적인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실질적인 거래가 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과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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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913
(199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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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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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분이 부동산의 일부이고 다른 부분과 그 가치가 다른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소정의 임대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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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시행령 43조의 2 제1항 소정의 임대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임대부동산이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그 부동산 전체의 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 중 임대부분의 가액은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 전체의 가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임대부분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배분방법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의할 수 있음은 일반 증거법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분방법인 이상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경우, 부동산 전체의 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배분하는 통상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층별.위치별의 효용의 차를 건물가격, 토지가격의 쌍방에 반영시키는 층별 효용비율에 의한 방법과 층별.위치별의 효용차를 토지가격에만 반영시키는지가 배분율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이 중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지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대상 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선택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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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5595
(199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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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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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 동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 제6항의 규정을 주택으로 간주되는 다른 목적의 건물만의 판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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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규는 그것이 과세요건이 건 비과세요건이 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 제6항에 의하면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제외를 규정하면서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그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여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주택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위 규정의 취지가 주택 자체가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간주되는 다른 목적의 건물만의 판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구 임대투쟁건설촉진법(1993.12.27. 법률 제4629로 임대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분양을 제한하고 있던 터이므로, 위 구 법인세법의 신축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제외의 취지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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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9054
(199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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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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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밀수금괴를 매입하여 판매한 행위를 영업활동으로 보아 행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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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인이 밀수금괴를 매입하여 판매한 행위를 영업활동으로 보아 행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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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5823
(199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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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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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의 태양을 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내용이 동법시행령에서 제시한 모든 기준들을 한꺼번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법의 내용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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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 같은법조 제1항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태양은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는 그 규정 당시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법인과의 업무관련성의 측면이나 부동산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등 여러 각도에서 어느 한 요소를 중심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의 태양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 그 규정내용이 동법시행령에서 제시한 모든 기준들을 한꺼번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모법의 내용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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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7638
(199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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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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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의 의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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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같은 호 소정의 고가매입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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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8013
(19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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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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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이 적은 자산의 시가에 관한 평가방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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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므로, 시장성이 적은 자산의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12.28. 재무부령 제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2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에 의하거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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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2333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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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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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결정이나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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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에 대한 결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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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4250
(199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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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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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장기간 임대해 온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기준수입금액이 미달인 경우 그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규정을 위법이라 할 수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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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30년전부터 기관실과 관리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터에 임대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비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한 임대용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한 위 법령이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적용을 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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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2619
(199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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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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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하지 않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해당되나 사용제한조치 전까지는 사용제한된 것이 아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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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이 도시계획의 수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하지 않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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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2503
(199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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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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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출누락시 소득처분의 대상금액은 매출원가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며, 누락비용을 경정하여 손금산입하였다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에서 제외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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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금액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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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7211
(199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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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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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대가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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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우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등에 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며, 쟁점 소프트웨어는 그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한 상품의 수입이 아니고 기술을 도입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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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6973
(199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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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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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시기가 언제인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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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인세특별부가세에 관한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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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3889
(199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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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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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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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개량・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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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7375
(199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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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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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에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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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 이내 양도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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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4구967
(199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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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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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을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하는 경우,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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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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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3131
(199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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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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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용역소득 한일조세협약에 의한 면세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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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법인의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건설 관련용역소득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면세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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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3769
(199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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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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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의 태양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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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규정 내용이 동법시행령에서 제시한 모든 기준들을 한꺼번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모법의 내용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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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26849
(199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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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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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업연도 전체에 관하여 적용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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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한 사업연도의 도중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되고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공고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업연도 전체에 관하여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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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647
(199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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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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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서 들고 있는 제조업 등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조항 소정의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범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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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 규정에서 들고 있는 제조업 등의 사업에 있어서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취지이므로, 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제조업 등의 사업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 등의 사업에서 발생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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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0429
(199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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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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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다가 이를 헐고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 1세대1주택 인정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방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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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구 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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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0764
(199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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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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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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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90.12.31.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구 토초세법(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고, 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부가세가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며,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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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3구2170
(199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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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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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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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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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176
(199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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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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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가 부인된 경우, 재평가차익의 익금 산입 가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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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의 뜻은, 그 양도한 자산에 한하여 같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 재평가 주체인 법인이 한 자산재평가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에 터잡아서 한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재평가 전 장부가액으로 당연히 환원된다고 할 수 없고, 당해 법인이 이와 같은법리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져야 하는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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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8112
(199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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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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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 적용금지 원칙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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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새로운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토지 등의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토지 등의 취득시기가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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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0726
(199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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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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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결정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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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방식이 불가능하여 추계과세방식에 따라 과세한 이상 그 중 일부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얻은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총수입에 소득표준율 적용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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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564
(199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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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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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되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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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에 의하며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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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14501
(199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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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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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거래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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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을 실지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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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3구75
(199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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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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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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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그 사업으로 하는 원고의 유일재산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지가상승을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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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24843
(199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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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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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추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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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법인세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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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5601
(199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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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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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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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해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된 경우 그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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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5946
(199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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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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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이자 해당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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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소정의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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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1005
(199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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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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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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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체신연금 보험가입자들의 노후생활의 집 건립 부지로 토지를 양도한 것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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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7768
(199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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