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
판례 |
법인 |
-
미국법인의 사용료 소득 중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법원이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기타]
-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원심에서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 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해야 함
|
대법원-2019-두-50946
(2022.02.10)
|
202 |
판례 |
법인 |
-
대신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의 손금산입 적정여부[국승]
-
위탁제조분 개별소비세액의 납세의무자가 수탁가공업체들이고 개별소비세 징수유보의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위 세액상당을 대신 납부하였더라도 원고의 익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231
(2022.02.10)
|
203 |
판례 |
법인 |
-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국승]
-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050
(2022.02.10)
|
204 |
판례 |
법인 |
-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국승]
-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074
(2022.02.10)
|
205 |
판례 |
법인 |
-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국승]
-
비상장주식 매매실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데에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실질적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임
|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274
(2022.02.09)
|
206 |
판례 |
법인 |
-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일부패소]
-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만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904
(2022.02.09)
|
207 |
판례 |
법인 |
-
토지의 후불 임대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권 무상 이전(B@T방식) 약정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일부패소]
-
토지의 사용기간 만료시 해당 토지의 임차인들이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후불로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고,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 받는 자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토지 사용기간 만료시의 건축물의 시가를 전체 토지 사용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지급 받은 토지사용료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토지임대용역 중 위 건축물과 대가 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더한 금액으로 각 산정해야 함
|
대법원-2017-두-51983
(2022.01.27)
|
208 |
판례 |
법인 |
-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국승]
-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함
2)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47
(2022.01.27)
|
209 |
판례 |
법인 |
-
(제1심 판결 인용) 임원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
임원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
|
서울고등법원-2021-누-40173
(2022.01.27)
|
210 |
판례 |
법인 |
-
원고가 자체적으로 조달한 차입금으로 준공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철도역사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국패]
-
원고가 자체적으로 조달한 차입금으로 준공한 후,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철도역사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해당 철도역사를 국가의 소유로 보고 이 사건 철도역사에 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함
|
대법원-2017-두-36045
(2022.01.27)
|
211 |
판례 |
법인 |
-
매출일보, 업체별매출현황, 세금계산서대체발행내역 등 전산자료를 실지 장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
이 사건 전산자료는 원고 사업장 내 직원 컴퓨터 및 usb에서 확보되었으며 5년여 동안 꾸준히 관리된 자료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광주고등법원-2021-누-10742
(2022.01.27)
|
212 |
판례 |
법인 |
-
임대료로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에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건축물의 시가의 후불 임대료 해당 여부 및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일부패소]
-
토지의 사용기간 만료시 해당 토지의 임차인들이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후불로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고,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 받는 자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토지 사용기간 만료시의 건축물의 시가를 전체 토지 사용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지급 받은 토지사용료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토지임대용역 중 위 건축물과 대가 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더한 금액으로 각 산정해야 함
|
대법원-2018-두-39027
(2022.01.27)
|
213 |
판례 |
법인 |
-
종중인 원고에게 소제기 적격이 있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소제기 자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원고 규약에 별도로 규정된 내부적 절차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종중인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여 각하함
|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2305
(2022.01.27)
|
214 |
판례 |
법인 |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국승]
-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임대로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만료 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해당 시점의 건물의 시가는 후불 임대료에 해당하며,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임대차 기간 만료 시의 건물의 시가를 전체 임대차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대법원-2017-두-52719
(2022.01.27)
|
215 |
판례 |
법인 |
-
중복조사 해당 여부,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과세자료 작성자 진술 및 기타 정황들에 의하면 과세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부정한 행위가 인정됨
|
서울고등법원-2020-누-65281
(2022.01.27)
|
216 |
판례 |
법인 |
-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
양도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826
(2022.01.26)
|
217 |
판례 |
법인 |
-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귀속시기[국패]
-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관련된 소송의 확정일을 그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
서울고등법원-2020-누-67058
(2022.01.21)
|
218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인지 징수처분인지 여부[국패]
-
자산수증이익인 이 사건 차액은 2012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2021-누-33014
(2022.01.20)
|
219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지급금이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국패]
-
범용화된 소프트웨어인지 판단할 때에는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화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각 고객사에 맞춤화하는 과정 없이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가 아닌 관련된 노하우등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서울고등법원-2021-누-38088
(2022.01.20)
|
220 |
판례 |
법인 |
-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스템 대체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 지출로서 단위 설비별 대체주기를 내용연수로 보아 감가상각 하는 것이 합리적임
|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994
(2022.01.20)
|
221 |
판례 |
법인 |
-
원고가 차명계좌에서 매입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누락된 매출에 관한 매입비용 및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됨[국패]
-
원고는 텔레마케터들이 받은 주문내역을 정리하여 매입처에 이메일로 전송하고, 매입처가 택배업체에 상품배송을 의뢰하여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고객들이 원고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영업을 한 사실, 원고는 TM 매출 금액을 차명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그 중 불복금액 상당을 매입처로 송금한 사실, 원고의 매입장에 기재된 매입금액의 합계액이 불복금액과 일치하고,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매입처에 대한 거래명세표, 지출결의서에도 거래내역 일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매입처가 모두 불복금액 상당의 금융거래에 관하여 매입 및 매출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이를 누락한 채 세무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한 불복금액은 TM매출에 관한 매입비용 및 부대비용에 해당하고, 원고가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입금액과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모두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불복금액은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794
(2022.01.20)
|
222 |
판례 |
법인 |
-
원고의 가공경비가 시가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및 중복조사인지
[국승]
-
(1심 판결과 같음)허위영수증을 수집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며, 관계사 조사시 발견된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자료가 있어 중복조사로 볼 수 없음
|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067
(2022.01.19)
|
223 |
판례 |
법인 |
-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국패]
-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서울고등법원-2021-누-30923
(2022.01.14)
|
224 |
판례 |
법인 |
-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임[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거래상대방과의 합의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
서울고등법원-2019-누-58867
(2022.01.14)
|
225 |
판례 |
법인 |
-
후발적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가 각하처분 대상인지 여부[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공탁금의 귀속 주체 또한 함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산수증이익 등 해당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
수원고등법원-2021-누-11100
(2022.01.14)
|
226 |
판례 |
법인 |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의 해당여부[국승]
-
(2심 판결과 같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
대법원-2021-두-51379
(2022.01.13)
|
227 |
판례 |
법인 |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가 아니다.[국승]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가)목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익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 포함된다.
|
전주지방법원-2020-구합-2551
(2022.01.13)
|
228 |
판례 |
법인 |
-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의 종류는 특수관계 소멸 시점이 아닌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국패]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종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4103
(2022.01.13)
|
229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용료를 수취한 아일랜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국패]
-
(원심 요지) 아일랜드 법인은 고유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 이상. 아일랜드 법인의 설립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세절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일랜드 법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대법원-2021-두-51713
(2022.01.13)
|
230 |
판례 |
법인 |
-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국패]
-
이 사건 부동산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법인에게서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전환법인이 합병된 때 이월과세가 종료되었고,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함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608
(2022.01.13)
|
231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
이 사건 계약은 원가분담약정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분담기준에 따라 부담한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918
(2022.01.11)
|
232 |
판례 |
법인 |
-
중국(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국지점(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조세조약상 한국이 우선적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240
(2022.01.11)
|
233 |
판례 |
법인 |
-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대가 미수취는 채무면제에 해당하나, 경원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
․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 사용료 미수취는 법인세법에 따라 채무면제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부인 계산 대상임
․ 경영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명시적 약정 또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위법함
|
대법원-2021-두-50857
(2022.01.02)
|
234 |
판례 |
법인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일부패소]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법인세 본세의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함
|
대법원-2017-두-75415
(2021.12.30)
|
235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원심요지) 토지 소유기간 내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목장용지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대법원-2021-두-51904
(2021.12.30)
|
236 |
판례 |
법인 |
-
망인에 대한 상여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
사망 전에 소득세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망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적법함
|
대법원-2017-두-72256
(2021.12.30)
|
237 |
판례 |
법인 |
-
(파기환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등은 실제 재화와 용역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이며,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국가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장기부과제척기간 등 적용은 위법하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 통지된 소득은 세목, 소득, 세액 등이 달라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함
|
대법원-2018-두-39034
(2021.12.30)
|
238 |
판례 |
법인 |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증액만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의 존재 여부[국승]
-
원고가 이월공제액 한도의 증액 확인만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8-누-78291
(2021.12.29)
|
239 |
판례 |
법인 |
-
교육세 과세표준 책임준비금 공제여부
[국패]
-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788
(2021.12.23)
|
240 |
판례 |
법인 |
-
가공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의 통상성 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
이 사건 비용은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거래처 임원이 지배하는 중개업체에게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거래처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대가 혹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가공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임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671
(2021.12.21)
|
241 |
판례 |
법인 |
-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국승]
-
원고의 2014~2017 각 사업연도에 매출누락 및 경비 과다계상 등으로 인하여 AAA에게 상여처분된 부분은 A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고, 설령 그 귀속이 불분명하더라도 AAA은 원고의 대표자이므로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361
(2021.12.21)
|
242 |
판례 |
법인 |
-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336
(2021.12.21)
|
243 |
판례 |
법인 |
-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함(국승)[국승]
-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함. 이 사건의 경우 추가 취득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감면 적용이 배제됨.
|
수원고등법원-2020-누-15129
(2021.12.17)
|
244 |
판례 |
법인 |
-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 해외계좌로 지급받은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406
(2021.12.16)
|
245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국승]
-
(원심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됨.
|
대법원-2021-두-50116
(2021.12.16)
|
246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퇴직연금 손금산입 한도계산시 ‘퇴직’의 의미[국패]
-
(원심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3항의 ‘퇴직’의 의미를 제44조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 즉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는 부담금의 중도인출’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이다.
|
대법원-2021-두-49147
(2021.12.16)
|
247 |
판례 |
법인 |
-
종종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수입만이 법인세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됨
|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960
(2021.12.16)
|
248 |
판례 |
법인 |
-
임의포기 채권액의 접대비 여부[일부패소]
-
원고가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에는 원고가 상당한 손실을 예상․감수하고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완공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서울고등법원-2020-누-55482
(2021.12.15)
|
249 |
판례 |
법인 |
-
임의포기 채권액의 접대비 여부[국승]
-
원고가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에는 원고가 상당한 손실을 예상․감수하고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완공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서울고등법원-2020-누-55499
(2021.12.15)
|
250 |
판례 |
법인 |
-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그 할증평가 대상에 관하여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최대주주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는 것이 그 문언내용과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
|
서울고등법원-2021-누-49811
(2021.12.10)
|
251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에 불과하고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
대법원-2021-두-49635
(2021.12.10)
|
252 |
판례 |
법인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부여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의 절차적 하자 정도[일부패소]
-
피고가 과세적부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수원고등법원-2021-누-11025
(2021.12.10)
|
253 |
판례 |
법인 |
-
부정행위로 인한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일부패소]
-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가 현출되지 않더라도 관련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32
(2021.12.09)
|
254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금원(대표자 단기대여금)은 사외유출(상여 처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승]
-
2017 사업연도의 경우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금원(대표자 단기대여금)은 사외유출(상여 처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46
(2021.12.09)
|
255 |
판례 |
법인 |
-
외국인 투자세액 감면[국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의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위 조문상의 조세감면 결정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라기보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위 신고 내용, 주무부장관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가까운 행정행위라고 보인다.
|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562
(2021.12.09)
|
256 |
판례 |
법인 |
-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결국 원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손해를 발생시키고 특수관계인에게는 그 상당액만큼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함
|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156
(2021.12.03)
|
257 |
판례 |
법인 |
-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근속연수는 정산일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함[국승]
-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근속연수는 정산일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함
|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5517
(2021.12.02)
|
258 |
판례 |
법인 |
-
매출누락 및 가공업체 명의의 매출신고인지 여부 등[일부패소]
-
원고가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줄기세포 등을 시술한 사례가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은 타당하나, 가공매출에 대한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673
(2021.11.30)
|
259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및 납세고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
[국승]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심리불속행 판결함
|
대법원-2021-두-48489
(2021.11.25)
|
260 |
판례 |
법인 |
-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일부패소]
-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수령한 때임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267
(2021.11.25)
|
261 |
판례 |
법인 |
-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특허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할 수 없음
|
전주지방법원-2020-구합-1084
(2021.11.25)
|
262 |
판례 |
법인 |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1심판결과 같음)2017 과세연도에 개정규정뿐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서울고등법원-2021-누-55557
(2021.11.25)
|
263 |
판례 |
법인 |
-
매출누락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국승]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누-1280
(2021.11.24)
|
264 |
판례 |
법인 |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697
(2021.11.24)
|
265 |
판례 |
법인 |
-
법인세 부과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의 당연무효 여부[국승]
-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739
(2021.11.18)
|
266 |
판례 |
법인 |
-
장부 미기재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국승]
-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달리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348
(2021.11.18)
|
267 |
판례 |
법인 |
-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부패소]
-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2014년 및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이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005
(2021.11.17)
|
268 |
판례 |
법인 |
-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를 통한 허위의 가공거래[국승]
-
(제1심판결 인용)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임
|
서울고등법원-2021-누-35379
(2021.11.17)
|
269 |
판례 |
법인 |
-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국승]
-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그 공급가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여처분이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
서울고등법원-2020-누-68747
(2021.11.12)
|
270 |
판례 |
법인 |
-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국패]
-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회사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이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서울고등법원-2021-누-36839
(2021.11.12)
|
271 |
판례 |
법인 |
-
소송이익의 귀속시기[국패]
-
이 사건 소송이익은 제1소송 판결 확정일 당시에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2소송 항소심 판결 확정일에야 그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769
(2021.11.12)
|
272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국승]
-
원고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들어 중대한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대법원-2021-두-46537
(2021.11.11)
|
273 |
판례 |
법인 |
-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여부[국승]
-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이 되며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561
(2021.11.10)
|
274 |
판례 |
법인 |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의 무효 여부[국승]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820
(2021.11.09)
|
275 |
판례 |
법인 |
-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수입가격조작 후 국내 법인의 소득 유출의 도관으로 이용한 원고들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국승]
-
원고가 홍콩에 설립한 해외 법인은 인적물적 기반이 없는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이를 통한 원고의 수입가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달리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301
(2021.11.09)
|
276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국패]
-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취득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 매입대금은 정당한 대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898
(2021.11.09)
|
277 |
판례 |
법인 |
-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국패]
-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
수원고등법원-2021-누-10237
(2021.11.05)
|
278 |
판례 |
법인 |
-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사외유출된것임[국승]
-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그 회수가 포기됨으로써 사외로 유출되었음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341
(2021.11.05)
|
279 |
판례 |
법인 |
-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국패]
-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
수원고등법원-2020-누-14850
(2021.11.05)
|
280 |
판례 |
법인 |
-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에서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임[국승]
-
원고가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위 각 반환 채권이 신설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008
(2021.11.05)
|
281 |
판례 |
법인 |
-
전심절차준수 여부 및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국승]
-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제3자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731
(2021.11.04)
|
282 |
판례 |
법인 |
-
원고는 그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로서 한미조세협약 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
원고는 그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로서 한미 조세협약 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가 국외 어느 나라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나 그 등록이 유효한지 여부 및 그 특허권의 보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것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그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20-누-43700
(2021.11.03)
|
283 |
판례 |
법인 |
-
확보된 대출계약서 등이 가짜인지 여부
[국승]
-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확보된 관련 서류를 비치해 온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서는 진정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의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대가도 없이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서울고등법원-2020-누-68075
(2021.10.29)
|
284 |
판례 |
법인 |
-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원고의 나이나 경력 및 원고가 체납법인의 설립 등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대법원-2021-두-44760
(2021.10.28)
|
285 |
판례 |
법인 |
-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
대법원-2021-두-43934
(2021.10.28)
|
286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원고와 원고회사와의 편직용역이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국승]
-
원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편직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편직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대법원-2021-두-38680
(2021.10.28)
|
287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
(원심 요지)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21-두-45367
(2021.10.28)
|
288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원심요지)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
대법원-2021-두-45039
(2021.10.28)
|
289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원심요지)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
대법원-2021-두-45022
(2021.10.28)
|
290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도록 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함[국승]
-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므로,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인 이 사건 결정을 한 행정청은 피고가 아닌 세무서장이고, 피고는 관계 행정청으로서 이를 통지한 것에 불과함.
|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487
(2021.10.28)
|
291 |
판례 |
법인 |
-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국승]
-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470
(2021.10.28)
|
292 |
판례 |
법인 |
-
토지에는 분묘나 시설물 등이 존재하지 않고,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 등 토지를 처분할 당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고정자산이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하고, 분할 전 토지 중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7%에 불과한 점, 분묘나 시설물 등이 존재하지 않고, 잡목과 수풀이 우거진 자연림 상태이며, 가장 가까이 위치한 분묘와도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점,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 등 토지를 처분할 당시 3년 이상 위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5929
(2021.10.27)
|
293 |
판례 |
법인 |
-
실질적 창업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
창업 감면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함
|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238
(2021.10.22)
|
294 |
판례 |
법인 |
-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국패]
-
상증세법상 일정한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문대로 해석하여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18
(2021.10.22)
|
295 |
판례 |
법인 |
-
일부 토지에 대해 파기ㆍ환송한 경우, 상고기각된 토지의 수용보상금 귀속시기
[국승]
-
이 사건 제2 ~ 7토지의 경우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하여 해당 수용보상금 증액금이 확정된 2014 사업연도에, 제1토지의 경우 환송 후 2심 판결의 확정에 따라 해당 수용보상금 증액금이 확정된 2015 사업연도에 각 증액금이 익금 산입되어야 함.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862
(2021.10.21)
|
296 |
판례 |
법인 |
-
유동적 무효인 계약으로 인한 수입금액의 과세여부[국패]
-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양도소득을 파악하여 이득의 지배관리나 향수를 하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879
(2021.10.21)
|
297 |
판례 |
법인 |
-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하더라도, 과세관청으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제 사업주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
수원지방법원-2020-구합-1392
(2021.10.21)
|
298 |
판례 |
법인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패]
-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여, 적법한 송달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없음
|
서울고등법원-2021-누-38309
(2021.10.20)
|
299 |
판례 |
법인 |
-
비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위법 여부[국승]
-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본 각 선정사유의 내용과 그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 및 관련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의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240
(2021.10.15)
|
300 |
판례 |
법인 |
-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
부산고등법원-2021-누-21255
(2021.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