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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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수령한 금원은 개인적인 사례금일 뿐 원고의 중개수수료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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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수령한 금원이 부정기적이고 개인적인 유흥비로 탕진한 것을 감안하면 개인적인 사례금일 뿐 원고가 해운중개업을 영위하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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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6-누-23899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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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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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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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합리적인 추정방법에 의하지 않은 총공사예정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작업진행률은 기간손익의 왜곡을 발생하는바, 이 경우 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작업진행율에 의한 법인세 경정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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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7-누-11105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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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
판례 |
법인 |
-
원고가 최대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그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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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가 최대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그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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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4-두-43301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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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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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중간정산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연봉제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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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이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경우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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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557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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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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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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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하여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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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476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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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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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행사비용을 해외모회사에 보전해준 경우 인건비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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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법인은 그 임직원들이 원고들을 위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 등 비용을 해외 모회사들에게 보전하여 주었는 바, 주식매수선택권 등 비용 부담액은 인거비로서 손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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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437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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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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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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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주식취득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저가 양수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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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6160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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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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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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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전문혼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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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2656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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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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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분묘 수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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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분할일 무렵 원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사용·수익’의 태양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이 사건 양도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분묘 수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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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988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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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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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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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드러난 거래사실 등을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입증이 상당부분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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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4916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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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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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이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것인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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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기 전에 2012. 1. 1.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적용되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되므로, 피고가 2012. 7. 2. 한 이 사건 처분은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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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551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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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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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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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실질적인 소유주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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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1824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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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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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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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은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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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808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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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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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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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신고 이후에 사용실적을 변경하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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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533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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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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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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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구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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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7316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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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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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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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전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 이상, 수익사업에 전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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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8611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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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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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회사로부터 2008년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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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정서 제5조 제1항 전문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 조치는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제한세율보다 더 감면해 주는 중국 국내 법률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중국 내 법률에서 감면받은 세액이 없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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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0520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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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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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은 중국 국내법률 규정을 의미하고 제한세율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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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항 후문은 전문의 조세유인조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차등적 제한세율은 자본투자를 많이 한 기업에 대하여 과세권을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감면효과를 외국투자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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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8082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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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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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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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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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132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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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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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에서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이뤄짐[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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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에서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이뤄지므로, 2008년 이후 그러한 조세감면조치는 중국에서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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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62711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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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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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의 해석[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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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적제한세율 취지는 법인 간 배당에서 발생하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전문의 조세유인조치가 존재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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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4806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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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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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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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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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589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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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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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가수금 채권을 포기한 것에 해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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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가수금채권을 포기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매출누락액을 재차 익금산입 하는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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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776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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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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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것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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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문답서, 거래처 자금현황 등으로 보아 임직원들이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형성된 가공매입액을 거래처 대표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행정법원이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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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341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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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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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과세시 매입비용은 통상의 회계원칙에 따른 합리적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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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추계과세시 사업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은 해당 과세연도 매출에 대한 매입비용을 의미하고, 이는 통상의 회계법칙상 오류가 없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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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580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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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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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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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용역을 제공하였고, 추가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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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839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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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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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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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용역을 제공하였고, 추가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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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863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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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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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기준 없는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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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임에도 마치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데 불과하므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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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9184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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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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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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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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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869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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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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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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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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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7-누-21524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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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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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한 2차 납세의무의 부존재확인을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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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해 원고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고가 가진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피고에 의하여 위협받거나 방해받는 등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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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구합-5628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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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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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정 여부와 중복조사 해당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정상이자 등 익금산입의 적법 여부[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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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비율 계산 시 장기해외출장직원과 재입사자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1차 조사의 개시경위, 목적,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캐나다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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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908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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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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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금액의 실제 지급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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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외주가공비 및 근로자 지급 임금으로 계상한 내역은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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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650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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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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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에서 제외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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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문하고 자산주증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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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9822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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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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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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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원고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주주들이 원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 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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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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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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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가맹 치과의원에게 각 천만원의 사용료를 대가로 상표권을 공급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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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표권 계약이 각 가맹치과의 매출, 업황 등 상표권 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책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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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083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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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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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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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한 것은,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조기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위 법인세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에게 한정하여 규정된 자경농지감면이 적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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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8693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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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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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를 위하여 우회행위 내지 다단계행위를 한 경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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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식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거래)이어야 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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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5822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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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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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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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같음)합병시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해 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아 합병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의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영업권이 초과수익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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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8241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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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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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지급받은 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것은 적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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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조항은 배당의 원천이 되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선입선출법은 창설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신설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배당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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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822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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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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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주식거래의 중개인에 불과한지 여부 및 주식거래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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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회사는 주식거래의 당사자에 해당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산가액만으로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 기업의 계속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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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43021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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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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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자금 가지급금 여부 및 업무관련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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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은 대주주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업무무관자산으로서, 그 취득자금은 실질적인 대여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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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0292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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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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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지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받은 경우, 명의 대여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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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후 거주자를 지점 단장으로 임명하여 복무각서를 제출받고, 지점에 대하여 지도방문을 하는 등 회계처리 등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거주자에게 명의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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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491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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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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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장부에 의해 가공매출원가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추계과세의 필요성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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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장부들과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출원가를 산정한 후 가공매출원가를 산출한 것은 적법하고 토지원가와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 재조사 후 결정하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 유지한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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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구합-11230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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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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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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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2015. 7. 1.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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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7-누-11020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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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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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으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 가능[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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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접대비로 보거나 공동사업자 사이의 분담비율 초과의 과다경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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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1791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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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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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사유 발생한 사업연도 익금에 바로 산입할 수 있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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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용금액 상당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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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41117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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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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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과점주주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 아님[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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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과점주주의 과점주주까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은 법문의 확대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고, 제2차 납세의무를 단계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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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899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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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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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료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공사수익의 귀속시기는 2012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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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료는 대주주 개인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에 불과하며, 공사수익은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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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83008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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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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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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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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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295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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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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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 5%외에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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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내법령이 제한세율보다 더 감면해 주는 경우에만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 배당금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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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902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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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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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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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들이 연구개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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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905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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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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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세액공제액을 목적으로 소가 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요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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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월세액공제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권이 있음을 기초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경정거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경정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가 거부처분에 해당함으로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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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107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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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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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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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사실은 인정되나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동 가공거래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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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구합-1400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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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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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국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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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에 따라 보전한 이 사건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액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구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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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4683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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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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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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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요지)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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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1462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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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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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비용 증빙이 부족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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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은 명목상 회사이며, 손금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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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1387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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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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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수입은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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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인 고정자산처분수입 산정시 종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만큼의 평가이익 상당액을 차감할 수 없고, 구분경리 조항은 과세소득 계산의 근거도 아니므로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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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64722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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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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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따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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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과 아무런 상관없이 형식상으로만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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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0242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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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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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합병하고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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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이 지나 흡수합병한 경우, 설령 주식취득 대가에 영업권을 구성하는 사업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주식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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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9457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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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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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소 제기 이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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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무효이고 그 경제적 이익도 모두 환원되었으며, 비록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또한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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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2835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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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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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이자등은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이자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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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차입금의 이자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서 손비의 한 항목으로 규정한 ‘차입금 이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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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49115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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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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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금융채권 이자비용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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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권의 이자, 금융회사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매출어음 할인, 금융채의 발행 등 그 밖의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으로부터 그 목적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하는 비용들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의 차입금 이자로 보아야 하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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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4097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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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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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각 대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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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각 대금을 직원계좌에 입금하고 그 일부만을 신고한 것은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고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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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42356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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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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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방자치단체가 재단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행위는 과세대상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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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방거리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면서 이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한 것은 대가를 받지 않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원고가 이 사건 의료재단에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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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48754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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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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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손금에 해당하는 차입금이자를 의미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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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타인자금으로 인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차입금이자에 해당하고 금융회사의 예수금이자는 차입금이자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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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45182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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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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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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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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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9787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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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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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영업권을 익금산입되는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적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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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회계장부에 계상된 영업권은 기술적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에 불과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아 합병평가차익을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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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67020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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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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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추인 가능한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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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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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구합-1863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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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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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분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손금 산입 여부[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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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제1적립금에 관하여 원고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부분은 적법하며, 원고가 손금불산입된 제2적립금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환입하여 손금산입한 것을 부인하여 부과처분한 부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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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749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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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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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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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기속력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2항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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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933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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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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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이 인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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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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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1035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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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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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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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이 체결된 2012. 8. 27.경 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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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163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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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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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공사대금의 회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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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종합건설로부터 잔존 공사대금을 조기에 회수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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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구합-289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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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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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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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이 가공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할 것이 요구되나,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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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743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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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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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으며, 그 만큼의 양도차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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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으며, 그 만큼의 양도차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하고 원고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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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48012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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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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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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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토지로서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경내지로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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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7802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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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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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차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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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가 적용된 세금을 중국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약 10%의 차액인 5%만큼의 세액을 중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이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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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765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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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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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프aaaaa주식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표권사용료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인정 여부[국승]
-
(원심 판결과 같음) 프aaaaa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AAAAAA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라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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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8461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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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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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징수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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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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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274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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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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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지연회수에 해당되는지 및 적정임차료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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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다른 거래처들 보다 매매대금 채권 회수를 지연시켰다거나 그 지연에 정당한 사유 내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제공받은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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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007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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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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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산입 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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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시기에 대한 경정청구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완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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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7645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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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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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가공·판매 소득이 구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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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의‘농산물’에는 축산물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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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638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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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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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매출누락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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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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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411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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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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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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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근거로 삼은 사실들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하였는지는 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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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34811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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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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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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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같은 제한해석은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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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80375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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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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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은 제외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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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자기주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25퍼센트 소유 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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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5846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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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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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시가 중 사업연도 대응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국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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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의 일부로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토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의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상당한 이율에 의한 중간이자 공제를 통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토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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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0325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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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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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공사 참여조건으로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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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 분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상당한 금액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특수관계인이 진행중인 공사 수주조건으로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금원을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원은 대여경위, 대여규모, 사업현황 등을 고려할 때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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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53458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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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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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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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 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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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7338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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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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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지 여부 등[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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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며, 계열사 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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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6764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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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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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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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매출당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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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552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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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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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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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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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1554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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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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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실상 휴 · 폐업 상태였으므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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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는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주식을 양수할 무렵 법인이 사실상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식을 평가할 때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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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432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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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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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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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조사시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으며,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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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7277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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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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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후발적 사유의 존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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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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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5573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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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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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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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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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8713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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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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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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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이를 제3자인 원고에게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정하였는데,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증권 발행규정 제5-18조에 반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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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008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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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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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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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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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7-누-21128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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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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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일부 부외비용 지출사실이 인정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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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비용의 존재와 금액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인건비·강사료 지급약정서, 계좌내역,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등에 의하면 일부 금액이 부외비용으로 현금 지출된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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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0377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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